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으셨다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상대방인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위자료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자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와 위자료 산정 기준, 필요한 증거, 소멸시효, 소송 절차까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이혼전문변호사가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간소송이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 즉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부정행위 상대방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이혼소송과 구별되며,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상간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그에 대한 위자료를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형사상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결정으로 간통죄(구 형법 제241조)가 위헌 결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간자에 대한 책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간자 위자료가 인정되는 요건 4가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배우자의 부정행위 존재 —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폭넓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고의), 알 수 있었음에도(과실) 부정행위에 이르렀어야 합니다.
- 부부공동생활의 침해 — 부정행위로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 그로 인해 청구인(배우자)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은 상간자의 고의·과실입니다. 상간자가 “기혼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호칭,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등)을 입증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이미 파탄된 부부관계
모든 부정행위가 상간자의 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만남에 대해서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양측에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부정행위의 시점과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산정 기준과 증액·감액 요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위자료 액수입니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정하며, 실무상 통상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 경향일 뿐이며,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특정 금액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대표적인 증액·감액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증액 요소 | 위자료 감액 요소 |
|---|---|
|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관계가 깊은 경우 | 일회성에 그치는 등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경우 |
| 상간자가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 |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
| 적발 후에도 반성 없이 관계를 지속한 경우 |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합의를 시도한 경우 |
| 부정행위로 결국 이혼에 이른 경우 | 청구인이 상간자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등 사적 제재를 한 경우 |
| 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 쌍방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경우 |

상간소송 증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합법과 위법의 경계)
상간소송의 결과는 대부분 증거에서 갈립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의 고의·과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메신저·문자·통화 내역 등 부정행위를 드러내는 대화
- 함께 찍힌 사진·영상, 숙박업소·데이트 비용 결제 내역
- 차량 블랙박스, 출입기록 등 동선을 보여주는 자료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다만 증거 수집에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흥신소를 통한 불법 도청이나, 배우자·상간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 얻은 자료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집 방법이 걱정된다면, 자료를 임의로 모으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적법한 방법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내용은 이혼소송 증거 수집법 총정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절차와 소멸시효
상간소송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상간자 특정 — 소장을 송달하려면 상간자의 이름·주소 등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휴대전화 번호·차량번호·직장 등 단서를 토대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증거 수집·정리 — 부정행위와 고의·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소장 작성·접수 —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정리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송달과 답변서 — 상간자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됩니다.
- 조정·변론 — 조정 절차나 변론기일을 거쳐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 판결 또는 조정 성립 —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가 정해지며,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기간과 관련해 반드시 확인할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소송을 하면 상간자 직장에 알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많습니다. 소장은 원칙적으로 상간자 본인에게 송달되며, 오히려 청구인이 상간자의 직장 등에 부정행위 사실을 퍼뜨리면 명예훼손 문제나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광주 이혼 절차 총정리와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민법 제840조)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핵심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FAQ)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근거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며, 이혼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인정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의 고의·과실, 부부공동생활 침해, 정신적 고통이 필요합니다.
-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위자료는 실무상 통상 500만~3,000만 원대에서 사안에 따라 정해지며, 증거와 소멸시효(안 날 3년·있은 날 10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1.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상간자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실무상 통상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혼인 파탄 여부, 상간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Q3. 상간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나요?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위자료 인정의 핵심 요건입니다.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을 입증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상간자의 이름·주소를 몰라도 소송할 수 있나요?
소장 송달을 위해서는 인적사항 특정이 필요합니다. 이름·주소를 모르더라도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 직장 등 단서가 있으면 사실조회 등의 절차로 상대방을 특정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5. 부정행위를 안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소송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기간 도과가 우려된다면 서둘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은 증거의 적법성과 소멸시효, 위자료 산정 등 사안마다 쟁점이 달라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광주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지낸 안샘물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이혼전문변호사가 부정행위·상간소송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대응 방향이 고민된다면 대표전화 1661-6711로 문의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6조·제840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결정 · 본 글은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