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 빚이 더 많은 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 — 채무초과의 기준

    빚이 더 많은 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 — 채무초과의 기준

    상담 첫날 내미는 서류가 통장 사본이 아니라 대출 상환 내역서일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남아 있지만 근저당이 시세만큼 잡혀 있고, 배우자 명의로 나간 신용대출이 얼마인지는 본인도 모릅니다. 이런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나눌 게 없으니 재산분할은 안 하는 거죠」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국면은 법이 따로 다루고 있고, 그 답은 「청구할 것도 없다」가 아닙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나눌 것도 없나

    아닙니다.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빚)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넘어서서 재산분할의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과 남은 빚이 자동으로 반씩 나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이 조문이 그대로 준용됩니다(제843조). 조문 어디에도 「남는 재산이 있을 때만」이라는 조건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예전 판례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종전 대법원은 청산 대상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결들을 저촉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남아 있는 「빚이 더 많으면 분할은 없다」는 설명 상당수가 변경 전 기준에 멈춰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묻는 것은 「남았느냐」가 아니라 「그 빚이 무엇에서 나왔느냐」입니다. 분할 대상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갈리고, 분담의 크기도 거기서 갈립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빚, 되지 않는 빚

    부부 중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분할 대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준은 그 빚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관계에서 나왔는지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 정리합니다. 반대편 경계는 판례가 그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빚이 생긴 경위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확인 자료
    빚이 생긴 경위 재산분할 대상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함께 살 집을 마련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대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 약정서, 자금 흐름
    생활비·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가사에서 생긴 채무 대상 카드 사용 내역, 주거래 계좌 이체 내역
    부부가 함께 꾸린 사업에서 생긴 차입금 경위와 용처에 따라 갈림 사업자등록, 자금 사용처, 실제 역할 분담
    일방이 개인 목적으로 쓴 사업자금·투자금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자금이 흘러간 계좌, 투자 내역
    도박·유흥 등 개인적 소비로 생긴 빚 대상 아님 인출 시점과 장소, 반복 여부

    표의 아래 세 줄은 실제 사건에서 한 덩어리로 붙어 옵니다. 카드 한 장에 생활비와 개인적 소비가 섞여 있으면 그 카드 전체를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갈라 봅니다. 그래서 「빚이 얼마냐」보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를 적어 오시는 편이 상담을 훨씬 빠르게 만듭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와 되지 않는 채무를 구분한 개념도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원칙적 분할 대상에서 빠지듯, 빚도 같은 축으로 봅니다. 혼인 전에 이미 지고 있던 개인 채무는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빚을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수입으로 갚아 왔다면, 갚는 데 들어간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재산 쪽 기준은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에 조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채무 분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기여도 비율을 빚에 그대로 곱해 나누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국면에서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은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고 했습니다(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기준은 실무에서 두 가지를 바꿔 놓습니다.

    • 재산이 5 대 5로 정해졌다고 빚도 5 대 5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분담으로 채무초과가 되거나 그 상태가 더 나빠지는 국면에서는, 재산은 기여도를 중심으로 나누고 빚은 위 사정으로 따로 봅니다.
    • 법원이 「분담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판시 자체가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초과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는 재료는 총액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빚의 이력입니다.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빌릴 때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갚는 동안 누구의 수입이 들어갔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은 표 한 장이 진술서 여러 장보다 힘을 냅니다. 대출 실행일과 사용처를 한 줄씩 붙여 적는 것이 그 표의 최소 형태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성질이 다른 청구라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 제806조를 준용해 판단하고(제843조), 재산분할은 제839조의2로 판단합니다. 두 청구의 근거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분할로 가져올 것이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도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세울 수 있습니다.

    명의자만 갚아야 하는가

    재산분할에서 「이 빚은 누가 얼마를 부담한다」고 정해져도 그 결론이 금융기관 같은 채권자에게 그대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떠안기로 했더라도 「민법」 제454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므로, 승낙이 없으면 채권자는 여전히 원래 명의자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정한 분담은 그 뒤 부부 사이에서 정산하는 근거로 남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그로 인한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배우자 이름만 있어도 일상가사 범위의 채무라면 채권자가 나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문 단서는 이미 제3자에게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보증은 또 다른 층입니다. 배우자 사업에 보증을 섰다면 「민법」 제428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보증인에게 남습니다. 이혼 판결은 부부 사이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지 보증계약의 당사자를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도 같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채권자의 상대방입니다.

    그런데 내 동의 없이 내 명의가 쓰인 경우는 결론이 여기서 갈립니다. 부부에게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지만(「민법」 제827조 제1항), 금융기관 대출은 그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습니다.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인 금융기관에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제126조).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나갔으니 내 빚」이라고 먼저 인정할 자리가 아닙니다. 대출 약정서의 서명이 누구 필적인지, 본인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남아 있는지, 그 돈이 실제로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확인을 이혼 협의보다 앞에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협의서에 그 채무를 내 몫으로 적어 넣고 나면, 나중에 금융기관을 상대로 「나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순서가 바뀌면 되돌리는 비용이 크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로 정한 부부 내부의 채무 분담과 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관계도

    그래서 채무초과 사건의 합의서는 「누가 얼마를 부담한다」로 끝내면 부족합니다. 부담하기로 한 쪽이 갚지 않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적어 두어야 그 합의가 나중에 쓰입니다. 합의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고 어디까지 집행력이 붙는지는 이혼 합의서, 써두면 그대로 되는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숨겨진 빚은 어떻게 확인하나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순서대로 씁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8조의3은 그렇게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거친 뒤에 열리는 단계입니다.

    조회 결과에는 사용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확보한 계좌 내역을 다른 분쟁이나 가족에게 돌려 쓰겠다는 생각은 이 조항에서 접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의 단계별 흐름도

    단계별 신청 순서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을 때 —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순서에 적어 두었습니다.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간 뒤라면 「민법」 제839조의3의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 별도 경로가 되는데(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로 준용됩니다), 행사 기간이 짧아 사해행위취소 절차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 전에 모아 두시면 첫 자리에서 바로 표를 만들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명의 대출 내역 — 금융기관, 실행일, 잔액, 담보 설정 여부
    • 최근 2~3년 카드 사용 내역과 주거래 계좌 거래 내역
    • 보증을 섰거나 담보를 제공한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근저당권 설정 내역 포함
    • 퇴직급여·연금처럼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은 재산의 확인 자료

    마지막 줄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무초과인지 아닌지가 아직 받지 않은 재산까지 넣고 계산해야 비로소 정해지는 사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가는지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 퇴직금·국민연금·빚까지 총정리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상담 전 준비 서류 목록을 다섯 칸으로 정리한 표

    갚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 도산 절차와의 갈림길

    재산분할로 분담을 정하는 일과, 애초에 갚을 수 없는 채무 자체를 정리하는 일은 다른 절차입니다. 뒤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다룹니다. 두 절차를 섞어서 생각하면 이혼 사건에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같은 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절차 개시 신청 당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4호는 변제에 쓰이는 「가용소득」을 소득 합계액에서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로 정합니다.

    이 두 금액의 방향을 거꾸로 읽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개인채무자로 정하고 있으니,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빚이 이 금액 안에 있으면 개인회생 검토가 열리고, 상한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이나 파산 쪽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 빚 규모가 1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사건은 「나는 해당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절차가 열려 있는 범위 안입니다. 갈림길을 만드는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의 소득으로 그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지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이혼 사건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가 뒤따르는 도산 절차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고, 반대로 도산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이혼 사건에서 잡는 재산 목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 자체가 판단 대상입니다. 금액이 위 상한 안이든 넘든, 지금의 소득으로 갚아 나갈 수 없는 수준이라면 이혼 절차만 떼어 놓고 결정하지 마시고 두 절차를 같은 표에 놓고 보셔야 합니다. 도산 절차 쪽은 그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창구에서 함께 검토하시고, 저희 상담에서는 이혼과 재산분할 부분을 맡습니다.

    다만 순서를 고르는 동안에도 기간은 흘러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도산 절차의 결론을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분할 청구 자체가 닫힙니다. 이혼을 먼저 끝내는 순서를 택하신다면 그 2년을 달력에 먼저 적어 두시고, 도산 절차가 늦어질 것 같으면 분할 청구를 기간 안에 세워 둘지를 그 자리에서 함께 결정하셔야 합니다.

    빚이 더 많은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답은 「나눌 게 없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 빚인지에 따라 분담을 정한다」입니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연 것은 액수가 아니라 판단의 문이었고, 그 문 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총액이 아니라 채무의 이력입니다. 채무초과라는 말을 듣고 접기 전에, 대출 내역 한 장을 용처별로 나눠 적는 일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표를 어디부터 나눠야 할지 막히신다면,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의 이혼 상담에서 함께 칸을 채웁니다. 광주 재산분할변호사를 찾으실 때는 채무 이력을 시간 순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들고 오시는 편이 첫 상담을 가장 빠르게 만듭니다. 사무실은 광주가정법원 건너편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10호에 있고, 상담 문의는 대표전화 1661-6711로 받습니다. 그동안 다룬 이혼 실무는 하이브 이혼 칼럼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모든 빚이 대상은 아닙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대상이 되고(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그 밖의 채무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갈림길은 명의가 아니라 그 돈이 쓰인 곳입니다.

    Q2. 이혼 재산분할을 계산했더니 빚이 더 많은데, 어떻게 되나요?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결과가 마이너스여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적극재산처럼 기여도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Q3.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얼마 동안 가능한가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빚이 더 많아 보여 미뤄 두었다가 뒤늦게 배우자 재산을 확인해도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에 정리했습니다.

    Q4. 배우자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빚은 누가 갚나요?

    내가 동의한 대출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내가 동의했거나 명의를 빌려준 대출이라면 채권자에게는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내가 상대방이고, 부부 사이에서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분담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 없이 내 명의가 쓰였다면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 제1항)을 넘는 행위라 나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고, 금융기관에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제126조)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 협의에서 그 채무를 내 몫으로 인정하기 전에 대출 실행 경위와 서류의 서명·본인확인 기록, 대출 실행일 전후의 계좌 이체 내역부터 확보해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할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Q5. 배우자 사업 빚에 보증을 섰는데, 이혼하면 보증도 정리되나요?

    정리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이혼 판결은 보증계약의 당사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보증으로 실제 갚게 된 부분을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그 사건 안에서 따로 다투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조문과 기간은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 기준이므로 실제 진행 전에 현행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 감수.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재산분할청구권과 2년의 행사 기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제806조·제839조의2·제839조의3을 준용하는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2조 —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과 그 단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7조 — 제1항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삼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의 본인 책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54조 — 채무인수에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부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28조 — 보증채무의 내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제48조의3 —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재산명시·재산조회의 요건과 결과 사용 제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7호. 제1호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 정의(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이 신청 상한)와 제4호 가용소득의 정의.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 허용 여부, 분담 기준, 종전 판례 변경.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일상가사 외의 일방 채무는 원칙적으로 청산 대상이 아니고,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 대상이라는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분할의 대상 —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공동재산 형성 채무·일상가사 채무)의 구분.


  •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갔다면 —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 절차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갔다면 —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 절차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던 배우자가 그대로 연락을 끊고,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며칠째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에는 「지금은 못 보낸다」는 한 줄만 옵니다. 그 집 앞까지 찾아가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제도가 예정해 둔 방법이 아니고, 아이를 돌려받는 길은 가정법원을 지납니다. 그 길의 이름이 유아인도 심판이고, 심판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 앞당겨 쓰는 장치가 사전처분입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으면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심판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에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사정이 있으면 그 사건을 맡은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62조). 다만 사전처분 자체는 집행력을 갖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5항) 상대가 어겼을 때의 제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67조 제1항). 반면 유아 인도를 명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하므로(제42조 제1항),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고지받은 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내지 않으면 이행명령(제64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7조 제1항) → 감치(제68조 제1항 제2호)의 순서로 이행을 강제하고, 인도를 명한 심판이 집행권원이 되므로(제41조) 집행관에게 위임하는 직접강제도 따로 있습니다. 개인이 실력으로 데려오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 보내주지 않더라도 임의로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고, 그 이유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듭니다. 같은 자료의 문답 항목에서도 임의로 데려오면 뒤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번 더 둡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실제로 손에 잡히는 일은 기록을 정리하는 쪽입니다. 아이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이동했는지를 날짜와 시각 순으로 적고, 그때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를 등·하원 기록, 진료 예약과 처방 내역, 학습지나 준비물을 챙긴 흔적처럼 날짜가 남은 자료로 모읍니다. 상대방에게 아이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문자·메신저·통화 기록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심판이든 사전처분이든 법원이 읽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이 자료들이므로, 청구서를 쓰기 전에 이 목록이 먼저 서야 합니다.

    다만 아이의 안전 자체가 걸린 정황은 이 순서 바깥에 있습니다. 아이가 맞고 있다거나 먹이고 재우는 일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사정이 보이면 심판을 청구해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곧바로 112에 신고하십시오. 신고와 별개로 인도 청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아인도 심판 청구부터 사전처분·이행명령·과태료·감치와 직접강제까지 이어지는 절차 흐름도

    유아인도 심판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

    유아인도심판은 양육자가, 자녀를 사실상 데리고 있는 상대방에게 아이를 넘겨 달라고 구하는 재판입니다.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이고, 여기 올라 있는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심판 자체는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지만(제40조 단서), 유아 인도를 명하는 심판에는 담보 없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게 되어 있어(제42조 제1항)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고지받은 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어떤 자격으로 인도를 구하는가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정해 둔 양육자, 판결이나 심판으로 지정된 양육자처럼 근거가 있으면 그 자격으로 인도를 구합니다. 양육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 판단이 앞에 오므로,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부터 맞춰 보는 편이 빠릅니다. 그 기준은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정법원 결정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직접 데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배우자가 자기 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아이를 맡겨 둔 경우처럼 실제로 데리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때 누구를 상대방으로 세울지는 아이가 어떤 경위로 그 집에 가 있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청구서를 쓰기 전에 이동 경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이 단계에서 같이 계산해 둡니다. 법제처 자료도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적고, 바로 그 이유로 뒤에서 볼 사전처분을 이어서 안내합니다. 다만 「오래 걸린다」를 「그때까지 아무것도 집행할 수 없다」로 옮겨 읽지는 마십시오. 기다려야 하는 것은 확정이 아니라 심판이고,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사전처분입니다.

    면접교섭으로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을 때

    면접교섭 시간이 끝났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결국 양육자가 인도를 구하는 국면이므로, 위와 같은 경로를 탑니다. 다만 이 유형은 시작점이 합의된 인계였다는 점이 다릅니다. 상대방은 「아이가 더 있고 싶다고 했다」는 설명을 들고 나오는 일이 많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약속된 복귀 시각이 언제였고 그 시각 이후에 무엇을 요청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그래서 기록의 형태가 조금 달라집니다. 아이를 넘겨준 시각, 미리 정해 둔 복귀 시각과 그 근거(조정조서·판결 주문·합의 문구), 복귀 시각이 지난 뒤 보낸 요청과 상대방의 답,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동안 빠진 등원·수업·진료를 한 줄씩 시각과 함께 남겨 둡니다. 이 시간표가 있으면 미복귀가 한 번의 사정인지 되풀이되는 상태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되풀이되는 상태라면 인도만 구해서는 같은 일이 다음 달에 다시 생깁니다. 면접교섭의 방식·장소·인계 절차를 다시 정하는 쪽도 함께 검토할 자리인데, 면접교섭권 자체의 내용과 제한은 면접교섭권, 비양육자의 권리와 제한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자 쪽에서 면접교섭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은 인도 청구와 방향이 반대인 사건이므로, 같은 절차로 묶어 생각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면접교섭 후 미복귀 상황에서 정리해 두어야 할 시각 기록 도해

    심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 본안 중의 사전처분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임시로 상태를 정해 두는 결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과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를 임시로 정하는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이 가운데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신청 시점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했거나 심판을 청구했거나 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그 사건을 맡고 있는 법원에 냅니다. 본안이 없는 상태에서 인도만 급하다고 사전처분부터 낼 수는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유아인도심판 청구서와 사전처분 신청서를 같은 시점에 준비하게 됩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이 처분을 할 수 있게 열어 둔 조항도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급한 사정을 적는다면 아이의 나이, 지금까지 누가 돌봤는지, 돌봄이 끊긴 뒤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쓰는 것이 신청서의 중심이 됩니다.

    사전처분을 어기면 제재가 따릅니다.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같은 법 제67조 제1항), 법원은 사전처분을 할 때 이 제재를 미리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62조 제2항).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기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전처분이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문만 들고 집행관을 불러 아이를 데려오는 직접강제는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상대가 따르지 않을 때 실제로 남는 수단은 위의 과태료라는 간접적인 압박입니다. 그래서 사전처분은 「오늘 당장 데려오는 수단」이 아니라 「본안이 끝나기 전에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법원 이름으로 정해 두는 수단」으로 잡는 편이 맞고, 집행까지 내다본다면 본안 심판을 함께 밀고 가야 합니다.

    사전처분은 본안의 결론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임시 상태를 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양육자 지정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에게는 즉시항고가 열려 있어(같은 조 제4항) 결정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상태는 언제 서는가.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나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명하여야 한다」입니다. 유아 인도를 명하는 심판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심판이므로(「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즉시항고 기간은 14일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여기에 해당하고,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제42조 제3항). 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도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하고,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에 기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갈라놓는 것은 몇 달입니다.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하고 재항고까지 가면 확정은 뒤로 밀리는데, 그동안 「아직 집행할 수 없다」고 믿고 사전처분과 과태료만 붙들고 있으면 아이는 그 기간 내내 상대방 쪽에 남습니다. 심판을 고지받은 시점부터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는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처분은 심판이 나오기 전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로 잡고, 심판이 나온 뒤에는 지체 없이 다음 절의 수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과 심판 가집행의 시간 관계 도해

    심판이 나왔는데도 안 보내면 어떻게 되나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제67조 제1항), 그 제재를 받고도 30일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2호). 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이 있으면 그 심판에 기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 이 경로와 별개로, 인도를 명한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제41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직접 데려오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유아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단계별 제재 — 근거 조문과 요건
    단계 근거 조문 요건 효과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유아 인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가 신청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는 명령
    과태료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결정
    감치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2호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 30일의 범위에서 감치
    직접강제 같은 법 제41조 · 유아인도 집행예규 제2조 인도를 명한 심판이 집행권원이 되고, 그 집행권원으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해 현장에서 인도를 집행

    이행명령은 서면 한 장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은 이행명령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 제1항과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법정에서 「왜 보내지 않았는지」를 한 번 설명하게 되는 자리가 여기이고, 그 자리에서 나온 이유가 뒤의 「정당한 이유」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자리는 감치의 요건입니다. 감치는 이행명령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오지 않고, 과태료 제재가 한 번 지나간 뒤 다시 30일이 흐르는 구조입니다. 금전 지급 의무를 3기 이상 밀렸을 때와는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양육비 미지급 대응을 겪어 본 경우라면 같은 감각으로 일정을 잡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육비 쪽 단계는 양육비 안 줄 때 — 이행명령부터 강제집행·제재까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직접강제는 가장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물건의 인도를 비롯해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하고, 그 집행권원이 있어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는 길이 열립니다. 실제 집행 방법은 뒤에서 볼 집행예규 제2조가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동산인도청구 집행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법제처 자료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다고 적으면서, 그 집행 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문장을 함께 둡니다. 반대편 절차가 열려 있다는 것도 같이 계산해 두십시오.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법원은 그 재판에 앞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현장에서 아이가 계속 울고 자발적인 협조가 되지 않아 집행관이 인도 집행을 중지한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대법원 2025그514 결정의 사실관계). 그 사건은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른 아동반환 사건이어서 적용된 예규가 다르지만, 집행이 현장에서 멈춰 설 수 있다는 점만은 국내 유아인도에서도 같습니다. 어느 경로를 먼저 쓸지는 아이의 나이와 지금 지내는 환경,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버티고 있는지를 놓고 정합니다.

    아이가 거부하면 집행이 안 되나 — 2025년 2월부터 달라진 것

    「아이가 싫다고 하면 집행이 안 된다」는 설명은 옛 규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구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에는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2025년 1월 15일 전부개정된 현행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재판예규 제1894호, 2025년 2월 1일 시행)에는 그 문장이 없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집행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이 예규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구 예규에 그 문언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은 대법원 2025. 5. 26.자 2025그514 결정이 옛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결정은 그 규정 때문에 집행불능이 되거나 집행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적습니다.

    그렇다고 현행 예규가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데려온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규 제3조 제1항은 집행관과 집행보조자에게 유아의 연령·발달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인도 집행이 유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유아의 복리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유아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반대 방향의 의무도 함께 둡니다 — 집행 신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배려하라는 요구와 빨리 움직이라는 요구가 한 조문 안에 나란히 놓여 있는 셈이고, 그래서 현장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제4조는 집행관이 유아의 연령, 양육 및 생활상황, 의사능력 유무, 건강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집행 실현 전망에 관한 자료를 채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거나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유아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는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유아가 있는지 수색하고, 유아나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킬 수 있다는 것도 명시합니다.

    정리하면 달라진 것은 「거부하면 집행 불가」라는 일률적인 차단선이 사라졌다는 점이고, 남아 있는 것은 아이의 복리를 이유로 한 집행관의 현장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인도를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그 의사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자녀의 의사가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양육권 소송에서 자녀 의사는 몇 살부터 반영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집행의 방식 자체도 예규가 정해 두었습니다. 제2조는 유아 인도를 위한 직접강제 집행절차에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6조는 유아 관련 전문가를 아동심리학·정신의학·상담학·아동복지학 등 유아와 연관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가정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집행 현장에 아이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함께 세우는 구조가 예규 층위에 들어온 셈입니다.

    2025년 2월 시행 유아인도 집행 예규의 개정 전후 비교도

    아이를 데려간 쪽이 버티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그 시간은 뒤에 「지금 이대로가 안정적」이라는 주장의 재료가 됩니다. 유아인도 심판은 그 흐름을 끊는 재판이고 — 고지되는 순간 담보 없는 가집행 선고와 함께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섭니다 — 사전처분은 그 심판이 나오기 전의 공백을 임시로 메우는 장치입니다. 그러니 지금 정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순서이고, 오늘까지의 이동 경위와 돌봄 기록을 시간순으로 한 장에 적어 두는 일이 그 순서의 첫 칸입니다.

    그 한 장이 준비되면 본안을 무엇으로 세울지, 사전처분을 같은 시점에 낼지, 이행명령과 직접강제 중 어느 쪽을 먼저 둘지를 062-716-7477로 알려 주시는 기록에 맞춰 나눠 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광주사무소는 동구 동명로 92 주연빌딩 2층에 있고, 오시는 경로는 오시는 길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아인도 사전처분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만 떼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했거나 심판을 청구했거나 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그 사건을 맡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본안이 먼저 서야 사전처분을 올릴 자리가 생기므로, 급한 사정이 있다면 유아인도심판 청구와 사전처분 신청을 같은 시점에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덧붙여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어(같은 조 제5항) 그것만으로 집행관을 부를 수는 없고, 상대가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응하게 됩니다(제67조 제1항). 집행관을 부를 수 있게 되는 시점은 인도를 명하는 심판에 담보 없는 가집행 선고가 붙는 때이고(제42조 제1항), 그때부터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Q2.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하면 집행이 중단되나요?

    거부 의사만으로 집행이 막힌다는 근거는 현행 예규에 없습니다.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구 예규의 규정은 2025년 1월 15일 전부개정으로 사라졌고, 개정된 예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예규 제3조가 집행관과 집행보조자에게 유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할지는 여전히 집행관의 판단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아이를 숨기면 집행관이 찾을 수 있나요?

    현행 예규 제4조 제3항은 집행관이 인도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 등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유아가 있는지 수색하고, 유아나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집행관이 유아의 생활상황이나 인도 장소의 상황 같은 자료를 채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므로, 신청하는 쪽에서 아이의 생활 반경을 정리해 두면 집행 준비가 빨라집니다.

    Q4.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제가 직접 데려오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고,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같은 자료는 임의로 데려오면 뒤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둡니다. 다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층위가 다르므로, 그때는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112에 신고하십시오.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인도 청구가 닫히는 것은 아니고, 유아인도심판과 사전처분은 그와 나란히 그대로 진행합니다.

    Q5. 면접교섭 뒤 아이를 안 보내주는 것도 유아인도로 다투나요?

    양육자가 자녀를 넘겨 달라고 구하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같은 경로를 씁니다. 다만 이 유형에서는 약속된 복귀 시각과 그 근거가 되는 조정조서·판결 주문·합의 문구가 판단의 중심에 서므로, 인계 시각부터 복귀 요청까지를 시각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미복귀가 되풀이된다면 면접교섭의 방식과 인계 절차를 다시 정하는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Q6. 양육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인도부터 구할 수 있나요?

    유아인도는 양육자가 자녀를 사실상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인도를 구하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누가 양육자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판단이 앞에 오고, 인도만 떼어 먼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보는 기준은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정법원 결정 기준에 정리해 두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구할지는 사건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상담과 대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조문 원문(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시행 2026. 1. 1.) — 이 글에서 쓴 부분: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의 마류 가사비송사건 분류,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와 그 단서), 제41조(심판의 집행력), 제42조 제1항·제3항(유아 인도에 관한 심판·판결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제43조 제1항·제5항(즉시항고와 14일의 기간), 제50조 제1항·제2항 단서(조정 전치주의와 조정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 제62조 제1항~제5항(사전처분의 요건과 유형, 제재 고지, 급박한 경우의 단독 처분, 즉시항고, 집행력 없음), 제64조(이행명령의 대상과 심문·권고·제재 고지), 제67조 제1항(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68조 제1항 제2호(30일의 범위에서 감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94조(즉시항고)(대법원규칙 제3241호, 2026. 1. 29. 일부개정, 시행 2026. 1. 29.) — 이 글에서 쓴 부분: 제1항(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이 글에서 쓴 부분: 제1항(집행관의 집행처분과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제2항(재판에 앞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
    • 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대법원 판례속보,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 이 글에서 쓴 부분: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자녀문제 > 친권ㆍ양육권 >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2026년 8월 15일 기준 — 이 글에서 쓴 부분: 자력구제의 원칙적 금지, 유아인도심판의 근거 조문(「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유아인도 사전처분(제62조), 이행명령(제64조)·과태료(제67조 제1항)·감치(제68조 제1항 제2호)의 순서와 30일, 집행관 위임에 의한 강제집행(제41조)과 자녀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유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판상 이혼 >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2026년 8월 15일 기준 — 이 글에서 쓴 부분: 사전처분의 네 가지 처분 유형, 본안 제기 이후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한다는 점,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 재판예규 제1894호, 2025. 1. 15. 전부개정, 2025. 2. 1. 시행 — 이 글에서 쓴 부분: 「민사집행법」 제257조 준용(제2조), 집행관·집행보조자의 주의의무(제3조), 집행관의 자료 요청·전문가 참여·수색과 면접 권한(제4조),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요건(제6조), 시행 당시 집행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부칙 제2조
    • 대법원 2025. 5. 26.자 2025그514 결정(대법원 판례속보, 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 이 글에서 쓴 부분: 구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의 인도 거부 관련 문언과 2025. 1. 15. 개정 사실, 그 규정으로 집행불능이나 지연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서술, 집행관이 학교에서 인도 집행을 개시했으나 아동이 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자발적인 협조가 불가능해 집행을 중지했다는 사실관계(헤이그아동탈취법 사건으로 적용 예규는 재특 2024-1)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4-371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2024. 12. 13. — 이 글에서 쓴 부분: 개정 이유가 집행관이 준수할 의무·권한과 집행보조자인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는 점


  • 성격차이 이혼, 재판이혼 사유가 되나 — 제840조 제6호 기준

    성격차이 이혼, 재판이혼 사유가 되나 — 제840조 제6호 기준

    상담을 앞두고 이혼하려는 이유를 적어 보면, 대개 「성격이 안 맞는다」는 한 줄로 모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를 펼쳐 놓으면 그 목록에 성격차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맞지 않아 갈라서려는 사건은 법정에서 무엇으로 불리고, 어디까지 증명해야 이혼 판결이 나오는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이 되나

    성격차이는 「민법」 제840조가 열거한 여섯 가지 사유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되고, 이때 법원이 보는 것은 두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입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먼저 두 갈래를 갈라 두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사유를 따지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사유가 문제되는 것은 한쪽이 원하지 않는데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끝내야 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두 경로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아래 표는 「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를 조문 문언 그대로 놓고, 성격차이라고 부르는 사정이 실제로 어느 자리에 걸리는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여섯 가지와 성격차이 사건이 걸리는 자리
    호 조문 문언 성격차이 사건에서의 자리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해당 없음. 부정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가 별개 사유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생활비 단절·가출이 함께 있으면 이쪽으로 구성될 수 있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폭행·학대·모욕이 섞여 있으면 이쪽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당 없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해당 없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격차이 사건이 다투어지는 자리

    제6호는 앞의 다섯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사정을 받아 주는 자리입니다. 다만 받아 준다는 말은 느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부정행위·유기·부당한 대우처럼 사건의 이름이 정해져 있어 그 사건이 있었는지만 증명하면 되지만, 제6호는 사건의 이름이 없는 대신 혼인이 이미 끝나 있다는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성격차이 이혼」이 어렵다고 말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이혼 사유 순위」도 이 지점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 순위는 법원이 인용한 사유를 센 목록이 아니고, 법이 정한 사유 목록은 위의 여섯 가지뿐입니다. 순위에서 성격차이가 앞쪽에 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의 인정 가능성을 높여 주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와 성격차이가 제6호로 들어가는 경로를 보여주는 도식

    인정과 기각은 어디서 갈리나

    법원은 성격의 차이 자체를 재지 않고 파탄의 상태를 봅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은 제6호 해당 여부를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뒤의 생활 유지,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같은 성격차이라도 이 항목마다 내놓을 자료가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이 갈립니다.

    항목을 하나씩 내 사건에 맞춰 보면 준비할 것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 혼인파탄의 정도 — 부부로서의 생활이 언제부터 어떻게 멈췄는지. 각방·별거·가계의 분리·대화의 단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 양쪽이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있는지. 말로 한 표명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언행과 태도로 판단됩니다.
    • 혼인생활의 기간 — 갈등이 일시적인지, 혼인 기간 전반에 걸친 것인지.
    • 당사자의 책임 유무 — 파탄을 만든 책임이 어느 쪽에 얼마나 있는지.
    • 당사자의 연령과 이혼 뒤의 생활 — 혼인이 끝났을 때 양쪽이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

    실제 판결에서 기각된 예를 보면 문턱의 높이가 짐작됩니다.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므34 판결은 부부 사이에 성격차이가 있어 크게 다툰 뒤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한쪽이 집을 나가 따로 살고 있었는데도,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툼과 별거와 이혼 합의가 모두 있었는데도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므46 판결도 시어머니를 오래 간호하던 중의 사소한 행동과 배우자의 여자관계로 다툰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인정된 예는 갈등이 부부공동생활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린 경우입니다.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므50 판결은 가사를 돌보지 않고 계에 관계해 가정경제를 위협하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사정을 중대한 사유로 보았고,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혼인생활 동안 거의 매일 다른 남자와 통화한 끝에 소송과 별거에 이른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성격의 내용이 아니라 갈등이 사건으로 남아 있는가입니다. 언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대화가 끊긴 기간이 얼마인지, 회복을 위해 무엇을 시도했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으면 위 항목들이 채워집니다. 반대로 「오래 힘들었다」는 진술만 남으면 법원이 확인할 자료가 없습니다.

    책임의 비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그 파탄의 원인이 청구한 쪽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있다고 볼 사유로 만들어졌거나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격차이형 사건에서 양쪽 책임이 비슷하다는 사정이 이혼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책임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그 국면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제840조 제6호 판단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항목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는 구조도

    별거 기간은 얼마나 중요한가

    별거 기간에 「몇 년이면 된다」는 문턱값은 법에도 판례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별거는 혼인파탄의 정도와 혼인생활의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들어갈 뿐이고, 같은 3년이라도 회복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 3년과 서로 방관한 3년은 다르게 읽힙니다.

    별거를 오래 하면 혼인이 저절로 끝난다는 생각도 사실과 다릅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한쪽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어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거나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별거가 아무리 길어져도 법률상 혼인은 그대로 남습니다. 주민등록을 분리하거나 가출 신고를 하는 것도 혼인관계를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별거 기간을 자료로 만들려면 시작점과 그 사이의 내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주소가 갈렸는지, 생활비가 오갔다면 얼마의 간격으로 오갔는지, 연락이 끊긴 기간이 얼마인지, 그 사이에 만나거나 대화를 시도한 일이 있었는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체 내역과 문자 기록처럼 날짜가 자동으로 남는 자료가 가장 다루기 쉽습니다.

    청구에 기한이 있나 — 제842조의 6개월과 2년

    있습니다. 「민법」 제842조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이 조문은 성격차이 사건에서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됩니다. 사유를 과거의 한 사건으로 구성하면 시계가 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의 특정한 언행 하나를 파탄의 원인으로 세우면 그 날부터 2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두 기간이 함께 걸리고, 어느 한쪽이라도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유를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태로 구성하면 기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끊긴 상태, 별거가 이어지는 상태, 부부로서의 생활이 멈춘 상태는 계속되고 있는 사유이므로 위 판례에 따라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격차이형 사건이 대체로 후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소장에 무엇을 사유로 적느냐에 따라 앞의 계산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도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시점입니다. 파탄의 원인으로 들 만한 일이 언제 있었는지, 그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는지, 이어지고 있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보일 수 있는지를 한 줄씩 적어 보면 어떤 구성으로 가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민법 제842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가르는 흐름도

    소송보다 조정이 현실적인 경우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성격차이 사건에서 이 절차가 결과를 실제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판결로 가면 법원은 제6호 해당 여부부터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을 받으려면 양쪽이 서로의 잘못을 사건 단위로 꺼내 놓아야 합니다. 조정으로 끝내면 사유의 인정 여부를 다투지 않고 재산과 자녀에 관한 조건만 정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파탄의 증명이 가장 부담스러운 사건일수록 조정 쪽 실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조정을 선택한다는 말은 양보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리 설계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무엇은 조정할 수 있는지, 조건을 어떤 순서로 내놓을지, 상대가 거절했을 때 어느 선에서 불성립으로 돌릴지를 정해 두고 기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일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조정조서가 어떤 힘을 갖는지는 이혼 조정기일의 진행과 조정조서의 효력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조정 전치주의에 따른 이혼 조정과 소송의 경로 분기 도식

    위자료는 왜 어려운가 — 쌍방 책임의 구조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해 나오는 손해배상입니다.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은 이혼위자료청구권을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하고 불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위자료는 파탄의 상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겨냥합니다.

    성격차이형 사건의 난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서로 맞지 않아 멀어졌다는 서술은 이혼 자체를 인정받는 데는 쓰이지만, 한쪽의 잘못을 지목하는 데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은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혼은 되는데 위자료는 나오지 않는 결론이 성격차이 사건에서 드물지 않은 이유입니다.

    액수 역시 당사자가 계산해 내놓는 항목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은 위자료 수액을 산정할 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상담에서 정할 것은 목표 금액이 아니라, 상대의 어떤 행위를 잘못으로 세울 수 있는지와 그 자료가 손에 있는지입니다. 청구의 기준을 항목별로 본 내용은 이혼 위자료 청구 기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한 가지는 갈라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가 어렵다는 말이 재산 문제 전체가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잘못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여서 축이 다르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분할은 그대로 판단됩니다.

    폭언·폭력이 섞여 있다면 사유가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서로 맞지 않아 멀어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성격차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풀어 보면 폭행이나 협박, 지속적인 모욕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6호로 다룰 사건이 아니라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는 별개 사유이고, 준비하는 자료도 절차도 달라집니다.

    신체적인 위협이나 협박이 있는 상황이라면 순서가 앞뒤로 바뀝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다쳤다면 그날 안에 진료를 받고 진단과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소송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계산하는 일은 신변 안전이 확보된 뒤의 문제입니다.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는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절차가 이혼 청구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그 내용은 가정폭력 이혼과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사유 구성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도 지금 안전한 상태인지입니다.

    성격차이 이혼이 되느냐는 질문의 답은 「된다」나 「안 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격차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요구하는 파탄을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 증명은 날짜가 붙은 갈등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결론을 예측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항목별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대화가 끊긴 시점, 각방이나 별거의 시작 날짜, 생활비가 오간 간격, 회복을 시도했던 연락처럼 날짜가 남은 것만 정리해 062-716-7477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에서는 그 기록으로 제6호를 어떻게 세울지, 제842조의 기간이 걸리는 구성인지, 조정과 소송 중 어느 경로가 실익이 큰지를 나눠 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동구 동명로 92 주연빌딩 2층으로 오시면 되고, 오시는 경로는 오시는 길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격차이로 이혼하면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하고 불법한 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이므로, 서로 맞지 않아 멀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근거가 서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은 파탄의 귀책사유가 쌍방에게 있고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액수도 당사자가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Q2. 이혼 사유 순위에서 성격차이가 가장 많다던데, 법원도 그만큼 쉽게 인정하나요?

    그 순위는 법원이 인용한 사유를 센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여섯 가지이고 그 목록에 성격차이라는 이름은 없으며, 성격차이 사건은 제6호의 파탄으로 다시 구성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흔한 이유인가와 법정에서 인정되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Q3. 비슷한 사건의 결과를 찾아보면 제 사건도 가늠할 수 있나요?

    결과만 놓고 비교하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제6호 판단에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 혼인 기간, 책임 유무, 연령과 이혼 뒤의 생활이 함께 들어가므로,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도 이 항목의 조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다른 사건의 결말보다 내 사건에서 위 항목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맞춰 보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Q4.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격차이로는 이혼이 안 되나요?

    동의가 없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동의가 없다는 사실은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라는 항목으로 판단에 들어갈 뿐이고, 그 의사는 말로 한 표명만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에서의 언행·태도를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다만 동의가 없으면 조정으로 끝내기 어려워 사유의 증명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

    Q5. 조정으로 끝내면 이혼 사유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제6호 해당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사건이 끝나므로, 파탄을 증명하는 부담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가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것도 이 경로를 앞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되면 그대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증명 자료는 조정 단계에서부터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6. 몇 년 전 일을 이유로 지금 이혼을 청구해도 되나요?

    사유를 과거의 한 사건으로 세우면 「민법」 제842조에 따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반면 대화 단절이나 별거처럼 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과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의 태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상담과 대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민법」 제840조·제842조·제843조·제806조,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이 글에서 쓴 부분: 재판상 이혼원인 여섯 사유의 문언, 제6호 이혼청구권 소멸의 6개월·2년,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 준용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가사소송법」 제50조·제2조,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 이 글에서 쓴 부분: 재판상 이혼이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는 점, 조정 전치주의와 조정 회부 의무 및 그 예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 사유, 2026년 8월 15일 기준 — 이 글에서 쓴 부분: 제6호의 의미와 고려 항목,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그 인용 판례 사건번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위자료 > 위자료의 개념(판례), 2026년 8월 15일 기준 — 이 글에서 쓴 부분: 쌍방 책임이 대등할 때의 위자료 기각 사례, 위자료 수액의 직권 산정,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성격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 이 글에서 쓴 부분: 제6호 판단의 고려 항목 열거,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무겁지 않으면 인용되어야 한다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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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전 빼돌린 재산, 사해행위취소로 되찾는 절차 — 기한이 핵심

    이혼 전 빼돌린 재산, 사해행위취소로 되찾는 절차 — 기한이 핵심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공동명의였던 아파트가 배우자의 형제 이름으로 넘어가 있고, 이전 날짜가 협의가 깨진 직후라면 나눌 재산 하나가 목록에서 사라진 셈입니다. 예금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큰 금액이 한 번에 빠져나가고 받은 쪽이 배우자의 가족이면, 재산분할을 계산할 때는 없는 돈이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재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통로를 정한 조문이 「민법」 제839조의3입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넘겼다면, 다른 배우자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이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을 따르게 합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고, 사건은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소유권이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되어 있으면, 그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부터 따로 다투게 됩니다.

    대응은 재산이 어디까지 갔는지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립니다. 아직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고 넘어갈 정황만 잡혔다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묶는 쪽이고, 이미 등기가 넘어갔거나 돈이 빠져나간 뒤라면 되돌리는 쪽입니다. 앞쪽은 막는 절차라 빠르고, 뒤쪽은 되돌리는 절차라 다퉈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처분이 이미 끝난 뒤라면 근거 조문과 소송의 상대방, 그리고 기한이 차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내용을 다투기 전에 사건이 멈춥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

    제839조의3은 2007년 12월 21일 신설된 조문입니다.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소를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3).

    조문 구조에서 읽을 것이 셋입니다. 첫째, 끌어오는 것은 「민법」 제406조 가운데 제1항의 취소·원상회복과 제2항의 기간뿐입니다. 둘째, 청구하는 곳이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입니다. 셋째, 지키려는 권리가 일반 금전채권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일반 채권자취소권과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쉽지만, 누구의 어떤 권리를 지키는 절차인지가 다릅니다.

    가정법원에 내는 이유는 「가사소송법」에 자리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4)가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적어 두었고, 같은 항 본문은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조문은 청구하는 사람을 「부부의 일방」이라고만 적었고, 이혼이 성립한 뒤일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언제부터 소를 낼 수 있는지는 재산분할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그 단계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어떤 처분이 취소 대상이 되나

    조문은 대상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만 적습니다. 대가 없이 넘긴 증여,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값의 매도, 새로 설정한 근저당, 다른 사람 계좌로 옮긴 예금이 모두 검토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 처분으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넘겨받은 쪽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어느 유형이든 흔적이 남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처분의 형태별로 기록이 남는 곳과,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처분 형태별로 기록이 남는 자리와 소송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
    처분의 형태 기록이 남는 자리 다투게 되는 지점
    증여·명의 이전 등기부 갑구의 소유권이전 등기와 그 원인 표시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
    시세보다 낮은 값의 매도 등기부 갑구,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값이 상당한 범위 안인지
    근저당 설정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권 등기 빌린 돈이 실제로 있는지
    예금 이체·인출 거래내역의 날짜와 받은 계좌 생활비나 기존 빚 갚기의 범위인지
    사업체 지분·주식 이전 주주명부와 법인 등기의 변경 내역 이전 시점과 대가가 흘러간 경로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지출이나 생활비까지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값을 주고받은 거래도 결론이 한쪽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값을 받았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다음 질문이 되고, 받은 돈이 다시 사라졌다면 사라진 지점이 새로운 대상이 됩니다.

    취소 대상이 되는 처분 유형과 기록이 남는 자리를 정리한 도식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법원에 내나

    피고는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넘겼다면 전득자도 상대가 됩니다. 재산을 빼돌린 배우자 본인은 이 소송의 피고가 아니며, 이혼·재산분할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4)에 따라 가정법원입니다.

    준용되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06조). 그래서 소송의 무게는 넘겨받은 사람이 언제 무엇을 알았는가로 옮겨 갑니다. 받은 사람이 배우자의 가족인지, 값이 실제로 오갔는지, 오갔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가 이 질문에 답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건이 둘로 늘어난다는 점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본안은 본안대로 기일이 잡히고, 취소 소송은 수익자를 상대로 따로 돕니다. 두 사건의 일정이 어긋나면 되돌리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본안이 먼저 마무리되는 상황이 생기므로, 소를 낼 때 본안의 진행 단계를 같은 표에 놓고 순서를 잡게 됩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 안 날부터 1년, 처분일부터 5년

    「민법」 제839조의3 제2항은 이 소를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제406조 제2항의 문언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두 기간은 함께 걸리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발급받은 날짜나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받은 날짜처럼 안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1년 쪽이 먼저 닫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자체는 몇 해 전이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인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5년 쪽이 먼저 닫히기도 합니다. 혼인 초기에 넘어간 재산을 뒤늦게 발견하면, 알게 된 날이 어제여도 처분일에서 5년이 지났다면 그 문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처분이 있었다는 것만 들은 시점인지, 그것이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손에 쥔 시점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스스로 늦은 쪽으로 잡아 두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위험이 커집니다. 저희가 사해행위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도 처분을 발견한 날짜이고, 기간 계산은 자료를 놓고 함께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의 기간과는 다른 시계라는 점도 갈라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 2년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고, 여기서 보는 1년·5년은 이미 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분할 청구의 기산점과 범위는 재산분할 총정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안 날 1년과 처분일 5년 두 기간을 비교한 시간선

    발견·동결·회복, 세 단계에서 취소권이 서는 자리

    재산을 둘러싼 대응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찾고, 묶고, 되돌립니다. 단계마다 근거 조문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도 다릅니다.

    재산 은닉에 대응하는 세 단계와 각 단계의 근거 조문
    단계 하는 일 근거 조문
    발견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기관에 명의 재산을 조회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동결 아직 남아 있는 재산을 묶어 처분을 막음 「가사소송법」 제63조
    회복 이미 넘어간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되돌림 「민법」 제839조의3

    재산명시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48조의3에 따라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신청 순서와 내야 할 서류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순서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이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할 수 있게 열어 둔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가 이미 넘어간 사안이라면 동결 단계를 건너뛰고 회복으로 갑니다. 다만 수익자 이름으로 옮겨 간 재산이 다시 움직일 정황이 보이면, 취소 소송과 함께 그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되돌릴 대상이 한 번 더 이동하면 상대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늘기 때문입니다.

    조회로 받은 자료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4항은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재산 은닉 대응 세 단계 흐름도

    취소가 인정되면 재산은 어떻게 돌아오나

    조문이 정한 것은 「취소 및 원상회복」입니다. 재산을 청구한 사람에게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있기 전 상태로 되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재산은 곧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나눌 대상으로 복귀합니다. 취소 판결과 재산분할 심판이 따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되돌리는 방법은 처분의 형태와 지금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소유권이 수익자 이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와,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등기를 되돌리는 형태가 될지 금전으로 정산하는 형태가 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범위도 처분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걸린 재산이라면 그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함께 판단되고, 값이 일부 오간 거래라면 오간 만큼을 어떻게 볼지가 남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돌아오는지는 재산의 구성과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되돌린 뒤의 그림까지 그려 놓고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맞대응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상대가 먼저 움직였다는 이유로 같은 방식을 쓰면, 되찾으려던 것까지 잃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위임장·인감을 만들어 명의를 옮기는 행위는 그 자체가 형사 문제가 되고,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를 판단하는 자리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법에도 선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계좌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확보한 자료는 확보 과정 자체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법원을 거치는 재산명시·재산조회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고, 앞서 본 대로 그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재산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신체적 위협이 오간다면 그것은 재산 문제가 아니라 신변 안전 문제입니다.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시고, 안전이 확보된 뒤에 재산 절차를 이어 가십시오. 폭력이 있었던 사실은 이혼 사건에서 따로 다루어집니다.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일은 처분을 발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처분이었는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언제 알았는지 세 가지가 맞물려야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섭니다. 그중 시계가 도는 것은 마지막 하나이므로, 등기부나 거래내역에서 낯선 날짜를 발견했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절차의 첫 기록이 됩니다.

    등기부에 새로 붙은 권리나 계좌에서 빠져나간 흔적처럼 날짜가 남은 자료가 있다면, 처분의 종류와 그 날짜만 정리해 062-716-7477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에서는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고, 되돌리는 소로 갈 사안인지 아직 묶어서 막을 사안인지를 나눠 봅니다. 광주 재산분할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동구 동명로 92 주연빌딩 2층으로 오시면 되고, 오시는 경로는 오시는 길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해행위가 취소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의 문언으로 보면 세 가지가 맞물립니다. 지킬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을 것, 배우자가 그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을 것, 그리고 준용되는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볼 사정이 없을 것입니다.

    세 가지 가운데 실제 자료 싸움이 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값이 오간 경로와 넘겨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Q2. 이혼한 뒤에도 사해행위취소를 낼 수 있나요?

    기간 안이라면 이혼한 뒤에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계가 둘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이혼한 날부터 2년이고, 취소의 소는 제839조의3 제2항이 따르게 한 제406조 제2항의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분할 청구가 아직 살아 있어도 취소의 1년이 지나 있으면 되돌리는 쪽 문은 닫힙니다. 두 기간을 함께 세어 보아야 남은 선택지가 보입니다.

    Q3.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을 상대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방향이 반대인 사건입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은 이미 채무를 넘게 진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든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당한 정도를 넘는 초과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도 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Q4. 「이혼의 취소」와 「사해행위 취소」는 같은 말인가요?

    다른 절차입니다. 이혼의 취소는 이혼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3)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사해행위 취소는 이혼과 별개로 재산을 넘긴 법률행위를 되돌리는 것으로 같은 항 다목 4)의 다류 사건입니다.

    되돌리려는 대상이 혼인관계인지 재산 이전인지가 다르니, 소장도 상대방도 따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상담과 대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재산의 구성과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혼숙려기간, 단축·면제는 언제 되나 — 3개월·1개월 계산법

    이혼숙려기간, 단축·면제는 언제 되나 — 3개월·1개월 계산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 문을 나서면 손에 남는 것은 확인기일이 적힌 안내서 한 장입니다. 그 날짜가 왜 석 달 뒤인지, 같은 날 접수한 옆자리 사람은 왜 한 달 뒤인지는 안내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의 이름이 이혼숙려기간이고, 길이와 시작점과 줄이는 방법은 「민법」 제836조의2가 정해 두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세며,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절차는 사유서를 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산점을 신청서 접수일로 잘못 세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다섯 단계와 그 안에서 이혼숙려기간이 놓이는 위치를 표시한 흐름도

    이혼숙려기간은 무엇이고, 어디에 적혀 있나요?

    「민법」 제836조의2는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제2항이 기간을 정한 조항이고, 제3항이 그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조항입니다. 세 항이 한 덩어리라서, 기간만 떼어 외우면 시작점과 예외를 놓치게 됩니다.

    절차 전체에서 숙려기간이 놓이는 자리는 이렇습니다. 부부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그 날부터 숙려기간이 흐르고, 지정된 확인기일에 다시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의 절차」). 절차 전반은 협의이혼 절차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숙려기간은 벌이 아니라 절차의 한 칸입니다. 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열리고, 확인기일이 열려야 확인서가 나오고, 확인서가 있어야 이혼신고가 수리됩니다. 칸 하나가 밀리면 뒤가 전부 밀립니다.

    3개월인가요, 1개월인가요 — 자녀 기준과 성년 임박 예외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이 자녀의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이면 1개월이 지난 후로,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부터 3개월 이내 사이이면 그 자녀가 성년에 달한 날 이후로 확인기일을 지정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8호 제1조제2항).

    기준이 되는 것은 자녀의 유무가 아니라 양육해야 할 자녀의 유무입니다. 임신 중인 자녀도 여기에 들어가므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을 기대하면 어긋납니다. 반대로 자녀가 이미 성년이면 양육해야 할 자녀가 아니므로 1개월입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기일이 지정되는 시점
    자녀 상황 확인기일이 지정되는 시점 근거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음(임신 중인 자녀 포함)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1호
    자녀가 없거나, 이미 성년인 자녀만 있음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2호
    안내를 받은 날이 자녀의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8호 제1조제2항
    안내를 받은 날이 자녀의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부터 3개월 이내 사이 그 자녀가 성년에 달한 날 이후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8호 제1조제2항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이 이른바 성년 임박 예외입니다. 자녀의 생일이 코앞인데 기계적으로 3개월을 붙이면, 정작 기다리는 동안 자녀가 성년이 되어 버리는 모순이 생깁니다. 예규는 그 모순을 두 갈래로 나눠, 생일이 한 달 안이면 1개월로 줄이고, 한 달에서 석 달 사이면 생일 뒤로 기일을 잡습니다.

    같은 갈림이 제출 서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내야 하는데,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이 대상에서 빠집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8호 제2조제3항). 기간과 서류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 기준에 따른 이혼숙려기간 3개월과 1개월, 성년 임박 예외의 분기를 나눈 도식

    언제부터 세나요 — 기산점은 신청한 날이 아닙니다

    숙려기간의 기산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부부가 함께 출석해 접수하고 그 자리에서 안내를 받으면 두 날이 같지만,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안내를 받지 않으면 사건은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8호 제11조제3항).

    기산점 착오가 실제로 문제를 만드는 자리는 두 곳입니다. 첫째는 달력 계산입니다. 접수일을 0일로 놓고 세면 안내가 며칠 늦어진 만큼 확인기일도 뒤로 밀리는데, 그 차이를 법원 착오로 오해하게 됩니다. 둘째는 접수만 해 두는 경우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이어서 다른 한쪽만 출석해 신청서를 낸 때에는 그 자리에서 확인기일을 고지하지 않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를 거쳐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같은 예규 제2조제1항 단서, 제5조제2항).

    부부가 함께 출석해 안내까지 받으면, 법원은 예정된 기일 중에서 확인기일 2개를 한꺼번에 알려 줍니다(같은 예규 제5조제1항). 1회 기일에 한쪽이 나오지 못할 때를 대비한 것이니, 안내서에 적힌 두 날짜를 모두 비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축이나 면제가 인정되는 ‘급박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조문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라고 적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예규도 같은 문언을 이어받아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신속히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라고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8호 제6조제1항).

    여기서 읽어야 할 낱말은 ‘등’입니다. 폭력은 전형적인 예로 들어 둔 것이고, 그것만 사유가 된다고 닫아 둔 조문이 아닙니다. 다만 열려 있다는 말이 넓게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축과 면제는 당사자가 소명한 자료를 보고 담당 판사가 정하는 것이라, 사정이 있다는 진술만으로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사정을 드러내는 자료입니다.

    단축과 면제는 결과도 다릅니다. 단축은 기간이 짧아져 확인기일이 앞당겨지는 것이고, 면제는 기간 없이 확인기일을 잡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한 장의 사유서에 함께 적어 낼 수 있지만, 어느 쪽으로 정해질지는 신청인이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이 진행 중이라면, 사유서보다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지금 맞고 있거나, 흉기·목조름이 등장했거나, 집을 나가지 못하게 막히고 있다면 사유서를 쓰는 것이 첫 순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112로 신고하십시오. 가정폭력범죄는 누구든지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조).

    재발이 우려되고 급한데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나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세 가지입니다(같은 법 제8조의2제1항). 밤이거나 신고가 망설여지는 시간이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 365일 24시간 연결되고, 국번 없이 1366으로 걸거나 지역번호를 붙여 062-1366으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 안내).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전 확보와 신고가 먼저, 보호조치가 그다음, 숙려기간 단축 사유서는 그 뒤입니다. 신고와 보호조치 과정에서 남는 기록이 결과적으로 급박한 사정의 소명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 사안의 보호명령과 이혼을 함께 보는 방법은 가정폭력 이혼과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단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사유서와 7일

    숙려기간 단축·면제는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아니라 사유서로 합니다.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면,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이 상담위원의 상담을 거쳐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담당 판사가 상담위원의 의견을 참고해 이혼의사확인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8호 제6조제1항·제2항).

    기다리는 기간이 7일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상담받은 날부터 7일,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안에 새로운 확인기일 지정 통지가 오지 않으면, 처음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2항). 기일이 다시 정해진 때에는 신청서의 확인기일란에 삭선을 긋고, 전화나 팩스 같은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같은 예규 제6조제3항, 제5조제4항).

    그래서 준비는 두 갈래로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는 사유서와 소명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통지가 오지 않을 경우의 일정입니다. 7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원래 기일이 살아 있으므로, 그 날짜를 비워 둔 채로 사유서를 내야 합니다. 법원에 등록한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즉시 알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 기일 변경 통지가 전화로 오기 때문입니다.

    사유서에 무엇을 적을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뼈대는 공통입니다. 언제·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남은 기간을 기다리기 어려운지,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세 가지입니다. 완성된 문안을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이 세 칸을 자기 사건의 사실로 채우는 편이 소명에 가깝습니다.

    숙려기간 단축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 기일 재지정 통지 여부에 따라 갈리는 일정선

    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 불출석하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이혼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취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철회는 법제처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8호 제25조).

    다만 철회에는 선착순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내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어 수리되었다면 이혼은 이미 성립한 것이어서, 뒤늦은 철회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두 서류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는 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같은 예규 제27조제5항). 그래서 접수 연월일과 시각까지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돌린 뒤 다시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 철회의사를 다시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같은 예규 제26조제3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두는 선택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의 절차」).

    확인기일 전후로 나뉘는 협의이혼 철회 방법을 두 갈래로 정리한 도식

    숙려기간 동안 피하는 편이 나은 것

    숙려기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실무상 조심할 것들이 나옵니다.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다툴 때 그 처분 자체가 쟁점이 되고, 새로운 이성관계는 그 자체로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협의가 틀어져 소송으로 옮겨 갈 경우, 이 기간의 행동이 그대로 자료가 되어 돌아옵니다. 어느 쪽이든 법적 결론을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고, 다툼거리를 늘리지 않는 편이 낫다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한을 놓치는 것도 피해야 할 쪽에 들어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낼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8호 제2조제3항). 협의서를 기일 한 달 전까지 내지 않으면 담당 판사가 검토와 보정을 위해 확인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같은 예규 제5조제5항).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이면 담당 판사가 보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같은 예규 제13조제1항).

    확인기일 불출석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에 걸쳐 나가지 않으면 취하간주로 사건이 종결되어, 기다린 기간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부득이하게 협의가 늦어져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기일에 출석해 그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을 다시 받는 길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혼숙려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흐르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로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안내서에 적힌 확인기일에서 거꾸로 세어 보시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기일의 한 달 전이 협의서의 실제 마감이라는 점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두시면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건인지도, 그 달력 위에 남은 날짜를 놓고 보는 데서 판단이 시작됩니다.

    광주 협의이혼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에서 이혼·가사 사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안내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면 기산점과 제출 기한부터 함께 맞춰 봅니다. 광주사무소는 동구 동명로 92 주연빌딩 2층이고, 상담 문의는 062-716-7477입니다. 사무소 소개는 하이브 소개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숙려기간 없이 이혼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이라면 원칙적으로 어렵고, 예외는 「민법」 제836조의2제3항의 면제뿐입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을 소명해 사유서를 내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판단은 담당 판사가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숙려기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대신 소를 제기한 뒤의 기간은 사건의 진행에 따라 정해지므로, 숙려기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더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2. 이혼 3개월은 어떤 절차인가요?

    두 가지 3개월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나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을 때의 이혼숙려기간 3개월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확인기일까지의 기다림입니다. 다른 하나는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 3개월로,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앞의 3개월은 기다리는 기간이고, 뒤의 3개월은 움직여야 하는 기간입니다. 안내서와 확인서등본에 적힌 날짜를 각각 기준으로 삼으시면 섞이지 않습니다.

    Q3. 별거 중이면 숙려기간이 줄어드나요?

    별거 기간은 「민법」 제836조의2제2항이 정한 기간에서 빼 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새로 세므로, 몇 년을 따로 살았는지와는 무관하게 자녀 유무에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입니다.

    다만 별거 중에 폭력이나 접근이 이어지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별거 자체가 아니라 그 사정을 소명해 같은 조 제3항의 단축·면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Q4. 단축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은 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 한 장과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입니다. 사유서에는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왜 남은 기간을 기다리기 어려운지, 무엇으로 뒷받침되는지를 적습니다. 자료의 종류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미리 정해진 목록을 맞추기보다 실제로 남아 있는 기록을 모으는 편이 맞습니다.

    제출 후에는 상담을 받은 날 또는 사유서를 낸 날부터 7일을 세어 두시면 됩니다. 그 안에 기일 재지정 통지가 없으면 원래 기일이 유지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감수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광주이혼변호사, 별거 전 양육권 준비는 무엇부터 하나

    광주이혼변호사, 별거 전 양육권 준비는 무엇부터 하나

    짐을 언제 뺄지는 정했는데 아이를 어떻게 할지에서 말이 멈춥니다. 데리고 나가면 상대방이 그냥 있지 않을 것 같고, 두고 나가면 나중에 불리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별거는 그 자체로 이혼 절차가 아니지만, 별거 첫날의 선택은 나중에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들여다보는 사실의 출발선이 됩니다.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아이를 주로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둘째 아이를 데리고 나갈지 두고 나갈지, 셋째 별거 기간의 양육 사실을 무엇으로 남길지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제912조는 친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도록 합니다. 별거 기간의 실제 양육 상태는 그 ‘그 밖의 사정’을 채우는 사실로 들어갑니다. 다만 폭력이나 협박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계산보다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별거를 앞두고 양육권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별거한다고 해서 친권이나 양육권이 한쪽으로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2항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집을 따로 쓰더라도 상대방의 친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실제로 정해지는 시점은 이혼입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한다고 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837조 제1항이 협의를 원칙으로 두고, 제4항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이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별거 기간은 법적으로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기간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판단 재료가 되는 사실이 하루씩 쌓이는 기간입니다. 별거 중에 임시로라도 양육 문제를 정해 두고 싶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이 있습니다. 소 제기나 심판청구, 조정신청이 있는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이 처분에 집행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사전처분만으로 아이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전 양육권 준비 세 가지 축을 정리한 도식

    폭력이나 협박이 있다면 순서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때리거나 위협하고 있다면, 아이를 데리고 나갈지 말지를 계산하는 것보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험이 지금 진행 중이면 112로 신고하십시오. 아이가 맞거나 방치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급한 상황에서 가장 빠른 경로는 국번 없이 112입니다. 당장 신고할 상황은 아니지만 상의할 곳이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 전화와 채팅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안전이 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제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판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또는 그 주거·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이들은 함께 내릴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에 출석하거나 면접교섭을 하는 동안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같은 조 제5항에 있습니다.

    이 청구는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어서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준비 항목을 다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신고와 청구를 먼저 하시고, 양육권 문제는 그다음에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키우고 있나’는 얼마나 무겁게 작용하나

    ‘현재 키우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못 박은 조문은 없습니다. 대신 「민법」 제912조가 친권자 지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제837조 제3항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는 그 ‘그 밖의 사정’을 이루는 사실이며, 양육자를 바꿨을 때 아이 생활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가늠하게 해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양육은 누가 더 아이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아침에 누가 깨워서 보냈고 아플 때 누가 데려갔는지처럼 반복되는 일을 누가 맡아 왔는지입니다. 같은 집에 살 때는 두 사람 다 “내가 키웠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갈라선 뒤에는 그 말을 뒷받침할 사실이 필요해집니다.

    「민법」 제912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 환경을 살피는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가사조사관 조사와 양육환경조사를 함께 보시면 그림이 잡힙니다. 양육자 지정에서 법원이 어떤 요소를 놓고 저울질하는지는 양육권 결정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는 무엇을 따져야 하나

    데리고 나가는 선택은 어디로 갈지, 낮 동안 누가 아이를 볼지, 상대방이 아이를 만나는 길을 어떻게 열어 둘지까지 정해졌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셋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만 옮기면, 양육 환경이 나아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이 참작하도록 한 자녀의 의사와 나이도 여기서 함께 걸립니다.

    나가기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항목은 이렇습니다.

    • 등원·등교 — 다니던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그대로 다닐 수 있는 거리인지, 옮겨야 한다면 언제 옮기는 것이 아이에게 덜 부담인지
    • 낮 시간 — 하원 시간에 아이를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지, 본인 근무 시간과 맞는지
    • 아이 물건 — 약, 진료 기록, 보험증, 학용품처럼 없으면 당장 곤란해지는 것
    • 아이 의사 —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
    • 상대방과의 연결 — 통화나 만남을 어떤 주기로 할지, 그 방식을 문자처럼 남는 형태로 정해 두는 것

    마지막 항목이 특히 무겁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혼인 중에는 친권이 공동이므로(「민법」 제909조 제2항), 아이를 데리고 나간 쪽이 상대방과 아이의 연결을 일방적으로 끊으면 그 행동 자체가 양육 적합성을 다투는 자리에서 되돌아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와 두고 나갈 때 확인할 항목을 비교한 갈림 도표

    아이를 두고 나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아이를 두고 나가는 것이 곧 양육권 포기라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본 ‘그 밖의 사정’을 이루는 사실이 그 기간 동안 상대방 쪽에 쌓이는 것은 맞습니다. 별거가 길어질수록 그 격차는 벌어집니다.

    두고 나가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아이를 받을 주거가 없거나, 근무 형태 때문에 낮 동안 돌볼 방법이 없거나, 그 집을 나오는 것 자체가 급했던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를 함께 남기시면 됩니다. 하나는 왜 그 시점에 데리고 나올 수 없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나온 뒤에도 아이를 계속 돌봐 왔다는 사실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난 날짜, 주고받은 연락, 아이를 위해 쓴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별거 중에 아이를 만나는 방식은 먼저 두 사람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이나 양육에 관한 사건이 시작된 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혼 뒤의 면접교섭은 「민법」 제837조의2가 따로 정하고 있고, 그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3)에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데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상대방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면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3). 법원이 유아의 인도를 명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행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데려갔다는 사실 자체보다, 아이의 생활을 갑자기 끊었는지가 양육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다시 문제가 됩니다.

    이 대목에서 사전처분과 이행명령의 관계를 한 번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해 주지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때는 제64조의 이행명령이 따로 필요합니다. 제64조 제2항은 이행명령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며, 제67조 제1항과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데려간 뒤의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전학을 진행하거나, 아이에게 상대방에 관해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아이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했는지를 보는 판단 구조에서, 이런 행동은 데려간 쪽의 설명을 스스로 약하게 만듭니다. 물론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지므로, 특정한 행동이 곧바로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별거 중 양육 기록은 무엇을 어떻게 남기나

    기록은 ‘내가 더 잘 키운다’는 주장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은 것입니다. 등하원, 아픈 날의 대응, 식사와 취침, 학교·기관과의 연락, 아이를 위한 지출 다섯 가지를 일이 생긴 그날 남기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몰아서 만든 기록은 작성 시점이 드러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아래 표는 그 다섯 가지가 각각 어떤 형태로 남고 나중에 어디에서 확인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직접 적는 메모보다 제3자가 보관하는 기록이 확인하기 쉽다는 점에서 갈립니다.

    별거 중 양육 기록 다섯 가지 — 남는 형태와 확인 경로
    무엇을 어떤 형태로 남나 나중에 어디서 확인하나
    등하원·등하교 알림장, 출결 기록, 하원 확인 어린이집·학교가 보관하는 기록
    아픈 날의 대응 진료받은 날짜와 동행한 보호자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
    식사와 취침 그날 적은 메모, 사진의 촬영 시각 본인이 남긴 기록
    학교·기관 연락 상담 요청과 회신 문자·메일의 발신과 수신 기록
    아이를 위한 지출 결제한 날짜와 항목 카드·계좌 거래 내역

    기록을 모으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메신저 계정을 몰래 열어 보는 방식은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고, 그렇게 얻은 자료는 쓰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아이에게 특정한 답을 하도록 가르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런 행동은 양육 환경을 살피는 절차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도록 한 「민법」 제912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별거 중 남기는 양육 기록 다섯 가지를 날짜별로 정리한 개념도

    별거 첫날 전에 확인할 것

    별거 전 양육권 준비는 서류를 갖추는 일이 아니라, 지금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를 사실대로 파악하고 그 상태를 별거 뒤에도 이어 갈 수 있게 동선을 짜는 일입니다. 데리고 나가든 두고 나가든, 그 선택을 왜 그렇게 했는지와 그 뒤에 무엇을 계속했는지가 나중에 읽힙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아이와 관련해 한 일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면, 그것이 가장 먼저 쌓이는 자료가 됩니다.

    별거 시점과 아이의 나이, 지금까지의 양육 상태를 적어서 오시면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함께 봅니다. 광주이혼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광주사무소에서 이혼·양육 사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문의는 062-716-7477이고, 찾아오시는 길은 오시는 길·상담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안전이 걸린 상황이라면 가정폭력 이혼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별거 중에도 상대방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부에게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같은 법 제833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1)의 부부의 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정할지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수와 나이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져서 미리 액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구가 늦어질수록 그 이전 기간을 되짚기가 까다로워지므로, 별거를 시작할 때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2. 별거 기간이 길면 양육자가 그쪽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기간만으로 정해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 제912조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제837조 제3항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기간의 길이보다 그 기간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긴 별거는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합니다. 아이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면 그 사실이 남고, 반대로 아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면 그 기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Q3.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이나 양육에 관한 사건을 시작하면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감호와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하고,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3)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정면의 방법입니다. 법원이 유아의 인도를 명한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이행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를 직접 되찾아 오는 방식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상대방의 주장 자료가 되고, 아이가 그 장면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다만 데려간 쪽이 아이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112로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4. 별거 합의서를 써 두면 양육자가 정해지나요?

    협의는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이 그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그 방법이 포함돼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항은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므로,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 시점에 두 사람이 양육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어떤 항목을 넣을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함께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참고·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826조·제833조·제837조·제909조·제912조 — 부부의 부양·협조 의무, 생활비용 부담,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와 참작 사정, 혼인 중 친권 공동행사, 자녀의 복리 우선.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제2조·제62조·제64조 —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범위, 사전처분과 집행력, 유아의 인도 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929호, 시행 2025. 10. 23.) 제55조의2 —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와 병과, 신변안전조치 요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321호, 시행 2026. 8. 4.) 제10조 제1항 —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신고와 그 신고처.
    • 아동학대 신고 안내(ncrc.or.kr) —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피해에 관한 전화·채팅 상담.

    ※ 이 글은 현행 법령을 확인해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전에 현행 법령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황혼이혼변호사, 20년 넘은 혼인의 재산분할은 무엇부터

    광주황혼이혼변호사, 20년 넘은 혼인의 재산분할은 무엇부터

    등기권리증과 보험증권, 오래된 통장을 한자리에 모아 놓으면 서른 해 가까이 쌓인 살림이 생각보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20년,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이혼 상담에서 먼저 막히는 것도 「얼마를 받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눈에 먼저 들어오는 말은 5:5나 기여도, 2년 같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는 나눌 재산의 목록이 정해진 다음에야 의미가 생깁니다.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비율을 다투기 전에 목록을 만드는 단계에서 갈립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므로, 목록에 오르지 않은 재산은 비율과 상관없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순서는 ①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급여를 명의와 함께 적는 재산 목록 ② 연금 가입 이력 확인 ③ 살던 집의 처리 방식 ④ 성년 자녀 여부에 따른 쟁점 정리, 이 네 단계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준비 4단계 순서도

    재산을 알아보기 전에 — 배우자의 계정을 열어 보지 않는다

    목록을 만들려고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금융 계정에 몰래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배우자의 아이디로 접속해 거래 내역을 내려받는 행위는 이 조항이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이혼 사건과 별개의 문제가 뒤따라옵니다.

    법이 마련해 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같은 법의 재산조회가 뒤에 붙습니다. 두 절차의 신청 순서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협박이 있는 상황이라면 순서가 아예 달라집니다. 맞았거나 협박을 받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고, 다친 곳이 있으면 같은 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진단서와 신고 기록은 뒤에 이어질 절차의 자료가 되고, 재산 조사는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오는 순서입니다.

    황혼이혼, 무엇이 다른가 — 쟁점의 무게중심

    국가데이터처가 낸 「2025년 혼인 이혼 통계」를 보면 2025년 이혼은 8만 8천 건으로 전년보다 3.3% 줄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지속기간별로 나누면 30년 이상이 전체 이혼의 17.7%로 가장 큰 구간이고, 5~9년 17.3%, 4년 이하 16.3%가 그 뒤를 잇습니다. 평균 이혼 연령도 남자 51.0세, 여자 47.7세로 남녀 모두 1년 전보다 0.6세 올라갔습니다. 전체 건수가 줄어드는 중에도 오래 산 부부의 이혼이 가장 두꺼운 층이라는 뜻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사건의 무게중심이 옮겨 갑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면 「민법」 제909조 제1항이 정한 친권의 대상, 즉 미성년자인 자에서 벗어나므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이 사건에서 빠집니다. 남는 것은 재산·연금·주거 세 가지이고, 이 셋은 남은 생활의 기반과 바로 닿아 있어 한 번 정리를 잘못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것도 자주 생기는 혼동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성격이고, 재산분할은 책임과 무관하게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두 제도의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비율보다 목록이 먼저인가

    비율은 목록이 정해진 뒤에 적용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제도가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분배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는 목록에서 빼는 이유가 되지 않고, 반대로 목록에 올리지 않은 재산은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제2항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목록을 만들 때는 「내 것·네 것」을 미리 가르지 않고 있는 대로 적습니다. 성격을 가리는 일은 그다음 순서입니다.

    재산 목록에 적을 항목과 함께 적어 둘 내용
    항목 함께 적어 둘 것 본인 명의일 때 확인할 곳
    부동산 소재지·명의·취득 시기·대출 잔액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적금 금융기관·명의·최근 큰 입출금 거래 내역
    보험 계약자·피보험자·해지환급금 유무 보험증권
    퇴직급여 재직 기간·예상 퇴직급여 재직 회사·연금 기관
    채무 빌린 시기·사용처·명의 대출 약정서

    표의 오른쪽 칸은 본인 명의 자료를 전제로 합니다. 배우자 명의는 앞에서 본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하고, 직접 열어 보지 않습니다. 이 구분만 지켜도 목록의 절반은 흔들리지 않는 자료가 됩니다.

    재산 목록에 적을 항목과 확인처 정리표

    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움직인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분할과 다른 창구에서 움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판결문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청구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이 둘 있습니다. 첫째, 혼인 기간에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은 빠집니다(같은 조 제1항). 둘째,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각각의 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어느 제도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과 기한을 더 보려면 분할연금 요건과 청구 기한을 참고하세요.

    재산분할과 분할연금의 창구 구분 관계도

    퇴직급여·보험·예금 — 목록에서 빠지기 쉬운 자리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를 목록에서 빼는 일이 흔합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재직 기간이 30년에 가까울수록 이 한 줄이 목록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커집니다.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계약인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루는 방법이 갈립니다. 예금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빠져나간 돈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채무도 목록의 한 줄입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진 빚인지 한쪽이 개인적으로 쓴 빚인지에 따라 청산의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성격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 — 퇴직금·국민연금·빚에 더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집은 어떻게 되나 — 주거 정리의 선택지

    혼인 중에 마련한 주택은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나누는 방식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가정법원에 맡겨 둔 「분할의 액수와 방법」의 문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한쪽이 소유를 갖고 상대의 몫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 팔아서 대금을 나누는 방식, 한쪽이 일정 기간 더 사는 조건을 붙이는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느 쪽이든 남은 대출과 명의가 같이 움직이므로, 집은 목록의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출 잔액과 한 줄로 적습니다.

    황혼이혼에서 주거는 생활비와 한 몸입니다. 팔아서 나누면 현금이 생기지만 살 곳을 다시 구해야 하고, 지키면 매달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대신 나눠 줄 몫을 다른 재산에서 맞춰야 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목록 전체가 나온 뒤에야 따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법률 상담에서 답할 자리가 아닙니다. 처분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세무 전문가에게, 남은 자금을 어떻게 굴릴지는 금융기관 상담 창구에서 각각 확인하시고, 법률 상담에서는 분할 방법과 시점을 정합니다.

    주거 정리 선택지 세 가지 비교 도식

    성년 자녀 사건에서 사라지는 쟁점, 남는 쟁점

    자녀가 성년이면 사건이 가벼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본 「민법」 제909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이 처음부터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 일정으로 다툴 일도 없습니다. 황혼이혼의 심리 기간이 비교적 단순하게 흘러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신 남는 쟁점이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옮겨 둔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돈이 언제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따져 부부 재산인지 자녀의 재산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혼인 중에 부부 재산으로 사 준 것이라면 분할을 논의할 때 그 사정이 함께 참작됩니다.

    성년 자녀에게 한쪽 편에 서서 진술서를 쓰게 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자료로서 무게가 크지 않으면서 재판이 끝난 뒤의 가족 관계만 남습니다. 자녀에게 알릴 시점과 범위는 소송 전략과 분리해서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광주황혼이혼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정리할 자료

    상담 자리에서 가장 빨리 진도가 나가는 분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오신 분입니다. 적어 둘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 혼인신고일, 별거가 있었다면 그 시작 시점
    •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급여·채무 항목과 각각의 명의
    •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 가입 이력(어느 제도에 가입했는지)
    •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명의와 대출 잔액
    • 배우자가 재산을 옮기는 정황이 있다면 그 시점과 내용

    마지막 항목이 있으면 순서가 바뀝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보이면 목록을 다 만들기 전에 보전 조치를 먼저 검토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따로 두고 있고,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됩니다. 시점 판단이 걸린 국면이라 상담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20년 넘은 혼인의 재산분할은 비율표를 먼저 펴는 일이 아니라, 나눌 것을 빠짐없이 적어 두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혼인신고일과 재산 항목을 한 장에 적어 보는 것이고, 그 한 장이 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먼저 펼치는 자료가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광주사무소는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정리한 한 장을 가지고 오시면 목록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는 062-716-7477, 오시는 길은 오시는 길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할 때 살던 집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에 마련한 집이라면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나누는 방식은 한쪽이 소유를 갖고 상대 몫을 정산하는 방법,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방법 등으로 갈리고 남은 대출이 함께 계산됩니다. 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집은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 문제로 따로 따집니다.

    Q2. 재산분할은 이혼한 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도 「민법」 제843조가 이 조를 준용하므로 같은 구조입니다.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뒤에 정리하기로 했다면 이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시고, 기산점이 헷갈리면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Q3.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준비하신다면 자녀는 무엇을 도울 수 있나요?

    서류를 함께 정리하는 일까지가 자녀가 할 수 있는 몫입니다. 부모가 본인 명의로 직접 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나 보험증권을 챙기고, 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하도록 돕는 선까지입니다. 한쪽 부모를 대신해 상대 부모의 계정이나 우편물을 확인하는 행위는 앞에서 본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Q4.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부터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을 다투는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쓸 수 있는 장치이므로, 아직 소를 내지 않은 단계라면 신청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신청 순서와 재산조회로 이어지는 절차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감수했습니다. 조문과 기한은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사건마다 적용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이혼 반소, 소장 받은 쪽이 맞소송을 내는 이유 — 시한과 실익

    이혼 반소, 소장 받은 쪽이 맞소송을 내는 이유 — 시한과 실익

    이혼 소장 부본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라는 안내가 함께 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그 안내문 어디에도 반소장이라는 서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끝까지 읽고 나면 다투고 싶은 것이 「이혼은 하지 말자」인지 「이혼은 하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내가 청구하겠다」인지로 갈립니다. 반소를 낼지 말지는 이 갈림에서 정해집니다.

    이혼 반소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같은 소송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내는 독립한 소이고,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판단 기준은 하나로 모입니다 — 내가 이혼을 원하면 반소를 검토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반소를 내지 않습니다. 반소는 「나도 이혼을 구한다」는 청구여서,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피고가 반소를 내면 자신의 혼인계속의사를 스스로 부인하는 서면을 법원에 남기는 셈이 됩니다.

    이혼 반소를 낼지 정하는 판단 흐름도

    반소는 답변서와 무엇이 다릅니까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를 물리치기 위한 방어방법이고, 반소는 피고가 자기 신청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독립한 소입니다. 그래서 반소에는 본소의 청구기각 신청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 「이혼청구에 대한 반소」). 답변서만 내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지」만 판단하고, 반소를 내면 「피고가 구한 것을 인용할지」까지 판단합니다.

    답변서의 기한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같은 법 제12조 단서는 나류 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자백간주 규정(제150조 제1항)과 청구의 인낙·자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의 주장이 그대로 사실로 굳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더라도 다투는 내용이 기록에 남지 않으면 법원이 살펴볼 자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답변서는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절차의 기본입니다.

    답변서와 반소장이 각각 무엇을 남기는지 — 성격·기한·법원의 판단 범위 비교
    구분 답변서 반소장
    성격 원고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 피고가 제기하는 소송 중의 소(독립한 소)
    담기는 내용 청구기각 신청과 다투는 사실 청구기각 신청 이상의 적극적 청구
    기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사실심 변론종결 전(「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법원의 판단 범위 원고 청구의 인용 여부 원고 청구와 피고 청구의 인용 여부
    제1심 수수료 따로 없음 나류 가사소송사건 1건 20,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제4항)

    소장이 어느 법원에 어떤 형식으로 접수되는지는 이혼 소장의 관할과 기재사항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반소를 내야 하는 세 가지 상황

    첫째, 나도 이혼을 구할 때입니다. 본소와 반소는 각각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 633 판결의 원심이 그 구조였습니다 —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되고,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둘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내 이름으로 청구할 때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로 준용).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곧 위자료도 청구가 있어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내가 청구하지 않은 돈을 법원이 알아서 얹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셋째, 원고가 본소를 거둬들일 가능성에 대비할 때입니다. 이 실익은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반대로 친권과 양육은 사정이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민법」 제909조 제5항), 양육에 관한 사항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제837조 제4항).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반소가 없어도 법원은 그 사항을 판단합니다. 다만 내가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자료는 내가 내야 하므로, 반소를 내는 김에 양육비 액수까지 청구취지에 적어 두면 다툼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반소는 내지 않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예외를 가르는 자리에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가 놓여 있습니다. 같은 2021므11112 판결은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드러난 언행·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중에 낸 서면과 그때의 태도가 판단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소장은 그 재료 가운데 가장 분명한 서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청구취지를 적어 법원에 내면서 동시에 혼인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파탄에 책임이 있어 본소가 기각될 사안이었더라도, 피고가 반소를 내는 순간 이혼 자체는 성립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맞소송에는 다른 대가도 따릅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여기에는 파탄 이후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사정이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반소장에 적어 넣은 주장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 행동도 그 사정의 일부가 됩니다. 상대의 잘못을 넓게 적을수록 쌍방의 책임이 함께 심리될 여지도 같이 넓어집니다.

    반소는 언제까지 낼 수 있습니까 — 「민사소송법」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는 사실심 변론종결을 뜻하므로, 법률심인 상고심(3심)에 낸 반소는 부적법합니다(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 1심 변론이 끝났더라도 항소심에서 낼 여지는 남지만, 그때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두 가지 관련성을 요구합니다. 반소로 하는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혼청구는 소송물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로 설명됩니다(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처음 반소를 내려면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이혼 반소 제기 시한을 심급별로 표시한 시간 막대
    심급별 반소 제기 가능 여부와 추가 요건·수수료
    심급 제기 가능 시점 추가 요건 반소 제기 수수료(나류 사건)
    1심 변론종결 전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본소 청구·방어방법과 관련성 20,000원
    항소심 변론종결 전 1심 요건에 더해 상대방의 심급 이익을 해하지 않거나 상대방 동의 30,000원(1심의 1.5배)
    상고심 제기할 수 없음 법률심이므로 반소는 부적법 해당 없음

    수수료 기준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입니다.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 제기 수수료가 1건당 20,000원이고(제1항), 제1심 반소 제기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그 금액으로, 항소심 반소 제기 수수료는 그 1.5배로 합니다(제4항). 위자료처럼 다류 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나 재산분할 같은 가사비송 청구를 함께 낼 때는 그 부분에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같은 규칙 제2조 제2항, 제3조).

    절차가 하나 더 걸립니다.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반소도 소이므로 이 절차를 함께 밟습니다.

    반소장에는 무엇을 적습니까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므로(「민사소송법」 제270조), 반소장에는 소장과 같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같은 법 제249조 제1항). 청구취지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를 앞에 두고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의 방법,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이어 적습니다. 청구원인에는 「민법」 제840조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를 이루는 사실을 씁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여섯 가지로 나눠 둡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반소장의 청구원인을 쓰는 일은 내가 겪은 일이 이 여섯 가지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가 읽히도록 사실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답변서와 반소장은 같은 날 함께 내는 경우가 많은데, 두 서면의 방향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기록에 남습니다. 답변서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쓰고 반소장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쓰면 두 문장이 서로를 깎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어느 쪽을 고를지부터 흔들린다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유불리 비교를 먼저 보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이혼 반소장의 기재 구조를 나눈 서면 구조도

    원고가 본소를 취하하면 반소는 어떻게 됩니까

    반소는 독립한 소여서 본소가 취하되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반소를 거둘지 말지를 피고가 혼자 정한다는 뜻입니다. 반소를 내 두면 원고가 소를 거둬들이더라도 이혼과 재산 문제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마음대로 소를 접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소의 취하에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소취하 서면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같은 조 제6항), 취하서가 오면 2주라는 날짜부터 세어야 합니다.

    반소를 내지 않은 채 사건이 이혼만으로 끝났을 때 남는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반소는 이 2년짜리 청구를 같은 절차 안에서 끝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반소가 들어오면 원고 쪽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살아 있습니다. 원고가 본소 이혼청구에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한 뒤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는 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소로 이혼이 명해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나눠 달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심은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심리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 633 판결). 반소는 이혼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지만, 재산을 나누는 절차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본소 취하 뒤 반소가 갈라지는 두 경로 도식

    반소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상대의 폭력이나 협박이 진행 중이라면 반소 여부를 따지는 일은 뒤로 미루고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를 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같은 조는 폭력행위가 다시 일어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자리에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날짜입니다. 반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은 변론이 종결되는 그 기일에 닫힙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법원에서 온 기일통지서에 적힌 다음 변론기일과 변론종결 예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날짜보다 앞선 시점으로 상담 일정을 잡아야 서면을 준비할 시간이 남습니다.

    마지막은 목적입니다. 반소로 얻으려는 것이 「상대를 굴복시키는 일」이라면 그 서면은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 가운데 내가 판결로 받아야 하는 항목을 적어 보고, 그 항목이 하나도 없다면 답변서로 충분합니다.

    정리 — 반소는 「나도 이혼하겠다」는 청구입니다

    반소를 낼지 말지는 서류를 하나 더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혼을 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소장을 다시 읽고 내가 구하는 것이 혼인의 유지인지 조건의 결정인지부터 정한 다음, 기일통지서에 적힌 변론기일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반소의 답은 따라 나옵니다.

    답변서만 낼지 반소까지 낼지 정하지 못했다면 소장 부본과 기일통지서, 혼인 기간 중의 재산 자료를 챙겨 오세요.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광주가정법원 건너편 사무소에서 이혼 사건을 맡고, 대표전화 1661-6711로 상담 일정을 안내합니다. 광주이혼소송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오시는 길·상담 안내에서 사무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답변서를 먼저 내고 나중에 반소를 내도 됩니까?

    됩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이 있지만(「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반소는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9조 제1항). 다만 반소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제기가 제한되므로, 증거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 새 쟁점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Q2. 반소를 내면 사건이 더 길어집니까?

    같은 절차 안에서 함께 심리되므로 별개의 소를 다시 내는 것보다는 짧습니다. 반소가 인정되는 이유 자체가 관련성 있는 분쟁을 한 절차에서 해결하는 편이 소송경제에 맞고 재판의 모순·저촉도 피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 다만 나류 가사소송사건에는 조정 전치가 적용되어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Q3. 1심에서 놓쳤는데 항소심에서 반소를 낼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상대방이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항소심 반소의 수수료는 1심의 1.5배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4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상담과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시행 2025. 7. 12. — 제기 시한과 관련성·지연 요건. 같은 법 제249조·제256조·제266조·제270조·제271조·제412조 — 소장 기재사항, 답변서 30일, 소 취하의 동의와 2주, 반소의 절차와 취하, 항소심 반소 요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 제2조 제1항 제1호(재판상 이혼은 나목 4)의 나류 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다목 2)), 제12조 단서(자백·인낙 규정 배제), 제50조(조정 전치주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시행 2026. 3. 17.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과 2년),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43조(준용), 제837조 제4항·제909조 제5항(양육과 친권의 직권 결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시행 2016. 7. 1. — 나류 사건 20,000원과 제1심·항소심 반소 제기 수수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시행 2025. 10. 23. —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와 고지 사항.
    • 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 「이혼청구에 대한 반소」 — 반소의 성격, 청구기각 신청 이상의 적극적 내용, 제기요건 네 가지, 상고심 반소의 부적법.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 633 판결 —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본소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의 심리·판단.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원칙과 예외, 혼인계속의사의 객관적 판단.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 위자료 액수 산정에 파탄 이후 최종 이혼까지의 사정을 참작.


  •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 할 수 있나 — 원칙 불허와 예외 4가지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 할 수 있나 — 원칙 불허와 예외 4가지

    판결문 첫 장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한 줄이 있고, 이유에는 원고가 유책배우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이 깨진 데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2년에 같은 원칙을 다시 확인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을 여럿 냈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예외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그 예외를 인정할 때 실제로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민법 제840조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파탄에 대한 당초의 책임이 그 청구를 물리쳐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운 것이고, 2022년 판결들이 심사 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증명 대상은 예외 국면의 이름이 아니라 별거기간과 별거 후의 생활관계,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의 기록, 상대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같은 항목이며, 그 판단은 지금 진행 중인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원칙과 예외가 갈리는 지점을 나타낸 개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왜 원칙적으로 기각되나

    재판상 이혼의 근거 조문인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사유를 열거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여섯 사유는 각 호마다 인정 요건이 따로 있어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를 조문별로 정리한 글에 각론을 두었고,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그 사유가 인정된 뒤에도 남는 청구 자격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이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섯째 사유에 관해서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이유는 도덕적 평가와 축출이혼 방지 둘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한쪽에 의한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근거 판례로 드는 것은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과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입니다. 여기서 「유책」은 도덕적 낙인이 아니라 혼인이 깨진 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고, 파탄 사실만 있으면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입장이 파탄주의입니다. 우리 판례는 파탄주의를 전면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유책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파탄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의 사건에서는 다투는 대상이 하나 늘어납니다. 혼인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에 더해, 그 파탄의 책임이 청구를 물리쳐야 할 정도로 지금도 남아 있는지가 별도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네 가지 국면

    판례가 예외를 인정해 온 국면은 아래 네 가지로 갈립니다. 표의 오른쪽 칸은 그 국면의 근거가 되는 판결입니다. 1~3행은 법제처 해설이 그 국면의 근거로 든 판결이고, 4행의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예외의 기준을 세운 판결로 그 사건 자체는 상고기각이었습니다. 국면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꺼낼 수 있는 입구가 열리는 정도라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네 국면과 근거 판결
    국면 인정의 핵심 근거 판결
    상대방의 거부가 오기·보복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상대방의 반소 제기 유책배우자의 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쌍방 책임의 경중 불명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거나 어느 쪽이 무거운지 가리기 어렵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유책성의 상쇄 또는 희석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이루어졌거나, 세월이 지나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앞의 세 국면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예시로 정리해 둔 것이고(2026년 8월 31일 기준), 네 번째는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운 기준을 2022년 판결들이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반소 국면에는 반대 방향의 판례가 붙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 사실을 다투면서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불응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입니다. 반소는 자동 스위치가 아닙니다.

    법원이 실제로 심사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항목 열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별거 연수의 문턱값도 배려의 금액 기준도 없습니다. 항목마다 증명할 사실이 따로 있고, 어느 항목에 무게가 실리는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열 항목 모두가 심사 대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과 정도
    • 상대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그리고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 당사자의 나이
    •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 별거기간
    •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 혼인생활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계가 유지되는 정도
    •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

    이 열 항목 가운데 저희가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게 되는 것은 별거기간, 상대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그리고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 배우자의 생계가 유지되는 정도입니다. 별거기간은 그 자체가 독립한 이혼 사유가 아니라,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가 함께 심사 항목에 들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생활을 따로 세운 뒤 얼마나 지났는지와 그 사이에 부부로서의 협력이 남아 있었는지를 같이 봅니다. 별거 기간 중의 생활비 문제는 이혼하지 않고 별거만 하는 경우 생활비를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호와 배려는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사실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의 원심은 청구인이 집을 나가 오랜 기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유책성으로 평가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내역, 주거와 생계를 유지해 준 흔적,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상대방이 놓이게 되는 상태에 대한 준비가 이 항목의 실제 증명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은 여기에 한 겹을 더합니다. 처음 파탄을 초래한 직접적·일차적 책임이 한쪽에 있어도, 그 후 상대방의 대처와 세월의 경과에 따라 그 유책이 희석되거나 상대방의 간접적·이차적 책임과 불가분적으로 혼합·상쇄되어 처음의 유책배우자에게 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지우기 곤란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입니다(민법 제826조). 이 판결은 혼인생활 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치유하고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할 의무가 쌍방 모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노력을 도외시한 채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시하며 부부 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방기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면, 그 상대방도 혼인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는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파탄의 계기였지만 쌍방의 진지한 노력 없이 방관과 적대 상태로 오랜 세월이 지난 경우로 보아, 파탄의 근본 원인이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서 심사하는 열 가지 요소가 하나의 판단으로 모이는 관계도

    상대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혼인계속의사는 상대 배우자가 소송에서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 진행 중에 드러난 상대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 자료는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2021므14258 판결은 표명이 있어도 인정에 신중해야 하는 두 유형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상대 배우자 또한 원만한 관계로의 복원에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한쪽에만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입니다. 2021므11112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대방이 소송에서는 혼인계속의사를 밝혔지만 관계를 복원·유지하기 위해 했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나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제한도 같은 판결에 있습니다. 이혼에 불응하는 상대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거절의 뜻이 이혼 후 자신과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계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시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한다는 사실 하나가 곧 오기나 보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심사 구조에서 청구인이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자료가 보호와 배려의 기록이고 진지한 노력의 기록이므로, 상대 배우자를 압박해 동의를 받아내려는 행동은 그 기록의 반대편에 남습니다. 반복적인 연락, 주변에 알리는 것, 재산을 옮기는 것은 유책성을 상쇄하는 자료가 아니라 파탄 이후의 사정으로 함께 심사됩니다.

    다만 신변의 문제는 유·불리를 따지는 순서 밖에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주거 침입, 위협적인 접근이 있다면 소송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계산하기 전에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다쳤다면 119로 응급실 이송을 요청하고 상해 부위와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기록은 신변 안전을 확보한 뒤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 절차를 밟을 때 자료가 됩니다.

    기각된 뒤 다시 청구할 수 있나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이 확정됐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고, 판단의 기준 시점은 종전 판결 때가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이 희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상태는 두 겹입니다. 하나는 확정 이후에도 상대 배우자가 종전 소송에서 문제되었던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한쪽의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사·형사 소송처럼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상대 배우자에 대한 보상과 설득으로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두 겹이 함께 인정되면 종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현저했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소 사건에서 실제로 정리해야 하는 것은 종전 판결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입니다. 별거가 얼마나 더 길어졌는지, 그 사이에 회복을 위한 접촉이 있었는지, 양쪽 사이에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이 남아 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라면 이 국면의 주장은 서지 못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갈림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재소를 허용하는 데 신중해야 하는 조건도 함께 붙였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가 큰 경우,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급여와 그 밖의 공법상 급여, 연금이나 사적인 보험에 따른 혜택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경우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두 측면을 모두 심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모의 극심한 분쟁 상황에 자녀를 계속 노출시키거나 부양과 양육을 방기하는 등,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측면입니다.

    종전 기각 판결 확정에서 현재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유책성 희석을 판단하는 시간축

    청구를 받은 배우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소장에 적힌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이 기각이라는 결론을 자동으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앞의 심사 항목은 청구한 쪽만 겨누는 목록이 아니라 양쪽에 같은 항목으로 작동하고, 특히 혼인계속의사와 회복 노력은 청구를 받은 쪽에서 증명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서 한 줄로는 2021므14258 판결이 요구한 객관적 판단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해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계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 시도, 상담 참여, 가정법원이 권유한 조치에 응한 경위가 그 자료입니다. 둘째, 이혼을 거절하는 이유가 자신과 미성년 자녀의 생계에 대한 우려라면 그 사정 자체가 판례가 인정한 고려 사유이므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반소를 낼지는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반소가 예외 국면의 하나로 열거돼 있는 한편, 반소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장부본을 실제로 받은 날이 답변서 기한의 출발점이므로, 이혼 소장을 받은 날 확인할 것을 먼저 짚고 나서 대응의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유책성과 어떻게 갈리나

    재판상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유책성 판단과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분할의 축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이고, 위자료의 축은 준용되는 제806조 제2항의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축이 다르니 유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에서 배제되지도 않고, 청구가 인용됐다는 이유로 위자료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두 축은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심사 항목에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계가 유지되는 정도가 들어 있고, 2021므14258 판결이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상대 배우자가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가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의 판단으로 되돌아옵니다. 구체적인 액수와 비율은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의 내용에 따라 사건마다 갈리므로, 이 글에서는 두 축이 별개로 움직인다는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이혼청구 인용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가 서로 다른 축에서 움직이며 만나는 관계도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청구는 되지만 대개 기각된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외는 네 국면의 이름을 대는 문제가 아니라, 별거의 경과와 보호·배려의 기록,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청구를 준비하든 받았든 먼저 할 일은 결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항목마다 내 손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맞춰 보는 일입니다.

    사건을 맡길 곳을 고르는 기준부터 말하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것은 가정법원 조정 실무를 아는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를 사건마다 따로 설계하고, 대표변호사 안샘물이 광주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별거 기간과 그 사이의 연락 내역,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낸 기록, 종전 판결문이 있으면 함께 들고 법무법인 하이브 소개를 참고해 상담을 잡아 주세요.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2, 광주가정법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상무사무소 직통은 062-716-7475, 법인 대표전화는 1661-67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예외가 인정되면 인용됩니다. 판례가 인정한 국면은 상대방의 거부가 오기나 보복인 경우,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쌍방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로 유책성이 상쇄되었거나 세월의 경과로 희석된 경우입니다. 어느 국면이든 국면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아래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Q2.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소장부본을 받은 날을 먼저 확정하고 답변서 기한을 잡은 뒤,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실제로 했던 일과 앞으로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표명만으로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의 언행·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Q3.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부양료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가 곧 이혼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민법 제826조 제1항이 부부에게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정하고 있어 그 불이행은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나 제6호의 중대한 사유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에서도 원심이 청구인이 오랜 기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유책성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Q4. 10년 넘게 별거했으면 이혼이 되나요?

    별거기간에 정해진 문턱값은 없고, 별거기간은 여러 심사 항목 중 하나로만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의 사안은 약 24년의 혼인기간 중 13년 이상 별거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이 인용 방향으로 파기환송한 근거는 별거의 길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에 쌍방 모두 진지한 노력 없이 방관하거나 적대해 왔고,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Q5. 별거만 오래 하면 혼인이 저절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한쪽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어, 협의이혼 절차를 밟거나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별거가 아무리 길어도 법률혼은 그대로 남습니다. 가출 신고나 주민등록 분리도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민법 제840조·제826조·제839조의2,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이 글에서 쓴 부분: 재판상 이혼원인 여섯 사유,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재산분할청구권의 산정 기준과 2년의 기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026년 8월 31일 기준 — 이 글에서 쓴 부분: 원칙의 근거와 축출이혼 방지 취지, 예외 세 국면과 인용 판례 사건번호
    • 대법원 판례속보,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이 글에서 쓴 부분: 심사 항목의 열거, 혼인계속의사의 객관적 판단과 신중해야 하는 두 유형, 재소 시 유책성 희석과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신중을 요하는 조건과 미성년 자녀 관련 심리사항
    • 대법원 판례속보,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 이 글에서 쓴 부분: 예외 허용의 판단기준, 유책의 희석·혼합·상쇄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 쌍방의 회복 노력 의무, 파기환송의 이유
    • 대법원 판례속보, 오랜 기간 별거한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 이 글에서 쓴 부분: 혼인계속의사의 판단 방법, 혼인기간과 별거기간의 사실관계, 원심이 양육비 미지급을 유책성으로 평가한 경위
    • 대법원 판례속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에서 쓴 부분: 예외 허용의 기본 기준과 고려 항목 열거, 사건 표시가 「2013므568 이혼 (자) 상고기각」이고 그 사건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 반대의견이 여섯 명이었다는 사실


  • 양육권 소송에서 자녀 의사는 몇 살부터 반영되나 — 13세는 ‘들어야 하는’ 문턱

    양육권 소송에서 자녀 의사는 몇 살부터 반영되나 — 13세는 ‘들어야 하는’ 문턱

    조정기일 통지서에는 아이 이름이 ‘사건본인’, 곧 절차에서 아이를 부르는 자리에 적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자리에서 먼저 걸리는 물음은 열두 살과 열세 살 사이에서 절차가 달라지는지입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 가정법원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고, 그보다 어린 나이에 관해서는 이 규칙에 문언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13세가 아이의 말이 처음 반영되는 나이인지, 법원이 반드시 물어야 하는 나이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기 시작하는 법정 연령은 따로 없습니다. 13세는 법원이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문턱입니다. 대법원규칙인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는 같은 규칙 제99조 제1항·제2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사건에서 자(子)가 13세 이상인 때 가정법원이 심판에 앞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시행 2026. 1. 29., 대법원규칙 제3241호). 13세 미만이어도 의사가 절차 밖으로 밀려나지는 않습니다 — 상위 법률인 「민법」 제837조 제3항이 참작 사항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고, 대법원은 가정법원 실무에서 13세 미만인 사건본인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해 왔다고 밝혔습니다(2020년 10월 29일 보도자료).

    13세 이상 의견 청취 의무와 13세 미만 의사 참작을 구분한 개념도

    「13세」는 어떤 사건에 걸리는 숫자인가

    13세 의견 청취 의무는 가사사건 전체가 아니라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제2항이 정한 청구가 들어온 사건에 걸립니다. 제99조 제1항은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그리고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을 가리키고, 제2항은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에 관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면접교섭 부분은 2017년 2월 2일 개정으로 제99조에 신설된 항이어서, 오래된 해설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사건이 여기에 걸리는지는 청구 취지로 갈립니다. 이혼과 함께 양육자를 정하는 청구, 이미 정해진 양육자나 친권자를 바꾸려는 청구,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거나 제한해 달라는 청구가 모두 같은 조문 아래 놓입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만 다투는 부분에는 이 의무가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제100조에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장입니다. 이 단서를 적용할지는 부모가 합의해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어서, 아이를 절차에서 빼려면 합의서가 아니라 그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는 형태가 됩니다.

    조문의 힘이 13세에서 달라지는 자리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해 달라는 허가 청구에서는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가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들어야 하는 사건과 들을 수 있는 사건이 이렇게 갈리므로, ‘13세가 되면 법원이 무조건 아이를 부른다’는 말은 사건의 종류를 확인한 다음에야 맞고 틀림을 말할 수 있습니다.

    13세가 안 된 아이의 말은 듣지 않는가

    듣습니다. 규칙이 의무를 지운 나이가 13세일 뿐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은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그 자(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도 같은 조 제4항이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라고 이어 정합니다. 즉 나이가 정하는 것은 ‘법원이 반드시 묻는지’입니다. 아이의 말에 실리는 무게는 나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은 자녀의 연령과 자녀의 의사를 각각 별개의 고려 요소로 들었고, 대법원의 의견청취 가이드도 나이와 발달단계에 따라 듣는 방법을 달리 제시합니다.

    실무의 모습은 대법원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가사사건의 미성년 사건본인 의견청취 가이드」를 만들어 전국 가정법원에 배포하면서, 현행 가사소송규칙이 13세 이상인 경우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폭넓게 의견청취가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권자 지정 등 양육에 관한 사항, 면접교섭, 성·본 변경처럼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이 아동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가이드가 담은 것은 나이로 자르는 기준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나이와 발달단계, 가사사건의 유형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지에 관한 방안들입니다. 여섯 살 아이와 열여섯 살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같은 방식으로 던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말하게 되나

    의견 청취는 대개 법정이 아니라 조사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와 「가사소송규칙」 제8조에 따라 재판장은 가정법원 소속으로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앞의 대법원 자료는 양육환경조사명령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전화조사 또는 대면조사 방법으로 자녀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적습니다. 부모를 고르라고 아이를 법정에 세우는 절차가 원칙인 것은 아닙니다.

    조사가 끝나면 가사조사관은 조사의 방법과 결과,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적은 조사보고서를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에게 보고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조). 전문가의 감정이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취지도 보고서에 적습니다. 이 조사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무엇을 물어보는지는 가사조사관 조사와 조사보고서를 다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도 가정법원이 이 조사보고서를 보고받는 방법으로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사조사관을 통한 자녀 의견 청취 절차 흐름도

    아이가 말한 대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

    자녀의 의사는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은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록의 한 항목이 나머지 전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에는 이미 자리를 잡은 양육 상태를 흔들 때의 요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 한쪽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해 온 경우, 그 상태를 바꾸어 상대방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며, 상대방을 지정하는 편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아이가 지금 사는 집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는 사실 하나로 이 명백성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반대 방향의 대비도 하나 두었습니다. 판결은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를 정한 재판예규가, 유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 조문이 세는 것은 13세라는 나이지만, 인도 집행 단계에서 갈리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사능력입니다. 자녀 의사 말고 어떤 요소가 함께 저울에 오르는지는 양육권 결정 기준을 정리한 글에 따로 두었습니다.

    양육자 지정 판단 요소와 자녀 의사의 위치 도식

    의견 청취 기일 앞에서 부모가 정할 것

    가장 먼저 접어야 할 선택지는 아이에게 답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대법원이 밝힌 가이드의 목적은 의견 청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면서도 아동의 절차 참여와 명확한 의사 표현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외운 문장을 말하게 만드는 준비는 제100조 단서가 겨냥한 위험, 곧 의견을 듣는 일 자체가 아이의 복지를 해하는 상황을 부모가 스스로 만드는 쪽으로 갑니다.

    보도자료는 당사자가 이 절차에 불편을 표시하는 이유로 규정의 취지를 모르는 경우, 아이가 이혼소송 사실을 아는 것을 꺼리는 경우, 절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하는 경우 셋을 들었습니다. 뒤의 두 가지는 기일 통지를 받은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아이에게 무엇을 어떤 말로 알릴지를 정해 두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실제로 손에 쥘 것은 기록입니다. 앞의 대법원 2021므12320, 12337 판결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데 심리가 쏠리는 것을 경계하면서 실제의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조사에서 물어보는 것도 결국 지난 몇 달의 일상입니다. 아침에 누가 깨우고 등·하원은 누가 맡았는지, 병원과 예방접종에 누가 동행했는지, 학교 행사와 준비물을 누가 챙겼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면담에서 기억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이 기록을 조사 전에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가 광주양육권변호사와 처음 상담에서 함께 보는 항목입니다.

    아이 쪽에서 신호가 보이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조사나 면담 이야기가 나온 뒤 잠과 식사가 흔들리거나, 등교를 거부하거나, 부모 각각의 앞에서 말이 정반대로 달라진다면, 기일 전에 아동·청소년 심리 상담을 하는 기관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고 그 사정을 서면으로 법원에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단서의 적용은 법원의 판단이므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판단 재료를 제때 올려 두는 것까지입니다.

    아이의 몸에 설명되지 않는 상처가 보이거나 끼니와 위생이 방치된 정황이 확인되면 소송 일정을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시행 2026. 8. 4.),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로 안내합니다. 먼저 112로 신고하고, 그 사실을 사건 기록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그다음에 정하는 순서가 됩니다.

    자녀의 의사에는 반영이 시작되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은 우리 사건이 「가사소송규칙」 제99조가 정한 어느 청구에 해당하는지, 아이가 지내 온 양육 상태가 기록으로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법원이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13세에 닿았는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광주가정법원 건너편 사무소에서 이혼·가사 사건 상담을 받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별거 시점, 지금 누가 어떤 일상을 챙기는지를 적어 오시면 그 사건에서 아이의 의견 청취가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대표전화 1661-6711 · 양육권 상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후 아빠가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냐 어머니냐는 판단 요소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이 든 요소는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의 합리성,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이고, 법원은 이를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을 정합니다.

    Q2.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3항). 협의가 없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결정하며, 이때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 따라 심판에 앞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Q3. 양육비는 자녀의 몇 살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미성년인 기간이 기본 축이고,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합니다. 종료 시점과 분담 방법은 사정 변경에 따라 다시 다투어지므로, 산정과 변경의 기준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다룬 글에서 따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칼럼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발행합니다. 인용한 조문과 판례는 작성 시점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으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166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