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 할 수 있나 — 원칙 불허와 예외 4가지

판결문 첫 장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한 줄이 있고, 이유에는 원고가 유책배우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이 깨진 데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2년에 같은 원칙을 다시 확인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을 여럿 냈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예외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그 예외를 인정할 때 실제로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민법 제840조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파탄에 대한 당초의 책임이 그 청구를 물리쳐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운 것이고, 2022년 판결들이 심사 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증명 대상은 예외 국면의 이름이 아니라 별거기간과 별거 후의 생활관계,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의 기록, 상대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같은 항목이며, 그 판단은 지금 진행 중인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원칙과 예외가 갈리는 지점을 나타낸 개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왜 원칙적으로 기각되나

재판상 이혼의 근거 조문인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사유를 열거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여섯 사유는 각 호마다 인정 요건이 따로 있어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를 조문별로 정리한 글에 각론을 두었고,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그 사유가 인정된 뒤에도 남는 청구 자격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이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섯째 사유에 관해서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이유는 도덕적 평가와 축출이혼 방지 둘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한쪽에 의한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근거 판례로 드는 것은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과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입니다. 여기서 「유책」은 도덕적 낙인이 아니라 혼인이 깨진 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고, 파탄 사실만 있으면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입장이 파탄주의입니다. 우리 판례는 파탄주의를 전면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유책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파탄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의 사건에서는 다투는 대상이 하나 늘어납니다. 혼인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에 더해, 그 파탄의 책임이 청구를 물리쳐야 할 정도로 지금도 남아 있는지가 별도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네 가지 국면

판례가 예외를 인정해 온 국면은 아래 네 가지로 갈립니다. 표의 오른쪽 칸은 그 국면의 근거가 되는 판결입니다. 1~3행은 법제처 해설이 그 국면의 근거로 든 판결이고, 4행의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예외의 기준을 세운 판결로 그 사건 자체는 상고기각이었습니다. 국면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꺼낼 수 있는 입구가 열리는 정도라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네 국면과 근거 판결
국면 인정의 핵심 근거 판결
상대방의 거부가 오기·보복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상대방의 반소 제기 유책배우자의 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쌍방 책임의 경중 불명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거나 어느 쪽이 무거운지 가리기 어렵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유책성의 상쇄 또는 희석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이루어졌거나, 세월이 지나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앞의 세 국면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예시로 정리해 둔 것이고(2026년 8월 31일 기준), 네 번째는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운 기준을 2022년 판결들이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반소 국면에는 반대 방향의 판례가 붙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 사실을 다투면서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불응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입니다. 반소는 자동 스위치가 아닙니다.

법원이 실제로 심사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항목 열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별거 연수의 문턱값도 배려의 금액 기준도 없습니다. 항목마다 증명할 사실이 따로 있고, 어느 항목에 무게가 실리는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열 항목 모두가 심사 대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과 정도
  • 상대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그리고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 당사자의 나이
  •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 별거기간
  •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 혼인생활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계가 유지되는 정도
  •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

이 열 항목 가운데 저희가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게 되는 것은 별거기간, 상대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그리고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 배우자의 생계가 유지되는 정도입니다. 별거기간은 그 자체가 독립한 이혼 사유가 아니라, 혼인의 실체가 남아 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가 함께 심사 항목에 들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생활을 따로 세운 뒤 얼마나 지났는지와 그 사이에 부부로서의 협력이 남아 있었는지를 같이 봅니다. 별거 기간 중의 생활비 문제는 이혼하지 않고 별거만 하는 경우 생활비를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호와 배려는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사실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의 원심은 청구인이 집을 나가 오랜 기간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유책성으로 평가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내역, 주거와 생계를 유지해 준 흔적,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상대방이 놓이게 되는 상태에 대한 준비가 이 항목의 실제 증명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은 여기에 한 겹을 더합니다. 처음 파탄을 초래한 직접적·일차적 책임이 한쪽에 있어도, 그 후 상대방의 대처와 세월의 경과에 따라 그 유책이 희석되거나 상대방의 간접적·이차적 책임과 불가분적으로 혼합·상쇄되어 처음의 유책배우자에게 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지우기 곤란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입니다(민법 제826조). 이 판결은 혼인생활 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치유하고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할 의무가 쌍방 모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노력을 도외시한 채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시하며 부부 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방기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면, 그 상대방도 혼인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는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파탄의 계기였지만 쌍방의 진지한 노력 없이 방관과 적대 상태로 오랜 세월이 지난 경우로 보아, 파탄의 근본 원인이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서 심사하는 열 가지 요소가 하나의 판단으로 모이는 관계도

상대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혼인계속의사는 상대 배우자가 소송에서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 진행 중에 드러난 상대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 자료는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2021므14258 판결은 표명이 있어도 인정에 신중해야 하는 두 유형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상대 배우자 또한 원만한 관계로의 복원에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한쪽에만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입니다. 2021므11112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대방이 소송에서는 혼인계속의사를 밝혔지만 관계를 복원·유지하기 위해 했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나 향후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제한도 같은 판결에 있습니다. 이혼에 불응하는 상대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거절의 뜻이 이혼 후 자신과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계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시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한다는 사실 하나가 곧 오기나 보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심사 구조에서 청구인이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자료가 보호와 배려의 기록이고 진지한 노력의 기록이므로, 상대 배우자를 압박해 동의를 받아내려는 행동은 그 기록의 반대편에 남습니다. 반복적인 연락, 주변에 알리는 것, 재산을 옮기는 것은 유책성을 상쇄하는 자료가 아니라 파탄 이후의 사정으로 함께 심사됩니다.

다만 신변의 문제는 유·불리를 따지는 순서 밖에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주거 침입, 위협적인 접근이 있다면 소송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계산하기 전에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다쳤다면 119로 응급실 이송을 요청하고 상해 부위와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기록은 신변 안전을 확보한 뒤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 절차를 밟을 때 자료가 됩니다.

기각된 뒤 다시 청구할 수 있나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이 확정됐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고, 판단의 기준 시점은 종전 판결 때가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이 희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상태는 두 겹입니다. 하나는 확정 이후에도 상대 배우자가 종전 소송에서 문제되었던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한쪽의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사·형사 소송처럼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상대 배우자에 대한 보상과 설득으로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두 겹이 함께 인정되면 종전 소송 변론종결 당시 현저했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소 사건에서 실제로 정리해야 하는 것은 종전 판결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입니다. 별거가 얼마나 더 길어졌는지, 그 사이에 회복을 위한 접촉이 있었는지, 양쪽 사이에 진행 중인 다른 소송이 남아 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라면 이 국면의 주장은 서지 못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갈림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판결은 재소를 허용하는 데 신중해야 하는 조건도 함께 붙였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가 큰 경우,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급여와 그 밖의 공법상 급여, 연금이나 사적인 보험에 따른 혜택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경우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두 측면을 모두 심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모의 극심한 분쟁 상황에 자녀를 계속 노출시키거나 부양과 양육을 방기하는 등,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측면입니다.

종전 기각 판결 확정에서 현재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유책성 희석을 판단하는 시간축

청구를 받은 배우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소장에 적힌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이 기각이라는 결론을 자동으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앞의 심사 항목은 청구한 쪽만 겨누는 목록이 아니라 양쪽에 같은 항목으로 작동하고, 특히 혼인계속의사와 회복 노력은 청구를 받은 쪽에서 증명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서 한 줄로는 2021므14258 판결이 요구한 객관적 판단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해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계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 시도, 상담 참여, 가정법원이 권유한 조치에 응한 경위가 그 자료입니다. 둘째, 이혼을 거절하는 이유가 자신과 미성년 자녀의 생계에 대한 우려라면 그 사정 자체가 판례가 인정한 고려 사유이므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사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반소를 낼지는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반소가 예외 국면의 하나로 열거돼 있는 한편, 반소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장부본을 실제로 받은 날이 답변서 기한의 출발점이므로, 이혼 소장을 받은 날 확인할 것을 먼저 짚고 나서 대응의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유책성과 어떻게 갈리나

재판상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유책성 판단과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분할의 축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이고, 위자료의 축은 준용되는 제806조 제2항의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축이 다르니 유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에서 배제되지도 않고, 청구가 인용됐다는 이유로 위자료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두 축은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심사 항목에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계가 유지되는 정도가 들어 있고, 2021므14258 판결이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상대 배우자가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가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의 판단으로 되돌아옵니다. 구체적인 액수와 비율은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의 내용에 따라 사건마다 갈리므로, 이 글에서는 두 축이 별개로 움직인다는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이혼청구 인용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가 서로 다른 축에서 움직이며 만나는 관계도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청구는 되지만 대개 기각된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외는 네 국면의 이름을 대는 문제가 아니라, 별거의 경과와 보호·배려의 기록,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청구를 준비하든 받았든 먼저 할 일은 결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항목마다 내 손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맞춰 보는 일입니다.

사건을 맡길 곳을 고르는 기준부터 말하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것은 가정법원 조정 실무를 아는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를 사건마다 따로 설계하고, 대표변호사 안샘물이 광주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별거 기간과 그 사이의 연락 내역,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낸 기록, 종전 판결문이 있으면 함께 들고 법무법인 하이브 소개를 참고해 상담을 잡아 주세요.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2, 광주가정법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상무사무소 직통은 062-716-7475, 법인 대표전화는 1661-67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예외가 인정되면 인용됩니다. 판례가 인정한 국면은 상대방의 거부가 오기나 보복인 경우,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쌍방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로 유책성이 상쇄되었거나 세월의 경과로 희석된 경우입니다. 어느 국면이든 국면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아래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Q2. 잘못한 것이 없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소장부본을 받은 날을 먼저 확정하고 답변서 기한을 잡은 뒤,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실제로 했던 일과 앞으로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표명만으로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의 언행·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Q3.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부양료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가 곧 이혼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민법 제826조 제1항이 부부에게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정하고 있어 그 불이행은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나 제6호의 중대한 사유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에서도 원심이 청구인이 오랜 기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유책성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Q4. 10년 넘게 별거했으면 이혼이 되나요?

별거기간에 정해진 문턱값은 없고, 별거기간은 여러 심사 항목 중 하나로만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의 사안은 약 24년의 혼인기간 중 13년 이상 별거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이 인용 방향으로 파기환송한 근거는 별거의 길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에 쌍방 모두 진지한 노력 없이 방관하거나 적대해 왔고,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Q5. 별거만 오래 하면 혼인이 저절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한쪽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어, 협의이혼 절차를 밟거나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별거가 아무리 길어도 법률혼은 그대로 남습니다. 가출 신고나 주민등록 분리도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민법 제840조·제826조·제839조의2,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이 글에서 쓴 부분: 재판상 이혼원인 여섯 사유,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재산분할청구권의 산정 기준과 2년의 기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026년 8월 31일 기준 — 이 글에서 쓴 부분: 원칙의 근거와 축출이혼 방지 취지, 예외 세 국면과 인용 판례 사건번호
  • 대법원 판례속보,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이 글에서 쓴 부분: 심사 항목의 열거, 혼인계속의사의 객관적 판단과 신중해야 하는 두 유형, 재소 시 유책성 희석과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신중을 요하는 조건과 미성년 자녀 관련 심리사항
  • 대법원 판례속보,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 이 글에서 쓴 부분: 예외 허용의 판단기준, 유책의 희석·혼합·상쇄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 쌍방의 회복 노력 의무, 파기환송의 이유
  • 대법원 판례속보, 오랜 기간 별거한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 이 글에서 쓴 부분: 혼인계속의사의 판단 방법, 혼인기간과 별거기간의 사실관계, 원심이 양육비 미지급을 유책성으로 평가한 경위
  • 대법원 판례속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에서 쓴 부분: 예외 허용의 기본 기준과 고려 항목 열거, 사건 표시가 「2013므568 이혼 (자) 상고기각」이고 그 사건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 반대의견이 여섯 명이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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