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본 변경, 어떤 기준으로 허가되나 — 절차와 바뀌지 않는 것들

학교에 낼 서류에 아이 이름을 적다가 손이 멈춥니다. 지금 한집에 사는 가족과 아이의 성이 다르고, 그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납니다. 성본변경은 주민센터에 가서 고쳐 달라고 하는 신고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절차이고, 그래서 처음 정할 것은 언제 접수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청구할지입니다.

성이 서로 다른 아이 이름과 보호자 이름이 적힌 학교 서류

성·본 변경은 신고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은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 심판을 먼저 받아야 바뀝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781조 제6항으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는 성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까지 함께 바뀝니다. 본은 이른바 관향, 김해 김씨라고 할 때 앞에 붙는 ‘김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바꾸려는 성만 적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성, 어느 본으로 바꿀 것인지를 함께 적습니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려는 경우라면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본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절차의 성격도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을 앉혀 놓고 이기고 지는 소송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심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상대방이 없는 비대심적 구조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한 자료에 따라 후견적 지위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 그래서 제출하는 서면의 이름은 소장이 아니라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이고, 판결이 아니라 심판(결정)의 형태로 결론이 나옵니다. 이혼 소송처럼 상대방의 답변서를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고, 청구서에 적지 않은 사정도 법원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접수하는 곳은 성과 본을 바꾸려는 자녀, 즉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이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을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이나 가정지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냅니다. 아이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으면 광주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아이가 아버지 쪽 주소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아이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부모가 어디에 사는지가 아니라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내는 서류는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그리고 왜 지금 성과 본을 바꾸려는지 적은 진술서입니다. 서류 목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건의 무게는 진술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에서 갈립니다.

청구는 누가 하나 — 아이가 미성년일 때와 성년이 된 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 모, 그리고 자녀 본인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보통 친권자·양육자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으로 청구하고, 성년이 된 자녀는 자기 이름으로 직접 청구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인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재혼 배우자의 자리입니다.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려는 사안이어도, 청구인란에 새아버지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제781조 제6항이 말하는 ‘부, 모’는 법률상 아버지와 어머니이고, 아이를 입양하지 않은 재혼 배우자는 아직 그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는 아이의 친어머니(또는 친아버지) 이름으로, 혹은 성년이 된 아이 본인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새아버지는 청구인이 아니라, 아이가 지금 어떤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정 쪽에 등장합니다.

조문은 자녀의 나이에 상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가 스스로 청구하는 것도 같은 조항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판단 기준이 ‘자의 복리’로 같기 때문에, 이미 학교와 직장과 각종 계약에 오래 쓰인 이름을 바꾸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저울에 올리는 항목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 사건에서는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이 크게 보이고, 성년 자녀 사건에서는 지금까지 쌓인 사회적 표시를 바꾸는 부담이 함께 보입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나이에 따라 준비할 자료의 방향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와 첨부 서류

법원은 두 가지 불이익을 저울에 올립니다

허가 여부는 “아이에게 좋은 일 같다”는 인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본을 바꾸지 않을 때 자녀가 겪는 불이익과 바꿀 때 새로 생기는 불이익을 비교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이 결정이 든 두 저울은 다음과 같이 마주 놓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아이가 겪는 것 바꾸면 아이에게 새로 생기는 것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이 방해받는 사정 이름이 달라지면서 겪는 정체성의 혼란
학교생활·사회생활에서 겪는 대외적 불이익 친아버지나 형제자매와의 유대 관계 단절
보호자와 성이 달라 매번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 사실상 이어져 온 부양이 끊길 가능성

이 구조를 알면 진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이 친아버지의 잘못을 길게 적는 데 지면을 씁니다. 그런데 법원이 저울에 올리는 것은 어른들의 잘잘못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 장면입니다. 어린이집·학교에서 보호자 이름과 아이 성이 달라 확인 절차가 한 번 더 붙었던 일, 병원 접수 창구에서 관계를 되묻는 일, 형제 사이에 성이 갈려 아이가 스스로 질문을 받는 일처럼, 아이가 실제로 겪은 자리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반대쪽 저울도 눈을 감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친아버지와 면접교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아이도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그 사정은 그대로 두 번째 칸에 얹힙니다. 이때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정리하는 것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지금 이 아이의 두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사정이라도 아이의 나이, 지금의 생활, 친아버지와 이어져 온 관계에 따라 저울이 다르게 기웁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허가된다”는 식의 요령은 이 절차에 존재하지 않고, 그런 기준을 세워 두고 자료를 맞추기 시작하면 오히려 아이의 실제 생활과 어긋난 서면이 됩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심리에서 비교되는 두 가지 불이익을 나타낸 저울 도해

친아버지가 반대하면 — 동의서가 아니라 ‘의견’입니다

친아버지의 동의서는 성·본 변경의 요건이 아닙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은 법원이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받은 경우 부, 모, 그리고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반대 의사는 통과를 막는 요건이 아니라 판단에 참고되는 자료로 들어옵니다.

규칙의 표현을 그대로 보면 ‘들을 수 있다’입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아 오라는 조항이 아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의견을 듣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소송이 아니라 허가를 구하는 절차이니, 애초에 동의권을 가진 사람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남편이 도장을 안 찍어 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읽는 것도 위험합니다. 동의가 요건이 아니라는 말은 동의를 받아 오면 끝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 모 중 한쪽이 성·본 변경을 희망한다는 사정은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쪽이 동의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 판단의 최우선 기준은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두고 다투는 중에 그 카드로 함께 꺼내는 청구,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에서 출발한 청구는 서면이 매끄럽더라도 심리에서 되짚어집니다. 저희가 상담 첫머리에 청구 동기부터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아버지의 반대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역시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의 무게는 그 사람이 아이의 삶에서 실제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고 면접교섭을 이어 온 아버지의 반대와, 여러 해 동안 연락이 끊긴 채 양육비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반대는 두 번째 저울에 얹히는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 단계에서 챙기는 것도 감정을 담은 문장이 아니라, 양육비 입금 내역이나 연락이 오간 기록처럼 관계의 실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친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처럼 의견을 들을 길이 없는 사안을 위한 문장도 같은 조항 안에 있습니다. 자녀와 성·본이 같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자녀와 성·본이 같은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친조부가 계신 경우 그분의 의견이 이 통로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별 후 재혼 가정에서 이 조항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자녀의 의견은 13세를 기준으로 이야기됩니다.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아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바란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법원도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해 자녀나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아이의 말은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판단의 재료로 들어옵니다. 이때 아이에게 답을 정해 주고 연습시키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지금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그 이름 때문에 불편했던 자리가 있었다면 그것을 자기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게 두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 중 한쪽을 고르라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아이에게 미리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허가가 나온 뒤 — 1개월 안에 해야 하는 신고와 이어지는 정리

허가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성·본 변경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성·본, 변경한 성·본, 재판확정일 세 가지를 적습니다.

기간의 출발점을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다. 성·본 변경신고의 1개월은 ‘재판확정일’부터 셉니다. 심판문을 우편으로 받은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이 기준이라서, 확정증명서를 받을 때 확정일을 반드시 같이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심판을 받아 놓고 서랍에 넣어 두는 일만은 피해야 합니다.

같은 1개월이라도 개명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름을 바꾸는 개명신고는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서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본 변경과 개명을 같이 진행한 가정에서 두 신고의 기한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다가 한쪽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성·본과 이름은 근거 조문도 절차도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아이 이름이 적힌 곳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이 남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새 성·본이 반영되고 주민등록이 정리되면, 그 뒤로는 학교 학적, 여권, 건강보험 자격, 예금계좌, 아이 이름으로 든 보험의 계약자·수익자 표시처럼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서류들이 남습니다. 종이 한 장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어서, 청구 단계에서 미리 ‘아이 이름이 적힌 곳’ 목록을 만들어 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학기 중간에 성이 바뀌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이름이 엇갈리는 기간이 생기므로, 신고 시점을 아이의 학사 일정과 맞춰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담에 무엇을 챙겨 오면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혼 상담 전 알아 둘 7가지를 먼저 읽어 보셔도 됩니다. 이혼 사건을 맡길 곳을 정하는 단계라면 광주 이혼변호사를 고를 때 보는 기준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확정 후 1개월 신고와 명의 정리 순서 타임라인

성이 바뀌어도 그대로 남는 것들

성과 본이 바뀌어도 아이와 친아버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에서 아이가 갖는 직계비속으로서의 지위, 친아버지의 양육비 지급 의무, 면접교섭도 성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도의 성격에 있습니다. 제781조 제6항의 심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과 본의 표시를 바꾸는 절차이고, 친족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은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와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아이와 친어머니의 관계는 그대로 남고, 끊어지는 쪽은 친아버지와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성·본 변경과 친양자 입양이 같은 말처럼 오가지만, 이 조항에서 두 제도가 완전히 갈립니다.

구분 성·본 변경 허가 친양자 입양
친생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 그대로 유지된다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바뀌는 부분 자녀의 성·본 표시 친족관계 자체

그래서 상담에서 자주 듣는 두 문장은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성을 바꿔 주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지 않느냐”는 말이 첫 번째입니다. 양육비는 성이 아니라 친자관계에서 나오는 의무이므로, 성·본이 바뀌어도 이미 정해진 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성을 바꿨으니 이제 아이를 만나러 오지 못한다”는 말이 두 번째입니다. 면접교섭 역시 성의 표기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성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새아버지의 성을 쓰게 되어도 친아버지의 상속에서 자녀의 자리는 유지되고, 반대로 성을 같이 쓴다는 사실만으로 새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상속까지 정리하려면 성·본 변경이 아니라 입양이라는 다른 문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서, 한쪽을 다른 쪽의 대신으로 쓰면 원하던 결과와 어긋납니다.

형제 사이에 성이 달라지는 경우도 여기서 나옵니다. 청구는 자녀마다 따로 하고 사정도 자녀마다 따로 보기 때문에, 한 아이는 허가되고 다른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의 유대는 대법원이 든 두 번째 저울에 이미 들어 있는 항목이므로, 형제가 여러 명이라면 처음부터 아이별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 나이와 친아버지와 지금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바꾸려는 성이 누구의 성인지 이 세 가지만 적어 광주사무소 062-716-7477로 알려주시면 청구가 가능한 그림인지부터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친아버지 동의 없이 혼자 성본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 자체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가 부, 모 또는 자녀 본인으로 정해져 있어, 친권자·양육자인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단독 청구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보는 형태입니다. 친아버지의 동의서나 인감은 접수 요건이 아니고, 법원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Q2.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절차를 그대로 밟습니다.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경우든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경우든, 근거 조문과 심판의 종류는 같습니다. 청구서에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성과 본을 정확히 옮겨 적고, 아이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Q3. 개명과 성·본 변경을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두 사건은 별개이고 각각 허가와 신고를 거칩니다. 이름을 바꾸는 개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는 같은 법 제100조가 신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의 출발점도 개명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 성·본 변경은 재판확정일이라 서로 다릅니다.

Q4. 한 번 바꾼 성을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조문이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이 같아서, 이미 한 번 바뀐 이름을 또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다시 심리의 대상이 됩니다. 정체성의 혼란은 대법원이 든 두 번째 저울에 명시된 항목이라, 두 번째 청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히 요구됩니다.

Q5. 형제 중 한 명만 성이 바뀌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도상 가능한 결과이고, 실제로 그렇게 갈리는 사안도 있습니다. 자녀별로 나이와 생활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이의 유대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심리에서 함께 다루어지므로, 아이가 여럿이면 각자의 사정과 아이들 사이의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서 내는 편이 낫습니다.

Q6. 허가되지 않으면 그다음은 없나요?

다시 청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절차는 그때그때의 자녀 복리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아이가 자라거나 생활과 관계가 달라졌다면 그 변화를 근거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청구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짚지 않고 같은 서면을 다시 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변호인단 소개).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법률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참고: 「민법」 제781조 제6항·제777조·제908조의3 제2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00조·제122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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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