[작성자:]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 국제이혼, 한국 법원에서 어느 법으로 판단하나 — 관할·준거법·송달

    국제이혼, 한국 법원에서 어느 법으로 판단하나 — 관할·준거법·송달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했는데 배우자는 지금 자기 나라에 돌아가 있고, 몇 달째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갈리는 것은 이혼 사유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는 사건이냐입니다. 국제이혼은 여기서 한 번 갈리고, 한국 법원이 맡더라도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느냐에서 또 한 번 갈립니다.

    국제이혼 상담을 앞두고 정리해 둔 신분 서류

    세 개의 관문이 순서대로 걸립니다

    국제이혼은 ①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인가(국제재판관할) ②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가(준거법) ③ 상대방에게 서류가 닿는가(송달)를 순서대로 통과해야 진행됩니다. 앞의 관문이 막히면 뒤의 논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만 자녀가 이미 상대방과 함께 국경을 넘은 상황이라면 이 순서보다 먼저 걸리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래 ‘자녀가 국경을 넘은 경우’ 항목부터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법입니다(제1조). 이 법은 2022년 1월 4일 전부개정되어(법률 제18670호)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쓰인 블로그 글이나 오래된 서식에 적힌 조문 번호는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조문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고 오시면 엉뚱한 규정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므로, 저희는 상담 자리에서 현행 조문부터 함께 펼쳐 봅니다.

    순서를 먼저 짚는 데에는 실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부부가 “한국에서 재판받자”고 합의해도 그 합의만으로 한국 법원에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13조가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제56조)을 비롯한 가족 사건에는 합의관할(제8조)과 변론관할(제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계약 분쟁이었다면 통했을 방법이 이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는 사건인가 — 「국제사법」 제56조가 여는 네 개의 통로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은 혼인관계 사건에 대해 네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①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면서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한국이었던 경우 ②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③ 부부 모두가 한국 국민인 경우 ④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인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상황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에서 걸리는 호
    나는 한국에 살고 배우자만 출국했으며,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도 한국이었다 제1호
    내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다(배우자는 외국) 제2호
    부부 둘 다 한국 국적이고, 함께 또는 따로 외국에 살고 있다 제3호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 혼인관계를 푸는 것만 구한다 제4호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개념이 일상거소입니다. 일상거소는 서류에 적힌 주소가 아니라 생활의 실질적인 중심이 어디였는지로 봅니다. 주민등록은 시댁에 두고 실제로는 3년째 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살았다면, 서류상 주소와 일상거소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몇 년째 일하며 살고 있었다면, 국적이 외국이어도 일상거소는 한국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제4호는 문언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이라고 되어 있으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까지 함께 구하는 사건은 제4호 하나로 밀어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제3호 중 어디에 걸리는지, 아니면 「국제사법」 제2조가 말하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다만 자녀 문제는 함께 묶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조 제3항은 혼인관계 사건의 주된 청구에 한국 법원의 관할이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처럼 그 청구에 부수되는 청구도 함께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부수적 청구에만 관할이 있을 때 주된 청구까지 끌어오는 것은 같은 조 제4항이 막고 있습니다.

    관할이 인정된다고 해서 끝도 아닙니다. 「국제사법」 제12조는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더라도 외국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 사정이 명백하면, 피고의 신청으로 본안에 관한 첫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까지 절차를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에서 이미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이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 가정법원에 내는지의 문제는 이와 층위가 다르므로 이혼 소장의 관할과 기재사항 정리를 따로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국제이혼의 관할 준거법 송달 세 단계 흐름도

    한국 법원이 맡아도 한국 법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의 준거법은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해집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 국민이면 이혼은 한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6조, 제64조).

    국적이 서로 다른 부부에게는 ①의 동일한 본국법이라는 것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래서 ②로 내려가고, 둘 다 한국에 살았다면 한국 법이 됩니다. 실무에서 더 크게 작동하는 것은 제66조 단서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기만 하면, 상대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혼 자체는 한국 법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는 사건이라면 이 단서에서 대부분 정리됩니다.

    문제는 사건 하나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혼이 한국 법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재산과 자녀까지 자동으로 한국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쟁점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조문
    이혼의 성립과 효력 동일 본국법 → 동일 일상거소지법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단서에 걸리면 한국 법 제66조·제64조
    부부재산제 제64조를 준용. 다만 날짜와 기명날인(서명)이 있는 서면 합의로 한쪽의 본국법·일상거소지법·부동산 소재지법 중에서 고를 수 있음 제65조
    친권·양육 등 부모·자녀 간 법률관계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같으면 그 법, 그 외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 제72조
    이혼 후 부양 한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지거나 승인되었다면, 그 이혼에 적용된 법 제73조 제2항

    재산분할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이혼의 효력으로 보아 제66조로 갈 것인지, 부부재산제 문제로 보아 제65조로 갈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배우자 나라의 방식대로 재산 약정을 써 둔 부부라면 특히 이 지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의 대상과 기여도를 어떻게 보는지는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양육권 결정 기준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사건에서도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3조는 외국법 규정의 적용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혼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거나 한쪽 성별에게만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여기에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때 서류가 가는 길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1조). 공시송달은 이 경로를 쓸 수 없거나 써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될 때 비로소 검토되는 방법입니다(제194조 제1항).

    상대 나라가 헤이그 송달협약, 정식 명칭으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다자조약 제1528호)의 체약국이면 그 나라 중앙당국을 거쳐 송달합니다. 이때 미리 알아 두면 좋은 조항이 세 개 있습니다.

    • 협약 제1조 제2단 — 이 협약은 문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협약 경로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 협약 제5조 제3단 — 피촉탁국 중앙당국은 문서가 그 나라 공용어로 기재되거나 번역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첨부서류의 번역본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협약 제15조 —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송달 또는 교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단). 선언을 한 체약국에서는 협약이 정한 방식으로 문서를 송부한 날부터 최소 6월 이상으로서 판사가 적절하다고 보는 기간이 지나고, 증명을 얻으려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얻지 못한 때에 한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단).

    여기서 6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보이실 겁니다. 국제이혼의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재판의 난이도가 아니라 서류가 국경을 넘는 시간입니다. 국내 이혼소송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는 광주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에 정리해 두었고, 국제 사건은 그 위에 송달 구간이 통째로 얹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소를 모르면 곧바로 공시송달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제191조의 방법을 쓸 수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법원은 보통 해외송달을 먼저 시도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첫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제196조 제2항·제3항). 국내 사건의 2주와는 다릅니다.

    공시송달에는 뒤에 남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우리 법이 외국 판결을 승인할 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로 이루어진 절차를 요건에서 빼 두고 있듯이(「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상대 나라도 비슷한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이혼 사실을 등록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공시송달로 빨리 받은 판결이 정작 그 나라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는 것과 양쪽 나라에서 다 통하게 만드는 것 중 무엇이 급한지를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절차상 알아 두면 편한 것이 둘 더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지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또 외국에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 대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비행기표를 매 기일마다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송달을 위해 번역과 인증을 마친 국제이혼 소송 서류

    외국에서 이미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은 그 자체로 한국에서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네 가지 요건 — 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패소한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공시송달은 제외),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위반이 없을 것, 상호보증 — 을 모두 갖춰야 승인되며, 법원은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합니다(같은 조 제2항).

    네 가지 중 실제로 발목을 잡는 것은 두 번째, 송달입니다. 상대 나라에서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고 방식으로 절차를 마쳤다면, 그 판결은 한국에서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들고 광주 국제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도 판결문에 적힌 송달 경위입니다.

    승인과 집행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이라는 신분 변동은 승인 요건을 갖추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만, 그 판결에 적힌 양육비나 금전 지급을 강제로 받아 내려면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을 허가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조 제2항). “외국 판결이 승인된다”는 말과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문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별도 절차입니다.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그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이때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음을 보여 주는 서면, 그리고 이 서류들의 번역문을 붙입니다(「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9호) 제2호).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혼인 중인 상태로 남습니다.

    양쪽 나라에서 동시에 소송이 굴러가는 상황이라면 「국제사법」 제11조를 봐야 합니다. 외국 법원에 같은 소가 먼저 계속 중이고 그 재판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한국 법원이 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이미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재판이 있으면 같은 당사자 사이의 같은 소는 각하됩니다(같은 조 제3항). 어느 나라에서 먼저 시작하느냐가 뒤 절차를 막아 버릴 수 있다는 뜻이므로, 상대방이 자기 나라에서 소를 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대응 시점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가 국경을 넘은 경우, 그리고 체류자격

    자녀가 상대방과 함께 국경을 넘었다면 이혼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보다 아동 반환 절차가 먼저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29호)을 두고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대한민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되어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사람은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이 절차에서는 날짜가 결과를 가릅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4항 제1호는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지났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같은 항에는 이동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반환으로 아동이 육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도 기각 사유로 함께 열거되어 있어(제2호부터 제5호까지)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한국 밖으로 나간 사건이라면 그 나라의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어느 방향이든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이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이동했는지입니다.

    체류자격은 또 다른 층위입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이 그 자리에서 정리되지도,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근거를 두고 있고, 혼인관계가 끊어진 경위와 자녀 양육 사정 등을 따로 봅니다.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사안마다 갈리므로, 체류 문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면서 이혼 절차와 나란히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적 취득이나 귀화 역시 이혼 재판에서 함께 정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혼 소송의 결과가 이후 체류·국적 심사에서 자료로 쓰이는 일은 있으므로, 판결문과 조정조서에 무엇이 어떻게 적히는지는 그다음 절차까지 따라갑니다. 조정으로 마무리할지 판결까지 갈지를 정할 때 이 점을 빼놓고 계산하면 나중에 다시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건을 맡기 전에 저희가 먼저 묻는 것도 결국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의 국적,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 그리고 지금 상대방의 주소를 아는지 여부. 이 세 줄만 정리해 062-716-7477로 알려 주시면 광주에서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 사건인지 함께 잡아 드립니다.

    국제이혼 첫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세 가지 항목

    자주 묻는 질문

    Q1. 국제이혼도 협의이혼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한다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한다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한 사건은 재외공관장이 진술요지서를 작성해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고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하며, 국내 배우자가 신청한 사건은 그 가정법원이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 확인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다만 폭력으로 당사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안전이 걸린 상황이라면 이 점을 먼저 알리셔야 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혼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이 경로는 쓸 수 없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Q2. 국제이혼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고, 송달 경로가 기간을 정합니다. 해외송달은 촉탁과 회신을 거쳐야 하고,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사건에서는 문서를 보낸 날부터 최소 6월 이상을 기다려야 판결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협약 제15조 제2단). 공시송달로 가더라도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실시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은 단축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제3항). 상대방이 국내에 있고 서류를 바로 받는 사건과, 주소부터 찾아야 하는 사건은 전혀 다른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Q3.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 비율을 따지기 전에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 사건인지가 먼저입니다. 부부재산제는 「국제사법」 제65조가 제64조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날짜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 합의가 있으면 한쪽의 본국법이나 일상거소지법, 부동산에 관해서는 그 소재지법을 고를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재산분할을 이혼의 효력 문제로 볼지 부부재산제 문제로 볼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질 수 있어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외에 있는 재산은 한국 판결만으로 곧바로 처분되지 않고 그 나라의 승인·집행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Q4. 서류는 번역만 하면 되나요,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하나요?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는 번역문을 붙이는 것이 기본이고, 인증 방식은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은 2007년 7월 14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었고, 체약국 문서는 발급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별도의 영사확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문서는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원본 발급 → 번역 → 인증 순서라 시간이 걸리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착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5. 배우자 주소를 모르면 바로 공시송달로 진행되나요?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외에,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방법을 쓸 수 없거나 써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마지막으로 파악된 주소로 해외송달을 시도하고, 그 결과가 나온 뒤에야 공시송달 여부가 판단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헤이그 송달협약도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협약 제1조 제2단), 주소를 찾는 노력의 흔적을 남겨 두는 것이 결국 시간을 줄입니다.

    Q6. 외국에서 이혼했는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직 혼인 중으로 남아 있습니다.

    외국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어도 신고를 해야 등록부가 정리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음을 보여 주는 서면, 그리고 각 서류의 번역문을 붙여 재외공관이나 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고, 그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이 문제 되는 사건은 서류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에 송달 경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근거 법령·조약: 「국제사법」 제1조·제2조·제6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23조·제56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72조·제73조, 「민사소송법」 제191조·제194조·제196조·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가사소송법」 제7조·제5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9호) 제2호, 「민법」 제836조의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다자조약 제1528호) 제1조·제5조·제15조,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상간죄는 없습니다 — 형사·민사의 경계와 소장 받은 뒤 30일

    상간죄는 없습니다 — 형사·민사의 경계와 소장 받은 뒤 30일

    등기 봉투 겉면에 법원 이름이 찍혀 있고, 안에는 낯선 사건번호와 ‘피고’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배상액이 아니라 전과가 남는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지입니다. 상간죄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이름의 죄는 지금 우리 법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것은 형사 걱정이 아니라 그 봉투를 받은 날짜입니다.

    상간 소장을 받은 날부터 답변서 기한을 세는 모습

    ‘상간죄’로 고소하면 전과가 남습니까

    상간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과 그 상대방의 상간을 함께 처벌하던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으로 위헌 판단을 받았고, 이어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조문 자체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상간죄’는 법전에서 찾을 수 있는 죄명이 아니라, 상황을 부르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 쓰는 말에 가깝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들고 가도 적용할 근거 조문이 없어 입건이 되지 않고, 검사가 기소할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소환 조사도, 벌금도, 전과 기록도 이 사안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변화가 실무에서 만든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조문이 살아 있던 시절에는 고소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통화 내역이나 숙박 기록을 확보해 주었지만, 지금은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다투는 쪽도 청구하는 쪽도 각자 자기 손으로 자료를 모아 민사 법정에 내야 합니다. 검색창에 함께 따라붙는 ‘가정파탄죄’나 ‘외도 죄’ 역시 실재하는 죄명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묶여 나오는 중혼도 형사 문제는 아닙니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만 정해 두었고,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도 우리 법이 중혼을 금지하면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할 뿐 이를 처벌하는 형벌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다투나 — 소장에 적힌 것은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실제 경로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로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제3자에게 위자료를 물리는 민사 재판이고, 형사 절차와는 아예 다른 선로에서 움직입니다.

    이 구분이 실전에서 중요한 이유는 증명의 문턱이 낮아져서가 아니라, 증명을 누가 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에서는 검사가 국가의 권한으로 자료를 모아 유죄를 증명하고 그때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민사에는 그런 장치가 없어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기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내야 하고, 법원은 제출된 것만 놓고 판단합니다. “형사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말과 “민사에서도 안전하다”는 말이 서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분 형사 절차 상간 위자료 청구
    근거 조문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조문 없음(구 「형법」 제241조 삭제) 「민법」 제750조·제751조
    시작하는 방법 해당 없음 법원에 소장 접수, 피고에게 송달
    자료를 모으는 주체 해당 없음 원고와 피고 각자
    기간 제한 해당 없음 「민법」 제766조 소멸시효(안 날 3년·한 날 10년)
    남는 기록 없음 민사 판결문. 전과가 아닙니다

    기간도 형사의 공소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766조가 정한 소멸시효로 셉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 청구하는 쪽에서 위자료 산정과 시효를 더 자세히 보려면 상간소송 위자료·절차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으니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달력부터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이 기한을 그냥 넘기면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미 30일이 지났더라도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단서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늦었으니 소용없다고 접는 것과 늦게라도 내는 것 사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여쭙는 것도 배상액이 아니라 송달 날짜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 오늘 안에 — 봉투에 찍힌 송달 날짜를 확인하고 달력에 30일째 되는 날을 표시합니다. 우편함에 며칠 방치돼 있었다면 기산일은 실제로 송달된 날이므로 남은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 사나흘 안에 — 소장 뒤에 붙은 증거목록을 보고 원고가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 항목별로 적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섞어 두면 답변서 전체가 흔들립니다.
    • 기한이 오기 전까지 — 대화 내용, 결제 내역, 출입 기록처럼 ‘언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남겨 둡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가 자료 삭제입니다. 겁이 나서 대화방을 지우면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 쪽 사정을 설명할 근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상대가 이미 캡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남는 것은 지웠다는 정황뿐입니다.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을 받은 뒤 원고나 그 배우자에게 직접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려던 시도가 다음 기일에 녹취로 제출되는 일이 잦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답변서에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답변서 기한 안에 정리해야 할 항목

    재판에서 실제로 갈리는 두 지점

    다투는 곳은 대개 두 군데입니다.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무렵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돼 있었는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에서는 “몰랐다”는 진술 한 줄로 서지 않습니다. 주말과 저녁 시간에 유독 연락이 끊겼는지, 집 주소나 가족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는지, 명절과 휴가 기간에 어떤 패턴이 있었는지 같은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두 번째가 파탄 시점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이 이 대목에서 놓치는 것이 증명의 방향입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은 부정행위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부부라고 들었다”는 말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고,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피고 쪽에서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힘을 쓰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각자 주소를 옮긴 기록, 이혼 조정을 신청한 접수증,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했던 이력처럼 달력에 찍히는 자료가 실제로 판단을 움직입니다. 반대로 “사이가 안 좋았다더라” 정도의 전언은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힘이 약합니다.

    부부공동생활 파탄 시점을 보여 주는 날짜 자료

    형사 문제는 오히려 여기서 생깁니다

    이 사안에서 전과가 남는 경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 그 뒤의 행동입니다. 직장에 알리거나 신상을 공개하거나 찾아가 기다리는 방식은 명예훼손·스토킹·무고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내용이 진실이어도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회사 단체 대화방에 사진을 올리거나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는 행동은 “사실이니까 괜찮다”가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집이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동, 답이 없는데도 반복해서 연락을 보내는 행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나열하면서,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생길 것을 요건으로 함께 두고 있습니다.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는 같은 조 제2호가 그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서, 한 번 찾아간 것이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한 번이 기록으로 남아 반복의 첫 회차가 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처벌 조항이 사라진 상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했다면 접수가 되지 않을 뿐, 그 자체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리는 지점은 사건을 형사로 만들려고 없던 폭행이나 협박 같은 다른 범죄사실을 지어 붙였을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상대가 아니라 신고한 사람이 피의자가 되는 사건이 따로 열립니다.

    이 경고는 청구하는 쪽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 홧김에 “허위 사실로 협박당했다”며 상대를 고소했다가 같은 위험을 지는 사건도 나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시점과 서류를 내는 시점을 떼어 놓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직장 통보와 신상 공개가 명예훼손·스토킹 문제로 이어지는 경로

    청구하는 쪽이라면, 자료를 얻은 방법이 사건을 흔듭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다 수집 방법에서 걸리면 사건 전체가 뒤집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리에 녹음기를 두고 나오는 방식이 정확히 여기에 걸립니다. 상대의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확인하는 방식에는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이 따로 붙습니다.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는지는 이혼소송 증거 수집법에 항목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배우자 본인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까지 함께 따지므로 기준이 또 달라서, 이혼 위자료 청구 기준과 나란히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답이 갈리는 자리는 세 곳입니다. 형사인지 민사인지, 송달일로부터 며칠이 남았는지, 다투려는 지점이 ‘몰랐다’인지 ‘이미 끝난 부부였다’인지. 이 세 가지가 정해지면 답변서든 소장이든 방향은 거의 잡힙니다.

    광주가정법원 건너편에서 1661-6711로 송달 날짜와 다투려는 지점을 말씀해 주시면, 남은 기한 안에 무엇부터 준비할지 저희가 함께 정하겠습니다. 광주 이혼변호사를 찾던 중이었다면 그 두 가지만 정리해 오셔도 첫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 처벌은 없고 민사 위자료 책임만 남습니다. 부정행위를 처벌하던 「형법」 제241조가 삭제된 뒤로는 고소에서 수사, 기소, 전과로 이어지는 경로가 닫혔습니다. 대신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열려 있어서, 상대 배우자가 법원에 소장을 내면 배상 책임이 있는지와 얼마인지를 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Q2.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 처벌 과정이 시작되나요?

    신고를 해도 형사 절차는 열리지 않습니다. 적용할 조문이 없어 입건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상대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갔거나 주변에 부정행위를 알린 정황이 드러나면, 신고한 쪽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으로 조사를 받는 쪽으로 방향이 뒤집히는 사건도 나옵니다.

    Q3. 합의금을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형사 사건이 아니므로 ‘형사 합의’라는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사에서는 소송 중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지만,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같은 일로 다시 소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액수보다 문구를 먼저 읽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4.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을 함께 상대할 수 있나요?

    둘 다 상대로 삼을 수 있고, 한쪽만 골라도 됩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 상대방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함께 따지기 때문에 판단 구조가 달라지고, 이혼 청구와 묶어서 진행하면 심리 범위와 일정도 달라집니다. 어느 쪽을 먼저 여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Q5. 가정파탄죄나 중혼죄로는 처벌할 수 없나요?

    그런 이름의 형사 조문은 없습니다. ‘가정파탄죄’는 법전에 없는 말이고, 중혼은 「민법」 제810조가 금지하는 사항이어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별도의 형벌 조항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도 같은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남는 길은 민사 손해배상 하나이고, 그래서 소장 안의 날짜와 주장이 전부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일부개정 법률 제13719호 개정이유, 「형법」 제156조, 「민법」 제810조·제750조·제751조·제766조,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한민국 법원 판례속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 이혼 안하고 별거만 한다면 — 생활비는 언제부터 청구되나

    이혼 안하고 별거만 한다면 — 생활비는 언제부터 청구되나

    현관문을 닫고 나온 다음 날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통장입니다.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이번 달 관리비와 아이 학원비는 그대로 돌아오고,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면 답장이 없습니다. 이혼 안하고 별거만 이어 가는 이 상태에서 먼저 정할 것은 언제 소장을 낼지가 아니라, 생활비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오늘 어떤 형태로 남겨 두느냐입니다.

    따로 살기 시작해도 혼인은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 법에는 별거를 신고하거나 등록하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주소를 옮기고 짐을 빼도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민법」 제826조 제1항이 정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별거를 시작해도 가족관계등록부의 배우자란은 바뀌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나 상속 관계처럼 혼인을 전제로 붙어 있던 것들도 그대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셈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생활의 실질이고, 법이 뒤늦게 들여다보는 것도 그 실질입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본문에 이어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따로 사는 것 자체를 곧바로 잘못으로 보지 않되, 왜 따로 살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폭력을 피해 나온 별거, 직장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별거, 통보 한 줄만 남기고 나간 별거는 몇 년이 지난 뒤 전혀 다른 무게로 읽힙니다.

    그래서 같은 별거라도 시작하는 방식이 갈립니다. 문자로라도 “당분간 따로 지내자, 생활비는 월 얼마씩 보내 달라”는 대화를 주고받고 나온 별거는 서로 인용한 별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출근한 사이에 짐을 옮기고 연락을 끊은 별거는, 나중에 상대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고 주장할 때 반박할 재료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별거를 요구해 온 상황이라면 더더욱, 응하기 전에 생활비와 아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짧게라도 글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별거 시작 시 기록해 둘 항목 안내 이미지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순서가 먼저 바뀝니다

    맞거나, 맞을 것 같은 상황을 피해 나온 별거라면 생활비와 재산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셔도 됩니다. 위험이 진행 중일 때는 112 신고가 가장 빠른 수단이고, 그와 별도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접근을 막는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절차의 종류와 신청 흐름은 가정폭력 이혼과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생활비는 “달라고 말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부부간 부양료는 상대에게 지급을 요구한 시점 이후의 몫만 셉니다.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은 과거 부양료에 관하여, 부양의무자가 이행을 청구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받기 이전 기간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한 줄이 실제로는 가장 큰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3년을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를 한 번도 요구하지 않다가 오늘 처음 변호사를 찾아오면, 되짚어 받을 수 있는 구간은 3년이 아니라 오늘 이후입니다. 반대로 별거를 시작한 그달에 “생활비를 보내 달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 두었다면, 그 날짜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 결정의 원심도 심판청구서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부양료를 정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실 일은 분명합니다. 문자, 메신저, 내용증명 가운데 무엇이든 날짜가 남는 형태로 생활비를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 화면을 보관해 두십시오. 얼마를 달라고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액수는 나중에 다투더라도, 요구했다는 사실과 그 날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부양의 수준도 감이 잡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위 결정은 「민법」 제826조의 부부간 부양·협조를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생계만 겨우 잇게 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형편이 나은 쪽의 생활 수준에 맞추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민법」 제833조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그 기준을 덧붙입니다. 다만 실제 액수는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 양육 상황을 함께 놓고 정해지므로 사안에 따라 폭이 큽니다.

    생활비를 확보하는 세 갈래,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활비를 받아 내는 길은 하나가 아니고, 지금 사건이 접수돼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무 사건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처분으로 생활비를 받으면 된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면 몇 달이 그냥 흘러갑니다.

    방법 쓰는 때 알아둘 점
    부양료 심판청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류 1호)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만 필요한 때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제50조). 심판이 나오면 그 자체로 집행할 근거가 남습니다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혼의 소·심판청구·조정신청이 이미 접수돼 있고 당장 급한 때 집행력이 없어(같은 조 제5항) 곧바로 압류로 가지 못하고,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뒤따릅니다(제67조 제1항)
    가압류·가처분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부양료·재산분할 채권을 지켜야 하는데 상대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정리하는 조짐이 보일 때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삼아 신청합니다

    표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칸이 사전처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라고 시작합니다. 즉 무엇이든 하나는 접수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조 제5항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다고 못박아 두었기 때문에, 결정을 받아도 상대의 통장을 곧바로 압류하는 식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겼을 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압박으로 이행을 끌어내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 채 생활비만 급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서두르기보다 부양료 심판청구를 먼저 놓고 보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미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예금을 옮기는 정황이 보인다면 순서가 뒤바뀝니다. 어느 쪽이 지금 상황에 맞는지는 통장 잔액이 아니라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정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묻는 것도 생활비가 끊긴 지 얼마나 됐는지와 상대가 재산을 만지고 있는지 두 가지이고, 광주 이혼변호사를 찾으실 때도 그 두 가지만 정리해 가시면 첫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몇 년 떨어져 살면 이혼되나요”에 정해진 답이 없는 이유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기준선은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이고, 별거 기간은 그 판단에 들어가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10년을 떨어져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그 예외를 판단할 때 유책성의 태양과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그 후의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복지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도 말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에서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비난만 이어 가거나 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이혼을 안 해 준다”는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양쪽이 무엇을 했는지가 쌓여서 판단됩니다.

    반대 방향의 위험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이혼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합의 없이 집을 나가면서 생활비까지 끊어 버리면, 시간이 흐른 뒤 유리해지기는커녕 스스로 유책 쪽에 서게 될 여지가 생깁니다.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이므로 같은 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 문제로 남고,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 어느 절차로 갈지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비교에서 상황별로 갈라 두었습니다.

    별거 기간과 이혼 사유 판단 요소를 보여 주는 도식

    별거하는 동안 생긴 재산과 빚, 그리고 아이와의 시간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의 사정만으로 생긴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은 이 예외를 분명히 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그 사건은 별거가 시작된 뒤 한쪽의 대출금 채무가 줄어든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그 감소분을 빼고 파탄 시점의 채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생활 장면으로 옮기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별거한 뒤 2년 동안 혼자 야근해서 받은 성과급, 별거 후 내 월급만으로 갚아 나간 카드빚, 혼자 부담한 새 전셋집 보증금은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의 바깥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선은 별거를 시작한 날 자체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이고, 별거는 그 시점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 날짜, 관리비와 공과금 명의가 바뀐 시점 같은 서류가 그 시점을 뒷받침합니다. 어느 시점을 파탄으로 볼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므로, 별거일을 스스로 확정해 두고 움직이기보다 근거가 되는 서류를 모아 두는 쪽이 낫습니다.

    아이 문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별거 기간에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등하원과 병원 진료를 누가 챙겼는지는 나중에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실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아이를 두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도 연락과 만남을 스스로 끊지 마십시오. 상대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혼의 소나 심판청구·조정신청이 접수된 뒤에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이 정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으로 면접교섭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임시로 정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아이에게 할 말을 일러 두는 행동은, 뒤에 조사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 불리하게 읽힙니다.

    혼인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표시한 시간축 그래픽

    지금 정리해 둘 여섯 가지와 별거 합의서에 담을 것

    별거가 길어질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증거는 흩어집니다. 지금 한 번에 정리해 두면 나중에 어떤 절차로 가든 그대로 쓰입니다.

    1. 별거 시작일과 나온 경위 — 그날 오간 문자나 통화 기록, 짐을 옮긴 날의 이사 영수증.
    2. 생활비를 요구한 날짜와 방법 — 부양료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라 가장 앞에 둡니다.
    3. 상대의 응답 — 거절, 무응답, 일부 지급 가운데 무엇이었는지가 그대로 남게 캡처합니다.
    4. 실제로 오간 돈 —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아이 학원비를 누가 냈는지.
    5. 주거 실태 —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전입신고 내역.
    6. 아이 돌봄 기록 — 등하원, 병원 방문, 학교 행사 참여를 알 수 있는 사진과 알림장.

    별거 합의서를 쓰겠다면 담을 항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하는 날, 생활비의 액수와 지급일, 자녀의 양육과 만남의 방법, 주거를 누가 쓰는지, 그리고 언제 다시 이야기할지입니다. 다만 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그 종이만으로 상대의 급여를 압류하지는 못합니다. 강제로 집행하려면 심판이나 조정조서처럼 집행할 수 있는 형태가 따로 필요합니다. 합의 문서의 효력과 집행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이혼 합의서의 효력과 집행력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만 덧붙입니다. 증거를 만들겠다고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좌를 몰래 들여다보는 행동은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고, 애써 모은 자료를 못 쓰게 만들 뿐 아니라 상대에게 공격 거리를 넘겨 줍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는 이혼 상담 전 꼭 알아야 할 7가지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 별거를 등록하는 제도가 없고, 시간이 지난다고 혼인이 저절로 풀리는 장치도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절차를 밟아야 혼인이 끝납니다. 그동안은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유지되고, 상속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같은 관계도 그대로 남습니다.

    Q2. 10년 동안 별거했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는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별거기간과 함께 유책성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복지 상황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되,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Q3. 별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별거라는 사실 자체가 독립된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오랜 별거가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반대로 합의 없이 집을 나가고 생활비를 끊은 별거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로 평가될 수 있어, 같은 별거라도 방향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Q4. 이혼 전에 별거를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단서는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서로 인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오는 방식입니다. 별거의 이유와 합의 여부를 남겨 두고, 생활비와 아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짧게라도 정해 두면 나중에 유기 주장을 방어할 재료가 됩니다. 폭력을 피해 나오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Q5. 별거 중 생활비를 안 주면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달라고 요구한 시점 이후분입니다.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은 이행을 청구받고도 주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받기 전 기간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몇 년을 한꺼번에 되짚기는 어렵고, 오늘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요구해 두는 것이 이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Q6. 별거 합의서를 쓰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내용이 곧바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는 두 사람이 무엇을 정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 힘을 갖지만, 상대가 약속한 생활비를 주지 않을 때 그 종이만으로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지는 못합니다.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심판이나 조정조서처럼 집행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언제 집을 나왔는지, 생활비를 처음 요구한 날이 언제인지 — 이 두 날짜만 정리해서 광주 062-716-7477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부양료를 어느 시점부터 셀 수 있는지부터 함께 따져 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조문과 판례는 작성 시점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이혼과 무엇이 다른가 — 사유·기간·결과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이혼과 무엇이 다른가 — 사유·기간·결과

    혼인신고를 한 기억이 없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이름이 올라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물음은 “그럼 이혼을 해야 하나요”입니다. 그런데 신고하던 그 시점에 두 사람 사이에 혼인하겠다는 합의 자체가 없었다면, 이 사안은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에서 출발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그리고 이혼은 같은 결과로 가는 세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없애는 대상과 없어지는 시점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혼인 기재란

    이혼·혼인무효·혼인취소는 각각 무엇을 없애는 절차인가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앞으로 없애는 절차이고, 혼인무효는 그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한 적이 없다고 확인받는 절차이며, 혼인취소는 성립은 했으나 흠이 있는 혼인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없애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취소는 무효와 달리 지나간 혼인 기간을 지우지 않습니다.

    세 절차의 차이를 달력 위에 그려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혼은 혼인이 시작된 지점부터 이혼한 날까지의 선이 그대로 남고, 그 이후로만 선이 끊깁니다. 혼인취소도 선이 끊기는 지점은 판결 확정일이어서, 끊기는 방식은 이혼과 닮아 있습니다. 반면 혼인무효는 선 자체가 처음부터 그어진 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어서, 그 사이에 쌓인 배우자로서의 지위와 그에 딸린 권리·의무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광주 이혼변호사로서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혼인 생활이 어떻게 망가졌는가”가 아니라 “혼인신고가 있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몇 해를 함께 살다가 갈라선 사안이라면 아무리 사정이 무거워도 무효의 자리로 오지 않습니다. 무효는 혼인의 파탄을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의 성립 자체를 다시 묻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혼인신고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고 정리되면, 두 사람 사이에 남는 것은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의 문제입니다. 함께 산 기간이 있었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실혼 인정 기준을 기준으로 따로 따져 보게 됩니다.

    어떤 혼인이 무효가 되나 — 그리고 왜 한 항목은 그대로 읽으면 안 되나

    「민법」 제815조는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네 가지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다만 두 번째 항목은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결정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받은 조항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자리는 첫 번째 항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의 합의”는 결혼식을 했는지, 청첩장을 돌렸는지가 아니라 부부로 살겠다는 실질적인 의사가 신고 시점에 있었는지를 뜻합니다. 체류 자격이나 대출 조건처럼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서류만 맞춰 넣은 신고, 인감과 신분증을 넘겨준 뒤 본인 모르게 접수된 신고, 판단 능력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고가 이 항목에서 다루어집니다.

    반대로 자주 오해되는 자리도 분명합니다. 상대가 재산이나 직업, 과거의 혼인 이력을 속였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첫 번째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속았더라도 두 사람이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로 신고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안은 무효가 아니라 뒤에서 볼 취소 사유나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지금 조문만 읽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금지를 위반한 혼인을 곧바로 무효로 만드는 제815조 제2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정했습니다. 그 시한은 이미 지났는데도 제815조의 문구는 2005년 개정 이후 바뀌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조문 아래에는 이 결정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걸린 사안은 조문을 문면 그대로 적용해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고, 사건마다 따로 짚어야 하는 자리로 봅니다.

    민법 제815조와 제816조 조문

    혼인취소는 사유마다 시한이 걸려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반면 혼인취소는 「민법」 제816조가 정한 사유별로 청구권이 사라지는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같은 사정을 들고도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816조는 취소 사유를 세 갈래로 정합니다. 혼인적령·동의·근친혼·중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입니다. 첫 갈래에는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815조에 따라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이어서, 같은 근친혼이라도 무효 쪽에 들어가는 범위는 취소로 다투지 않습니다. 조문 순서만 보면 세 갈래가 나란해 보이지만, 각 사유에 붙은 시한은 서로 다릅니다.

    • 동의 없는 혼인 —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19조).
    • 근친혼 — 당사자 사이에 혼인 중 임신한 때에는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20조).
    •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22조).
    • 사기 또는 강박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23조).

    위 목록에 혼인적령 위반과 중혼이 빠져 있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민법」은 이 두 사유에 대해서는 취소청구권이 언제 사라지는지를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짜 계산의 출발점이 “사유가 생긴 날”이 아니라 “안 날” 또는 “면한 날”이라는 점을 놓치면 시한을 잘못 셉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에서 3월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세고, 강박은 그 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정을 들으면서 날짜부터 표로 옮깁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가 문자나 통화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로 뒷받침되면 시한 다툼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사유마다 다릅니다. 혼인적령이나 동의 규정을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근친혼 규정을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와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7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한 중혼은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8조).

    절차의 첫 관문도 갈립니다. 혼인의 무효는 「가사소송법」 제2조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이고 혼인의 취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인데, 같은 법 제50조의 조정 전치주의는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혼인취소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지만, 혼인무효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으로 갑니다.

    결과가 갈리는 지점 — 자녀, 재산, 손해배상

    세 절차의 차이가 실제로 사람의 생활을 바꾸는 곳은 사유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아래 표는 같은 항목을 세 절차에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항목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혼인의 효력 이혼한 때부터 앞으로 소멸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판결 확정 시부터 앞으로 소멸(제824조, 소급하지 않음)
    근거 조문 「민법」 제834조·제840조 「민법」 제815조 「민법」 제816조
    사건의 종류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 가류 가사소송 나류 가사소송
    조정 전치 재판상 이혼은 적용됨 적용되지 않음 적용됨
    청구 시한 부정행위와 제840조 제6호는 안 날부터 6월·사유 있은 날부터 2년(제841조·제842조) 언제든지(「가사소송법」 제23조) 사유별 시한(제819조·제820조·제822조·제823조)
    자녀의 신분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 유지 혼인외의 출생자로 봄(제855조 제1항)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 유지, 양육·면접교섭은 제824조의2
    재산분할 제839조의2·제843조, 이혼한 날부터 2년 민법에 준용 규정 없고 「가사소송법」 마류 사건 목록에도 없음 민법에 준용 규정은 없으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포함
    손해배상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 제825조가 제806조를 준용(무효·취소 모두)

    표에서 가장 무겁게 읽어야 할 칸은 자녀 줄과 재산 줄입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은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신분 표시가 달라지고, 아버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인지를 통해 따로 정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혼인취소는 제824조의 장래효 덕분에 자녀가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를 유지하고, 양육책임과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제824조의2가 이혼 규정을 준용하며, 친권자 지정과 변경도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5)가 혼인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산 줄은 무효와 취소가 가장 크게 갈리는 칸이어서 한 번에 묶어 읽으면 안 됩니다. 이혼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한 제839조의2가 있고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가 이를 준용합니다. 민법에 혼인의 무효나 취소에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는 조문이 따로 없는 것은 맞지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는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분할 처분에 관하여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혼인취소에서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구하는 길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목록에서 혼인무효는 빠져 있어, 혼인 기간 중 함께 마련한 재산이 있어도 이혼처럼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틀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개별 재산이 누구의 것인지, 누가 얼마를 냈는지를 가리는 문제로 옮겨 갑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분할의 구조는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손해배상은 세 절차 모두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825조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제80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로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여부와 범위는 사안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절차의 효력 발생 시점 비교

    판결이 확정돼도 가족관계등록부는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혼인취소도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3조가 제58조를 준용).

    판결문을 받아 든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 1개월을 흘려보내면, 증명서에는 여전히 혼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나 대출 심사, 자녀의 학교 서류처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걸리기 때문에, 판결 확정 직후에 확정증명서 발급부터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는 길이 열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가 등록부에 기록되었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이나 신고사건의 본인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5조). 다만 “명백한 때”라는 문턱이 있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안은 결국 혼인무효의 소로 가게 됩니다.

    정리를 마친 뒤 어떤 증명서를 떼느냐에 따라 보이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상세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까지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처가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불필요하게 넓은 기록을 내놓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효를 다투기 어려운 자리에서는 이혼이 현실적인 문이 됩니다

    사정을 끝까지 듣고 나서 무효의 문이 닫혀 있다고 말씀드리게 되는 사안도 많습니다. 신고 당시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양쪽에 있었고 근친혼이나 직계인척 관계도 걸리지 않으면, 사후에 드러난 사정이 아무리 무거워도 제815조의 네 가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상대의 기망 정도와 그 사실을 안 시점을 따져 「민법」 제816조의 취소로 갈지, 아니면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 중 어느 항목으로 구성할지를 다시 정합니다.

    반대로 이미 이혼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의 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보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혼인신고서가 언제 어디에서 접수되었는지, 그 무렵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신고 이후에 부부로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보면 무효·취소·이혼 가운데 어느 문이 열려 있는지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절차를 정한 다음 무엇을 준비할지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비교와 이혼 상담 전 알아둘 7가지가 도움이 됩니다.

    혼인신고 날짜와 그 무렵의 사정을 정리해 오시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광주가정법원 건너편에서 1661-6711로 연락 주시면 어느 절차부터 열어야 할지 함께 정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릅니다. 혼인무효는 그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지고, 혼인취소는 「민법」 제824조에 따라 효력이 기왕에 소급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앞으로만 없어집니다. 이 차이 때문에 자녀의 신분 표시와 인척관계 정리 결과가 갈립니다. 사유를 정한 조문도 무효는 제815조, 취소는 제816조로 서로 다릅니다.

    Q2. 혼인이 무효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815조가 정한 네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다만 두 번째 항목은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아 2024. 12.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정해진 조항이어서, 문면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Q3. 혼인무효 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혼인무효에는 제소 기간의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혼인취소는 사유마다 시한이 달라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는 안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정이라도 취소로 갈지 무효로 갈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Q4. 혼인이 무효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개별 의뢰인의 사건 내용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판결로 남은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뒤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남의 사례를 찾는 것보다 내 사안이 제815조의 네 가지 중 어디에 걸리는지를 먼저 대조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Q5. 혼인무효 소송이 이혼 소송보다 빨리 끝나나요?

    절차의 시작점이 달라 첫 단계 하나는 줄어듭니다. 혼인의 무효는 「가사소송법」 제2조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이라 같은 법 제50조의 조정 전치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 없이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혼인취소와 재판상 이혼은 나류 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전체 기간은 다투는 사실의 범위와 증거 조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차 종류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 장면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이혼신고를 마치고 한참이 지난 뒤에, 상대 앞으로 아파트가 하나 더 있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 듣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아파트를 나눌 수 있느냐이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서 결론을 먼저 가르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달력입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이고 기여도와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똑같은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심리에 들어가는 사건과 그 문 앞에서 닫히는 사건으로 갈립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재산 목록이 아니라 이혼한 날짜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성질이 실무에서는 결정적입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은 이 2년을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집히면 손해가 큽니다. 상대 명의 부동산을 어떻게 찾을지, 통장 거래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부터 알아보다가 몇 달을 보내고, 정작 남은 기간을 세어 보니 이미 넘긴 뒤인 상황이 생깁니다. 저희가 상담 첫 5분을 거의 날짜 확정에만 쓰는 이유입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면 그다음 어떤 조사도 순서를 정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에서 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비교한 타임라인

    이혼신고일인가, 판결이 난 날인가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부터, 재판상 이혼과 혼인취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이혼한 날”을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 판결의 확정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날과 신고한 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서를 받아 두고, 아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혹은 전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에 신고했다면 기간의 출발선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반대로 확인만 받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조문의 기간을 세는 국면 자체가 아닙니다.

    재판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선고일과 확정일을 헷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은 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거나 항소가 취하·기각되어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날이 확정일입니다. 법정을 나온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며칠에서 몇 주를 앞당겨 잡게 되고, 마감에 몰린 사건에서는 그 며칠이 결과를 가릅니다. 재판상 이혼에 이 조문이 적용되는 근거는 「민법」 제843조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혼 유형 기간이 시작되는 날 날짜를 고정하는 서류
    협의이혼 이혼신고일 (법원 확인일이 아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선고일이 아님)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
    혼인취소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

    용어 하나는 갈라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준 시점”이라는 말에는 성질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다루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이고, 다른 하나는 나눌 재산의 액수를 어느 시점 가격으로 볼지 정하는 재산 평가의 기준시점입니다. 앞의 것은 넘기면 사건 자체가 닫히고, 뒤의 것은 사건 안에서 다투는 쟁점입니다. 뒤의 문제는 위에 걸어 둔 총정리 문서 쪽입니다.

    무엇을 해야 ‘청구’가 되는가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접수해야 청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사실, 상대방이 나중에 정리하자고 한 약속은 기간을 멈추지 못합니다.

    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도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협의가 막혔을 때 다음 무대는 대화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이 기간의 성격도 대법원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은 제839조의2 제3항의 제척기간을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재판 밖에서 아무리 여러 번 요구해도 이 기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손실은 대개 선의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다음 달에 정리하자”, “집 팔리면 주겠다”고 해서 기다린 다섯 달, 아이 문제로 얼굴 붉히기 싫어 미룬 석 달이 그대로 남은 기간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대화 기록이 나중에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기간을 되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따라 순서를 다르게 잡습니다.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재산의 윤곽을 먼저 잡고 청구 범위를 정리한 뒤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3개월 안쪽이라면 순서를 뒤집어, 파악된 범위로 먼저 접수하고 나머지는 절차 안에서 채웁니다. 접수할 때 분할 대상 재산을 다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간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은 협의이혼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 청구서를 낸 사건에서,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년이 지난 뒤에야 사실조회로 특정했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이라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분할 대상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상대 명의 재산을 밖에서 다 찾아낸 다음에 접수하겠다는 계획이 이 국면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접수 뒤에 쓸 수 있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있는데, 그 도구는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문자와 내용증명은 기간을 멈추지 못하고 법원 접수만 청구로 인정되는 구조를 나타낸 도식

    이혼할 때 합의했는데도 다툴 수 있는 경우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이 그렇게 판시했습니다. 재판 없이 합의로 정리한 경우라면 결론은 그 합의서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판결이 그어 준 선은 액수가 지금 아쉬운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판단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지”입니다. 두 경우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이혼 무렵 서로 알고 있었고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액수·비율까지 반영된 재산은, 지금 와서 액수가 아쉽다는 이유로 다시 열 수 없습니다. 반면 그 무렵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아 대화의 소재가 된 적이 없는 재산은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합의서의 실제 문구입니다. 항목별로 재산을 적어 나눈 합의서인지, 아니면 “이 밖에 서로에 대하여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 조항이 붙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기억에 남은 대화가 아니라 종이에 적힌 문장이 기준입니다. 합의서를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면 그것부터 찾는 것이 재산을 찾는 일보다 먼저입니다. 문서의 효력과 집행력을 갈라 보는 기준은 이혼 합의서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협의서와 조정조서에 적힌 재산과 그 무렵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재산을 구분한 대비 표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뒤늦게 발견했다는 사정이 기간을 새로 시작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출발선은 “재산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입니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에서 조문은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무엇이 남는가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기간을 늘리거나 다시 시작하는 예외를 두지 않았고, 사정이 딱한 것과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조심해서 말씀드리는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편하지만, 이 조문 앞에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기간이 이미 지난 사건에서 먼저 하는 일은 다른 길을 찾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이 진짜로 없는지를 서류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신고일이 본인 기억보다 뒤일 수 있고, 판결 확정일도 선고일보다 늦기 때문입니다.

    성질이 다른 청구는 시계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소를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즉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4)는 이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름에 그대로 적혀 있듯 이 제도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보전할 권리가 이미 소멸했다면 함께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재산을 넘기는 징후가 보일 때는 그 조치를 먼저 검토하고, 필요하면 가압류와 가처분을 같이 살핍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꺼내는 카드가 아닙니다.

    지금 확인할 순서

    세 단계로 좁혀집니다. 첫째, 날짜를 서류로 고정합니다. 협의이혼이었다면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서 이혼 사항을, 재판이었다면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에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기억으로 세지 않는 것이 요점입니다.

    둘째, 재산을 세 칸으로 나눠 적습니다. 이혼 무렵 서로 알고 있던 것, 지금 새로 알게 된 것, 그리고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실제로 적혀 있던 것입니다. 셋째 칸과 둘째 칸이 겹치지 않는 항목이 다툼의 실질이 됩니다.

    셋째, 남은 기간을 세어 청구 방식을 정합니다. 여섯 달 이상이면 범위를 정리한 뒤 접수하고, 석 달 안쪽이면 파악된 범위로 접수부터 합니다. 남은 기간이 한 달 안쪽이라면 그날 안에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적어 둔 종이 한 장이면, 광주 재산분할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조사부터 되짚지 않고 곧바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 3개월 안쪽, 1개월 미만일 때 각각 다른 진행 순서를 나타낸 분기 도식

    이혼한 날짜 한 줄과 그 뒤에 새로 알게 된 재산 한 줄, 이 두 줄이 정해지면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1661-6711로 그 두 줄만 알려 주시면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부터 저희가 함께 세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사정이 아무리 안타깝더라도 조문이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이혼이었다면 확정일이 본인 기억보다 늦은 경우가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판결확정증명서로 날짜만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협의이혼할 때 재산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신고일부터 2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없이 이혼신고만 마친 경우가 이 조문이 정면으로 다루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간이지 합의를 안 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Q3.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협의로 늘리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늘리거나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은 이 2년을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으로 보고, 기간이 지났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과 기간을 미루기로 약속했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그 약속에 묶이지 않습니다.

    Q4. 전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주소를 모르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출발선은 이혼한 날이고, 상대의 소재를 파악한 날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꿔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를 찾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기간 안에 접수하는 일이 먼저이고, 주소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접수한 뒤 송달 문제를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이혼 무렵 상대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3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상대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즉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보전할 권리가 남아 있는 동안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인용한 조문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 청구 직전에는 현행 조문을 다시 대조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과 세금 —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는 어떻게 갈리나

    이혼 재산분할과 세금 —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는 어떻게 갈리나

    아파트는 한쪽 명의로 넘기고 남은 대출은 다른 쪽이 갚는다. 협의가 여기까지 오면 큰 산은 넘은 것 같은데, 그 무렵 꼭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집을 그렇게 받으면 증여세가 나온다더라.” 그런데 세금이 붙는지 아닌지는 무엇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 이동에 어떤 이름표가 붙어 있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재산분할 세금이 어긋나는 자리도 거의 다 여기입니다.

    같은 아파트를 넘기는데 세금이 갈리는 이유는 ‘이름표’입니다

    이혼으로 부동산 한 채가 이동할 때, 세금은 그 이전을 재산분할로 보는지 위자료 지급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붙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각자 몫으로 나누는 청산이고, 위자료는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등기라도 이 성격 차이가 세목을 정합니다.

    청산이라는 성격 때문에 재산분할은 “받았다”가 아니라 “원래 내 몫을 가져왔다”로 읽힙니다. 반대로 위자료를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갚아야 할 돈을 재산으로 대신 갚은 셈이 되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순간은 대개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집은 아내가, 예금은 남편이” 정도로 합의를 마쳤는데, 그 합의가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두 개가 섞인 것인지 아무도 적어 두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접수합니다. 세무서와 시·군·구청은 그 뒤에 남은 서류만 봅니다.

    무엇을 나눌 것인지, 비율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단계를 먼저 마쳐야 세금 이야기가 의미를 갖습니다. 분할 대상과 비율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와 퇴직금·국민연금·빚까지 포함한 분할 대상에서 다뤘고, 이 글은 그 뒤에 오는 과세 문제만 짚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세금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보여주는 이미지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붙지 않는 이유, 그리고 예외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가 정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3조·제4조가 정한 소득으로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금이나 예금을 나눈 경우라면 신고할 세목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의 출발점은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그 성격이 새로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만든 재산을 갈라 놓는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와 구별됩니다. 넘겨주는 쪽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은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에는 예외가 하나 붙어 있고, 이 부분이 협의 단계에서 자주 빠집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은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많이 받으면 세금이 나온다”가 아닙니다. 기여도나 재산 형성 과정과 무관하게 한쪽으로 몰아 주는 협의는 세금 문제를 함께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왜 그 비율인지를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는 일이, 뒤에 오는 과세 판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 산정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 세목별로 무엇을 확인하나

    재산분할에서 실제로 세금이 발생하는 자리는 부동산 소유권이 옮겨질 때의 취득세 쪽입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부동산을 넘겨받은 쪽이 「지방세법」 제7조·제150조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에는 재산분할만을 위한 별도의 세율 특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서 일정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동산을 넘겨받더라도 그 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니면 이 특례를 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특례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 해소되면서 이루어진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는지보다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실질을 본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문제 자체는 사실혼 재산분할 글이 자세합니다.

    확인 항목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
    받는 쪽 증여세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아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손해배상금 성격이어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주는 쪽 양도소득세 유상양도로 보지 않음(대법원 96누14401)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소득세법」 제88조)
    받는 쪽 취득세 재산분할 특례세율 적용(「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표준세율로 판단
    나중에 팔 때 취득시기 소유권을 넘겨준 상대방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새로 기산

    표의 마지막 줄이 가장 늦게 체감되는 항목입니다.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7, 2006. 12. 12.)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을 넘겨준 상대방이 취득한 날로, 위자료에 갈음해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았습니다. 넘겨받은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집을 산 날이 기준이 되니,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이 이혼과 무관하게 과거로 이어집니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세목별 확인 포인트를 정리한 이미지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갚기로 했다면 달라지는 것들

    위자료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가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갚아야 할 위자료 채무가 사라지는 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받는 쪽도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취득 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니므로 앞의 특례세율을 쓸 자리가 아니고, 나중에 그 집을 팔 때의 보유기간도 등기 접수일부터 새로 셉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어서, 언제 팔지와 그 집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반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갚는 안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세금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협의 단계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의 실제 성격에 맞게 나누어 적었는지부터 봅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명목을 바꿔 적는 일은 앞서 본 조세 회피 판단으로 되돌아오므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지급할 현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부동산이 몇 건인지,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실제 협의안도 달라지니 재산 구성을 놓고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위자료 자체의 청구 기준은 이혼 위자료 청구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합의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라고 한 줄로 쓰면

    세목 판단의 출발점은 두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서류에 남은 문언입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한다”처럼 두 항목을 한 줄에 함께 적어 두면, 그 이전 중 어디까지가 청산이고 어디부터가 손해배상인지 나눌 근거가 서류에 없습니다.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되는 것도 대개 이 지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하이브가 합의서를 볼 때 세금 관점에서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성된 양식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래 항목이 각각 따로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재산과 위자료로 지급하는 금액을 항목별로 분리해 적었는지
    •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하는지, 재산으로 대신 지급하는지 명시했는지
    • 이전 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이전 시기, 등기 비용과 세금 부담 주체를 적었는지
    • 부동산에 남은 대출을 누가 인수하는지, 인수 금액을 재산분할 계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 분할 비율을 그렇게 정한 근거 자료를 함께 남겨 두었는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항목별로 분리해 적은 합의서 문구 예시 이미지

    조정조서나 판결로 이혼이 끝나는 사건이라면 문언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조정 단계에서 정해진 표현이 그대로 과세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기일 전에 항목을 나누어 두는 편이 뒤에 고치는 것보다 수월합니다.

    이전 순서와 시점 —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명의를 넘기면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이름표 자체가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부동산 명의를 먼저 넘겨 두면, 그 이전을 재산분할로 설명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순서에서 자주 어긋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기까지 숙려기간이 남아 있는데 상대방이 마음을 바꿀까 불안해 등기부터 옮겨 두는 경우, 또는 대출 승계 일정에 맞추려고 이혼 성립보다 이전을 앞세우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등기 원인을 무엇으로 적을지가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신고 일정도 협의 단계에서 함께 짜 두십시오. 취득세는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기한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과 위택스의 현행 안내로 맞춰 보십시오. 위자료 대물변제처럼 양도소득세가 생기는 구조라면 예정신고 일정이 따로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성립 시점과 부동산 명의 이전 순서를 정리한 일정 이미지

    세무 확인이 먼저인 경우와, 합의서 문구 정리가 먼저인 경우

    부동산이 여러 건이거나 이전 뒤 매각 계획이 있다면 세무 계산을 먼저 받아 보는 편이 낫고, 아직 항목 이름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합의서 문구 정리가 먼저입니다. 세액을 먼저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상황과, 문구를 먼저 정해야 세액을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서로 다릅니다.

    세무 계산을 먼저 확인할 상황이라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이 두 건 이상이거나 주택 수가 여러 채인 경우, 사업용 자산이나 토지가 섞인 경우, 넘겨받은 뒤 비교적 이른 시점에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경우, 대출을 함께 인수하는 조건이 붙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세목별 결론보다 실제 계산 결과가 협의안을 바꿉니다.

    합의서 문구 정리가 먼저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아직 구분하지 않은 경우, 현금과 부동산이 섞여 있는데 어느 쪽이 무슨 명목인지 정하지 않은 경우, 이전 시기와 비용 부담을 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상태로 세액을 물어보면 답이 여러 갈래로 나오기 때문에, 이름표를 먼저 붙이는 쪽이 빠릅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세율과 공제, 신고 기한은 해마다 손질되는 부분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본문으로, 세목별 적용은 국세청 안내로 대조하시고, 최종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저희가 맡는 몫은 그 계산이 어떤 이름표 위에서 이루어질지를 협의 문구로 고정해 두는 일입니다.

    세목별 결론보다 먼저 정할 것이 합의서 문구라면, 넘길 재산과 이전 방식을 정리해 광주 동명로의 저희 광주사무소(062-716-7477)로 알려 주십시오. 광주 재산분할변호사 상담에서는 그 문구가 어떤 세목으로 읽힐지부터 짚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각자 몫으로 갈라 놓는 청산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가 정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은 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2.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는 받는 쪽이 납부하고, 재산분할에는 별도의 세율 특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서 일정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따라오므로, 적용 세율과 과세표준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3. 부부끼리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재산분할도 그 공제를 쓰는 건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부부 사이 증여에 적용되는 공제는 그 이전을 증여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재산분할은 애초에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공제를 따질 국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인 중에 배우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넘기는 것은 검토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제 한도는 개정될 수 있어 국세청 현행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Q4. 대출이 남은 집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대출 승계가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영향을 줄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구조는 실제로 얼마를 나눈 것으로 볼지, 취득 당시 가액을 어떻게 볼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합의서에 인수 금액과 인수 시기를 적어 두고, 은행의 채무자 변경 일정을 이전 시기와 함께 맞춘 뒤 세무 검토를 받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Q5.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넘겨받은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집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국세청 예규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을 넘겨준 상대방의 취득일로 보고, 필요경비에 넣을 취득가액도 그 당시의 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각 시점을 잡을 때는 이혼 시점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집을 산 때부터의 기간과 그때의 가액을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Q6.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던 부동산도 재산분할로 넘겨받는 것이 맞나요?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이전을 재산분할로 처리하는지 여부가 세목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으면 앞서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 판단이 먼저이고, 세금 판단은 그 결론 위에서 이어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세무 정보이고, 개별 사안의 세금은 재산 구성과 이전 방식,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 이혼하면 배우자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 — 분할연금 요건과 청구 기한

    이혼하면 배우자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 — 분할연금 요건과 청구 기한

    이혼 서류를 정리한 지 몇 해가 지난 뒤에, 예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은 재판에서 재산을 이미 나눴는데 연금까지 또 나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혼인 중에 쌓인 재산 가운데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으니, 여기서는 그 목록과 별개로 움직이는 제도 하나만 봅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공단이라는 다른 창구에서 따로 청구해야 하고, 그 창구에는 지나면 닫히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나누는 재산분할과, 공단에서 받는 분할연금은 다른 창구입니다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분할과 「국민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은 근거 법률도, 상대도, 창구도 다릅니다. 재산분할 판결문을 받았다고 분할연금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가 근거입니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이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못 박습니다. 재판상 이혼도 「민법」 제843조가 제839조의2를 준용하므로 같은 구조로 움직입니다. 상대는 전 배우자이고, 판단하는 곳은 법원입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4조가 근거입니다. 조문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돈을 보내는 쪽이 전 배우자가 아니라 공단이고, 한 번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매달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한 푼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연금 요건이 맞으면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나누기로 정했더라도 공단에 아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비율은 지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분 재산분할 분할연금
    근거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 이혼은 제843조 준용) 「국민연금법」 제64조
    판단·지급 주체 가정법원이 정하고 전 배우자가 이행 국민연금공단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청구 상대 전 배우자 국민연금공단
    기간 제한 이혼한 날부터 2년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받는 방식 판결·협의로 정한 방식대로 정산 요건 충족 시점부터 생존하는 동안 매달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절차 비교 도식

    분할연금은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시작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연령 도달을 모두 요구합니다. 넷 중 하나라도 아직 이르면 그 하나가 채워지는 날까지 지급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읽힙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세 번째입니다. 조문의 숫자는 60세인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올라간 탓에 국민연금공단이 실제로 적용하는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이 갈립니다.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내가 위 표의 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면 지급은 그 생일이 지난 뒤부터입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그 연령이 되었어도 상대에게 아직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 역시 기다려야 합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가 클수록 이 간격이 길어지고, 그 간격 때문에 뒤에서 볼 선청구 제도가 생겼습니다.

    나누는 몫은 제64조 제2항이 정합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뒤, 그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원칙입니다. 즉 연금 전체의 절반이 아니라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절반입니다. 한 가지 더 챙길 것은 상대가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감액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공단은 이때도 감액 전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눠 분할연금을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혼인 기간 5년은 ‘함께 산 기간’으로 셉니다

    여기서 5년은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의 달력상 기간이 아닙니다.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라고 정의합니다. 필터가 두 겹입니다. 먼저 상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과 겹치는 혼인 기간만 남기고, 그다음 그중에서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던 기간을 덜어냅니다.

    혼인 생활이 20년이었어도 상대가 처음 10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마지막 6년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겨 있었다면, 남는 혼인 기간은 4년입니다. 이 경우 5년 요건에 걸려 분할연금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별거를 오래 한 뒤 이혼한 경우 이 계산이 결론을 뒤집는 자리가 됩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의 기억이 아니라 서류가 기준입니다. 공단이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인정하는 별거·가출의 사유는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진 기간,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실종선고 심판서, 부존재 기간이 명시된 판결문·조정조서·화해결정문, 또는 공증이나 상대방 인감증명서가 붙은 합의서 같은 서류가 함께 따라가야 하고, 거주불명 등록이 사유인 경우에는 신고서만으로도 접수됩니다.

    이 신고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공단은 혼인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지급 청구 전이라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후라면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이 신고는 1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거 기간이 쟁점이 될 사안이라면 이혼 절차 안에서 그 시작과 끝이 조서나 판결문에 남는지를 미리 살펴 두는 편이 뒤가 편합니다.

    분할연금 혼인기간 산정 타임라인

    청구는 5년 안에, 나이가 안 됐다면 이혼 후 3년 안에 선청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분할연금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직 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면 제64조의3에 따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해 두는 선청구가 열려 있습니다.

    기산점을 이혼한 날로 착각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5년의 출발선은 이혼일이 아니라 네 요건이 모두 맞아떨어진 날입니다. 이혼한 지 십수 년이 지났어도 상대의 노령연금 수급권과 내 연령이 최근에 채워졌다면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그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소멸시효처럼 중단시키는 장치가 없는 기간이라, 놓친 뒤에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선청구는 이 시차를 메우려고 둔 특례입니다. 제64조의3 제1항은 제64조 제1항 제3호의 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제64조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선청구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로 제한합니다. 제3항은 선청구를 했더라도 실제 지급은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시작된다고 확인합니다. 미리 접수해 두는 예약이지, 앞당겨 받는 장치가 아닌 셈입니다.

    이혼 직후에 선청구를 해 두면 상대의 소식을 모르는 상태로 세월이 흘러도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 실질적인 이점입니다.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다음 한 걸음이 갈립니다.

    • 네 요건이 이미 다 맞은 상태 — 지금 바로 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청구.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이 남은 시간입니다.
    • 이혼은 끝났지만 내 연령이 아직 안 된 상태 —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선청구. 취소도 1회만 가능하니 접수 전에 판단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 — 공단 창구는 아직 열리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할 것은 가정법원 절차 안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어떤 문구로 남길지입니다.

    분할연금 청구 기한과 선청구 기한 시간축

    재혼한 뒤에도 계속 받고, 상대가 먼저 세상을 떠난 시점이 갈림길입니다

    재혼하면 끊기는 것 아니냐는 물음을 자주 받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재혼을 분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64조 제1항이 요건을 갖춘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받는다고 정한 것이 그대로 답입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의 기여에 대응하는 몫이어서, 그 뒤의 신분 변동으로 되돌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 배우자의 사망은 시점을 봅니다. 제65조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내 이름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겼다면 그 뒤의 사정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직 네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단계라면 이 조문이 전제하는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해당하지 않아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 대목은 본인 가입 이력과 상대의 수급 이력을 함께 놓고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따로 국민연금을 부어 왔다면 두 연금의 관계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제65조 제4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함께 받습니다. 제65조 제2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둘 이상 생기면 그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되, 그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노령연금 외의 다른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긴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습니다(제65조 제3항).

    협의서에 ‘연금’이라고만 적어 두면 공단은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분할 비율을 협의나 재판으로 원칙과 달리 정했다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라 공단에 따로 신고해야 하고,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대상이 분명한 용어가 적혀 있어야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제64조의2 제1항은 제6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렇게 별도로 결정되었다면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균등 분할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정할 길이 열려 있고, 그 길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마지막 단추가 신고라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곳이 문구입니다. 공단은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만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하고, 용어가 명시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연금은 반씩 한다”, “각자의 노후는 각자 책임진다” 같은 문장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뜻이 통하지만 공단 창구에서는 대상 연금을 특정하지 못합니다. 이 신고는 지급사유발생일이 2016년 12월 30일 이후인 건에 대해 가능하고,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비율은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협의서나 조정조서를 만들 때는 대상 연금의 이름, 분할 비율, 그 비율이 적용될 기간이 문장 안에 그대로 남는지를 보게 됩니다. 서류로는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협의서 또는 재판서가 필요하고, 협의서에는 공증서류나 상대방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붙어야 합니다.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다투게 되는지는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에, 재산분할 전체 흐름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금 분할 비율 신고에 필요한 협의서 기재 항목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청구 기한부터 다릅니다

    상대가 공무원이었다면 지금까지의 숫자를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도 분할연금을 두고 있지만 요건의 눈금이 다릅니다. 제1항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의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으로 여유를 계산했다가 기한을 지나는 일이 이 차이에서 생깁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군인의 연금은 또 각자의 법률과 담당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상대가 어떤 제도의 가입자였는지에 따라 갈 곳과 남은 시간이 달라지니,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먼저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 상대가 국민연금 가입자였다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64조, 요건 충족일부터 5년, 연령은 출생연도별 61~65세.
    • 상대가 공무원이었다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요건 충족일부터 3년, 연령은 65세.
    • 상대가 사립학교 교직원이거나 군인이었다 — 각 법률과 해당 기관에서 요건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입니다.
    • 이혼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 — 창구보다 문구가 먼저입니다. 협의서·조정조서에 대상 연금과 비율을 남기는 일이 이 단계의 과제입니다.

    분할연금은 요건이 다 맞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흐르다가, 기한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제도입니다. 광주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잡기 전에 세 줄만 적어 오시면 순서가 빨리 잡힙니다. 이혼한 날짜, 상대가 가입했던 연금의 종류, 별거가 있었다면 그 시작과 끝입니다. 062-716-7477로 전화 주시면 광주 동구 동명로의 저희 광주사무소에서 어느 창구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짚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분할연금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 외에 우편·팩스·디지털 ARS 청구가 가능하고, 공단 홈페이지와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청구, 모바일 앱 청구도 열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고 본인에게 지급되며, 피성년후견인처럼 단독 청구가 어려운 경우나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이 대신합니다. 기본 서류는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입니다.

    Q2. 분할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지급이 끊기나요?

    재혼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제64조 제1항은 요건을 갖춘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어, 재혼 자체로 수급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급여의 수급권을 함께 갖게 되면 조정이 걸릴 수 있으므로, 본인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3.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라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65조 제1항은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아직 네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사정이 바뀐 경우는 이 조문이 전제하는 상황과 달라 결론이 갈리므로 공단에서 이력을 대조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습니다(제65조 제3항).

    Q4.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4조 제3항의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 아니라 혼인 기간 5년, 이혼, 상대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연령이 모두 맞아떨어진 날입니다. 이혼이 오래되었더라도 상대의 수급권과 본인 연령이 최근에 채워졌다면 기간은 남아 있고, 그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청구가 막힙니다.

    Q5. 협의이혼하면서 연금은 반씩 나누기로 말만 맞춰 두면 되나요?

    말로 맞춘 내용은 공단 창구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원칙과 다른 분할 비율을 정했다면 제64조의2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협의서에는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대상이 분명한 용어가 적혀 있어야 연금 분할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협의서에는 공증서류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같은 확인 서류가 함께 필요하며, 신고는 1회만 가능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분할연금의 요건과 기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 본인 기준 연령과 남은 기간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함께 대조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이혼 합의서, 써두면 그대로 되는가 — 효력·집행력과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

    이혼 합의서, 써두면 그대로 되는가 — 효력·집행력과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

    도장까지 찍은 합의서가 있으니 이제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종이가 실제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은 한쪽이 약속을 어겼을 때입니다. 그때 상대방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지는 문서에 무엇을 적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적었어도 부부끼리 쓴 이혼 합의서인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인지, 법원이 남긴 조서인지에 따라 다음 걸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을 항목별로 검토하는 모습

    합의서 한 장으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나

    부부가 직접 작성한 이혼 합의서만으로는 상대방의 예금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이 정한 집행권원에 기초해서만 실시되고, 「민사집행법」 제56조가 확정판결 외에 그 근거가 되는 문서를 열거해 두었는데 당사자끼리 작성한 문서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의서가 힘이 없는 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서는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는지를 확정해 두는 문서이고, 나중에 다툼이 벌어졌을 때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 힘은 “약속의 내용을 증명하는 힘”이지 “바로 집행하는 힘”이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는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 날 곧바로 드러납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합의서를 들고 곧장 법원 집행 절차로 갈 수 없고, 그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끝내려고 쓴 문서가 새로운 재판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정해야 할 것은 문장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쓰느냐가 아니라, 이 약속을 어떤 형식에 담을 것인지입니다.

    이혼 전에 쓴 합의서와 이혼 뒤에 쓴 합의서는 힘이 다릅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합의는, 대법원이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 봅니다.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생기고, 어떤 이유로든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혼인관계가 유지되거나 한쪽이 낸 소송으로 재판상 이혼(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도 포함)이 이루어지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이 법리는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합의서를 쓴 뒤 실제로 협의이혼이 성립했다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그 합의는 살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넘기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 이후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을 마친 사안에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반대로 협의가 깨져 소송으로 넘어가면 문서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 경우 합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말하는 ‘기타 사정’의 하나로 참작합니다. 강제할 문서에서 판단 자료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갈림길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이미 마친 뒤에 작성한 정산 합의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혼 성립이라는 조건이 걸릴 자리가 없으므로 그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담은 문서라도 이혼신고 전에 썼는지 뒤에 썼는지가 나중에 쓸 수 있는 수단을 갈라놓습니다.

    합의서·공정증서·조서, 집행력은 어디서 갈리나

    같은 “합의”라도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남았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다섯 가지 형태를 집행력 기준으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문서 형태 만들어지는 자리 집행권원인가 불이행 때 다음 걸음
    부부가 쓴 합의서 당사자끼리 작성·서명 아니다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집행
    인증만 받은 합의서 공증사무소에서 서명·날인이 본인 것임을 확인 아니다 같은 순서. 다만 문서가 위조라는 다툼은 어려워진다
    공정증서(집행 승낙 문구 포함) 공증인이 직접 작성 그렇다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집행
    양육비부담조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 가정법원이 작성 그렇다 —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이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 따로 소송 없이 집행 단계로
    조정조서·확정판결 이혼 조정기일 또는 판결 절차 그렇다 —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집행문을 받아 집행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공정증서 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정증서를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산금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약속은 이 방식으로 집행력을 붙일 수 있지만, 아파트 명의를 넘겨 준다거나 아이를 언제 만나게 한다는 의무는 공정증서로 집행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자녀가 걸린 사건에서 “공증받았으니 됐다”는 판단이 뒤늦게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조서 쪽도 한 줄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부부가 원해서 만들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나오는 문서입니다. 협의 단계에서 조정기일과 조정조서의 효력을 미리 알아 두면, 지금 협의로 마무리할지 절차 안으로 들어가 조서를 남길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문서 종류별 집행력 비교 도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한 줄

    합의서에서 가장 자주 보이면서 가장 약한 문장이 이것입니다. 대법원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나 심판으로 내용이 정해지기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해 아직 구체적인 권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같은 결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서면을 써 준 사안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액과 쌍방의 기여도,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포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그 서면은 허용되지 않는 사전포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이 결정은 작성 기준을 알려 줍니다. 정산이 끝났다는 합의가 나중에 협의로 인정받으려면, 문서에 결론만이 아니라 결론에 이른 과정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았는지, 각자의 기여를 어떻게 보았는지, 그래서 왜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지가 적힌 문서와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한 줄만 있는 문서는 무게가 다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판단 기준을 먼저 정리한 뒤 문장을 만드는 순서가 그래서 안전합니다.

    위자료를 같은 줄에 묶는 것도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 성격이 다른 두 항목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갈음한다”고 한 줄에 담으면 어느 항목을 얼마나 정산한 것인지 해석 다툼이 생기고, 재산을 이전하는 형태에 따라 과세 판단도 갈릴 수 있어 세무 확인이 필요해집니다. 위자료 청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확인하고 항목을 나누어 적는 편이 낫습니다.

    항목마다 무엇을 특정해야 하나

    완성된 양식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이 문서를 쓸 수 없습니다. 사건마다 정산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완성된 양식보다 항목별 기준이 실제 초안에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 재산의 특정 — 부동산은 등기부에 적힌 표시대로,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의 종류로, 주식이나 지분은 종목과 수량으로 적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처럼 부르는 이름으로 적으면 나중에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 이행 시기 — “언제까지”를 날짜로 적습니다. 나누어 지급한다면 회차마다 날짜를 적고, 마지막 회차가 언제 끝나는지도 적습니다.
    • 이행 방법 — 계좌 이체라면 받는 계좌를, 명의 이전이라면 이전을 마칠 시기와 서류에 협력할 의무, 이전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적습니다.
    • 기한을 어겼을 때의 처리 — 지연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정할지, 한 회차를 어기면 남은 부분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 둡니다.
    • 상호 확인 — 이 문서가 서로 밝힌 재산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점, 밝히지 않은 재산이 뒤에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를 남깁니다.
    • 서명과 보관 — 당사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며, 같은 문서를 두 부 만들어 각자 보관합니다. 여러 장이면 장 사이에 간인을 하고 작성일자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붙여 두면 문서 성립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자녀에 관한 항목은 성격이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부모가 정한 대로 확정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 항목별 작성 기준을 확인하는 장면

    ‘적절히’, ‘추후 협의’ — 분쟁을 부르는 표현

    상담에서 초안을 받아 보면 다툼의 씨앗은 대개 정해진 자리에 있습니다. 아래 표현들은 문서를 부드럽게 보이게 하지만, 나중에 청구할 대상을 지워 버립니다.

    • “형편이 되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으면 언제부터 지키지 않은 것인지조차 다투게 됩니다.
    •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조항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문장이 됩니다. 정하기 어려운 항목이라면 기준이 되는 방식이나 판단 시점만이라도 적어 둡니다.
    • “아파트는 아내가 갖는다” — 소유권을 넘기는 것인지 거주만 허용하는 것인지, 남은 대출은 누가 갚는지, 명의 이전을 언제 마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 “양육비는 아이가 클 때까지” — 끝나는 시점이 성년인지 학업을 마치는 때인지 서로 다르게 읽습니다. 종료 시점은 날짜나 사건으로 적습니다.
    • “서로 상대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 “재결합하지 않는다” — 마음의 문제를 문서에 담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조항이 늘어날수록 문서 전체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문서를 무겁게 만드는 것은 수식어가 아니라 숫자와 날짜입니다. 대상·시기·방법 세 칸이 채워졌는지만 확인해도 초안의 절반은 정리됩니다.

    양육비와 자녀에 관한 항목은 합의로 잠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합의서에 적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가 그대로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협의이혼 절차에서도 자녀 항목은 부모 손에서 완결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양육·친권 협의서 가운데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그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부부끼리 적어 둔 문장과 달리 이 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합의서에 양육비를 적었으니 조서는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조서는 절차에서 남게 되고, 강제할 힘은 그쪽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니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자녀의 생활 조건이 달라지거나 부모의 사정이 바뀌면 변경 청구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급이 실제로 막혔을 때의 순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의 단계별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면접교섭도 같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는 문장을 적어 두어도, 그 의무는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붙일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자녀와 관련된 항목은 문서의 표현을 다듬는 일보다 어느 절차에 남길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집행권원까지 만들 자리인가, 합의서로 충분한 자리인가

    이혼신고와 같은 날 이행이 끝나는 합의는 합의서만으로도 대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행이 여러 달·여러 회차에 걸치거나 상대가 이미 약속을 한 번 어긴 사건은 처음부터 집행권원 형태를 검토합니다. 문서를 고치는 일보다 형식을 정하는 일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초안을 보면서 저희가 갈라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식을 바꿔야 하는 쪽 — 지급이 3개월 이상 뒤로 미뤄져 있거나 두 회차 이상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이미 한 번 기한을 넘긴 적이 있는 경우, 재산이 대부분 상대 명의이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어 양육비가 걸린 경우입니다.
    • 합의서 단계로 두어도 되는 쪽 — 이혼신고와 같은 날 이체와 명의 이전을 모두 마치는 경우, 정산할 재산이 없어 서로 청구할 것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남겨 둔 항목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에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 문서보다 앞서는 쪽 — 부동산을 급히 정리하거나 예금을 옮기는 움직임이 보이는 사건입니다. 이때는 보전처분 검토가 문서 손질보다 앞섭니다.

    형식을 정한 다음 남는 일은 관리입니다. 같은 문서 두 부를 각자 보관하고, 이체 내역과 문자처럼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날짜별로 모아 둡니다. 회차 기일은 달력에 표시해 두고,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그 시점에 다음 단계를 판단합니다. 저희가 광주 이혼변호사로서 초안을 받아 볼 때 문장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기록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기억으로 다투는 쪽과 기록으로 다투는 쪽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문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는지, 이혼신고가 끝났는지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062-716-7477로 연락 주시면 광주사무소에서 초안을 그대로 둘지 집행권원까지 만들지 함께 정합니다.

    합의 이행 기록을 날짜별로 관리하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합의서는 법원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입니다. 재산에 관한 합의는 당사자가 보관하는 문서이므로, 집행력을 붙이려면 공정증서처럼 별도의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Q2. 변호사 없이 부부가 직접 쓴 합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정해진 용지나 서식은 없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그 문서로 곧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는 없고, 이혼 전에 쓴 재산분할 합의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3. 합의서는 이혼신고 전에 쓰는 게 나은가요?

    시점이 문서의 힘을 갈라놓기 때문에 먼저 정할 문제입니다. 이혼신고 전에 쓴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하므로, 협의가 깨져 소송으로 방향이 바뀌면 그 문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혼이 성립한 뒤 정산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문서를 남기는 방법, 처음부터 집행권원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사건에 맞춰 고릅니다.

    Q4. 공증을 받으면 무조건 강제집행이 되나요?

    아닙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서명이 본인 것임을 확인받는 인증과, 공증인이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담아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다른 문서입니다.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이고, 그 대상도 일정한 금액의 지급처럼 급부가 정해진 청구로 한정됩니다. 부동산 명의를 넘기는 의무는 이 방식으로 집행력이 붙지 않습니다.

    Q5. 상대가 합의서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합의서만 있다면 바로는 어렵습니다. 그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만든 다음 집행 절차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가 남아 있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약속을 어떤 문서에 담았는지가 걸리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Q6. 이미 쓴 합의서를 고치거나 없앨 수 있나요?

    양쪽이 다시 합의한다면 변경 내용을 담은 문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한쪽이 원본을 찢거나 버려도 상대가 사본을 갖고 있으면 내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같은 문서를 두 부 만들어 각자 보관하고, 변경할 때는 앞선 문서의 어느 조항을 대체하는지 문장으로 남깁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조문과 판례는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같은 문구라도 사건의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문서는 초안을 놓고 상담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56조, 「민법」 제836조의2·제837조·제839조의2·제843조, 「가사소송법」 제41조·제59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 이혼 가압류·가처분, 언제 필요한가 — 재산분할을 지키는 보전처분

    이혼 가압류·가처분, 언제 필요한가 — 재산분할을 지키는 보전처분

    등기부를 떼어 보니 며칠 전 날짜로 근저당권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도 같은 무렵입니다. 이런 정황이 겹칠 때 이혼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나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판결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급한 상황인지부터 가릅니다

    처분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볼 만한 흔적이 남아 있으면, 숨은 재산을 더 찾는 작업보다 눈에 보이는 재산을 먼저 묶는 쪽이 순서상 앞섭니다. 조사는 나중에도 되지만, 넘어간 등기는 되돌리는 데 훨씬 많은 것을 다퉈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먼저 갈라 보는 것은 재산의 규모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처분에는 흔적이 남고, 그 흔적에는 날짜가 붙어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날짜가 특정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시급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최근 날짜로 설정된 근저당권·전세권,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살고 있는 집이나 상가가 중개 플랫폼에 매물로 올라간 기록
    • 급여 이체 계좌가 갑자기 바뀌거나, 큰 금액이 친족 명의 계좌로 이동한 거래 내역
    • 사업체 지분이나 차량 명의가 가족 명의로 변경된 사실
    • “재산은 다 내 명의”라는 말이 오간 뒤 재산 관련 서류를 보여 주지 않게 된 경우

    대상에 따라 다투는 속도가 다릅니다. 부동산은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까지 통상 몇 주 이상 걸리지만, 예금은 하루 안에 다른 계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좌 쪽 정황이 잡혔다면 며칠 단위로 움직여야 하고, 부동산은 등기를 확인하며 몇 주 안에 판단하는 흐름이 됩니다. 반대로 재산의 존재 자체가 아직 흐릿한 단계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이 앞섭니다.

    다만 짐작만으로 걸면 되돌아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압류가 뒤에 취소되고 본안에서도 그만한 분할 몫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이에 생긴 손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황은 기억이 아니라 등기 기록·거래 내역처럼 문서로 남는 것부터 확보합니다.

    이혼 가압류 검토가 필요한 등기부 처분 징후 예시

    가압류와 가처분은 각각 무엇을 멈추게 하나

    돈으로 정산될 몫을 지켜야 한다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는 것이 다툼의 핵심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재산분할은 최종적으로 금액으로 정리되는 권리라 가압류가 기본형이 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처분은 다투는 대상 물건의 현상을 바꾸지 못하게 하거나, 확정될 때까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혼 사건에서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가사사건에서 이 두 절차의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입니다.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삼아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마류 사건에 들어가 있어, 재산분할청구를 본안으로 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구분 이런 상황이면 검토 걸리는 대상 신청 시점 집행력
    가압류 돈으로 정산될 재산분할·위자료 몫을 확보해야 할 때 부동산·예금·급여·지분 등 금전적 가치 본안 소 제기 전에도 가능 있음(등기 기입·제3채무자 송달로 집행)
    처분금지가처분 특정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자체가 다툼의 핵심일 때 다툼의 대상인 그 물건 본안 소 제기 전에도 가능 있음(등기 기입으로 집행)
    사전처분 소송·조정이 이미 걸린 상태에서 상대의 행위를 금지시켜야 할 때 현상 변경·물건 처분 등 행위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 이후에만 없음(「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가압류를 걸면 팔 수 없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집행되면 그 사항이 등기부에 기입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 그 뒤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더라도, 그 거래가 유효하다는 것을 가압류를 걸어 둔 쪽에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효력은 거래 자체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걸어 둔 사람과 새로 취득한 사람 사이에서만 작동하는 상대적 효력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집행 후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 있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실무적으로는 신청서에 청구금액을 얼마로 적는지가 나중에 배당에서 확보되는 범위를 좌우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금액은 크게 적을수록 유리한 항목이 아니라, 소명 가능한 분할 몫의 규모에 맞춰 정하는 항목입니다. 분할 몫의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는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도 구조가 같습니다.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뒤 본안에서 권리가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 범위에서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저촉되는지는 처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로 정해집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하루 차이로 순위가 갈리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이혼 보전처분 종류별 비교 도식

    인정되려면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과,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앞의 것을 피보전권리, 뒤의 것을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축이 모두 다뤄져야 심리가 시작되는 구조라, 어느 한쪽만 두터운 자료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여기서 자주 걸리는 물음이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무슨 권리가 있느냐”인데, 조문상의 답은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에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혼이 성립해야 확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민사집행법」 제277조가 기준을 줍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입니다.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여기에 닿지 못하고, 그 재산이 빠져나갈 정황까지 함께 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항목에서 날짜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명 자료로 미리 정리해 두면 진행이 빨라지는 것들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혼인이 깨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대상 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처분 정황 자료 — 최근 설정된 담보의 등기 기록, 매물 등록 화면, 계좌 거래 내역
    • 혼인 기간과 그동안의 기여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한 진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민사집행법」 제278조가 정합니다.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입니다. 이혼 본안이 광주가정법원에 걸려 있다면 그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급여, 대상마다 걸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등기로 남고, 예금과 급여는 은행이나 직장으로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그리고 급여와 생계 예금에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몫이 정해져 있어, 전액이 묶이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그래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범위도 가압류에 그대로 따라옵니다.

    대상 집행되는 방식 상대가 알게 되는 경로 미리 따져 볼 점
    부동산 가압류 재판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 등기부 열람, 등기 관련 통지 선순위 근저당이나 공동담보가 두터우면 실제로 남는 몫이 적을 수 있음
    예금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결정문 송달 은행의 지급 정지 안내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빠짐(「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계좌가 여러 곳이면 어느 은행인지 특정이 필요
    급여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결정문 송달 회사 급여·인사 담당 부서 급여·상여·퇴직연금은 2분의 1까지만(같은 항 제4호), 퇴직금도 2분의 1(제5호)
    지분·차량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집행 방법이 갈림 명의 이전을 시도할 때 가치 평가와 환가에 시간이 걸려 다른 대상과 함께 검토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하한과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으로 다시 맞춰 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분할 대상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재산분할 대상 정리에서 별도로 다뤘습니다.

    급여 가압류에는 생활에서 곧바로 체감되는 여파가 하나 있습니다. 결정문이 배우자의 직장으로 갑니다. 이혼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정리하려던 계획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고,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이 조정 단계의 협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여를 대상에 넣을지 정할 때 확보되는 몫과 감수할 노출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합니다. 부동산 하나로 충분히 담보되는 사안이라면 급여까지 건드리지 않는 선택도 합니다.

    대상별 이혼 가압류 집행 경로

    담보와 2주 — 절차에서 자주 놓치는 두 지점

    가사사건의 가압류는 담보 없이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이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언이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도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게 열어 두고 있어, 사안에 따라 담보나 공탁보증보험을 요구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담보가 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신청을 미루는 일이 있어 짚어 둡니다.

    절차는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서면 심리, 결정, 집행의 순서로 갑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결정의 형식으로 나오므로(「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1항), 상대방을 법정에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집행 단계는 부동산이면 등기 촉탁, 예금·급여면 제3채무자 송달입니다. 본안 소송이 그 뒤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집행기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은 가압류 재판의 집행을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결정문을 받아 놓고 등기 촉탁이나 송달 절차를 미루면, 결정은 났지만 집행은 못 하는 상태가 됩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이 곧 2주 시계가 도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언제 알게 되는지도 같은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집행을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게 열어 둔 것이 제292조 제3항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보통 집행이 먼저, 통보가 나중입니다. 등기가 이미 기입되었거나 은행이 지급을 멈춘 뒤에 결정문이 도착하는 흐름입니다.

    이혼 가압류 절차와 2주 집행기간 흐름도

    이미 처분해버린 뒤라면 무엇이 남나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는 통로는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권이고,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 채권자취소권인 「민법」 제406조와 뿌리는 같지만 별개의 조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청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이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을 따르게 해,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 통로는 가압류보다 다퉈야 할 범위가 넓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했다는 점을 다뤄야 하고,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한 거래는 판단이 갈립니다.
    •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다시 넘겨받은 사람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원상회복이 물건을 그대로 되돌리는 형태가 아니라 가액을 돌려받는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본안 재산분할의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해, 사건이 두 갈래로 늘어납니다.

    같은 재산을 두고 처분 전에 묶는 일과 처분 후에 되돌리는 일의 무게가 이만큼 다릅니다. 계좌 정황이 잡혔을 때 며칠 단위로 움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받아 두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문언만 보면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같은 조 제5항에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예금을 묶을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전처분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넘겨 버리면, 등기는 그대로 이전됩니다.

    대신 제재가 붙습니다. 제62조 제2항은 사전처분을 할 때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제67조 제1항은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위반에 대한 사후 제재는 있지만, 처분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힘은 없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역할이 갈립니다. 재산이 실제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면 가압류·가처분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의 행위를 규율해야 하면 사전처분입니다. 처분 위험이 급한 국면에서 사전처분만 받아 두고 안심하면, 정작 등기는 넘어간 뒤에 과태료 다툼만 남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도 반대입니다. 사전처분은 본안이 걸린 뒤에만 되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소를 내기 전에도 됩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은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제소명령을 준용할 때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해, 조정으로 진행 중인 사건도 제소명령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가압류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킬 권리인 피보전권리와, 지금 묶어야 하는 사정인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기 전이라도 피보전권리가 되는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이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 그 재산이 빠져나갈 정황까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77조).

    Q2.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걸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 소송과 별개의 절차라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서류를 내지 못하면 가압류가 취소되며,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Q3. 가압류 결정에 배우자가 불복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도 이미 기입된 등기나 정지된 예금 지급은 그 상태로 유지됩니다.

    Q4.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그 밖에 같은 법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 사유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가압류를 걸어두면 재산분할 소송은 따로 안 해도 되나요?

    가압류는 나중의 집행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일 뿐이라, 그것만으로 재산이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본안에서 따로 판단받아야 하고, 가압류만 남겨 둔 채 본안을 진행하지 않으면 제소명령이나 3년 경과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은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의 2주 안에 집행을 마치고, 본안 일정을 함께 잡아 두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새로 붙은 권리나 계좌에서 빠져나간 흔적처럼 날짜가 남은 정황이 하나라도 잡혔다면, 그 날짜와 대상 재산의 종류만 정리해 062-716-7477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가압류를 먼저 걸 사안인지, 재산 조사가 앞설 사안인지 광주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가려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경로는 오시는 길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인용한 조문과 기간은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재산의 구성과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을 때 —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순서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을 때 —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순서

    통장 잔액이 몇 달 사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보고 나면, 다음 수순은 배우자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혼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드러내는 힘은 개인의 확인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있습니다.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없어도, 재산분할 청구가 걸려 있는 동안에는 법원이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을 찾을지가 아니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중 어느 것을 어느 순서로 쓸지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서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어디서 갈라지나

    재산명시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하는 제도이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할 때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제도입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순서는 재산명시가 먼저이고, 재산조회가 그 뒤에 붙습니다.

    이 두 제도를 두고 “판결문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으로 채무자 재산을 찾을 때의 요건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다른 트랙에서 움직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도, 당사자 신청으로도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아직 아무 판결이 없는 소송 중에 쓰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재산분할을 다투는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이혼을 마음먹은 단계, 아직 소장을 내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 제도를 꺼낼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파악이 급한 사건이면 저희는 이혼 소장을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부터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구분 재산명시 재산조회
    누가 재산을 밝히나 당사자 본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에 조회
    근거 조문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제95조의4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제95조의7
    신청 시점 재산분할 등 청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명시 절차로 목록이 나온 뒤
    열리는 요건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출된 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드러나는 범위 당사자가 보유한 재산 +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의 일정한 처분 내역 당사자 명의의 재산(제3자 명의는 대상 밖)
    비용 신청 서면과 송달에 따르는 비용 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조회 비용을 미리 납부
    지키지 않으면 거부·거짓 제출에 과태료(같은 법 제67조의3) 조회받은 기관이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같은 법 제67조의4)

    재산명시 — 신청서를 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재산명시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1항), 법원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준 뒤 제출기간을 정해 재산명시명령을 보냅니다(같은 조 제2항, 제95조의3 제1항).

    명령서에는 제재도 함께 적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고지가 명령과 같이 나갑니다. 상대방이 이 문서를 받는 순간의 압박은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몰라도, 적어 내야 하는 항목은 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재산목록에 적히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전세권·임차권과 그 권리이전청구권, 등기·등록 대상인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광업권·어업권,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 같은 권리, 법원이 정한 하한 금액 이상의 예금·보험계약·유가증권·금전채권,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와 부양료, 소득세법상 각종 소득, 금·귀금속, 시계·보석·골동품, 사무기구, 가축과 기계, 회원권까지 이어집니다. 옷·침구·부엌기구 같은 생활필수품은 빠집니다. 종류와 하한 액수는 법원이 사건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무게가 실리는 곳은 목록 아래쪽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 양도, 그리고 같은 기간에 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넘긴 재산 중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1항). 넘겨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거래내역까지 함께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부모나 형제 명의로 옮겨 둔 아파트, 갑자기 이전된 지분이 이 칸에서 드러납니다.

    명의만 남의 것으로 해 둔 재산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록된 것도 목록에 적고,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가액은 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적고,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물건은 취득가액으로 적습니다. 법원은 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를 더 내라고 명할 수 있고, 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부분은 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한 쪽에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같은 규칙 제95조의3 제4항·제5항). 상대방이 집을 나가 주소가 뜬 사건일수록 신청서와 함께 주소 확인 경로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가사소송 재산명시 재산목록 기재 항목 정리

    내 재산목록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 제도는 상대방만 겨누는 장치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가 명령의 대상으로 적어 둔 것은 ‘당사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청하면 재산목록을 내야 하는 쪽은 나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면 양쪽이 각자 목록을 냅니다. 재산분할 사건을 시작하면서 “내 계좌까지 다 열리는 것인가”를 묻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내 쪽 자료도 같이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부, 차량, 예금과 보험, 증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까지 미리 훑어 두면 제출기간에 몰려 급하게 적다가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 쪽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채무, 목적물을 넘겨줘야 하는 채무, 명령을 받은 날부터 여섯 달이 지난 뒤까지 정기적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빚이 함께 정리되어야 순재산이 제대로 잡히니, 무엇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보고 목록을 채우는 순서가 편합니다.

    재산조회 — 어디까지 열리고 어디서 멈추나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열리며, 조회 대상은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이 적어 둔 대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한정됩니다. 배우자가 부모나 지인 이름으로 옮겨 둔 재산은 이 조회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회 신청서에는 다섯 가지를 적고, 신청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 과거의 재산보유내역까지 볼 필요가 있으면 그 취지와 조회기간, 그리고 신청취지와 신청사유입니다.

    네 번째 항목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지금 잔액이 비어 있는 계좌라도 과거 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기간을 특정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적힌 2년 이내 처분 내역과 이 기간을 겹쳐 보면, 돈이 빠져나간 시점과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이 맞물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숨긴 재산을 찾아 주는 검색”으로 기대하기보다, 물어볼 기관과 기간을 좁혀 두는 작업으로 보시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비용은 신청하는 쪽이 부담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내라는 명령이 따라옵니다.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재산조회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95조의7). 법원이 직권으로 조회할 때는 그 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이익을 받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조회 대상이 된 사람의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조회 대상 기관 수를 늘리는 만큼 부담도 늘어나니, 어느 기관까지 물을지는 목록을 받아 본 뒤 정하는 것이 낭비가 적습니다.

    조회를 받은 쪽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4). 이 조항이 조회 결과의 무게를 받쳐 줍니다.

    재산조회 신청 절차와 조회 기관 흐름

    직접 열어 보는 방식은 사건 전체를 흔듭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계좌 비밀번호로 접속해 받아 둔 자료는 증거로서 다투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 되돌아올 소지가 있습니다. 재산을 밝히려던 사건이 다른 사건을 하나 더 만드는 셈이 되고, 재판에서 내 주장의 신뢰도까지 함께 깎입니다. 문자·녹음·메신저 자료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저희가 증거 수집의 합법과 위법 경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도로 받은 자료에도 같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재산명시로 제출된 재산목록과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4항, 제73조). 조항은 “누구든지”로 적혀 있어 조회를 신청한 쪽도 대상입니다. 상대방 직장이나 친척에게 알리거나 다른 분쟁에 끌어 쓰는 순간, 어렵게 확보한 자료가 재판이 아니라 나를 향하게 됩니다.

    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때 이 제재를 함께 고지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2항).

    실제 사건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과태료보다 그다음 단계입니다. 목록이 비어 있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재산조회로 넘어갈 사유가 됩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는 판단이 바로 이 지점에서 서기 때문입니다. 목록을 부실하게 낸 결과가 조회를 불러오는 구조입니다.

    남은 인상도 사건에 따라 남습니다. 2년 이내 처분 내역이 목록에 빠져 있다가 조회 결과로 뒤늦게 드러나면, 법원이 그 경위를 어떻게 볼지는 사건마다 달라지지만 유리하게 읽히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 쪽 목록을 성실하게 적어 둔 기록은 상대방 목록의 빈칸을 지적할 때 힘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판단이 결국 이 자료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로도 안 잡히는 재산, 그다음 순서

    제도의 한계를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크게 세 갈래에서 구멍이 생깁니다. 첫째, 제3자 명의로 넘어간 재산입니다. 조회는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모·형제·지인이나 법인 계좌 자체를 열어 보는 방식은 되지 않습니다. 둘째, 현금으로 뽑아 둔 돈입니다. 잔액으로 남지 않으니 조회 결과에 형태로 잡히지 않습니다. 셋째, 사업체의 자산과 지분 가치입니다. 명의는 확인되어도 값을 매기는 일이 따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회 하나로 끝내지 않고 다른 경로를 겹칩니다. 계좌의 입출금 흐름은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기간을 정해 요구하고, 목록에 적힌 2년 이내 처분 내역과 대조합니다. 큰 금액이 친족 계좌로 흘러간 정황은 그 계좌를 직접 열지 못해도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다투는 자료로 쓰입니다. 처분이 진행 중인 징후가 보이면 재산을 특정하는 작업보다 보전처분 검토가 앞서기도 합니다. 순서를 뒤집어야 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 조회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

    신청서를 쓰기 전에 다음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회 단계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1.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적습니다. 소장 접수 전인지, 조정기일을 기다리는 중인지에 따라 꺼낼 수 있는 제도가 갈립니다.
    2. 이미 알고 있는 자산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증권, 정기 수입, 사업체 순으로 아는 만큼만 적으면 됩니다.
    3. 돈의 흐름이 이상해진 시점을 적습니다. 잔액이 줄어든 달, 명의가 바뀐 시점, 갑자기 늘어난 지출을 날짜로 남깁니다.
    4.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물어볼 기관과 기간을 좁힙니다. 조회 대상 기관 수가 비용과 직결되므로 넓게 던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5. 내 쪽 재산목록에 적을 항목을 같이 준비합니다. 명령은 양쪽 당사자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단계와 돈의 흐름이 이상해진 시점, 이미 알고 있는 자산을 세 줄로 적어 062-716-7477로 알려 주십시오. 광주 동구 동명로 광주사무소에서 재산명시부터 낼 자리인지, 조회까지 함께 준비할 자리인지 저희가 같이 정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소송을 아직 내지 않았는데 배우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을 때 쓰는 제도라, 소송이나 심판 청구 전에는 신청할 자리가 없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는 등기부등본처럼 본인이 열람할 수 있는 자료와 집에 오는 세금 고지서, 보험 안내문 같은 흔적을 모아 두는 정도가 가능한 범위입니다. 배우자 계좌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 확보하는 방식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Q2.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제 재산도 공개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명령의 대상을 ‘당사자’로 적어 두었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거나 상대방이 신청하면 나도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한 목록은 사건 기록에 들어가 상대방도 보게 되지만,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73조로 금지됩니다.

    Q3. 제 명의 자산은 어디서 확인해 목록을 채우나요?

    본인 명의 자산은 각 기관에서 본인 자격으로 발급·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과 보험·증권은 거래하는 각 기관에서 확인하는 순서가 무리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와 소득 자료도 함께 챙겨 두면 목록의 수입 항목을 채우기 쉽습니다.

    Q4.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바로 알게 되나요?

    알게 됩니다. 법원은 재산명시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2항), 그 뒤 재산명시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상대방이 알기 전에 재산을 확인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으로 적어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Q5.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목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부터 신청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목록 제출을 거부한 사정 역시 조회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Q6. 배우자가 부모님 계좌로 옮긴 돈도 조회로 나오나요?

    조회 자체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회 대상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으로 정해져 있어 제3자 계좌를 여는 방식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목록에는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등에게 넘긴 등기·등록 대상 재산을 적게 되어 있고, 배우자 명의 계좌의 과거 보유내역과 입출금 흐름을 기간을 특정해 확인하면서 돈이 나간 시점을 짚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조문과 실무는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신청 시기와 조회 범위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자료를 놓고 상담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67조의3·제67조의4·제73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제95조의7 현행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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