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하고 별거만 한다면 — 생활비는 언제부터 청구되나

현관문을 닫고 나온 다음 날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통장입니다.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이번 달 관리비와 아이 학원비는 그대로 돌아오고,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면 답장이 없습니다. 이혼 안하고 별거만 이어 가는 이 상태에서 먼저 정할 것은 언제 소장을 낼지가 아니라, 생활비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오늘 어떤 형태로 남겨 두느냐입니다.

따로 살기 시작해도 혼인은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 법에는 별거를 신고하거나 등록하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주소를 옮기고 짐을 빼도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민법」 제826조 제1항이 정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별거를 시작해도 가족관계등록부의 배우자란은 바뀌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나 상속 관계처럼 혼인을 전제로 붙어 있던 것들도 그대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셈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생활의 실질이고, 법이 뒤늦게 들여다보는 것도 그 실질입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본문에 이어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따로 사는 것 자체를 곧바로 잘못으로 보지 않되, 왜 따로 살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폭력을 피해 나온 별거, 직장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별거, 통보 한 줄만 남기고 나간 별거는 몇 년이 지난 뒤 전혀 다른 무게로 읽힙니다.

그래서 같은 별거라도 시작하는 방식이 갈립니다. 문자로라도 “당분간 따로 지내자, 생활비는 월 얼마씩 보내 달라”는 대화를 주고받고 나온 별거는 서로 인용한 별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출근한 사이에 짐을 옮기고 연락을 끊은 별거는, 나중에 상대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고 주장할 때 반박할 재료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별거를 요구해 온 상황이라면 더더욱, 응하기 전에 생활비와 아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짧게라도 글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별거 시작 시 기록해 둘 항목 안내 이미지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순서가 먼저 바뀝니다

맞거나, 맞을 것 같은 상황을 피해 나온 별거라면 생활비와 재산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셔도 됩니다. 위험이 진행 중일 때는 112 신고가 가장 빠른 수단이고, 그와 별도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접근을 막는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절차의 종류와 신청 흐름은 가정폭력 이혼과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생활비는 “달라고 말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부부간 부양료는 상대에게 지급을 요구한 시점 이후의 몫만 셉니다.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은 과거 부양료에 관하여, 부양의무자가 이행을 청구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받기 이전 기간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한 줄이 실제로는 가장 큰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3년을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를 한 번도 요구하지 않다가 오늘 처음 변호사를 찾아오면, 되짚어 받을 수 있는 구간은 3년이 아니라 오늘 이후입니다. 반대로 별거를 시작한 그달에 “생활비를 보내 달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 두었다면, 그 날짜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 결정의 원심도 심판청구서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부양료를 정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실 일은 분명합니다. 문자, 메신저, 내용증명 가운데 무엇이든 날짜가 남는 형태로 생활비를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그 화면을 보관해 두십시오. 얼마를 달라고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액수는 나중에 다투더라도, 요구했다는 사실과 그 날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부양의 수준도 감이 잡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위 결정은 「민법」 제826조의 부부간 부양·협조를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생계만 겨우 잇게 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형편이 나은 쪽의 생활 수준에 맞추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민법」 제833조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그 기준을 덧붙입니다. 다만 실제 액수는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 양육 상황을 함께 놓고 정해지므로 사안에 따라 폭이 큽니다.

생활비를 확보하는 세 갈래,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활비를 받아 내는 길은 하나가 아니고, 지금 사건이 접수돼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무 사건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처분으로 생활비를 받으면 된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면 몇 달이 그냥 흘러갑니다.

방법 쓰는 때 알아둘 점
부양료 심판청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류 1호)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만 필요한 때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제50조). 심판이 나오면 그 자체로 집행할 근거가 남습니다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혼의 소·심판청구·조정신청이 이미 접수돼 있고 당장 급한 때 집행력이 없어(같은 조 제5항) 곧바로 압류로 가지 못하고,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뒤따릅니다(제67조 제1항)
가압류·가처분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부양료·재산분할 채권을 지켜야 하는데 상대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정리하는 조짐이 보일 때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삼아 신청합니다

표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칸이 사전처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라고 시작합니다. 즉 무엇이든 하나는 접수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조 제5항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다고 못박아 두었기 때문에, 결정을 받아도 상대의 통장을 곧바로 압류하는 식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겼을 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압박으로 이행을 끌어내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 채 생활비만 급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서두르기보다 부양료 심판청구를 먼저 놓고 보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미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예금을 옮기는 정황이 보인다면 순서가 뒤바뀝니다. 어느 쪽이 지금 상황에 맞는지는 통장 잔액이 아니라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정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묻는 것도 생활비가 끊긴 지 얼마나 됐는지와 상대가 재산을 만지고 있는지 두 가지이고, 광주 이혼변호사를 찾으실 때도 그 두 가지만 정리해 가시면 첫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몇 년 떨어져 살면 이혼되나요”에 정해진 답이 없는 이유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기준선은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이고, 별거 기간은 그 판단에 들어가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10년을 떨어져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그 예외를 판단할 때 유책성의 태양과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그 후의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복지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도 말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에서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비난만 이어 가거나 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이혼을 안 해 준다”는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양쪽이 무엇을 했는지가 쌓여서 판단됩니다.

반대 방향의 위험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이혼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합의 없이 집을 나가면서 생활비까지 끊어 버리면, 시간이 흐른 뒤 유리해지기는커녕 스스로 유책 쪽에 서게 될 여지가 생깁니다.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이므로 같은 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 문제로 남고,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 어느 절차로 갈지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비교에서 상황별로 갈라 두었습니다.

별거 기간과 이혼 사유 판단 요소를 보여 주는 도식

별거하는 동안 생긴 재산과 빚, 그리고 아이와의 시간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한쪽의 사정만으로 생긴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은 이 예외를 분명히 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그 사건은 별거가 시작된 뒤 한쪽의 대출금 채무가 줄어든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그 감소분을 빼고 파탄 시점의 채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생활 장면으로 옮기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별거한 뒤 2년 동안 혼자 야근해서 받은 성과급, 별거 후 내 월급만으로 갚아 나간 카드빚, 혼자 부담한 새 전셋집 보증금은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의 바깥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선은 별거를 시작한 날 자체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이고, 별거는 그 시점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 날짜, 관리비와 공과금 명의가 바뀐 시점 같은 서류가 그 시점을 뒷받침합니다. 어느 시점을 파탄으로 볼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므로, 별거일을 스스로 확정해 두고 움직이기보다 근거가 되는 서류를 모아 두는 쪽이 낫습니다.

아이 문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별거 기간에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등하원과 병원 진료를 누가 챙겼는지는 나중에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실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아이를 두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도 연락과 만남을 스스로 끊지 마십시오. 상대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혼의 소나 심판청구·조정신청이 접수된 뒤에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이 정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으로 면접교섭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임시로 정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아이에게 할 말을 일러 두는 행동은, 뒤에 조사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 불리하게 읽힙니다.

혼인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표시한 시간축 그래픽

지금 정리해 둘 여섯 가지와 별거 합의서에 담을 것

별거가 길어질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증거는 흩어집니다. 지금 한 번에 정리해 두면 나중에 어떤 절차로 가든 그대로 쓰입니다.

  1. 별거 시작일과 나온 경위 — 그날 오간 문자나 통화 기록, 짐을 옮긴 날의 이사 영수증.
  2. 생활비를 요구한 날짜와 방법 — 부양료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라 가장 앞에 둡니다.
  3. 상대의 응답 — 거절, 무응답, 일부 지급 가운데 무엇이었는지가 그대로 남게 캡처합니다.
  4. 실제로 오간 돈 —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아이 학원비를 누가 냈는지.
  5. 주거 실태 —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전입신고 내역.
  6. 아이 돌봄 기록 — 등하원, 병원 방문, 학교 행사 참여를 알 수 있는 사진과 알림장.

별거 합의서를 쓰겠다면 담을 항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하는 날, 생활비의 액수와 지급일, 자녀의 양육과 만남의 방법, 주거를 누가 쓰는지, 그리고 언제 다시 이야기할지입니다. 다만 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그 종이만으로 상대의 급여를 압류하지는 못합니다. 강제로 집행하려면 심판이나 조정조서처럼 집행할 수 있는 형태가 따로 필요합니다. 합의 문서의 효력과 집행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이혼 합의서의 효력과 집행력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만 덧붙입니다. 증거를 만들겠다고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좌를 몰래 들여다보는 행동은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고, 애써 모은 자료를 못 쓰게 만들 뿐 아니라 상대에게 공격 거리를 넘겨 줍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는 이혼 상담 전 꼭 알아야 할 7가지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 별거를 등록하는 제도가 없고, 시간이 지난다고 혼인이 저절로 풀리는 장치도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절차를 밟아야 혼인이 끝납니다. 그동안은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유지되고, 상속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같은 관계도 그대로 남습니다.

Q2. 10년 동안 별거했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보는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별거기간과 함께 유책성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복지 상황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되,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Q3. 별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별거라는 사실 자체가 독립된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오랜 별거가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반대로 합의 없이 집을 나가고 생활비를 끊은 별거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로 평가될 수 있어, 같은 별거라도 방향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Q4. 이혼 전에 별거를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단서는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서로 인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오는 방식입니다. 별거의 이유와 합의 여부를 남겨 두고, 생활비와 아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짧게라도 정해 두면 나중에 유기 주장을 방어할 재료가 됩니다. 폭력을 피해 나오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Q5. 별거 중 생활비를 안 주면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달라고 요구한 시점 이후분입니다. 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은 이행을 청구받고도 주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부양료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받기 전 기간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몇 년을 한꺼번에 되짚기는 어렵고, 오늘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요구해 두는 것이 이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Q6. 별거 합의서를 쓰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내용이 곧바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는 두 사람이 무엇을 정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 힘을 갖지만, 상대가 약속한 생활비를 주지 않을 때 그 종이만으로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지는 못합니다.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심판이나 조정조서처럼 집행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언제 집을 나왔는지, 생활비를 처음 요구한 날이 언제인지 — 이 두 날짜만 정리해서 광주 062-716-7477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부양료를 어느 시점부터 셀 수 있는지부터 함께 따져 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조문과 판례는 작성 시점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목차

166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