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비양육자의 권리와 제한 — 거부당했을 때 대응까지 (광주 이혼전문변호사 감수)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이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가정법원 이행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의 법적 근거와 일반적인 실무 기준, 제한·배제·변경 심판, 거부당했을 때의 단계별 대응 절차를 광주가정법원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면접교섭권으로 자녀와 주말 시간을 보내는 비양육자 부모

면접교섭권이란 —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라고 표현한 데서 알 수 있듯,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 스스로가 부모를 만날 수 있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면접교섭의 인정 여부와 방식을 정할 때 최우선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 만나는 것뿐 아니라 전화·문자·서신 교환, 선물 주고받기, 숙박을 동반한 만남(1박 2일 등)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인정되며,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되어 종전 친족관계가 종료되면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도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2016년 「민법」 개정으로 제837조의2 제2항이 신설되어(2017년 시행),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직계존속 — 즉 조부모·외조부모 — 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 동기, 자녀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점은,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 의무는 서로 대가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 반대로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두 의무는 각각 별개의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양육비 액수가 궁금하시다면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에서 기준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방식과 일반적인 실무 기준

면접교섭의 횟수·일시·장소·방법은 1차적으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면접교섭 조건을 함께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법원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조정·심판례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형적인 예시일 뿐이고, 자녀의 나이·학교 일정·부모의 거주 거리·근무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정해집니다.

  • 정기 면접교섭 — 매월 2회, 격주 주말에 진행하며 숙박(토요일 오전 인도 → 일요일 저녁 인계)을 포함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 방학·명절 면접교섭 — 여름·겨울방학 중 각 수일에서 1주일 내외의 연속 면접교섭, 설·추석 연휴의 분배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대면 교류 — 전화, 영상통화, 문자·편지 교환을 정기 면접교섭과 별도로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 영유아의 경우 — 자녀가 어릴수록 짧고 빈번한 만남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숙박 면접교섭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이 채택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 조건은 조정조서·심판문·협의이혼 시 양육사항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될수록 좋습니다. “월 2회 만난다” 정도의 추상적인 문구보다 인도 장소, 인도 시각, 인계 방법까지 특정되어 있어야, 나중에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때 이행명령 등 강제 수단을 실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 횟수와 일정을 정리한 달력 예시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 —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면접교섭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제한·배제가 문제 되는 전형적인 사유로는 비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학대·폭력 전력, 심각한 알코올·약물 문제, 면접교섭 중 자녀에게 양육자에 대한 험담을 반복하거나 무단으로 자녀를 데려가 인도하지 않는 행위, 자녀가 일관되고 진지하게 만남을 거부하는 사정 등이 거론됩니다. 반대로 단순히 “전 배우자가 밉다”, “재혼 가정에 방해가 된다”는 감정적인 이유만으로는 배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양육자가 스스로 판단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면 가정법원에 제한·배제·변경 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법원 결정 없이 임의로 거부하면 오히려 이행명령·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조건을 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변경 심판의 영역입니다.

한편 면접교섭 조건은 양육권 다툼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할 때 상대방과 자녀의 관계 유지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이른바 우호적 부모 요소)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육권 분쟁 중이라면 면접교섭에 대한 태도가 불리한 자료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의 판단 요소는 양육권 결정 기준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거부당했을 때 — 이행명령부터 과태료까지 단계별 대응

조정조서·심판·판결로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게 됩니다.

먼저 이행명령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불이행과 달리, 면접교섭 허용 의무 위반에는 감치(監置)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는 금전 지급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유아인도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응 수단 법적 근거 요건 효과·한계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 조정·심판·판결로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을 것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 법원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령.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으나 다음 단계의 전제
과태료 부과 신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반복 위반 시 재차 신청 가능
감치 「가사소송법」 제68조 면접교섭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음 양육비 등 금전 지급 의무·유아인도 의무 위반이 대상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지속적·고의적 방해로 정신적 고통 발생 불법행위에 따른 금전 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인정 여부·액수는 사안별 판단
양육자 변경 심판 「민법」 제837조 제5항 면접교섭 방해를 포함한 양육 환경 전반이 자녀 복리에 반할 것 최후 수단. 방해 사실만으로 곧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 판단

실무적으로는 위 절차에 앞서 증거를 차곡차곡 남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을 요청한 문자·통화 기록, 상대방의 거부 답변, 약속 장소에 나갔으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이 이행명령과 과태료 단계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아직 면접교섭 조건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강제 수단 이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집행 가능한 결정문을 받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면접교섭 거부 시 이행명령과 과태료까지의 단계별 대응 절차

광주가정법원 실무 흐름과 준비 포인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인근 지역의 면접교섭 사건은 광주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면접교섭 심판은 가사비송(마류) 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통상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며 이 단계에서 가사조사관의 조사나 부모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에 면접교섭 조건이 기재되고, 이 조서는 확정 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이행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준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심판청구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며, 여기에 그동안의 교류 내역과 상대방의 거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덧붙입니다. 청구 취지에는 희망하는 면접교섭의 횟수·요일·시간·인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심리에도, 이후 집행에도 유리합니다.

면접교섭 분쟁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 이혼 소송의 양육 사항, 양육비, 재산분할과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에서 이혼 소송 전체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광주 이혼소송 절차 글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광주가정법원 바로 건너편에 사무실을 두고 이혼·가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심판 청구 전 단계에서 조건 설계부터 이행 확보까지 연속적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및 자주 묻는 질문(FAQ)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가 보장하는 비양육자와 자녀 모두의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인정됩니다. 둘째, 조건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하고, 제한·배제·변경도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정해진 면접교섭을 거부당하면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같은 법 제67조)의 순서로 대응하며, 증거 확보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넷째,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맞바꿀 수 있는 관계가 아니므로 각각 별도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Q1.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된 부모와 그 자녀가 서로 만나고, 전화·서신 등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며, 일정한 요건 아래 조부모 등 직계존속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상대방과 횟수·일시·장소를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가정법원(광주권은 광주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 절차를 거쳐 조정조서 또는 심판으로 조건이 정해지며, 이 결정문이 이후 이행명령 등 강제 수단의 근거가 됩니다.

Q3.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심판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까지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다만 감치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복 위반 시 과태료 재신청·위자료 청구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Q4. 자녀가 만나기를 거부해도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있나요?

자녀의 진지하고 일관된 거부 의사는 “정당한 이유”로 평가될 수 있어, 이 경우 강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의 회유·방해로 만들어진 거부인지가 자주 다투어지므로,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형성 경위를 살펴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면접교섭 방식 변경(짧은 만남·비대면 교류부터 재개 등)을 심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5.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대가관계가 아니어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오히려 이행명령·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별도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면접교섭 사건은 자녀의 나이·가족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주 이혼전문변호사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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