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첫날 내미는 서류가 통장 사본이 아니라 대출 상환 내역서일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남아 있지만 근저당이 시세만큼 잡혀 있고, 배우자 명의로 나간 신용대출이 얼마인지는 본인도 모릅니다. 이런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나눌 게 없으니 재산분할은 안 하는 거죠」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국면은 법이 따로 다루고 있고, 그 답은 「청구할 것도 없다」가 아닙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나눌 것도 없나
아닙니다.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빚)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넘어서서 재산분할의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과 남은 빚이 자동으로 반씩 나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이 조문이 그대로 준용됩니다(제843조). 조문 어디에도 「남는 재산이 있을 때만」이라는 조건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예전 판례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종전 대법원은 청산 대상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결들을 저촉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남아 있는 「빚이 더 많으면 분할은 없다」는 설명 상당수가 변경 전 기준에 멈춰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에서 먼저 묻는 것은 「남았느냐」가 아니라 「그 빚이 무엇에서 나왔느냐」입니다. 분할 대상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갈리고, 분담의 크기도 거기서 갈립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빚, 되지 않는 빚
부부 중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분할 대상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준은 그 빚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관계에서 나왔는지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 정리합니다. 반대편 경계는 판례가 그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 빚이 생긴 경위 | 재산분할 대상 |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
|---|---|---|
| 함께 살 집을 마련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 대상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 약정서, 자금 흐름 |
| 생활비·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가사에서 생긴 채무 | 대상 | 카드 사용 내역, 주거래 계좌 이체 내역 |
| 부부가 함께 꾸린 사업에서 생긴 차입금 | 경위와 용처에 따라 갈림 | 사업자등록, 자금 사용처, 실제 역할 분담 |
| 일방이 개인 목적으로 쓴 사업자금·투자금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자금이 흘러간 계좌, 투자 내역 |
| 도박·유흥 등 개인적 소비로 생긴 빚 | 대상 아님 | 인출 시점과 장소, 반복 여부 |
표의 아래 세 줄은 실제 사건에서 한 덩어리로 붙어 옵니다. 카드 한 장에 생활비와 개인적 소비가 섞여 있으면 그 카드 전체를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항목을 갈라 봅니다. 그래서 「빚이 얼마냐」보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를 적어 오시는 편이 상담을 훨씬 빠르게 만듭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원칙적 분할 대상에서 빠지듯, 빚도 같은 축으로 봅니다. 혼인 전에 이미 지고 있던 개인 채무는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빚을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수입으로 갚아 왔다면, 갚는 데 들어간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재산 쪽 기준은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에 조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채무 분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기여도 비율을 빚에 그대로 곱해 나누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국면에서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은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고 했습니다(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기준은 실무에서 두 가지를 바꿔 놓습니다.
- 재산이 5 대 5로 정해졌다고 빚도 5 대 5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분담으로 채무초과가 되거나 그 상태가 더 나빠지는 국면에서는, 재산은 기여도를 중심으로 나누고 빚은 위 사정으로 따로 봅니다.
- 법원이 「분담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판시 자체가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초과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는 재료는 총액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빚의 이력입니다.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빌릴 때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갚는 동안 누구의 수입이 들어갔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은 표 한 장이 진술서 여러 장보다 힘을 냅니다. 대출 실행일과 사용처를 한 줄씩 붙여 적는 것이 그 표의 최소 형태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성질이 다른 청구라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 제806조를 준용해 판단하고(제843조), 재산분할은 제839조의2로 판단합니다. 두 청구의 근거 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분할로 가져올 것이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도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세울 수 있습니다.
명의자만 갚아야 하는가
재산분할에서 「이 빚은 누가 얼마를 부담한다」고 정해져도 그 결론이 금융기관 같은 채권자에게 그대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떠안기로 했더라도 「민법」 제454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므로, 승낙이 없으면 채권자는 여전히 원래 명의자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정한 분담은 그 뒤 부부 사이에서 정산하는 근거로 남습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그로 인한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배우자 이름만 있어도 일상가사 범위의 채무라면 채권자가 나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문 단서는 이미 제3자에게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보증은 또 다른 층입니다. 배우자 사업에 보증을 섰다면 「민법」 제428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보증인에게 남습니다. 이혼 판결은 부부 사이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지 보증계약의 당사자를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도 같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채권자의 상대방입니다.
그런데 내 동의 없이 내 명의가 쓰인 경우는 결론이 여기서 갈립니다. 부부에게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지만(「민법」 제827조 제1항), 금융기관 대출은 그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습니다.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인 금융기관에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제126조).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나갔으니 내 빚」이라고 먼저 인정할 자리가 아닙니다. 대출 약정서의 서명이 누구 필적인지, 본인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남아 있는지, 그 돈이 실제로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확인을 이혼 협의보다 앞에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협의서에 그 채무를 내 몫으로 적어 넣고 나면, 나중에 금융기관을 상대로 「나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순서가 바뀌면 되돌리는 비용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무초과 사건의 합의서는 「누가 얼마를 부담한다」로 끝내면 부족합니다. 부담하기로 한 쪽이 갚지 않았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적어 두어야 그 합의가 나중에 쓰입니다. 합의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고 어디까지 집행력이 붙는지는 이혼 합의서, 써두면 그대로 되는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숨겨진 빚은 어떻게 확인하나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순서대로 씁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8조의3은 그렇게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거친 뒤에 열리는 단계입니다.
조회 결과에는 사용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확보한 계좌 내역을 다른 분쟁이나 가족에게 돌려 쓰겠다는 생각은 이 조항에서 접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신청 순서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을 때 —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순서에 적어 두었습니다.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간 뒤라면 「민법」 제839조의3의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 별도 경로가 되는데(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로 준용됩니다), 행사 기간이 짧아 사해행위취소 절차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 전에 모아 두시면 첫 자리에서 바로 표를 만들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명의 대출 내역 — 금융기관, 실행일, 잔액, 담보 설정 여부
- 최근 2~3년 카드 사용 내역과 주거래 계좌 거래 내역
- 보증을 섰거나 담보를 제공한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근저당권 설정 내역 포함
- 퇴직급여·연금처럼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은 재산의 확인 자료
마지막 줄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무초과인지 아닌지가 아직 받지 않은 재산까지 넣고 계산해야 비로소 정해지는 사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가는지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 퇴직금·국민연금·빚까지 총정리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 도산 절차와의 갈림길
재산분할로 분담을 정하는 일과, 애초에 갚을 수 없는 채무 자체를 정리하는 일은 다른 절차입니다. 뒤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다룹니다. 두 절차를 섞어서 생각하면 이혼 사건에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같은 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절차 개시 신청 당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4호는 변제에 쓰이는 「가용소득」을 소득 합계액에서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로 정합니다.
이 두 금액의 방향을 거꾸로 읽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개인채무자로 정하고 있으니,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빚이 이 금액 안에 있으면 개인회생 검토가 열리고, 상한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이나 파산 쪽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 빚 규모가 10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사건은 「나는 해당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절차가 열려 있는 범위 안입니다. 갈림길을 만드는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의 소득으로 그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지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이혼 사건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가 뒤따르는 도산 절차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고, 반대로 도산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이혼 사건에서 잡는 재산 목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 자체가 판단 대상입니다. 금액이 위 상한 안이든 넘든, 지금의 소득으로 갚아 나갈 수 없는 수준이라면 이혼 절차만 떼어 놓고 결정하지 마시고 두 절차를 같은 표에 놓고 보셔야 합니다. 도산 절차 쪽은 그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창구에서 함께 검토하시고, 저희 상담에서는 이혼과 재산분할 부분을 맡습니다.
다만 순서를 고르는 동안에도 기간은 흘러갑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도산 절차의 결론을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분할 청구 자체가 닫힙니다. 이혼을 먼저 끝내는 순서를 택하신다면 그 2년을 달력에 먼저 적어 두시고, 도산 절차가 늦어질 것 같으면 분할 청구를 기간 안에 세워 둘지를 그 자리에서 함께 결정하셔야 합니다.
빚이 더 많은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답은 「나눌 게 없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 빚인지에 따라 분담을 정한다」입니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연 것은 액수가 아니라 판단의 문이었고, 그 문 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총액이 아니라 채무의 이력입니다. 채무초과라는 말을 듣고 접기 전에, 대출 내역 한 장을 용처별로 나눠 적는 일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표를 어디부터 나눠야 할지 막히신다면,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의 이혼 상담에서 함께 칸을 채웁니다. 광주 재산분할변호사를 찾으실 때는 채무 이력을 시간 순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들고 오시는 편이 첫 상담을 가장 빠르게 만듭니다. 사무실은 광주가정법원 건너편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10호에 있고, 상담 문의는 대표전화 1661-6711로 받습니다. 그동안 다룬 이혼 실무는 하이브 이혼 칼럼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모든 빚이 대상은 아닙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대상이 되고(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그 밖의 채무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갈림길은 명의가 아니라 그 돈이 쓰인 곳입니다.
Q2. 이혼 재산분할을 계산했더니 빚이 더 많은데, 어떻게 되나요?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결과가 마이너스여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적극재산처럼 기여도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Q3.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얼마 동안 가능한가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빚이 더 많아 보여 미뤄 두었다가 뒤늦게 배우자 재산을 확인해도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힙니다.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에 정리했습니다.
Q4. 배우자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빚은 누가 갚나요?
내가 동의한 대출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내가 동의했거나 명의를 빌려준 대출이라면 채권자에게는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내가 상대방이고, 부부 사이에서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분담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 없이 내 명의가 쓰였다면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 제1항)을 넘는 행위라 나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고, 금융기관에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제126조)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 협의에서 그 채무를 내 몫으로 인정하기 전에 대출 실행 경위와 서류의 서명·본인확인 기록, 대출 실행일 전후의 계좌 이체 내역부터 확보해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할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Q5. 배우자 사업 빚에 보증을 섰는데, 이혼하면 보증도 정리되나요?
정리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이혼 판결은 보증계약의 당사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보증으로 실제 갚게 된 부분을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그 사건 안에서 따로 다투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조문과 기간은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 기준이므로 실제 진행 전에 현행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 감수.
참고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재산분할청구권과 2년의 행사 기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3조 — 재판상 이혼에 제806조·제839조의2·제839조의3을 준용하는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2조 —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과 그 단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27조 — 제1항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삼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의 본인 책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54조 — 채무인수에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부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28조 — 보증채무의 내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제48조의3 —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재산명시·재산조회의 요건과 결과 사용 제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7호. 제1호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 정의(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이 신청 상한)와 제4호 가용소득의 정의.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 허용 여부, 분담 기준, 종전 판례 변경.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일상가사 외의 일방 채무는 원칙적으로 청산 대상이 아니고,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 대상이라는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분할의 대상 —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공동재산 형성 채무·일상가사 채무)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