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상간자, 위자료 둘 다 받을 수 있나 — 중복의 한계

상간자에게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이 질문에서 멈추게 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에게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해 돈으로 하는 배상)를 각각 청구하면, 두 사람 몫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말과 ‘중복으로는 못 받는다’는 말이 함께 들려 헷갈리기 쉽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둘 다 청구하면 위자료가 두 배가 되나요?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받는 돈이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청구서는 두 장이어도, 두 사람에게서 받는 총액은 법원이 정한 위자료 금액 하나를 넘지 못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이 하나의 손해로 모이는 부진정연대 구조 개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른 하나의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손해를 각자 전부 책임지고,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사람이 갚으면 함께 책임지는 금액 안에서 그만큼 다른 사람의 몫도 줄어듭니다. 이런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며,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청구가 하나의 손해 한도를 공유하는 구조도

사정에 따라 두 사람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것은 적게 인정된 금액까지이고, 나머지는 더 많이 인정된 사람이 혼자 책임집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와 배우자와의 이혼은 서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혼까지 결심했다면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한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할지(병합), 따로 진행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모인 시점과 상대방의 대응, 한 재판에서 함께 다투는 편이 나은지가 사건마다 다르거든요.

상간소송을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지는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절차 정리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의 병합 진행과 분리 진행을 비교한 선택 흐름도

배우자에게 이미 받았거나 합의했다면 상간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나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거나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위자료로 실제 지급한 돈이 있으면, 상간자에게 받을 금액이 줄거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소송하지 않기로 약속했거나(부제소 합의)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배우자와 나눈 것이라, 약속한 상대에게만 효력이 있거든요.

배우자에게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됐는데 그중 일부만 냈다면, 상간자에게 받을 금액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낸 돈만큼 배우자 혼자 책임지는 부분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합의금에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섞여 위자료 몫을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그 지급 사정을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지급까지 끝난 것인지 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그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합의가 부제소 합의인지 실제 지급인지에 따라 상간자 청구에 미치는 영향 비교도

화가 나서 상간자에게 직접 대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가 나서 상간자의 신상을 퍼뜨리거나 찾아가면, 위자료와 별개로 형사 문제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래 행동은 어느 것이든 피하세요.

  • 온라인이나 단체 대화방에 신상이나 부정행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 —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장이나 주변에 알리는 것 — 이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복해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 —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하는 것 —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로 형사 처벌이 되는지는 상간죄는 없습니다 — 형사·민사의 경계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보복이 떠오르는 순간에는 행동을 멈추고, 확보한 증거를 정리해 법적 절차로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협박하거나 폭력을 쓰면 몸의 안전부터 지키고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법적 절차로 다툴 때는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하느냐에서 방향이 갈립니다. 그 순서를 함께 정해 줄 광주 위자료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광주사무소에서 이미 받은 금액과 합의 내용부터 살펴 드립니다. 상담 문의는 홈페이지 상담 채널이나 전화(062-716-7477)로 남겨 주세요. 명절·공휴일의 상담 접수와 일정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간자에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져 있었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따집니다.

Q2.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이 깨진 정도 등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Q3. 상간자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안 날’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시행 2026. 3. 17. — 여러 사람이 함께 한 불법행위의 연대 배상 책임 부분.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근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 —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고, 배우자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효과가 상간자에게도 미친다는 부분(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이 섞여 지급된 경우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는 부분.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더 많은 쪽이 일부 변제하면 단독 부담 부분부터 소멸한다는 부분.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에는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다는 부분.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제156조(무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스토킹처벌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6년 9월 24일 확인) — 사실이라도 퍼뜨리면 명예훼손, 거짓 고소는 무고, 반복해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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