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이혼청구 기간,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지나면 늦었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아이들 생각에, 혹은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몇 달을 그대로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늦은 걸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부정행위 이혼청구 기간에서 6개월은 외도를 안 날부터 세는 기간이라, 이 기간이 지났다면 그 외도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뒤의 혼인 생활에 따라 따로 살펴볼 길이 남기도 합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6개월과 2년, 두 가지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 외도를 내세워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기간이 남아 있어도 청구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외도를 미리 허락했거나(사전 동의), 알고 난 뒤 용서했다면(사후 용서) 그 외도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어떤 행동까지 이혼 사유로 보는지는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와 인정 요건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네 가지 경우를 정리한 그림

6개월과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6개월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2년은 외도가 실제로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출발하는 날이 서로 달라서 두 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가 2025년 1월에 있었고 그 사실을 2025년 12월에 알았다면, 6개월은 2026년 6월에, 2년은 2027년 1월에 끝납니다. 이때 마감은 먼저 오는 2026년 6월입니다. 두 기간 가운데 하나만 지나도 그 외도로는 청구할 수 없거든요.

외도를 한참 늦게 알았다면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6개월이 넉넉히 남았어도,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외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졌다면, 어느 때를 외도가 있었던 날로 볼지는 그 사정에 맞춰 살펴봅니다.

외도를 언제 알았는지는 상대가 문제 삼기 쉬운 대목입니다. 의심만 하던 때와 분명히 알게 된 때가 다를 수 있어서, 어느 날을 알게 된 날로 볼지부터 따져 보아야 하거든요.

외도가 있었던 날과 알게 된 날에서 각각 2년과 6개월을 세어 먼저 끝나는 날을 찾는 계산 예시

용서했다고 보는 행동은 어떤 것인가요?

판례는 외도를 확실히 알면서 스스로, 그래도 혼인을 이어 가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보여 준 경우를 용서로 봅니다. 말로 했든 행동으로 보였든 방식은 묻지 않지만, 그 뜻이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배우자의 교제 상대에게서 더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일을 용서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기준과 사례는 예전 간통 사건에서 나온 판단이지만, 「이제 책임을 묻지 않겠다」로 읽힐 만한 행동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보여 줍니다.

반대로 화가 나서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거나, 사과를 듣고도 대답을 미뤘다면 그것만으로 용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용서인지는 한 장면이 아니라 알고 난 뒤의 말과 행동을 두루 보고 정하게 됩니다.

사후 용서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는 두 가지 질문을 정리한 그림

기간이 지났다면 이혼 청구는 끝인가요?

외도 자체를 이유로 한 청구는 어렵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길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외도 뒤 부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사정이 지금도 계속된다면, 그 사정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하나하나가 따로 서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하면, 법원은 그중 하나만 받아들여도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원래는 6개월과 2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이혼을 청구하는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별거가 이어지고 대화가 끊긴 채 지내 온 시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지금까지의 생활을 하나씩 보며 판단하게 됩니다.

기간이 걱정된다면 지금 무엇을 적어 두면 되나요?

두 날짜와 그 뒤의 생활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6개월과 2년을 계산하고, 용서로 읽힐 만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데 이 기록이 바탕이 됩니다.

  1.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날과 알게 된 계기
  2. 외도가 있었던 시기, 이어졌다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때
  3. 알고 난 뒤 배우자와 주고받은 말과 문자, 각서처럼 남은 글
  4. 그 뒤 달라진 생활, 예를 들어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이나 생활비가 끊긴 때

이렇게 적어 두면 6개월과 2년이 각각 얼마나 남았는지 셈하기가 쉬워집니다.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대목은 그때 주고받은 문자나 사진의 날짜를 보고 채워 넣으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정리해 오신 기록으로 두 날짜를 함께 맞춰 보고, 어떤 사유로 청구할지 상담에서 같이 정합니다. 사무소 안내를 보시고 오가기 편한 사무소로 상담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정행위 이혼청구 기간이 걱정될 때 적어 둘 네 가지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1. 외도 뒤에도 같이 산 기간이 길면 용서한 것으로 보나요?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용서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아이나 생활 형편 때문에 한집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이 지내는 동안에도 6개월은 계속 흘러가니 날짜는 따로 챙겨 두세요.

Q2. 상간자에게 하는 위자료 청구도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간자에게 하는 위자료 청구는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하면 되고, 이혼 청구의 6개월과는 따로 계산합니다. 절차와 위자료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절차와 소멸시효 글에 정리했습니다.

Q3. 협의이혼을 할 때도 이 기간이 문제가 되나요?

협의이혼은 두 분이 이혼에 뜻을 모으면 되는 절차라 이혼 사유를 따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과 2년은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으로 청구할 때 문제가 됩니다.

참고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의 기간과 사후 용서에 관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사건마다 날짜와 사정이 달라서, 이 글만으로 내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현행 조문과 대법원 판결 요지를 바탕으로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썼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1조, 부정행위 사유는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1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둔 부분, 2026년 10월 11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2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1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1일 확인. 바로가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 요건」 판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면 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분, 2026년 10월 11일 확인. 바로가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 요건」 판례,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의 재판상 이혼 사유는 각각 독립된 사유이고 법원은 그중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1일 확인. 바로가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 요건」 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부분, 2026년 10월 11일 확인. 바로가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 요건」 판례,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간통 사건 판결에서 간통의 용서(유서)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서 자발적으로, 혼인을 지속하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고 상대방에게서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를 용서로 본 부분, 2026년 10월 11일 확인. 바로가기


목차

166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