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이혼신고를 마치고 한참이 지난 뒤에, 상대 앞으로 아파트가 하나 더 있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 듣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아파트를 나눌 수 있느냐이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서 결론을 먼저 가르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달력입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이고 기여도와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똑같은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심리에 들어가는 사건과 그 문 앞에서 닫히는 사건으로 갈립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재산 목록이 아니라 이혼한 날짜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성질이 실무에서는 결정적입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은 이 2년을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집히면 손해가 큽니다. 상대 명의 부동산을 어떻게 찾을지, 통장 거래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부터 알아보다가 몇 달을 보내고, 정작 남은 기간을 세어 보니 이미 넘긴 뒤인 상황이 생깁니다. 저희가 상담 첫 5분을 거의 날짜 확정에만 쓰는 이유입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면 그다음 어떤 조사도 순서를 정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에서 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비교한 타임라인

이혼신고일인가, 판결이 난 날인가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부터, 재판상 이혼과 혼인취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이혼한 날”을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 판결의 확정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날과 신고한 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서를 받아 두고, 아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혹은 전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에 신고했다면 기간의 출발선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반대로 확인만 받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조문의 기간을 세는 국면 자체가 아닙니다.

재판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선고일과 확정일을 헷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은 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거나 항소가 취하·기각되어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날이 확정일입니다. 법정을 나온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며칠에서 몇 주를 앞당겨 잡게 되고, 마감에 몰린 사건에서는 그 며칠이 결과를 가릅니다. 재판상 이혼에 이 조문이 적용되는 근거는 「민법」 제843조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혼 유형 기간이 시작되는 날 날짜를 고정하는 서류
협의이혼 이혼신고일 (법원 확인일이 아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선고일이 아님)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
혼인취소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

용어 하나는 갈라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준 시점”이라는 말에는 성질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다루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이고, 다른 하나는 나눌 재산의 액수를 어느 시점 가격으로 볼지 정하는 재산 평가의 기준시점입니다. 앞의 것은 넘기면 사건 자체가 닫히고, 뒤의 것은 사건 안에서 다투는 쟁점입니다. 뒤의 문제는 위에 걸어 둔 총정리 문서 쪽입니다.

무엇을 해야 ‘청구’가 되는가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접수해야 청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한 사실, 상대방이 나중에 정리하자고 한 약속은 기간을 멈추지 못합니다.

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도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협의가 막혔을 때 다음 무대는 대화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이 기간의 성격도 대법원이 못 박아 두었습니다.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은 제839조의2 제3항의 제척기간을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재판 밖에서 아무리 여러 번 요구해도 이 기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손실은 대개 선의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다음 달에 정리하자”, “집 팔리면 주겠다”고 해서 기다린 다섯 달, 아이 문제로 얼굴 붉히기 싫어 미룬 석 달이 그대로 남은 기간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대화 기록이 나중에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기간을 되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따라 순서를 다르게 잡습니다.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재산의 윤곽을 먼저 잡고 청구 범위를 정리한 뒤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3개월 안쪽이라면 순서를 뒤집어, 파악된 범위로 먼저 접수하고 나머지는 절차 안에서 채웁니다. 접수할 때 분할 대상 재산을 다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간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은 협의이혼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재산분할 청구서를 낸 사건에서,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년이 지난 뒤에야 사실조회로 특정했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이라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분할 대상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상대 명의 재산을 밖에서 다 찾아낸 다음에 접수하겠다는 계획이 이 국면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접수 뒤에 쓸 수 있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있는데, 그 도구는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문자와 내용증명은 기간을 멈추지 못하고 법원 접수만 청구로 인정되는 구조를 나타낸 도식

이혼할 때 합의했는데도 다툴 수 있는 경우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이 그렇게 판시했습니다. 재판 없이 합의로 정리한 경우라면 결론은 그 합의서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판결이 그어 준 선은 액수가 지금 아쉬운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판단의 대상이 된 적이 있는지”입니다. 두 경우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이혼 무렵 서로 알고 있었고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액수·비율까지 반영된 재산은, 지금 와서 액수가 아쉽다는 이유로 다시 열 수 없습니다. 반면 그 무렵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아 대화의 소재가 된 적이 없는 재산은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합의서의 실제 문구입니다. 항목별로 재산을 적어 나눈 합의서인지, 아니면 “이 밖에 서로에 대하여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 조항이 붙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기억에 남은 대화가 아니라 종이에 적힌 문장이 기준입니다. 합의서를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면 그것부터 찾는 것이 재산을 찾는 일보다 먼저입니다. 문서의 효력과 집행력을 갈라 보는 기준은 이혼 합의서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협의서와 조정조서에 적힌 재산과 그 무렵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재산을 구분한 대비 표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뒤늦게 발견했다는 사정이 기간을 새로 시작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출발선은 “재산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입니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에서 조문은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무엇이 남는가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기간을 늘리거나 다시 시작하는 예외를 두지 않았고, 사정이 딱한 것과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조심해서 말씀드리는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편하지만, 이 조문 앞에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기간이 이미 지난 사건에서 먼저 하는 일은 다른 길을 찾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이 진짜로 없는지를 서류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신고일이 본인 기억보다 뒤일 수 있고, 판결 확정일도 선고일보다 늦기 때문입니다.

성질이 다른 청구는 시계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소를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즉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4)는 이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름에 그대로 적혀 있듯 이 제도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보전할 권리가 이미 소멸했다면 함께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재산을 넘기는 징후가 보일 때는 그 조치를 먼저 검토하고, 필요하면 가압류와 가처분을 같이 살핍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꺼내는 카드가 아닙니다.

지금 확인할 순서

세 단계로 좁혀집니다. 첫째, 날짜를 서류로 고정합니다. 협의이혼이었다면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서 이혼 사항을, 재판이었다면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서에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기억으로 세지 않는 것이 요점입니다.

둘째, 재산을 세 칸으로 나눠 적습니다. 이혼 무렵 서로 알고 있던 것, 지금 새로 알게 된 것, 그리고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실제로 적혀 있던 것입니다. 셋째 칸과 둘째 칸이 겹치지 않는 항목이 다툼의 실질이 됩니다.

셋째, 남은 기간을 세어 청구 방식을 정합니다. 여섯 달 이상이면 범위를 정리한 뒤 접수하고, 석 달 안쪽이면 파악된 범위로 접수부터 합니다. 남은 기간이 한 달 안쪽이라면 그날 안에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적어 둔 종이 한 장이면, 광주 재산분할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조사부터 되짚지 않고 곧바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 3개월 안쪽, 1개월 미만일 때 각각 다른 진행 순서를 나타낸 분기 도식

이혼한 날짜 한 줄과 그 뒤에 새로 알게 된 재산 한 줄, 이 두 줄이 정해지면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1661-6711로 그 두 줄만 알려 주시면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부터 저희가 함께 세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사정이 아무리 안타깝더라도 조문이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이혼이었다면 확정일이 본인 기억보다 늦은 경우가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판결확정증명서로 날짜만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협의이혼할 때 재산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신고일부터 2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없이 이혼신고만 마친 경우가 이 조문이 정면으로 다루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간이지 합의를 안 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Q3.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협의로 늘리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늘리거나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은 이 2년을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으로 보고, 기간이 지났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과 기간을 미루기로 약속했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그 약속에 묶이지 않습니다.

Q4. 전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주소를 모르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출발선은 이혼한 날이고, 상대의 소재를 파악한 날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꿔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를 찾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기간 안에 접수하는 일이 먼저이고, 주소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접수한 뒤 송달 문제를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이혼 무렵 상대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3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상대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즉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보전할 권리가 남아 있는 동안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인용한 조문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 청구 직전에는 현행 조문을 다시 대조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목차

166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