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 배우자 가출 이혼, 연락이 끊긴 상대와는 어떻게 소송하나

    배우자 가출 이혼, 연락이 끊긴 상대와는 어떻게 소송하나

    배우자가 짐을 챙겨 집을 나간 뒤 전화를 받지 않고,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도 끊긴 채 몇 달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이 끊겼더라도 이혼은 상대의 동의 없이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고, 상대가 어디 사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소송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다면 이혼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 곧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나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한쪽이 연락조차 닿지 않으면 신청서를 함께 낼 수 없어서 처음부터 시작이 되지 않거든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집을 나간 배우자와의 사건에서 주로 살피는 사유는 악의의 유기와 생사불명이고,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사정이 함께 쌓였다면 그 사유도 같이 주장합니다. 나머지 사유까지 여섯 가지 모두의 인정 기준은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와 인정 요건 글에 한데 모아 두었습니다.

    악의의 유기와 생사불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대가 살아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 돌보지 않는다면 악의의 유기입니다. 살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이어졌다면 생사불명입니다.

    부부에게는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나누고 서로 돕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유 없이 내려놓고 상대를 홀로 남겨 둔 상태를 악의의 유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자 한 통이라도 오가거나 지인을 통해 지내는 소식이 들린다면, 생사불명보다는 악의의 유기로 청구를 살펴봅니다.

    집을 나갔다고 모두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나간 사람이 폭력을 피해서 나왔거나, 일이나 치료 때문에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와 생사불명의 차이를 두 칸으로 비교한 도식

    주소를 모르면 소장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법원이 먼저 알려진 주소로 소장을 보내 보고, 그래도 전달되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이어 갑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게시해 두었다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상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주소를 다시 알아보아 고쳐 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신청하는데, 상대의 마지막 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함께 냅니다. 그 주소로 다시 보내 봐도 서류가 닿지 않았다는 송달 결과처럼,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한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붙여야 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뒤로는 상대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재판 날짜가 잡히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장에 쓰는 항목과 서류가 상대에게 가는 순서는 이혼 소장을 내는 법원과 기재사항, 송달 절차 글에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배우자에게 소장이 공시송달로 전달되는 단계 흐름도

    연락이 끊긴 동안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상대가 집을 나간 날, 생활비가 끊긴 때, 그동안 연락하려고 애쓴 흔적, 혼자 감당해 온 일, 이 네 가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세요.

    이혼소송에서는 상대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사실을 살피고, 제출된 기록으로 이혼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거든요.

    • 집을 나간 날은 그날 있었던 일과 가져간 짐을 적은 메모로 남겨 둡니다.
    • 생활비는 매달 들어오던 돈이 언제부터 끊겼는지 보이는 통장 거래 내역으로 모읍니다.
    • 연락 시도는 보낸 문자와 메시지, 통화 기록, 답이 없던 날짜를 화면 그대로 저장해 둡니다.
    • 혼자 감당해 온 일은 아이 돌봄, 대출 상환, 집안 대소사를 챙긴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기록은 내 휴대전화와 내 통장에 남은 것으로 모으시면 됩니다. 상대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몰래 열어 보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출 뒤 날짜별로 남겨 둘 기록 네 가지 점검표

    양육과 재산 문제도 같은 소송에서 정리할 수 있나요?

    네, 이혼 청구와 함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한 소송에 모아 낼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한 번의 판결로 정합니다.

    아이가 있다면 지금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재판으로 이혼할 때는 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아이를 누가 어떻게 돌봐 왔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재산분할은 상대 명의 재산을 다 알지 못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재산부터 적어 내고, 모르는 부분은 법원을 통해 상대 재산을 알아보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올라갑니다. 신고에는 기한이 있어서 판결 뒤에도 챙길 일이 하나 더 남습니다.

    상담 때는 집을 나간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날짜 순서대로 메모해 와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그 기록을 보며 청구할 사유와 공시송달에 쓸 자료가 갖춰졌는지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연락이 없던 배우자가 불쑥 찾아와 위협한다면 112에 신고해 먼저 몸을 지키세요.

    이혼 청구와 양육, 재산분할 청구를 한 소송에 모은 구조도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을 나간 지 얼마나 지나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할 때는 법에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보다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함께 살고 서로 부양하고 돕는 의무를 저버린 상태가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생사불명 사유에만 붙습니다.

    Q2.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판결까지 더 오래 걸리나요?

    주소를 다시 알아보는 보정 단계가 더해져 앞부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이 조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3. 연락이 끊긴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집을 나간 경위와 그동안 혼자 감당해 온 사정 같은 자료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현행 규정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가운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6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55조,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공시송달 요건과 신청 때 사유 소명,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의 보정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절차안내, 재판 송달」,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상대의 최후 주소지가 나오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집행관 특별송달 결과 같은 소명자료를 붙인다는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96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나류 가사소송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의 자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와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하지 않는 예외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14조, 관련 사건을 1개의 소로 제기하고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재산분할과 양육비 사건의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9조,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는 부분과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 양육책임, 재산분할 준용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이혼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친권 양육권 분리, 둘을 다른 사람이 맡으면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친권 양육권 분리, 둘을 다른 사람이 맡으면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상대가 「아이는 네가 키워도 친권은 내가 갖겠다」고 하면, 그 둘이 무엇이 다른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친권 양육권 분리로 둘을 다른 사람이 맡으면, 생활에서 먼저 달라지는 것은 여권이나 통장처럼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누가 처리하느냐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양육권은 아이를 곁에 두고 돌보며 키우는 권리이고, 친권은 그보다 넓게 아이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일을 대신 결정하고 처리하는 권리입니다. 이혼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각각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가진 부모는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아이 이름으로 계약을 맺거나, 아이 앞으로 들어온 돈과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양육자는 아이와 한집에 살면서 먹이고 재우고, 학교생활을 챙기고,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매일의 일을 맡습니다.

    두 권리를 다른 사람이 나눠 가지면 친권자의 권한은 양육에 관한 부분을 뺀 나머지에만 미치게 됩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는 양육자가 정하고, 친권자는 법적인 대리와 재산 관리를 맡는 셈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이 각각 맡는 일을 두 칸으로 비교한 도식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네,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친권과 양육권이 늘 같은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양육은 한쪽이 맡고 친권은 다른 쪽이나 두 사람이 함께 갖는 방식도 허용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친권은 부모가 함께 갖고 양육은 아이와 사는 한쪽이 맡도록 한 결론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렇게 공동친권 단독양육으로 정하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한 명이어도 다른 부모가 아이의 법적인 결정에 계속 함께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부모가 의논해서 정하고, 의논이 되지 않거나 재판으로 이혼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가 기준이고, 둘을 나눠 정하는 일은 법원도 신중히 판단할 문제로 봅니다.

    법원이 아이의 나이, 부모와의 친밀도, 양육 의지와 형편, 아이의 뜻 같은 사정을 함께 본다는 점은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살피는 사정에서 다뤘습니다.

    나눠 정하면 일상 서류는 누가 처리하나요?

    아이와 함께 사는 생활은 양육자가 챙기지만, 아이 이름으로 서명하거나 재산을 다루는 서류는 친권자가 처리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거나, 아이 앞으로 받은 보험금이나 물려받은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맡습니다. 양육자가 친권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친권자의 서명을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18세 미만 아이의 여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전신마취처럼 서면 동의를 받는 진료에서도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곁에 있는 양육자와 서명할 친권자가 다른 사람이면, 수술 날짜에 맞춰 친권자와 미리 연락이 닿아 있어야 하거든요.

    학교나 기관에 내는 서류 가운데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누구의 서명이 필요한지 미리 물어 두시면 서류를 들고 다시 오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나눴을 때 생활 서류별 처리하는 사람 표

    공동친권이 부담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모 사이에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아이 일마다 의견이 부딪칠 것 같다면, 공동친권은 큰 결정을 앞둘 때마다 상대와 의견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됩니다.

    서로 대화가 되는 부모에게 공동친권은 아이를 함께 지켜보는 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기거나 감정이 쌓여 있으면 입학이나 수술 같은 큰일을 앞두고 상대의 답을 기다리느라 결정이 늦어지게 됩니다.

    친권은 한쪽에, 양육은 다른 쪽에 맡긴 경우도 비슷합니다. 사이가 나빠질수록 서명 한 장 받는 일이 아이의 일정을 붙잡게 되거든요.

    멀리 이사할 계획이 있거나 폭력이나 위협이 있었던 관계라면 서로 연락하는 일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상대와 의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방식이 안전한지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가 따로 사는 친권자에게 서명을 부탁하고 답을 기다리는 과정을 그린 흐름도

    나눌지 한 사람에게 모을지, 정하기 전에 무엇을 살펴볼까요?

    아이에게 앞으로 생길 큰 일들과, 그때마다 두 부모가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

    • 아이는 앞으로 누구와 살게 되고, 지금 그 생활이 얼마나 자리를 잡았나요?
    • 입학, 해외여행, 예정된 치료처럼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할 수 있는 일이 가까이 있나요?
    • 예금이나 보험처럼 아이 이름으로 된 재산이나 앞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있나요?
    • 두 사람이 문자나 전화로 차분하게 의논할 수 있고, 사는 곳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정한 뒤에 사정이 달라졌을 때 바꾸는 방법은 친권자 변경 요건과 절차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두 분 사이에 지금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아이에게 어떤 일정이 남아 있는지 들려주세요.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한 사람에게 모을지 나눠 정할지를 그 사정에 맞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소별 위치와 연락 방법은 사무소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이 일정 가운데 법정대리인 서명이 필요할 수 있는 날을 표시한 달력 도식

    자주 묻는 질문

    Q1. 공동친권으로 하면 아이 여권은 누가 신청하나요?

    공동친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부모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고, 그중 대표 한 사람이 서명해 신청합니다. 친권자가 한 사람뿐이라면 그 사람만 서명합니다. 서명하지 않는 부모의 인적사항은 미리 챙겨 두시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Q2. 나중에 친권만 따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양육자는 그대로 두고 친권자만 바꿔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이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변경이 아이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Q3. 아이와 따로 사는 친권자와 연락이 끊겨 여권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가 어디 사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동의를 받을 길이 없는 사정이라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춰 단수여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마다 내야 할 서류가 달라서, 여권을 접수하는 시청이나 구청 창구에 미리 물어 두시면 됩니다.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 여권 신청 안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9조, 이혼할 때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지정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을 협의로 정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가 바뀌지 않는다는 부분, 2026년 10월 1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11조, 제913조, 제916조, 제920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더라도 양육권은 일방에, 친권은 다른 일방이나 부모 공동에 귀속시킬 수 있으며, 친권 공동과 양육권 일방으로 정한 원심을 수긍한 부분, 2026년 10월 1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제9조 제4항,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 발급을 신청하고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5일 확인. 바로가기
    • 외교부 여권안내, 「18세 미만」 여권 발급 안내, 공동친권이면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적고 대표자가 서명하며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만 서명한다는 부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사유별 증빙서류를 내고 단수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4조의2,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다는 부분, 2026년 10월 15일 확인. 바로가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5일 확인. 바로가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청구권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라는 부분, 2026년 10월 15일 확인. 바로가기


  • 코인 재산분할, 숨긴 가상자산과 주식까지 나눌 수 있나

    코인 재산분할, 숨긴 가상자산과 주식까지 나눌 수 있나

    배우자 휴대전화에 거래소 앱 알림이 뜨는 것을 본 뒤로, 그동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코인으로 간 것은 아닌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알리지 않고 사 둔 코인과 주식도 코인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상대가 보여 주지 않는 거래 기록은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때입니다.

    코인과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네,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코인과 주식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나눌 재산에 들어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재산으로 보거든요.

    코인을 재산으로 보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본 적이 있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정해 둔 법률도 있습니다.

    나눌 재산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이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산 주식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함께 힘썼다면 나눌 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산 코인과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 보여 주는 도식

    숨기거나 처분한 코인은 어떻게 찾고 막나요?

    소송을 낸 뒤 법원을 거쳐 거래소와 증권사의 거래 기록을 받고, 돈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나갔는지 따라가며 찾습니다. 그사이 상대가 코인이나 주식을 팔거나 옮기려 한다면,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은 사실조회나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받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입출금과 매매 내역을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와 별도로 상대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재산명시, 그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법원이 기관에 직접 묻는 재산조회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신청하는 때가 서로 달라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 순서에 그 차례를 정리했습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묶어 둘 재산이 어느 거래소, 어느 증권사에 있는지 신청서에 적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어디에 계좌를 두었는지 알아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때 가압류를 쓰고 어떤 때 가처분을 쓰는지는 재산분할을 지키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담아 두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거래소 계정에 몰래 들어가 보는 것은 법에 어긋날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숨긴 코인과 주식의 거래 기록을 법원 절차로 받는 순서 흐름도

    값이 크게 오르내리면 언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이혼 소송에서는 재판에서 변론을 마칠 무렵의 시세로 값을 매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인을 얼마에 샀는지보다 그 무렵 얼마에 거래되는지가 계산에 쓰입니다.

    코인은 하루에도 값이 크게 움직이고, 거래소마다 시세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거래소의 시세를 자료로 낼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시세 자료는 변론이 끝나는 때와 가까운 날짜가 찍힌 거래소 화면이나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로 냅니다.

    주식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상장 주식은 그 무렵의 주가로 계산하고, 시세가 없는 비상장 주식은 회사 재무 자료나 감정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값을 정하게 됩니다.

    기준일을 정하는 방법 자체는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별거 뒤 달라진 재산에서 다뤘습니다.

    코인 시세 변동 속 재산분할 계산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 무렵 표시 그래프

    손실이 났거나 빚을 내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손실이 난 코인과 주식도 원칙적으로 줄어든 값으로 나눌 재산에 들어가고, 투자하려고 진 빚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함께 나눌지가 정해집니다.

    법원은 재산의 액수뿐 아니라 그 밖의 사정도 함께 보고 각자 얼마씩 나눌지 정합니다. 한쪽이 상의 없이 무리하게 투자해 함께 모은 재산을 크게 줄였다면, 그 경위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빚입니다. 다만 생활비처럼 일상적인 살림에 쓴 빚이나 부부가 함께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진 빚은 나눌 빚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출금이 실제로 거래소나 증권 계좌로 들어갔는지, 그 투자가 가족의 재산을 늘리려던 것이었는지를 거래 기록으로 살펴봅니다.

    투자 손실로 빚이 재산보다 많아진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빚이 생긴 경위와 각자의 경제 사정을 보고, 그 빚을 나눠 지게 할지와 그 방법을 정합니다.

    가상자산 재산분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 두면 될까요?

    상대가 쓰는 거래소와 증권사 이름, 그리고 돈이 그쪽으로 옮겨진 흔적만 있어도 상담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소와 증권사 이름은 평소 대화나 우편물 겉봉, 함께 쓰는 서류에서 알게 된 것을 적어 둡니다.
    2. 내 통장에서 나간 돈은 상대 계좌나 거래소 쪽으로 보낸 날짜와 금액을 거래내역으로 남겨 둡니다.
    3. 대출 기록은 대출을 받은 때와 금액, 그 돈이 쓰인 곳을 아는 만큼 정리합니다.
    4. 중요한 날짜는 투자를 시작한 무렵과 함께 살기 어려워진 무렵을 메모해 둡니다.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만큼만 정리해 오시면,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상담에서 어떤 자료부터 요청할지 순서를 같이 잡아 드립니다. 사무소 위치와 상담 문의는 오시는 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재산분할 상담 전에 정리할 네 가지 자료 메모 표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국내 기관처럼 법원 요청으로 자료를 받기가 쉽지 않아, 국내 거래소나 은행에서 해외로 보낸 기록처럼 국내에 남은 흔적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Q2. 배우자가 코인을 가족 이름으로 옮겨 두었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재산분할을 어렵게 하려는 줄 알면서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긴 것이라면, 그 거래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 달라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넘긴 경위를 기록으로 보여야 하고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어, 지금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다툴 수 있을지 상담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Q3. 코인을 돈이 아니라 코인 그대로 받을 수도 있나요?

    나누는 방법은 법원이 정합니다. 각자 이름으로 된 재산은 그대로 두고, 정한 비율과 차이가 나는 만큼을 돈으로 주고받게 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코인 자체를 넘겨받고 싶으시면 그 방법을 청구에 담아 주장할 수 있어, 상담에서 사정을 듣고 함께 정합니다.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3, 부부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다른 쪽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소는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내야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제48조의3, 재산명시와 재산명시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때의 재산조회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3조,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347조, 가사소송 절차에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법원이 기관·단체에 조사나 문서 송부를 촉탁하거나 문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실명법」(법령 약칭) 제2조 제1호와 제4조 제1항 제1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금융회사등에 들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 제공은 제공 금지의 예외라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과 제49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형사 몰수 사건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본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로 재산의 가액을 정하고, 각자에게 돌아간 재산가액의 비율이 분할 비율과 다르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으로 정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해야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특유재산도 다른 일방이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인 중 채무는 일상가사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것이면 청산 대상이 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도 채무 부담의 경위와 용처 등을 참작해 채무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광주이혼소송 중 연애, 새로운 만남이 재판에 영향을 줄까

    광주이혼소송 중 연애, 새로운 만남이 재판에 영향을 줄까

    재판 기일이 몇 차례 지나는 동안 새로 알게 된 사람과 가까워졌다면, 상대가 이 관계를 법정에서 꺼내 들지가 신경 쓰이실 겁니다. 광주이혼소송 중의 연애가 재판에 영향을 주는지는, 그 만남이 시작될 때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져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혼소송 중이면 아직 법률상 부부인가요?

    네, 법률상으로는 아직 부부입니다. 이혼소송은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이혼이 되고, 그때까지 혼인 관계는 유지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어도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어느 쪽이든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다음 재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소송 중에 시작된 만남도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에 있었던 일로 다뤄집니다.

    광주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이미 끝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혼인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는 따로 살펴봅니다.

    혼인이 깨진 뒤의 만남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진 뒤에 시작된 만남은 부부의 공동생활을 해친 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더라도 이 판단은 같습니다.

    2014년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오랜 별거로 혼인이 사실상 끝난 뒤 한쪽 배우자와 교제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부로서 함께하는 생활이 더는 남아 있지 않으면, 그 뒤의 교제가 해칠 공동생활도 없다고 봤거든요.

    다만 혼인이 언제 깨졌는지는 저절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별거를 얼마나 했는지, 왜 따로 살게 되었는지, 그사이 서로 관계를 되돌리려 했는지를 두루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혼인이 회복할 수 없게 된 때를 기준으로 그 앞과 뒤에 시작된 만남을 나눠 보여 주는 시간축 그림

    위자료와 유책 판단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혼인이 깨지기 전에 시작된 만남이라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혼인을 깨뜨린 책임으로 위자료를 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이 깨진 뒤의 만남은 그 자체로 위자료의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광주이혼소송에서도 위자료를 어느 쪽이 부담할지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더 무거운지를 보고 정합니다. 액수를 정할 때 법원이 함께 헤아리는 사정은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기준과 금액을 정하는 요소에 모아 두었습니다.

    소송 중에 새 만남이 알려지면, 상대가 그 관계는 혼인 중부터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는 만남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두고 양쪽의 주장이 맞서게 됩니다.

    이혼을 청구한 쪽의 만남이 혼인을 깨뜨린 원인으로 평가되면, 오히려 그쪽이 책임 있는 배우자가 되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혼이 인정되는 예외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원칙과 예외 네 가지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양육자 지정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가장 무게를 두는 것은 아이의 성장과 복지입니다. 새 만남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아이의 생활과 양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함께 보게 됩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애정과 키우려는 뜻, 경제적 능력,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를 함께 봅니다. 별거 뒤 한쪽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워 왔다면 그 생활도 중요하게 봅니다. 이혼하면서 지금 아이를 키우는 쪽이 아닌 다른 부모를 양육자로 정하려면, 그렇게 하는 편이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양육자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가족의 생활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이때 아이가 누구와 어떻게 지내는지, 새로 만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지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에서 아이의 성장과 복지를 중심으로 함께 보는 여섯 가지 요소

    광주이혼소송 중 새 만남, 상담에서 무엇을 정리하나요?

    상담에서는 따로 살기 시작한 때부터 새 만남이 시작된 때까지를 날짜 순서로 맞춰 봅니다. 아래 네 가지는 떠오르는 대로 날짜를 붙여 메모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1. 따로 살기 시작한 날과 그 계기
    2. 이혼 이야기를 처음 주고받은 때와 소장을 낸 날
    3. 새 만남이 시작된 시기와 지금까지의 관계
    4. 아이가 지내는 곳과 돌보는 사람, 새로 만나는 사람과 아이가 만난 적이 있는지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의 광주이혼변호사가 이 기록을 하나씩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가 만남을 문제 삼을 때 어떤 날짜를 들어 설명할지도 같이 준비합니다. 상담 문의는 사무소 안내에 나와 있는 사무소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혼소송 중 새 만남이 걱정될 때 상담 전에 정리해 둘 네 가지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1. 별거한 지 오래되었으면 새로 만나도 문제가 없나요?

    별거가 길었다는 것은 혼인이 깨졌다고 볼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로 살면서도 생활비를 나누거나 자주 왕래했다면 혼인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Q2. 상대가 제 교제를 증거로 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대가 낸 자료는 교제가 있었는지보다 그 일이 언제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이나 소장을 낸 날이 드러나는 서류가 있으면 상담 자리에 챙겨 오세요.

    Q3. 소송 중에 교제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나요?

    아닙니다. 간통을 처벌하던 형법 조항은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교제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 중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 같은 민사 문제로 남습니다.

    참고

    이혼소송 중 새 만남이 재판에서 평가되는 방식에 관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같은 시기의 만남이라도 혼인이 지나온 과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도 하니, 내 사건은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2026년 10월 13일 기준 현행 조문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단에 근거해 작성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교제한 것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어도 같다는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친밀도, 자녀의 의사를 종합해 보고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그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둔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제58조, 이혼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을 신고하도록 한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0조와 제59조, 이혼소송은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19조, 가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등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간통을 처벌하던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 부정행위 이혼청구 기간,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지나면 늦었나

    부정행위 이혼청구 기간,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지나면 늦었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아이들 생각에, 혹은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몇 달을 그대로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늦은 걸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부정행위 이혼청구 기간에서 6개월은 외도를 안 날부터 세는 기간이라, 이 기간이 지났다면 그 외도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뒤의 혼인 생활에 따라 따로 살펴볼 길이 남기도 합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6개월과 2년, 두 가지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 외도를 내세워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기간이 남아 있어도 청구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외도를 미리 허락했거나(사전 동의), 알고 난 뒤 용서했다면(사후 용서) 그 외도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어떤 행동까지 이혼 사유로 보는지는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와 인정 요건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네 가지 경우를 정리한 그림

    6개월과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6개월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2년은 외도가 실제로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출발하는 날이 서로 달라서 두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가 2025년 1월에 있었고 그 사실을 2025년 12월에 알았다면, 6개월은 2026년 6월에, 2년은 2027년 1월에 끝납니다. 이때 마감은 먼저 오는 2026년 6월입니다. 두 기간 가운데 하나만 지나도 그 외도로는 청구할 수 없거든요.

    외도를 한참 늦게 알았다면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6개월이 넉넉히 남았어도,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외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졌다면, 어느 때를 외도가 있었던 날로 볼지는 그 사정에 맞춰 살펴봅니다.

    외도를 언제 알았는지는 상대가 문제 삼기 쉬운 대목입니다. 의심만 하던 때와 분명히 알게 된 때가 다를 수 있어서, 어느 날을 알게 된 날로 볼지부터 따져 보아야 하거든요.

    외도가 있었던 날과 알게 된 날에서 각각 2년과 6개월을 세어 먼저 끝나는 날을 찾는 계산 예시

    용서했다고 보는 행동은 어떤 것인가요?

    판례는 외도를 확실히 알면서 스스로, 그래도 혼인을 이어 가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보여 준 경우를 용서로 봅니다. 말로 했든 행동으로 보였든 방식은 묻지 않지만, 그 뜻이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배우자의 교제 상대에게서 더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일을 용서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기준과 사례는 예전 간통 사건에서 나온 판단이지만, 「이제 책임을 묻지 않겠다」로 읽힐 만한 행동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보여 줍니다.

    반대로 화가 나서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거나, 사과를 듣고도 대답을 미뤘다면 그것만으로 용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용서인지는 한 장면이 아니라 알고 난 뒤의 말과 행동을 두루 보고 정하게 됩니다.

    사후 용서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는 두 가지 질문을 정리한 그림

    기간이 지났다면 이혼 청구는 끝인가요?

    외도 자체를 이유로 한 청구는 어렵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길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외도 뒤 부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사정이 지금도 계속된다면, 그 사정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하나하나가 따로 서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면, 법원은 그중 하나만 받아들여도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원래는 6개월과 2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이혼을 청구하는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별거가 이어지고 대화가 끊긴 채 지내 온 시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지금까지의 생활을 하나씩 보며 판단하게 됩니다.

    기간이 걱정된다면 지금 무엇을 적어 두면 되나요?

    두 날짜와 그 뒤의 생활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6개월과 2년을 계산하고, 용서로 읽힐 만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데 이 기록이 바탕이 됩니다.

    1.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날과 알게 된 계기
    2. 외도가 있었던 시기, 이어졌다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때
    3. 알고 난 뒤 배우자와 주고받은 말과 문자, 각서처럼 남은 글
    4. 그 뒤 달라진 생활, 예를 들어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이나 생활비가 끊긴 때

    이렇게 적어 두면 6개월과 2년이 각각 얼마나 남았는지 셈하기가 쉬워집니다.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대목은 그때 주고받은 문자나 사진의 날짜를 보고 채워 넣으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정리해 오신 기록으로 두 날짜를 함께 맞춰 보고, 어떤 사유로 청구할지 상담에서 같이 정합니다. 사무소 안내를 보시고 오가기 편한 사무소로 상담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정행위 이혼청구 기간이 걱정될 때 적어 둘 네 가지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1. 외도 뒤에도 같이 산 기간이 길면 용서한 것으로 보나요?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용서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아이나 생활 형편 때문에 한집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이 지내는 동안에도 6개월은 계속 흘러가니 날짜는 따로 챙겨 두세요.

    Q2. 상간자에게 하는 위자료 청구도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간자에게 하는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하면 되고, 이혼 청구의 6개월과는 따로 계산합니다. 절차와 위자료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절차와 소멸시효 글에 정리했습니다.

    Q3. 협의이혼을 할 때도 이 기간이 문제가 되나요?

    협의이혼은 두 분이 이혼에 뜻을 모으면 되는 절차라 이혼 사유를 따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과 2년은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으로 청구할 때 문제가 됩니다.

    참고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의 기간과 사후 용서에 관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사건마다 날짜와 사정이 달라서, 이 글만으로 내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현행 조문과 대법원 판결 요지를 바탕으로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썼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1조, 부정행위 사유는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1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둔 부분, 2026년 10월 11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2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1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1일 확인. 바로가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 요건」 판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면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분, 2026년 10월 11일 확인. 바로가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 요건」 판례,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의 재판상 이혼 사유는 각각 독립된 사유이고 법원은 그중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1일 확인. 바로가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 요건」 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부분, 2026년 10월 11일 확인. 바로가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 요건」 판례,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간통 사건 판결에서 간통의 용서(유서)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서 자발적으로, 혼인을 지속하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고 상대방에게서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를 용서로 본 부분, 2026년 10월 11일 확인. 바로가기


  • 이혼소송 취하,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면 소송은 어떻게 끝내나

    이혼소송 취하,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면 소송은 어떻게 끝내나

    소장을 낸 지 몇 달, 서로 지친 끝에 한 번 더 함께 살아 보기로 마음을 모으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때 남는 질문은 이미 법원에 올라가 있는 소송을 어떻게 거두느냐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혼소송 취하는 소를 낸 쪽이 법원에 취하서를 내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답변서 같은 서면이나 재판 기일에서 입장을 밝힌 뒤라면 상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반소나 가압류처럼 같이 걸어 둔 절차는 하나씩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이미 나왔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거둘 수 있습니다.

    취하가 효력을 가지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확정 전에 거두면 혼인 관계는 그대로 이어지므로, 부부로 지내기 위해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뒤에 취하하면 취하한 쪽은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없게 됩니다. 판결까지 받아 놓고 스스로 거둔 다툼을 법원이 다시 맡지 않거든요.

    판결이 확정되어 이미 이혼이 된 뒤라면 거둘 소송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때 다시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새로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취하가 가능한 시점을 판결 선고와 확정 기준으로 나타낸 흐름도

    상대의 동의가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상대가 이혼 청구를 두고 자기 입장을 적은 답변서 같은 서면을 냈거나, 재판 기일에 나와 그 입장을 밝힌 뒤라면 상대가 동의해야 취하가 효력을 가집니다. 그 전이라면 소를 낸 쪽 혼자 거둘 수 있습니다.

    동의를 따로 받지 못해도 길은 있습니다. 취하서가 상대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상대가 이의를 내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기일에 말로 취하했다면 그 기일부터, 상대가 나오지 않았다면 조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를 셉니다.

    두 분이 재결합하기로 뜻을 모았다면 상대가 취하 동의서를 내 주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동의가 들어가면 2주를 기다리지 않고 그때 소송이 끝납니다. 반대로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취하로는 소송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취하에서 상대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를 비교한 표

    반소나 사전처분이 있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먼저 낸 이혼 청구인 본소를 취하해도 맞소송인 반소는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소를 낸 쪽도 반소를 따로 취하해야 사건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반소는 소장을 받은 쪽이 같은 사건 안에서 거꾸로 이혼을 청구한 것이라, 본소와 별개의 청구로 남거든요. 본소가 취하되면 반소를 낸 쪽은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모두 거둘 때는 본소 취하서와 반소 취하서를 같이 준비해 남는 청구가 없게 하세요. 반소를 왜, 언제 내는지는 맞소송을 내는 이유와 시한 편에 담았습니다.

    소송 중에 임시 양육자나 양육비, 접근금지를 정한 사전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만 쓰려고 마련한 임시 조치입니다. 소송을 거둘 때는 그동안 사전처분에 맞춰 지내 온 생활, 예를 들어 아이가 지내는 곳이나 오가던 양육비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 분이 정해 두세요. 사전처분이 어떤 절차였는지는 판결 전 임시양육비와 접근금지를 정하는 절차 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묶어 두려고 따로 신청한 가압류는 이혼소송을 취하해도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신청한 쪽이 가압류 신청을 거두는 취하서와 이미 걸린 집행을 풀어 달라는 신청을 따로 내야 합니다.

    이혼소송 취하 때 본소 반소 사전처분 가압류를 하나씩 정리하는 체크 순서도

    취하한 뒤 다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전에 취하했다면 나중에 다시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뒤에 거둔 경우 취하한 쪽은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없지만, 재결합 뒤 새로 생긴 일은 그때의 사정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함께 살기로 하면서 배우자의 예전 부정행위를 알고도 용서했다면, 그 일만을 이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볼지는 그때의 말과 행동을 두루 보고 정합니다.

    소송을 거두면서 두 분이 약속한 조건은 소송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생활비나 재산 명의처럼 서로 정한 것이 있다면 글로 적어 각자 한 부씩 갖고 계세요. 뒤에 생각이 엇갈릴 때 무엇을 약속했는지 보여 줄 수 있거든요.

    소송을 끝내기 전에 무엇부터 챙기면 되나요?

    이 사건에 걸린 절차를 모두 적어 보고, 각각 누가 어떤 서류를 낼지 정한 다음 서류를 내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1. 본소, 반소, 사전처분, 가압류처럼 이 사건과 함께 걸린 절차를 모두 적습니다.
    2. 상대가 서면을 냈거나 기일에 나와 입장을 밝혔는지 보고, 취하 동의서를 받을지 정합니다.
    3. 본소와 반소 취하서를 내고, 가압류는 취하와 집행 해제를 따로 신청합니다.
    4. 사건이 끝났는지, 등기부와 계좌에서 가압류가 풀렸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지금 사건에 어떤 절차가 걸려 있는지 살펴, 무엇을 어떤 서류로 거둘지 안내해 드립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받은 소장과 서면, 결정문이 있으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같이 봅니다. 사무소 위치와 연락처는 오시는 길에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취하하기 전에 챙길 네 단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1. 취하하면 그동안 낸 증거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거두면 그동안 낸 증거도 그 사건 안에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하게 되면 필요한 증거를 새 사건에 다시 내야 하니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면 이 소송으로 생긴 시효 중단 효과는 없어지지만, 취하한 뒤 6개월 안에 다시 청구하면 처음 소송을 낸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Q2. 취하 대신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나요?

    네, 조정기일에서 두 분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남기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조서가 어떤 힘을 갖는지는 조정기일과 조정조서의 효력 편을 참고해 주세요.

    Q3. 취하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한쪽이 신청할 때 법원이 결정으로 비용의 액수와 부담할 사람을 정합니다. 함께 살기로 하고 거두는 경우라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취하할 때 미리 정해 두면 뒤에 생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이혼소송을 취하해 마무리하는 절차를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풀어 쓴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10일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66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를 취하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하서 송달일 또는 기일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부분, 2026년 10월 10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67조,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0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71조,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0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와 부담을 정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0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다는 부분, 2026년 10월 10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2조와 제63조, 소 제기 뒤 사건 해결을 위해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0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와 제203조의2, 보전처분 신청과 집행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0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1조,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할 수 없다는 부분, 2026년 10월 10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70조, 재판상 청구가 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재판상 청구를 한 때 중단된 것으로 본다는 부분, 2026년 10월 10일 확인. 바로가기


  • 아파트 재산분할, 대출이 남은 집은 누가 갖고 어떻게 정산하나

    아파트 재산분할, 대출이 남은 집은 누가 갖고 어떻게 정산하나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집값의 큰 부분이 아직 은행 대출로 남아 있다면 아파트 재산분할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누가 이 집에 남을지, 남은 대출은 누가 갚을지, 상대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건넬지가 한꺼번에 얽혀 있거든요.

    대출이 남은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네, 혼인 중에 함께 마련한 아파트라면 대출이 남아 있어도 나눌 재산에 들어갑니다. 집을 사거나 지키느라 생긴 대출은 빚으로 함께 계산해, 집값에서 남은 대출을 뺀 만큼이 나눌 재산으로 잡힙니다.

    재산분할은 집 한 채만 떼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금이나 퇴직금 같은 다른 재산과 다른 빚까지 모두 더하고 뺀 뒤, 그 전체를 정한 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집을 갖느냐와 각자 전체에서 얼마를 받느냐는 따로 정해집니다.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라도 법원은 어디에 썼는지를 살펴봅니다. 집값을 치르거나 함께 생활하는 데 쓴 대출은 나눌 빚이 되지만, 한쪽이 혼자만을 위해 쓴 돈이라면 그 사람의 빚으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빚을 모두 빼고 나면 남는 재산이 없어 보이는 경우는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의 재산분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대출이 남은 아파트의 집값에서 남은 대출을 뺀 부분을 나눌 몫으로 표시한 도식

    집을 나누는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쪽이 집을 갖고 상대에게 정산금을 주는 방식, 집을 팔아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나누는 방식, 두 사람이 지분을 나눠 가진 채 그대로 두는 방식입니다.

    한쪽이 집을 갖는 방식에서는 집값에서 대출을 뺀 값이 그 사람 몫으로 들어갑니다. 상대가 받을 몫에 모자라는 만큼은 돈으로 건네는데, 이 돈을 정산금이라고 합니다.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는 대신, 정산금을 마련할 돈이 있어야 합니다.

    집을 팔면 집값이 실제 거래 금액으로 정해지고 대출도 한 번에 갚게 됩니다. 대신 두 사람 모두 새로 살 곳을 구해야 하고, 팔릴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집을 그대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때는 법원이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누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으로 두는 방식은 당장 큰돈이 오가지 않아 부담이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혼한 뒤에도 집 문제로 계속 의논해야 합니다. 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한쪽이 언제든 집을 나누자고 청구할 수 있어, 같은 고민이 몇 해 뒤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고른다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언제까지 나누지 않을지와 그동안의 대출·관리비 부담을 미리 약속해 두세요.

    아파트 재산분할에서 집을 갖고 정산하기, 팔아서 나누기, 지분으로 두기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한 도식

    대출 명의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집을 갖는 쪽이 대출까지 맡기로 정했더라도, 대출 명의를 바꾸려면 돈을 빌려준 은행이 승낙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합의나 판결만으로 은행에 갚을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기 전까지 이자와 원금을 누가 낼지, 늦게 내면 어떻게 할지를 합의서나 조정 조서에 적어 두세요. 그사이 상대가 갚지 않으면 은행은 원래 명의자에게 청구하게 되거든요.

    집에 잡힌 담보도 집 주인이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출이 밀리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 집을 넘겨받는 쪽에게도 대출 정리는 자기 일입니다.

    은행이 승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방법도 합의에 넣어 둡니다. 집을 갖는 쪽이 새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방법, 정한 날까지 정리가 안 되면 집을 팔기로 하는 방법이 그 예입니다.

    이혼할 때 아파트 대출 명의를 정리하는 순서를 단계별로 나타낸 흐름도

    공동명의 아파트라면 지분은 누구에게 가나요?

    집을 갖기로 정한 사람에게 상대 지분이 넘어가고, 지분을 넘긴 사람은 자기 몫을 정산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받습니다. 지분이 절반씩이라고 해서 나누는 비율도 절반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도 두 사람 지분을 합친 집 전체가 나눌 재산에 들어갑니다. 등기부에 적힌 지분은 명의일 뿐이고, 각자 재산을 모으는 데 보탠 정도와 같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한쪽 단독 명의라면 지분을 넘길 일은 없고, 명의자가 아닌 쪽이 집을 갖기로 할 때만 소유권을 넘기는 등기를 합니다.

    집값을 어느 때의 시세로 정하는지는 재산분할 기준시점 글에 담았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에서 상대 지분을 넘기고 정산하는 흐름도

    주거 정리 방식을 고를 때 볼 것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계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이 지금 집에 남으면 아이는 다니던 학교와 친구를 그대로 두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쪽이 집을 갖고, 상대 몫은 예금 같은 다른 재산으로 맞추는 안을 의논하기도 합니다. 법원도 나누는 방법을 정할 때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두루 헤아립니다.

    대출은 정산금을 건넨 뒤에도 매달 이어집니다. 생활비를 쓰고도 그 돈을 낼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봐야, 몇 해 뒤 결국 집을 팔게 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을 넘겨받을 때 붙는 세금은 재산분할로 넘기는지 위자료로 넘기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재산분할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 글을 함께 보세요. 나눌 재산의 범위와 비율부터 막막하다면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을 처음부터 정리한 글이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 시세 자료와 대출 잔액, 다른 재산 목록을 한데 모아 보면 어느 방식이 현실적인지 윤곽이 잡힙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상담에서는 그 목록을 바탕으로 세 가지 방식 가운데 의뢰인 사정에 맞는 선택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출 잔액 증명서를 챙겨 오시면 이야기가 한결 빨라집니다. 사무소 찾기에 각 사무소의 지도와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 오가기 편한 곳을 택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쪽 명의로만 된 아파트도 나누게 되나요?

    네, 혼인 중에 함께 마련하고 지켜 온 집이라면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나눌 재산에 들어갑니다. 결혼 전에 한쪽이 이미 갖고 있던 집이나 상속받은 집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상대가 그 집을 지키거나 값을 늘리는 데 힘을 보탰다면 나눌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Q2. 집을 갖는 쪽이 정산금을 나눠서 줄 수 있나요?

    두 사람이 협의하거나 조정에서 합의하면 정산금을 몇 번에 나눠 주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눠 줄 날짜와 금액, 늦어지면 어떻게 할지까지 함께 정해 두면 뒤에 생길 다툼이 줄어듭니다.

    Q3. 집을 팔기로 했다면 팔릴 때까지는 어떻게 지내나요?

    팔리기 전까지 누가 그 집에 살고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누가 맡을지, 얼마 아래로는 팔지 않을지를 미리 정해 두세요. 판 돈으로 대출을 먼저 갚고 남은 돈을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적어 두면, 매매가 끝난 뒤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Q4. 소송 중에 상대가 집을 팔아 버릴까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집이 팔리거나 담보가 더 잡히기 전에 법원에서 묶어 두는 절차가 있습니다. 돈으로 받을 몫을 지키려면 가압류를, 집 자체를 받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대출이 남은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풀어 쓴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0월 9일 현행 조문과 판결 원문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9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97조와 제98조, 재산분할 심판에서 금전 지급이나 등기 같은 의무 이행을 함께 명할 수 있고 경매에 의한 분할을 정한 「민법」 제269조 제2항을 준용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9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9조,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9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8조,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5년 안의 기간으로 나누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9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 2026년 10월 9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9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0조,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9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3조,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9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묻지 않고 분할 대상이 된다는 부분, 2026년 10월 9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나 다른 일방이 그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된다는 부분, 2026년 10월 9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재산분할비율은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정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개별 재산마다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없고, 혼인 중 제3자에게 진 채무는 일상가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채무는 청산 대상이 된다는 부분, 2026년 10월 9일 확인. 바로가기


  • 광주 양육비변호사,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받나

    광주 양육비변호사,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받나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혼할 때 받아 둔 판결문이나 조서를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양육비가 언제 끝나는지, 곧 들어갈 대학의 학비는 누가 내는지가 마음에 걸리거든요. 광주 양육비변호사 상담에서도 두 질문의 답은 판결문 속 한 줄과 자녀의 생년월일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하나요?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합니다. 나이는 태어난 날을 넣어 세기 때문에 19번째 생일에 성년이 되고, 그 전날이 양육비를 주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5월 10일에 태어난 자녀는 2027년 5월 10일에 성년이 되고, 양육비는 2027년 5월 9일까지입니다.

    판결문에는 이 날이 「2027. 5. 9.까지」처럼 날짜로 적히기도 하고,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처럼 문구로 적히기도 합니다. 사건본인은 자녀를 말합니다.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도 같은 문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로 적혀 있다면 자녀의 생년월일과 맞춰 보세요. 그날이 19번째 생일 전날과 다르거나, 성년을 20세로 보던 2013년 7월 전에 받은 판결이나 조서라면, 판결문 문구와 생년월일을 함께 보며 끝나는 날을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자녀가 19번째 생일 전날까지 양육비를 받는 기간을 보여 주는 시간 흐름도

    성년이 된 자녀의 대학 학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성년이 된 뒤의 대학 학비는 양육비가 아니라, 자녀 본인이 부모에게 생활의 도움을 구하는 부양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따로 정해 둔 약속이 없으면, 성년 뒤의 학비를 양육비라는 이름으로 이어 받기는 어렵습니다.

    제 나이에 학교에 들어간 자녀라면 대학에 들어가는 해에 성년이 되고, 그 뒤 학기의 등록금부터는 부양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마치는 해에 19번째 생일이 돌아오거든요.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은 자녀가 자기 돈이나 일로 생활을 꾸릴 수 없을 때 돕는 것입니다. 도울 범위는 자녀의 생활 정도와 부모의 형편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보통의 생활비로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은 원칙적으로 이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자녀의 성년 전 양육비와 성년 뒤 대학 학비 부담 구조를 비교한 도식

    이혼할 때 학비를 따로 정해 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면서 성년 뒤의 학비까지 내기로 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부모 사이의 약정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까지 생활비를 보내고 학비는 따로 내기로 한 이혼 약정을 두고, 성년이 된 자녀 몫까지 약정대로 지급하라고 본 1심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밟는 절차는 그 약속이 어느 문서에 담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조서처럼 법원에서 작성한 문서에 금액이 적혀 있으면, 새로 소송하지 않고 그 문서로 강제집행(상대 재산에서 받아 내는 절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문구가 든 공정증서에 일정한 금액을 정해 둔 경우도 같습니다. 두 분이 쓴 합의서에만 있다면 소송으로 지급하라는 판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 양육비변호사 상담에서는 학비 약정이 어떤 문서에 어떤 문구로 적혔는지부터 읽고, 받지 못한 학비를 어느 절차로 구할지 정합니다.

    이혼 때 정한 대학 학비 약정을 문서 종류별 지급 절차로 정리한 표

    지급 기간 중 사정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를 주고받는 사이에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해 다시 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무엇이 이로운지를 기준으로, 처음 정한 내용이 지금 사정에 맞는지를 봅니다.

    처음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 3단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는 쪽의 소득이 크게 줄었을 때뿐 아니라, 자녀가 자라며 교육비가 크게 늘었을 때도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줄여 달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기준과 준비 순서는 「양육비 감액 청구, 실직이나 재혼이면 가능한가」에서 따로 다룹니다.

    두 분이 합의해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만 써 두면 원래 판결이나 조서로 하는 강제집행을 막기 어려울 수 있어, 바꾼 내용을 어떤 문서로 남길지가 중요합니다. 새 금액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원래 금액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광주 양육비변호사와 상담하실 때는 무엇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들어 보고, 변경을 청구할 만한 사정인지 말씀드립니다.

    광주 양육비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육비가 정해진 문서와 자녀의 생년월일이 나오는 서류, 학비 약정이 있다면 그 문서, 지금까지 주고받은 내역을 챙겨 오시면 됩니다.

    •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가 적힌 문서는 끝나는 날을 정한 문구가 들어 있어 가장 먼저 봅니다.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성년이 되는 날을 날짜로 따져 보는 데 씁니다.
    • 학비를 따로 정한 합의서나 공정증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와 주세요.
    • 양육비가 오간 통장 내역은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됐는지 보여 줍니다.
    • 소득이 바뀌었거나 학비가 늘었다면 소득 서류나 등록금 고지서처럼 그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도 챙겨 주세요.

    판결문이나 조서의 원본이 없다면, 광주 양육비변호사 상담에는 사본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양육비 기간과 학비 약정 상담 전에 챙길 다섯 가지 서류 목록

    끝나는 날과 학비 약정을 한 번에 살펴보고 싶으시면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에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이혼을 앞두고 광주이혼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성년 뒤 학비를 어떤 문서에 남길지도 그 상담에서 이야기 나눕니다. 전화번호와 주소는 사무소 연락처 모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판결문에 끝나는 날이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나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이라, 끝나는 날이 따로 없으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판결 이유나 함께 받은 조서에 「대학 졸업 때까지」처럼 다른 시점이 적혀 있다면 그 문구를 먼저 봅니다.

    Q2. 자녀가 대학에 가면 양육비가 저절로 늘어나나요?

    아니요, 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늘지는 않습니다. 대학 학비는 대부분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 드는 돈이라, 이혼 때 따로 정해 둔 약정이 있는지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Q3. 자녀가 둘이면 양육비가 끝나는 날도 따로인가요?

    네, 자녀마다 생일이 다르니 끝나는 날도 각자 성년이 되기 전날로 봅니다.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원」처럼 정했다면 큰아이 양육비가 먼저 끝나고 작은아이 양육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두 아이 양육비를 한 금액으로 합쳐 적었다면 문구에 따라 따져 볼 부분이 생기니, 원문을 함께 읽어 봅니다.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양육비 기간과 성년 뒤 학비를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풀어 쓴 것이며, 각자의 사건에 맞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나이 계산과 기한은 2026년 10월 8일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는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조 연혁, 2011년 3월 7일 개정(2013년 7월 1일 시행) 전에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정했던 부분(2013년 7월 전에 정해진 판결이나 조서를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8조,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부분(19번째 생일에 성년이 되고 그 전날이 양육비 마지막 날이라는 계산),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 이혼할 때 양육비용의 부담을 협의로 정하고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제2항, 제5항),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의2,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74조, 제975조, 제977조,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 부양, 부양의 정도는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을 참작해 정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지는 부양의무는 성년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의 생활 지원이고,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은 원칙적으로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 이혼한 부모의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면 끝나지만 자녀의 취업 또는 결혼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성년 뒤에도 그 약정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과 따로 약정한 성년 자녀의 학비도 지급하라고 한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수원지방법원 2009. 2. 2. 선고 2008르882 판결」, 주문에 양육비 지급 기간의 끝을 날짜로 적고 이유에서 그날을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로 설명한 부분(성년이 20세이던 때의 판결),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5. 5. 23.자 2025으517 결정」, 협의이혼 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적힌 사실관계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울가정법원 2021. 11. 25.자 2021느단50389 심판」, 양육비부담조서의 양육비를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일정액으로 정한 주문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56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일정 금액의 공정증서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자녀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부분(제 나이에 고등학교를 마치면 대학에 들어가는 해에 성년이 된다는 계산),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를 부담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고 사정이 바뀌면 합의나 심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시댁 갈등 이혼,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시댁 갈등 이혼,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결혼하고 몇 해째,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들은 말이 며칠씩 마음에 남습니다. 배우자에게 털어놓아도 「원래 그런 분이니 참아」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이렇게 쌓인 시댁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네,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은 대우가 보통의 집안 갈등을 크게 넘어설 만큼 심했다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시댁이든 처가든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양가 부모와 얽힌 갈등은 두 방향으로 나눠 봅니다. 하나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나를 심하게 대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가 내 부모를 심하게 대한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조부모에게 받은 대우도 첫째 경우에 들어갑니다.

    여섯 가지 이혼 사유를 한꺼번에 보고 싶으시면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인정 요건과 판례」를 펼쳐 보세요.

    시댁 갈등 이혼에서 부당한 대우가 문제 되는 두 방향 도식

    심히 부당한 대우는 어느 정도를 말하나요?

    혼인 관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만큼의 폭행이나 학대, 심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살림 방식을 두고 듣는 잔소리나 명절마다 쌓이는 서운함만으로는 여기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서운함과 부당한 대우를 구분할 때는 아래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 얼마나 되풀이됐는지는 한두 번의 말다툼인지, 몇 달이나 몇 해에 걸쳐 이어진 일인지를 봅니다.
    • 말과 행동의 정도는 내 인격이나 내 가족을 깎아내리는 모욕, 손찌검처럼 선을 넘었는지를 봅니다.
    • 생활에 대한 간섭은 부부의 돈 관리나 아이 키우는 일까지 마음대로 정했는지를 보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으로도 함께 따집니다.
    • 일이 생긴 이유와 상황은 같은 일이라도 왜, 어떤 자리에서 벌어졌는지를 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친정어머니의 다툼을 말리다 시아버지가 넘어져 다친 일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경위를 보아 부당한 대우로 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부모의 대우가 심히 부당한 대우인지 살필 때 보는 네 가지 사정

    배우자가 모른 척했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배우자가 갈등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거나 한쪽 편만 들었다면, 그 태도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의 대우만으로는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배우자의 방관까지 더해 혼인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돌아온 반응이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참아라」는 말만 되풀이했는지, 부모 앞에서 오히려 나를 몰아세웠는지, 나서서 상황을 바꾸려 애썼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했는데도 남편이 아내를 감싸지 않은 사건에서,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을 남편에게 두고 이혼을 받아들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이 이 사유를 판단할 때 보는 항목은 「성격차이 이혼, 재판이혼 사유가 되는 기준」 글에 하나씩 나옵니다.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언제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그 일로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두세요.

    • 날짜별 메모는 일이 있던 그날 써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날짜와 오간 말이 흐려지거든요.
    • 문자와 메신저 대화는 지우지 말고 날짜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 녹음은 내가 직접 나눈 대화만 남깁니다. 내가 빠진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도움을 청한 메시지와 그때 돌아온 대답도 함께 모아 둡니다.
    • 생활의 변화는 마음이 힘들어 받은 상담이나 진료 기록, 따로 살게 된 날을 보여 주는 서류로 남겨 둡니다.

    녹음과 메시지를 어디까지 증거로 써도 되는지는 「이혼소송 증거 수집법, 문자와 녹음의 합법과 위법」을 함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시댁 갈등 이혼을 준비할 때 남겨 둘 다섯 가지 자료 목록

    갈등의 경과는 어떻게 사실대로 정리하나요?

    모아 둔 자료를 날짜순 표 하나로 묶으면 됩니다. 한 줄에 날짜, 있었던 일, 배우자의 반응, 내 생활에 생긴 변화, 뒷받침하는 자료를 차례로 씁니다.

    있었던 일 칸에는 느낌 대신 들은 말과 본 행동을 그대로 씁니다. 「너무 서러웠다」보다 「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집에서 뭘 보고 자랐냐고 말함」처럼 적어야 말의 무게가 드러나게 됩니다.

    배우자의 반응 칸도 비워 두지 말고, 그날 배우자가 한 말을 들은 그대로 옮겨 둡니다.

    표를 채운 뒤에는 처음 일이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를 한 번에 훑어보세요. 한때의 일이었는지, 해를 넘겨 이어진 일인지가 금방 보입니다.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표 양식

    경과표를 다 채우셨다면 그 표를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와 함께 넘겨 보며, 배우자 부모의 대우와 배우자의 태도를 어떤 이혼 사유로 다툴지 상담에서 정합니다. 가까운 사무소의 연락처는 사무소 위치 안내를 눌러 보시면 됩니다.

    폭행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자료를 모으는 일보다 몸의 안전을 챙기는 일을 앞에 두세요. 그때 쓸 수 있는 접근금지와 보호명령 절차는 「가정폭력 이혼,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 절차」에서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시부모의 대우 때문에 이혼에 이르렀다면 이혼 소송을 하면서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가담한 사건에서 두 사람이 함께 배상하도록 한 판결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다만 시부모의 대우를 이유로 한 이혼이 인정되어야 그 대우를 들어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Q2. 한 번의 큰 다툼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한 번의 일이라도 폭행이나 모욕이 무거웠다면 이혼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몇 번이었는지와 함께 그 대우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보거든요. 가정불화 속에 서로 격해져 오간 몇 차례의 가벼운 폭행과 모욕적인 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Q3. 시댁에 가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왕래를 줄인 이유가 기록에 없으면, 상대가 그 사실만 들어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피하려고 왕래를 줄였다면 그 이유와 계기가 된 일을 함께 적어 두세요.

    Q4. 시누이나 처남에게 받은 대우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시누이나 처남은 배우자의 형제자매라서, 배우자 부모에게 받은 대우를 다루는 이혼 사유에는 바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일로 부부 사이가 무너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따질 때 함께 살피는 사정이 됩니다.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쓴 글로,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0월 6일 현행본과 판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4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한 부분, 2026년 10월 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8조,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직계혈족이고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이라는 부분(시누이와 처남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들지 않는다는 설명), 2026년 10월 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이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라는 부분, 2026년 10월 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가정불화 속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오간 몇 차례의 폭행과 모욕적인 언사가 비교적 경미하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 2026년 10월 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울고등법원 1990. 11. 16. 선고 90르1908, 90르1915 판결」(확정),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친정어머니의 다툼을 말리다 시아버지가 넘어져 다친 일은 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없다는 부분, 시어머니의 모욕과 구타에 남편이 아내를 감싸지 않은 사정을 들어 남편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을 두고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부분, 2026년 10월 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7 판결」, 시아버지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가담한 사건에서 두 사람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대우를 이유로 한 이혼 판결 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부분, 2026년 10월 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이 포함된다는 부분, 2026년 10월 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와 제14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가 포함되고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청구는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6일 확인. 바로가기


  •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대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대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

    배우자 쪽 법률사무소 이름이 찍힌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열어 보니 이혼 조건이 적혀 있고, 정해진 날짜까지 답을 달라는 문장도 보입니다. 상대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급해지지만, 지금 할 일은 서둘러 답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알아보는 지금, 그 순서부터 잡아 두시면 됩니다.

    상대 변호사에게서 내용증명이 왔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받은 날짜를 적고, 서류와 봉투를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답장이나 서명은 문서에 적힌 날짜에 맞춰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보낸 사실과 내용을 남겨 두는 기록이라, 거기 적힌 답변 날짜도 상대 쪽이 정한 날짜일 뿐 법이 정한 기한은 아니거든요.

    배우자 측 변호사가 보낸 이혼 내용증명과 받은 날짜를 표시한 달력

    법원에서 온 서류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받은 서류 가운데 「소장부본」이라고 적힌 것이 있다면 답변서를 내는 기한이 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 소장을 받은 날 살펴볼 세 가지를 이어서 읽어 보세요.

    상대가 내건 조건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조건을 자녀 양육, 재산, 위자료 세 묶음으로 나누고, 묶음마다 내 사정과 맞는지 한 줄씩 적어 보시면 됩니다. 상대의 제안은 상대 쪽 사정을 바탕으로 만든 첫 안이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면 누가 아이를 키우는지, 양육비를 얼마씩 내는지, 아이를 언제 어떻게 만나는지(면접교섭)가 한 묶음입니다. 협의로 이혼하더라도 이 내용은 협의서로 법원에 내야 하고, 아이에게 맞지 않는 내용이면 법원이 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혼인 중에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이 얼마인지부터 봅니다. 제안서의 재산 목록이 내가 아는 것과 다르거나 빠진 통장, 보험, 대출이 있다면 그 차이가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이 됩니다.

    상대가 제안한 이혼 조건을 양육 재산 위자료 세 칸으로 정리한 메모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갚는 것입니다. 상대가 적어 보낸 이유가 실제 있었던 일과 맞는지, 날짜와 장면을 떠올리며 살펴보세요.

    지금 모아 둘 자료는 어디까지인가요?

    내가 정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료까지 모으시면 됩니다. 재산이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 아이를 누가 어떻게 돌봐 왔는지, 상대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 재산 흐름은 내 명의 통장 거래내역, 대출과 보험 서류, 집 등기부 같은 것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양육 기록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 아이 일정이 적힌 달력과 사진이 됩니다.
    • 대화 기록은 내가 상대와 직접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입니다.
    이혼 상담 전에 정리하는 재산 흐름과 양육 기록, 대화 기록 자료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있습니다. 상대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메시지를 보거나, 상대 계정에 몰래 들어가거나,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일은 피하세요. 이런 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자료를 얻으려다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디까지 모아야 할지 애매하다면 지금 가진 것만 정리해 두셔도 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빠진 부분을 채워 가도 늦지 않습니다.

    협의로 갈지 소송까지 대비할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두 사람 조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재산과 양육 사정이 서로에게 드러나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차이가 금액 몇 가지에 그친다면 협의로 마무리할 여지가 큽니다. 모르는 재산이 많거나 누가 아이를 키울지 생각이 다르다면 조정과 소송까지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로 정하더라도 법원 절차를 한 번 거칩니다. 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키워야 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사이 조건을 다시 살펴볼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혼 사건은 대개 법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광주에 사는 부부라면 보통 광주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 합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이혼과 조건이 정해집니다.

    이혼 협의와 조정, 소송 가운데 대응 방향을 정하는 흐름도

    협의안을 주고받는 중에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서,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두 길을 모두 염두에 두고 준비 순서를 잡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함께 검토하나요?

    저희 상담에서는 받은 내용증명의 내용, 상대 조건과 내 사정의 차이, 지금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더 필요한 부분을 함께 봅니다. 그다음 답장을 보낼지, 보낸다면 무엇을 쓸지, 협의안을 어떻게 고칠지를 정합니다.

    상담 전에는 메모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혼인한 해, 자녀 나이, 아는 만큼 적은 재산 목록, 상대에게 이미 보낸 답이나 문자의 내용을 적어 와 주세요. 준비할 것은 이혼 상담 전에 알아 두면 좋은 일곱 가지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폭력이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 안전부터 지키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연락처와 사무소 위치가 궁금하시면 오시는 길과 상담 안내 페이지를 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내용증명에 꼭 답장을 보내야 하나요?

    꼭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답장을 보내기로 했다면 그 글도 기록으로 남으니,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 정도로 짧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Q2. 상대가 보낸 조건에 바로 서명해도 되나요?

    바로 서명하면 그 문서가 나중에 조정이나 재판에서 내가 받아들인 조건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고치고 싶은 부분은 서명하기 전에 적어 두었다가, 고친 조건으로 다시 제안하셔도 됩니다.

    Q3. 상대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면 제게 불리한가요?

    선임 순서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누가 먼저 변호사를 두었는지보다 양육 사정, 재산 자료, 혼인이 깨진 경위를 봅니다. 결과는 조건과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상대 변호사가 전화로 조건을 물어 오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고, 생각해 본 뒤 연락드리겠다고만 전해도 됩니다. 통화에서 한 말도 나중에 기록으로 쓰일 수 있으니, 끊은 뒤에 통화한 날과 상대가 말한 조건을 메모해 두세요.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라는 부분, 2026년 10월 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의2, 협의이혼 의사 확인까지의 기간(양육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과 양육·친권자 협의서 제출, 2026년 10월 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협의로 정하고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정신상 고통의 손해배상(위자료), 2026년 10월 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 소송 전에 조정을 신청하고 바로 소를 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과 청취 금지, 2026년 10월 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 금지, 2026년 10월 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 2026년 10월 3일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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