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통지서에는 아이 이름이 ‘사건본인’, 곧 절차에서 아이를 부르는 자리에 적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자리에서 먼저 걸리는 물음은 열두 살과 열세 살 사이에서 절차가 달라지는지입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 가정법원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고, 그보다 어린 나이에 관해서는 이 규칙에 문언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13세가 아이의 말이 처음 반영되는 나이인지, 법원이 반드시 물어야 하는 나이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기 시작하는 법정 연령은 따로 없습니다. 13세는 법원이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문턱입니다. 대법원규칙인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는 같은 규칙 제99조 제1항·제2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사건에서 자(子)가 13세 이상인 때 가정법원이 심판에 앞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시행 2026. 1. 29., 대법원규칙 제3241호). 13세 미만이어도 의사가 절차 밖으로 밀려나지는 않습니다 — 상위 법률인 「민법」 제837조 제3항이 참작 사항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고, 대법원은 가정법원 실무에서 13세 미만인 사건본인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해 왔다고 밝혔습니다(2020년 10월 29일 보도자료).

「13세」는 어떤 사건에 걸리는 숫자인가
13세 의견 청취 의무는 가사사건 전체가 아니라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제2항이 정한 청구가 들어온 사건에 걸립니다. 제99조 제1항은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그리고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을 가리키고, 제2항은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에 관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면접교섭 부분은 2017년 2월 2일 개정으로 제99조에 신설된 항이어서, 오래된 해설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사건이 여기에 걸리는지는 청구 취지로 갈립니다. 이혼과 함께 양육자를 정하는 청구, 이미 정해진 양육자나 친권자를 바꾸려는 청구,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거나 제한해 달라는 청구가 모두 같은 조문 아래 놓입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만 다투는 부분에는 이 의무가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제100조에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장입니다. 이 단서를 적용할지는 부모가 합의해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어서, 아이를 절차에서 빼려면 합의서가 아니라 그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는 형태가 됩니다.
조문의 힘이 13세에서 달라지는 자리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 달라는 허가 청구에서는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가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들어야 하는 사건과 들을 수 있는 사건이 이렇게 갈리므로, ‘13세가 되면 법원이 무조건 아이를 부른다’는 말은 사건의 종류를 확인한 다음에야 맞고 틀림을 말할 수 있습니다.
13세가 안 된 아이의 말은 듣지 않는가
듣습니다. 규칙이 의무를 지운 나이가 13세일 뿐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은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그 자(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도 같은 조 제4항이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라고 이어 정합니다. 즉 나이가 정하는 것은 ‘법원이 반드시 묻는지’입니다. 아이의 말에 실리는 무게는 나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은 자녀의 연령과 자녀의 의사를 각각 별개의 고려 요소로 들었고, 대법원의 의견청취 가이드도 나이와 발달단계에 따라 듣는 방법을 달리 제시합니다.
실무의 모습은 대법원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가사사건의 미성년 사건본인 의견청취 가이드」를 만들어 전국 가정법원에 배포하면서, 현행 가사소송규칙이 13세 이상인 경우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폭넓게 의견청취가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권자 지정 등 양육에 관한 사항, 면접교섭, 성·본 변경처럼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이 아동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가이드가 담은 것은 나이로 자르는 기준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나이와 발달단계, 가사사건의 유형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지에 관한 방안들입니다. 여섯 살 아이와 열여섯 살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같은 방식으로 던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말하게 되나
의견 청취는 대개 법정이 아니라 조사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와 「가사소송규칙」 제8조에 따라 재판장은 가정법원 소속으로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앞의 대법원 자료는 양육환경조사명령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전화조사 또는 대면조사 방법으로 자녀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적습니다. 부모를 고르라고 아이를 법정에 세우는 절차가 원칙인 것은 아닙니다.
조사가 끝나면 가사조사관은 조사의 방법과 결과,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적은 조사보고서를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에게 보고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조). 전문가의 감정이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취지도 보고서에 적습니다. 이 조사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무엇을 물어보는지는 가사조사관 조사와 조사보고서를 다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도 가정법원이 이 조사보고서를 보고받는 방법으로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가 말한 대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
자녀의 의사는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은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록의 한 항목이 나머지 전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에는 이미 자리를 잡은 양육 상태를 흔들 때의 요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 한쪽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해 온 경우, 그 상태를 바꾸어 상대방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며, 상대방을 지정하는 편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아이가 지금 사는 집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는 사실 하나로 이 명백성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반대 방향의 대비도 하나 두었습니다. 판결은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를 정한 재판예규가, 유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조문이 세는 것은 13세라는 나이지만, 인도 집행 단계에서 갈리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사능력입니다. 자녀 의사 말고 어떤 요소가 함께 저울에 오르는지는 양육권 결정 기준을 정리한 글에 따로 두었습니다.

의견 청취 기일 앞에서 부모가 정할 것
가장 먼저 접어야 할 선택지는 아이에게 답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대법원이 밝힌 가이드의 목적은 의견 청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면서도 아동의 절차 참여와 명확한 의사 표현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외운 문장을 말하게 만드는 준비는 제100조 단서가 겨냥한 위험, 곧 의견을 듣는 일 자체가 아이의 복지를 해하는 상황을 부모가 스스로 만드는 쪽으로 갑니다.
보도자료는 당사자가 이 절차에 불편을 표시하는 이유로 규정의 취지를 모르는 경우, 아이가 이혼소송 사실을 아는 것을 꺼리는 경우, 절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하는 경우 셋을 들었습니다. 뒤의 두 가지는 기일 통지를 받은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아이에게 무엇을 어떤 말로 알릴지를 정해 두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실제로 손에 쥘 것은 기록입니다. 앞의 대법원 2021므12320, 12337 판결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데 심리가 쏠리는 것을 경계하면서 실제의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조사에서 물어보는 것도 결국 지난 몇 달의 일상입니다. 아침에 누가 깨우고 등·하원은 누가 맡았는지, 병원과 예방접종에 누가 동행했는지, 학교 행사와 준비물을 누가 챙겼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면담에서 기억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이 기록을 조사 전에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가 광주양육권변호사와 처음 상담에서 함께 보는 항목입니다.
아이 쪽에서 신호가 보이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조사나 면담 이야기가 나온 뒤 잠과 식사가 흔들리거나, 등교를 거부하거나, 부모 각각의 앞에서 말이 정반대로 달라진다면, 기일 전에 아동·청소년 심리 상담을 하는 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고 그 사정을 서면으로 법원에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단서의 적용은 법원의 판단이므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판단 재료를 제때 올려 두는 것까지입니다.
아이의 몸에 설명되지 않는 상처가 보이거나 끼니와 위생이 방치된 정황이 확인되면 소송 일정을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시행 2026. 8. 4.),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로 안내합니다. 먼저 112로 신고하고, 그 사실을 사건 기록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그다음에 정하는 순서가 됩니다.
자녀의 의사에는 반영이 시작되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은 우리 사건이 「가사소송규칙」 제99조가 정한 어느 청구에 해당하는지, 아이가 지내 온 양육 상태가 기록으로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법원이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13세에 닿았는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광주가정법원 건너편 사무소에서 이혼·가사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별거 시점, 지금 누가 어떤 일상을 챙기는지를 적어 오시면 그 사건에서 아이의 의견 청취가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대표전화 1661-6711 · 양육권 상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후 아빠가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냐 어머니냐는 판단 요소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이 든 요소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의 합리성,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이고, 법원은 이를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을 정합니다.
Q2.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3항). 협의가 없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결정하며, 이때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 따라 심판에 앞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Q3. 양육비는 자녀의 몇 살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미성년인 기간이 기본 축이고,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합니다. 종료 시점과 분담 방법은 사정 변경에 따라 다시 다투어지므로, 산정과 변경의 기준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다룬 글에서 따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칼럼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발행합니다. 인용한 조문과 판례는 작성 시점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으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 법원행정처,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시행 2026. 1. 29. — 13세 이상 의견 청취 의무와 단서의 문언.
- 법원행정처, 「가사소송규칙」 제99조(당사자) — 의무가 걸리는 청구의 범위(양육 처분·변경, 친권자 지정·변경, 면접교섭).
- 법원행정처,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8조·제11조 — 성·본 변경에서의 재량 청취, 가사조사관의 임무와 조사보고서 기재 사항.
- 법무부, 「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조사관) — 재판장의 명에 따른 사실조사의 근거.
- 법무부, 「민법」 제837조·제4조 — 연령 제한 없이 자(子)의 의사·나이를 참작하게 한 제3항·제4항, 그리고 19세 성년.
- 대법원, 가사사건의 미성년 사건본인 의견청취 가이드 제작, 2020. 10. 29. 보도자료 — 13세 미만 청취 실무, 전화·대면 조사 방식, 가이드의 목적과 당사자 불편 사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제12조.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 양육자 지정의 종합 고려 요소, 현 양육 상태 변경의 명백성 요건, 유아인도 집행에서의 의사능력, 조사보고서의 역할.
-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시행 2026. 8. 4. —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신고.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