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E FAMILY LAW JOURNAL
이혼 법률 매거진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등 가사 사건의 핵심 쟁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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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반소, 소장 받은 쪽이 맞소송을 내는 이유 — 시한과 실익
이혼 소장 부본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라는 안내가 함께 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그 안내문 어디에도 반소장이라는 서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끝까지 읽고 나면 다투고 싶은 것이 「이혼은 하지 말자」인지 「이혼은 하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내가 청구하겠다」인지로 갈립니다. 반소를 낼지 말지는 이 갈림에서 정해집니다. 이혼 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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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 할 수 있나 — 원칙 불허와 예외 4가지
판결문 첫 장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한 줄이 있고, 이유에는 원고가 유책배우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이 깨진 데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2년에 같은 원칙을 다시 확인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을 여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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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에서 자녀 의사는 몇 살부터 반영되나 — 13세는 ‘들어야 하는’ 문턱
조정기일 통지서에는 아이 이름이 ‘사건본인’, 곧 절차에서 아이를 부르는 자리에 적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자리에서 먼저 걸리는 물음은 열두 살과 열세 살 사이에서 절차가 달라지는지입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 가정법원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고, 그보다 어린 나이에 관해서는 이 규칙에 문언을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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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 혼인 전 재산·상속재산의 기준
결혼 전에 사 둔 아파트의 등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의 등기부등본. 이혼을 앞두고 이 서류를 책상에 꺼내 놓으면 따라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 이것도 나눠야 하나. 「민법」은 이런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부르고, 법원은 특유재산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빼면서 그 원칙에 예외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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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해보였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방어 사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숙박한 정황이 확인되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에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 CCTV,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까지 확보된 경우에는 대응이 어렵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CCTV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머문 모습이 찍혔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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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소장 받은 날 확인할 것 3가지
우편함에 법원 이름이 찍힌 봉투가 들어 있고, 겉면에는 ‘소장부본’이라는 낯선 말이 적혀 있습니다. 뜯어 보니 배우자가 원고이고 내 이름이 피고 자리에 있습니다. 이때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슨 말을 할지가 아니라, 이 서류를 실제로 받은 날이 며칠인지입니다. 답변서 기한도, 그 뒤에 남는 선택지도 그 날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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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합의이혼 후 재산분할, 꼭 알아야 할 기준과 진행 과정
합의이혼 후 재산분할이란?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자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혼 당시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된 경우에는 별도의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후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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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해보였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방어 사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숙박한 정황이 확인되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에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 CCTV,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까지 확보된 경우에는 대응이 어렵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CCTV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머문 모습이 찍혔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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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어떤 사정이면 바뀌고 친권상실과 무엇이 다른가
아이 학교에서 온 안내문에 보호자 서명을 하다가, 서류에 적힌 친권자와 지금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이 새삼 걸립니다. 이혼할 때는 그렇게 정하는 것이 맞았고, 몇 해가 지나는 사이 사는 모습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친권자 변경은 끝난 이혼 사건의 연장이 아니라 뒤에 따로 여는 별개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