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법원 출석은 몇 번인가

상담 자리에서 서류철보다 휴대전화 달력을 먼저 펼쳐 놓는 분을 자주 만납니다. 평일 오전에 반차를 몇 번까지 쓸 수 있는지, 팀장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가 이혼을 결심한 다음 날부터 당장의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광주 이혼변호사로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하나도 「제가 직접 법원에 몇 번이나 가야 합니까」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숫자 하나로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절차를 고르느냐와 어느 자리가 본인 출석을 요구하는 자리냐에서 갈립니다.

이혼하면 법원에 몇 번 가게 되나

협의이혼이면 규정상 부부가 함께 법원에 서는 자리가 두 번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과, 숙려기간이 지난 뒤의 이혼의사 확인기일입니다. 이혼소송이면 조정기일·변론기일·선고기일이 사건마다 다르게 잡히고, 이 가운데 본인이 직접 서야 하는 자리와 대리인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나뉩니다.

그래서 횟수를 먼저 세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계산입니다. 기준이 되는 조문은 「가사소송법」 제7조입니다. 제목 자체가 「본인 출석주의」이고, 제1항은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심리기일·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을 뿐입니다.

이 조문의 구조를 한 줄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가사사건에서 대리 출석은 당사자의 권리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민사사건을 겪어 보신 분들이 「대리인을 세우면 나는 안 가도 된다」고 기억하고 오시는 일이 잦은데, 가사사건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절차별 본인 출석 시점을 비교한 흐름도

협의이혼: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서야 하는 자리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가 서로 맞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반드시 지나야 하고, 그 확인 절차가 출석을 요구합니다.

신청 단계부터 그렇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여기서 서명이 어느 서류에 필요한지는 두 단계를 갈라 보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3항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이혼하려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고, 성년자인 증인 두 사람의 연서를 요구하는 조문은 확인을 받은 뒤 행정관청에 내는 이혼신고에 관한 「민법」 제836조제2항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협의이혼 절차 안내는 이 증인 두 사람의 서명·날인을 확인신청서 단계에 붙여 설명하고 있어 안내가 갈리는 대목인데,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증인 두 사람은 절차 안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수 전에 관할 가정법원의 서식과 구비서류를 한 번 확인하고 증인을 미리 정해 두시면 일정이 덜 흔들립니다.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그날부터 숙려기간이 흐릅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간 계산과 단축·면제의 판단 기준은 이혼숙려기간 단축·면제 기준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 양쪽이 함께 출석해 진술하고,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확인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절차가 멈춥니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77조제2항).

이 동반 출석에는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할 수 있고, 확인은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촉탁해 그 회보서로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제74조제2항). 그 밖의 사정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신변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으면 112 신고가 먼저이고, 이혼을 어느 절차로 진행할지는 그 다음에 정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3항이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열어 둔 것도 이런 사정을 전제한 조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사건이라면 협의이혼 확인기일을 그대로 잡는 것이 맞는지부터 상담 첫 자리에서 함께 봅니다.

단계 본인 출석 근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출석해 제출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제1항, 같은 규칙 제73조제1항
신청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음 신청 취하로 간주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7조제3항
이혼 안내 후 숙려기간 출석 없음(기간 경과)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이혼의사 등 확인기일 부부 양쪽이 함께 출석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4조제1항
출석통지 후 2회 불출석 신청 취하로 간주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7조제2항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등본 교부·송달일부터 3개월) 법원 출석 아님 · 부부 중 한쪽이 제출 가능 민법 제836조제1항·제2항,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제2항·제3항, 같은 규칙 제79조

확인을 받았다고 이혼이 된 것도 아닙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제3항). 신고서 자체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으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이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둘이 함께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을 넘기면 확인기일까지 밟아 온 절차를 신청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변호사가 대신 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까지인가

서면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대리인이 전부 맡습니다. 소장·답변서·준비서면 작성과 제출, 증거 신청, 상대방 서면에 대한 반박은 의뢰인이 법원에 나오지 않아도 진행됩니다. 반면 기일에 나가 앉는 자리는 「가사소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본인 출석이 원칙이고, 대리인만 출석하려면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체감상 부담이 줄어드는 곳은 대부분 서면 단계입니다. 사건 하나에서 오가는 서면의 양은 기일 횟수보다 훨씬 많고, 그 작업에는 출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에 덜 간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되, 줄어드는 대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구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서류 때문에 법원을 오가는 걸음이고, 줄어들지 않는 것은 본인이 진술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 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조정 전치주의입니다. 이혼 청구와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이혼 사건은 조정기일을 한 번 이상 거치게 되고, 그 기일이 바로 본인 출석의 무게가 가장 큰 자리입니다.

조정기일에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

조정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새 기일이 정해지고,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1조·제32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가볍게 볼 결정이 아닙니다.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 기일에 나가지 않은 쪽이 내용도 모르는 사이에 결론이 굳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어서(「민사조정법」 제34조제5항) 사정이 있다고 늘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주는 서류가 집에 도착한 뒤부터 흐르기 때문에, 송달 주소가 현재 사는 곳과 다르면 이 기간을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무단 불출석 자체에도 제재 조항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6조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첫 불출석에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조문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정당한 이유」를 소명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정기일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혼 조정기일 진행과 조정조서의 효력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혼 조정기일 불출석 시 신청인과 상대방으로 나뉘는 절차 분기도

가사조사와 당사자신문 — 본인의 말이 기록으로 남는 자리

「그러면 조정기일 한 번만 버티면 되겠네요」라고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건에 따라 두 자리가 더 붙습니다.

첫째는 가사조사입니다.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합니다(「가사소송법」 제6조제1항). 조정에 앞서 각 가정의 생활 사정과 혼인 경위 같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조사하는 절차이며, 양육 환경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사실상 빠지지 않습니다. 조사관 앞에서 하는 말은 보고서로 남고, 그 보고서는 재판부가 읽습니다. 조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는 가사조사관 조사와 양육환경조사 보고서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둘째는 당사자신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7조는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 역시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선서를 하고 답하는 자리이므로 이 일정만큼은 대리로 갈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준비의 요령은 화술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그동안 제출한 서면과 오늘 하는 말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일관성은 기억을 서면에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그대로 말합니다.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민사소송법」 제370조제1항), 진술이 한 번 흔들린 자리는 뒤에 내는 어떤 서면으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기일 전에 제출된 서면 전체를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해 의뢰인과 맞춰 보는 절차를 둡니다. 질문을 예상해서 답을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뼈대를 의뢰인이 스스로 다시 잡도록 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기일에 못 가게 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기일 통지를 받은 그날 달력과 맞춰 보고, 겹치면 즉시 대리인에게 알려 기일변경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일은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므로(「민사소송법」 제165조제1항), 변경 역시 신청과 소명을 거쳐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기일 당일에 연락하는 것은 선택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첫 기일과 그 이후 기일은 변경의 문턱이 다릅니다. 두 번째 이후의 기일을 옮기려면 그만한 사정을 소명해야 하므로, 출장이나 교대 근무처럼 미리 알 수 있는 일정은 사건 초기에 알려 주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선고기일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05조, 「가사소송법」 제12조),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선고가 미뤄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판결정본 송달로 확인하게 되며,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다만 어떤 기일이 소환을 수반하는 기일인지는 통지서마다 다르므로, 「선고기일은 안 가도 된다」고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통지서를 대리인에게 보내 성격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면 판결정본이 언제 도착하는지를 더 챙겨야 합니다. 14일은 선고한 날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부터 세기 때문에, 송달 사실을 늦게 알수록 남는 날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놓치는 것이 송달 주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송달장소가 바뀌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하면서 주소를 옮기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기일통지서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2주가 흘러 버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사와 소송은 같은 시기에 겹치기 쉬우므로, 주소가 바뀌는 시점에는 반드시 알려 주셔야 합니다.

평일 낮 시간을 줄이는 세 가지 지점

직장 일정과 사건 일정을 함께 다루는 방법은 대체로 세 가지에 모입니다. 첫째, 대리 출석이 가능한 자리와 불가능한 자리를 사건 초기에 구분해 두고, 불가능한 자리만 달력에 못 박는 것입니다. 둘째, 출장·교대 근무·학사 일정처럼 예측 가능한 제약을 미리 전달해 기일 지정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정기일과 가사조사 일정을 각각 하루로 흩뿌리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열리는지도 이동 시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광주 생활권이라면 관할과 기일 준비를 함께 정리해 둔 광주가정법원 관할과 기일 준비를 다룬 글을 먼저 읽어 보시면 동선을 짜기 수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10호에 있고 광주가정법원 건너편입니다. 기일 직전에 잠깐 들러 서면을 맞춰 보고 바로 법정으로 이동하는 동선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이혼소송 기일 통지 후 출석 여부와 기일변경 신청을 확인하는 순서 체크리스트

정리하면, 달력에 못을 박아야 하는 자리는 생각보다 적고 대신 성격이 분명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신청과 확인기일이며, 이혼소송이라면 조정기일과 사건에 따라 붙는 가사조사·당사자신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표시해 두고 나머지 일정을 그 사이에 배치하면, 「몇 번이나 가야 하나」라는 막연한 불안이 관리 가능한 일정표로 바뀝니다. 광주 이혼변호사를 알아보며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일정이라면,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상담 첫 자리에서 이 구분부터 함께 그려 드립니다. 대표전화 1661-6711로 문의하시면 사건 단계에 맞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제1항은 변론기일·심리기일·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리인만 출석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본인이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 작업은 대리인이 전부 맡지만, 조정기일과 당사자신문처럼 본인의 진술이 필요한 자리는 남습니다.

Q2. 변호사 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협의이혼 절차 자체는 부부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이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 정리를 합의서로만 남겼다가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 합의 내용의 구조를 한 번 점검받고 진행하시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Q3.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립니까?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여기에 신청 접수와 확인기일 지정에 걸리는 시간이 더해집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Q4. 조정기일에 가지 못하면 과태료가 나옵니까?

「가사소송법」 제66조는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과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그와 별개로 신청인이 거듭 불출석하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고,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더 큰 부담입니다.

Q5.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자리에 함께 앉아야 합니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 확인기일은 부부 양쪽이 함께 출석해 진술하는 절차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반면 이혼소송의 조정·변론 절차에서는 진행 방식이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지고, 대면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미리 재판부에 알리고 조율을 구하게 됩니다. 폭력이나 접근금지가 얽힌 사건은 일정 조율 자체가 안전 문제와 직결되므로 사건 초기에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신변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112 신고가 먼저이고, 그 경위는 이후 사건 진행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Q6. 출석 횟수가 늘어나면 비용도 그만큼 늘어납니까?

비용은 기일 횟수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쟁점의 수와 자료 조사의 범위 등 사건 구조 전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는 금액을 일반화해 안내하지 않고,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진행 방식과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다른 사무소와 비교하실 때에도 기일 횟수보다 어떤 작업이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7조 —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본인 출석주의, 대리 출석의 허가와 그 취소·동반 출석 명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조 · 제17조 —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가류·나류 사건의 직권 사실조사와 당사자·법정대리인 신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9조 · 제50조 · 제59조 — 민사조정법 준용(제18조·제23조는 준용 제외), 조정 전치주의와 그 예외, 조정의 성립과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19조 · 제66조 —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의 항소기간,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500,000원 이하)와 구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조정법」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4조 — 시행 2020. 3. 5., 법률 제16910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신청인 불출석 시 취하 간주, 피신청인 불출석 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직권 결정(2020. 2. 4. 개정), 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의 이의신청 기간(불변기간)과 이의가 없을 때의 재판상 화해 효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65조 · 제185조 · 제205조 · 제367조 · 제370조 —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기일의 지정과 변경(첫 변론기일·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합의로 변경 허가),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판결의 효력 발생, 당사자신문과 선서,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 · 제836조의2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협의이혼의 성립과 신고 방식(증인 2명),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 3개월·1개월 및 단축·면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관할과 신청,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의 신고 기간(제2항)과 그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제3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 제74조 · 제77조 · 제79조 — 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3220호. 부부 동반 출석 신청, 확인기일의 진술, 출석통지 후 2회 불출석 시와 신청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은 때의 취하 간주(제77조제2항·제3항),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제79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 절차 · 재판상 이혼 절차 — 2026년 9월 19일 열람.

본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의 감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가사소송법」(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민사소송법」(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민사조정법」(시행 2020. 3. 5., 법률 제16910호), 「민법」(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3220호)을 2026년 9월 1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한 것입니다. 절차의 운영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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