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무엇이 다른가 — 재혼 가정의 선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처음 떼어 본 날, 아버지 칸에 적힌 이름이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유난히 크게 보입니다. 아이는 새 아빠를 아빠라고 부른 지 오래인데 서류 위의 가족은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이때 먼저 정할 것은 어느 신청서를 쓰느냐가 아니라, 바꾸려는 것이 아이의 성인지 아이의 법적 아버지인지입니다. 친양자 입양이라는 말은 그 두 번째 갈래에서 나옵니다.

성을 바꾸려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재혼 가정이 가정법원을 찾는 이유는 대체로 둘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지금 함께 사는 가족과 같은 성을 쓰게 하고 싶은 것, 아니면 새 배우자를 아이의 법적 아버지로 만들고 싶은 것. 법은 이 둘을 전혀 다른 절차로 다룹니다.

성과 본만 바꾸는 길은 「민법」 제781조 제6항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구조이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이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 절차로는 아이가 쓰는 성이 바뀔 뿐 법적 아버지는 여전히 전 배우자입니다. 상속이 문제 되는 자리, 부양이 문제 되는 자리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성이 아니라 친족관계입니다.

법적 아버지까지 바꾸려면 입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입양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일반양자 입양(「민법」 제867조·제882조의2)과 친양자 입양(「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3)입니다. 목적이 성 하나로 정리되는 경우라면 자녀 성·본 변경 허가 기준과 절차 쪽이 훨씬 가벼운 길이니, 입양을 검토하기 전에 그 갈래부터 지워 두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본 변경과 일반양자 친양자 입양의 갈림길 도식

일반양자와 친양자, 갈리는 자리는 전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두 제도의 결정적 차이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일반양자는 아이와 전 배우자의 법적 관계가 그대로 남고, 친양자는 그 관계가 끝납니다.

「민법」 제882조의2는 일반양자에 대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하면서, 곧바로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못 박습니다. 새 아버지가 법적 아버지로 더해질 뿐 전 아버지가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두 사람 모두의 자녀로 남고, 전 배우자와의 상속·부양 관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친양자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1항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고 하고, 제2항은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더해지는 제도가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구분 일반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
근거 조문 「민법」 제867조·제882조의2 「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3
성립 방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아 입양신고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심판이 확정
전 배우자와 아이의 친족관계 그대로 존속 확정된 때에 종료
아이의 법적 지위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봄
혼인 기간 요건 조문에 정해진 것 없음 3년(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 입양하면 1년)
관계를 푸는 길 미성년자는 협의 파양 불가, 재판상 파양 사유는 네 가지 협의 파양·재판상 파양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유는 두 가지

여기서 재혼 가정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모두 끝난다”는 설명만 읽고 아이와 친엄마의 관계까지 끊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제908조의3 제2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끝나는 것은 전 남편 쪽 관계이고, 아이와 엄마, 아이와 외가의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아이는 남편과 아내 양쪽 모두의 자녀가 됩니다.

이 단서가 실제로 무엇을 움직이는지는 상속 자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아이는 새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의 상속인이 되고, 전 배우자 쪽 상속에서는 빠집니다. 반대로 성·본 변경만 했다면 아이는 성이 바뀐 채로 전 배우자의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성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이 대목에서 꼭 따라옵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성·본 변경 허가를 따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본이 정해지는 근거 자체가 바뀝니다. 제908조의3 제1항이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므로 「민법」 제781조 제1항이 적용되고, 원칙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그 협의가 기준이 됩니다. 일반양자는 이 구조로 들어가지 않아 아이의 성이 그대로 남고, 성까지 바꾸려면 제781조 제6항의 변경 허가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친족관계 비교 관계도

친양자 입양의 요건 — 재혼 가정은 첫 줄부터 다릅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할 때 혼인 기간 요건은 3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가 재혼 가정을 따로 떼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908조의2 제1항은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것을 다섯 줄로 적어 두었습니다.

  • 혼인 기간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1호).
  • 아이의 나이 —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합니다(제2호).
  • 친생부모의 동의 —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제3호).
  • 13세 이상인 아이 — 아이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합니다(제4호).
  • 13세 미만인 아이 —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갈음하여 승낙합니다(제5호).

첫 줄에서 막히는 경우가 뜻밖에 흔합니다. “1년 이상 혼인 중”은 함께 산 기간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세는 기간입니다. 동거를 3년 했더라도 신고가 반년 전이면 지금 가진 기간은 그 반년입니다. 결혼식 날짜나 이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두었다가 상담 자리에서 되짚어야 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두 번째 줄은 아이가 클수록 무거워집니다. 미성년자인지는 심판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게 되므로,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남은 기간을 역산해 언제 청구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동의를 다투는 사안은 심문 절차가 붙어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여유가 없다면 그 점까지 놓고 판단합니다.

13세라는 경계는 절차의 성격을 바꿉니다. 13세가 넘은 아이는 스스로 승낙하는 당사자가 되므로, 입양을 어떻게 설명했고 아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절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이 몰래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래서 아이와의 대화 시점을 청구 시점보다 앞에 두고 준비합니다.

다섯 줄을 다 채웠다고 허가가 나오는 구조도 아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류로 채운 요건보다 지금까지 실제로 어떻게 길러 왔는지가 앞에 놓입니다.

전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 두 갈래를 구분합니다

동의를 ‘못 하는’ 경우와 동의를 ‘안 하는’ 경우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앞은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뒤는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전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제1항 제3호 단서가 적용됩니다. 동의라는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연락은 되는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는 제2항으로 갑니다. 가정법원이 동의나 승낙 없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아래 두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둘째 사유를 절반만 읽는 일이 잦습니다. 조문은 부양의무 불이행과 면접교섭 부존재를 함께 요구합니다. 양육비가 3년 넘게 끊겼더라도 명절마다 아이를 만나 왔다면 이 사유로는 어렵고, 반대로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지만 양육비는 꼬박 들어왔다면 역시 이 사유 밖입니다. 앞에 붙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라는 한정도 그냥 지나칠 문구가 아닙니다. 실직이나 수감 같은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제2항 뒷문장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모르는 사이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이고, 심문 통지가 나간 뒤 면접교섭을 두고 갈등이 다시 붙는 흐름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 시점을 정할 때 아이의 학기, 면접교섭 일정, 양육비 이행 상황까지 같이 놓고 봅니다.

준비할 자료의 성격도 여기서 정해집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말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양육비가 들어오거나 끊긴 계좌 내역, 아이를 만난 날짜와 그 자리에 남은 기록, 연락이 오간 흔적을 시간 순으로 늘어놓아야 조문이 요구하는 두 축이 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전 배우자가 최근 몇 달 사이 갑자기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도 같이 기록해 둡니다.

친양자 입양 친생부모 동의 예외 분기도

되돌리기 어렵고, 아이는 성년이 되어서야 스스로 확인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파양 사유가 두 가지로 닫혀 있고, 합의로 정리하는 길은 조문에서 아예 막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양자에는 「민법」 제905조가 적용됩니다. 재판상 파양 사유 네 가지 가운데 마지막이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포괄 조항입니다. 친양자에는 이 조문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08조의5 제2항이 협의상 파양을 정한 제898조와 재판상 파양의 원인을 정한 제905조를 친양자의 파양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친양자의 파양 사유는 제908조의5 제1항의 두 가지뿐입니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그리고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입니다. 재혼이 다시 깨져 이혼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부가 갈라서도 양부와 아이의 법적 친자관계는 남고, 양육비와 상속의 자리도 그대로 남습니다. 게다가 제908조의6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청구와 패륜행위를 이유로 한 파양 청구에 제908조의2 제3항의 복리 심사를 준용하므로,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아이의 사정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반대 방향으로 흔들릴 여지도 남습니다. 제908조의4 제1항은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재 파악을 서둘러 넘겼다가 몇 년 뒤 이 조문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며,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제908조의7).

부모들이 상담 자리에서 더 자주 묻는 것은 다른 쪽입니다. 아이가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되느냐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네 가지 경우로 한정합니다.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7항 단서는 전자적 열람 역시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실을 지우는 장치가 아니라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 노출되는 통로를 좁혀 두는 장치입니다. 언제 어떻게 말할지는 결국 부모가 정할 몫이고, 그 시점을 미리 정해 두고 시작한 가정이 나중에 덜 흔들립니다. 아이가 이미 13세를 넘겼다면 그 대화는 절차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 제한 시간축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친양자 입양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부터 함께 살았는지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언제 했는지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신고일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아직 안 찼다면 그동안 무엇을 정리해 둘지가 오히려 실질적인 상담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만 나이입니다. 미성년인지, 13세를 넘겼는지에 따라 승낙의 주체가 달라지고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함께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전 배우자가 지난 몇 년 동안 아이를 어떻게 대해 왔는지입니다. 양육비 이체 내역과 아이를 만난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로 다툴 사안인지 아닌지가 첫 상담에서 대체로 가려집니다. 가사사건을 어떤 구성으로 맡는지는 하이브 소개에, 상담 전에 챙겨 두면 좋은 것들은 이혼 상담 전 꼭 알아야 할 7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적어 오시면 성·본 변경으로 끝낼 일인지 친양자 입양까지 갈 일인지부터 함께 정합니다. 광주 이혼변호사를 찾는 재혼 가정이라면 광주 동구의 저희 광주사무소 062-716-7477로 지금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무엇이 다른가요?

아이와 전 배우자의 법적 관계가 남느냐 끝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일반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얻으면서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고(「민법」 제882조의2), 친양자는 심판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합니다(제908조의3 제2항). 성과 본, 상속, 부양의 자리가 모두 이 한 줄에서 갈립니다. 다만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와 그 친족의 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Q2. 친양자 입양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13세를 기준으로 절차가 갈려서,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갈음하여 승낙합니다. 양부모 쪽에는 상한 연령이 조문에 없고, 대신 혼인 기간과 양육능력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Q3. 재혼한 지 얼마나 지나야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부부가 함께 제3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원칙적인 경우는 3년입니다. 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신고 전에 함께 산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간을 채웠다고 허가가 뒤따르는 구조는 아니어서 같은 조 제3항의 복리 심사가 남습니다.

Q4. 혼자 사는 사람도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현행 「민법」은 친양자 입양을 혼인 중인 부부를 전제로 정하고 있습니다(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거나,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두 형태입니다. 미성년자 입양 자체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지만(제867조), 그것은 일반양자여서 아이와 친생부모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Q5. 친양자 입양을 하면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전 배우자와 아이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제908조의3 제2항), 그 관계에 딸린 장래의 부양의무도 함께 근거를 잃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확정 전에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는 성격이 달라 따로 다투어지기도 하고, 결론은 사안마다 갈립니다. 양육비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가정에서는 그 흐름을 유지하는 편이 아이에게 낫다고 보고 성·본 변경만 택하기도 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에 현행 조문을 다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목차

166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