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낸 지 몇 달, 서로 지친 끝에 한 번 더 함께 살아 보기로 마음을 모으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때 남는 질문은 이미 법원에 올라가 있는 소송을 어떻게 거두느냐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혼소송 취하는 소를 낸 쪽이 법원에 취하서를 내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답변서 같은 서면이나 재판 기일에서 입장을 밝힌 뒤라면 상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반소나 가압류처럼 같이 걸어 둔 절차는 하나씩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언제까지 취하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이미 나왔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거둘 수 있습니다.
취하가 효력을 가지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확정 전에 거두면 혼인 관계는 그대로 이어지므로, 부부로 지내기 위해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뒤에 취하하면 취하한 쪽은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없게 됩니다. 판결까지 받아 놓고 스스로 거둔 다툼을 법원이 다시 맡지 않거든요.
판결이 확정되어 이미 이혼이 된 뒤라면 거둘 소송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때 다시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새로 해야 합니다.

상대의 동의가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상대가 이혼 청구를 두고 자기 입장을 적은 답변서 같은 서면을 냈거나, 재판 기일에 나와 그 입장을 밝힌 뒤라면 상대가 동의해야 취하가 효력을 가집니다. 그 전이라면 소를 낸 쪽 혼자 거둘 수 있습니다.
동의를 따로 받지 못해도 길은 있습니다. 취하서가 상대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상대가 이의를 내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기일에 말로 취하했다면 그 기일부터, 상대가 나오지 않았다면 조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를 셉니다.
두 분이 재결합하기로 뜻을 모았다면 상대가 취하 동의서를 내 주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동의가 들어가면 2주를 기다리지 않고 그때 소송이 끝납니다. 반대로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취하로는 소송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소나 사전처분이 있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먼저 낸 이혼 청구인 본소를 취하해도 맞소송인 반소는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소를 낸 쪽도 반소를 따로 취하해야 사건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반소는 소장을 받은 쪽이 같은 사건 안에서 거꾸로 이혼을 청구한 것이라, 본소와 별개의 청구로 남거든요. 본소가 취하되면 반소를 낸 쪽은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모두 거둘 때는 본소 취하서와 반소 취하서를 같이 준비해 남는 청구가 없게 하세요. 반소를 왜, 언제 내는지는 맞소송을 내는 이유와 시한 편에 담았습니다.
소송 중에 임시 양육자나 양육비, 접근금지를 정한 사전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만 쓰려고 마련한 임시 조치입니다. 소송을 거둘 때는 그동안 사전처분에 맞춰 지내 온 생활, 예를 들어 아이가 지내는 곳이나 오가던 양육비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 분이 정해 두세요. 사전처분이 어떤 절차였는지는 판결 전 임시양육비와 접근금지를 정하는 절차 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묶어 두려고 따로 신청한 가압류는 이혼소송을 취하해도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신청한 쪽이 가압류 신청을 거두는 취하서와 이미 걸린 집행을 풀어 달라는 신청을 따로 내야 합니다.

취하한 뒤 다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전에 취하했다면 나중에 다시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뒤에 거둔 경우 취하한 쪽은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없지만, 재결합 뒤 새로 생긴 일은 그때의 사정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함께 살기로 하면서 배우자의 예전 부정행위를 알고도 용서했다면, 그 일만을 이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볼지는 그때의 말과 행동을 두루 보고 정합니다.
소송을 거두면서 두 분이 약속한 조건은 소송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생활비나 재산 명의처럼 서로 정한 것이 있다면 글로 적어 각자 한 부씩 갖고 계세요. 뒤에 생각이 엇갈릴 때 무엇을 약속했는지 보여 줄 수 있거든요.
소송을 끝내기 전에 무엇부터 챙기면 되나요?
이 사건에 걸린 절차를 모두 적어 보고, 각각 누가 어떤 서류를 낼지 정한 다음 서류를 내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 본소, 반소, 사전처분, 가압류처럼 이 사건과 함께 걸린 절차를 모두 적습니다.
- 상대가 서면을 냈거나 기일에 나와 입장을 밝혔는지 보고, 취하 동의서를 받을지 정합니다.
- 본소와 반소 취하서를 내고, 가압류는 취하와 집행 해제를 따로 신청합니다.
- 사건이 끝났는지, 등기부와 계좌에서 가압류가 풀렸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지금 사건에 어떤 절차가 걸려 있는지 살펴, 무엇을 어떤 서류로 거둘지 안내해 드립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받은 소장과 서면, 결정문이 있으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같이 봅니다. 사무소 위치와 연락처는 오시는 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취하하면 그동안 낸 증거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거두면 그동안 낸 증거도 그 사건 안에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하게 되면 필요한 증거를 새 사건에 다시 내야 하니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면 이 소송으로 생긴 시효 중단 효과는 없어지지만, 취하한 뒤 6개월 안에 다시 청구하면 처음 소송을 낸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Q2. 취하 대신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나요?
네, 조정기일에서 두 분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남기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조서가 어떤 힘을 갖는지는 조정기일과 조정조서의 효력 편을 참고해 주세요.
Q3. 취하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한쪽이 신청할 때 법원이 결정으로 비용의 액수와 부담할 사람을 정합니다. 함께 살기로 하고 거두는 경우라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취하할 때 미리 정해 두면 뒤에 생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이혼소송을 취하해 마무리하는 절차를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풀어 쓴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10일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66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를 취하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하서 송달일 또는 기일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부분, 2026년 10월 10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67조,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0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71조,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0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와 부담을 정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0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다는 부분, 2026년 10월 10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2조와 제63조, 소 제기 뒤 사건 해결을 위해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0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와 제203조의2, 보전처분 신청과 집행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0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1조,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사후 용서를 한 때에는 할 수 없다는 부분, 2026년 10월 10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70조, 재판상 청구가 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재판상 청구를 한 때 중단된 것으로 본다는 부분, 2026년 10월 10일 확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