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 이혼 재산분할과 세금 —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는 어떻게 갈리나

    이혼 재산분할과 세금 —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는 어떻게 갈리나

    아파트는 한쪽 명의로 넘기고 남은 대출은 다른 쪽이 갚는다. 협의가 여기까지 오면 큰 산은 넘은 것 같은데, 그 무렵 꼭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집을 그렇게 받으면 증여세가 나온다더라.” 그런데 세금이 붙는지 아닌지는 무엇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 이동에 어떤 이름표가 붙어 있는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재산분할 세금이 어긋나는 자리도 거의 다 여기입니다.

    같은 아파트를 넘기는데 세금이 갈리는 이유는 ‘이름표’입니다

    이혼으로 부동산 한 채가 이동할 때, 세금은 그 이전을 재산분할로 보는지 위자료 지급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붙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각자 몫으로 나누는 청산이고, 위자료는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등기라도 이 성격 차이가 세목을 정합니다.

    청산이라는 성격 때문에 재산분할은 “받았다”가 아니라 “원래 내 몫을 가져왔다”로 읽힙니다. 반대로 위자료를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갚아야 할 돈을 재산으로 대신 갚은 셈이 되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순간은 대개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집은 아내가, 예금은 남편이” 정도로 합의를 마쳤는데, 그 합의가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두 개가 섞인 것인지 아무도 적어 두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접수합니다. 세무서와 시·군·구청은 그 뒤에 남은 서류만 봅니다.

    무엇을 나눌 것인지, 비율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단계를 먼저 마쳐야 세금 이야기가 의미를 갖습니다. 분할 대상과 비율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퇴직금·국민연금·빚까지 포함한 분할 대상에서 다뤘고, 이 글은 그 뒤에 오는 과세 문제만 짚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세금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보여주는 이미지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붙지 않는 이유, 그리고 예외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가 정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3조·제4조가 정한 소득으로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금이나 예금을 나눈 경우라면 신고할 세목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의 출발점은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그 성격이 새로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만든 재산을 갈라 놓는 것이라는 점에서 증여와 구별됩니다. 넘겨주는 쪽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은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칙에는 예외가 하나 붙어 있고, 이 부분이 협의 단계에서 자주 빠집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은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은 “많이 받으면 세금이 나온다”가 아닙니다. 기여도나 재산 형성 과정과 무관하게 한쪽으로 몰아 주는 협의는 세금 문제를 함께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왜 그 비율인지를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는 일이, 뒤에 오는 과세 판단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 산정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 세목별로 무엇을 확인하나

    재산분할에서 실제로 세금이 발생하는 자리는 부동산 소유권이 옮겨질 때의 취득세 쪽입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부동산을 넘겨받은 쪽이 「지방세법」 제7조·제150조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에는 재산분할만을 위한 별도의 세율 특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서 일정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동산을 넘겨받더라도 그 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니면 이 특례를 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특례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 해소되면서 이루어진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는지보다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실질을 본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문제 자체는 사실혼 재산분할 글이 자세합니다.

    확인 항목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
    받는 쪽 증여세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아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손해배상금 성격이어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주는 쪽 양도소득세 유상양도로 보지 않음(대법원 96누14401)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소득세법」 제88조)
    받는 쪽 취득세 재산분할 특례세율 적용(「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표준세율로 판단
    나중에 팔 때 취득시기 소유권을 넘겨준 상대방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새로 기산

    표의 마지막 줄이 가장 늦게 체감되는 항목입니다.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47, 2006. 12. 12.)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을 넘겨준 상대방이 취득한 날로, 위자료에 갈음해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았습니다. 넘겨받은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집을 산 날이 기준이 되니,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이 이혼과 무관하게 과거로 이어집니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세목별 확인 포인트를 정리한 이미지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갚기로 했다면 달라지는 것들

    위자료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가 말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갚아야 할 위자료 채무가 사라지는 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받는 쪽도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취득 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니므로 앞의 특례세율을 쓸 자리가 아니고, 나중에 그 집을 팔 때의 보유기간도 등기 접수일부터 새로 셉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어서, 언제 팔지와 그 집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반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갚는 안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세금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협의 단계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의 실제 성격에 맞게 나누어 적었는지부터 봅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명목을 바꿔 적는 일은 앞서 본 조세 회피 판단으로 되돌아오므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지급할 현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부동산이 몇 건인지, 대출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실제 협의안도 달라지니 재산 구성을 놓고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위자료 자체의 청구 기준은 이혼 위자료 청구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합의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라고 한 줄로 쓰면

    세목 판단의 출발점은 두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서류에 남은 문언입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이전한다”처럼 두 항목을 한 줄에 함께 적어 두면, 그 이전 중 어디까지가 청산이고 어디부터가 손해배상인지 나눌 근거가 서류에 없습니다.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되는 것도 대개 이 지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하이브가 합의서를 볼 때 세금 관점에서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성된 양식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래 항목이 각각 따로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재산과 위자료로 지급하는 금액을 항목별로 분리해 적었는지
    •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하는지, 재산으로 대신 지급하는지 명시했는지
    • 이전 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이전 시기, 등기 비용과 세금 부담 주체를 적었는지
    • 부동산에 남은 대출을 누가 인수하는지, 인수 금액을 재산분할 계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 분할 비율을 그렇게 정한 근거 자료를 함께 남겨 두었는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항목별로 분리해 적은 합의서 문구 예시 이미지

    조정조서나 판결로 이혼이 끝나는 사건이라면 문언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조정 단계에서 정해진 표현이 그대로 과세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기일 전에 항목을 나누어 두는 편이 뒤에 고치는 것보다 수월합니다.

    이전 순서와 시점 —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명의를 넘기면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이름표 자체가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부동산 명의를 먼저 넘겨 두면, 그 이전을 재산분할로 설명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순서에서 자주 어긋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기까지 숙려기간이 남아 있는데 상대방이 마음을 바꿀까 불안해 등기부터 옮겨 두는 경우, 또는 대출 승계 일정에 맞추려고 이혼 성립보다 이전을 앞세우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등기 원인을 무엇으로 적을지가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신고 일정도 협의 단계에서 함께 짜 두십시오. 취득세는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기한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과 위택스의 현행 안내로 맞춰 보십시오. 위자료 대물변제처럼 양도소득세가 생기는 구조라면 예정신고 일정이 따로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성립 시점과 부동산 명의 이전 순서를 정리한 일정 이미지

    세무 확인이 먼저인 경우와, 합의서 문구 정리가 먼저인 경우

    부동산이 여러 건이거나 이전 뒤 매각 계획이 있다면 세무 계산을 먼저 받아 보는 편이 낫고, 아직 항목 이름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합의서 문구 정리가 먼저입니다. 세액을 먼저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상황과, 문구를 먼저 정해야 세액을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서로 다릅니다.

    세무 계산을 먼저 확인할 상황이라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이 두 건 이상이거나 주택 수가 여러 채인 경우, 사업용 자산이나 토지가 섞인 경우, 넘겨받은 뒤 비교적 이른 시점에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경우, 대출을 함께 인수하는 조건이 붙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세목별 결론보다 실제 계산 결과가 협의안을 바꿉니다.

    합의서 문구 정리가 먼저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아직 구분하지 않은 경우, 현금과 부동산이 섞여 있는데 어느 쪽이 무슨 명목인지 정하지 않은 경우, 이전 시기와 비용 부담을 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상태로 세액을 물어보면 답이 여러 갈래로 나오기 때문에, 이름표를 먼저 붙이는 쪽이 빠릅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세율과 공제, 신고 기한은 해마다 손질되는 부분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본문으로, 세목별 적용은 국세청 안내로 대조하시고, 최종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저희가 맡는 몫은 그 계산이 어떤 이름표 위에서 이루어질지를 협의 문구로 고정해 두는 일입니다.

    세목별 결론보다 먼저 정할 것이 합의서 문구라면, 넘길 재산과 이전 방식을 정리해 광주 동명로의 저희 광주사무소(062-716-7477)로 알려 주십시오. 광주 재산분할변호사 상담에서는 그 문구가 어떤 세목으로 읽힐지부터 짚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각자 몫으로 갈라 놓는 청산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가 정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은 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2.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는 받는 쪽이 납부하고, 재산분할에는 별도의 세율 특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서 일정 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따라오므로, 적용 세율과 과세표준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3. 부부끼리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재산분할도 그 공제를 쓰는 건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부부 사이 증여에 적용되는 공제는 그 이전을 증여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재산분할은 애초에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공제를 따질 국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인 중에 배우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넘기는 것은 검토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제 한도는 개정될 수 있어 국세청 현행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Q4. 대출이 남은 집을 재산분할로 받으면 대출 승계가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영향을 줄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구조는 실제로 얼마를 나눈 것으로 볼지, 취득 당시 가액을 어떻게 볼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합의서에 인수 금액과 인수 시기를 적어 두고, 은행의 채무자 변경 일정을 이전 시기와 함께 맞춘 뒤 세무 검토를 받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Q5.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넘겨받은 날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집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국세청 예규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을 넘겨준 상대방의 취득일로 보고, 필요경비에 넣을 취득가액도 그 당시의 가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각 시점을 잡을 때는 이혼 시점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집을 산 때부터의 기간과 그때의 가액을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Q6.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던 부동산도 재산분할로 넘겨받는 것이 맞나요?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이전을 재산분할로 처리하는지 여부가 세목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으면 앞서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 판단이 먼저이고, 세금 판단은 그 결론 위에서 이어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세무 정보이고, 개별 사안의 세금은 재산 구성과 이전 방식,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 이혼하면 배우자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 — 분할연금 요건과 청구 기한

    이혼하면 배우자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 — 분할연금 요건과 청구 기한

    이혼 서류를 정리한 지 몇 해가 지난 뒤에, 예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은 재판에서 재산을 이미 나눴는데 연금까지 또 나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혼인 중에 쌓인 재산 가운데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으니, 여기서는 그 목록과 별개로 움직이는 제도 하나만 봅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공단이라는 다른 창구에서 따로 청구해야 하고, 그 창구에는 지나면 닫히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나누는 재산분할과, 공단에서 받는 분할연금은 다른 창구입니다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분할과 「국민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은 근거 법률도, 상대도, 창구도 다릅니다. 재산분할 판결문을 받았다고 분할연금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가 근거입니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이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못 박습니다. 재판상 이혼도 「민법」 제843조가 제839조의2를 준용하므로 같은 구조로 움직입니다. 상대는 전 배우자이고, 판단하는 곳은 법원입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4조가 근거입니다. 조문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돈을 보내는 쪽이 전 배우자가 아니라 공단이고, 한 번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매달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한 푼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연금 요건이 맞으면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나누기로 정했더라도 공단에 아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비율은 지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분 재산분할 분할연금
    근거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 이혼은 제843조 준용) 「국민연금법」 제64조
    판단·지급 주체 가정법원이 정하고 전 배우자가 이행 국민연금공단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청구 상대 전 배우자 국민연금공단
    기간 제한 이혼한 날부터 2년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받는 방식 판결·협의로 정한 방식대로 정산 요건 충족 시점부터 생존하는 동안 매달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절차 비교 도식

    분할연금은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시작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연령 도달을 모두 요구합니다. 넷 중 하나라도 아직 이르면 그 하나가 채워지는 날까지 지급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읽힙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세 번째입니다. 조문의 숫자는 60세인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올라간 탓에 국민연금공단이 실제로 적용하는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이 갈립니다.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내가 위 표의 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면 지급은 그 생일이 지난 뒤부터입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그 연령이 되었어도 상대에게 아직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 역시 기다려야 합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가 클수록 이 간격이 길어지고, 그 간격 때문에 뒤에서 볼 선청구 제도가 생겼습니다.

    나누는 몫은 제64조 제2항이 정합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뒤, 그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원칙입니다. 즉 연금 전체의 절반이 아니라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절반입니다. 한 가지 더 챙길 것은 상대가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감액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공단은 이때도 감액 전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눠 분할연금을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혼인 기간 5년은 ‘함께 산 기간’으로 셉니다

    여기서 5년은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의 달력상 기간이 아닙니다.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라고 정의합니다. 필터가 두 겹입니다. 먼저 상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과 겹치는 혼인 기간만 남기고, 그다음 그중에서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던 기간을 덜어냅니다.

    혼인 생활이 20년이었어도 상대가 처음 10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마지막 6년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겨 있었다면, 남는 혼인 기간은 4년입니다. 이 경우 5년 요건에 걸려 분할연금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별거를 오래 한 뒤 이혼한 경우 이 계산이 결론을 뒤집는 자리가 됩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의 기억이 아니라 서류가 기준입니다. 공단이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인정하는 별거·가출의 사유는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진 기간,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실종선고 심판서, 부존재 기간이 명시된 판결문·조정조서·화해결정문, 또는 공증이나 상대방 인감증명서가 붙은 합의서 같은 서류가 함께 따라가야 하고, 거주불명 등록이 사유인 경우에는 신고서만으로도 접수됩니다.

    이 신고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공단은 혼인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지급 청구 전이라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후라면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이 신고는 1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거 기간이 쟁점이 될 사안이라면 이혼 절차 안에서 그 시작과 끝이 조서나 판결문에 남는지를 미리 살펴 두는 편이 뒤가 편합니다.

    분할연금 혼인기간 산정 타임라인

    청구는 5년 안에, 나이가 안 됐다면 이혼 후 3년 안에 선청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분할연금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직 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면 제64조의3에 따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해 두는 선청구가 열려 있습니다.

    기산점을 이혼한 날로 착각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5년의 출발선은 이혼일이 아니라 네 요건이 모두 맞아떨어진 날입니다. 이혼한 지 십수 년이 지났어도 상대의 노령연금 수급권과 내 연령이 최근에 채워졌다면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그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소멸시효처럼 중단시키는 장치가 없는 기간이라, 놓친 뒤에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선청구는 이 시차를 메우려고 둔 특례입니다. 제64조의3 제1항은 제64조 제1항 제3호의 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제64조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선청구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로 제한합니다. 제3항은 선청구를 했더라도 실제 지급은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시작된다고 확인합니다. 미리 접수해 두는 예약이지, 앞당겨 받는 장치가 아닌 셈입니다.

    이혼 직후에 선청구를 해 두면 상대의 소식을 모르는 상태로 세월이 흘러도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 실질적인 이점입니다.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다음 한 걸음이 갈립니다.

    • 네 요건이 이미 다 맞은 상태 — 지금 바로 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청구.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이 남은 시간입니다.
    • 이혼은 끝났지만 내 연령이 아직 안 된 상태 —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선청구. 취소도 1회만 가능하니 접수 전에 판단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 — 공단 창구는 아직 열리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할 것은 가정법원 절차 안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어떤 문구로 남길지입니다.

    분할연금 청구 기한과 선청구 기한 시간축

    재혼한 뒤에도 계속 받고, 상대가 먼저 세상을 떠난 시점이 갈림길입니다

    재혼하면 끊기는 것 아니냐는 물음을 자주 받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재혼을 분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64조 제1항이 요건을 갖춘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받는다고 정한 것이 그대로 답입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의 기여에 대응하는 몫이어서, 그 뒤의 신분 변동으로 되돌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 배우자의 사망은 시점을 봅니다. 제65조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내 이름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겼다면 그 뒤의 사정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직 네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단계라면 이 조문이 전제하는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해당하지 않아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 대목은 본인 가입 이력과 상대의 수급 이력을 함께 놓고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따로 국민연금을 부어 왔다면 두 연금의 관계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제65조 제4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함께 받습니다. 제65조 제2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둘 이상 생기면 그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되, 그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노령연금 외의 다른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긴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습니다(제65조 제3항).

    협의서에 ‘연금’이라고만 적어 두면 공단은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분할 비율을 협의나 재판으로 원칙과 달리 정했다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라 공단에 따로 신고해야 하고,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대상이 분명한 용어가 적혀 있어야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제64조의2 제1항은 제6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렇게 별도로 결정되었다면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균등 분할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정할 길이 열려 있고, 그 길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마지막 단추가 신고라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곳이 문구입니다. 공단은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만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하고, 용어가 명시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연금은 반씩 한다”, “각자의 노후는 각자 책임진다” 같은 문장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뜻이 통하지만 공단 창구에서는 대상 연금을 특정하지 못합니다. 이 신고는 지급사유발생일이 2016년 12월 30일 이후인 건에 대해 가능하고,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비율은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협의서나 조정조서를 만들 때는 대상 연금의 이름, 분할 비율, 그 비율이 적용될 기간이 문장 안에 그대로 남는지를 보게 됩니다. 서류로는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협의서 또는 재판서가 필요하고, 협의서에는 공증서류나 상대방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붙어야 합니다.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다투게 되는지는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에, 재산분할 전체 흐름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금 분할 비율 신고에 필요한 협의서 기재 항목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청구 기한부터 다릅니다

    상대가 공무원이었다면 지금까지의 숫자를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도 분할연금을 두고 있지만 요건의 눈금이 다릅니다. 제1항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의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으로 여유를 계산했다가 기한을 지나는 일이 이 차이에서 생깁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군인의 연금은 또 각자의 법률과 담당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상대가 어떤 제도의 가입자였는지에 따라 갈 곳과 남은 시간이 달라지니,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먼저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 상대가 국민연금 가입자였다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64조, 요건 충족일부터 5년, 연령은 출생연도별 61~65세.
    • 상대가 공무원이었다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요건 충족일부터 3년, 연령은 65세.
    • 상대가 사립학교 교직원이거나 군인이었다 — 각 법률과 해당 기관에서 요건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입니다.
    • 이혼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 — 창구보다 문구가 먼저입니다. 협의서·조정조서에 대상 연금과 비율을 남기는 일이 이 단계의 과제입니다.

    분할연금은 요건이 다 맞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흐르다가, 기한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제도입니다. 광주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잡기 전에 세 줄만 적어 오시면 순서가 빨리 잡힙니다. 이혼한 날짜, 상대가 가입했던 연금의 종류, 별거가 있었다면 그 시작과 끝입니다. 062-716-7477로 전화 주시면 광주 동구 동명로의 저희 광주사무소에서 어느 창구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짚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분할연금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 외에 우편·팩스·디지털 ARS 청구가 가능하고, 공단 홈페이지와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청구, 모바일 앱 청구도 열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고 본인에게 지급되며, 피성년후견인처럼 단독 청구가 어려운 경우나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이 대신합니다. 기본 서류는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입니다.

    Q2. 분할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지급이 끊기나요?

    재혼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제64조 제1항은 요건을 갖춘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어, 재혼 자체로 수급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급여의 수급권을 함께 갖게 되면 조정이 걸릴 수 있으므로, 본인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3.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라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65조 제1항은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아직 네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사정이 바뀐 경우는 이 조문이 전제하는 상황과 달라 결론이 갈리므로 공단에서 이력을 대조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습니다(제65조 제3항).

    Q4.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4조 제3항의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 아니라 혼인 기간 5년, 이혼, 상대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연령이 모두 맞아떨어진 날입니다. 이혼이 오래되었더라도 상대의 수급권과 본인 연령이 최근에 채워졌다면 기간은 남아 있고, 그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청구가 막힙니다.

    Q5. 협의이혼하면서 연금은 반씩 나누기로 말만 맞춰 두면 되나요?

    말로 맞춘 내용은 공단 창구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원칙과 다른 분할 비율을 정했다면 제64조의2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협의서에는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대상이 분명한 용어가 적혀 있어야 연금 분할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협의서에는 공증서류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같은 확인 서류가 함께 필요하며, 신고는 1회만 가능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분할연금의 요건과 기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 본인 기준 연령과 남은 기간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함께 대조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이혼 합의서, 써두면 그대로 되는가 — 효력·집행력과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

    이혼 합의서, 써두면 그대로 되는가 — 효력·집행력과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

    도장까지 찍은 합의서가 있으니 이제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종이가 실제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은 한쪽이 약속을 어겼을 때입니다. 그때 상대방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지는 문서에 무엇을 적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적었어도 부부끼리 쓴 이혼 합의서인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인지, 법원이 남긴 조서인지에 따라 다음 걸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을 항목별로 검토하는 모습

    합의서 한 장으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나

    부부가 직접 작성한 이혼 합의서만으로는 상대방의 예금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이 정한 집행권원에 기초해서만 실시되고, 「민사집행법」 제56조가 확정판결 외에 그 근거가 되는 문서를 열거해 두었는데 당사자끼리 작성한 문서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의서가 힘이 없는 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서는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는지를 확정해 두는 문서이고, 나중에 다툼이 벌어졌을 때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 힘은 “약속의 내용을 증명하는 힘”이지 “바로 집행하는 힘”이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는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 날 곧바로 드러납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합의서를 들고 곧장 법원 집행 절차로 갈 수 없고, 그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끝내려고 쓴 문서가 새로운 재판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정해야 할 것은 문장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쓰느냐가 아니라, 이 약속을 어떤 형식에 담을 것인지입니다.

    이혼 전에 쓴 합의서와 이혼 뒤에 쓴 합의서는 힘이 다릅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합의는, 대법원이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 봅니다.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생기고, 어떤 이유로든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혼인관계가 유지되거나 한쪽이 낸 소송으로 재판상 이혼(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도 포함)이 이루어지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이 법리는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합의서를 쓴 뒤 실제로 협의이혼이 성립했다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그 합의는 살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넘기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 이후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을 마친 사안에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반대로 협의가 깨져 소송으로 넘어가면 문서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 경우 합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말하는 ‘기타 사정’의 하나로 참작합니다. 강제할 문서에서 판단 자료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갈림길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이미 마친 뒤에 작성한 정산 합의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혼 성립이라는 조건이 걸릴 자리가 없으므로 그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담은 문서라도 이혼신고 전에 썼는지 뒤에 썼는지가 나중에 쓸 수 있는 수단을 갈라놓습니다.

    합의서·공정증서·조서, 집행력은 어디서 갈리나

    같은 “합의”라도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남았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다섯 가지 형태를 집행력 기준으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문서 형태 만들어지는 자리 집행권원인가 불이행 때 다음 걸음
    부부가 쓴 합의서 당사자끼리 작성·서명 아니다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집행
    인증만 받은 합의서 공증사무소에서 서명·날인이 본인 것임을 확인 아니다 같은 순서. 다만 문서가 위조라는 다툼은 어려워진다
    공정증서(집행 승낙 문구 포함) 공증인이 직접 작성 그렇다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집행
    양육비부담조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 가정법원이 작성 그렇다 —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이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 따로 소송 없이 집행 단계로
    조정조서·확정판결 이혼 조정기일 또는 판결 절차 그렇다 —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집행문을 받아 집행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공정증서 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정증서를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산금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약속은 이 방식으로 집행력을 붙일 수 있지만, 아파트 명의를 넘겨 준다거나 아이를 언제 만나게 한다는 의무는 공정증서로 집행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자녀가 걸린 사건에서 “공증받았으니 됐다”는 판단이 뒤늦게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조서 쪽도 한 줄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부부가 원해서 만들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나오는 문서입니다. 협의 단계에서 조정기일과 조정조서의 효력을 미리 알아 두면, 지금 협의로 마무리할지 절차 안으로 들어가 조서를 남길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문서 종류별 집행력 비교 도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한 줄

    합의서에서 가장 자주 보이면서 가장 약한 문장이 이것입니다. 대법원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나 심판으로 내용이 정해지기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해 아직 구체적인 권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같은 결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서면을 써 준 사안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액과 쌍방의 기여도,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포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그 서면은 허용되지 않는 사전포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이 결정은 작성 기준을 알려 줍니다. 정산이 끝났다는 합의가 나중에 협의로 인정받으려면, 문서에 결론만이 아니라 결론에 이른 과정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았는지, 각자의 기여를 어떻게 보았는지, 그래서 왜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지가 적힌 문서와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한 줄만 있는 문서는 무게가 다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판단 기준을 먼저 정리한 뒤 문장을 만드는 순서가 그래서 안전합니다.

    위자료를 같은 줄에 묶는 것도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 성격이 다른 두 항목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갈음한다”고 한 줄에 담으면 어느 항목을 얼마나 정산한 것인지 해석 다툼이 생기고, 재산을 이전하는 형태에 따라 과세 판단도 갈릴 수 있어 세무 확인이 필요해집니다. 위자료 청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확인하고 항목을 나누어 적는 편이 낫습니다.

    항목마다 무엇을 특정해야 하나

    완성된 양식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이 문서를 쓸 수 없습니다. 사건마다 정산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완성된 양식보다 항목별 기준이 실제 초안에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 재산의 특정 — 부동산은 등기부에 적힌 표시대로,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의 종류로, 주식이나 지분은 종목과 수량으로 적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처럼 부르는 이름으로 적으면 나중에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 이행 시기 — “언제까지”를 날짜로 적습니다. 나누어 지급한다면 회차마다 날짜를 적고, 마지막 회차가 언제 끝나는지도 적습니다.
    • 이행 방법 — 계좌 이체라면 받는 계좌를, 명의 이전이라면 이전을 마칠 시기와 서류에 협력할 의무, 이전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적습니다.
    • 기한을 어겼을 때의 처리 — 지연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정할지, 한 회차를 어기면 남은 부분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 둡니다.
    • 상호 확인 — 이 문서가 서로 밝힌 재산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점, 밝히지 않은 재산이 뒤에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를 남깁니다.
    • 서명과 보관 — 당사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며, 같은 문서를 두 부 만들어 각자 보관합니다. 여러 장이면 장 사이에 간인을 하고 작성일자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붙여 두면 문서 성립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자녀에 관한 항목은 성격이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부모가 정한 대로 확정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 항목별 작성 기준을 확인하는 장면

    ‘적절히’, ‘추후 협의’ — 분쟁을 부르는 표현

    상담에서 초안을 받아 보면 다툼의 씨앗은 대개 정해진 자리에 있습니다. 아래 표현들은 문서를 부드럽게 보이게 하지만, 나중에 청구할 대상을 지워 버립니다.

    • “형편이 되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으면 언제부터 지키지 않은 것인지조차 다투게 됩니다.
    •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조항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문장이 됩니다. 정하기 어려운 항목이라면 기준이 되는 방식이나 판단 시점만이라도 적어 둡니다.
    • “아파트는 아내가 갖는다” — 소유권을 넘기는 것인지 거주만 허용하는 것인지, 남은 대출은 누가 갚는지, 명의 이전을 언제 마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 “양육비는 아이가 클 때까지” — 끝나는 시점이 성년인지 학업을 마치는 때인지 서로 다르게 읽습니다. 종료 시점은 날짜나 사건으로 적습니다.
    • “서로 상대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 “재결합하지 않는다” — 마음의 문제를 문서에 담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조항이 늘어날수록 문서 전체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문서를 무겁게 만드는 것은 수식어가 아니라 숫자와 날짜입니다. 대상·시기·방법 세 칸이 채워졌는지만 확인해도 초안의 절반은 정리됩니다.

    양육비와 자녀에 관한 항목은 합의로 잠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합의서에 적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가 그대로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협의이혼 절차에서도 자녀 항목은 부모 손에서 완결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양육·친권 협의서 가운데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그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부부끼리 적어 둔 문장과 달리 이 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합의서에 양육비를 적었으니 조서는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조서는 절차에서 남게 되고, 강제할 힘은 그쪽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니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자녀의 생활 조건이 달라지거나 부모의 사정이 바뀌면 변경 청구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급이 실제로 막혔을 때의 순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의 단계별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면접교섭도 같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는 문장을 적어 두어도, 그 의무는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붙일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자녀와 관련된 항목은 문서의 표현을 다듬는 일보다 어느 절차에 남길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집행권원까지 만들 자리인가, 합의서로 충분한 자리인가

    이혼신고와 같은 날 이행이 끝나는 합의는 합의서만으로도 대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행이 여러 달·여러 회차에 걸치거나 상대가 이미 약속을 한 번 어긴 사건은 처음부터 집행권원 형태를 검토합니다. 문서를 고치는 일보다 형식을 정하는 일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초안을 보면서 저희가 갈라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식을 바꿔야 하는 쪽 — 지급이 3개월 이상 뒤로 미뤄져 있거나 두 회차 이상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이미 한 번 기한을 넘긴 적이 있는 경우, 재산이 대부분 상대 명의이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어 양육비가 걸린 경우입니다.
    • 합의서 단계로 두어도 되는 쪽 — 이혼신고와 같은 날 이체와 명의 이전을 모두 마치는 경우, 정산할 재산이 없어 서로 청구할 것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남겨 둔 항목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에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 문서보다 앞서는 쪽 — 부동산을 급히 정리하거나 예금을 옮기는 움직임이 보이는 사건입니다. 이때는 보전처분 검토가 문서 손질보다 앞섭니다.

    형식을 정한 다음 남는 일은 관리입니다. 같은 문서 두 부를 각자 보관하고, 이체 내역과 문자처럼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날짜별로 모아 둡니다. 회차 기일은 달력에 표시해 두고,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그 시점에 다음 단계를 판단합니다. 저희가 광주 이혼변호사로서 초안을 받아 볼 때 문장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기록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기억으로 다투는 쪽과 기록으로 다투는 쪽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문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는지, 이혼신고가 끝났는지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062-716-7477로 연락 주시면 광주사무소에서 초안을 그대로 둘지 집행권원까지 만들지 함께 정합니다.

    합의 이행 기록을 날짜별로 관리하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합의서는 법원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입니다. 재산에 관한 합의는 당사자가 보관하는 문서이므로, 집행력을 붙이려면 공정증서처럼 별도의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Q2. 변호사 없이 부부가 직접 쓴 합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정해진 용지나 서식은 없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그 문서로 곧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는 없고, 이혼 전에 쓴 재산분할 합의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3. 합의서는 이혼신고 전에 쓰는 게 나은가요?

    시점이 문서의 힘을 갈라놓기 때문에 먼저 정할 문제입니다. 이혼신고 전에 쓴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하므로, 협의가 깨져 소송으로 방향이 바뀌면 그 문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혼이 성립한 뒤 정산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문서를 남기는 방법, 처음부터 집행권원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사건에 맞춰 고릅니다.

    Q4. 공증을 받으면 무조건 강제집행이 되나요?

    아닙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서명이 본인 것임을 확인받는 인증과, 공증인이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담아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다른 문서입니다.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이고, 그 대상도 일정한 금액의 지급처럼 급부가 정해진 청구로 한정됩니다. 부동산 명의를 넘기는 의무는 이 방식으로 집행력이 붙지 않습니다.

    Q5. 상대가 합의서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합의서만 있다면 바로는 어렵습니다. 그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만든 다음 집행 절차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가 남아 있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약속을 어떤 문서에 담았는지가 걸리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Q6. 이미 쓴 합의서를 고치거나 없앨 수 있나요?

    양쪽이 다시 합의한다면 변경 내용을 담은 문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한쪽이 원본을 찢거나 버려도 상대가 사본을 갖고 있으면 내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같은 문서를 두 부 만들어 각자 보관하고, 변경할 때는 앞선 문서의 어느 조항을 대체하는지 문장으로 남깁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조문과 판례는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같은 문구라도 사건의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문서는 초안을 놓고 상담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56조, 「민법」 제836조의2·제837조·제839조의2·제843조, 「가사소송법」 제41조·제59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 이혼 가압류·가처분, 언제 필요한가 — 재산분할을 지키는 보전처분

    이혼 가압류·가처분, 언제 필요한가 — 재산분할을 지키는 보전처분

    등기부를 떼어 보니 며칠 전 날짜로 근저당권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도 같은 무렵입니다. 이런 정황이 겹칠 때 이혼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나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판결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급한 상황인지부터 가릅니다

    처분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볼 만한 흔적이 남아 있으면, 숨은 재산을 더 찾는 작업보다 눈에 보이는 재산을 먼저 묶는 쪽이 순서상 앞섭니다. 조사는 나중에도 되지만, 넘어간 등기는 되돌리는 데 훨씬 많은 것을 다퉈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먼저 갈라 보는 것은 재산의 규모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처분에는 흔적이 남고, 그 흔적에는 날짜가 붙어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날짜가 특정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시급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최근 날짜로 설정된 근저당권·전세권,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살고 있는 집이나 상가가 중개 플랫폼에 매물로 올라간 기록
    • 급여 이체 계좌가 갑자기 바뀌거나, 큰 금액이 친족 명의 계좌로 이동한 거래 내역
    • 사업체 지분이나 차량 명의가 가족 명의로 변경된 사실
    • “재산은 다 내 명의”라는 말이 오간 뒤 재산 관련 서류를 보여 주지 않게 된 경우

    대상에 따라 다투는 속도가 다릅니다. 부동산은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까지 통상 몇 주 이상 걸리지만, 예금은 하루 안에 다른 계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좌 쪽 정황이 잡혔다면 며칠 단위로 움직여야 하고, 부동산은 등기를 확인하며 몇 주 안에 판단하는 흐름이 됩니다. 반대로 재산의 존재 자체가 아직 흐릿한 단계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이 앞섭니다.

    다만 짐작만으로 걸면 되돌아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압류가 뒤에 취소되고 본안에서도 그만한 분할 몫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이에 생긴 손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황은 기억이 아니라 등기 기록·거래 내역처럼 문서로 남는 것부터 확보합니다.

    이혼 가압류 검토가 필요한 등기부 처분 징후 예시

    가압류와 가처분은 각각 무엇을 멈추게 하나

    돈으로 정산될 몫을 지켜야 한다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는 것이 다툼의 핵심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재산분할은 최종적으로 금액으로 정리되는 권리라 가압류가 기본형이 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처분은 다투는 대상 물건의 현상을 바꾸지 못하게 하거나, 확정될 때까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혼 사건에서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가사사건에서 이 두 절차의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입니다.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삼아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마류 사건에 들어가 있어, 재산분할청구를 본안으로 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구분 이런 상황이면 검토 걸리는 대상 신청 시점 집행력
    가압류 돈으로 정산될 재산분할·위자료 몫을 확보해야 할 때 부동산·예금·급여·지분 등 금전적 가치 본안 소 제기 전에도 가능 있음(등기 기입·제3채무자 송달로 집행)
    처분금지가처분 특정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자체가 다툼의 핵심일 때 다툼의 대상인 그 물건 본안 소 제기 전에도 가능 있음(등기 기입으로 집행)
    사전처분 소송·조정이 이미 걸린 상태에서 상대의 행위를 금지시켜야 할 때 현상 변경·물건 처분 등 행위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 이후에만 없음(「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가압류를 걸면 팔 수 없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집행되면 그 사항이 등기부에 기입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 그 뒤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더라도, 그 거래가 유효하다는 것을 가압류를 걸어 둔 쪽에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효력은 거래 자체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걸어 둔 사람과 새로 취득한 사람 사이에서만 작동하는 상대적 효력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집행 후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 있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실무적으로는 신청서에 청구금액을 얼마로 적는지가 나중에 배당에서 확보되는 범위를 좌우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금액은 크게 적을수록 유리한 항목이 아니라, 소명 가능한 분할 몫의 규모에 맞춰 정하는 항목입니다. 분할 몫의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는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도 구조가 같습니다.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뒤 본안에서 권리가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 범위에서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저촉되는지는 처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로 정해집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하루 차이로 순위가 갈리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이혼 보전처분 종류별 비교 도식

    인정되려면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과,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앞의 것을 피보전권리, 뒤의 것을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축이 모두 다뤄져야 심리가 시작되는 구조라, 어느 한쪽만 두터운 자료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여기서 자주 걸리는 물음이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무슨 권리가 있느냐”인데, 조문상의 답은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에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혼이 성립해야 확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민사집행법」 제277조가 기준을 줍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입니다.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여기에 닿지 못하고, 그 재산이 빠져나갈 정황까지 함께 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항목에서 날짜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명 자료로 미리 정리해 두면 진행이 빨라지는 것들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혼인이 깨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대상 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처분 정황 자료 — 최근 설정된 담보의 등기 기록, 매물 등록 화면, 계좌 거래 내역
    • 혼인 기간과 그동안의 기여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한 진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민사집행법」 제278조가 정합니다.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입니다. 이혼 본안이 광주가정법원에 걸려 있다면 그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급여, 대상마다 걸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등기로 남고, 예금과 급여는 은행이나 직장으로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그리고 급여와 생계 예금에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몫이 정해져 있어, 전액이 묶이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그래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범위도 가압류에 그대로 따라옵니다.

    대상 집행되는 방식 상대가 알게 되는 경로 미리 따져 볼 점
    부동산 가압류 재판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 등기부 열람, 등기 관련 통지 선순위 근저당이나 공동담보가 두터우면 실제로 남는 몫이 적을 수 있음
    예금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결정문 송달 은행의 지급 정지 안내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빠짐(「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계좌가 여러 곳이면 어느 은행인지 특정이 필요
    급여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결정문 송달 회사 급여·인사 담당 부서 급여·상여·퇴직연금은 2분의 1까지만(같은 항 제4호), 퇴직금도 2분의 1(제5호)
    지분·차량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집행 방법이 갈림 명의 이전을 시도할 때 가치 평가와 환가에 시간이 걸려 다른 대상과 함께 검토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하한과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으로 다시 맞춰 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분할 대상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재산분할 대상 정리에서 별도로 다뤘습니다.

    급여 가압류에는 생활에서 곧바로 체감되는 여파가 하나 있습니다. 결정문이 배우자의 직장으로 갑니다. 이혼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정리하려던 계획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고,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이 조정 단계의 협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여를 대상에 넣을지 정할 때 확보되는 몫과 감수할 노출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합니다. 부동산 하나로 충분히 담보되는 사안이라면 급여까지 건드리지 않는 선택도 합니다.

    대상별 이혼 가압류 집행 경로

    담보와 2주 — 절차에서 자주 놓치는 두 지점

    가사사건의 가압류는 담보 없이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이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언이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도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게 열어 두고 있어, 사안에 따라 담보나 공탁보증보험을 요구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담보가 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신청을 미루는 일이 있어 짚어 둡니다.

    절차는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서면 심리, 결정, 집행의 순서로 갑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결정의 형식으로 나오므로(「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1항), 상대방을 법정에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집행 단계는 부동산이면 등기 촉탁, 예금·급여면 제3채무자 송달입니다. 본안 소송이 그 뒤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집행기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은 가압류 재판의 집행을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결정문을 받아 놓고 등기 촉탁이나 송달 절차를 미루면, 결정은 났지만 집행은 못 하는 상태가 됩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이 곧 2주 시계가 도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언제 알게 되는지도 같은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집행을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게 열어 둔 것이 제292조 제3항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보통 집행이 먼저, 통보가 나중입니다. 등기가 이미 기입되었거나 은행이 지급을 멈춘 뒤에 결정문이 도착하는 흐름입니다.

    이혼 가압류 절차와 2주 집행기간 흐름도

    이미 처분해버린 뒤라면 무엇이 남나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는 통로는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권이고,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 채권자취소권인 「민법」 제406조와 뿌리는 같지만 별개의 조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청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이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을 따르게 해,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 통로는 가압류보다 다퉈야 할 범위가 넓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했다는 점을 다뤄야 하고,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한 거래는 판단이 갈립니다.
    •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다시 넘겨받은 사람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원상회복이 물건을 그대로 되돌리는 형태가 아니라 가액을 돌려받는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본안 재산분할의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해, 사건이 두 갈래로 늘어납니다.

    같은 재산을 두고 처분 전에 묶는 일과 처분 후에 되돌리는 일의 무게가 이만큼 다릅니다. 계좌 정황이 잡혔을 때 며칠 단위로 움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받아 두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문언만 보면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같은 조 제5항에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예금을 묶을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전처분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넘겨 버리면, 등기는 그대로 이전됩니다.

    대신 제재가 붙습니다. 제62조 제2항은 사전처분을 할 때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제67조 제1항은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위반에 대한 사후 제재는 있지만, 처분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힘은 없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역할이 갈립니다. 재산이 실제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면 가압류·가처분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의 행위를 규율해야 하면 사전처분입니다. 처분 위험이 급한 국면에서 사전처분만 받아 두고 안심하면, 정작 등기는 넘어간 뒤에 과태료 다툼만 남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도 반대입니다. 사전처분은 본안이 걸린 뒤에만 되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소를 내기 전에도 됩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은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제소명령을 준용할 때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해, 조정으로 진행 중인 사건도 제소명령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가압류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킬 권리인 피보전권리와, 지금 묶어야 하는 사정인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기 전이라도 피보전권리가 되는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이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 그 재산이 빠져나갈 정황까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77조).

    Q2.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걸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 소송과 별개의 절차라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서류를 내지 못하면 가압류가 취소되며,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Q3. 가압류 결정에 배우자가 불복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도 이미 기입된 등기나 정지된 예금 지급은 그 상태로 유지됩니다.

    Q4.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그 밖에 같은 법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 사유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가압류를 걸어두면 재산분할 소송은 따로 안 해도 되나요?

    가압류는 나중의 집행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일 뿐이라, 그것만으로 재산이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본안에서 따로 판단받아야 하고, 가압류만 남겨 둔 채 본안을 진행하지 않으면 제소명령이나 3년 경과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은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의 2주 안에 집행을 마치고, 본안 일정을 함께 잡아 두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새로 붙은 권리나 계좌에서 빠져나간 흔적처럼 날짜가 남은 정황이 하나라도 잡혔다면, 그 날짜와 대상 재산의 종류만 정리해 062-716-7477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가압류를 먼저 걸 사안인지, 재산 조사가 앞설 사안인지 광주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가려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경로는 오시는 길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인용한 조문과 기간은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재산의 구성과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을 때 —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순서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을 때 —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순서

    통장 잔액이 몇 달 사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보고 나면, 다음 수순은 배우자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혼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드러내는 힘은 개인의 확인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있습니다.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없어도, 재산분할 청구가 걸려 있는 동안에는 법원이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을 찾을지가 아니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중 어느 것을 어느 순서로 쓸지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서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어디서 갈라지나

    재산명시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하는 제도이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할 때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제도입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순서는 재산명시가 먼저이고, 재산조회가 그 뒤에 붙습니다.

    이 두 제도를 두고 “판결문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으로 채무자 재산을 찾을 때의 요건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다른 트랙에서 움직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도, 당사자 신청으로도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아직 아무 판결이 없는 소송 중에 쓰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재산분할을 다투는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이혼을 마음먹은 단계, 아직 소장을 내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 제도를 꺼낼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파악이 급한 사건이면 저희는 이혼 소장을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부터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구분 재산명시 재산조회
    누가 재산을 밝히나 당사자 본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에 조회
    근거 조문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제95조의4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제95조의7
    신청 시점 재산분할 등 청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명시 절차로 목록이 나온 뒤
    열리는 요건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출된 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드러나는 범위 당사자가 보유한 재산 +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의 일정한 처분 내역 당사자 명의의 재산(제3자 명의는 대상 밖)
    비용 신청 서면과 송달에 따르는 비용 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조회 비용을 미리 납부
    지키지 않으면 거부·거짓 제출에 과태료(같은 법 제67조의3) 조회받은 기관이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같은 법 제67조의4)

    재산명시 — 신청서를 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재산명시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1항), 법원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준 뒤 제출기간을 정해 재산명시명령을 보냅니다(같은 조 제2항, 제95조의3 제1항).

    명령서에는 제재도 함께 적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고지가 명령과 같이 나갑니다. 상대방이 이 문서를 받는 순간의 압박은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몰라도, 적어 내야 하는 항목은 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재산목록에 적히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전세권·임차권과 그 권리이전청구권, 등기·등록 대상인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광업권·어업권,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 같은 권리, 법원이 정한 하한 금액 이상의 예금·보험계약·유가증권·금전채권,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와 부양료, 소득세법상 각종 소득, 금·귀금속, 시계·보석·골동품, 사무기구, 가축과 기계, 회원권까지 이어집니다. 옷·침구·부엌기구 같은 생활필수품은 빠집니다. 종류와 하한 액수는 법원이 사건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무게가 실리는 곳은 목록 아래쪽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 양도, 그리고 같은 기간에 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넘긴 재산 중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1항). 넘겨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거래내역까지 함께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부모나 형제 명의로 옮겨 둔 아파트, 갑자기 이전된 지분이 이 칸에서 드러납니다.

    명의만 남의 것으로 해 둔 재산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록된 것도 목록에 적고,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가액은 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적고,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물건은 취득가액으로 적습니다. 법원은 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를 더 내라고 명할 수 있고, 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부분은 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한 쪽에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같은 규칙 제95조의3 제4항·제5항). 상대방이 집을 나가 주소가 뜬 사건일수록 신청서와 함께 주소 확인 경로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가사소송 재산명시 재산목록 기재 항목 정리

    내 재산목록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 제도는 상대방만 겨누는 장치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가 명령의 대상으로 적어 둔 것은 ‘당사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청하면 재산목록을 내야 하는 쪽은 나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면 양쪽이 각자 목록을 냅니다. 재산분할 사건을 시작하면서 “내 계좌까지 다 열리는 것인가”를 묻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내 쪽 자료도 같이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부, 차량, 예금과 보험, 증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까지 미리 훑어 두면 제출기간에 몰려 급하게 적다가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 쪽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채무, 목적물을 넘겨줘야 하는 채무, 명령을 받은 날부터 여섯 달이 지난 뒤까지 정기적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빚이 함께 정리되어야 순재산이 제대로 잡히니, 무엇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보고 목록을 채우는 순서가 편합니다.

    재산조회 — 어디까지 열리고 어디서 멈추나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열리며, 조회 대상은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이 적어 둔 대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한정됩니다. 배우자가 부모나 지인 이름으로 옮겨 둔 재산은 이 조회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회 신청서에는 다섯 가지를 적고, 신청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 과거의 재산보유내역까지 볼 필요가 있으면 그 취지와 조회기간, 그리고 신청취지와 신청사유입니다.

    네 번째 항목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지금 잔액이 비어 있는 계좌라도 과거 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기간을 특정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적힌 2년 이내 처분 내역과 이 기간을 겹쳐 보면, 돈이 빠져나간 시점과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이 맞물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숨긴 재산을 찾아 주는 검색”으로 기대하기보다, 물어볼 기관과 기간을 좁혀 두는 작업으로 보시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비용은 신청하는 쪽이 부담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내라는 명령이 따라옵니다.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재산조회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95조의7). 법원이 직권으로 조회할 때는 그 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이익을 받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조회 대상이 된 사람의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조회 대상 기관 수를 늘리는 만큼 부담도 늘어나니, 어느 기관까지 물을지는 목록을 받아 본 뒤 정하는 것이 낭비가 적습니다.

    조회를 받은 쪽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4). 이 조항이 조회 결과의 무게를 받쳐 줍니다.

    재산조회 신청 절차와 조회 기관 흐름

    직접 열어 보는 방식은 사건 전체를 흔듭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계좌 비밀번호로 접속해 받아 둔 자료는 증거로서 다투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 되돌아올 소지가 있습니다. 재산을 밝히려던 사건이 다른 사건을 하나 더 만드는 셈이 되고, 재판에서 내 주장의 신뢰도까지 함께 깎입니다. 문자·녹음·메신저 자료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저희가 증거 수집의 합법과 위법 경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도로 받은 자료에도 같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재산명시로 제출된 재산목록과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4항, 제73조). 조항은 “누구든지”로 적혀 있어 조회를 신청한 쪽도 대상입니다. 상대방 직장이나 친척에게 알리거나 다른 분쟁에 끌어 쓰는 순간, 어렵게 확보한 자료가 재판이 아니라 나를 향하게 됩니다.

    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때 이 제재를 함께 고지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2항).

    실제 사건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과태료보다 그다음 단계입니다. 목록이 비어 있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재산조회로 넘어갈 사유가 됩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는 판단이 바로 이 지점에서 서기 때문입니다. 목록을 부실하게 낸 결과가 조회를 불러오는 구조입니다.

    남은 인상도 사건에 따라 남습니다. 2년 이내 처분 내역이 목록에 빠져 있다가 조회 결과로 뒤늦게 드러나면, 법원이 그 경위를 어떻게 볼지는 사건마다 달라지지만 유리하게 읽히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 쪽 목록을 성실하게 적어 둔 기록은 상대방 목록의 빈칸을 지적할 때 힘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판단이 결국 이 자료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로도 안 잡히는 재산, 그다음 순서

    제도의 한계를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크게 세 갈래에서 구멍이 생깁니다. 첫째, 제3자 명의로 넘어간 재산입니다. 조회는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모·형제·지인이나 법인 계좌 자체를 열어 보는 방식은 되지 않습니다. 둘째, 현금으로 뽑아 둔 돈입니다. 잔액으로 남지 않으니 조회 결과에 형태로 잡히지 않습니다. 셋째, 사업체의 자산과 지분 가치입니다. 명의는 확인되어도 값을 매기는 일이 따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회 하나로 끝내지 않고 다른 경로를 겹칩니다. 계좌의 입출금 흐름은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기간을 정해 요구하고, 목록에 적힌 2년 이내 처분 내역과 대조합니다. 큰 금액이 친족 계좌로 흘러간 정황은 그 계좌를 직접 열지 못해도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다투는 자료로 쓰입니다. 처분이 진행 중인 징후가 보이면 재산을 특정하는 작업보다 보전처분 검토가 앞서기도 합니다. 순서를 뒤집어야 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 조회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

    신청서를 쓰기 전에 다음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회 단계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1.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적습니다. 소장 접수 전인지, 조정기일을 기다리는 중인지에 따라 꺼낼 수 있는 제도가 갈립니다.
    2. 이미 알고 있는 자산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증권, 정기 수입, 사업체 순으로 아는 만큼만 적으면 됩니다.
    3. 돈의 흐름이 이상해진 시점을 적습니다. 잔액이 줄어든 달, 명의가 바뀐 시점, 갑자기 늘어난 지출을 날짜로 남깁니다.
    4.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물어볼 기관과 기간을 좁힙니다. 조회 대상 기관 수가 비용과 직결되므로 넓게 던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5. 내 쪽 재산목록에 적을 항목을 같이 준비합니다. 명령은 양쪽 당사자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단계와 돈의 흐름이 이상해진 시점, 이미 알고 있는 자산을 세 줄로 적어 062-716-7477로 알려 주십시오. 광주 동구 동명로 광주사무소에서 재산명시부터 낼 자리인지, 조회까지 함께 준비할 자리인지 저희가 같이 정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소송을 아직 내지 않았는데 배우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을 때 쓰는 제도라, 소송이나 심판 청구 전에는 신청할 자리가 없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는 등기부등본처럼 본인이 열람할 수 있는 자료와 집에 오는 세금 고지서, 보험 안내문 같은 흔적을 모아 두는 정도가 가능한 범위입니다. 배우자 계좌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 확보하는 방식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Q2.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제 재산도 공개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명령의 대상을 ‘당사자’로 적어 두었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거나 상대방이 신청하면 나도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한 목록은 사건 기록에 들어가 상대방도 보게 되지만,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73조로 금지됩니다.

    Q3. 제 명의 자산은 어디서 확인해 목록을 채우나요?

    본인 명의 자산은 각 기관에서 본인 자격으로 발급·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과 보험·증권은 거래하는 각 기관에서 확인하는 순서가 무리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와 소득 자료도 함께 챙겨 두면 목록의 수입 항목을 채우기 쉽습니다.

    Q4.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바로 알게 되나요?

    알게 됩니다. 법원은 재산명시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2항), 그 뒤 재산명시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상대방이 알기 전에 재산을 확인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으로 적어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Q5.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목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부터 신청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목록 제출을 거부한 사정 역시 조회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Q6. 배우자가 부모님 계좌로 옮긴 돈도 조회로 나오나요?

    조회 자체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회 대상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으로 정해져 있어 제3자 계좌를 여는 방식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목록에는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등에게 넘긴 등기·등록 대상 재산을 적게 되어 있고, 배우자 명의 계좌의 과거 보유내역과 입출금 흐름을 기간을 특정해 확인하면서 돈이 나간 시점을 짚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조문과 실무는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신청 시기와 조회 범위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자료를 놓고 상담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67조의3·제67조의4·제73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제95조의7 현행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 가사조사관 조사, 무엇을 어떻게 보나 — 양육환경조사와 보고서

    가사조사관 조사, 무엇을 어떻게 보나 — 양육환경조사와 보고서

    가사조사 기일 통지서에는 날짜와 장소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준비의 방향이 집을 치우고 손보는 쪽으로 먼저 기우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가사조사관이 보고서에 적는 것은 집의 상태보다 아이의 하루가 지금까지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가깝고, 그 하루는 청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사 준비의 첫 장은 아이의 시간을 시간순으로 되짚어 적어 보는 데서 열립니다.

    가사조사 기일 통지서를 받고 양육 경과를 메모하는 모습

    가사조사관은 판사와 무엇이 다른가

    가사조사관은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는 법원의 조사 인력입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제1항). 그래서 조사관을 설득하는 일과 재판에서 유리해지는 일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조사관의 임무는 사실조사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조는 사실 조사와 함께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고, 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의 가정 그 밖의 주위 환경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까지 조사관의 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재판부의 눈과 발이면서, 격해진 갈등을 가라앉히는 완충 역할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조사는 독립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조 제1항은 조사관이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고 정합니다. 한쪽 부모의 편에 서 달라고 부탁할 상대도 아니고, 반대로 누군가의 뜻을 받고 오는 사람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는 범위는 넓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을 심리학·사회학·경제학·교육학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조사하도록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아동학자 같은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2조의3). 서면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는 아이의 하루를 사람이 직접 만나 확인하도록 절차를 따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짚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면담을 앞두고 아이에게 대답을 연습시키거나, 상대방에 대한 나쁜 기억을 캐물어 심어 주는 개입은 조사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말과 표정이 어긋나는 지점은 훈련받은 조사관에게 먼저 보이고, 무엇보다 그 부담은 아이에게 남습니다.

    자리의 분위기도 법정과 다릅니다. 법원 안 면담실에서 조사관과 마주 앉아 혼인 생활의 경과와 갈등의 경위, 지금까지의 양육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심문이 아니라 긴 인터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가 소송 전체의 어디쯤에 놓이는지는 광주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 정리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는 어떤 순서로, 얼마 동안 이어지나

    가사조사는 보통 당사자 면담에서 시작해 필요에 따라 가정방문, 자녀 면담, 학교·어린이집 같은 관계기관 확인이 더해집니다. 조사명령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조사관은 명령을 받은 때부터 2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조).

    1. 조사명령과 기일 통지 —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조사를 명하면 조사 기일과 담당 조사관실이 통지됩니다.
    2. 당사자 면담 — 부모를 각각 만나 혼인 파탄의 경위, 지금까지의 양육 경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듣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다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가정방문 — 아이가 실제로 지내는 공간과 함께 사는 가족을 봅니다. 모든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4. 자녀 면담과 관계기관 확인 — 아이의 나이와 발달에 맞춘 대화와 관찰이 이루어지고, 필요하면 학교·어린이집 등에서 생활 기록이 확인됩니다.

    자녀의 의견을 듣는 기준은 규칙에 나이로 적혀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친권자 지정·변경을 청구한 사건도 같습니다(같은 규칙 제100조). 다만 아이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지를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됩니다. 13세보다 어린 자녀는 사건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조사가 조사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재판장 등은 조사관에게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같은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2조). 실제로 걸리는 기간은 면담 횟수와 가정방문 여부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가사조사관 당사자 면담이 이루어지는 면담실

    새로 도배한 집보다 먼저 보는 것

    양육환경조사의 중심은 집의 평수나 소득 액수가 아니라 돌봄의 연속성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로 누가 먹이고 재우고 등하원을 맡았는지, 부모가 일하는 동안의 공백은 누가 메웠는지, 열이 났을 때 병원에 데려간 사람은 누구였는지가 시간순으로 확인됩니다.

    가정방문에서 남는 것도 새 가구가 아니라 생활의 흔적입니다. 아이 물건이 아이 손 닿는 높이에 놓여 있는지, 잠자리와 책상이 원래 그 집에 있던 것처럼 자리를 잡았는지, 알림장이나 예방접종 수첩을 어느 쪽 집에서 챙겨 왔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며칠 전에 급히 채워 넣은 물건은 오히려 도드라집니다.

    앞으로의 양육을 받쳐 줄 체계도 함께 봅니다. 조부모가 돕는다면 막연한 기대인지 이미 이야기가 된 일인지, 근무 시간과 아이의 등하원 시간이 맞물리는지, 부모의 건강 상태가 매일의 돌봄을 이어갈 만한지입니다. 경제적 여건도 확인 항목이지만, 양육비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어 소득이 높은 쪽으로 결론이 기우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이와의 관계는 말보다 장면으로 드러납니다. 아이가 부모 각각을 이야기할 때의 표정, 헤어질 때의 반응, 함께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거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부모가 준비해서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래서 억지로 만들려는 시도가 가장 쉽게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양육환경조사에서 확인하는 자녀의 생활공간

    조사보고서 한 장이 결론을 정하나

    조사보고서가 그대로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에 더해 가사조사관의 의견까지 기재되어 재판부에 보고되므로(「가사소송규칙」 제11조 제1항·제2항), 양육자를 정하는 재판에서 비중 있게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보고서에는 전문가의 감정이나 그 밖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도 적힙니다(같은 조 제3항). 나아가 가정법원과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직접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3조). 면담실에서 나눈 몇 시간이 문서가 되어 재판부 책상에 올라가고, 필요하면 법정에서 목소리로 한 번 더 설명됩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낄 때 조사관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소송기록의 일부이므로,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2항, 수수료는 같은 조 제4항). 그다음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어느 문장이 어떤 사실과 다른지 한 줄씩 특정하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여 준비서면으로 냅니다. 자료는 적법하게 모은 것만 힘을 갖는데,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는 이혼소송 증거 수집의 경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가사조사 사건에서 특히 시간을 들이는 대목도 이 반박의 순서를 잡는 일입니다.

    면담 전에 적어 둘 것, 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

    “아이를 사랑하니까 제가 키워야 합니다”라는 말은 양쪽 부모가 똑같이 합니다. 면담에서 남는 것은 그다음, 사랑을 일과표로 옮긴 이야기입니다. 아래 항목은 머릿속으로만 정리하지 말고 손으로 적어 보시길 권합니다. 적어 본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은 면담에서 말의 순서가 다릅니다.

    • 양육 경과 — 출생부터 지금까지 시기별로 주로 누가 돌봤는지, 맞벌이 기간의 공백은 누가 메웠는지
    • 일주일 단위 양육 계획 — 등하원과 식사, 근무 시간 중의 돌봄, 아이가 아플 때의 대응까지
    • 보조 양육자 — 함께 돌볼 가족이 있다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이야기가 된 내용으로
    • 주거와 학교 — 아이 방과 통학 거리, 전학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
    • 면접교섭에 대한 생각 — 상대방과 아이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지켜 줄 것인지

    적으면서 한 번 더 볼 것은 일관성입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쓴 내용과 면담에서의 이야기가 어긋나면 그 자체로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서면에 어떤 사실관계를 담았는지 면담 전에 다시 읽어 두시고,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말하는 편이 지어낸 답보다 낫습니다.

    반대로 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도 분명합니다. 부풀린 진술과 급히 만든 자료는 부모 양쪽의 면담과 기관 확인이 서로를 비추는 절차에서 어긋난 지점이 드러나기 쉽고,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이야기 전체가 다시 의심을 받습니다. 면담 시간을 상대방의 흠을 나열하는 데 다 쓰는 것도 아쉬운 선택입니다. 조사에서 남는 것은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이 어느 쪽에서 더 끊기지 않고 이어질지입니다.

    가사조사 면담 준비로 양육 계획을 정리하는 모습

    적어 둔 메모가 몇 줄뿐이어도 그 자리에서 채워 갈 수 있습니다. 조사 기일이 이미 잡혔다면 062-716-7477로 기일 날짜와 지금까지 적어 둔 양육 경과를 알려 주십시오. 광주 동구에서 마주 앉아 메모의 빈칸부터 함께 채우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사조사 기일에 본인이 꼭 출석해야 하나요?

    본인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는 변론기일·심리기일·조정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게 합니다. 조사관 면담도 당사자 본인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운영되므로, 사정을 알리지 않은 불출석은 사건 진행만 늦춥니다.

    Q2. 가사조사 날짜가 회사 일정과 겹치면 옮길 수 있나요?

    미리 알리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담당 조사관실이나 재판부에 사정을 알리고 기일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무 말 없이 빠지는 것과 사전에 협의해 옮기는 것은 무게가 전혀 다르므로, 일정이 겹친다면 통지를 받은 날 바로 연락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3. 가사조사 면담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동석이 당연히 허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면담은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듣는 자리이고, 대리인 동석 여부는 재판부와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리 운영됩니다. 동석과 별개로 면담 전에 예상 질문과 진술의 뼈대를 함께 정리하고, 조사가 끝난 뒤 보고서를 읽어 대응을 준비하는 일은 대리인의 몫입니다.

    Q4. 아이가 면담에서 한 말이 그대로 결론이 되나요?

    아이의 말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법원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항목이고(「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조사관은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지금까지의 돌봄과 어긋나지 않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아이가 부모 어느 한쪽을 고르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실제로는 더 도움이 됩니다.

    Q5. 조사보고서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합니다(「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2항). 조사보고서가 소송기록에 함께 편철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문장을 특정해 자료와 함께 준비서면으로 반박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나 조사관의 기일 출석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이 글은 가사조사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조문과 실무 운용은 개정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 이혼 조정기일,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 조정조서의 효력과 불성립 이후

    이혼 조정기일,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 조정조서의 효력과 불성립 이후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번 합의하면 되돌릴 수 있는지가 먼저 걱정됩니다. 이 글은 이혼 사건에서 조정이 왜 먼저 놓이는지, 조정기일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성립된 조정조서가 어떤 힘을 갖고 불성립되면 절차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가사소송법」과 「민사조정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이유

    이혼 사건에서 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두 청구 모두 이 구조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정기일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해 조정 사건으로 시작하는 경우와,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사자가 조정을 원했는지와 무관하게 조정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뜻이고, 소를 냈으니 곧 재판이 열릴 것이라 생각하던 분이 조정기일 통지를 먼저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거치지 않는 예외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안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정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은 가사조정사건을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즉 조정의 관할은 본안의 관할을 따라갑니다. 어느 가정법원이 본안을 맡는지 정하는 순서와 소장에 적어야 하는 항목은 이혼 소장의 관할·기재사항 정리에서 조문 순서대로 다뤘으므로 이 글에서는 반복하지 않고, 조정 단계 자체만 봅니다. 조정에서 판결까지 전체 흐름과 단계별 기간은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이혼 조정 절차 성립 불성립 분기 흐름도

    조정기일 전에 이미 진행되는 것들

    조정기일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6조는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전 조사가 원칙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므로, 조정기일에 앉기 전에 이미 사건에 관한 조사 결과가 기록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다룰 청구의 범위도 미리 정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제14조에 규정된 관련 관계에 있는 나류·다류·마류 가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도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이를 함께 신청해 조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누가 조정을 진행하는지도 조문이 갈라 둡니다. 「민사조정법」 제7조 제1항은 조정사건을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정담당판사가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위원회로 진행받을지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열리는 선택지라는 점이 조문에 드러납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조정위원의 자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8조는 조정위원회를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조정위원을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미리 위촉하며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년입니다.

    조정기일 하루는 어떻게 진행되나

    출석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조정장 등이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본인 출석 요구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일의 진행 원칙은 「가사소송법」 제58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정기일에서 조정안이 제시되고 설득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조문이 정한 역할에서 나옵니다. 제2항은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가 외부에 열려 있지 않다는 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0조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정기일의 세부 진행 방식까지 조문이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양쪽이 같은 자리에서 진술하는지, 번갈아 따로 들어가는지, 몇 차례 기일이 열리는지는 조문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사건의 성질과 재판부 운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출석 요구 내용과 진행 방식은 기일 전에 담당 재판부나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혼 조정기일 진행 순서 단계별 도해

    조정이 성립하면 — 효력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성립의 형식은 간단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은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조정조서에 기재되는 순간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의 판결 선고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습니다.

    효력은 세 단계를 거쳐 확정판결에 닿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은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단서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도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조정조서가 판결문과 같은 힘을 갖는다는 설명의 근거는 이 조문의 연결이고, 동시에 제59조 제2항 단서가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남겨 둡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실제로 작동하는 국면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판결·심판과 나란히 “조정조서”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대상 의무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열거합니다. 이 이행 명령을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제68조 제1항은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단계별 대응은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강제집행 대응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분관계 정리에는 마지막 절차가 하나 남습니다. 조정 성립으로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재판에 의한 신고 규정인 제58조를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하고, 제58조 제1항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법제처 안내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신청인이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조서 효력 조문 연결과 집행 경로 도식

    한 번 조서에 들어가면 무엇이 굳고 무엇이 남는가

    조정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붙는다는 말의 뒷면은, 일반적인 항소·상고로 다시 다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는 경로는 준재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가 확정된 경우에 같은 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조정조서에 들어간 내용이 모두 같은 정도로 굳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 관한 사항은 사후 변경의 길이 별도로 열려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양육에 관한 협의의 내용으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항목들이 제5항이 말하는 “양육에 관한 사항”의 범위에 놓입니다. 친권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909조 제6항이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차이를 조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조서에 들어간 내용 사후에 다툴 수 있는 경로 근거 조문
    재산분할·위자료 등 재산 관련 조항 법이 정한 준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준재심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461조
    양육자 결정·양육비용 부담·면접교섭의 방법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변경 「민법」 제837조 제2항·제5항
    친권자 지정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변경 「민법」 제909조 제6항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조정의 효력 자체가 미치지 않음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단서

    그래서 조정기일을 앞두고 확인할 것은 “무엇을 양보할지”가 아니라 지금 조서에 들어가는 각 조항이 위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재산 관련 조항은 성립 이후 되돌리기 어려운 쪽에 가깝고, 자녀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지를 이유로 다시 판단될 여지가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변경이 열려 있다는 것은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이 판단한다는 의미이지 언제든 바뀐다는 뜻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는 어디로 가나

    조정기일이 합의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성립 외에도 세 가지 종결 형태를 두고 있고, 그중 하나는 합의가 없어도 조정과 같은 효력에 이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조정법」 제27조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담당판사가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같은 법 제30조는 조정담당판사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이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제32조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기간이 붙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은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가만히 두면 효력이 생기는 구조이므로 송달일이 중요해집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는 통로는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입니다.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2주일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신청인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참고로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이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기일의 종결 형태 근거 조문 효력 이후 절차
    조정 성립 「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제2항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 조정조서로 이혼신고, 불이행 시 이행 명령 등 검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제32조, 제34조 제4항 2주일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각하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이행
    조정 불성립 「민사조정법」 제27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 종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 진행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민사조정법」 제26조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함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 진행

    불성립이 곧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 구조상 사건은 사라지지 않고 소송절차로 이어지며, 조정신청 시점이 소 제기 시점으로 의제되므로 절차가 처음으로 되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정에서 설득으로 정리하던 국면이 주장과 증거로 판단받는 국면으로 바뀌므로, 준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조정 불성립 후 소송 이행 절차 흐름도

    출석과 진술이 기록에 남기는 것

    출석하지 않는 선택에는 조문상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1조 제1항은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청인 쪽의 반복 불출석은 신청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 쪽은 앞에서 본 제32조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사조정에만 있는 차이를 하나 짚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3조는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하지 못한다”고 정해, 조정에서 한 말이 뒤이은 소송에 그대로 끌려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소송법」 제49조는 가사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민사조정법」 제18조 및 제2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조정에 있는 원용 제한이 가사조정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사조정기일에서의 진술이 그 사건의 이후 절차에서 원용될 가능성을 조문이 차단해 두지 않았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어떤 진술이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기일을 “아직 재판이 아니니 편하게 말하는 자리”로 이해하는 것과, 기록으로 남는 절차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준비의 차이가 생깁니다. 앞서 본 「가사소송법」 제56조의 사전 조사 결과가 이미 기록에 들어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사정입니다.

    조정기일 전에 확인해 둘 순서

    순서를 정해 두면 기일 당일에 판단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앞에서 본 조문 구조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 1단계 · 통지서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사건인지, 소 제기 후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인지를 구분합니다. 출석 요구 대상이 본인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7조는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 출석은 허가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 2단계 · 조정에서 다뤄질 청구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이혼 여부만인지, 「가사소송법」 제57조에 따라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면접교섭이 병합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병합된 범위가 그날 조서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입니다.
    • 3단계 · 조정 주체를 확인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하므로, 조정위원회 진행을 원한다면 신청이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합니다.
    • 4단계 · 조항별로 굳는 것과 변경 여지를 갈라 둡니다 — 위 표를 기준으로 재산 관련 조항과 자녀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조서에 들어갈 문구를 항목별로 미리 적어 두면 기일에서 즉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줄어듭니다.
    • 5단계 · 불성립 이후를 함께 준비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 필요한 자료와 인지 보정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조정에서 정리되지 않을 쟁점이 무엇인지 미리 아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의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하의 이행 확보 절차는 조서의 문구를 전제로 작동하므로, 날짜와 문구는 기일이 끝난 뒤에 정리할 사항이 아니라 기일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혼 조정기일 전 확인 순서 5단계 점검도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요지를 다섯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 전치 대상이어서,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 제기 후 조정에 회부되는 두 경로로 조정기일에 이릅니다.
    • 조정기일 전에 「가사소송법」 제56조의 사전 조사가 원칙으로 정해져 있고, 다룰 청구의 범위는 같은 법 제57조의 병합으로 정해집니다.
    • 조정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며(제59조 제1항),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에 이릅니다.
    • 재산 관련 조항은 준재심 외에 다투기 어려운 쪽에 가깝지만, 자녀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 제5항과 제909조 제6항에 따라 복리를 이유로 변경될 여지가 남습니다.
    • 조정 불성립,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Q1. 조정기일에 반드시 본인이 나가야 하나요?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고 단서에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조정장 등이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도 본인 출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출석 요구 대상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쪽이 출석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민사조정법」 제31조 제1항은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반면 같은 법 제32조는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결정은 제34조에 따라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출석하지 않는 선택이 절차를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Q3. 제시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절차상 불이익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7조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다만 조정담당판사가 제30조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제34조 제1항의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불변기간이므로 송달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Q4.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은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불복 절차의 대상이 아니고 같은 법 제461조의 준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에 관한 사항은 다릅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09조 제6항은 친권자 변경의 길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Q5.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재판에 의한 신고 규정인 제58조를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하고, 제58조 제1항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법제처 안내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신청인이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첨부 서류는 확인 시점의 현행 법령과 관할 관청 안내로 다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조정 단계 자체를 다뤘습니다. 조정에서 판결까지의 전체 흐름과 단계별 기간, 소장 접수 단계의 관할과 기재사항은 각각 별도의 문서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변호사 감수.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가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대조해 작성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정기일의 세부 진행 방식은 조문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 사건의 성질과 재판부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조문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의 법률 진단과 대응 방향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조정기일을 앞두고 조서에 들어갈 항목이나 불성립 이후 절차 정리가 필요하시면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표전화 1661-6711 ·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10호(광주가정법원 건너편).


  •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한가 — 청구 근거와 상속이 안 되는 이유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한가 — 청구 근거와 상속이 안 되는 이유

    혼인신고 없이 여러 해를 함께 살며 모은 재산을 관계가 끝난 뒤에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법이 재산분할 규정을 어디까지 가져다 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사실혼이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분할 대상의 경계, 청구 절차와 기간, 그리고 한쪽의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 그 길이 막히는 이유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사실혼이 끝나면 함께 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

    「민법」은 재산분할을 협의상 이혼한 부부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가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조문만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는 여기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규정을 사실혼에도 가져다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여기서 갈리는 축은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인가, 생활공동체의 실질에서 나오는 효과인가’입니다. 혼인신고가 있어야 성립하는 효과는 사실혼으로 넘어오지 않지만, 함께 만든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는 실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넘어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을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 태도를 소개하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을 인용합니다.

    다만 이 청구가 열리기 위한 앞단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지 않는 관계이므로, 재산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라는 두 요건, 그리고 인정 여부를 다툴 때 쓰이는 자료는 사실혼 인정 기준 총정리에서 따로 정리했으므로, 이 글은 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재산 쪽 쟁점만 다룹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판단 분기도

    무엇이 분할 대상이 되는가 — 명의가 아니라 실질입니다

    분할 대상의 출발점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입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법제처 안내와 판례는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특유재산도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관계 중에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을 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협력’의 범위도 좁지 않습니다. 맞벌이만이 아니라 육아와 가사노동도 협력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사실혼에서 이 구조가 특히 예민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명의가 한쪽으로 쏠려 있을 가능성이 법률혼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거 계약, 대출, 사업자 등록, 차량과 보험 계약이 편의상 한 사람 이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그 재산이 만들어질 때 자금과 노동이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자료로 보여 주는 문제로 옮겨 갑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별 판단, 즉 퇴직급여나 연금, 채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일반론은 재산분할 대상 총정리에서 다뤘고, 분할 비율과 기여도 산정의 일반적인 틀은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반복하지 않고, 아래에서는 사실혼에서만 추가로 문제되는 지점을 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 명의와 실질 경계 도식

    기여도 판단이 법률혼보다 까다로운 이유

    기여도를 따지려면 먼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정해야 합니다. 법률혼에서는 이 구간이 등록부에 남습니다. 혼인신고일과 이혼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이 문서로 확인되므로, 그 사이에 형성된 재산을 놓고 기여를 따지면 됩니다.

    사실혼은 그 구간이 문서로 남지 않습니다. 관계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모두 사실인정으로 특정해야 하고, 상대방이 시작을 늦게, 종료를 이르게 주장하면 그만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같은 자료를 놓고도 “그 무렵에는 아직 부부공동생활이라 보기 어려웠다”거나 “이미 관계가 끝난 뒤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반대 주장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시점 다툼은 대체로 세 국면에서 생깁니다.

    • 시작 시점 — 동거를 시작한 날, 예식을 올린 날, 생계를 합친 날이 서로 다를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요건은 기간이 아니라 실체이므로, 어느 시점부터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종료 시점 — 다툰 뒤 집을 나간 날, 짐을 옮긴 날, 생활비 이체가 끊긴 날, 주민등록을 분리한 날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종료 시점은 분할 대상의 범위뿐 아니라 뒤에서 볼 청구 기간의 기산점에도 영향을 줍니다.
    • 중간의 별거 구간 — 직장이나 학업 사정으로 주거가 떨어져 있던 기간이 관계의 단절인지, 유지 중의 일시적 상태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재산분할 준비는 “재산 목록을 만드는 일”보다 “구간을 확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아래 표는 시작과 종료를 각각 어떤 자료로 다투게 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확정할 시점 주로 쓰이는 자료 무엇을 보여 주는가
    관계의 시작 임대차계약서와 입주 시점 기록,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전입 이력, 예식·상견례 관련 자료, 생활비 이체가 시작된 시점 어느 시점부터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공동 형성의 진행 재산 취득 시점의 자금 흐름, 대출 실행과 상환 기록, 공동 지출과 저축 기록, 사업체 운영에 관여한 기록 그 재산이 만들어질 때 양쪽의 자금·노동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관계의 종료 주거 분리 시점 자료, 생활비 이체가 끊긴 시점, 관계 정리 의사가 드러난 대화 기록, 전출 이력 분할 대상의 범위를 어디서 끊을지, 청구 기간을 언제부터 셀지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방법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 금융 정보를 동의 없이 열어 확보한 자료는 그 자체로 별개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방법으로 확보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지는 증거 수집의 합법과 위법 경계에서 유형별로 정리했으므로,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와 본인이 보관 중인 기록부터 순서대로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혼 재산분할과 무엇이 다른가

    절차의 뼈대는 같고, 앞뒤로 붙는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조문과 판례로 확인되는 차이만 담았습니다.

    비교 항목 법률혼 이혼 사실혼 해소
    청구의 근거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 이혼은 제843조가 준용) 같은 규정의 준용 또는 유추적용(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관계의 존재 증명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먼저 증명해야 함
    사건의 종류 마류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다뤄짐
    조정 전치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함(「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같은 조항이 적용됨
    기간의 기산점 이혼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 관계가 해소된 날 — 그 날짜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음
    해소에 책임 있는 쪽의 청구 가능 가능(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중혼적 관계인 경우 문제되지 않음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 불가(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상속제도의 규율을 받음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음(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재산 명시·재산조회 활용 가능(「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같은 조항으로 활용 가능

    표에서 결과가 가장 크게 갈리는 칸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청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사실혼의 재산분할도 법률혼과 같은 절차 위에 놓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는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열거합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36조 제1항은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심판청구서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를 적도록 정합니다.

    절차상 먼저 지나야 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조정 전치의 대상이고, 관계의 존부부터 다투는 사건에서는 조정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심판으로 남길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이는 장치도 조문에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8조의3 제1항은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사적으로 확보하려 하기보다 절차 안의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이 처분될 징후가 보이는 상황이라면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처분 징후가 있는 사안에서는 자료를 다 모은 뒤에 움직이는 것보다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을 어느 가정법원에 어떤 서면으로 내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소장의 관할과 기재사항 정리에서 조문 순서대로 다뤘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절차 흐름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앞에서 본 준용·유추적용 구조에 따라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다뤄지므로,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산점으로 하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혼에서는 이 기산점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과 혼인취소는 판결 확정일이 ‘이혼한 날’입니다. 사실혼에는 그에 대응하는 신고나 판결이 없으므로 기산점 자체가 사실인정의 대상이 되고, 상대방은 종료 시점을 앞당겨 주장하면서 기간이 지났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계가 서서히 정리된 사안일수록 종료일을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고, 자료가 남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그 특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둘째, 기간 문제와 별개로 시간 경과 자체가 입증을 약화시킵니다. 금융 거래 내역의 보관 기간, 계약서와 영수증의 보존 여부, 사정을 아는 사람의 기억이 모두 시간과 함께 옅어지므로, 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보이는 상황이라도 종료 시점의 평가와 청구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기 전에 어느 날을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부터 자료로 정리해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혼 이혼에서의 청구 기간 일반론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한쪽의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가장 결과가 크게 갈리는 국면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여기에 더해 대법원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생전에 헤어졌다면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유추적용되는데, 사망으로 끝나면 상속도 재산분할도 아닌 공백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 공백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면으로 다뤄졌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바494 결정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고,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각하의 이유는 위 조항이 애초에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만을 규율한 것이어서,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 관한 입법적 규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결정에서 재판관 3인은 반대의견으로 이 부분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해당 조항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고, 재판관 1인은 보충의견으로 상속 또는 재산분할 관련 규정의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행법의 결론은 분명하지만, 제도 자체는 논의가 진행 중인 영역입니다. 이 점에서 앞으로의 법령 개정 여부는 작성 시점의 현행 조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의 결론을 실무적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가 검토 가능한 청구의 범위를 먼저 갈라 놓습니다. 생전에 해소되었다면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고, 상대방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면 재산분할과 상속이 아닌 다른 경로 — 개별 법령이 사실상 혼인관계를 배우자나 유족에 포함시킨 영역,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의 존재 여부, 주거의 승계에 관한 규정 등 — 를 하나씩 확인하는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사망 이후에 시작하는 검토는 선택지가 좁으므로, 공백을 사전에 줄이는 방법을 미리 상담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일방적인 파기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은 목적이 다른 청구입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이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청산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두 청구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서 관계를 부당하게 깬 경우의 배상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를 근거로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이 정한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다루어집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에게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포기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과의 관계만 짚고, 배상 청구의 요건과 판단 요소는 별도 주제로 다룹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청구 기준과 산정에 참작되는 요소는 이혼 위자료 청구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를 포함한 자녀 문제는 사실혼 여부와 별개의 절차로 다뤄지므로, 재산 문제와 섞지 않고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무엇부터 정리하면 되나 — 확인 순서

    순서를 정해 두면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앞에서 본 조문과 판례의 구조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 1단계 · 청구가 열리는 유형인지 확인 — 관계가 생전에 해소되었는지 상대방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어느 쪽에서든 걸리면 재산분할은 검토 대상에서 빠지고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하므로, 자료를 모으기 전에 확인할 항목입니다.
    • 2단계 · 구간 확정 — 관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자료로 특정합니다. 위 표의 세 갈래를 날짜순으로 배열하는 작업이 여기에 해당하고, 종료일은 분할 범위와 청구 기간에 동시에 걸리므로 가장 공들여 정리할 항목입니다.
    • 3단계 · 재산의 형성 경위 정리 — 명의별로 목록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재산이 취득될 때 자금과 노동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대출과 상환, 공동 지출, 사업체 운영 관여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 4단계 · 청구의 종류를 갈라 두기 — 재산분할,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자녀의 인지·양육은 근거 조문과 절차가 각각 다릅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 준비하면 어느 쪽도 소명이 또렷해지지 않으므로, 구하려는 것을 나눠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5단계 · 시급성 판단과 절차 선택 — 처분 징후가 있으면 보전 조치 검토가 앞서고, 그렇지 않다면 조정 신청과 심판청구, 재산 명시·재산조회의 활용 순서를 정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 가면 되는지는 상담 전 확인할 7가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준비 5단계 확인 순서도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요지를 다섯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하지만,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에 따라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됩니다.
    • 분할 대상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로 정해지고, 특유재산도 유지·증가에 기여한 부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에서는 관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이 문서로 남지 않아 구간 확정이 기여도 판단의 앞단으로 올라옵니다.
    •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 전치의 대상이고,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기간 제한이 준용되며 그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결론은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바494 결정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Q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고 생전에 해소된 경우라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부부를 전제로 하지만, 대법원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어도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다만 사실혼은 등록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관계 자체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다투게 되고, 그 요건과 자료는 별도의 문서에서 정리했습니다.

    Q2. 사실혼이 끝난 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기간 제한은 준용·유추적용 구조에 따라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문제는 기산점입니다. 법률혼에서는 이혼신고일이나 판결 확정일이 기준이 되지만 사실혼에는 그에 대응하는 문서가 없어 ‘해소된 날’ 자체가 사실인정의 대상이 되고, 상대방이 종료 시점을 앞당겨 주장하며 기간 경과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어느 날을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자료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3. 상대방이 사망했는데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현행법에서는 그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대법원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바494 결정도 상속권 부분은 합헌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면서,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상속권도 재산분할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 사실상 혼인관계를 배우자나 유족에 포함시킨 영역은 별도로 남아 있으므로, 문제되는 급여나 권리마다 해당 법령의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4. 관계를 먼저 정리한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안내와 판례는 재산분할 청구가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은 잘못을 따져 벌하는 제도가 아니라 함께 만든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계를 부당하게 깬 경우의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로 남고, 판례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Q5. 사실혼 중에 한쪽 명의로 산 부동산이나 사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판례는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협력에는 맞벌이만이 아니라 육아와 가사노동도 포함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반대로 관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한쪽이 그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증가분이 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결국 확인해야 하는 것은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된 경위이므로, 취득 시점의 자금 흐름과 상환·운영 기록을 시점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사실혼이 해소될 때의 재산 청산을 다뤘습니다. 사실혼 관계 자체의 인정 요건,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사실혼 자녀의 인지와 양육 문제는 각각 별도의 주제로 이어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 감수.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조문을 대조하고, 인용한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선고일·사건번호를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표기했습니다. 조문과 판례의 해석은 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사망으로 종료된 사실혼의 재산 청산은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영역이므로 확인 시점의 현행 법령으로 다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법률 진단과 대응 방향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한 관계가 끝난 뒤 재산 정리나 시점 특정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표전화 1661-6711 ·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10호(광주가정법원 건너편).


  • 사실혼 인정 기준 총정리 — 동거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으로 증명하나

    사실혼 인정 기준 총정리 — 동거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으로 증명하나

    사실혼은 「민법」에 정의 조문이 따로 없고,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로 판단되는 관계입니다. 이 글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두 가지 요건과 단순 동거·법률혼 사이의 경계, 인정 여부를 다툴 때 실제로 쓰이는 자료를 현행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사실혼은 ‘정의 조문’이 없는 관계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몇 해를 함께 살았는데 헤어질 때 아무 권리도 없다는 말을 듣고 검색을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말이 어디까지 맞는지 따지려면 먼저 우리 법이 혼인을 어떻게 성립시키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함께 산 기간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신고라는 형식을 갖춘 때 법률혼의 효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법률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는 법 밖에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에 ‘사실혼’을 정의하는 조문은 없지만, 다른 법률과 판례가 이 관계를 전제로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나목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다목 1)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열거합니다. 관계의 존재 여부 자체를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와, 부당하게 관계를 깬 경우의 손해배상 절차가 각각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실혼이 법률혼과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법률이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배우자’라고만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즉 어떤 법령이 사실혼을 배우자에 포함시키는지는 그 법령이 명시했는지에 달려 있고, 영역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사실혼 인정은 감정이나 주변의 인식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법원이 사실인정 절차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인정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대법원은 사실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같은 정의는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과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에서도 반복됩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혼 인정 기준의 전부이고, 요건은 주관적 요건 하나와 객관적 요건 하나로 갈립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관적 요건 — 혼인의 의사

    서로를 배우자로 삼아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지내는 것이 편해서, 주거비를 나누기 위해서, 또는 관계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같이 사는 것과는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혼인신고를 언제 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 자체는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한쪽만 그런 의사를 가졌다면 ‘당사자 사이에’ 있어야 하는 의사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마음속의 일이므로 직접 증명되지 않습니다. 실제 심리에서는 양가에 어떻게 소개했는지, 예식이나 상견례가 있었는지, 서로를 어떤 관계로 표기해 왔는지 같은 외부에 드러난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요건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판례 문구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입니다. 실무에서 이 실체는 대체로 세 층으로 나뉘어 검토됩니다.

    • 주거의 공동 — 같은 곳에서 생활했는지, 그 기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직장이나 학업 사정으로 주거가 떨어져 있던 기간이 있다면 그 사정과 관계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 생계와 재산의 공동 —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지출과 저축을 함께 관리했는지, 주거를 마련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 사회적 인식 — 양가 가족과 주변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대해 왔는지. 경조사에 배우자 자격으로 참석해 왔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세 층 중 하나가 약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되지도, 하나가 강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개별 요소를 점수로 매기지 않고 전체가 부부공동생활로 보이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사건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 요건 두 가지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구조 도해

    ‘몇 년 살면 사실혼’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가 기간입니다. 몇 년 이상 동거하면 자동으로 사실혼이 된다는 설명이 흔하지만, 앞에서 본 요건 어디에도 기간을 정한 문구는 없습니다. 「민법」에도 사실혼의 성립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고, 판례가 제시한 정의에도 기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함께 산 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은 요건이 아니라 요건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동합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 주는 유력한 자료가 되고, 짧다는 사실은 그 실체가 형성되기 전이었다는 반대 주장의 근거로 쓰입니다. 판단의 축은 여전히 ‘실체가 있었는가’이며, 기간은 그 축을 지지하는 재료입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두 방향입니다. 첫째,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 앞세우고 의사와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인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둘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몇 년이면 된다”는 형태의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인정 기간이 요건이 아니라 정황 자료인 이유 비교 도식

    법률혼·사실혼·단순 동거는 무엇이 다른가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그리고 사실혼과 단순 동거의 경계는 결국 ‘어디까지 법이 개입하는가’로 정리됩니다. 아래 표는 조문과 판례로 확인되는 범위만 담았습니다.

    비교 항목 법률혼 사실혼 단순 동거
    성립 방식 「민법」 제812조 제1항의 혼인신고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요건 자체를 따지지 않음
    가족관계등록부 표시 배우자로 기록 기록되지 않음(공시되지 않는 관계) 기록되지 않음
    관계 존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록부로 확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해당 절차 없음
    관계를 부당하게 깬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같은 항 다목 2))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같은 항 다목 1)) 해당 규정 없음
    생전에 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 청산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일반 민사 법리로만 다룸
    상속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 상속권 상속권 없음(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없음
    사회보장 법령상 배우자 취급 포함 법령이 명시한 범위에서 포함(예: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포함되지 않음

    표에서 특히 갈리는 두 칸이 재산 청산과 상속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본 94므1584 판결에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넘어오지 않지만,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은 넘어온다는 구조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청산은 대상과 기여도 판단이 별도의 주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구조만 짚고, 재산분할의 대상·기여도·비율 일반론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영역은 법령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의 범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두면서 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민법」 제1003조처럼 ‘배우자’만 규정한 조문은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의 해석에 따라 법률혼 배우자만을 가리킵니다. 급여나 권리를 확인할 때는 해당 법령의 조문을 직접 봐야 하고, “사실혼도 배우자로 본다”는 일반화는 위험합니다.

    인정 여부를 다툴 때 실제로 쓰이는 자료

    사실혼은 공시되지 않는 관계이므로, 다툼이 생기면 주장하는 쪽이 요건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자료는 대체로 네 갈래로 모입니다.

    자료 갈래 어떤 자료가 여기 들어가나 무엇을 보여 주는가
    주거의 공동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임대차계약서, 관리비·공과금 청구서, 우편물 수령 기록 같은 곳에서 생활했는지와 그 기간
    생계와 재산의 공동 생활비 이체 내역, 공동 지출 기록, 보험계약상 관계 표기, 주거 마련에 든 자금의 흐름 가계를 함께 운영했는지
    혼인의 의사 예식·상견례 관련 자료, 청첩장, 양가에 소개한 정황, 관계를 부부로 표현한 대화 기록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양쪽에 있었는지
    사회적 인식 가족 행사·경조사 참석 기록, 사진, 사정을 아는 사람의 사실확인서 주변이 두 사람을 부부로 대해 왔는지

    자료를 모을 때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째, 수집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 금융 정보를 동의 없이 열어 확보한 자료는 그 자체로 별개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절차에서 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방법으로 확보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지는 증거 수집의 합법과 위법 경계에서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서류와 본인이 보관 중인 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둘째, 시점의 특정입니다. 관계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는지가 요건 판단과 이후 청구 모두에서 기준점이 됩니다. 자료를 갈래별로만 모아 두는 것보다 날짜순으로 배열해 두면 관계의 시작과 종료가 드러나고,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같이 지낸 것에 불과하다”고 다툴 때 반박의 축이 됩니다.

    사실혼 증명 자료 네 갈래 체크리스트 도해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나 보호가 제한됩니다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관계라도 법이 보호를 제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인정 기준을 확인할 때 함께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중혼 금지의 취지는 사실혼 판단에도 미칩니다. 대법원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처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 지점이고, 상대방의 법률혼이 실제로 해소된 시점 이후의 기간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성격이 이 유형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 기간을 뭉쳐서 보지 말고 시점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혼인의 의사 없이 함께 지낸 경우

    주거를 나누어 쓰거나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사실이 있어도,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양쪽에 없었다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동거였을 뿐”이라고 다투는 사안은 대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한쪽의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

    가장 결과가 크게 갈리는 유형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민법」 제1003조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위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여기에 더해 대법원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생전에 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유추적용되지만,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 사실혼을 명시한 영역은 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주거·연금·보상처럼 법령이 사실혼을 포함한 영역과, 상속처럼 포함하지 않는 영역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났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확인 순서

    사실혼이 문제되는 국면은 관계를 정리하는 시점입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를 두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1단계 ·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 확정 — 생전에 해소되었는지, 상대방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청구의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앞에서 본 두 판결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 2단계 · 상대방의 신분관계 확인 —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810조와 관련된 제약이 여기서 걸립니다.
    • 3단계 · 무엇을 구할지 정리 — 관계의 존재 자체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지,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것인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을 구할 것인지, 연금·보상 등 사회보장 급여가 걸린 문제인지에 따라 절차와 소명 대상이 달라집니다.
    • 4단계 · 자료를 시점순으로 정리 — 앞의 네 갈래 자료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서류부터 확보합니다.
    • 5단계 · 절차 선택 — 관계의 존부 확인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나류 가사소송사건,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같은 항 다목 1)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되고, 재산 청산은 재산분할 규정의 준용·유추적용 문제로 다뤄집니다.

    절차의 효과 하나는 미리 알아 두실 만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계의 존재를 확인받는 절차가 신고로 이어지는 통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절차를 고르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가사사건을 어느 가정법원에 어떤 서면으로 제출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소장의 관할과 기재사항 정리에서 조문 순서대로 다뤘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 가면 되는지 궁금하시면 상담 전 확인할 7가지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사실혼 분쟁 확인 순서 5단계 판단 순서도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요지를 다섯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신고로 혼인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사실혼을 정의하는 조문은 「민법」에 없습니다.
    • 인정 요건은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두 가지이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이 그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은 요건이 아니라 실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므로, “몇 년이면 사실혼”이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생전에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유추적용되지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은 공시되지 않는 관계이므로 주거·생계·의사·사회적 인식 네 갈래의 자료를 시점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1.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계인가요?

    영역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에 정의 조문은 없지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과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가사소송사건으로 열거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처럼 사실상 혼인관계를 배우자·유족에 포함시킨 법령도 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단순히 ‘배우자’라고만 규정한 경우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으므로(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상속처럼 ‘배우자’로만 규정된 영역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정된다/안 된다”의 이분법보다 어느 법령의 어느 조문이 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2. 몇 년 이상 함께 살아야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기간을 정한 조문이나 판례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정의는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이고, 여기에 기간 요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산 기간은 실체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기간만 길다고 인정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짧다고 곧바로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준비는 연수를 세는 일이 아니라 두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점순으로 모으는 일입니다.

    Q3. 사실혼 관계는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본문의 네 갈래가 기본 틀입니다. 주거의 공동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생계의 공동을 보여 주는 이체·지출 기록, 혼인의 의사를 보여 주는 예식·소개 관련 자료, 사회적 인식을 보여 주는 가족 행사 기록과 사실확인서입니다. 관계의 존재 자체를 법원에서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기기나 계정을 동의 없이 열어 확보한 자료는 별개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입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성과 본은 「민법」 제781조가 정하는데, 제1항은 자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하고, 제3항은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허가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와 자녀의 인지·성·본 문제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5.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그 전의 사실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혼의 효력은 「민법」 제8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때부터 생깁니다. 신고 전 기간이 소급해서 법률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부상 혼인기간과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은 서로 다르게 남습니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전 기간을 어떤 국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문제되는 청구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증명의 축을 다뤘습니다. 관계가 해소된 뒤의 재산 청산,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사실혼 자녀의 인지와 양육 문제는 각각 별도의 주제로 이어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변호사 감수.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문을 대조하고, 인용한 판례는 법원·선고일·사건번호를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표기했습니다. 법령과 판례의 해석은 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법률 진단과 대응 방향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한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인정 요건이나 자료 정리가 필요하시면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표전화 1661-6711 ·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10호(광주가정법원 건너편).


  • 이혼 소장, 어디에 어떻게 내는가 — 관할·기재사항·송달 절차 총정리

    이혼 소장, 어디에 어떻게 내는가 — 관할·기재사항·송달 절차 총정리

    이혼 소장은 재판상 이혼을 시작하는 첫 서면이고, 그 소장을 어느 가정법원에 내는지는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전속관할로 정해 둔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은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 단계에서 필요한 관할 판단, 기재사항, 관련 청구의 병합, 부본 송달과 답변서 기간, 법정 비용의 기준을 현행 법령 조문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은 ‘소장 접수’로 시작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자녀 조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남는 방법은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열립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에 열거된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같은 항은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담당하며, 당사자가 편의에 따라 다른 법원을 골라 접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협의가 결렬된 시점에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감정을 정리한 글이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느 법원에 낼지, 둘째 무엇을 청구할지, 셋째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서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접수하면 보정명령이나 이송으로 시간만 흘러갑니다.

    구분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절차를 여는 문서 가정법원에 대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이혼 소장
    상대방 동의 필요(양쪽 의사 합치가 전제) 불필요(법정 사유가 있으면 일방이 청구)
    법적 근거 가정법원 확인 후 가족관계등록 신고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재판상 이혼원인
    사건 종류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 나류 가사소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
    조정 절차 해당 없음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적용
    낼 법원을 정하는 방식 협의이혼 확인 절차의 기준에 따름 「가사소송법」 제22조 각 호의 순서로 판단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어느 쪽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두 절차의 기간과 부담을 비교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유불리 비교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이혼 소장 접수부터 부본 송달과 답변서 제출까지 초기 절차 흐름도

    관할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2조 순서대로 정해집니다

    이혼 소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관할입니다. 검색 결과에는 “피고(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낸다”는 두 줄 요약이 널리 퍼져 있는데, 이는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세 번째 순위만 떼어낸 설명입니다. 조문은 순서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앞 순위가 적용되면 뒤 순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정합니다. 전속관할이므로 부부가 합의해서 다른 가정법원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소지’와 ‘보통재판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22조는 어떤 호에서는 ‘보통재판적’을, 어떤 호에서는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씁니다. 두 단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며,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주소를 가리키지만, 주소가 확인되지 않을 때 거소와 마지막 주소로 내려가는 단계적 개념입니다.

    제22조 각 호를 조문 순서 그대로 보면

    • 제1호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제2호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제3호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제4호 —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제5호 —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별거·이주 상황에 대입해 보면

    같은 조문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사는 곳이 어떻게 흩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는 조문 적용 순서를 확인하기 위한 도식적인 예시입니다.

    • 같은 집에서 나왔지만 같은 법원 관할구역 안에 각각 살고 있다 — 부부 양쪽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안에 있으므로 제1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미 관할이 정해지므로 상대방 주소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 한쪽이 멀리 이주했고,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지의 관할구역에는 남은 배우자가 살고 있다 — 제1호는 적용되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관할구역 안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므로 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때 관할 법원은 ‘상대방이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 공동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이 됩니다.
    • 양쪽 모두 마지막 공동 주소지를 떠나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 — 제1호와 제2호가 모두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로소 제3호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됩니다.

    순서를 건너뛰어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접수하면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송 결정과 기록 이송에 걸리는 시간만큼 첫 기일이 늦어집니다. 반대로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 기각결정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거소·마지막 주소로 관할이 정해지는 경우에 그것이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사안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조항입니다.

    어느 가정법원이 어느 지역을 담당하는지, 본원과 지원의 지리적 관할구역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조문 해석과는 다른 층의 문제로, 접수 실무와 함께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22조의 판단 순서만 다룹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각 호에 따른 이혼소송 관할 가정법원 판단 순서도

    이혼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

    이혼 소장 작성에서 형식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재사항입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민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형식이 화려한 서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가 특정되어 있는지가 관문입니다.

    기재 항목 무엇을 특정해야 하는가 접수 단계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당사자 표시 원고·피고의 성명과 주소, 서류를 받을 송달장소. 미성년 자녀가 관련되면 사건본인으로 표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송달이 되지 않음
    법정대리인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대리인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비워 둠
    청구취지 법원에 구하는 결론. 이혼 청구 외에 위자료·재산분할·친권과 양육에 관한 청구를 함께 구한다면 각각 별개로 특정 금액을 구하는 청구인데 액수가 특정되지 않음
    청구원인 「민법」 제840조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평가와 감정 서술이 많고 날짜·행위·결과가 없음
    입증방법·첨부서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 서류와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 주장은 있는데 대응하는 증거 표시가 없음

    청구원인의 축이 되는 「민법」 제840조는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열거합니다. 각 호의 인정 요건과 실무상 판단 기준은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총정리에서 조문별로 나누어 다뤘습니다.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법원사무관등이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라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이 명령에는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제4항에 따라 재판장은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하거나,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사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완성된 소장 양식을 배포하지 않습니다. 같은 양식에 사실관계만 바꿔 넣는 방식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맞지 않는 서면을 만들기 쉽고, 무엇을 청구할지에 대한 판단을 건너뛰게 만듭니다. 필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라 위 다섯 항목이 자기 사건에서 무엇으로 채워지는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재산분할·양육·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때

    이혼과 함께 다루어야 하는 쟁점들은 「가사소송법」상 사건의 종류가 서로 다릅니다. 이 분류를 알아야 병합의 의미가 이해됩니다.

    • 재판상 이혼 — 나류 가사소송사건(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위자료) — 다류 가사소송사건(같은 항 제1호 다목 2),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 마류 가사비송사건(같은 항 제2호 나목 4),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면접교섭 — 마류 가사비송사건(같은 항 제2호 나목 3))
    •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 마류 가사비송사건(같은 항 제2호 나목 5))

    종류가 다른 사건을 하나의 소로 묶는 근거가 「가사소송법」 제14조입니다. 제1항은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이 한 사건에서 함께 정리되는 실무의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제2항은 그 사건들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 가사소송사건 중 1개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할이 흩어진 청구를 각각 다른 법원에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3항은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가 제기된 뒤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된 경우, 가류·나류 사건의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이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항은 병합된 여러 청구를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병합은 인지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은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고 정합니다. 이혼 청구에 재산 관련 청구를 더하면 붙일 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접수 단계에서 청구를 빠뜨렸을 때 되돌릴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게 하고,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 서면은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다만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남은 쟁점을 따로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고 법정 기간의 제한을 받는 항목도 있으므로, 무엇을 함께 구할지는 소장을 쓰는 시점에 결정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뒤 상대방에게 가는 것들

    소장이 접수되면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므로,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송달이 되어야 절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구조입니다.

    부본을 받은 상대방의 시간표는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부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부본을 송달할 때 이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제3항에 따라 답변서 부본은 원고에게 송달됩니다. 답변서에는 제4항에 따라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은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 요건으로 이어집니다.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를 수 없거나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신청에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제3항에 따라 재판장이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공시송달을 명할 수도 있고, 제5항에 따라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모른다는 사정만 주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본 경과를 소명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조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단서로 제외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사건이므로 이 조정 전치 구조 안에 들어갑니다.

    소장 접수부터 조정, 변론, 판결까지 각 단계가 실제로 어떤 순서와 기간으로 이어지는지는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 총정리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범위는 그 앞단계, 즉 접수 직전까지입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법원에 내는 비용은 변호사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법정 비용이고, 금액이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대법원규칙이 계산 방식을 정해 둡니다. 구조만 알아 두면 접수 단계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가 기준입니다. 제1항은 소장에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값의 구간을 네 개로 나누어 각 구간에 1만분의 50, 45, 40, 35의 비율을 적용하며 위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일정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값이 커질수록 적용 비율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제3항은 소송목적의 값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그 위임을 받은 규정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를 정액으로 정하고 일부 소송은 다른 금액으로 봅니다. 이혼 청구 자체는 금전을 구하는 청구가 아니므로 이 정액 기준의 적용을 받고, 여기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재산 관련 청구가 병합되면 앞서 본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액수가 많은 쪽의 값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인지액과 계산 결과는 규칙 원문과 법원의 접수 안내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면 앞서 본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의 보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송달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예납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민원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법원의 소송구조나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청구 구성과 쟁점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금액을 안내하지 않고, 상담에서 사건 구조를 확인한 뒤 설명합니다. 법정 비용과 선임 비용은 별개 항목이라는 점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소장 제출 전 점검표와 판단 기준

    접수 직전에 확인할 항목은 많지 않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서류부터 발급하는 것보다 무엇을 청구할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낭비가 적습니다.

    • 1단계 · 사실관계 정리 —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와 행위, 결과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민법」 제840조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연결해 보면 청구원인의 뼈대가 나옵니다.
    • 2단계 · 청구 범위 결정 — 이혼만 구할지, 위자료·재산분할·친권과 양육에 관한 청구를 함께 구할지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의 병합 구조와 인지 계산이 여기서 갈립니다.
    • 3단계 · 관할 확정 —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 → 제2호 → 제3호 순서로 대입합니다. 마지막 공동 주소지와 현재 각자의 주소를 함께 적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4단계 · 신분관계 서류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녀 관련 청구가 있으면 자녀의 신분관계 서류도 필요합니다.
    • 5단계 · 송달 가능한 주소 확인 —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인지 확인합니다. 여기가 막히면 절차 전체가 지연됩니다.
    • 6단계 · 증거 대응 확인 —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가 있는지 표로 맞춰 봅니다. 수집 방법에 따라 증거로 쓰기 어려운 자료도 있으므로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 소장 제출 전 6단계 점검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혼 소장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낼 수 있는 서면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고,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 구조에 따라 혼자 진행할 때의 부담이 달라지므로, 아래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이혼 여부만 쟁점이고, 재산·자녀 관련 청구가 없으며 상대방 주소가 분명하다 — 절차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입니다. 조문 순서에 따라 관할을 확인하고 직접 접수하는 것도 선택지가 됩니다.
    • 제22조 제1호·제2호·제3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 — 별거 기간이 길거나 이주가 여러 번 있었거나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접수 전에 관할을 정리해야 이송으로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 위자료·재산분할·친권과 양육을 함께 구해야 한다 — 사건 종류가 나류·다류·마류로 섞이고 병합 설계와 인지 계산이 함께 걸립니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상담을 받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소보정과 공시송달 요건 소명이라는 별도 과제가 생깁니다.
    • 폭력이나 위협이 있는 상황이다 — 소장 접수보다 신변 안전 확보와 보호 절차 검토가 먼저입니다. 접수 시점과 순서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요지를 다섯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이혼 소장 제출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 낼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 → 제2호 → 제3호 순서로 정해지고, “상대방 주소지 법원”은 앞 두 순위가 적용되지 않을 때 작동하는 세 번째 기준입니다.
    • 소장에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특정되어야 하며, 흠이 있으면 제254조의 보정명령과 각하 위험이 따릅니다.
    •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은 사건 종류가 다르지만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1개의 소로 묶을 수 있고, 병합은 인지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 부본이 송달되면 상대방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나류 사건인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 전치 구조를 지납니다.

    Q1. 이혼 소장을 낸 뒤에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취하는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하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고, 제6항은 소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초기에는 단독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응소한 뒤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Q2.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이혼 소장을 낼 수 없나요?

    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관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조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로 보통재판적을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은 관할의 기준이 되는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다음은 송달입니다. 주소보정 절차를 거친 뒤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을 검토하게 되는데, 제2항에 따라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법이 정한 조회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Q3. 소장에 재산분할을 빠뜨렸는데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 변경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다른 법원에 이미 관련 사건이 계속되어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병합 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262조 제1항 단서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고, 추가 시점에 따라 심리 일정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접수 단계에서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Q4. 별거 중이라 배우자와 사는 곳이 다릅니다. 어느 가정법원에 내야 하나요?

    「가사소송법」 제22조를 위에서부터 대입합니다. 두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제1호에 따라 그 가정법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관할구역 안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제2호에 따라 마지막 공동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이 됩니다. 제1호와 제2호가 모두 아닐 때 비로소 제3호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제13조 제3항의 이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변호사 없이 직접 이혼 소장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담이 되는 지점은 서면을 쓰는 일 자체보다 관할 판단, 청구 범위 결정, 병합 구조, 인지 계산처럼 접수 전에 정해야 하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흠이 생기면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보정명령이나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의 이송으로 일정이 늘어납니다. 쟁점이 이혼 여부에 한정되고 상대방 주소가 분명하다면 직접 진행하는 선택도 합리적이고, 재산·자녀 쟁점이 함께 걸려 있다면 청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상담을 받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 글은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까지를 다뤘습니다. 접수 이후의 쟁점들은 조정 절차와 조정 성립·불성립의 효과, 재산 처분이 우려될 때의 가압류와 보전처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이혼 합의서와 조정조서의 차이, 상간 사건에서 형사 성립 여부와 방어, 별거 중의 생활비와 부양료, 사실혼 관계의 정리, 친권자 변경처럼 각각 별도의 주제로 이어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변호사 감수.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조문을 대조해 작성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령과 대법원규칙, 법원의 접수 실무는 개정될 수 있고 같은 조문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의 법률 진단과 대응 방향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이혼 소장 접수를 앞두고 관할이나 청구 범위 정리가 필요하시면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표전화 1661-6711 ·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10호(광주가정법원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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