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란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원인으로, 「민법」 제840조는 이를 부정한 행위·악의의 유기 등 여섯 가지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나씩 정리하고, 각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이혼 전담 변호사의 감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과 무엇이 다를까
이혼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부부가 이혼 여부와 조건에 모두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지만, 한쪽이 이혼에 반대하거나 재산분할·양육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해소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만 있으면 되지만, 재판상 이혼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혼을 법원이 강제로 인정해 주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민법」 제840조가 정한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즉 “성격이 맞지 않는다”, “정이 식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협의이혼의 준비서류와 숙려기간 등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협의이혼 절차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한눈에 보기
재판상 이혼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0조 하나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열거된 사유이고, 제6호는 앞의 다섯 가지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를 포괄하는 일반 사유입니다. 실무에서는 제6호가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각 사유의 핵심을 표로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재판상 이혼 사유 | 핵심 인정 요건 |
|---|---|---|
|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간통보다 넓은 개념), 제소기간 유의 |
| 제2호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 |
|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혼인 지속을 강요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학대·모욕 |
|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내 부모 등에 대한 배우자의 심한 폭행·학대·모욕 |
| 제5호 |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 생사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 |
|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여러 사정 종합 판단) |

제1호·제2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악의의 유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는 혼인한 이후 배우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성과의 부적절한 만남·연락 등도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어디까지가 부정행위인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제소기간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또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가 제한됩니다. 참고로 2015년 간통죄는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으나, 이는 형사처벌의 문제일 뿐 부정한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된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제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기본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를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집을 나간 정도가 아니라, 가정을 돌보지 않겠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정당한 사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직장·요양 등 정당한 이유로 떨어져 지내거나 상대의 폭력을 피해 나온 경우는 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습니다.
제3호·제4호 — 심히 부당한 대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등)으로부터 폭행·학대·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시댁·처가 식구로부터 받은 심각한 부당 대우도 이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일회적 언쟁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혼인 지속이 어려울 만큼 중대해야 합니다.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제3호와 방향이 반대인 사유입니다. 나의 직계존속, 즉 내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폭행·학대·모욕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배우자가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인격적으로 심하게 모욕한 사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3호와 제4호는 ‘누가 부당한 대우를 했고 누가 당했는가’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만 정확히 구분하면 됩니다.
제5호·제6호 — 3년 이상 생사불명과 중대한 사유
제5호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입니다. 단순히 연락이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생사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유는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와는 구별됩니다. 실종선고로 혼인이 해소된 뒤 배우자가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종전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당연히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제6호는 실무에서 가장 폭넓게 활용되는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격 차이”만을 이유로 든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 차이나 가치관 차이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제6호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장기간의 별거, 반복된 폭언, 경제적 방임, 심각한 도박·중독 등이 결합해 파탄에 이른 정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스스로 혼인을 파탄시킨 사람이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먼저 이혼 소송을 내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도 이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자녀 양육·정신적 고통·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개별 사정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증거와 실무에서 중요한 것
사유별 증거가 결과를 좌우한다
재판상 이혼은 “사유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유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라면 카드 사용 내역·메시지·사진 등 정황 자료를, 악의의 유기라면 가출과 생활비 미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부당한 대우라면 진단서·녹취·문자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재산분할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어떤 사유로, 누구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은 사유 입증부터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전체 절차와 광주가정법원 기준의 진행 흐름은 광주 이혼 절차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내 상황이 「민법」 제840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거는 충분한지, 유책 문제는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이혼·상속 사건을 중심으로 광주 지역에서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고 사안에 맞는 체계적인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전화(1661-6711) 또는 온라인 예약으로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안내: 전화 1661-6711 · 온라인 예약
- 광주사무소: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골든빌 오피스텔(광주가정법원 인근)

핵심 요약 + 자주 묻는 질문(FAQ)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호~제5호는 개별 사유(부정행위·악의의 유기·부당한 대우·생사불명), 제6호는 혼인 파탄을 포괄하는 일반 사유입니다.
- 부정한 행위는 안 날 6개월·있은 날 2년의 제소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유책주의),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 어느 사유든 객관적 증거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1. 성격 차이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성격 차이 자체가 곧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가치관 차이가 오랜 기간 누적되어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고 이를 증거로 보일 수 있다면,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파탄의 정도와 혼인 계속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로 응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배우자의 부정행위, 언제까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다만 부정행위와 별개로 혼인이 파탄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제6호 사유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재판상 이혼을 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파탄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하므로 사안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을 미리 보장하듯 안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이 부족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 전 단계에서 어떤 사유로 접근할지, 증거는 충분한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 구성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2013므568, 2005므1689, 99므1886, 2003므1890, 86므14, 92므68 등)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 본 글은 「민법」 제840조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