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 기일 통지서에는 날짜와 장소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준비의 방향이 집을 치우고 손보는 쪽으로 먼저 기우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가사조사관이 보고서에 적는 것은 집의 상태보다 아이의 하루가 지금까지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가깝고, 그 하루는 청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사 준비의 첫 장은 아이의 시간을 시간순으로 되짚어 적어 보는 데서 열립니다.

가사조사관은 판사와 무엇이 다른가
가사조사관은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는 법원의 조사 인력입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제1항). 그래서 조사관을 설득하는 일과 재판에서 유리해지는 일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조사관의 임무는 사실조사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조는 사실 조사와 함께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고, 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의 가정 그 밖의 주위 환경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까지 조사관의 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재판부의 눈과 발이면서, 격해진 갈등을 가라앉히는 완충 역할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조사는 독립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조 제1항은 조사관이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고 정합니다. 한쪽 부모의 편에 서 달라고 부탁할 상대도 아니고, 반대로 누군가의 뜻을 받고 오는 사람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는 범위는 넓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을 심리학·사회학·경제학·교육학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조사하도록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아동학자 같은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2조의3). 서면만 읽어서는 보이지 않는 아이의 하루를 사람이 직접 만나 확인하도록 절차를 따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짚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면담을 앞두고 아이에게 대답을 연습시키거나, 상대방에 대한 나쁜 기억을 캐물어 심어 주는 개입은 조사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말과 표정이 어긋나는 지점은 훈련받은 조사관에게 먼저 보이고, 무엇보다 그 부담은 아이에게 남습니다.
자리의 분위기도 법정과 다릅니다. 법원 안 면담실에서 조사관과 마주 앉아 혼인 생활의 경과와 갈등의 경위, 지금까지의 양육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심문이 아니라 긴 인터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가 소송 전체의 어디쯤에 놓이는지는 광주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 정리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는 어떤 순서로, 얼마 동안 이어지나
가사조사는 보통 당사자 면담에서 시작해 필요에 따라 가정방문, 자녀 면담, 학교·어린이집 같은 관계기관 확인이 더해집니다. 조사명령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조사관은 명령을 받은 때부터 2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조).
- 조사명령과 기일 통지 —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조사를 명하면 조사 기일과 담당 조사관실이 통지됩니다.
- 당사자 면담 — 부모를 각각 만나 혼인 파탄의 경위, 지금까지의 양육 경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듣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다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정방문 — 아이가 실제로 지내는 공간과 함께 사는 가족을 봅니다. 모든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닙니다.
- 자녀 면담과 관계기관 확인 — 아이의 나이와 발달에 맞춘 대화와 관찰이 이루어지고, 필요하면 학교·어린이집 등에서 생활 기록이 확인됩니다.
자녀의 의견을 듣는 기준은 규칙에 나이로 적혀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친권자 지정·변경을 청구한 사건도 같습니다(같은 규칙 제100조). 다만 아이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지를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됩니다. 13세보다 어린 자녀는 사건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조사가 조사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재판장 등은 조사관에게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같은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2조). 실제로 걸리는 기간은 면담 횟수와 가정방문 여부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새로 도배한 집보다 먼저 보는 것
양육환경조사의 중심은 집의 평수나 소득 액수가 아니라 돌봄의 연속성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로 누가 먹이고 재우고 등하원을 맡았는지, 부모가 일하는 동안의 공백은 누가 메웠는지, 열이 났을 때 병원에 데려간 사람은 누구였는지가 시간순으로 확인됩니다.
가정방문에서 남는 것도 새 가구가 아니라 생활의 흔적입니다. 아이 물건이 아이 손 닿는 높이에 놓여 있는지, 잠자리와 책상이 원래 그 집에 있던 것처럼 자리를 잡았는지, 알림장이나 예방접종 수첩을 어느 쪽 집에서 챙겨 왔는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며칠 전에 급히 채워 넣은 물건은 오히려 도드라집니다.
앞으로의 양육을 받쳐 줄 체계도 함께 봅니다. 조부모가 돕는다면 막연한 기대인지 이미 이야기가 된 일인지, 근무 시간과 아이의 등하원 시간이 맞물리는지, 부모의 건강 상태가 매일의 돌봄을 이어갈 만한지입니다. 경제적 여건도 확인 항목이지만, 양육비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어 소득이 높은 쪽으로 결론이 기우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이와의 관계는 말보다 장면으로 드러납니다. 아이가 부모 각각을 이야기할 때의 표정, 헤어질 때의 반응, 함께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거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부모가 준비해서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래서 억지로 만들려는 시도가 가장 쉽게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조사보고서 한 장이 결론을 정하나
조사보고서가 그대로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에 더해 가사조사관의 의견까지 기재되어 재판부에 보고되므로(「가사소송규칙」 제11조 제1항·제2항), 양육자를 정하는 재판에서 비중 있게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보고서에는 전문가의 감정이나 그 밖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도 적힙니다(같은 조 제3항). 나아가 가정법원과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직접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3조). 면담실에서 나눈 몇 시간이 문서가 되어 재판부 책상에 올라가고, 필요하면 법정에서 목소리로 한 번 더 설명됩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낄 때 조사관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소송기록의 일부이므로,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2항, 수수료는 같은 조 제4항). 그다음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어느 문장이 어떤 사실과 다른지 한 줄씩 특정하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여 준비서면으로 냅니다. 자료는 적법하게 모은 것만 힘을 갖는데,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는 이혼소송 증거 수집의 경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가사조사 사건에서 특히 시간을 들이는 대목도 이 반박의 순서를 잡는 일입니다.
면담 전에 적어 둘 것, 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
“아이를 사랑하니까 제가 키워야 합니다”라는 말은 양쪽 부모가 똑같이 합니다. 면담에서 남는 것은 그다음, 사랑을 일과표로 옮긴 이야기입니다. 아래 항목은 머릿속으로만 정리하지 말고 손으로 적어 보시길 권합니다. 적어 본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은 면담에서 말의 순서가 다릅니다.
- 양육 경과 — 출생부터 지금까지 시기별로 주로 누가 돌봤는지, 맞벌이 기간의 공백은 누가 메웠는지
- 일주일 단위 양육 계획 — 등하원과 식사, 근무 시간 중의 돌봄, 아이가 아플 때의 대응까지
- 보조 양육자 — 함께 돌볼 가족이 있다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이야기가 된 내용으로
- 주거와 학교 — 아이 방과 통학 거리, 전학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
- 면접교섭에 대한 생각 — 상대방과 아이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지켜 줄 것인지
적으면서 한 번 더 볼 것은 일관성입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쓴 내용과 면담에서의 이야기가 어긋나면 그 자체로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서면에 어떤 사실관계를 담았는지 면담 전에 다시 읽어 두시고,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말하는 편이 지어낸 답보다 낫습니다.
반대로 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도 분명합니다. 부풀린 진술과 급히 만든 자료는 부모 양쪽의 면담과 기관 확인이 서로를 비추는 절차에서 어긋난 지점이 드러나기 쉽고,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이야기 전체가 다시 의심을 받습니다. 면담 시간을 상대방의 흠을 나열하는 데 다 쓰는 것도 아쉬운 선택입니다. 조사에서 남는 것은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이 어느 쪽에서 더 끊기지 않고 이어질지입니다.

적어 둔 메모가 몇 줄뿐이어도 그 자리에서 채워 갈 수 있습니다. 조사 기일이 이미 잡혔다면 062-716-7477로 기일 날짜와 지금까지 적어 둔 양육 경과를 알려 주십시오. 광주 동구에서 마주 앉아 메모의 빈칸부터 함께 채우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사조사 기일에 본인이 꼭 출석해야 하나요?
본인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는 변론기일·심리기일·조정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게 합니다. 조사관 면담도 당사자 본인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운영되므로, 사정을 알리지 않은 불출석은 사건 진행만 늦춥니다.
Q2. 가사조사 날짜가 회사 일정과 겹치면 옮길 수 있나요?
미리 알리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담당 조사관실이나 재판부에 사정을 알리고 기일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무 말 없이 빠지는 것과 사전에 협의해 옮기는 것은 무게가 전혀 다르므로, 일정이 겹친다면 통지를 받은 날 바로 연락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3. 가사조사 면담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동석이 당연히 허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면담은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듣는 자리이고, 대리인 동석 여부는 재판부와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리 운영됩니다. 동석과 별개로 면담 전에 예상 질문과 진술의 뼈대를 함께 정리하고, 조사가 끝난 뒤 보고서를 읽어 대응을 준비하는 일은 대리인의 몫입니다.
Q4. 아이가 면담에서 한 말이 그대로 결론이 되나요?
아이의 말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법원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항목이고(「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조사관은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지금까지의 돌봄과 어긋나지 않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아이가 부모 어느 한쪽을 고르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실제로는 더 도움이 됩니다.
Q5. 조사보고서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합니다(「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2항). 조사보고서가 소송기록에 함께 편철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문장을 특정해 자료와 함께 준비서면으로 반박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나 조사관의 기일 출석을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이 글은 가사조사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조문과 실무 운용은 개정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