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공동명의였던 아파트가 배우자의 형제 이름으로 넘어가 있고, 이전 날짜가 협의가 깨진 직후라면 나눌 재산 하나가 목록에서 사라진 셈입니다. 예금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큰 금액이 한 번에 빠져나가고 받은 쪽이 배우자의 가족이면, 재산분할을 계산할 때는 없는 돈이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재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통로를 정한 조문이 「민법」 제839조의3입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넘겼다면, 다른 배우자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이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을 따르게 합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고, 사건은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소유권이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되어 있으면, 그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부터 따로 다투게 됩니다.
대응은 재산이 어디까지 갔는지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립니다. 아직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고 넘어갈 정황만 잡혔다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묶는 쪽이고, 이미 등기가 넘어갔거나 돈이 빠져나간 뒤라면 되돌리는 쪽입니다. 앞쪽은 막는 절차라 빠르고, 뒤쪽은 되돌리는 절차라 다퉈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처분이 이미 끝난 뒤라면 근거 조문과 소송의 상대방, 그리고 기한이 차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내용을 다투기 전에 사건이 멈춥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무엇을 정하고 있나
제839조의3은 2007년 12월 21일 신설된 조문입니다.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소를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3).
조문 구조에서 읽을 것이 셋입니다. 첫째, 끌어오는 것은 「민법」 제406조 가운데 제1항의 취소·원상회복과 제2항의 기간뿐입니다. 둘째, 청구하는 곳이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입니다. 셋째, 지키려는 권리가 일반 금전채권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일반 채권자취소권과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쉽지만, 누구의 어떤 권리를 지키는 절차인지가 다릅니다.
가정법원에 내는 이유는 「가사소송법」에 자리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4)가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적어 두었고, 같은 항 본문은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조문은 청구하는 사람을 「부부의 일방」이라고만 적었고, 이혼이 성립한 뒤일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언제부터 소를 낼 수 있는지는 재산분할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그 단계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어떤 처분이 취소 대상이 되나
조문은 대상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만 적습니다. 대가 없이 넘긴 증여,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값의 매도, 새로 설정한 근저당, 다른 사람 계좌로 옮긴 예금이 모두 검토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 처분으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넘겨받은 쪽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어느 유형이든 흔적이 남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처분의 형태별로 기록이 남는 곳과,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지점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처분의 형태 | 기록이 남는 자리 | 다투게 되는 지점 |
|---|---|---|
| 증여·명의 이전 | 등기부 갑구의 소유권이전 등기와 그 원인 표시 |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 |
| 시세보다 낮은 값의 매도 | 등기부 갑구,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 값이 상당한 범위 안인지 |
| 근저당 설정 |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권 등기 | 빌린 돈이 실제로 있는지 |
| 예금 이체·인출 | 거래내역의 날짜와 받은 계좌 | 생활비나 기존 빚 갚기의 범위인지 |
| 사업체 지분·주식 이전 | 주주명부와 법인 등기의 변경 내역 | 이전 시점과 대가가 흘러간 경로 |
부부 사이의 일상적인 지출이나 생활비까지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값을 주고받은 거래도 결론이 한쪽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값을 받았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다음 질문이 되고, 받은 돈이 다시 사라졌다면 사라진 지점이 새로운 대상이 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법원에 내나
피고는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넘겼다면 전득자도 상대가 됩니다. 재산을 빼돌린 배우자 본인은 이 소송의 피고가 아니며, 이혼·재산분할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4)에 따라 가정법원입니다.
준용되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06조). 그래서 소송의 무게는 넘겨받은 사람이 언제 무엇을 알았는가로 옮겨 갑니다. 받은 사람이 배우자의 가족인지, 값이 실제로 오갔는지, 오갔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가 이 질문에 답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건이 둘로 늘어난다는 점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본안은 본안대로 기일이 잡히고, 취소 소송은 수익자를 상대로 따로 돕니다. 두 사건의 일정이 어긋나면 되돌리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본안이 먼저 마무리되는 상황이 생기므로, 소를 낼 때 본안의 진행 단계를 같은 표에 놓고 순서를 잡게 됩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 안 날부터 1년, 처분일부터 5년
「민법」 제839조의3 제2항은 이 소를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제406조 제2항의 문언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두 기간은 함께 걸리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발급받은 날짜나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받은 날짜처럼 안 날을 특정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1년 쪽이 먼저 닫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자체는 몇 해 전이어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인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5년 쪽이 먼저 닫히기도 합니다. 혼인 초기에 넘어간 재산을 뒤늦게 발견하면, 알게 된 날이 어제여도 처분일에서 5년이 지났다면 그 문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처분이 있었다는 것만 들은 시점인지, 그것이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손에 쥔 시점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스스로 늦은 쪽으로 잡아 두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위험이 커집니다. 저희가 사해행위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도 처분을 발견한 날짜이고, 기간 계산은 자료를 놓고 함께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의 기간과는 다른 시계라는 점도 갈라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 2년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고, 여기서 보는 1년·5년은 이미 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분할 청구의 기산점과 범위는 재산분할 총정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발견·동결·회복, 세 단계에서 취소권이 서는 자리
재산을 둘러싼 대응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찾고, 묶고, 되돌립니다. 단계마다 근거 조문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도 다릅니다.
| 단계 | 하는 일 | 근거 조문 |
|---|---|---|
| 발견 |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기관에 명의 재산을 조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
| 동결 | 아직 남아 있는 재산을 묶어 처분을 막음 | 「가사소송법」 제63조 |
| 회복 | 이미 넘어간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되돌림 | 「민법」 제839조의3 |
재산명시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48조의3에 따라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신청 순서와 내야 할 서류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순서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이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할 수 있게 열어 둔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가 이미 넘어간 사안이라면 동결 단계를 건너뛰고 회복으로 갑니다. 다만 수익자 이름으로 옮겨 간 재산이 다시 움직일 정황이 보이면, 취소 소송과 함께 그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되돌릴 대상이 한 번 더 이동하면 상대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늘기 때문입니다.
조회로 받은 자료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4항은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재산은 어떻게 돌아오나
조문이 정한 것은 「취소 및 원상회복」입니다. 재산을 청구한 사람에게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있기 전 상태로 되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재산은 곧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나눌 대상으로 복귀합니다. 취소 판결과 재산분할 심판이 따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되돌리는 방법은 처분의 형태와 지금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소유권이 수익자 이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와,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등기를 되돌리는 형태가 될지 금전으로 정산하는 형태가 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범위도 처분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걸린 재산이라면 그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함께 판단되고, 값이 일부 오간 거래라면 오간 만큼을 어떻게 볼지가 남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돌아오는지는 재산의 구성과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되돌린 뒤의 그림까지 그려 놓고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맞대응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상대가 먼저 움직였다는 이유로 같은 방식을 쓰면, 되찾으려던 것까지 잃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위임장·인감을 만들어 명의를 옮기는 행위는 그 자체가 형사 문제가 되고,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를 판단하는 자리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법에도 선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계좌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확보한 자료는 확보 과정 자체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법원을 거치는 재산명시·재산조회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고, 앞서 본 대로 그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재산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신체적 위협이 오간다면 그것은 재산 문제가 아니라 신변 안전 문제입니다.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시고, 안전이 확보된 뒤에 재산 절차를 이어 가십시오. 폭력이 있었던 사실은 이혼 사건에서 따로 다루어집니다.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일은 처분을 발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처분이었는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언제 알았는지 세 가지가 맞물려야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섭니다. 그중 시계가 도는 것은 마지막 하나이므로, 등기부나 거래내역에서 낯선 날짜를 발견했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절차의 첫 기록이 됩니다.
등기부에 새로 붙은 권리나 계좌에서 빠져나간 흔적처럼 날짜가 남은 자료가 있다면, 처분의 종류와 그 날짜만 정리해 062-716-7477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에서는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고, 되돌리는 소로 갈 사안인지 아직 묶어서 막을 사안인지를 나눠 봅니다. 광주 재산분할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동구 동명로 92 주연빌딩 2층으로 오시면 되고, 오시는 경로는 오시는 길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해행위가 취소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의 문언으로 보면 세 가지가 맞물립니다. 지킬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을 것, 배우자가 그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을 것, 그리고 준용되는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볼 사정이 없을 것입니다.
세 가지 가운데 실제 자료 싸움이 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값이 오간 경로와 넘겨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Q2. 이혼한 뒤에도 사해행위취소를 낼 수 있나요?
기간 안이라면 이혼한 뒤에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계가 둘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이혼한 날부터 2년이고, 취소의 소는 제839조의3 제2항이 따르게 한 제406조 제2항의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분할 청구가 아직 살아 있어도 취소의 1년이 지나 있으면 되돌리는 쪽 문은 닫힙니다. 두 기간을 함께 세어 보아야 남은 선택지가 보입니다.
Q3.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을 상대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방향이 반대인 사건입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은 이미 채무를 넘게 진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든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당한 정도를 넘는 초과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도 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Q4. 「이혼의 취소」와 「사해행위 취소」는 같은 말인가요?
다른 절차입니다. 이혼의 취소는 이혼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3)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사해행위 취소는 이혼과 별개로 재산을 넘긴 법률행위를 되돌리는 것으로 같은 항 다목 4)의 다류 사건입니다.
되돌리려는 대상이 혼인관계인지 재산 이전인지가 다르니, 소장도 상대방도 따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상담과 대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취소·원상회복의 가정법원 청구와 기간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제1항 단서의 선의 예외와 제2항의 1년·5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제2항의 분할 기준과 제3항의 2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전속관할.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제48조의3(재산조회) — 재산목록 제출 명령, 조회 범위와 목적 외 사용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 본안의 범위와 담보 제공 없이 하는 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이 사해행위가 되는 범위와 입증책임.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재산의 구성과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