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간소송변호사, 상대 이름과 연락처만 알 때 소송할 수 있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이름과 전화번호 하나뿐인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상간소송은 시작할 수 있고, 상대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소송을 낸 뒤 법원 절차를 거쳐 알아보게 됩니다. 광주 상간소송변호사와 상의하시기 전에 이 흐름을 알아 두시면 무엇을 챙길지 한결 분명해집니다.

상대 이름과 연락처만 알아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낼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적어 내고, 비어 있는 인적사항은 소송이 시작된 뒤에 채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사항 확인을 소송 뒤로 미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신사는 법원이 재판을 위해 요청할 때 가입자 정보를 알려 줄 수 있고, 개인이 물어서는 답해 주지 않거든요.

상대를 직접 알아내겠다고 직장에 연락하거나 주변에 알리고 찾아가는 일은,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문제로 오히려 내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 어떤 요건에서 인정되는지와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요건과 소멸시효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인적사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송을 낸 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사실조회는 법원이 통신사 같은 곳에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대신 물어봐 주는 절차입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은 상대의 주소를 채워 내라는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이때 알고 있는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통신사에 그 번호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묻게 됩니다.

회신으로 상대가 누구인지 드러나면 소장의 피고 표시를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고칩니다. 이것을 당사자 표시 정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서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주소를 알아봅니다. 이 주소를 적은 주소 보정서를 내면 법원은 새로 적힌 주소로 소장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회신에서 상대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라면 회신에는 그 명의자가 나옵니다. 이때는 다른 단서로 상대를 다시 찾아볼 방법을 광주 상간소송변호사와 의논해 정합니다.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이 서류를 맡아 두고 그 사실을 게시해 전달을 대신하는 공시송달을 검토하게 됩니다.

상대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 때 소장 접수부터 사실조회, 피고 표시 정정과 주소 보정까지 이어지는 여섯 단계 흐름

이혼소송과 함께 낼까요, 따로 낼까요?

이혼까지 마음을 정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도 함께 청구하신다면 두 청구를 한 사건으로 묶어도 되고 상간자 청구만 떼어 내도 됩니다. 혼인을 이어 가실 생각이라면 상간자에게만 청구합니다.

함께 내면 가정법원이 한 사건으로 심리해 한 번의 판결로 정하고,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있었던 일도 같은 기록으로 한 번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길어지면, 함께 묶인 이혼 사건도 그만큼 기다려야 할 수 있거든요.

혼인을 이어 가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구하면 일반 민사 사건으로 따로 진행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광주 상간소송변호사 상담에서 이혼 의사, 자녀와 재산 문제, 상대를 특정하는 데 들 시간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상간소송을 이혼소송과 함께 낼 때와 따로 낼 때의 진행 방식을 두 칸으로 나눈 안내 그림

소송 전에 어떤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나요?

상대를 특정할 단서, 교제를 보여 주는 자료, 혼인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이 세 가지를 갖춰 두시면 됩니다.

단서는 상대의 전화번호, 상대가 쓰던 이름, 메신저 프로필 화면처럼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번호가 여러 개라면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한 번호가 다른 사람 명의로 나와도 나머지 번호의 회신에서 상대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교제를 보여 주는 자료는 메시지 캡처나 사진처럼 날짜가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도 알았다고 볼 만한 대화가 있으면 함께 모아 둡니다. 어떤 방법으로 모은 자료까지 문제없이 쓸 수 있는지는 이혼소송 증거를 합법적으로 모으는 방법을 함께 읽어 보세요.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와 내가 법률상 부부라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로, 소장을 낼 때 함께 준비합니다.

모은 자료가 아직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광주 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보면서, 모자란 부분을 소송 중 법원 절차로 채울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상간소송을 내기 전에 갖춰 둘 단서와 교제 자료, 혼인관계증명서 세 가지 준비 목록

광주 상간소송변호사 상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지금 알고 계신 상대 정보와 자료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 소송 방식과 소장 작성, 회신 뒤의 처리까지 차례로 정해 갑니다.

  1. 알고 있는 상대 정보와 모아 둔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2. 이혼 청구와 함께 낼지, 상간자에게만 따로 낼지 정합니다.
  3. 소장에 상대를 어떻게 적을지, 사실조회를 어느 곳에 낼지 정합니다.
  4. 회신 결과에 따라 소장을 고쳐 소송을 이어 갑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단계마다 낼 서류를 의뢰인과 함께 준비합니다. 이혼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광주이혼변호사 상담도 같은 자리에서 이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을 적어 둔 메모가 있다면 첫 상담 때 그 메모부터 함께 펼쳐 봅니다. 가까운 사무소의 전화번호는 사무소 안내 페이지를 열면 바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가 가명을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에는 처음 알던 이름을 쓰고, 회신을 받은 뒤 실제 이름으로 고치면 됩니다. 전화번호가 상대 본인 명의라면 쓰던 이름이 가명이어도 회신에는 명의자의 실제 이름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Q2.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이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 주는 시점과 통신사의 회신 속도에 달린 일이라, 날짜를 미리 약속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회신을 받으면 그 결과를 보고 다음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Q3. 사실조회는 제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송을 낸 당사자라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곳에 무엇을 물을지 적어야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받아들여야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참고

이 안내는 상대의 인적사항이 비어 있을 때 소장을 내고 상대를 특정해 가는 과정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설명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이 받아들여질지와 회신 내용은 사건 기록을 살펴 상담에서 판단합니다. 조문 내용은 2026년 10월 18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과 대조했고,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정리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94조,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는 부분(사실조회), 2026년 10월 1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에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 원인을 적어야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54조, 소장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55조,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낼 수 없을 때도 같은 보정 절차를 따른다는 부분(주소 보정명령), 2026년 10월 1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법원이 재판을 위해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29조,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94조,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의 공시송달 요건, 2026년 10월 1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95조, 공시송달은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는 부분, 2026년 10월 1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14조,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가사소송사건을 하나의 소로 제기하고 병합된 청구는 하나의 판결로 재판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의 배상 책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의 근거, 2026년 10월 1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026년 10월 1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해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행위의 뜻, 2026년 10월 18일 확인. 바로가기


목차

166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