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가 길어지거나 이혼 소송이 해를 넘기면, 통장과 집의 사정은 처음과 많이 달라집니다. 생활비로 꺼내 쓴 예금은 줄고, 혼자 갚아 온 대출도 줄고, 함께 살던 집의 시세는 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뀐 재산을 어느 날 기준으로 나누는지가 재산분할 기준시점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이혼 소송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의 마지막 변론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나눌 재산과 그 값을 정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날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고 부릅니다.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변론을 마치는 날입니다.
소장을 낸 날이나 별거를 시작한 날이 그대로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변론이 끝날 때까지 기록에 나온 자료로 재산의 값을 정하거든요.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는 기준시점과 별개의 문제라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이혼한 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혼 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보시면 됩니다.
별거한 뒤 혼자 모은 돈도 나누게 되나요?
혼인 관계가 깨진 뒤 한쪽이 혼자 힘으로 새로 모은 돈은 나눌 재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중에 함께 마련한 재산을 바탕으로 생긴 것이라면, 별거 뒤에 생겼어도 나누는 재산에 들어갑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여서, 상대가 전혀 보태지 않은 재산까지 나누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한 뒤 받은 월급을 따로 모은 적금은 빠질 수 있는 쪽입니다. 별거 뒤 한쪽이 자기 생활을 위해 새로 진 빚도 같은 이유로 나눌 빚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중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 오던 아파트를 별거 뒤 잔금만 치르고 넘겨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부부가 함께 쌓은 것이 바탕이라, 그 아파트 자체가 나눌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언제 깨졌는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은 그때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별거 중에 줄어든 예금과 빚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줄어든 이유에 따라 다르게 계산합니다. 예금이 줄었다면 법원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살펴 판단하고, 별거 뒤 한쪽이 자기 소득으로 갚아 빚이 줄었다면 혼인 관계가 깨진 때의 빚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금은 별거 동안 생활비나 아이 양육에 쓴 돈인지, 한쪽이 혼자만을 위해 쓴 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빚을 지금 남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갚은 사람 혼자의 노력을 상대와 나누는 셈이 되거든요. 다만 갚은 돈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예금에서 나왔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금이 줄어든 만큼 빚도 줄어든 것이라, 나눌 재산 전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내리면 어느 시점 가격을 쓰나요?
함께 마련한 집의 값은 재판의 변론이 끝날 무렵의 시세로 평가합니다. 시세가 오르거나 내린 것은 부부 어느 한쪽이 만든 변화가 아니어서, 별거 뒤 값이 올랐어도 오른 값으로 나누게 됩니다.
값은 소송 중에 법원이 맡긴 감정으로 정하기도 하고, 시세를 보여 주는 다른 자료로 정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여야 합니다.

기준시점을 생각하면 어떤 기록이 필요할까요?
혼인 관계가 깨진 무렵과 지금, 두 때의 재산을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두세요. 별거 뒤 재산이 늘거나 줄었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 보여 주는 기록도 함께 필요합니다.
- 따로 살기 시작한 날은 주소를 옮긴 기록이나 새로 구한 집의 계약서에 남아 있습니다.
- 혼인 관계가 깨진 무렵의 재산은 통장 거래내역과 대출 잔액 증명서로 남겨 둡니다.
- 별거 뒤 돈의 흐름은 월급이 들어온 통장, 대출을 갚은 내역, 생활비와 아이 양육에 쓴 카드 내역에 드러납니다.
- 집이 있다면 시기마다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출력해 두세요.
거래내역은 별거를 시작한 달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도록 기간을 정해 받아 두면, 재산이 늘고 줄어든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상대 명의 재산의 기록은 법원을 통해 알아보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순서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대가 집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움직임이 보이면, 법원에 신청해 그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는 재산분할을 지키는 가압류와 가처분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별거 뒤 늘거나 줄어든 재산 가운데 무엇이 다툼이 될지는 실제 기록을 펼쳐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모아 둔 기록을 가져오시면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재산분할 상담에서 항목마다 어느 때를 기준으로 볼지 살펴 드립니다. 사무소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다르니 상담 안내와 오시는 길 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항소하면 기준시점도 바뀌나요?
네, 항소심도 사실관계를 다시 살피는 재판이라 기준은 항소심의 변론이 끝나는 날로 옮겨 갑니다. 1심 판결 뒤 재산에 생긴 변화도 항소심에 자료로 내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2. 소송이 길어지면 재산 평가도 다시 하나요?
감정한 뒤 시세가 크게 움직였다면 새 감정이나 최근 시세 자료를 내서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값이 내렸을 것이라는 짐작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Q3. 협의이혼이면 기준시점이 달라지나요?
네,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를 마쳐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 신고까지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거든요.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3조,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로 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하고 감정 뒤 시세가 내렸을 것이라는 막연한 사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부분,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으로 정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해야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혼인관계 파탄 뒤 변론종결일 사이에 일방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빼고, 별거 뒤 일방의 노력으로 갚아 없어진 채무도 분할 대상 채무에 넣어야 한다는 부분과 원심(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본 부분,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혼인관계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이전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부분(혼인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 파탄 뒤 잔금을 치른 아파트),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줄었다면 그 감소 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고 파탄 시점의 채무가 분할 대상이라는 부분,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도 같으며, 기존 재산으로 채무를 갚으면 전체 분할 대상 재산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 2026년 10월 4일 확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