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한국에서 했는데 배우자는 지금 자기 나라에 돌아가 있고, 몇 달째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갈리는 것은 이혼 사유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맡을 수 있는 사건이냐입니다. 국제이혼은 여기서 한 번 갈리고, 한국 법원이 맡더라도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느냐에서 또 한 번 갈립니다.

세 개의 관문이 순서대로 걸립니다
국제이혼은 ①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인가(국제재판관할) ②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가(준거법) ③ 상대방에게 서류가 닿는가(송달)를 순서대로 통과해야 진행됩니다. 앞의 관문이 막히면 뒤의 논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만 자녀가 이미 상대방과 함께 국경을 넘은 상황이라면 이 순서보다 먼저 걸리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래 ‘자녀가 국경을 넘은 경우’ 항목부터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법입니다(제1조). 이 법은 2022년 1월 4일 전부개정되어(법률 제18670호)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쓰인 블로그 글이나 오래된 서식에 적힌 조문 번호는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조문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고 오시면 엉뚱한 규정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므로, 저희는 상담 자리에서 현행 조문부터 함께 펼쳐 봅니다.
순서를 먼저 짚는 데에는 실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부부가 “한국에서 재판받자”고 합의해도 그 합의만으로 한국 법원에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13조가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제56조)을 비롯한 가족 사건에는 합의관할(제8조)과 변론관할(제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계약 분쟁이었다면 통했을 방법이 이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 법원에 낼 수 있는 사건인가 — 「국제사법」 제56조가 여는 네 개의 통로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은 혼인관계 사건에 대해 네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①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면서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한국이었던 경우 ②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③ 부부 모두가 한국 국민인 경우 ④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인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 지금 상황 |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에서 걸리는 호 |
|---|---|
| 나는 한국에 살고 배우자만 출국했으며,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도 한국이었다 | 제1호 |
| 내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다(배우자는 외국) | 제2호 |
| 부부 둘 다 한국 국적이고, 함께 또는 따로 외국에 살고 있다 | 제3호 |
|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 혼인관계를 푸는 것만 구한다 | 제4호 |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개념이 일상거소입니다. 일상거소는 서류에 적힌 주소가 아니라 생활의 실질적인 중심이 어디였는지로 봅니다. 주민등록은 시댁에 두고 실제로는 3년째 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살았다면, 서류상 주소와 일상거소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몇 년째 일하며 살고 있었다면, 국적이 외국이어도 일상거소는 한국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제4호는 문언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이라고 되어 있으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까지 함께 구하는 사건은 제4호 하나로 밀어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제3호 중 어디에 걸리는지, 아니면 「국제사법」 제2조가 말하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다만 자녀 문제는 함께 묶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조 제3항은 혼인관계 사건의 주된 청구에 한국 법원의 관할이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처럼 그 청구에 부수되는 청구도 함께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부수적 청구에만 관할이 있을 때 주된 청구까지 끌어오는 것은 같은 조 제4항이 막고 있습니다.
관할이 인정된다고 해서 끝도 아닙니다. 「국제사법」 제12조는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더라도 외국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 사정이 명백하면, 피고의 신청으로 본안에 관한 첫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까지 절차를 중지하거나 소를 각하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에서 이미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이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 가정법원에 내는지의 문제는 이와 층위가 다르므로 이혼 소장의 관할과 기재사항 정리를 따로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한국 법원이 맡아도 한국 법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의 준거법은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해집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 국민이면 이혼은 한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6조, 제64조).
국적이 서로 다른 부부에게는 ①의 동일한 본국법이라는 것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래서 ②로 내려가고, 둘 다 한국에 살았다면 한국 법이 됩니다. 실무에서 더 크게 작동하는 것은 제66조 단서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기만 하면, 상대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혼 자체는 한국 법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살고 있는 사건이라면 이 단서에서 대부분 정리됩니다.
문제는 사건 하나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혼이 한국 법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재산과 자녀까지 자동으로 한국 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 쟁점 |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 조문 |
|---|---|---|
| 이혼의 성립과 효력 | 동일 본국법 → 동일 일상거소지법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단서에 걸리면 한국 법 | 제66조·제64조 |
| 부부재산제 | 제64조를 준용. 다만 날짜와 기명날인(서명)이 있는 서면 합의로 한쪽의 본국법·일상거소지법·부동산 소재지법 중에서 고를 수 있음 | 제65조 |
| 친권·양육 등 부모·자녀 간 법률관계 |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같으면 그 법, 그 외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 | 제72조 |
| 이혼 후 부양 | 한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지거나 승인되었다면, 그 이혼에 적용된 법 | 제73조 제2항 |
재산분할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이혼의 효력으로 보아 제66조로 갈 것인지, 부부재산제 문제로 보아 제65조로 갈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배우자 나라의 방식대로 재산 약정을 써 둔 부부라면 특히 이 지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의 대상과 기여도를 어떻게 보는지는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양육권 결정 기준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사건에서도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3조는 외국법 규정의 적용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혼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거나 한쪽 성별에게만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여기에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을 때 서류가 가는 길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1조). 공시송달은 이 경로를 쓸 수 없거나 써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될 때 비로소 검토되는 방법입니다(제194조 제1항).
상대 나라가 헤이그 송달협약, 정식 명칭으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다자조약 제1528호)의 체약국이면 그 나라 중앙당국을 거쳐 송달합니다. 이때 미리 알아 두면 좋은 조항이 세 개 있습니다.
- 협약 제1조 제2단 — 이 협약은 문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협약 경로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 협약 제5조 제3단 — 피촉탁국 중앙당국은 문서가 그 나라 공용어로 기재되거나 번역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첨부서류의 번역본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협약 제15조 —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송달 또는 교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단). 선언을 한 체약국에서는 협약이 정한 방식으로 문서를 송부한 날부터 최소 6월 이상으로서 판사가 적절하다고 보는 기간이 지나고, 증명을 얻으려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얻지 못한 때에 한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단).
여기서 6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보이실 겁니다. 국제이혼의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재판의 난이도가 아니라 서류가 국경을 넘는 시간입니다. 국내 이혼소송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는 광주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에 정리해 두었고, 국제 사건은 그 위에 송달 구간이 통째로 얹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소를 모르면 곧바로 공시송달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제191조의 방법을 쓸 수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법원은 보통 해외송달을 먼저 시도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첫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제196조 제2항·제3항). 국내 사건의 2주와는 다릅니다.
공시송달에는 뒤에 남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우리 법이 외국 판결을 승인할 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로 이루어진 절차를 요건에서 빼 두고 있듯이(「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상대 나라도 비슷한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이혼 사실을 등록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공시송달로 빨리 받은 판결이 정작 그 나라에서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는 것과 양쪽 나라에서 다 통하게 만드는 것 중 무엇이 급한지를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절차상 알아 두면 편한 것이 둘 더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지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또 외국에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 대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비행기표를 매 기일마다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이미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은 그 자체로 한국에서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네 가지 요건 — 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패소한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공시송달은 제외),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위반이 없을 것, 상호보증 — 을 모두 갖춰야 승인되며, 법원은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합니다(같은 조 제2항).
네 가지 중 실제로 발목을 잡는 것은 두 번째, 송달입니다. 상대 나라에서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고 방식으로 절차를 마쳤다면, 그 판결은 한국에서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들고 광주 국제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도 판결문에 적힌 송달 경위입니다.
승인과 집행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이라는 신분 변동은 승인 요건을 갖추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만, 그 판결에 적힌 양육비나 금전 지급을 강제로 받아 내려면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로 강제집행을 허가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조 제2항). “외국 판결이 승인된다”는 말과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문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별도 절차입니다.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그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이때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음을 보여 주는 서면, 그리고 이 서류들의 번역문을 붙입니다(「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9호) 제2호).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혼인 중인 상태로 남습니다.
양쪽 나라에서 동시에 소송이 굴러가는 상황이라면 「국제사법」 제11조를 봐야 합니다. 외국 법원에 같은 소가 먼저 계속 중이고 그 재판이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면 한국 법원이 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이미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 재판이 있으면 같은 당사자 사이의 같은 소는 각하됩니다(같은 조 제3항). 어느 나라에서 먼저 시작하느냐가 뒤 절차를 막아 버릴 수 있다는 뜻이므로, 상대방이 자기 나라에서 소를 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대응 시점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가 국경을 넘은 경우, 그리고 체류자격
자녀가 상대방과 함께 국경을 넘었다면 이혼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보다 아동 반환 절차가 먼저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29호)을 두고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대한민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되어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사람은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항).
이 절차에서는 날짜가 결과를 가릅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4항 제1호는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지났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같은 항에는 이동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반환으로 아동이 육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도 기각 사유로 함께 열거되어 있어(제2호부터 제5호까지)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한국 밖으로 나간 사건이라면 그 나라의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어느 방향이든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이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이동했는지입니다.
체류자격은 또 다른 층위입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이 그 자리에서 정리되지도,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근거를 두고 있고, 혼인관계가 끊어진 경위와 자녀 양육 사정 등을 따로 봅니다.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사안마다 갈리므로, 체류 문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면서 이혼 절차와 나란히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적 취득이나 귀화 역시 이혼 재판에서 함께 정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혼 소송의 결과가 이후 체류·국적 심사에서 자료로 쓰이는 일은 있으므로, 판결문과 조정조서에 무엇이 어떻게 적히는지는 그다음 절차까지 따라갑니다. 조정으로 마무리할지 판결까지 갈지를 정할 때 이 점을 빼놓고 계산하면 나중에 다시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건을 맡기 전에 저희가 먼저 묻는 것도 결국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의 국적,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 그리고 지금 상대방의 주소를 아는지 여부. 이 세 줄만 정리해 062-716-7477로 알려 주시면 광주에서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 사건인지 함께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제이혼도 협의이혼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한다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한다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한 사건은 재외공관장이 진술요지서를 작성해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고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하며, 국내 배우자가 신청한 사건은 그 가정법원이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 확인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다만 폭력으로 당사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안전이 걸린 상황이라면 이 점을 먼저 알리셔야 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혼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이 경로는 쓸 수 없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Q2. 국제이혼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고, 송달 경로가 기간을 정합니다. 해외송달은 촉탁과 회신을 거쳐야 하고,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른 사건에서는 문서를 보낸 날부터 최소 6월 이상을 기다려야 판결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협약 제15조 제2단). 공시송달로 가더라도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실시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은 단축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제3항). 상대방이 국내에 있고 서류를 바로 받는 사건과, 주소부터 찾아야 하는 사건은 전혀 다른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Q3.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 비율을 따지기 전에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 사건인지가 먼저입니다. 부부재산제는 「국제사법」 제65조가 제64조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날짜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 합의가 있으면 한쪽의 본국법이나 일상거소지법, 부동산에 관해서는 그 소재지법을 고를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재산분할을 이혼의 효력 문제로 볼지 부부재산제 문제로 볼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질 수 있어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외에 있는 재산은 한국 판결만으로 곧바로 처분되지 않고 그 나라의 승인·집행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Q4. 서류는 번역만 하면 되나요,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하나요?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는 번역문을 붙이는 것이 기본이고, 인증 방식은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은 2007년 7월 14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었고, 체약국 문서는 발급국의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별도의 영사확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문서는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원본 발급 → 번역 → 인증 순서라 시간이 걸리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착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5. 배우자 주소를 모르면 바로 공시송달로 진행되나요?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외에,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방법을 쓸 수 없거나 써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마지막으로 파악된 주소로 해외송달을 시도하고, 그 결과가 나온 뒤에야 공시송달 여부가 판단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헤이그 송달협약도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협약 제1조 제2단), 주소를 찾는 노력의 흔적을 남겨 두는 것이 결국 시간을 줄입니다.
Q6. 외국에서 이혼했는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직 혼인 중으로 남아 있습니다.
외국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어도 신고를 해야 등록부가 정리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음을 보여 주는 서면, 그리고 각 서류의 번역문을 붙여 재외공관이나 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고, 그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이 문제 되는 사건은 서류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판결문에 송달 경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근거 법령·조약: 「국제사법」 제1조·제2조·제6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23조·제56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72조·제73조, 「민사소송법」 제191조·제194조·제196조·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가사소송법」 제7조·제5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9호) 제2호, 「민법」 제836조의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다자조약 제1528호) 제1조·제5조·제15조,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