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번 합의하면 되돌릴 수 있는지가 먼저 걱정됩니다. 이 글은 이혼 사건에서 조정이 왜 먼저 놓이는지, 조정기일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성립된 조정조서가 어떤 힘을 갖고 불성립되면 절차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가사소송법」과 「민사조정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이유
이혼 사건에서 조정은 선택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두 청구 모두 이 구조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정기일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해 조정 사건으로 시작하는 경우와,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사자가 조정을 원했는지와 무관하게 조정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뜻이고, 소를 냈으니 곧 재판이 열릴 것이라 생각하던 분이 조정기일 통지를 먼저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거치지 않는 예외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안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정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은 가사조정사건을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즉 조정의 관할은 본안의 관할을 따라갑니다. 어느 가정법원이 본안을 맡는지 정하는 순서와 소장에 적어야 하는 항목은 이혼 소장의 관할·기재사항 정리에서 조문 순서대로 다뤘으므로 이 글에서는 반복하지 않고, 조정 단계 자체만 봅니다. 조정에서 판결까지 전체 흐름과 단계별 기간은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조정기일 전에 이미 진행되는 것들
조정기일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6조는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전 조사가 원칙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므로, 조정기일에 앉기 전에 이미 사건에 관한 조사 결과가 기록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다룰 청구의 범위도 미리 정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제14조에 규정된 관련 관계에 있는 나류·다류·마류 가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도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이를 함께 신청해 조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누가 조정을 진행하는지도 조문이 갈라 둡니다. 「민사조정법」 제7조 제1항은 조정사건을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정담당판사가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위원회로 진행받을지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열리는 선택지라는 점이 조문에 드러납니다.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조정위원의 자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8조는 조정위원회를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조정위원을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미리 위촉하며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년입니다.
조정기일 하루는 어떻게 진행되나
출석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조정장 등이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본인 출석 요구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일의 진행 원칙은 「가사소송법」 제58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정기일에서 조정안이 제시되고 설득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조문이 정한 역할에서 나옵니다. 제2항은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가 외부에 열려 있지 않다는 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0조는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정기일의 세부 진행 방식까지 조문이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양쪽이 같은 자리에서 진술하는지, 번갈아 따로 들어가는지, 몇 차례 기일이 열리는지는 조문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사건의 성질과 재판부 운영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출석 요구 내용과 진행 방식은 기일 전에 담당 재판부나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 효력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성립의 형식은 간단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은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조정조서에 기재되는 순간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의 판결 선고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습니다.
효력은 세 단계를 거쳐 확정판결에 닿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은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단서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도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조정조서가 판결문과 같은 힘을 갖는다는 설명의 근거는 이 조문의 연결이고, 동시에 제59조 제2항 단서가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남겨 둡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실제로 작동하는 국면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판결·심판과 나란히 “조정조서”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대상 의무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열거합니다. 이 이행 명령을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제68조 제1항은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단계별 대응은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강제집행 대응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분관계 정리에는 마지막 절차가 하나 남습니다. 조정 성립으로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재판에 의한 신고 규정인 제58조를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하고, 제58조 제1항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법제처 안내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신청인이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번 조서에 들어가면 무엇이 굳고 무엇이 남는가
조정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붙는다는 말의 뒷면은, 일반적인 항소·상고로 다시 다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는 경로는 준재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가 확정된 경우에 같은 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조정조서에 들어간 내용이 모두 같은 정도로 굳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 관한 사항은 사후 변경의 길이 별도로 열려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양육에 관한 협의의 내용으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 항목들이 제5항이 말하는 “양육에 관한 사항”의 범위에 놓입니다. 친권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909조 제6항이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차이를 조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조서에 들어간 내용 | 사후에 다툴 수 있는 경로 | 근거 조문 |
|---|---|---|
| 재산분할·위자료 등 재산 관련 조항 | 법이 정한 준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준재심 |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461조 |
| 양육자 결정·양육비용 부담·면접교섭의 방법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변경 | 「민법」 제837조 제2항·제5항 |
| 친권자 지정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변경 | 「민법」 제909조 제6항 |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 조정의 효력 자체가 미치지 않음 |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단서 |
그래서 조정기일을 앞두고 확인할 것은 “무엇을 양보할지”가 아니라 지금 조서에 들어가는 각 조항이 위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재산 관련 조항은 성립 이후 되돌리기 어려운 쪽에 가깝고, 자녀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지를 이유로 다시 판단될 여지가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변경이 열려 있다는 것은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이 판단한다는 의미이지 언제든 바뀐다는 뜻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는 어디로 가나
조정기일이 합의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성립 외에도 세 가지 종결 형태를 두고 있고, 그중 하나는 합의가 없어도 조정과 같은 효력에 이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조정법」 제27조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담당판사가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같은 법 제30조는 조정담당판사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이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제32조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기간이 붙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은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가만히 두면 효력이 생기는 구조이므로 송달일이 중요해집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는 통로는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입니다.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2주일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신청인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참고로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이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기일의 종결 형태 | 근거 조문 | 효력 | 이후 절차 |
|---|---|---|---|
| 조정 성립 | 「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제2항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 | 조정조서로 이혼신고, 불이행 시 이행 명령 등 검토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민사조정법」 제30조·제32조, 제34조 제4항 | 2주일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각하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이행 |
| 조정 불성립 | 「민사조정법」 제27조 |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 종결 |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 진행 |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민사조정법」 제26조 |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함 |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 진행 |
불성립이 곧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 구조상 사건은 사라지지 않고 소송절차로 이어지며, 조정신청 시점이 소 제기 시점으로 의제되므로 절차가 처음으로 되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정에서 설득으로 정리하던 국면이 주장과 증거로 판단받는 국면으로 바뀌므로, 준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출석과 진술이 기록에 남기는 것
출석하지 않는 선택에는 조문상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1조 제1항은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청인 쪽의 반복 불출석은 신청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 쪽은 앞에서 본 제32조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사조정에만 있는 차이를 하나 짚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3조는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하지 못한다”고 정해, 조정에서 한 말이 뒤이은 소송에 그대로 끌려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소송법」 제49조는 가사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민사조정법」 제18조 및 제2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조정에 있는 원용 제한이 가사조정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사조정기일에서의 진술이 그 사건의 이후 절차에서 원용될 가능성을 조문이 차단해 두지 않았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어떤 진술이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기일을 “아직 재판이 아니니 편하게 말하는 자리”로 이해하는 것과, 기록으로 남는 절차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준비의 차이가 생깁니다. 앞서 본 「가사소송법」 제56조의 사전 조사 결과가 이미 기록에 들어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사정입니다.
조정기일 전에 확인해 둘 순서
순서를 정해 두면 기일 당일에 판단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앞에서 본 조문 구조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 1단계 · 통지서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사건인지, 소 제기 후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인지를 구분합니다. 출석 요구 대상이 본인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7조는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 출석은 허가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 2단계 · 조정에서 다뤄질 청구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이혼 여부만인지, 「가사소송법」 제57조에 따라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면접교섭이 병합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병합된 범위가 그날 조서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입니다.
- 3단계 · 조정 주체를 확인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하므로, 조정위원회 진행을 원한다면 신청이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합니다.
- 4단계 · 조항별로 굳는 것과 변경 여지를 갈라 둡니다 — 위 표를 기준으로 재산 관련 조항과 자녀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조서에 들어갈 문구를 항목별로 미리 적어 두면 기일에서 즉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줄어듭니다.
- 5단계 · 불성립 이후를 함께 준비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 필요한 자료와 인지 보정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조정에서 정리되지 않을 쟁점이 무엇인지 미리 아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의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하의 이행 확보 절차는 조서의 문구를 전제로 작동하므로, 날짜와 문구는 기일이 끝난 뒤에 정리할 사항이 아니라 기일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요지를 다섯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 전치 대상이어서,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 제기 후 조정에 회부되는 두 경로로 조정기일에 이릅니다.
- 조정기일 전에 「가사소송법」 제56조의 사전 조사가 원칙으로 정해져 있고, 다룰 청구의 범위는 같은 법 제57조의 병합으로 정해집니다.
- 조정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며(제59조 제1항),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에 이릅니다.
- 재산 관련 조항은 준재심 외에 다투기 어려운 쪽에 가깝지만, 자녀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 제5항과 제909조 제6항에 따라 복리를 이유로 변경될 여지가 남습니다.
- 조정 불성립,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Q1. 조정기일에 반드시 본인이 나가야 하나요?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고 단서에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조정장 등이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도 본인 출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출석 요구 대상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쪽이 출석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민사조정법」 제31조 제1항은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반면 같은 법 제32조는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결정은 제34조에 따라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출석하지 않는 선택이 절차를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Q3. 제시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절차상 불이익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7조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다만 조정담당판사가 제30조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제34조 제1항의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불변기간이므로 송달일 관리가 필요합니다.
Q4.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은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불복 절차의 대상이 아니고 같은 법 제461조의 준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에 관한 사항은 다릅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09조 제6항은 친권자 변경의 길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Q5.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재판에 의한 신고 규정인 제58조를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하고, 제58조 제1항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법제처 안내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신청인이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첨부 서류는 확인 시점의 현행 법령과 관할 관청 안내로 다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조정 단계 자체를 다뤘습니다. 조정에서 판결까지의 전체 흐름과 단계별 기간, 소장 접수 단계의 관할과 기재사항은 각각 별도의 문서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변호사 감수.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가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대조해 작성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정기일의 세부 진행 방식은 조문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 사건의 성질과 재판부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조문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의 법률 진단과 대응 방향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조정기일을 앞두고 조서에 들어갈 항목이나 불성립 이후 절차 정리가 필요하시면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표전화 1661-6711 ·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10호(광주가정법원 건너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