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가출 이혼, 연락이 끊긴 상대와는 어떻게 소송하나

배우자가 짐을 챙겨 집을 나간 뒤 전화를 받지 않고,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도 끊긴 채 몇 달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이 끊겼더라도 이혼은 상대의 동의 없이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고, 상대가 어디 사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소송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다면 이혼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 곧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나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한쪽이 연락조차 닿지 않으면 신청서를 함께 낼 수 없어서 처음부터 시작이 되지 않거든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집을 나간 배우자와의 사건에서 주로 살피는 사유는 악의의 유기와 생사불명이고,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사정이 함께 쌓였다면 그 사유도 같이 주장합니다. 나머지 사유까지 여섯 가지 모두의 인정 기준은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와 인정 요건 글에 한데 모아 두었습니다.

악의의 유기와 생사불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대가 살아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 돌보지 않는다면 악의의 유기입니다. 살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이어졌다면 생사불명입니다.

부부에게는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나누고 서로 돕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유 없이 내려놓고 상대를 홀로 남겨 둔 상태를 악의의 유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자 한 통이라도 오가거나 지인을 통해 지내는 소식이 들린다면, 생사불명보다는 악의의 유기로 청구를 살펴봅니다.

집을 나갔다고 모두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나간 사람이 폭력을 피해서 나왔거나, 일이나 치료 때문에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와 생사불명의 차이를 두 칸으로 비교한 도식

주소를 모르면 소장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법원이 먼저 알려진 주소로 소장을 보내 보고, 그래도 전달되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이어 갑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게시해 두었다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상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주소를 다시 알아보아 고쳐 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신청하는데, 상대의 마지막 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함께 냅니다. 그 주소로 다시 보내 봐도 서류가 닿지 않았다는 송달 결과처럼,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한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붙여야 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뒤로는 상대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재판 날짜가 잡히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장에 쓰는 항목과 서류가 상대에게 가는 순서는 이혼 소장을 내는 법원과 기재사항, 송달 절차 글에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배우자에게 소장이 공시송달로 전달되는 단계 흐름도

연락이 끊긴 동안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상대가 집을 나간 날, 생활비가 끊긴 때, 그동안 연락하려고 애쓴 흔적, 혼자 감당해 온 일, 이 네 가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세요.

이혼소송에서는 상대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사실을 살피고, 제출된 기록으로 이혼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거든요.

  • 집을 나간 날은 그날 있었던 일과 가져간 짐을 적은 메모로 남겨 둡니다.
  • 생활비는 매달 들어오던 돈이 언제부터 끊겼는지 보이는 통장 거래 내역으로 모읍니다.
  • 연락 시도는 보낸 문자와 메시지, 통화 기록, 답이 없던 날짜를 화면 그대로 저장해 둡니다.
  • 혼자 감당해 온 일은 아이 돌봄, 대출 상환, 집안 대소사를 챙긴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기록은 내 휴대전화와 내 통장에 남은 것으로 모으시면 됩니다. 상대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몰래 열어 보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출 뒤 날짜별로 남겨 둘 기록 네 가지 점검표

양육과 재산 문제도 같은 소송에서 정리할 수 있나요?

네, 이혼 청구와 함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한 소송에 모아 낼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한 번의 판결로 정합니다.

아이가 있다면 지금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재판으로 이혼할 때는 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아이를 누가 어떻게 돌봐 왔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재산분할은 상대 명의 재산을 다 알지 못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재산부터 적어 내고, 모르는 부분은 법원을 통해 상대 재산을 알아보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올라갑니다. 신고에는 기한이 있어서 판결 뒤에도 챙길 일이 하나 더 남습니다.

상담 때는 집을 나간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날짜 순서대로 메모해 와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그 기록을 보며 청구할 사유와 공시송달에 쓸 자료가 갖춰졌는지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연락이 없던 배우자가 불쑥 찾아와 위협한다면 112에 신고해 먼저 몸을 지키세요.

이혼 청구와 양육, 재산분할 청구를 한 소송에 모은 구조도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을 나간 지 얼마나 지나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할 때는 법에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보다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함께 살고 서로 부양하고 돕는 의무를 저버린 상태가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생사불명 사유에만 붙습니다.

Q2.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판결까지 더 오래 걸리나요?

주소를 다시 알아보는 보정 단계가 더해져 앞부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이 조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3. 연락이 끊긴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집을 나간 경위와 그동안 혼자 감당해 온 사정 같은 자료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현행 규정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가운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6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55조,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공시송달 요건과 신청 때 사유 소명,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의 보정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절차안내, 재판 송달」,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 상대의 최후 주소지가 나오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집행관 특별송달 결과 같은 소명자료를 붙인다는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96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나류 가사소송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의 자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와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하지 않는 예외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14조, 관련 사건을 1개의 소로 제기하고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재산분할과 양육비 사건의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9조,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는 부분과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 양육책임, 재산분할 준용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이혼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6일 확인. 바로가기


목차

166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