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정법원, 내 사건은 어디로 가나 — 관할과 기일 준비

소장 부본이 든 봉투를 열면 맨 윗줄에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데 그 자리에 광주가정법원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거나, 반대로 이제 소장을 내려는데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혼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것은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이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느냐이고, 그 자리가 어긋나면 심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몇 주가 그대로 밀립니다.

법원명과 사건번호가 적힌 기일통지서 첫 장

광주가정법원은 어떤 사건을 맡는가

광주가정법원은 이혼·양육·재산분할 같은 가사재판과 함께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 아동보호재판,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맡는 전문 법원입니다. 대여금이나 손해배상 같은 일반 민사사건은 같은 광주 안에서도 광주지방법원이 맡고, 두 법원은 청사도 서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가사재판은 부부와 부모·자녀 사이의 다툼을 다룹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정법원이 맡는 일은 재판만이 아니어서, 개명 허가처럼 상대방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 사건도 가정법원 소관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러 오는 사람과 서류 한 장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같은 청사를 씁니다.

  • 소년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비행 사건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다루는 절차입니다.
  • 가정보호재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접근금지나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 아동보호재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로, 피해 아동과 행위자를 떼어 놓는 조치가 함께 검토됩니다.
  •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혼인·이혼·출생 같은 신분 변동이 기록으로 남는 과정을 관리하는 일이며, 판결 뒤 신고까지 이어집니다.

전국에서 가정법원이 따로 설치된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여덟 곳입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안에 있는 가사 재판부가 같은 일을 맡습니다. 광주에 사는 사람이 이혼 소장을 들고 광주지방법원 민원실로 갔다가 되돌아 나오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혼 사건은 광주가정법원 본원인가, 지원인가

광주가정법원 본원이 가사사건을 맡는 지역은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화순군·장성군·담양군·영광군·곡성군입니다. 목포·장흥·순천·해남 권역은 같은 광주가정법원이라도 각 지원이 따로 맡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전속관할을 따로 정하고 있어, 상대방이 목포로 이사했더라도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지가 광주이고 부부 중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아직 광주에 있으면 사건은 치평동 본원에 접수됩니다.

광주가정법원의 관할구역 안내는 사건 종류에 따라 범위를 나눠서 적고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관할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이지만, 가사·가족관계등록사건의 관할은 광주 다섯 개 자치구와 나주·화순·장성·담양·영광·곡성으로 한정됩니다. 광주가정법원이 전 지역을 관할한다고 소개하는 설명은 소년사건 기준을 가사사건에까지 옮겨 붙인 것이므로, 이혼 사건을 준비하면서 그대로 믿으면 접수처를 잘못 고르게 됩니다.

가사사건 당사자가 사는 곳 사건을 맡는 법원 청사가 있는 곳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영광군, 곡성군 광주가정법원 본원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85(치평동)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목포시 정의로 29
장흥군, 강진군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순천시 왕지로 21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

광주가정법원 본원과 네 개 지원의 가사사건 관할 권역 구분도

광주가정법원의 관할구역 표는 어느 지역이 어느 법원 소관인지를 보여 줄 뿐이고, 내 이혼 사건이 그중 어디로 접수되는지는 한 단계가 더 남습니다. 가사소송의 일반 원칙은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지만, 재판상 이혼의 소에는 같은 법 제22조가 전속관할을 따로 두고 있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2조는 상대방이 지금 어디 사는지보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안에 보통재판적을 두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지가 어디였는지를 먼저 보기 때문에, 별거 뒤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간 사건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조문별로 어느 경우에 어디가 되는지는 이혼 소장을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내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

관할이 아닌 가정법원에 낸 가사소송은 각하되지 않고 이송됩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쓰고 인지를 다시 붙여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관할 위반으로 이송이 이루어지면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첫 기일까지의 시간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이송결정이 나고 기록이 새 법원으로 넘어가면 그곳에서 재판부가 다시 배당되고 기일도 새로 지정되기 때문에, 몇 주 단위로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 사건에서 실제 손해는 그 몇 주 동안 재산 처분을 막는 가압류나 미성년 자녀에 관한 사전처분처럼 시점이 중요한 신청이 함께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관할이 맞는 법원이라도 사건이 옮겨 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 제4항은 가정법원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송이 부당하다고 보는 쪽에도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건이 끝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송으로 되돌아가는 동안 흘러간 몇 주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상대방 주소지와 접수 법원을 맞춰 보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지만, 그 확인을 건너뛰면 그 몇 주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날 무엇을 챙겨 가나

광주가정법원 기일에 챙길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진이 있는 신분증, 기일통지서, 그리고 그날 무엇을 말할지 미리 추린 메모입니다. 법정에서는 이름을 부르고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빠뜨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도착 시각은 기일 시각이 아니라 보안검색을 기준으로 역산합니다. 광주가정법원은 모든 방문객이 문형검색대와 핸드스캐너로 소지품 검사를 받고, 가방이나 배낭은 엑스레이 소형화물투시기로 내용물을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안내에서 법정 출입을 위한 보안검색은 방문객이 동시에 몰려 10분가량 걸릴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저희는 기일 시각보다 30분 앞서 청사에 닿도록 잡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임신 중이거나 인공심장박동기를 부착하고 있다면 검색대에 서기 전에 법원보안관리대원에게 먼저 알리면 됩니다.

  •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과 시각이 정본이므로, 인터넷에서 본 재판 요일과 다르면 통지서를 따릅니다.
  • 광주가정법원의 재판개정 안내를 보면 가사 합의부 기일은 수요일에, 가사 단독 재판부 기일은 화요일·목요일·금요일에 열리는 구성입니다. 재판부 사무분담은 바뀌므로 휴가를 어느 요일에 낼지 가늠하는 용도로만 참고하십시오.
  • 준비서면과 증거는 기일 당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일 전에 미리 냅니다. 상대방이 읽고 답할 시간이 있어야 그날 심리가 진행되고, 당일에 처음 내면 재판부가 읽을 시간을 주느라 기일이 한 번 더 잡힙니다.
  • 조정기일은 변론기일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법대 앞에서 주장을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실에서 조건을 맞춰 보는 자리이며, 진행 순서는 이혼 조정기일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룬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변론기일과 별도로 가사조사관의 조사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가사조사관 조사를 다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일에 챙길 신분증과 기일통지서, 메모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정에 안 가도 되나

가사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소환을 받은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가정법원·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 재판에 대한 경험이나 드라마에서 본 장면 때문에 변호사만 나가면 되는 줄 알고 출석하지 않았다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가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진술과 태도 자체가 판단 자료입니다. 특히 조정은 두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 합의안을 만드는 자리여서, 본인이 없으면 그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상황 본인이 법정에 가야 하는가 근거
변호사를 선임했고 별다른 사정 없이 변론기일·조정기일 소환을 받은 경우 소환을 받은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본문
질병이나 장기 치료, 해외 체류처럼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
배우자 대신 부모나 형제처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보조인으로 세우려는 경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는 그 사람이 법정에서 대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대리인 출석 허가를 받아 둔 뒤 재판부가 본인 진술을 들을 필요를 느낀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본인이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라는 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본인이 법정에 나가야 한다면 선임한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출석은 본인이 하더라도 기일 전에 낼 준비서면과 증거를 어떤 순서로 구성할지, 상대방 주장 중 어디를 다투고 어디는 다투지 않을지, 조정에서 받아들일 선을 어디에 그을지는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가 기일 전에 의뢰인과 맞춰 두는 것도 이 세 가지입니다. 대리인을 세울지부터 정하는 단계라면 광주 이혼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보는지 정리한 글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가사 조정기일이 진행되는 조정실 내부

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가사사건의 진행 상황은 대법원 대국민서비스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봅니다.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고른 뒤 자동입력방지문자를 넣으면 되는데,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사건번호 외에 사건관련 당사자명 한 사람분을 두 글자 이상 반드시 입력해야 조회가 됩니다. 인증서로 조회하는 방식도 함께 제공됩니다.

나의 사건검색의 법원 목록에는 광주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장흥지원·순천지원·해남지원이 각각 별도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순천지원에 있는데 본원을 골라 놓으면 사건번호가 맞아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받은 서면 맨 윗줄의 법원 이름을 그대로 고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 뜬 내용을 어디까지 믿을지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법원은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사건정보에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 보이는 기일은 참고 정보이고, 정본은 송달받은 기일통지서입니다. 화면에 다음 기일이 아직 뜨지 않았더라도 통지서가 도착했다면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시각이 기준입니다.

예납한 송달료가 얼마 남았는지는 사건검색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은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사건번호와 송달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송달료가 바닥나면 상대방에게 서면이 가지 않아 절차가 멈추므로, 서면을 여러 번 주고받는 사건이라면 중간에 한 번 들여다볼 값입니다. 이혼소송이 조정부터 판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는 광주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을 다룬 글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정법원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가정법원은 가사재판,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 아동보호재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맡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이 가사재판에 들어가고, 개명 허가처럼 상대방과 다투지 않고 법원의 허가만 구하는 신청 사건도 가정법원 소관입니다. 대여금 청구나 부동산 명도 같은 일반 민사사건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Q2. 광주가정법원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사건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 전략을 상담해 주지는 않습니다. 광주가정법원 홈페이지에는 법률상담 안내와 사법접근센터 메뉴가 따로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처럼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창구 운영 방식이 기관마다 달라서, 각 기관 안내에서 자기 사정이 요건에 맞는지 먼저 맞춰 보는 편이 빠릅니다.

Q3. 이혼 소장은 어느 가정법원에 내나요?

사는 지역이 아니라 「가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사소송의 일반 원칙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피고 보통재판적이지만, 재판상 이혼의 소에는 제22조의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되어 부부가 같은 관할구역에 보통재판적을 두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지가 어디였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배우자가 목포·장흥·순천·해남 권역으로 옮겨 갔다는 사실만으로 접수처가 그 지원이 되지는 않으므로, 판단이 헷갈릴 때는 광주 이혼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받은 서면을 그대로 가져가는 편이 빠릅니다.

Q4. 광주가정법원 사건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고르고 당사자명 한 사람분을 두 글자 이상 입력하면 조회됩니다. 법원 목록에서 광주가정법원 본원과 목포·장흥·순천·해남 지원이 따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서면에 적힌 법원 이름을 그대로 골라야 합니다. 조회 화면의 사건정보는 대법원 안내대로 참고자료이며, 기일의 정본은 송달받은 기일통지서입니다.

Q5. 기일에 도저히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날 그냥 빠지지 말고 미리 절차를 밟습니다. 사유를 소명해 기일변경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도록 허가를 받아 두는 두 갈래입니다. 아무 조치 없이 나가지 않으면 그날 심리가 상대방 주장 위주로 흘러가고, 조정기일이라면 합의안을 만들어 보지도 못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정이 생긴 즉시 재판부에 알리는 쪽이 언제나 낫습니다.

받은 서면 맨 윗줄의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062-716-7477로 알려 주시면, 저희가 그 사건이 본원 소관인지 지원 소관인지와 다음 기일에 무엇을 준비할지부터 함께 짚어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하이브 광주사무소는 동구 동명로에 자리하며, 찾아오시는 길은 오시는 길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조문과 법원 안내는 작성 시점의 현행 내용을 기준으로 했으며, 관할구역과 재판부 운영은 바뀔 수 있으므로 광주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목차

166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