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문을 받아 재산분할 금액이나 양육에 관한 부분을 읽다 보면, 이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항소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양쪽 모두 이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항소로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은 판결을 선고한 날이 아니라 판결문(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니, 3일에 받았다면 17일까지 내야 합니다.
1심을 변호사에게 맡겼다면 판결문은 변호사에게 갑니다. 이때 14일은 변호사에게서 전해 받은 날이 아니라 변호사가 받은 날부터 셉니다. 전자소송으로 받았다면 열어 본 날이 받은 날이고, 알림이 온 날부터 1주 안에 열어 보지 않았다면 1주가 지난 날을 받은 날로 봅니다.
이 14일은 법원도 늘려 줄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항소할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기한이 다가오면 항소장부터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장은 판결문을 받기 전에도 낼 수 있고, 자세한 항소 이유는 낸 뒤에 따로 적어 낼 수 있거든요.
판결 전체가 아니라 재산분할만 다툴 수도 있나요?
네, 이혼은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처럼 판결의 일부만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항소하는 쪽이 다투겠다고 정한 범위 안에서만 1심 판결이 옳았는지 다시 봅니다.
그래서 항소장에는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바꿔 달라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일부만 다투더라도 다투지 않은 이혼 부분까지 확정이 함께 멈춥니다. 이혼신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할 수 있는 날도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상대방만 항소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대방만 항소했더라도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 쪽의 불만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의 항소에 기대어 내는 부대항소로, 내 14일이 이미 지났어도 쓸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도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내 14일 안에 낸 부대항소는 따로 낸 항소처럼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나만 항소했는데 상대가 부대항소를 하면, 1심에서 내게 유리했던 부분도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정할 때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도 함께 생각해 두세요.

항소하면 판결에서 정한 돈을 지금 주지 않아도 되나요?
항소를 해도, 판결문 결론 부분(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붙은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 집행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냈다고 해서 그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이 문구가 어느 부분에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 부분의 집행을 멈추려면 항소와 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멈출지는 법원이 정하고, 담보를 내라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항소장을 낸 뒤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각하되어, 1심 판결을 다시 다퉈 볼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의 어느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를 적는 서면입니다. 기한은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이면 한 차례 1개월 늘어납니다. 2025년 3월부터 생긴 기한이라, 그 전에 나온 안내에는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 선고 전까지는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길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정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혼 조정기일,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항소해도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1심에서 한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새로 낼 증거도 없다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정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따져 보세요.
- 판결 이유에서 사실을 잘못 보았거나, 빠뜨린 재산이나 사정이 있는지
- 1심 뒤에 새로 확보했거나 1심에서 내지 못한 증거가 있는지
- 다투려는 부분이 바뀌었을 때 얻는 것이 항소에 드는 시간과 비용보다 큰지
판결문을 받았다면 먼저 14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 날짜 안에서 다툴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이혼 항소의 첫 순서입니다.
광주 이혼전문변호사와 항소를 상의하시려면 판결문을 들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를 찾아 주세요. 남은 기한과 다툴 부분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은 대표전화(1661-6711)로 문의해 주세요. 사무소 위치는 오시는 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4일을 놓쳤다면 더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도 항소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되어 항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부대항소를 낼 수 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놓쳤다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뒤늦게 내는 추후보완 항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그 사무실 직원의 잘못으로 놓쳤다면 내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Q2. 항소가 기각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항소가 기각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도 불복하려면 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고는 판결에 법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를 다투는 절차라,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Q3. 14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은 쉬는 날이 끝난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날짜 계산이 헷갈린다면 하루라도 앞당겨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Q4. 항소하면 결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다투는 쟁점이 몇 가지인지, 조정을 거치는지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행 상황은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9조(항소)·제20조(상고),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6년 9월 25일 확인 —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 항소, 송달 전에도 항소 가능, 항소심 판결에 대한 14일 안 상고.
-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가사소송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따르는 근거(아래 항소이유서·부대항소·추후보완·기간 계산 규정).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제397조(항소의 방식)·제172조(기간의 신축),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
- 「민사소송법」 제400조제3항·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 제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각하 결정(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 등은 제외). 법률 제20003호(2024. 1. 16.) 부칙 제1조·제2조: 2025년 3월 1일 시행, 그날 이후 항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
- 「민사소송법」 제403조(부대항소)·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변론 종결 때까지 부대항소 가능, 항소 취하·각하 시 효력 상실,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봄.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제500조·제501조(상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가집행 선고는 판결 주문에 적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 신청에 따라 담보를 조건으로(또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소명하면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는 부분.
-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제423조(상고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 보완,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가능.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첫날 불산입,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익일 만료.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시행 2025. 2. 3. —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전자송달은 소송대리인에게 하고,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 등재 통지일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봄.
- 「민사조정법」 제6조(조정 회부), 「가사소송법」 제49조(준용법률)·제59조(조정의 성립),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조정 회부 가능,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law.go.kr) — 이혼·재산분할이 병합된 판결에 소송물과 금액을 특정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만 판단한다는 부분.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law.go.kr), 2026년 9월 25일 확인 — 판결의 일부에만 항소해도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까지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취지를 넓히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함께 확정된다는 부분.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law.go.kr), 2026년 9월 25일 확인 — 추후보완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당사자에는 본인뿐 아니라 소송대리인과 그 보조인도 포함된다는 부분(당시 제160조, 현행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대리인 사무소에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상고기간을 센 사안.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의 절차」(easylaw.go.kr), 2026년 9월 25일 확인 — 이혼 판결에 대한 14일 안 항소·상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