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 재산분할 기준시점, 별거 뒤 늘어나거나 줄어든 재산은 어떻게 보나

    재산분할 기준시점, 별거 뒤 늘어나거나 줄어든 재산은 어떻게 보나

    별거가 길어지거나 이혼 소송이 해를 넘기면, 통장과 집의 사정은 처음과 많이 달라집니다. 생활비로 꺼내 쓴 예금은 줄고, 혼자 갚아 온 대출도 줄고, 함께 살던 집의 시세는 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뀐 재산을 어느 날 기준으로 나누는지가 재산분할 기준시점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이혼 소송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의 마지막 변론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나눌 재산과 그 값을 정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날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고 부릅니다.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변론을 마치는 날입니다.

    소장을 낸 날이나 별거를 시작한 날이 그대로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변론이 끝날 때까지 기록에 나온 자료로 재산의 값을 정하거든요.

    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마지막 변론일로 표시한 시간 흐름 도식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는 기준시점과 별개의 문제라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이혼한 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혼 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보시면 됩니다.

    별거한 뒤 혼자 모은 돈도 나누게 되나요?

    혼인 관계가 깨진 뒤 한쪽이 혼자 힘으로 새로 모은 돈은 나눌 재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중에 함께 마련한 재산을 바탕으로 생긴 것이라면, 별거 뒤에 생겼어도 나누는 재산에 들어갑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여서, 상대가 전혀 보태지 않은 재산까지 나누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한 뒤 받은 월급을 따로 모은 적금은 빠질 수 있는 쪽입니다. 별거 뒤 한쪽이 자기 생활을 위해 새로 진 빚도 같은 이유로 나눌 빚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중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 오던 아파트를 별거 뒤 잔금만 치르고 넘겨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쌓은 것이 바탕이라, 그 아파트 자체가 나눌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언제 깨졌는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은 그때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별거 중에 줄어든 예금과 빚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줄어든 이유에 따라 다르게 계산합니다. 예금이 줄었다면 법원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살펴 판단하고, 별거 뒤 한쪽이 자기 소득으로 갚아 빚이 줄었다면 혼인 관계가 깨진 때의 빚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금은 별거 동안 생활비나 아이 양육에 쓴 돈인지, 한쪽이 혼자만을 위해 쓴 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빚을 지금 남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갚은 사람 혼자의 노력을 상대와 나누는 셈이 되거든요. 다만 갚은 돈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예금에서 나왔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금이 줄어든 만큼 빚도 줄어든 것이라, 나눌 재산 전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별거 뒤 늘어나거나 줄어든 재산과 빚의 계산 방법을 나타낸 흐름도

    집값이 오르내리면 어느 시점 가격을 쓰나요?

    함께 마련한 집의 값은 재판의 변론이 끝날 무렵의 시세로 평가합니다. 시세가 오르거나 내린 것은 부부 어느 한쪽이 만든 변화가 아니어서, 별거 뒤 값이 올랐어도 오른 값으로 나누게 됩니다.

    값은 소송 중에 법원이 맡긴 감정으로 정하기도 하고, 시세를 보여 주는 다른 자료로 정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집값의 평가 시점과 감정 시점을 나타낸 도식

    기준시점을 생각하면 어떤 기록이 필요할까요?

    혼인 관계가 깨진 무렵과 지금, 두 때의 재산을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두세요. 별거 뒤 재산이 늘거나 줄었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 보여 주는 기록도 함께 필요합니다.

    •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은 주소를 옮긴 기록이나 새로 구한 집의 계약서에 남아 있습니다.
    • 혼인 관계가 깨진 무렵의 재산은 통장 거래내역과 대출 잔액 증명서로 남겨 둡니다.
    • 별거 뒤 돈의 흐름은 월급이 들어온 통장, 대출을 갚은 내역, 생활비와 아이 양육에 쓴 카드 내역에 드러납니다.
    • 집이 있다면 시기마다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해 두세요.

    거래내역은 별거를 시작한 달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도록 기간을 정해 받아 두면, 재산이 늘고 줄어든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상대 명의 재산의 기록은 법원을 통해 알아보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순서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대가 집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움직임이 보이면, 법원에 신청해 그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는 재산분할을 지키는 가압류와 가처분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맞춰 모아 둘 기록 네 가지를 정리한 준비 목록

    별거 뒤 늘거나 줄어든 재산 가운데 무엇이 다툼이 될지는 실제 기록을 펼쳐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모아 둔 기록을 가져오시면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재산분할 상담에서 항목마다 어느 때를 기준으로 볼지 살펴 드립니다. 사무소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다르니 상담 안내와 오시는 길 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항소하면 기준시점도 바뀌나요?

    네, 항소심도 사실관계를 다시 살피는 재판이라 기준은 항소심의 변론이 끝나는 날로 옮겨 갑니다. 1심 판결 뒤 재산에 생긴 변화도 항소심에 자료로 내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2. 소송이 길어지면 재산 평가도 다시 하나요?

    감정한 뒤 시세가 크게 움직였다면 새 감정이나 최근 시세 자료를 내서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값이 내렸을 것이라는 짐작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Q3. 협의이혼이면 기준시점이 달라지나요?

    네,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를 마쳐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 신고까지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거든요.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3조,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로 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하고 감정 뒤 시세가 내렸을 것이라는 막연한 사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부분,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으로 정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해야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관계 파탄 뒤 변론종결일 사이에 일방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빼고, 별거 뒤 일방의 노력으로 갚아 없어진 채무도 분할 대상 채무에 넣어야 한다는 부분과 원심(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본 부분,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혼인관계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이전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부분(혼인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 파탄 뒤 잔금을 치른 아파트),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줄었다면 그 감소 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고 파탄 시점의 채무가 분할 대상이라는 부분,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도 같으며, 기존 재산으로 채무를 갚으면 전체 분할 대상 재산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 조부모 면접교섭, 이혼 뒤 손주를 만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조부모 면접교섭, 이혼 뒤 손주를 만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자녀가 이혼한 뒤 손주는 상대 쪽 부모가 키우고, 자녀는 외국 근무나 긴 투병으로 손주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사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얼굴을 볼 길도 함께 끊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 조부모 면접교섭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조부모도 손주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법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조부모도 가정법원에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가족이 아이를 만나고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조부모 면접교섭권이라 부르는 이 청구는 바뀐 법이 시행된 2017년 6월 3일부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손주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 부모의 부모가 대표적입니다. 그 부모가 아버지라면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어머니라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입니다. 법에서는 이분들을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라고 부르며, 손주의 증조부모처럼 그 윗대 어른도 포함됩니다. 손주를 키우는 쪽 부모의 부모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손주를 키우지 않는 쪽 부모가 세상을 떠나거나 만날 수 없게 되면, 손주가 친가나 외가 한쪽 집안하고만 지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 법에 정해진 면접교섭은 아이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 사이의 일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손주가 양쪽 집안과 최소한의 교류는 이어 가도록 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부모 자신이 아이를 만나는 권리와 만남을 거부당했을 때의 절차는 「면접교섭권, 비양육자의 권리와 제한, 거부당했을 때 대응까지」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나요?

    조부모는 손주를 키우지 않는 쪽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병이나 외국 거주,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손주를 만날 수 없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 치료나 군 복무, 수감처럼 부모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법을 바꿀 때 든 예입니다.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무엇이 드는지는 따로 정해 둔 목록이 없어서, 법원이 가족의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 요건을 나타낸 흐름도

    법원은 만남의 횟수와 방법을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손주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기준으로, 조부모와의 만남을 허락할지와 얼마나 자주 어떻게 만날지를 정합니다. 이때 손주의 뜻, 청구한 조부모와 손주가 지내 온 관계, 청구하게 된 이유, 그 밖의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만나는 방법도 직접 만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전화나 편지를 주고받거나 선물을 보내는 것, 주말 동안 함께 묵는 것까지 여러 방법이 쓰일 수 있습니다.

    조부모 면접교섭에서 법원이 살피는 네 가지 사정 개념도

    청구를 받은 부모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조부모의 청구를 받은 부모는 아이의 지금 생활과 조부모와 지내 온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만남이 아이에게 좋은지는 결국 아이의 하루와 마음에서 드러나거든요.

    • 아이의 일주일 일정은 학교, 학원, 돌봄 시간처럼 만남을 넣기 어려운 때와 여유 있는 때를 나눠 적습니다.
    • 아이의 건강과 마음 상태는 이혼 뒤 적응해 온 모습과 낯선 자리에서의 반응을 적습니다.
    • 조부모와의 관계는 함께 산 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만나거나 연락한 때가 언제인지 적습니다.
    • 걱정되는 점과 바라는 만남 조건도 적습니다.

    만남 자체보다 방법이 걱정이라면, 아이에게 편한 조건을 먼저 제안해 보세요. 낯선 자리를 힘들어하는 아이라면 익숙한 장소에서 짧게 만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면접교섭 청구를 받은 부모가 정리할 아이의 생활 사정 목록

    손주와의 만남은 어떤 순서로 이어 가면 되나요?

    조부모는 먼저 손주를 키우는 부모와 대화로 만남 방법을 맞춰 보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접 정하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화할 때는 만나는 횟수와 장소, 전화나 영상통화 같은 연락 방법, 손주를 키우는 부모가 그 자리에 함께할지를 하나씩 맞춰 보세요. 맞춘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청구하더라도 그동안 관계를 지키려 애쓴 기록이 됩니다.

    조정을 하기 전에는 가정법원에서 조사를 맡은 가사조사관이 집안 사정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손주와 가족을 만나기도 합니다.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과 함께 양쪽이 만남의 조건을 이야기해 합의를 찾는 절차입니다. 합의한 내용이 법원 기록인 조서에 적히면 법원에서 정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부모 면접교섭을 대화부터 조정과 심판까지 이어 가는 순서도

    조부모 면접교섭은 요건을 갖추더라도 손주에게 해가 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만남을 허락하지 않거나 정한 뒤에도 줄이거나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청구를 준비하는 조부모님과 청구서를 받은 부모님의 상담을 모두 받습니다. 조부모님이라면 자녀분이 손주를 만날 수 없게 된 사정을 보여 줄 서류와 손주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으로, 요건에 맞는지부터 함께 따져 봅니다. 상담받으실 사무소는 사무소별 상담 안내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가 손주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어도 조부모가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조부모가 따로 낸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조부모의 청구는 그 부모가 손주를 만날 수 없을 때를 위한 것이거든요. 이때는 자녀분이 손주를 만나는 날 조부모님도 함께하도록, 자녀분의 면접교섭 조건에 넣어 볼 수 있습니다.

    Q2. 손주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싫다는 마음도 법원이 그 이유와 함께 살피는 사정이 됩니다. 손주가 만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정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손주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예외와 듣는 방법은 「양육권 소송에서 자녀 의사는 몇 살부터 반영되나」에 자세히 나옵니다.

    Q3. 청구는 어느 법원에,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손주를 직접 키우는 부모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청구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부모의 주소지를 맡은 가정법원이고, 먼저 거치는 조정은 양쪽이 합의한 가정법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법령은 2026년 10월 5일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의2, 손주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 부모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한다는 제2항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한, 배제, 변경을 정한 제3항,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일부개정 법률 제14278호 제정·개정이유, 2016년 12월 2일 공포와 2017년 6월 3일 시행, 개정 전에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면접교섭만 인정했고 중환자실 치료, 군 복무, 교도소 수감 같은 사정에서 자녀가 한쪽 집안과만 교류하게 되는 문제를 막으려 조부모 면접교섭을 둔다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에 직접 만남, 서신 교환, 전화 통화, 선물 교환, 주말 숙박 같은 일정 기간 체재가 쓰일 수 있다는 부분(2026년 9월 15일 기준 정보),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99조와 제100조, 면접교섭 심판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과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 사이에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청구하고,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이 심판에 앞서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라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8조,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과 제46조, 면접교섭권의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1조,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0조와 제59조,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9조와 「민사조정법」 제36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6조,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 전에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재판이혼 후 이혼신고, 기한은 1개월 — 확정증명원과 신고 절차

    재판이혼 후 이혼신고, 기한은 1개월 — 확정증명원과 신고 절차

    긴 이혼소송을 마치면, 이제 다 끝났다는 마음에 판결문을 그대로 넣어 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관청에 이혼신고를 따로 해야 하고, 이 신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재판이혼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하는 기한 타임라인

    재판이혼을 했다면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재판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결을 선고한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처럼 판결문을 받기 전에 이미 확정됐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양쪽 모두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항소나 상고가 있었다면 확정되는 날도 뒤로 미뤄집니다. 정확한 날짜는 법원에서 받는 확정증명원에 적혀 나옵니다.

    신고할 의무는 소송을 낸 쪽에 있지만, 소송을 당한 쪽도 같은 서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낸 쪽이 신고를 미루고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처럼 이혼 사실을 보여 줘야 하는 서류는 신고가 처리된 뒤에야 이혼으로 나오거든요.

    판결이 확정되면 신고하기 전에도 이미 이혼한 건가요?

    네, 재판이혼은 판결이 확정되는 때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고하기 전이라도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아닙니다.

    이혼신고는 이미 이루어진 이혼을 관청에 알려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절차로, 이런 신고를 보고적 신고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습니다.

    협의이혼 신고 기한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이 이루어지고(창설적 신고), 재판이혼은 이미 이루어진 이혼을 신고로 알린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의 3개월은 이혼이 되느냐 마느냐가 걸린 기한이고, 재판이혼의 1개월은 제때 알리라는 기한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확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숙려기간부터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협의이혼 절차 완벽 정리에 따로 담았습니다.

    협의이혼 신고 3개월과 재판이혼 신고 1개월의 차이 비교 도식

    재판이혼 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재판이혼 신고에는 이혼신고서, 판결 등본, 확정증명원, 신고하는 분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고서에는 확정증명원에 적힌 재판 확정일을 함께 적습니다.

    확정증명원은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청해 받습니다. 사건 기록이 아직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있다면 그 법원에서 받고, 소송을 낸 쪽이든 당한 쪽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두 사람의 인적사항과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에 해당하는 곳)뿐 아니라, 각자 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도 적습니다. 상대방 부모의 정보처럼 바로 알기 어려운 칸이 있으니, 관청에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판결에서 정한 친권자를 신고서에 함께 적습니다. 내기 전에 판결문 결론 부분의 친권자와 같은지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재판이혼 후 이혼신고에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이혼신고 1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1개월을 넘겨도 이혼 자체는 그대로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소송을 낸 쪽에 5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은 것을 알았다면 그때라도 바로 신고하세요.

    늦어진 것을 알게 된 관청은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알려 옵니다. 그 기간마저 넘기면 10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관청이 법원 허가를 받아 등록부에 직접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신고가 처리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이혼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확인하세요. 지금의 혼인만 보여 주는 일반 증명서에서는 전 배우자가 빠지고, 이혼 기록은 상세 증명서에 남습니다.

    이혼신고 뒤 일반·상세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오는 내용 비교

    판결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를 함께 정했다면 그 돈을 받는 일은 이혼신고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신고를 마쳤다고 상대방이 판결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는 이혼 위자료 안 줄 때 — 이행명령·강제집행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이 끝났다면 확정증명원을 받는 날 이혼신고서까지 함께 준비해 두세요.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의 광주 이혼전문변호사는 판결문 한 부로 확정일 계산부터 확정증명원 발급, 신고서의 친권자 칸까지 순서대로 맞춰 봐 드립니다. 법원에 서류를 떼러 가기 전에 대표전화 1661-6711로 먼저 연락 주셔도 되고, 사무소는 오시는 길에 나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신고는 어디에 내나요?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냅니다. 등록기준지가 아니어도 신고하는 분이 사는 곳이나 머무는 곳의 관청에 낼 수 있습니다.

    Q2. 조정으로 이혼이 정해졌어도 이혼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겨 그날 이혼이 이루어지고,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이때는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 대신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Q3. 다른 사람이 대신 내거나 우편으로 낼 수도 있나요?

    네, 재판이혼 신고는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대신 내는 분은 자기 신분증을 보여 주고, 우편으로 낼 때는 신고하는 분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넣습니다.

    Q4.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이라면 이혼신고도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사실혼이라면 이혼신고 없이 합의나 한쪽의 통보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을 먼저 살펴보세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준용규정)·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6년 9월 26일 확인 — 이혼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 신고서에 재판확정일 기재, 소의 상대방도 신고 가능.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6년 9월 26일 확인 —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세어야 할 때 재판이 송달·교부 전에 확정됐다면 그 송달·교부된 날부터 기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 상실. 「민법」 제836조 제1항(law.go.kr) — 협의상 이혼은 신고로 효력 발생.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12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00원 이하의 과태료, 시·읍·면의 장이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알린 뒤에도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000원 이하의 과태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8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을 알면 기간을 정해 신고하도록 알리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부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의 장소)·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신고,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 신고서에 기재, 혼인관계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혼인만·상세증명서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까지 기재.
    • 「민사소송법」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제19조(항소), 2026년 9월 26일 확인 — 원고나 피고의 신청으로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발급,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상급법원이 확정 부분만 발급,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안 항소.
    •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의 절차」(easylaw.go.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조정이 성립하면 혼인이 해소되고,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
    •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양식 제11호] 첨부서류 안내 — 아산시청 「이혼신고」 재판이혼 작성 예시문(asan.go.kr, 최종 업데이트 2026. 3. 19.)·서울 중구청 민원편람 「이혼신고」(junggu.seoul.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재판이혼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조정·화해 성립은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를 첨부.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3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law.go.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이혼심판이 확정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그에 따른 이혼신고는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보고적 신고라는 부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신고방법」(easylaw.go.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재판상 이혼의 신고의무자·기한·과태료, 신고 장소, 재판이혼 첨부서류(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명서.
    • 서울 강동구청 「이혼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gangdong.go.kr)·서울 금천구청 「이혼신고」(geumcheon.go.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재판이혼 신고 때 신고인 출석·제출인 출석·우편 제출별 신분 확인 방법, 소의 상대방도 신고 가능.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실혼의 해소」(easylaw.go.kr), 2026년 9월 26일 확인 — 사실혼은 이혼신고 없이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해소할 수 있다는 부분.


  • 배우자와 상간자, 위자료 둘 다 받을 수 있나 — 중복의 한계

    배우자와 상간자, 위자료 둘 다 받을 수 있나 — 중복의 한계

    상간자에게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이 질문에서 멈추게 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에게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해 돈으로 하는 배상)를 각각 청구하면, 두 사람 몫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말과 ‘중복으로는 못 받는다’는 말이 함께 들려 헷갈리기 쉽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둘 다 청구하면 위자료가 두 배가 되나요?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받는 돈이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청구서는 두 장이어도, 두 사람에게서 받는 총액은 법원이 정한 위자료 금액 하나를 넘지 못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이 하나의 손해로 모이는 부진정연대 구조 개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하나의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손해를 각자 전부 책임지고,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사람이 갚으면 함께 책임지는 금액 안에서 그만큼 다른 사람의 몫도 줄어듭니다. 이런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며,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청구가 하나의 손해 한도를 공유하는 구조도

    사정에 따라 두 사람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것은 적게 인정된 금액까지이고, 나머지는 더 많이 인정된 사람이 혼자 책임집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와 배우자와의 이혼은 서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혼까지 결심했다면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한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할지(병합), 따로 진행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모인 시점과 상대방의 대응, 한 재판에서 함께 다투는 편이 나은지가 사건마다 다르거든요.

    상간소송을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지는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절차 정리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의 병합 진행과 분리 진행을 비교한 선택 흐름도

    배우자에게 이미 받았거나 합의했다면 상간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나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거나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위자료로 실제 지급한 돈이 있으면, 상간자에게 받을 금액이 줄거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소송하지 않기로 약속했거나(부제소 합의)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배우자와 나눈 것이라, 약속한 상대에게만 효력이 있거든요.

    배우자에게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됐는데 그중 일부만 냈다면, 상간자에게 받을 금액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낸 돈만큼 배우자 혼자 책임지는 부분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합의금에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섞여 위자료 몫을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그 지급 사정을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지급까지 끝난 것인지 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그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합의가 부제소 합의인지 실제 지급인지에 따라 상간자 청구에 미치는 영향 비교도

    화가 나서 상간자에게 직접 대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가 나서 상간자의 신상을 퍼뜨리거나 찾아가면, 위자료와 별개로 형사 문제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래 행동은 어느 것이든 피하세요.

    • 온라인이나 단체 대화방에 신상이나 부정행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 —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장이나 주변에 알리는 것 — 이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복해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 —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하는 것 —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로 형사 처벌이 되는지는 상간죄는 없습니다 — 형사·민사의 경계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보복이 떠오르는 순간에는 행동을 멈추고, 확보한 증거를 정리해 법적 절차로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협박하거나 폭력을 쓰면 몸의 안전부터 지키고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법적 절차로 다툴 때는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하느냐에서 방향이 갈립니다. 그 순서를 함께 정해 줄 광주 위자료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광주사무소에서 이미 받은 금액과 합의 내용부터 살펴 드립니다. 상담 문의는 홈페이지 상담 채널이나 전화(062-716-7477)로 남겨 주세요. 명절·공휴일의 상담 접수와 일정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간자에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져 있었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따집니다.

    Q2.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이 깨진 정도 등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Q3. 상간자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안 날’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시행 2026. 3. 17. — 여러 사람이 함께 한 불법행위의 연대 배상 책임 부분.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근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 —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고, 배우자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효과가 상간자에게도 미친다는 부분(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이 섞여 지급된 경우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는 부분.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더 많은 쪽이 일부 변제하면 단독 부담 부분부터 소멸한다는 부분.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에는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다는 부분.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제156조(무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스토킹처벌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6년 9월 24일 확인) — 사실이라도 퍼뜨리면 명예훼손, 거짓 고소는 무고, 반복해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는 부분.


  • 이혼 판결 항소, 14일 안에 할 일 — 불복 범위와 부대항소

    이혼 판결 항소, 14일 안에 할 일 — 불복 범위와 부대항소

    이혼 판결문을 받아 재산분할 금액이나 양육에 관한 부분을 읽다 보면, 이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항소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항소 기한을 표시한 달력 타임라인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양쪽 모두 이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항소로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은 판결을 선고한 날이 아니라 판결문(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니, 3일에 받았다면 17일까지 내야 합니다.

    1심을 변호사에게 맡겼다면 판결문은 변호사에게 갑니다. 이때 14일은 변호사에게서 전해 받은 날이 아니라 변호사가 받은 날부터 셉니다. 전자소송으로 받았다면 열어 본 날이 받은 날이고, 알림이 온 날부터 1주 안에 열어 보지 않았다면 1주가 지난 날을 받은 날로 봅니다.

    이 14일은 법원도 늘려 줄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항소할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기한이 다가오면 항소장부터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장은 판결문을 받기 전에도 낼 수 있고, 자세한 항소 이유는 낸 뒤에 따로 적어 낼 수 있거든요.

    판결 전체가 아니라 재산분할만 다툴 수도 있나요?

    네, 이혼은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처럼 판결의 일부만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항소하는 쪽이 다투겠다고 정한 범위 안에서만 1심 판결이 옳았는지 다시 봅니다.

    그래서 항소장에는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바꿔 달라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일부만 다투더라도 다투지 않은 이혼 부분까지 확정이 함께 멈춥니다. 이혼신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할 수 있는 날도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이혼 판결 중 재산분할 등 일부만 골라 항소하는 불복 범위 도식

    상대방만 항소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대방만 항소했더라도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 쪽의 불만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의 항소에 기대어 내는 부대항소로, 내 14일이 이미 지났어도 쓸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도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내 14일 안에 낸 부대항소는 따로 낸 항소처럼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나만 항소했는데 상대가 부대항소를 하면, 1심에서 내게 유리했던 부분도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정할 때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도 함께 생각해 두세요.

    상대방 항소에 부대항소로 대응하는 절차 흐름도

    항소하면 판결에서 정한 돈을 지금 주지 않아도 되나요?

    항소를 해도, 판결문 결론 부분(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붙은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 집행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냈다고 해서 그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이 문구가 어느 부분에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의 집행을 멈추려면 항소와 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멈출지는 법원이 정하고, 담보를 내라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각하되어, 1심 판결을 다시 다퉈 볼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의 어느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를 적는 서면입니다. 기한은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이면 한 차례 1개월 늘어납니다. 2025년 3월부터 생긴 기한이라, 그 전에 나온 안내에는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 선고 전까지는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길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정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혼 조정기일,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이혼 항소장 접수 뒤 항소이유서 40일과 항소심 진행 순서도

    항소해도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1심에서 한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새로 낼 증거도 없다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정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따져 보세요.

    • 판결 이유에서 사실을 잘못 보았거나, 빠뜨린 재산이나 사정이 있는지
    • 1심 뒤에 새로 확보했거나 1심에서 내지 못한 증거가 있는지
    • 다투려는 부분이 바뀌었을 때 얻는 것이 항소에 드는 시간과 비용보다 큰지

    판결문을 받았다면 먼저 14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 날짜 안에서 다툴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이혼 항소의 첫 순서입니다.

    광주 이혼전문변호사와 항소를 상의하시려면 판결문을 들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를 찾아 주세요. 남은 기한과 다툴 부분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은 대표전화(1661-6711)로 문의해 주세요. 사무소 위치는 오시는 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4일을 놓쳤다면 더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도 항소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되어 항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부대항소를 낼 수 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놓쳤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뒤늦게 내는 추후보완 항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그 사무실 직원의 잘못으로 놓쳤다면 내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Q2. 항소가 기각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항소가 기각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도 불복하려면 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고는 판결에 법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를 다투는 절차라,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Q3. 14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은 쉬는 날이 끝난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날짜 계산이 헷갈린다면 하루라도 앞당겨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항소하면 결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다투는 쟁점이 몇 가지인지, 조정을 거치는지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행 상황은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9조(항소)·제20조(상고),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6년 9월 25일 확인 —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 항소, 송달 전에도 항소 가능, 항소심 판결에 대한 14일 안 상고.
    •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가사소송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따르는 근거(아래 항소이유서·부대항소·추후보완·기간 계산 규정).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제397조(항소의 방식)·제172조(기간의 신축),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
    • 「민사소송법」 제400조제3항·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 제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각하 결정(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 등은 제외). 법률 제20003호(2024. 1. 16.) 부칙 제1조·제2조: 2025년 3월 1일 시행, 그날 이후 항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
    • 「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변론 종결 때까지 부대항소 가능, 항소 취하·각하 시 효력 상실,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봄.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제500조·제501조(상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가집행 선고는 판결 주문에 적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 신청에 따라 담보를 조건으로(또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소명하면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는 부분.
    •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제423조(상고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 보완,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가능.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첫날 불산입,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익일 만료.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시행 2025. 2. 3. —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전자송달은 소송대리인에게 하고,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 등재 통지일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봄.
    • 「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 「가사소송법」 제49조(준용법률)·제59조(조정의 성립),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조정 회부 가능,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law.go.kr) — 이혼·재산분할이 병합된 판결에 소송물과 금액을 특정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만 판단한다는 부분.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law.go.kr), 2026년 9월 25일 확인 — 판결의 일부에만 항소해도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까지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취지를 넓히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함께 확정된다는 부분.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law.go.kr), 2026년 9월 25일 확인 — 추후보완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당사자에는 본인뿐 아니라 소송대리인과 그 보조인도 포함된다는 부분(당시 제160조, 현행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대리인 사무소에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상고기간을 센 사안.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의 절차」(easylaw.go.kr), 2026년 9월 25일 확인 — 이혼 판결에 대한 14일 안 항소·상고.


  • 광주 서구 이혼변호사, 이혼 준비에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광주 서구 이혼변호사, 이혼 준비에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배우자 휴대전화를 열어 보고, 짐부터 싸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소장을 쓸 때 발목을 잡는 것은 미처 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결심 직후에 해 버린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 서구 이혼변호사를 찾을 때도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보다 지금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를 먼저 맞춰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 소 제기 전까지 피해야 할 행동은 공동재산을 미리 옮기는 것, 상대의 대화나 계정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 자녀를 말없이 데려가는 것, 준비 없이 집을 나가는 것, 감정을 문자와 SNS에 남기는 것 다섯 가지입니다. 다만 폭력이나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면 넷째는 적용되지 않고, 안전 확보와 신고가 모든 계산보다 앞섭니다.

    이혼 준비 단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와 대신 밟을 절차를 정리한 도식

    하나. 공동재산을 미리 옮기면 어떻게 되나

    배우자와 함께 만든 재산을 증여나 매매처럼 법률행위로 넘기면 그 행위가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예금을 현금으로 빼 둔 돈은 취소의 대상이 되기보다 재산분할을 다투는 자리에서 사용처를 설명해야 하는 쪽으로 돌아옵니다. 재산을 지키는 수단은 처분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이며, 이 신청은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면, 다른 한쪽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제839조의3 제1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제839조의3 제2항). 미리 옮겨 둔 돈이 그대로 남는 경우보다, 옮긴 사실이 드러나 되돌려지는 경우를 먼저 계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되돌려지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자가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놓고 정해지는데, 결심 직후에 목돈이 빠져나간 흔적은 그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상대는 그 흐름을 근거로 은닉을 주장하고, 이쪽은 사용처를 하나하나 설명해야 합니다. 광주 서구 이혼변호사에게 이 국면에서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도 이미 옮긴 돈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디로 갔는지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예금과 보험, 대출 잔액처럼 재산 상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가 처분할 조짐이 보이면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장래 집행을 지키려고 상대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물건의 현상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300조). 두 가지 모두 소송과 별개로 신청하므로 소 제기 전에도 가능하지만, 집행된 뒤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절차는 이혼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 시점과 빼돌린 재산을 사해행위취소로 되찾는 절차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산 무단 처분과 가압류·가처분 신청의 경로를 비교한 흐름도

    둘. 증거는 어디까지 모아도 되나

    내가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의 녹음과 내 손에 있는 자료는 모아도 되지만, 내가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로 엿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대법원도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로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같은 판결은 그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집 안에 녹음기를 두고 배우자와 상대방이 나누는 대화를 받아 두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내가 대화의 한쪽 당사자인 통화나 대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조항이 말하는 타인 사이의 대화가 아닙니다.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녹음기의 위치가 아니라 내가 그 대화에 처음부터 참여했는지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메신저 계정에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들어가 내용을 복사하는 방법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이를 어긴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광주 서구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오시는 편이 낫습니다. 얻은 경위가 흔들리면 자료의 값어치를 다투기 전에 내 쪽 발목이 먼저 잡힙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혼소송을 앞두고 병원 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처럼 관련 증거를 미리 모아 두고,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날짜와 장소, 그때 오간 말과 남아 있는 자료를 한 줄씩 붙여 두는 작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엇이 쓸 수 있는 자료인지는 이혼 증거 수집의 법적 기준에 항목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증거 수집이 허용되는 범위와 문제가 되는 범위를 가르는 판단 흐름도

    셋. 아이를 먼저 데리고 나오면 유리해지나

    먼저 데리고 나온 쪽이 그 자체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제처는 상대가 자녀를 데려가 보내 주지 않더라도 임의로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고 있습니다. 개인이 실력을 행사해 스스로 권리를 회복하는 자력구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는 길은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급하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이 절차는 상대가 따르지 않을 때를 대비한 단계까지 짜여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받고도 보내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64조),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같은 법 제67조 제1항), 그 뒤 30일 안에도 보내지 않으면 감치의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법제처도 함께 짚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1조).

    반대로 내가 먼저 데리고 나온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나를 향해 돌아옵니다. 아이의 학교와 생활 반경을 갑자기 바꾼 사정은 양육 환경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누가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 등하교와 식사와 병원을 누가 맡아 왔는지를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고, 그다음 이혼소송이나 심판청구를 내면서 사전처분으로 양육 상태를 고정합니다. 사전처분은 소 제기나 심판청구, 조정신청이 있은 뒤에 그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어서(「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아직 아무것도 내지 않은 단계에서 먼저 꺼내 쓸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소 제기 전에 쓸 수 있는 것은 앞서 본 가압류·가처분 쪽입니다. 이미 아이를 데려간 상황이라면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 절차에서 순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 집을 나가는 것이 불리해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집을 나가는 것 자체가 곧 잘못이 되지는 않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나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과 시점을 남겨 두고, 나간 뒤의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를 함께 정한 다음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폭력이나 위협이 있는 상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준비 순서를 따지지 말고 먼저 몸을 피하고 112에 신고하십시오.

    법제처는 악의의 유기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무게가 실리는 말은 정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짐을 싸서 나간 행위만 놓고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나갔는지와 나간 뒤에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끊은 기간이 길수록 설명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광주 서구 이혼변호사와 맞춰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나가게 된 사정을 적어 두는 것, 주소를 옮길지 말지를 정하는 것, 그리고 나간 뒤의 생활비를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의 별거에서도 생활비 문제는 따로 다툴 수 있고, 언제부터 청구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혼하지 않고 별거할 때 생활비는 언제부터 청구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섯. 감정을 담은 메시지는 어디에 남나

    보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받은 사람의 손에 남습니다. 새벽에 보낸 문자, 홧김에 올린 SNS 글, 상대 가족에게 보낸 장문의 메시지는 지워도 상대의 화면에는 그대로 있고, 캡처된 채로 서면에 붙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리는 자리에서 이런 기록은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읽히기 쉽습니다.

    상대나 상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직장에 알리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행동은 더 멀리 갑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형법」 제307조와 제311조에 정해진 죄이고,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가 열거한 가정폭력범죄에도 들어갑니다. 상대의 잘못을 알리려던 행동이 내 사건 기록의 한 줄이 되는 방식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은 상대에게 보내지 말고 날짜별 기록으로 남깁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한 줄씩 적어 두면 같은 내용이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정리됩니다. 상담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는 이혼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일곱 가지에 모아 두었습니다.

    폭력이나 위협이 있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의 다섯 가지는 안전이 확보된 상황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때리거나 밀치거나, 물건이나 흉기를 들어 위협하거나, 문을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십시오. 가정폭력범죄는 누구든지 알게 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가 동의하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조). 재발이 우려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한 때에는 퇴거 등 격리, 주거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이때 집을 나오는 것은 앞의 넷째와 다르게 놓입니다.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저버린 경우를 말하므로, 폭력을 피해 나온 사정은 그 정당한 이유의 자리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신고 이후의 보호명령 절차는 가정폭력 이혼과 피해자보호명령에 적어 두었습니다.

    폭력이나 위협이 있을 때 신고와 보호조치가 먼저 놓이는 순서를 나타낸 도식

    이혼 준비에서 갈리는 지점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한 걸음을 먼저 떼지 않았는지입니다. 재산은 옮기는 대신 묶고, 증거는 모으기 전에 얻은 경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별거는 절차로 고정하고, 감정은 상대가 아니라 기록에 남기십시오. 그다음에 언제 소장을 낼지 정하면 됩니다.

    광주 서구 이혼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상무사무소는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골든빌오피스텔 210호에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재산분할과 양육권, 위자료와 상간소송을 저희 변호인단이 직접 맡습니다. 상담을 오실 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손에 있는 자료 목록을 함께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다음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의 상담 일정은 대표전화 1661-6711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변호사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사건의 종류와 다투는 항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비용 구조를 설명받으려면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 재산분할과 양육권 가운데 무엇을 다투는지, 보전처분을 함께 낼 상황인지를 먼저 정리해 오시는 편이 빠릅니다.

    Q2.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을 받은 다음, 확인서를 받아 신고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숙려기간의 길이와 단축·면제가 되는 경우는 이혼숙려기간 단축·면제 기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Q3. 배우자 휴대전화에서 몰래 가져온 자료도 증거가 되나요?

    자료의 값어치를 따지기 전에 가져온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결정하기 전에 얻은 경위부터 상담에서 확인하십시오.

    Q4.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재산이 없더라도 분할 대상과 채무의 성격을 따져 보는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인지, 한쪽이 개인적으로 만든 채무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판단 기준은 빚이 더 많은 이혼의 재산분할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5. 별거를 시작하면 생활비는 자동으로 끊기나요?

    별거한다고 해서 부부 사이의 부양·협조 의무가 그날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언제부터 청구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나가기 전에 이 문제를 정리해 두면 나간 사정을 설명해야 할 때 근거가 함께 남습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 감수.


  • 이혼 위자료 안 줄 때 — 이행명령·강제집행, 양육비와 다른 점

    이혼 위자료 안 줄 때 — 이행명령·강제집행, 양육비와 다른 점

    판결문 주문에 적힌 지급 기한이 지나고 사흘이 흘렀습니다. 문자에는 답이 없고, 계좌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시점부터 위자료는 「받기로 한 돈」이 아니라 「집행해야 하는 채권」이 되고, 손에 쥐어야 할 서류도 소송 때와 달라집니다. 같은 「안 준다」인데도 양육비와 위자료는 쓸 수 있는 무기가 갈립니다.

    위자료 판결 확정 후 집행권원 준비부터 재산명시·재산조회, 압류와 추심까지 이어지는 강제집행 절차 흐름도

    지급 기한이 지났다면 무엇부터 챙기나

    집행권원 한 벌을 먼저 갖춥니다.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이라면 판결정본에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붙인 묶음이, 조정으로 끝났다면 조정조서에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붙인 묶음이 강제집행의 입장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하므로, 판결이든 심판이든 집행문이 붙어야 상대방 재산에 절차를 걸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건을 진행한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세 가지는 증명하는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 확정증명원 — 그 판결에 더 이상 다툴 길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항소 기간이 지났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송달증명원 —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송달이 확인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집행문 — 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부기입니다.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필요합니다.

    조정으로 끝난 사건이라면 조정조서가 그대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다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제2항), 판결처럼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따로 필요하지 않고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갖추면 됩니다. 다만 합의가 아니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났다면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정조서의 효력과 그 뒤의 절차는 이혼 조정기일과 조정조서의 효력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것이 지연손해금입니다. 주문에 「다 갚는 날까지」의 이율과 기산일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원금만 계산해 청구하면 그 부분이 그대로 빠집니다. 청구금액은 주문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주 위자료변호사를 찾는 첫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펼쳐 보는 것도 이 서류들입니다. 무엇이 언제 확정되었고 언제 송달되었는지가 정해져야 그다음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위자료에도 통하나

    통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이행명령의 대상을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로 정하고 있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조문은 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명령 여부 자체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은 양육비 사건과 다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유아의 인도, 면접교섭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제2항은 그 밖의 의무 위반 — 위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을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전속관할이라 당사자가 합의해 다른 법원을 고를 수 없으므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아니라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서를 냅니다.

    이행명령을 할 때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과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합니다(제64조 제2항). 명령 자체가 곧바로 돈을 끌어오는 장치가 아니라, 불이행에 따르는 제재를 예고해 두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갈리는 지점은 그다음 칸인 감치입니다. 제68조 제1항은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자료를 한 번에 지급하도록 정한 주문은 「금전의 정기적 지급」도 아니고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도 아닙니다. 조문 문언 그대로 읽으면 일시금 위자료는 이 세 칸 어디에도 앉지 않습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까지는 양육비와 같은 길을 가지만, 마지막 한 칸에서 두 제도가 갈라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위자료를 여러 회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한 주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기적 지급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인지, 몇 기가 밀렸는지에 따라 제1호의 요건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 판단은 결국 주문 문구를 한 줄씩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무엇이 다른가

    갈림길은 「정기금이냐 일시금이냐」입니다. 양육비는 매달 내는 정기금이어서 3기 이상 밀리면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감치 요건에 닿고, 제63조의3의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이라는 양육비 전용 트랙도 따로 있습니다. 위자료가 일시금으로 정해졌다면 이 조문들의 문언에 그대로 얹히지 않으므로, 실제 회수는 민사집행 절차가 주력이 됩니다.

    위자료(일시금)와 양육비(정기금)의 이행 확보 수단 비교 — 근거는 「가사소송법」 현행 조문
    수단 위자료(일시금 주문) 양육비(정기금 주문)
    이행명령 신청 가능 — 제64조 제1항 제1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가능 — 같은 조항
    과태료 1천만원 이하(제67조 제1항) 1천만원 이하(제67조 제1항)
    감치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 3기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 일시금 주문은 문언상 해당하지 않는다 3기 이상 밀리면 제68조 제1항 제1호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대응 규정 없음 제63조의3 제1항·제2항·제4항
    회수의 주력 민사집행(재산 조사 → 압류 → 현금화) 민사집행 + 위 특칙

    표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양육비에는 「계속 내게 만드는」 제도가 겹겹이 있고, 위자료는 「한 번에 뽑아내는」 절차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위자료 사건에서 이행명령은 목적지가 아니라 압박 카드에 가깝고, 실제 돈은 재산을 찾아 붙잡는 쪽에서 나옵니다. 양육비 쪽 단계별 대응은 양육비 안 줄 때 이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의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요건, 양육비 특칙, 민사집행 경로를 비교한 표 도식

    상대방 재산은 어떻게 찾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같은 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넘어가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진행됩니다.

    재산명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제61조 제1항).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되므로, 확정이 먼저라는 점이 여기서 다시 확인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입니다(같은 조 제2항).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문은 제74조 제1항이 세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①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② 제출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③ 재산명시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68조제1항 각 호(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또는 같은 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의 제68조는 앞에서 본 「가사소송법」 제68조(감치)와 번호만 같을 뿐 다른 법의 조문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재산목록이 나왔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②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고,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4항).

    여기에 더해 제70조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1호의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신청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기한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야 열리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돈이 바로 들어오는 절차는 아니지만 신용 거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산이 드러나지 않는 국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이혼 소송 도중에 쓰는 재산명시·재산조회와 판결 뒤 집행 단계의 그것은 근거 조문과 목적이 다릅니다. 소송 중 단계의 순서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을 때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순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예금·부동산, 무엇을 어떻게 잡나

    재산 종류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금전채권은 압류한 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하고,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갑니다. 급여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이므로 전액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제229조 제2항).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같은 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제7항),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제5항).

    이 차이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입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빚이 많아 보이면 전부명령은 뒤집힐 위험이 있고, 반대로 경쟁하는 채권자가 없다면 전부명령이 회수를 빨리 끝내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전부명령에는 되돌릴 수 없는 면이 함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이전된 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아니한 때는 예외입니다). 이전받은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서 실제로 받지 못하더라도 그 위험은 채권자가 집니다. 회사가 임금을 계속 줄 수 있는 상태인지, 예금 잔액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면 추심명령 쪽이 무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재산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정합니다.

    급여 압류에는 상한과 하한이 함께 걸립니다.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하면서,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각각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따르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이 정하므로 신청 시점의 현행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같은 항 제5호).

    예금 압류에서 자주 생기는 다툼도 같은 조문 안에 있습니다. 압류금지 성질의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제246조 제2항),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급여와 예금은 압류 후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이어지는 재산 유형별 집행 방법 도표

    10년이 지나면 판결이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다고 적고 있어, 조정조서로 마무리된 위자료 역시 같은 10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제3항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지급 기한이 뒤에 오는 주문이라면 기산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사유는 「민법」 제168조에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고, 세 가지를 함께 갖출 필요 없이 어느 하나만 있어도 시효는 중단됩니다. 다만 독촉만 해 둔 경우는 다릅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催告)는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돈을 달라」고 해 두었다는 것만으로 10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1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그대로 들고 있어도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순간 받아낼 길이 닫힙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재산이 보이지 않아 집행을 미뤄 둔 사건이라면 남은 기간부터 계산하고, 만료가 가까운 사건은 미루지 말고 중단 조치를 먼저 밟습니다. 명절 연휴가 끼면 법원 접수와 송달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기한이 가까운 사건은 달력을 함께 놓고 일정을 잡습니다.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가족·지인에게 판결 내용을 알리고 반복해서 연락하는 방식은 돈을 앞당기지 못하면서 별개의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보내면서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서면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않습니다. 한 번 서명하면 남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문구를 확인한 뒤에 정할 일입니다. 「승인」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기도 한 만큼,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문자나 각서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위자료는 금액을 정하는 싸움과 실제로 받아내는 싸움이 다른 절차입니다. 판결이 났다면 다음 단계는 주문을 다시 읽는 일이고, 그다음은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금액을 정하는 단계의 기준은 이혼 위자료 청구 기준과 금액 산정 요소에, 소송 전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은 이혼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광주가정법원 건너편(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10호)에서 협의·재판이혼과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상간소송을 맡고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들고 오시면 주문 문구와 확정 시점부터 확인해 남은 기간과 선택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는 대표전화 1661-6711로 주시면 됩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가능 시점과 10년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표시한 타임라인 도식

    자주 묻는 질문

    Q1. 강제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며, 기간을 미리 정해 말씀드릴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걸리는 시간의 대부분은 집행 신청 자체가 아니라 그 앞뒤에 있습니다. 판결 확정과 송달, 증명원·집행문 발급, 상대방 재산을 찾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그리고 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데 드는 시간이 순서대로 쌓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이미 특정되어 있는 사건과 재산명시부터 시작해야 하는 사건은 소요 시간이 크게 갈립니다. 남은 소멸시효 기간이 넉넉하지 않다면 이 순서를 압축할 방법부터 검토합니다.

    Q2. 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신청 단계에서 인지대·송달료·재산조회 비용 등을 먼저 내고, 회수된 금액에서 우선 변상받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Q3. 통장 압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예금은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이므로,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그 범위에서 지급이 막힙니다. 이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 단계로 넘어갑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해제는 채무자 쪽에서 신청합니다. 압류금지 성질의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제246조 제2항), 생활형편 등을 이유로 한 취소 신청도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3항). 채권자가 변제를 받아 집행이 끝나는 경우에도 절차는 종료됩니다.

    Q4. 위자료를 나눠 받기로 했는데 몇 달째 밀렸다면 감치가 되나요?

    주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감치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분할 지급 형태인지와 몇 기가 밀렸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또한 감치는 제64조의 이행명령(또는 제63조의3제4항의 명령)을 받은 사람을 전제로 하므로, 이행명령 없이 곧바로 감치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주문 문구와 이행명령 이력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Q5.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당장 붙잡을 재산이 없으면 압류로 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국면에서 남는 선택지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드러나지 않은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집행법」 제70조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권원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65조의 10년 안에서 상대방의 사정이 달라질 때 다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10년은 기다려도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문이 있어도 상대방의 시효 완성 주장에 막히므로, 재산이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청구·압류·가압류 같은 중단 조치로 기간을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Q6. 강제집행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집행 신청 자체에 별도의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시간의 한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고,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오래 묵혀 둔 사건일수록 남은 기간 계산이 첫 순서입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상담과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과 절차의 적용은 사건의 주문 문구와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 제41조(심판의 집행력), 제59조(조정의 성립),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제64조(이행 명령),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2026년 9월 21일 원문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61조(재산명시신청),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74조(재산조회),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제246조(압류금지채권). 2026년 9월 21일 원문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시행 2026. 1. 29.] [대법원규칙 제3241호, 2026. 1. 29., 일부개정] —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2026년 9월 21일 원문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2026년 9월 21일 원문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위자료 >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2026년 8월 15일 기준) — 집행권원·집행문 절차와,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보전처분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는 안내 부분. 다만 이행명령을 신청할 법원에 관한 서술은 2016년 전문개정된 「가사소송규칙」 제121조와 맞지 않아, 본문은 규칙 원문을 따랐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 감수.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10호(광주가정법원 건너편) · 대표전화 1661-6711.


  • 이혼소송 사전처분 — 판결 전 임시양육비·접근금지 정하는 절차

    이혼소송 사전처분 — 판결 전 임시양육비·접근금지 정하는 절차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 문을 나서면 머릿속에 남는 것은 다음 달 관리비와 아이 학원비입니다. 판결은 몇 달 뒤에 나오는데, 같이 쓰던 통장은 이번 달부터 잠깁니다. 그 몇 달을 비워 두지 않으려고 「가사소송법」이 따로 마련해 둔 장치가 사전처분입니다.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임시 처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열거된 것을 전부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구합니다.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의 임시 규율, 접근금지가 모두 이 조문 안에서 나옵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못 박습니다. 곧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상대가 따르지 않을 때 남는 것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간접적인 압박입니다(제67조 제1항).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엇이 비어 있나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양육자도 양육비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사전처분은 그 미확정 구간에 한해 「지금은 이렇게 한다」를 법원 이름으로 정해 두는 제도이고, 본안의 결론을 앞당기거나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이는 매일 등원하고, 급식비와 병원비는 날짜에 맞춰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가 양육자인지, 양육비를 얼마씩 보내야 하는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공백을 그대로 두면 먼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비용을 전부 떠안거나, 반대로 아이를 보지 못하는 쪽이 몇 달째 얼굴을 못 보는 상태가 굳어집니다.

    굳어진 상태는 뒤에 그 자체로 주장의 재료가 됩니다. 「지금 이대로가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시간이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소송 초기에 사전처분부터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백을 방치하면 몇 달 뒤 바로잡아야 할 것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이혼소송 제기·조정·판결 확정으로 이어지는 일정과 그 사이 구간에 사전처분이 적용되는 범위를 표시한 타임라인

    사전처분은 무엇을 정할 수 있나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2조 제1항은 현상 변경·물건 처분 행위의 금지,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혼사건에서 실제로 쓰이는 유형은 대부분 뒤의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조문을 한 줄씩 떼어 보면 이 제도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가 드러납니다. 주체는 가정법원만이 아니라 조정위원회와 조정담당판사도 포함되고, 개시 방식도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의 직권까지 열려 있습니다. 요건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하나이며,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인」에게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을 위한 통로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급박한 경우에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급하다」는 형용사가 아니라 급박함을 보여 주는 사실을 적습니다. 언제부터 생활비가 끊겼는지, 그 뒤 어떤 지출이 밀렸는지, 아이의 일과 중 무엇이 멈췄는지를 날짜와 함께 쓰는 쪽이 훨씬 빨리 읽힙니다.

    법원이 처분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2항은 처분을 할 때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전처분 결정문에 과태료 안내가 함께 실리는 것은 이 규정 때문이고, 상대방이 뒤늦게 「몰랐다」고 말하기 어려워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이 다루는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임시 규율, 접근금지 네 가지 유형 분류도

    임시 양육자와 임시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임시 양육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 지급은 제62조 제1항의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를 한 신청서에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고, 판단의 재료는 주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임시 양육자는 본안에서 양육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아이를 누가 데리고 지낼지를 정하는 결정입니다. 여기서 법원이 읽는 것은 지난 몇 달의 생활입니다. 등·하원을 누가 맡았는지, 예방접종과 진료 예약을 누가 잡았는지, 담임 선생님과 연락하는 번호가 누구 것인지 같은 자료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 급히 만든 자료보다, 다툼이 생기기 전부터 쌓여 있던 기록이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임시 양육비는 그 임시 상태를 유지할 비용입니다. 매달 들어가는 돈을 항목별로 세우고, 상대방의 수입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다만 금액은 사건마다 크게 갈립니다. 소득과 자녀의 수, 나이, 그동안의 부담 구조가 모두 계산에 들어가므로 「보통 얼마」라는 숫자를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요소가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 3단계에 정리해 두었으니, 신청서를 쓰기 전에 항목부터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이미 상대방 쪽에 가 있는 상황이라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인도를 구하는 본안이 앞에 서고 사전처분이 그 옆에 붙는 구조가 되는데, 이 국면의 절차와 집행 문제는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 절차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양육자 지정 자체의 판단 기준은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정법원 결정 기준에 있습니다.

    접근금지와 면접교섭도 사전처분으로 되나

    둘 다 제62조 제1항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변 위험이 급박한 접근금지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보호명령 쪽이 제재가 훨씬 무겁고, 이혼 본안을 접수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임시 규율은 본안에서 면접교섭이 확정되기 전까지 만나는 방식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요일과 시간, 인계 장소, 연락 방법까지 적어 두면 매달 같은 실랑이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정해 두지 않으면 「이번 주는 안 된다」가 반복되고, 그 상태가 길어질수록 아이 쪽에서 만남 자체를 어색해하기 시작합니다.

    접근금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전처분으로도 접근을 금지할 수 있지만, 어겼을 때 돌아오는 것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67조 제1항).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판사가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하는 것으로,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가운데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고, 필요하면 여러 개를 함께 붙일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제2항).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되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과 변경의 기간을 합산해 3년을 넘지 못합니다(제55조의3). 결정이 날 때까지를 메우는 임시보호명령도 따로 있습니다(제55조의4). 무엇보다 이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제63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이 경로는 이혼 본안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듯 사전처분은 소나 조정이 먼저 접수되어야 올릴 자리가 생기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바로 청구합니다(같은 법 제55조 제1항·제55조의2 제1항). 이혼을 낼지 아직 정하지 못한 단계라도 이 청구는 따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변이 위태롭다면 사전처분의 심리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진행 중이거나 곧 닥칠 것 같다면, 어느 절차를 고를지 따지기 전에 지금 112에 신고하십시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재발 우려가 있고 급박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퇴거 등 격리와 접근금지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법원에 무엇을 접수하기 전에 작동하는 층입니다.

    경찰 단계가 지나간 자리부터가 저희 몫입니다. 보호명령과 사전처분 중 어느 쪽을 먼저 올릴지, 이혼 본안과 어떻게 묶을지는 저희가 기록을 보고 함께 정합니다. 보호명령 절차의 구체적인 흐름은 가정폭력 이혼과 보호명령 절차에 적어 두었습니다.

    가압류·가처분과 무엇이 다른가

    사전처분은 신분과 양육을 임시로 규율하는 장치이고, 가압류·가처분은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근거 조문도 제62조와 제63조로 갈리며, 가장 큰 차이는 집행력의 유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덧붙입니다.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는 말이 곧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구분 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
    근거 「가사소송법」 제62조 같은 법 제63조(「민사집행법」 제276조~제312조 준용)
    정하는 것 임시 양육자·임시 양육비·면접교섭의 임시 규율·접근금지, 현상 변경과 물건 처분의 금지,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 본안 판단 전 재산의 동결과 현상 유지
    내는 시점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은 뒤, 그 사건이 걸린 법원에 본안 전에도 신청 가능(제소명령이 오면 조정신청도 본안 제소로 봄 — 제63조 제3항)
    담보 별도 규정 없음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제63조 제2항)
    집행력 없음(제62조 제5항) 「민사집행법」 준용에 따른 보전집행
    어겼을 때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7조 제1항) 집행 자체로 효력이 확보됨

    두 제도는 고르는 관계가 아니라 나란히 쓰는 관계입니다. 재산은 가압류로 묶어 두고, 아이와 생활은 사전처분으로 정해 두는 식입니다. 재산 쪽 절차만 따로 보시려면 이혼 가압류·가처분, 언제 필요한가에 요건과 순서를 적어 두었습니다.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의 근거 조문, 대상, 집행력 유무를 좌우로 나누어 비교한 도해

    언제 내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

    먼저 시점입니다. 사전처분은 본안이 서 있어야 올릴 자리가 생깁니다. 제62조 제1항이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처분만 따로 낼 수는 없습니다. 조정을 먼저 신청한 단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은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조정위원회와 조정담당판사도 처분의 주체로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붙일 자료

    어떤 유형을 구하든 결국 날짜가 남은 자료가 중심입니다. 임시 양육비라면 최근 몇 달의 카드·계좌 내역에서 아이 관련 지출을 뽑아 항목별로 세우고, 생활비가 끊긴 시점을 이체 내역으로 특정합니다. 임시 양육자라면 등·하원과 진료, 학교 연락처럼 돌봄의 주체가 드러나는 기록을 모읍니다. 접근금지라면 연락의 빈도와 내용, 찾아온 날짜와 장소를 시각 단위로 남겨 둡니다. 다만 자료를 더 채우겠다고 상대를 직접 만나거나 불러내지는 마십시오. 이미 쌓여 있는 기록만으로 신청서는 씁니다.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따르지 않을 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다만 여기서 선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사전처분 결정문만 들고 상대방의 예금을 압류하거나 집행관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제62조 제5항이 집행력을 배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에서 감치를 정한 조문들도 수검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어긴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전처분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감치가 따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길은 양쪽에 열려 있습니다. 제62조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짧게 잡혀 있으니, 결정문을 받으시면 안내된 기한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하루 이틀 미루다 기간이 지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여기에 달력 사정이 하나 더 붙습니다. 법원 휴무일이 끼면 접수와 심리 일정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급한 사정이 있는데 연휴가 걸쳐 있다면 접수 가능한 날짜를 미리 저희 대표전화로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연휴에 밀리는 것은 법원 일정이지 신변 보호가 아닙니다. 폭력이나 위협이 닥친 상황이라면 휴일이든 밤이든 112 신고가 먼저이고, 앞에서 본 경찰 단계는 법원 접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출 내역, 돌봄 기록, 연락 이력 등 사전처분 신청서에 붙이는 소명자료 항목 체크리스트

    사전처분은 이겼다 졌다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본안이 끝날 때까지 서 있을 임시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청서 한 장보다 그 앞에 놓인 기록의 순서가 결과를 더 많이 좌우하고, 같은 유형이라도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은 지난 몇 달의 지출과 돌봄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그 한 장이 준비되면 어떤 유형을 언제 올릴지는 저희가 함께 맞춰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광주가정법원 건너편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10호에서 광주 이혼소송 변호사로 의뢰인을 만나고 있고, 상담은 대표전화 1661-6711로 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 사전처분만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본안이 접수되어야 사전처분을 올릴 자리가 생깁니다. 다만 조정신청 단계에서도 가능하므로, 소송까지 가기 전에 조정부터 신청하면서 사전처분을 함께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묶는 가압류·가처분은 본안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시점이 다릅니다(제63조). 신변 위험 때문에 접근금지가 급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혼 본안 접수를 전제로 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별도의 경로입니다(같은 법 제55조 제1항·제55조의2 제1항).

    Q2. 임시 양육비는 보통 얼마로 정해지나요?

    금액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녀의 수와 나이, 양쪽의 소득, 그동안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해 왔는지가 모두 계산에 들어가고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은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근거를 세우는 일입니다. 최근 몇 달의 아이 관련 지출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수입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붙이시면 됩니다.

    Q3. 사전처분 결정이 나왔는데 상대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 결정문만으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이 제1항의 처분, 곧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는 수단은 정당한 이유 없는 위반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67조 제1항). 그래서 사전처분은 본안을 대신하는 장치가 아니라 본안이 끝날 때까지의 상태를 정해 두는 장치로 보시는 편이 정확하고, 집행까지 내다본다면 본안을 같이 밀고 가야 합니다.

    Q4. 사전처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제62조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한 쪽이든 받은 쪽이든 결정 내용을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즉시항고는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으시는 즉시 안내된 기한을 확인하시고, 다툴 사정이 있다면 그날 바로 상담을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접근금지는 사전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 중 어느 쪽으로 해야 하나요?

    신변 위험이 급박한지가 갈림길입니다. 사전처분으로도 접근금지를 구할 수 있지만 위반 시 제재는 과태료에 머무릅니다.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보호명령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제55조의2 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제63조 제1항 제2호). 폭행이나 협박이 진행 중이라면 절차를 고르기 전에 112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의 현장 조치와 긴급임시조치는 법원 접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조·제8조의2).

    Q6.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가 되면 본안에서도 양육자로 지정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의 결론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임시 상태를 정하는 결정이고, 양육자 지정은 본안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다만 임시 상태로 지낸 기간의 생활 기록이 본안에서 읽히는 자료가 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그 기간에도 돌봄의 내용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상담과 대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판단이 다르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조문 원문(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시행 2026. 1. 1.) — 이 글에서 쓴 부분: 제62조 제1항~제5항(사전처분의 요건과 처분 유형, 제67조 제1항 제재의 고지, 급박한 경우 재판장·조정장의 단독 처분, 즉시항고, 집행력 없음), 제63조 제1항~제3항(가압류·가처분과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준용, 무담보, 조정신청을 본안 제소로 보는 규정), 제67조 제1항(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67조 제2항·제68조 제1항(감치의 대상이 수검명령과 이행명령 등에 한정된다는 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원문(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시행 2025. 10. 23.) — 이 글에서 쓴 부분: 제55조 제1항(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 관할 가정법원), 제55조의2 제1항(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권자와 다섯 가지 내용)·제2항(각 호의 병과 가능), 제55조의3(기간 1년과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의 상한),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제63조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불이행에 대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제5조(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즉시 현장 출동과 제지·분리 등 응급조치), 제8조의2 제1항(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급박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판상 이혼 >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 이 글에서 쓴 부분: 사전처분의 처분 유형 분류, 본안 제기 이후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한다는 점,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양육비 감액 청구, 실직·재혼이면 가능한가 — 인정 기준과 절차

    양육비 감액 청구, 실직·재혼이면 가능한가 — 인정 기준과 절차

    수입은 절반 아래로 내려왔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양육비는 이혼 당시 정한 금액 그대로입니다. 통장 내역을 들여다보다 보면 「이번 달부터 반만 보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한 번의 송금이 이후 감액 청구에서 가장 불리하게 쓰이는 자료가 됩니다.

    양육비 감액 절차 흐름도 — 사정 변경부터 변경 심판 확정까지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끝인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다만 금액이 바뀌는 통로는 당사자의 합의 아니면 가정법원의 변경 심판 둘뿐이고, 지급하는 쪽이 스스로 조정하는 길은 제도에 없습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4항). 한 번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달라지면 당사자가 합의해 금액을 바꿀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조정 전치가 적용되는 사건이어서, 실무에서는 심판 청구가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하나 정리해 두겠습니다. 검색창에서는 「양육비 감액 소송」이나 「양육비 조정 신청」으로 불리지만, 법이 쓰는 이름은 양육비 변경 심판입니다. 증액이든 감액이든 근거 조문과 사건 분류가 같습니다. 같은 통로를 반대 방향으로 지나갈 뿐입니다. 친권자나 양육자 자체를 바꾸는 절차는 이와 다른 사건이므로, 그 판단 기준은 친권자 변경의 기준을 정리한 칼럼에서 따로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정 변경이 감액 사유가 되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두 방향을 듭니다. 하나는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파산·부도나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 다른 하나는 양육자가 취직하는 등으로 경제 사정이 호전된 경우입니다(2026. 8. 15. 기준). 다만 이 목록은 청구를 할 수 있는 입구를 보여 줄 뿐, 그대로 인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심판에서 사정 변경은 네 갈래로 정리됩니다. ① 지급하는 쪽의 소득이 실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줄어든 경우, ② 재혼이나 출생으로 새로운 부양의무가 생긴 경우, ③ 질병·사고로 소득 활동 자체가 제약된 경우, ④ 받는 쪽의 소득·재산이 늘어 종전 심판이 전제했던 분담 비율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어느 갈래든 실무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것은 「종전에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되지 않았던 사정이, 그 뒤에 새로 생겼는가」입니다. 이혼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거나 예정되어 있던 사정은 그만큼 무게가 떨어집니다. 다만 새로 생긴 사정 변경이 변경 청구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해 정한 사항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종전 금액이 정해진 경위 자체가 부당했다는 주장도 통로가 닫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종전 심판 당시의 소득이 얼마로 인정되었는지, 어떤 채무가 이미 계산에 들어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액이 처음에 어떤 표로 계산되었는지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읽는 방법을 정리한 칼럼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법원이 감액에 엄격한 이유 —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조문을 다시 읽어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이 변경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부모 한쪽의 형편이 나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채워지지 않고, 그 형편을 반영해 금액을 낮추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함께 심사됩니다.

    같은 조 제3항·제4항은 가정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이 구조 위에서 감액은 비대칭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증액은 「아이에게 필요한 돈이 늘었다」는 방향이라 복리 기준과 같은 쪽을 향하지만, 감액은 「아이에게 가는 돈이 줄어든다」는 방향이라 복리 기준과 반대쪽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선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신청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이 비대칭은 해석이 아니라 대법원이 밝혀 둔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감액 심판을 심리할 때에는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액수, 당초의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해 정해진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및 그 합의와 양육비 부담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 변경에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의 직업·건강·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이 가운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위자료·재산분할 조항입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고받지 않는 대신 양육비를 그 수준으로 정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 그 사정이 기록에 드러나지 않으면 「소득이 줄었다」는 주장만 남습니다. 위 결정도 종전 조정에서 위자료·재산분할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감액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감액을 구하는 쪽이든 다투는 쪽이든, 종전 조정조서·심판문은 양육비 조항만이 아니라 전체를 함께 꺼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육비 감액 인정 사정과 기각되기 쉬운 사정 대조도

    실직·재혼이면 감액되나 — 기각되기 쉬운 신청

    실직이나 재혼은 그 자체로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사실의 이름이 아니라 지속성·자발성·대체 가능성 셋입니다. 스스로 그만둔 이직, 몇 달 안에 회복될 수 있는 일시적 소득 감소, 재혼했다는 사실만 있고 실제 부양 부담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기각되기 쉽습니다. 셋이 겹쳐야 불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기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발적 퇴직·전직에 따른 소득 감소 — 본인의 선택으로 줄어든 소득을 아이에게 전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시적·계절적 소득 변동 — 몇 달치 명세서만으로는 지속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라면 특히 연 단위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재혼 사실만 있는 신청 — 재혼은 새 부양의무의 가능성을 열 뿐입니다. 배우자의 소득, 실제 양육 중인 자녀의 유무까지 함께 봅니다.
    • 이혼 당시 이미 존재하던 채무 — 종전 심판이 이미 계산에 넣은 사정을 그대로 다시 내미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면접교섭이 막혔다는 이유 —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서로 맞바꿀 수 있는 의무가 아닙니다.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는 별도의 이행 절차로 다루어야 합니다.

    반대로 비자발적 실직이 고용보험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그 뒤 재취업 시도의 경과가 드러나는 경우, 새 부양가족의 실제 부담이 자료로 뒷받침되는 경우는 각각 따로 무게를 갖습니다. 셋을 모두 갖춰야 심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사정 하나가 자료로 세워지면 그것만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재혼을 하지 않았다거나 부양가족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종전 심판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사정 변경을 자료로 세우는 순서

    감액 청구서에서 무게를 지는 것은 사정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그 사정이 언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광주 양육비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오시면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감액 사유의 이름이 아니라 그 시점과 자료입니다.

    주장하려는 사정별로 준비하는 자료와, 그 자료에서 법원이 읽는 것
    주장하려는 사정 준비하는 자료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
    종전 금액이 부당하게 정해졌다는 주장 종전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전부(위자료·재산분할 조항 포함),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부담조서 양육비 외의 재산상 합의가 금액에 반영된 범위
    소득의 감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감소가 시작된 시점과 그 뒤의 추이
    실직·폐업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결정 통지, 폐업사실증명원 그만두게 된 경위가 자발적인지 여부
    부양가족의 변동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소득 자료 새 부양의무가 실제로 발생한 범위
    건강 문제 진단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소득 활동 제약에 관한 소견 제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기간
    받는 쪽 사정의 변화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확보한 소득·재산 자료 종전 심판이 전제한 분담 비율의 변화

    자료를 모으는 순서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먼저 종전 집행권원부터 꺼냅니다.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가운데 무엇으로 금액이 정해졌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다음 그 서류에 적힌 날짜를 기준점으로 잡고, 그 이후에 생긴 변화만 골라 시간 순서로 세웁니다. 마지막으로 각 변화에 날짜가 찍힌 공적 서류를 붙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지금 형편이 어렵다」는 호소가 「이 날짜 이후로 이렇게 달라졌다」는 주장으로 바뀝니다.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줄여 보내면 어떻게 되나

    감액 청구를 냈더라도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임의로 줄여 보낸 차액은 연체로 쌓이고,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감액을 구하던 쪽이 제재 절차의 상대방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규정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보면 위험이 분명해집니다.

    1. 차액만큼 미지급이 쌓입니다. 감액 청구 중이라는 사정은 그 자체로 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3기」는 감치의 요건일 뿐이므로, 그에 이르기 전이라도 종전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2. 상대방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뿐 아니라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도 이행명령의 근거가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3.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4. 그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기금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생기는 두 번째 문제가 더 큽니다. 임의로 줄여 보낸 기간은 감액 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제도가 정한 통로를 두고 스스로 금액을 정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이행 강제 절차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행 강제 절차를 정리한 칼럼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부담이 당장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임의 감액 대신 검토할 수 있는 것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입니다. 심판 청구가 있는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 성격과 한계를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금액을 바꾸는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지급하는 쪽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같습니다.

    양육비 임의 감액에서 시작되는 연체 누적과 이행명령·과태료·감치 단계도

    감액 청구를 받은 양육자의 대응 — 같은 기준을 반대편에서

    감액 청구서를 받은 쪽에서 해야 할 일도 사실은 같은 기준 위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정이 종전 심판 이후에 새로 생긴 것인지, 지속되는 것인지, 스스로 만든 것인지를 자료로 다투는 일입니다. 답변서에서 종전 심판 당시 인정된 소득과 현재 주장하는 소득을 나란히 놓고, 그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짚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소득 자료가 부족하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이 늘었다면, 같은 사건 안에서 증액을 함께 다툴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미 밀린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감액 청구와 별개로 남는 채권이므로, 과거분을 정리하는 문제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그 기산점과 범위는 과거 양육비 청구의 범위를 정리한 칼럼에 적어 두었습니다. 협의 단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협의 지원을 신청하는 길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양육비 감액은 사유의 이름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이 세워 둔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 위에서, 종전에 고려되지 않았던 사정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느냐로 갈립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종전 금액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양육비 감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송금액을 조정하기 전에 종전 심판문부터 꺼내 날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협의·재판이혼과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사건을 이혼 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양육비를 처음 정하는 단계와 뒤에 바꾸는 단계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상담에 오실 때는 종전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사본, 최근 1~2년치 소득 자료, 사정이 달라진 시점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가져오시면 첫 자리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상담은 광주가정법원 건너편 사무소(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10호)에서 진행하고, 문의는 대표전화 1661-6711로 받습니다. 다른 이혼·가사 쟁점은 이혼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따로 나와 있나요?

    현재 기준이 되는 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 12. 22. 발령해 2022. 3. 1.부터 시행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2026. 8. 15. 기준으로 이 표를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라는 이름 그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보이는 「양육비 산정표 2026」도 2026년에 새로 발령된 표가 아니라 지금 시행 중인 이 표를 가리킵니다. 감액을 검토할 때는 종전 심판이 이 표의 어느 구간을 적용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부담하나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과 금액은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종전 심판문에 적힌 종기(終期) 표현을 그대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년이 도래해 지급 의무가 끝나는 것과, 도래 전에 금액을 줄이는 감액 청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Q3. 감액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금액을 계속 보내야 하나요?

    네. 변경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종전에 정해진 집행권원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을 줄이거나 미룰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담이 당장 감당하기 어렵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5항이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그 한계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이의 송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준이 되는 금액은 종전 그대로입니다.

    Q4.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상대방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같은 법 제67조 제1항), 그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감치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감치는 이행명령을 전제로 한 제재이지만, 그 전이라도 미지급액은 종전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입니다.

    Q5. 재혼해서 자녀가 새로 생기면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새로운 부양의무의 발생은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금액을 바꾸려면 합의하거나 변경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혼 사실만 제시하는 신청보다는 새 배우자의 소득, 실제 양육 중인 자녀의 유무, 가계 전체의 부담 변화를 자료로 함께 내는 편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Q6. 증액 청구와 감액 청구는 같은 절차인가요?

    근거 조문과 사건 분류는 같습니다. 둘 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 근거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다만 판단 기준이 자녀의 복리인 만큼, 아이에게 가는 돈이 줄어드는 감액 쪽이 더 촘촘한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같은 통로라도 방향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의 밀도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 감수.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8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경의 근거(제5항),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제3항·제4항).
    •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62조·제64조·제67조·제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전처분과 그 집행력, 이행명령의 근거 서류, 과태료·감치 요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자녀문제 > 양육비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2026. 8. 15. 기준) — 감액·증액 청구 사유, 부담 기간,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근거.
    • 「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21. 12. 22. 발령, 2022. 3. 1. 시행) — 현행 기준표의 발령일·시행일.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의 부부 공동 부담 원칙.
    •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한지의 판단 기준(자녀의 복리)과 감액 심판에서 참작할 사항. 같은 결정이 인용한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협의 지원 근거.


  • 광주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법원 출석은 몇 번인가

    광주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법원 출석은 몇 번인가

    상담 자리에서 서류철보다 휴대전화 달력을 먼저 펼쳐 놓는 분을 자주 만납니다. 평일 오전에 반차를 몇 번까지 쓸 수 있는지, 팀장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가 이혼을 결심한 다음 날부터 당장의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광주 이혼변호사로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하나도 「제가 직접 법원에 몇 번이나 가야 합니까」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숫자 하나로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절차를 고르느냐와 어느 자리가 본인 출석을 요구하는 자리냐에서 갈립니다.

    이혼하면 법원에 몇 번 가게 되나

    협의이혼이면 규정상 부부가 함께 법원에 서는 자리가 두 번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과, 숙려기간이 지난 뒤의 이혼의사 확인기일입니다. 이혼소송이면 조정기일·변론기일·선고기일이 사건마다 다르게 잡히고, 이 가운데 본인이 직접 서야 하는 자리와 대리인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나뉩니다.

    그래서 횟수를 먼저 세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계산입니다. 기준이 되는 조문은 「가사소송법」 제7조입니다. 제목 자체가 「본인 출석주의」이고, 제1항은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심리기일·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을 뿐입니다.

    이 조문의 구조를 한 줄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가사사건에서 대리 출석은 당사자의 권리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민사사건을 겪어 보신 분들이 「대리인을 세우면 나는 안 가도 된다」고 기억하고 오시는 일이 잦은데, 가사사건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절차별 본인 출석 시점을 비교한 흐름도

    협의이혼: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서야 하는 자리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가 서로 맞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반드시 지나야 하고, 그 확인 절차가 출석을 요구합니다.

    신청 단계부터 그렇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여기서 서명이 어느 서류에 필요한지는 두 단계를 갈라 보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3항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이혼하려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성년자인 증인 두 사람의 연서를 요구하는 조문은 확인을 받은 뒤 행정관청에 내는 이혼신고에 관한 「민법」 제836조제2항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협의이혼 절차 안내는 이 증인 두 사람의 서명·날인을 확인신청서 단계에 붙여 설명하고 있어 안내가 갈리는 대목인데,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증인 두 사람은 절차 안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수 전에 관할 가정법원의 서식과 구비서류를 한 번 확인하고 증인을 미리 정해 두시면 일정이 덜 흔들립니다.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그날부터 숙려기간이 흐릅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간 계산과 단축·면제의 판단 기준은 이혼숙려기간 단축·면제 기준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 양쪽이 함께 출석해 진술하고,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확인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절차가 멈춥니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77조제2항).

    이 동반 출석에는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할 수 있고, 확인은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촉탁해 그 회보서로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제74조제2항). 그 밖의 사정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신변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으면 112 신고가 먼저이고, 이혼을 어느 절차로 진행할지는 그 다음에 정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3항이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열어 둔 것도 이런 사정을 전제한 조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사건이라면 협의이혼 확인기일을 그대로 잡는 것이 맞는지부터 상담 첫 자리에서 함께 봅니다.

    단계 본인 출석 근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출석해 제출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제1항, 같은 규칙 제73조제1항
    신청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음 신청 취하로 간주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7조제3항
    이혼 안내 후 숙려기간 출석 없음(기간 경과)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이혼의사 등 확인기일 부부 양쪽이 함께 출석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4조제1항
    출석통지 후 2회 불출석 신청 취하로 간주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7조제2항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등본 교부·송달일부터 3개월) 법원 출석 아님 · 부부 중 한쪽이 제출 가능 민법 제836조제1항·제2항,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제2항·제3항, 같은 규칙 제79조

    확인을 받았다고 이혼이 된 것도 아닙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제3항). 신고서 자체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으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이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둘이 함께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을 넘기면 확인기일까지 밟아 온 절차를 신청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변호사가 대신 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까지인가

    서면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대리인이 전부 맡습니다.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작성과 제출, 증거 신청, 상대방 서면에 대한 반박은 의뢰인이 법원에 나오지 않아도 진행됩니다. 반면 기일에 나가 앉는 자리는 「가사소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본인 출석이 원칙이고, 대리인만 출석하려면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체감상 부담이 줄어드는 곳은 대부분 서면 단계입니다. 사건 하나에서 오가는 서면의 양은 기일 횟수보다 훨씬 많고, 그 작업에는 출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에 덜 간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되, 줄어드는 대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구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걸음이고, 줄어들지 않는 것은 본인이 진술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 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조정 전치주의입니다. 이혼 청구와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이혼 사건은 조정기일을 한 번 이상 거치게 되고, 그 기일이 바로 본인 출석의 무게가 가장 큰 자리입니다.

    조정기일에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

    조정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새 기일이 정해지고,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1조·제32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가볍게 볼 결정이 아닙니다.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 기일에 나가지 않은 쪽이 내용도 모르는 사이에 결론이 굳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어서(「민사조정법」 제34조제5항) 사정이 있다고 늘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주는 서류가 집에 도착한 뒤부터 흐르기 때문에, 송달 주소가 현재 사는 곳과 다르면 이 기간을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무단 불출석 자체에도 제재 조항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6조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첫 불출석에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조문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정당한 이유」를 소명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정기일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혼 조정기일 진행과 조정조서의 효력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혼 조정기일 불출석 시 신청인과 상대방으로 나뉘는 절차 분기도

    가사조사와 당사자신문 — 본인의 말이 기록으로 남는 자리

    「그러면 조정기일 한 번만 버티면 되겠네요」라고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건에 따라 두 자리가 더 붙습니다.

    첫째는 가사조사입니다.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합니다(「가사소송법」 제6조제1항). 조정에 앞서 각 가정의 생활 사정과 혼인 경위 같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조사하는 절차이며, 양육 환경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사실상 빠지지 않습니다. 조사관 앞에서 하는 말은 보고서로 남고, 그 보고서는 재판부가 읽습니다. 조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는 가사조사관 조사와 양육환경조사 보고서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둘째는 당사자신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7조는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 역시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선서를 하고 답하는 자리이므로 이 일정만큼은 대리로 갈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준비의 요령은 화술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그동안 제출한 서면과 오늘 하는 말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일관성은 기억을 서면에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그대로 말합니다.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민사소송법」 제370조제1항), 진술이 한 번 흔들린 자리는 뒤에 내는 어떤 서면으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기일 전에 제출된 서면 전체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해 의뢰인과 맞춰 보는 절차를 둡니다. 질문을 예상해서 답을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뼈대를 의뢰인이 스스로 다시 잡도록 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기일에 못 가게 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기일 통지를 받은 그날 달력과 맞춰 보고, 겹치면 즉시 대리인에게 알려 기일변경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일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므로(「민사소송법」 제165조제1항), 변경 역시 신청과 소명을 거쳐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기일 당일에 연락하는 것은 선택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첫 기일과 그 이후 기일은 변경의 문턱이 다릅니다. 두 번째 이후의 기일을 옮기려면 그만한 사정을 소명해야 하므로, 출장이나 교대 근무처럼 미리 알 수 있는 일정은 사건 초기에 알려 주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선고기일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05조, 「가사소송법」 제12조),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선고가 미뤄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판결정본 송달로 확인하게 되며,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다만 어떤 기일이 소환을 수반하는 기일인지는 통지서마다 다르므로, 「선고기일은 안 가도 된다」고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통지서를 대리인에게 보내 성격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면 판결정본이 언제 도착하는지를 더 챙겨야 합니다. 14일은 선고한 날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부터 세기 때문에, 송달 사실을 늦게 알수록 남는 날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놓치는 것이 송달 주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송달장소가 바뀌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하면서 주소를 옮기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기일통지서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2주가 흘러 버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사와 소송은 같은 시기에 겹치기 쉬우므로, 주소가 바뀌는 시점에는 반드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평일 낮 시간을 줄이는 세 가지 지점

    직장 일정과 사건 일정을 함께 다루는 방법은 대체로 세 가지에 모입니다. 첫째, 대리 출석이 가능한 자리와 불가능한 자리를 사건 초기에 구분해 두고, 불가능한 자리만 달력에 못 박는 것입니다. 둘째, 출장·교대 근무·학사 일정처럼 예측 가능한 제약을 미리 전달해 기일 지정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정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각각 하루로 흩뿌리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열리는지도 이동 시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광주 생활권이라면 관할과 기일 준비를 함께 정리해 둔 광주가정법원 관할과 기일 준비를 다룬 글을 먼저 읽어 보시면 동선을 짜기 수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10호에 있고 광주가정법원 건너편입니다. 기일 직전에 잠깐 들러 서면을 맞춰 보고 바로 법정으로 이동하는 동선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이혼소송 기일 통지 후 출석 여부와 기일변경 신청을 확인하는 순서 체크리스트

    정리하면, 달력에 못을 박아야 하는 자리는 생각보다 적고 대신 성격이 분명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신청과 확인기일이며, 이혼소송이라면 조정기일과 사건에 따라 붙는 가사조사·당사자신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표시해 두고 나머지 일정을 그 사이에 배치하면, 「몇 번이나 가야 하나」라는 막연한 불안이 관리 가능한 일정표로 바뀝니다. 광주 이혼변호사를 알아보며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일정이라면,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상담 첫 자리에서 이 구분부터 함께 그려 드립니다. 대표전화 1661-6711로 문의하시면 사건 단계에 맞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제1항은 변론기일·심리기일·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리인만 출석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본인이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 작업은 대리인이 전부 맡지만, 조정기일과 당사자신문처럼 본인의 진술이 필요한 자리는 남습니다.

    Q2. 변호사 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협의이혼 절차 자체는 부부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이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 정리를 합의서로만 남겼다가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 합의 내용의 구조를 한 번 점검받고 진행하시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Q3.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립니까?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여기에 신청 접수와 확인기일 지정에 걸리는 시간이 더해집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Q4. 조정기일에 가지 못하면 과태료가 나옵니까?

    「가사소송법」 제66조는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과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그와 별개로 신청인이 거듭 불출석하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고,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더 큰 부담입니다.

    Q5.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자리에 함께 앉아야 합니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 확인기일은 부부 양쪽이 함께 출석해 진술하는 절차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반면 이혼소송의 조정·변론 절차에서는 진행 방식이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지고, 대면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미리 재판부에 알리고 조율을 구하게 됩니다. 폭력이나 접근금지가 얽힌 사건은 일정 조율 자체가 안전 문제와 직결되므로 사건 초기에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신변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112 신고가 먼저이고, 그 경위는 이후 사건 진행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Q6. 출석 횟수가 늘어나면 비용도 그만큼 늘어납니까?

    비용은 기일 횟수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쟁점의 수와 자료 조사의 범위 등 사건 구조 전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는 금액을 일반화해 안내하지 않고,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진행 방식과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다른 사무소와 비교하실 때에도 기일 횟수보다 어떤 작업이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7조 —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본인 출석주의, 대리 출석의 허가와 그 취소·동반 출석 명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조 · 제17조 —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가류·나류 사건의 직권 사실조사와 당사자·법정대리인 신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9조 · 제50조 · 제59조 — 민사조정법 준용(제18조·제23조는 준용 제외), 조정 전치주의와 그 예외, 조정의 성립과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19조 · 제66조 —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의 항소기간,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500,000원 이하)와 구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조정법」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4조 — 시행 2020. 3. 5., 법률 제16910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신청인 불출석 시 취하 간주, 피신청인 불출석 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직권 결정(2020. 2. 4. 개정), 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의 이의신청 기간(불변기간)과 이의가 없을 때의 재판상 화해 효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65조 · 제185조 · 제205조 · 제367조 · 제370조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기일의 지정과 변경(첫 변론기일·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합의로 변경 허가),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판결의 효력 발생, 당사자신문과 선서,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 · 제836조의2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협의이혼의 성립과 신고 방식(증인 2명),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 3개월·1개월 및 단축·면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관할과 신청,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의 신고 기간(제2항)과 그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제3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 제74조 · 제77조 · 제79조 — 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3220호. 부부 동반 출석 신청, 확인기일의 진술, 출석통지 후 2회 불출석 시와 신청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은 때의 취하 간주(제77조제2항·제3항),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제79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 절차 · 재판상 이혼 절차 — 2026년 9월 19일 열람.

    본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의 감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민사소송법」(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민사조정법」(시행 2020. 3. 5., 법률 제16910호), 「민법」(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3220호)을 2026년 9월 1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한 것입니다. 절차의 운영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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