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앞두고 이혼하려는 이유를 적어 보면, 대개 「성격이 안 맞는다」는 한 줄로 모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를 펼쳐 놓으면 그 목록에 성격차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맞지 않아 갈라서려는 사건은 법정에서 무엇으로 불리고, 어디까지 증명해야 이혼 판결이 나오는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이 되나
성격차이는 「민법」 제840조가 열거한 여섯 가지 사유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되고, 이때 법원이 보는 것은 두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입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먼저 두 갈래를 갈라 두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사유를 따지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사유가 문제되는 것은 한쪽이 원하지 않는데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끝내야 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두 경로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아래 표는 「민법」 제840조의 여섯 사유를 조문 문언 그대로 놓고, 성격차이라고 부르는 사정이 실제로 어느 자리에 걸리는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 호 | 조문 문언 | 성격차이 사건에서의 자리 |
|---|---|---|
| 제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해당 없음. 부정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가 별개 사유 |
|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생활비 단절·가출이 함께 있으면 이쪽으로 구성될 수 있음 |
|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폭행·학대·모욕이 섞여 있으면 이쪽 |
|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해당 없음 |
| 제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해당 없음 |
|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성격차이 사건이 다투어지는 자리 |
제6호는 앞의 다섯 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사정을 받아 주는 자리입니다. 다만 받아 준다는 말은 느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부정행위·유기·부당한 대우처럼 사건의 이름이 정해져 있어 그 사건이 있었는지만 증명하면 되지만, 제6호는 사건의 이름이 없는 대신 혼인이 이미 끝나 있다는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성격차이 이혼」이 어렵다고 말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이혼 사유 순위」도 이 지점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 순위는 법원이 인용한 사유를 센 목록이 아니고, 법이 정한 사유 목록은 위의 여섯 가지뿐입니다. 순위에서 성격차이가 앞쪽에 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의 인정 가능성을 높여 주지는 않습니다.

인정과 기각은 어디서 갈리나
법원은 성격의 차이 자체를 재지 않고 파탄의 상태를 봅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은 제6호 해당 여부를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뒤의 생활 유지,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같은 성격차이라도 이 항목마다 내놓을 자료가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이 갈립니다.
항목을 하나씩 내 사건에 맞춰 보면 준비할 것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 혼인파탄의 정도 — 부부로서의 생활이 언제부터 어떻게 멈췄는지. 각방·별거·가계의 분리·대화의 단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 양쪽이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있는지. 말로 한 표명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언행과 태도로 판단됩니다.
- 혼인생활의 기간 — 갈등이 일시적인지, 혼인 기간 전반에 걸친 것인지.
- 당사자의 책임 유무 — 파탄을 만든 책임이 어느 쪽에 얼마나 있는지.
- 당사자의 연령과 이혼 뒤의 생활 — 혼인이 끝났을 때 양쪽이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
실제 판결에서 기각된 예를 보면 문턱의 높이가 짐작됩니다.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므34 판결은 부부 사이에 성격차이가 있어 크게 다툰 뒤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한쪽이 집을 나가 따로 살고 있었는데도,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툼과 별거와 이혼 합의가 모두 있었는데도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므46 판결도 시어머니를 오래 간호하던 중의 사소한 행동과 배우자의 여자관계로 다툰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인정된 예는 갈등이 부부공동생활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린 경우입니다.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므50 판결은 가사를 돌보지 않고 계에 관계해 가정경제를 위협하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사정을 중대한 사유로 보았고,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혼인생활 동안 거의 매일 다른 남자와 통화한 끝에 소송과 별거에 이른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성격의 내용이 아니라 갈등이 사건으로 남아 있는가입니다. 언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대화가 끊긴 기간이 얼마인지, 회복을 위해 무엇을 시도했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으면 위 항목들이 채워집니다. 반대로 「오래 힘들었다」는 진술만 남으면 법원이 확인할 자료가 없습니다.
책임의 비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그 파탄의 원인이 청구한 쪽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있다고 볼 사유로 만들어졌거나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격차이형 사건에서 양쪽 책임이 비슷하다는 사정이 이혼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책임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그 국면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별거 기간은 얼마나 중요한가
별거 기간에 「몇 년이면 된다」는 문턱값은 법에도 판례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별거는 혼인파탄의 정도와 혼인생활의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들어갈 뿐이고, 같은 3년이라도 회복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 3년과 서로 방관한 3년은 다르게 읽힙니다.
별거를 오래 하면 혼인이 저절로 끝난다는 생각도 사실과 다릅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한쪽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어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거나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별거가 아무리 길어져도 법률상 혼인은 그대로 남습니다. 주민등록을 분리하거나 가출 신고를 하는 것도 혼인관계를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별거 기간을 자료로 만들려면 시작점과 그 사이의 내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주소가 갈렸는지, 생활비가 오갔다면 얼마의 간격으로 오갔는지, 연락이 끊긴 기간이 얼마인지, 그 사이에 만나거나 대화를 시도한 일이 있었는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체 내역과 문자 기록처럼 날짜가 자동으로 남는 자료가 가장 다루기 쉽습니다.
청구에 기한이 있나 — 제842조의 6개월과 2년
있습니다. 「민법」 제842조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이 조문은 성격차이 사건에서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됩니다. 사유를 과거의 한 사건으로 구성하면 시계가 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의 특정한 언행 하나를 파탄의 원인으로 세우면 그 날부터 2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두 기간이 함께 걸리고, 어느 한쪽이라도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유를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태로 구성하면 기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화가 끊긴 상태, 별거가 이어지는 상태, 부부로서의 생활이 멈춘 상태는 계속되고 있는 사유이므로 위 판례에 따라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격차이형 사건이 대체로 후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소장에 무엇을 사유로 적느냐에 따라 앞의 계산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도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시점입니다. 파탄의 원인으로 들 만한 일이 언제 있었는지, 그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는지, 이어지고 있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보일 수 있는지를 한 줄씩 적어 보면 어떤 구성으로 가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소송보다 조정이 현실적인 경우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성격차이 사건에서 이 절차가 결과를 실제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판결로 가면 법원은 제6호 해당 여부부터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을 받으려면 양쪽이 서로의 잘못을 사건 단위로 꺼내 놓아야 합니다. 조정으로 끝내면 사유의 인정 여부를 다투지 않고 재산과 자녀에 관한 조건만 정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파탄의 증명이 가장 부담스러운 사건일수록 조정 쪽 실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조정을 선택한다는 말은 양보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리 설계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무엇은 조정할 수 있는지, 조건을 어떤 순서로 내놓을지, 상대가 거절했을 때 어느 선에서 불성립으로 돌릴지를 정해 두고 기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일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조정조서가 어떤 힘을 갖는지는 이혼 조정기일의 진행과 조정조서의 효력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자료는 왜 어려운가 — 쌍방 책임의 구조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해 나오는 손해배상입니다. 제806조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은 이혼위자료청구권을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하고 불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위자료는 파탄의 상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겨냥합니다.
성격차이형 사건의 난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서로 맞지 않아 멀어졌다는 서술은 이혼 자체를 인정받는 데는 쓰이지만, 한쪽의 잘못을 지목하는 데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은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혼은 되는데 위자료는 나오지 않는 결론이 성격차이 사건에서 드물지 않은 이유입니다.
액수 역시 당사자가 계산해 내놓는 항목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은 위자료 수액을 산정할 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상담에서 정할 것은 목표 금액이 아니라, 상대의 어떤 행위를 잘못으로 세울 수 있는지와 그 자료가 손에 있는지입니다. 청구의 기준을 항목별로 본 내용은 이혼 위자료 청구 기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한 가지는 갈라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가 어렵다는 말이 재산 문제 전체가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잘못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여서 축이 다르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분할은 그대로 판단됩니다.
폭언·폭력이 섞여 있다면 사유가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서로 맞지 않아 멀어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담에서 성격차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풀어 보면 폭행이나 협박, 지속적인 모욕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6호로 다룰 사건이 아니라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는 별개 사유이고, 준비하는 자료도 절차도 달라집니다.
신체적인 위협이나 협박이 있는 상황이라면 순서가 앞뒤로 바뀝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다쳤다면 그날 안에 진료를 받고 진단과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소송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계산하는 일은 신변 안전이 확보된 뒤의 문제입니다.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는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 같은 절차가 이혼 청구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그 내용은 가정폭력 이혼과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사유 구성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도 지금 안전한 상태인지입니다.
성격차이 이혼이 되느냐는 질문의 답은 「된다」나 「안 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격차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요구하는 파탄을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 증명은 날짜가 붙은 갈등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결론을 예측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항목별로 적어 보는 것입니다.
대화가 끊긴 시점, 각방이나 별거의 시작 날짜, 생활비가 오간 간격, 회복을 시도했던 연락처럼 날짜가 남은 것만 정리해 062-716-7477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에서는 그 기록으로 제6호를 어떻게 세울지, 제842조의 기간이 걸리는 구성인지, 조정과 소송 중 어느 경로가 실익이 큰지를 나눠 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동구 동명로 92 주연빌딩 2층으로 오시면 되고, 오시는 경로는 오시는 길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격차이로 이혼하면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하고 불법한 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이므로, 서로 맞지 않아 멀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근거가 서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은 파탄의 귀책사유가 쌍방에게 있고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인정했습니다.
액수도 당사자가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Q2. 이혼 사유 순위에서 성격차이가 가장 많다던데, 법원도 그만큼 쉽게 인정하나요?
그 순위는 법원이 인용한 사유를 센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여섯 가지이고 그 목록에 성격차이라는 이름은 없으며, 성격차이 사건은 제6호의 파탄으로 다시 구성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흔한 이유인가와 법정에서 인정되는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Q3. 비슷한 사건의 결과를 찾아보면 제 사건도 가늠할 수 있나요?
결과만 놓고 비교하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제6호 판단에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 혼인 기간, 책임 유무, 연령과 이혼 뒤의 생활이 함께 들어가므로,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도 이 항목의 조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다른 사건의 결말보다 내 사건에서 위 항목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맞춰 보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Q4.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격차이로는 이혼이 안 되나요?
동의가 없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동의가 없다는 사실은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라는 항목으로 판단에 들어갈 뿐이고, 그 의사는 말로 한 표명만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에서의 언행·태도를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다만 동의가 없으면 조정으로 끝내기 어려워 사유의 증명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
Q5. 조정으로 끝내면 이혼 사유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제6호 해당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사건이 끝나므로, 파탄을 증명하는 부담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가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것도 이 경로를 앞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되면 그대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므로, 증명 자료는 조정 단계에서부터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6. 몇 년 전 일을 이유로 지금 이혼을 청구해도 되나요?
사유를 과거의 한 사건으로 세우면 「민법」 제842조에 따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반면 대화 단절이나 별거처럼 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과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의 태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상담과 대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민법」 제840조·제842조·제843조·제806조,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이 글에서 쓴 부분: 재판상 이혼원인 여섯 사유의 문언, 제6호 이혼청구권 소멸의 6개월·2년,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 준용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가사소송법」 제50조·제2조,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 이 글에서 쓴 부분: 재판상 이혼이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는 점, 조정 전치주의와 조정 회부 의무 및 그 예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 사유, 2026년 8월 15일 기준 — 이 글에서 쓴 부분: 제6호의 의미와 고려 항목,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그 인용 판례 사건번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위자료 > 위자료의 개념(판례), 2026년 8월 15일 기준 — 이 글에서 쓴 부분: 쌍방 책임이 대등할 때의 위자료 기각 사례, 위자료 수액의 직권 산정,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성격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 이 글에서 쓴 부분: 제6호 판단의 고려 항목 열거,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무겁지 않으면 인용되어야 한다는 기준
-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므34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므46 판결,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므50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 이 글에서 쓴 부분: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와 본 사례의 사실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