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이혼한 뒤 손주는 상대 쪽 부모가 키우고, 자녀는 외국 근무나 긴 투병으로 손주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사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얼굴을 볼 길도 함께 끊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 조부모 면접교섭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조부모도 손주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법이 정한 사정이 있으면 조부모도 가정법원에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가족이 아이를 만나고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조부모 면접교섭권이라 부르는 이 청구는 바뀐 법이 시행된 2017년 6월 3일부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손주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 부모의 부모가 대표적입니다. 그 부모가 아버지라면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어머니라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입니다. 법에서는 이분들을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라고 부르며, 손주의 증조부모처럼 그 윗대 어른도 포함됩니다. 손주를 키우는 쪽 부모의 부모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손주를 키우지 않는 쪽 부모가 세상을 떠나거나 만날 수 없게 되면, 손주가 친가나 외가 한쪽 집안하고만 지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까지 법에 정해진 면접교섭은 아이와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 사이의 일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손주가 양쪽 집안과 최소한의 교류는 이어 가도록 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부모 자신이 아이를 만나는 권리와 만남을 거부당했을 때의 절차는 「면접교섭권, 비양육자의 권리와 제한, 거부당했을 때 대응까지」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나요?
조부모는 손주를 키우지 않는 쪽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병이나 외국 거주,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손주를 만날 수 없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 치료나 군 복무, 수감처럼 부모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법을 바꿀 때 든 예입니다.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무엇이 드는지는 따로 정해 둔 목록이 없어서, 법원이 가족의 사정을 살펴 정합니다.

법원은 만남의 횟수와 방법을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손주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기준으로, 조부모와의 만남을 허락할지와 얼마나 자주 어떻게 만날지를 정합니다. 이때 손주의 뜻, 청구한 조부모와 손주가 지내 온 관계, 청구하게 된 이유, 그 밖의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만나는 방법도 직접 만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전화나 편지를 주고받거나 선물을 보내는 것, 주말 동안 함께 묵는 것까지 여러 방법이 쓰일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부모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조부모의 청구를 받은 부모는 아이의 지금 생활과 조부모와 지내 온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만남이 아이에게 좋은지는 결국 아이의 하루와 마음에서 드러나거든요.
- 아이의 일주일 일정은 학교, 학원, 돌봄 시간처럼 만남을 넣기 어려운 때와 여유 있는 때를 나눠 적습니다.
- 아이의 건강과 마음 상태는 이혼 뒤 적응해 온 모습과 낯선 자리에서의 반응을 적습니다.
- 조부모와의 관계는 함께 산 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만나거나 연락한 때가 언제인지 적습니다.
- 걱정되는 점과 바라는 만남 조건도 적습니다.
만남 자체보다 방법이 걱정이라면, 아이에게 편한 조건을 먼저 제안해 보세요. 낯선 자리를 힘들어하는 아이라면 익숙한 장소에서 짧게 만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손주와의 만남은 어떤 순서로 이어 가면 되나요?
조부모는 먼저 손주를 키우는 부모와 대화로 만남 방법을 맞춰 보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접 정하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화할 때는 만나는 횟수와 장소, 전화나 영상통화 같은 연락 방법, 손주를 키우는 부모가 그 자리에 함께할지를 하나씩 맞춰 보세요. 맞춘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청구하더라도 그동안 관계를 지키려 애쓴 기록이 됩니다.
조정을 하기 전에는 가정법원에서 조사를 맡은 가사조사관이 집안 사정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손주와 가족을 만나기도 합니다.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과 함께 양쪽이 만남의 조건을 이야기해 합의를 찾는 절차입니다. 합의한 내용이 법원 기록인 조서에 적히면 법원에서 정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부모 면접교섭은 요건을 갖추더라도 손주에게 해가 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만남을 허락하지 않거나 정한 뒤에도 줄이거나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청구를 준비하는 조부모님과 청구서를 받은 부모님의 상담을 모두 받습니다. 조부모님이라면 자녀분이 손주를 만날 수 없게 된 사정을 보여 줄 서류와 손주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으로, 요건에 맞는지부터 함께 따져 봅니다. 상담받으실 사무소는 사무소별 상담 안내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가 손주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어도 조부모가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조부모가 따로 낸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조부모의 청구는 그 부모가 손주를 만날 수 없을 때를 위한 것이거든요. 이때는 자녀분이 손주를 만나는 날 조부모님도 함께하도록, 자녀분의 면접교섭 조건에 넣어 볼 수 있습니다.
Q2. 손주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싫다는 마음도 법원이 그 이유와 함께 살피는 사정이 됩니다. 손주가 만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정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손주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예외와 듣는 방법은 「양육권 소송에서 자녀 의사는 몇 살부터 반영되나」에 자세히 나옵니다.
Q3. 청구는 어느 법원에,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손주를 직접 키우는 부모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청구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부모의 주소지를 맡은 가정법원이고, 먼저 거치는 조정은 양쪽이 합의한 가정법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법령은 2026년 10월 5일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의2, 손주를 직접 키우지 않는 쪽 부모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한다는 제2항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한, 배제, 변경을 정한 제3항,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일부개정 법률 제14278호 제정·개정이유, 2016년 12월 2일 공포와 2017년 6월 3일 시행, 개정 전에는 부모 일방과 자녀의 면접교섭만 인정했고 중환자실 치료, 군 복무, 교도소 수감 같은 사정에서 자녀가 한쪽 집안과만 교류하게 되는 문제를 막으려 조부모 면접교섭을 둔다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에 직접 만남, 서신 교환, 전화 통화, 선물 교환, 주말 숙박 같은 일정 기간 체재가 쓰일 수 있다는 부분(2026년 9월 15일 기준 정보),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99조와 제100조, 면접교섭 심판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과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 사이에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청구하고,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이 심판에 앞서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라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8조,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과 제46조, 면접교섭권의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1조,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0조와 제59조,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9조와 「민사조정법」 제36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6조,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 전에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5일 확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