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기까지도 어렵지만, 막상 상담을 받으려 하면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에서 이혼 상담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7가지를 「민법」과 「가사소송법」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Q1.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무엇이 유리한가요?
이혼은 크게 부부가 합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는 재판이혼(이혼소송)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근거하며,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른 이혼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함이 입증되어야 재판이혼이 인정됩니다.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자녀 문제·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판단은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합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
| 근거 | 「민법」 제834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 합의 여부 | 부부 합의 필요 | 합의 불성립 시 소송으로 진행 |
| 진행 절차 | 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 → 이혼신고 | 소장 접수 → 조정 → 변론 → 판결 |
| 소요 기간 | 숙려기간 1~3개월(「민법」 제836조의2) | 사안에 따라 수개월~1년 이상 |
| 위자료·재산분할 | 당사자 협의로 정함 | 법원이 개별 판단 |
| 적합한 경우 | 모든 조건에 합의가 된 경우 | 유책·양육·재산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
협의·재판이혼의 유불리를 상황별로 더 자세히 비교한 내용은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뭐가 유리할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며,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구체적 분할 비율은 법원이 개별 판단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청구 기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척기간), 대법원도 이 2년을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따라서 이혼과 동시에 또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찾나요?
상대방이 재산을 감출 것이 우려된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의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처분·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증거를 적법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이혼소송 증거 수집법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Q4. 위자료는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제806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유책의 정도, 재산 상태,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법원이 개별 산정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일반 불법행위에 준해 통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상간자 위자료의 절차·증거·소멸시효 쟁점은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Q5. 양육권·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판단의 최우선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개정, 2022. 3. 1. 시행)를 참고해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반영해 정합니다. 이 기준표는 자녀 2인 가구를 전제로 한 표준양육비로, 실제 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Q6.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친권과 양육권은 자주 혼동되지만 다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등 포괄적인 권리·의무이고,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돌보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른 부모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구분 | 친권 | 양육권 |
|---|---|---|
| 의미 |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 등 포괄적 권리·의무 |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실제로 양육하는 권리 |
| 근거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837조 |
| 결정 기준 | 자녀의 복리 | 자녀의 복리 |
| 분리 지정 |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른 부모로 정할 수 있음 | 친권과 별도로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이혼소송의 전체 절차와 기간은 광주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 총정리에서 광주가정법원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이혼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의 효율을 높이려면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을 준비하면 첫 상담에서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신분·혼인 관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연금 내역, 대출·채무 내역 등
-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자료
- 증거 자료: 유책사유를 뒷받침하는 문자·카카오톡·사진·녹음 등(수집 방식의 적법성은 사전에 확인 필요)
- 시간순 정리 메모: 혼인 경위와 갈등 사건을 날짜순으로 기록
만약 가정폭력 등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즉시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로 연락해 안전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및 자주 묻는 질문(FAQ)
이혼 상담 전 핵심은 ① 협의·재판이혼의 선택, ② 재산분할(이혼 후 2년 제척기간), ③ 재산명시·재산조회, ④ 위자료(통상 3년 소멸시효), ⑤ 양육권·양육비(자녀 복리 기준), ⑥ 친권과 양육권의 구분, ⑦ 상담 자료 준비입니다. 각 쟁점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변호사 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재산·양육 등)에 완전히 합의했다면 변호사 없이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에 다툼이 있거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후 분쟁이 생길 수 있어, 합의서 검토는 미리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산분할은 이혼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제척기간)하므로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사·육아 등 가정에 대한 기여도 재산 형성에 협력한 것으로 평가되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과 기여 내용 등을 고려해 법원이 개별 판단합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위자료는 유책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분배입니다. 근거 조문과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청구합니다.
Q. 이혼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광주 서구에 있으며, 대표전화 1661-6711로 상담을 안내합니다.
감수: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대표변호사 안샘물(광주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의 감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는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로 연락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 대표변호사 안샘물 · 대표전화 1661-671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