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소송 중 연애, 새로운 만남이 재판에 영향을 줄까

재판 기일이 몇 차례 지나는 동안 새로 알게 된 사람과 가까워졌다면, 상대가 이 관계를 법정에서 꺼내 들지가 신경 쓰이실 겁니다. 광주이혼소송 중의 연애가 재판에 영향을 주는지는, 그 만남이 시작될 때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져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혼소송 중이면 아직 법률상 부부인가요?

네, 법률상으로는 아직 부부입니다. 이혼소송은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이혼이 되고, 그때까지 혼인 관계는 유지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어도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어느 쪽이든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다음 재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소송 중에 시작된 만남도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에 있었던 일로 다뤄집니다.

광주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이미 끝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혼인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는 따로 살펴봅니다.

혼인이 깨진 뒤의 만남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진 뒤에 시작된 만남은 부부의 공동생활을 해친 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더라도 이 판단은 같습니다.

2014년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오랜 별거로 혼인이 사실상 끝난 뒤 한쪽 배우자와 교제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부로서 함께하는 생활이 더는 남아 있지 않으면, 그 뒤의 교제가 해칠 공동생활도 없다고 봤거든요.

다만 혼인이 언제 깨졌는지는 저절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별거를 얼마나 했는지, 왜 따로 살게 되었는지, 그사이 서로 관계를 되돌리려 했는지를 두루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혼인이 회복할 수 없게 된 때를 기준으로 그 앞과 뒤에 시작된 만남을 나눠 보여 주는 시간축 그림

위자료와 유책 판단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혼인이 깨지기 전에 시작된 만남이라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혼인을 깨뜨린 책임으로 위자료를 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이 깨진 뒤의 만남은 그 자체로 위자료의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광주이혼소송에서도 위자료를 어느 쪽이 부담할지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더 무거운지를 보고 정합니다. 액수를 정할 때 법원이 함께 헤아리는 사정은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기준과 금액을 정하는 요소에 모아 두었습니다.

소송 중에 새 만남이 알려지면, 상대가 그 관계는 혼인 중부터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는 만남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두고 양쪽의 주장이 맞서게 됩니다.

이혼을 청구한 쪽의 만남이 혼인을 깨뜨린 원인으로 평가되면, 오히려 그쪽이 책임 있는 배우자가 되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혼이 인정되는 예외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원칙과 예외 네 가지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양육자 지정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가장 무게를 두는 것은 아이의 성장과 복지입니다. 새 만남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아이의 생활과 양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함께 보게 됩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애정과 키우려는 뜻, 경제적 능력,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를 함께 봅니다. 별거 뒤 한쪽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워 왔다면 그 생활도 중요하게 봅니다. 이혼하면서 지금 아이를 키우는 쪽이 아닌 다른 부모를 양육자로 정하려면, 그렇게 하는 편이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양육자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가족의 생활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이때 아이가 누구와 어떻게 지내는지, 새로 만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지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에서 아이의 성장과 복지를 중심으로 함께 보는 여섯 가지 요소

광주이혼소송 중 새 만남, 상담에서 무엇을 정리하나요?

상담에서는 따로 살기 시작한 때부터 새 만남이 시작된 때까지를 날짜 순서로 맞춰 봅니다. 아래 네 가지는 떠오르는 대로 날짜를 붙여 메모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1. 따로 살기 시작한 날과 그 계기
  2. 이혼 이야기를 처음 주고받은 때와 소장을 낸 날
  3. 새 만남이 시작된 시기와 지금까지의 관계
  4. 아이가 지내는 곳과 돌보는 사람, 새로 만나는 사람과 아이가 만난 적이 있는지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의 광주이혼변호사가 이 기록을 하나씩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가 만남을 문제 삼을 때 어떤 날짜를 들어 설명할지도 같이 준비합니다. 상담 문의는 사무소 안내에 나와 있는 사무소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혼소송 중 새 만남이 걱정될 때 상담 전에 정리해 둘 네 가지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1. 별거한 지 오래되었으면 새로 만나도 문제가 없나요?

별거가 길었다는 것은 혼인이 깨졌다고 볼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로 살면서도 생활비를 나누거나 자주 왕래했다면 혼인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Q2. 상대가 제 교제를 증거로 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대가 낸 자료는 교제가 있었는지보다 그 일이 언제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이나 소장을 낸 날이 드러나는 서류가 있으면 상담 자리에 챙겨 오세요.

Q3. 소송 중에 교제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나요?

아닙니다. 간통을 처벌하던 형법 조항은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교제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 중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와 위자료 같은 민사 문제로 남습니다.

참고

이혼소송 중 새 만남이 재판에서 평가되는 방식에 관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같은 시기의 만남이라도 혼인이 지나온 과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도 하니, 내 사건은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2026년 10월 13일 기준 현행 조문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단에 근거해 작성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교제한 것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어도 같다는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친밀도, 자녀의 의사를 종합해 보고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그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둔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제58조, 이혼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을 신고하도록 한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0조와 제59조, 이혼소송은 먼저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19조, 가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등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간통을 처벌하던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3일 확인. 바로가기


목차

166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