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쪽 법률사무소 이름이 찍힌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열어 보니 이혼 조건이 적혀 있고, 정해진 날짜까지 답을 달라는 문장도 보입니다. 상대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급해지지만, 지금 할 일은 서둘러 답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알아보는 지금, 그 순서부터 잡아 두시면 됩니다.
상대 변호사에게서 내용증명이 왔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받은 날짜를 적고, 서류와 봉투를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답장이나 서명은 문서에 적힌 날짜에 맞춰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보낸 사실과 내용을 남겨 두는 기록이라, 거기 적힌 답변 날짜도 상대 쪽이 정한 날짜일 뿐 법이 정한 기한은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온 서류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받은 서류 가운데 「소장부본」이라고 적힌 것이 있다면 답변서를 내는 기한이 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 소장을 받은 날 살펴볼 세 가지를 이어서 읽어 보세요.
상대가 내건 조건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조건을 자녀 양육, 재산, 위자료 세 묶음으로 나누고, 묶음마다 내 사정과 맞는지 한 줄씩 적어 보시면 됩니다. 상대의 제안은 상대 쪽 사정을 바탕으로 만든 첫 안이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면 누가 아이를 키우는지, 양육비를 얼마씩 내는지, 아이를 언제 어떻게 만나는지(면접교섭)가 한 묶음입니다. 협의로 이혼하더라도 이 내용은 협의서로 법원에 내야 하고, 아이에게 맞지 않는 내용이면 법원이 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혼인 중에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이 얼마인지부터 봅니다. 제안서의 재산 목록이 내가 아는 것과 다르거나 빠진 통장, 보험, 대출이 있다면 그 차이가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이 됩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갚는 것입니다. 상대가 적어 보낸 이유가 실제 있었던 일과 맞는지, 날짜와 장면을 떠올리며 살펴보세요.
지금 모아 둘 자료는 어디까지인가요?
내가 정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료까지 모으시면 됩니다. 재산이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 아이를 누가 어떻게 돌봐 왔는지, 상대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 재산 흐름은 내 명의 통장 거래내역, 대출과 보험 서류, 집 등기부 같은 것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양육 기록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 아이 일정이 적힌 달력과 사진이 됩니다.
- 대화 기록은 내가 상대와 직접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있습니다. 상대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메시지를 보거나, 상대 계정에 몰래 들어가거나,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일은 피하세요. 이런 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자료를 얻으려다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디까지 모아야 할지 애매하다면 지금 가진 것만 정리해 두셔도 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빠진 부분을 채워 가도 늦지 않습니다.
협의로 갈지 소송까지 대비할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두 사람 조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재산과 양육 사정이 서로에게 드러나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차이가 금액 몇 가지에 그친다면 협의로 마무리할 여지가 큽니다. 모르는 재산이 많거나 누가 아이를 키울지 생각이 다르다면 조정과 소송까지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로 정하더라도 법원 절차를 한 번 거칩니다. 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키워야 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사이 조건을 다시 살펴볼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혼 사건은 대개 법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광주에 사는 부부라면 보통 광주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 합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이혼과 조건이 정해집니다.

협의안을 주고받는 중에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서,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두 길을 모두 염두에 두고 준비 순서를 잡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함께 검토하나요?
저희 상담에서는 받은 내용증명의 내용, 상대 조건과 내 사정의 차이, 지금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더 필요한 부분을 함께 봅니다. 그다음 답장을 보낼지, 보낸다면 무엇을 쓸지, 협의안을 어떻게 고칠지를 정합니다.
상담 전에는 메모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혼인한 해, 자녀 나이, 아는 만큼 적은 재산 목록, 상대에게 이미 보낸 답이나 문자의 내용을 적어 와 주세요. 준비할 것은 이혼 상담 전에 알아 두면 좋은 일곱 가지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폭력이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 안전부터 지키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연락처와 사무소 위치가 궁금하시면 오시는 길과 상담 안내 페이지를 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내용증명에 꼭 답장을 보내야 하나요?
꼭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답장을 보내기로 했다면 그 글도 기록으로 남으니,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 정도로 짧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Q2. 상대가 보낸 조건에 바로 서명해도 되나요?
바로 서명하면 그 문서가 나중에 조정이나 재판에서 내가 받아들인 조건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고치고 싶은 부분은 서명하기 전에 적어 두었다가, 고친 조건으로 다시 제안하셔도 됩니다.
Q3. 상대가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면 제게 불리한가요?
선임 순서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누가 먼저 변호사를 두었는지보다 양육 사정, 재산 자료, 혼인이 깨진 경위를 봅니다. 결과는 조건과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상대 변호사가 전화로 조건을 물어 오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고, 생각해 본 뒤 연락드리겠다고만 전해도 됩니다. 통화에서 한 말도 나중에 기록으로 쓰일 수 있으니, 끊은 뒤에 통화한 날과 상대가 말한 조건을 메모해 두세요.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라는 부분, 2026년 10월 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의2, 협의이혼 의사 확인까지의 기간(양육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과 양육·친권자 협의서 제출, 2026년 10월 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협의로 정하고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정신상 고통의 손해배상(위자료), 2026년 10월 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 소송 전에 조정을 신청하고 바로 소를 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과 청취 금지, 2026년 10월 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정보통신망으로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 금지, 2026년 10월 3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 2026년 10월 3일 확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