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 단축·면제는 언제 되나 — 3개월·1개월 계산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 문을 나서면 손에 남는 것은 확인기일이 적힌 안내서 한 장입니다. 그 날짜가 왜 석 달 뒤인지, 같은 날 접수한 옆자리 사람은 왜 한 달 뒤인지는 안내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의 이름이 이혼숙려기간이고, 길이와 시작점과 줄이는 방법은 「민법」 제836조의2가 정해 두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세며,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절차는 사유서를 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산점을 신청서 접수일로 잘못 세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다섯 단계와 그 안에서 이혼숙려기간이 놓이는 위치를 표시한 흐름도

이혼숙려기간은 무엇이고, 어디에 적혀 있나요?

「민법」 제836조의2는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제2항이 기간을 정한 조항이고, 제3항이 그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조항입니다. 세 항이 한 덩어리라서, 기간만 떼어 외우면 시작점과 예외를 놓치게 됩니다.

절차 전체에서 숙려기간이 놓이는 자리는 이렇습니다. 부부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그 날부터 숙려기간이 흐르고, 지정된 확인기일에 다시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의 절차」). 절차 전반은 협의이혼 절차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숙려기간은 벌이 아니라 절차의 한 칸입니다. 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열리고, 확인기일이 열려야 확인서가 나오고, 확인서가 있어야 이혼신고가 수리됩니다. 칸 하나가 밀리면 뒤가 전부 밀립니다.

3개월인가요, 1개월인가요 — 자녀 기준과 성년 임박 예외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이 자녀의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이면 1개월이 지난 후로,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부터 3개월 이내 사이이면 그 자녀가 성년에 달한 날 이후로 확인기일을 지정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8호 제1조제2항).

기준이 되는 것은 자녀의 유무가 아니라 양육해야 할 자녀의 유무입니다. 임신 중인 자녀도 여기에 들어가므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을 기대하면 어긋납니다. 반대로 자녀가 이미 성년이면 양육해야 할 자녀가 아니므로 1개월입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기일이 지정되는 시점
자녀 상황 확인기일이 지정되는 시점 근거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음(임신 중인 자녀 포함)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1호
자녀가 없거나, 이미 성년인 자녀만 있음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2호
안내를 받은 날이 자녀의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8호 제1조제2항
안내를 받은 날이 자녀의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부터 3개월 이내 사이 그 자녀가 성년에 달한 날 이후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8호 제1조제2항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이 이른바 성년 임박 예외입니다. 자녀의 생일이 코앞인데 기계적으로 3개월을 붙이면, 정작 기다리는 동안 자녀가 성년이 되어 버리는 모순이 생깁니다. 예규는 그 모순을 두 갈래로 나눠, 생일이 한 달 안이면 1개월로 줄이고, 한 달에서 석 달 사이면 생일 뒤로 기일을 잡습니다.

같은 갈림이 제출 서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내야 하는데,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이 대상에서 빠집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8호 제2조제3항). 기간과 서류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 기준에 따른 이혼숙려기간 3개월과 1개월, 성년 임박 예외의 분기를 나눈 도식

언제부터 세나요 — 기산점은 신청한 날이 아닙니다

숙려기간의 기산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부부가 함께 출석해 접수하고 그 자리에서 안내를 받으면 두 날이 같지만,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안내를 받지 않으면 사건은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8호 제11조제3항).

기산점 착오가 실제로 문제를 만드는 자리는 두 곳입니다. 첫째는 달력 계산입니다. 접수일을 0일로 놓고 세면 안내가 며칠 늦어진 만큼 확인기일도 뒤로 밀리는데, 그 차이를 법원 착오로 오해하게 됩니다. 둘째는 접수만 해 두는 경우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이어서 다른 한쪽만 출석해 신청서를 낸 때에는 그 자리에서 확인기일을 고지하지 않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를 거쳐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같은 예규 제2조제1항 단서, 제5조제2항).

부부가 함께 출석해 안내까지 받으면, 법원은 예정된 기일 중에서 확인기일 2개를 한꺼번에 알려 줍니다(같은 예규 제5조제1항). 1회 기일에 한쪽이 나오지 못할 때를 대비한 것이니, 안내서에 적힌 두 날짜를 모두 비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축이나 면제가 인정되는 ‘급박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조문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라고 적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예규도 같은 문언을 이어받아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신속히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라고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8호 제6조제1항).

여기서 읽어야 할 낱말은 ‘등’입니다. 폭력은 전형적인 예로 들어 둔 것이고, 그것만 사유가 된다고 닫아 둔 조문이 아닙니다. 다만 열려 있다는 말이 넓게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축과 면제는 당사자가 소명한 자료를 보고 담당 판사가 정하는 것이라, 사정이 있다는 진술만으로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사정을 드러내는 자료입니다.

단축과 면제는 결과도 다릅니다. 단축은 기간이 짧아져 확인기일이 앞당겨지는 것이고, 면제는 기간 없이 확인기일을 잡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한 장의 사유서에 함께 적어 낼 수 있지만, 어느 쪽으로 정해질지는 신청인이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이 진행 중이라면, 사유서보다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지금 맞고 있거나, 흉기·목조름이 등장했거나, 집을 나가지 못하게 막히고 있다면 사유서를 쓰는 것이 첫 순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112로 신고하십시오. 가정폭력범죄는 누구든지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조).

재발이 우려되고 급한데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나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세 가지입니다(같은 법 제8조의2제1항). 밤이거나 신고가 망설여지는 시간이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 365일 24시간 연결되고, 국번 없이 1366으로 걸거나 지역번호를 붙여 062-1366으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 안내).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전 확보와 신고가 먼저, 보호조치가 그다음, 숙려기간 단축 사유서는 그 뒤입니다. 신고와 보호조치 과정에서 남는 기록이 결과적으로 급박한 사정의 소명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 사안의 보호명령과 이혼을 함께 보는 방법은 가정폭력 이혼과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단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사유서와 7일

숙려기간 단축·면제는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아니라 사유서로 합니다.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면, 법원사무관 등 또는 가사조사관이 상담위원의 상담을 거쳐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담당 판사가 상담위원의 의견을 참고해 이혼의사확인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8호 제6조제1항·제2항).

기다리는 기간이 7일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상담받은 날부터 7일,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안에 새로운 확인기일 지정 통지가 오지 않으면, 처음에 지정된 확인기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2항). 기일이 다시 정해진 때에는 신청서의 확인기일란에 삭선을 긋고, 전화나 팩스 같은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같은 예규 제6조제3항, 제5조제4항).

그래서 준비는 두 갈래로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하나는 사유서와 소명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통지가 오지 않을 경우의 일정입니다. 7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원래 기일이 살아 있으므로, 그 날짜를 비워 둔 채로 사유서를 내야 합니다. 법원에 등록한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즉시 알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 기일 변경 통지가 전화로 오기 때문입니다.

사유서에 무엇을 적을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뼈대는 공통입니다. 언제·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남은 기간을 기다리기 어려운지,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세 가지입니다. 완성된 문안을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이 세 칸을 자기 사건의 사실로 채우는 편이 소명에 가깝습니다.

숙려기간 단축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 기일 재지정 통지 여부에 따라 갈리는 일정선

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 불출석하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이혼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취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철회는 법제처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8호 제25조).

다만 철회에는 선착순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내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어 수리되었다면 이혼은 이미 성립한 것이어서, 뒤늦은 철회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두 서류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는 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같은 예규 제27조제5항). 그래서 접수 연월일과 시각까지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돌린 뒤 다시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 철회의사를 다시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같은 예규 제26조제3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두는 선택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의 절차」).

확인기일 전후로 나뉘는 협의이혼 철회 방법을 두 갈래로 정리한 도식

숙려기간 동안 피하는 편이 나은 것

숙려기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실무상 조심할 것들이 나옵니다.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다툴 때 그 처분 자체가 쟁점이 되고, 새로운 이성관계는 그 자체로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협의가 틀어져 소송으로 옮겨 갈 경우, 이 기간의 행동이 그대로 자료가 되어 돌아옵니다. 어느 쪽이든 법적 결론을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고, 다툼거리를 늘리지 않는 편이 낫다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한을 놓치는 것도 피해야 할 쪽에 들어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낼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8호 제2조제3항). 협의서를 기일 한 달 전까지 내지 않으면 담당 판사가 검토와 보정을 위해 확인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같은 예규 제5조제5항).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이면 담당 판사가 보정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같은 예규 제13조제1항).

확인기일 불출석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에 걸쳐 나가지 않으면 취하간주로 사건이 종결되어, 기다린 기간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부득이하게 협의가 늦어져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기일에 출석해 그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을 다시 받는 길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혼숙려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흐르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서로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안내서에 적힌 확인기일에서 거꾸로 세어 보시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기일의 한 달 전이 협의서의 실제 마감이라는 점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두시면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건인지도, 그 달력 위에 남은 날짜를 놓고 보는 데서 판단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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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숙려기간 없이 이혼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이라면 원칙적으로 어렵고, 예외는 「민법」 제836조의2제3항의 면제뿐입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을 소명해 사유서를 내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판단은 담당 판사가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숙려기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대신 소를 제기한 뒤의 기간은 사건의 진행에 따라 정해지므로, 숙려기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더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2. 이혼 3개월은 어떤 절차인가요?

두 가지 3개월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나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을 때의 이혼숙려기간 3개월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확인기일까지의 기다림입니다. 다른 하나는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 3개월로,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앞의 3개월은 기다리는 기간이고, 뒤의 3개월은 움직여야 하는 기간입니다. 안내서와 확인서등본에 적힌 날짜를 각각 기준으로 삼으시면 섞이지 않습니다.

Q3. 별거 중이면 숙려기간이 줄어드나요?

별거 기간은 「민법」 제836조의2제2항이 정한 기간에서 빼 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새로 세므로, 몇 년을 따로 살았는지와는 무관하게 자녀 유무에 따라 3개월 또는 1개월입니다.

다만 별거 중에 폭력이나 접근이 이어지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별거 자체가 아니라 그 사정을 소명해 같은 조 제3항의 단축·면제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Q4. 단축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은 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 한 장과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입니다. 사유서에는 어떤 일이 언제 있었는지, 왜 남은 기간을 기다리기 어려운지, 무엇으로 뒷받침되는지를 적습니다. 자료의 종류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미리 정해진 목록을 맞추기보다 실제로 남아 있는 기록을 모으는 편이 맞습니다.

제출 후에는 상담을 받은 날 또는 사유서를 낸 날부터 7일을 세어 두시면 됩니다. 그 안에 기일 재지정 통지가 없으면 원래 기일이 유지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감수했습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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