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소장 받은 날 확인할 것 3가지

우편함에 법원 이름이 찍힌 봉투가 들어 있고, 겉면에는 ‘소장부본’이라는 낯선 말이 적혀 있습니다. 뜯어 보니 배우자가 원고이고 내 이름이 피고 자리에 있습니다. 이때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슨 말을 할지가 아니라, 이 서류를 실제로 받은 날이 며칠인지입니다. 답변서 기한도, 그 뒤에 남는 선택지도 그 날짜에서 갈라집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날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장 부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 둘째 봉투 안의 서류가 소장인지 조정신청서인지, 셋째 사건을 맡은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확정돼야 남은 기간과 대응 방법이 정해집니다. 광주 이혼소송변호사를 알아보는 것도 이 세 가지를 손에 쥔 뒤가 빠릅니다.

이혼 소장 송달일과 답변서 3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한 개념 이미지

소장이 도착한 날,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소장을 받은 날 확인할 세 가지는 모두 봉투와 서류 첫 장에 적혀 있습니다. 봉투에는 등기번호와 우편 정보가 있어 인터넷우체국 배달조회로 송달 날짜와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고, 서류 첫 장에는 법원 이름·사건번호·원고와 피고의 표시가, 그 아래에는 원고가 무엇을 청구하는지(청구취지)와 그 이유(청구원인)가 있습니다.

봉투는 버리지 마시고 서류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송달 날짜를 다투게 되는 경우 봉투와 우편 기록이 그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서류 첫 장의 사건번호는 앞으로 모든 서면과 문의에 붙는 번호이므로, 봉투 겉면과 함께 사진으로 남겨 두면 이후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내가 직접 받지 않은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아 두었다가 며칠 뒤에 내 손에 들어온 서류라면, 기간은 내가 서류를 본 날이 아니라 그 가족이 교부받은 날부터 흘러가고 있는 셈입니다. 남은 날짜가 생각보다 짧아지는 지점이 대개 여기입니다.

서류 뒤쪽의 증거목록도 같은 날 훑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원고가 무엇을 근거로 들고 있는지 항목만 적어 두어도, 뒤에서 볼 답변서의 뼈대가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답변서 30일은 언제부터 세는가

답변서 30일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가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민법」 제157조가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서, 9월 8일에 송달받았다면 9월 9일이 1일째이고 10월 8일이 30일째입니다.

말일이 쉬는 날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이 그 다음 날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30일째가 토요일이면 그 다음 근무일까지가 기한이라는 뜻이지만, 이 하루를 계산에 넣고 움직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서면을 접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그 하루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는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이미 상당 기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사건이 진행돼 왔다는 뜻이어서, 기한이 없다는 사실보다 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확인하는 쪽이 급합니다.

30일이 이미 지났더라도 그 자체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늦었으니 소용없다고 접는 것과 늦게라도 내는 것 사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소장인가 조정신청서인가 — 봉투 안의 서류부터 가릅니다

봉투 안의 서류가 소장이면 답변서 30일 기한이 걸리고, 조정신청서이면 답변서 기한이 아니라 함께 온 조정기일통지서의 날짜가 먼저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이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조정부터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서와 조정기일통지서가 함께 옵니다.

두 서류는 표지의 제목으로 구분됩니다. 「소장」이라고 적혀 있으면 소송이 시작된 것이고, 「조정신청서」라면 아직 조정 단계입니다. 첫 장의 사건번호도 함께 적어 두면 상담에서 어느 절차가 시작된 것인지 곧바로 확인됩니다.

조정 단계라고 해서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조정담당판사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기일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가 가사조정에 「민사조정법」을 준용하고,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등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조정에서 한 말과 낸 자료가 이어지는 소송의 출발선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혼 소장과 조정신청서를 구분해 각각의 다음 절차를 보여 주는 개념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이혼 사건에서 달라지는 지점

이혼 청구 부분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사건처럼 곧바로 자백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가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의 자백간주와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17조는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내 쪽 주장과 자료가 하나도 없는 기록 위에서 첫 기일이 잡힙니다. 원고가 적어 낸 사정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이지, 나에게 유리한 사정을 법원이 대신 찾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장 하나에 여러 청구가 함께 담겨 있다는 점도 봐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앞서 본 제12조 단서의 적용 배제는 문언 그대로 가류·나류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같은 소장에 붙어 온 위자료 청구 부분까지 같은 방식으로 다뤄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위자료라도 상간자(제3자)를 상대로 한 사건은 피고 국면의 규율이 또 달라 상간죄는 없습니다 — 형사·민사의 경계와 소장 받은 뒤 30일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산분할도 같은 이유로 따로 봅니다. 재산분할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에서 다투는 문제이면서, 내 쪽 몫을 정하려면 내가 스스로 청구를 올려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답변서에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 적고 마치면,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한 내 쪽 요구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답변서에 쓸 것과 쓰지 말 것

답변서는 감정을 적는 편지가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하나씩 대응하는 서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4항은 답변서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형식도 준비서면의 틀을 따릅니다. 항목 수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인지, 일부만 다투는지
  • 청구원인 각 항목에 대한 인정·부인·부지(모른다)의 표시
  • 다투는 항목마다 그 이유와 뒷받침 자료의 표시
  • 내 쪽에서 별도로 요구할 것이 있다면 그 취지

반대로 쓰지 않는 편이 나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은 다투는 쟁점을 흐리고,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단정은 뒤에 가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재산 액수를 어림으로 적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섞어 두면 답변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자료를 지우는 일도 이 시기에 자주 나옵니다. 겁이 나서 대화방이나 사진을 지우면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쪽 사정을 설명할 근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상대가 이미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남는 것은 지웠다는 정황뿐입니다.

소장을 받은 뒤의 연락 — 접근금지가 함께 걸려 있다면

소장을 받고 상대에게 직접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는 다음 기일에 녹취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고, 접근금지가 걸려 있다면 그 자체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서류 안에 가정폭력 주장이 섞여 있거나 별도의 접근금지 결정문을 함께 받았다면,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로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문자와 메신저도 여기 포함되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답변서에 적고, 연락이 필요하면 대리인을 통하십시오.

반대로 내가 위협을 느끼는 쪽이라면 순서가 바뀝니다.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신변에 위험이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서류 대응보다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지금 위험이 임박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당장의 위험은 아니지만 상담과 보호가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얽힌 이혼 사건의 절차는 가정폭력 이혼,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 절차 총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사건이라면 — 관할과 기일 출석

광주가정법원이 내 이혼 사건을 맡는지는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한 순서로 결정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소장 첫 장에 적힌 법원 이름이 곧 이 순서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첫 장에 ‘광주가정법원’이 찍혀 있으면 광주가정법원이 이 순서에 따라 사건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출석 문제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변론기일·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6조는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나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생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원인지 지원인지, 기일에 무엇을 챙겨 가는지는 광주가정법원, 내 사건은 어디로 가나 — 관할과 기일 준비에 정리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원고 쪽에서 소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리한 이혼 소장, 어디에 어떻게 내는가 — 관할·기재사항·송달 절차와, 조정부터 판결까지의 단계를 다룬 광주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 총정리를 함께 보시면 지금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가늠이 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다음 자료를 챙겨 오시면 첫 상담에서 남은 기간과 우선순위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전체와 증거목록, 그리고 받은 봉투
  • 송달 날짜를 표시해 둔 달력 또는 메모 — 누가 대신 받았는지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동산·예금·차량·대출처럼 이름과 명의만이라도 적어 둔 재산 목록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지금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에 관한 메모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았다고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이 걸린 사건에서는 자료를 모으는 순서 자체가 상담의 내용이 됩니다.

정리 — 오늘 확인할 것 세 가지

이혼 소장을 받은 날 정해야 할 것은 대응의 결론이 아니라 시간표입니다. 송달받은 날을 확정하고, 봉투 안의 서류가 소장인지 조정신청서인지 가르고,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적어 두는 것 — 이 세 가지가 그 뒤의 모든 판단을 얹을 바닥입니다. 답변서에 무엇을 쓸지는 그다음 문제이고, 그 전에 달력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광주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가 이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받으셨다면 서류 전체와 봉투를 그대로 들고 오십시오 — 광주가정법원 건너편 골든빌 오피스텔 2층 사무소에서 송달일과 남은 기간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광주 이혼소송변호사를 찾고 계신 단계라면, 상담 문의는 대표전화 1661-6711(사무소 직통 062-716-7475)로 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짜를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 30일이 그 날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봉투와 서류를 함께 보관하고 달력에 30일째 되는 날을 표시해 두십시오. 그다음이 서류의 종류(소장인지 조정신청서인지)와 법원·사건번호 확인입니다.

Q2. 답변서 30일을 넘겼는데 이제 끝난 건가요?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는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서류를 들고 곧바로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Q3. 답변서를 안 내면 그대로 이혼 판결이 나오나요?

이혼 청구 부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가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자백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법 제17조가 가정법원의 직권 사실조사·증거조사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내 주장과 자료가 없는 기록으로 재판이 시작되고, 함께 청구된 위자료 부분은 규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Q4.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답변서에는 어떻게 적나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청구원인 각 항목에 인정·부인·부지를 표시하는 것이 기본 형태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이 인정되는 상황에 대비한 내 쪽 요구를 함께 정리해 두는지에 따라 뒤의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할 수 있나요?

제도적으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이 오히려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이혼 소장에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이 함께 담겨 있고 각각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기한 안에 이 구분을 정리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는 쪽을 권합니다.

Q6. 조정신청서를 받았는데도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조정신청서에는 소장의 답변서 30일 기한이 그대로 걸리지 않고, 함께 온 조정기일통지서의 날짜가 먼저입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정기일에는 본인 출석이 원칙이므로, 출석 일정을 먼저 확보하고 그 자리에서 밝힐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시행 중인 조문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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