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던 배우자가 그대로 연락을 끊고,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며칠째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에는 「지금은 못 보낸다」는 한 줄만 옵니다. 그 집 앞까지 찾아가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제도가 예정해 둔 방법이 아니고, 아이를 돌려받는 길은 가정법원을 지납니다. 그 길의 이름이 유아인도 심판이고, 심판이 나오기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 앞당겨 쓰는 장치가 사전처분입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으면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심판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에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사정이 있으면 그 사건을 맡은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62조). 다만 사전처분 자체는 집행력을 갖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5항) 상대가 어겼을 때의 제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67조 제1항). 반면 유아 인도를 명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하므로(제42조 제1항),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고지받은 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내지 않으면 이행명령(제64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7조 제1항) → 감치(제68조 제1항 제2호)의 순서로 이행을 강제하고, 인도를 명한 심판이 집행권원이 되므로(제41조) 집행관에게 위임하는 직접강제도 따로 있습니다. 개인이 실력으로 데려오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 보내주지 않더라도 임의로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고, 그 이유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듭니다. 같은 자료의 문답 항목에서도 임의로 데려오면 뒤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번 더 둡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실제로 손에 잡히는 일은 기록을 정리하는 쪽입니다. 아이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이동했는지를 날짜와 시각 순으로 적고, 그때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를 등·하원 기록, 진료 예약과 처방 내역, 학습지나 준비물을 챙긴 흔적처럼 날짜가 남은 자료로 모읍니다. 상대방에게 아이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문자·메신저·통화 기록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심판이든 사전처분이든 법원이 읽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이 자료들이므로, 청구서를 쓰기 전에 이 목록이 먼저 서야 합니다.
다만 아이의 안전 자체가 걸린 정황은 이 순서 바깥에 있습니다. 아이가 맞고 있다거나 먹이고 재우는 일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사정이 보이면 심판을 청구해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곧바로 112에 신고하십시오. 신고와 별개로 인도 청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아인도 심판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
유아인도심판은 양육자가, 자녀를 사실상 데리고 있는 상대방에게 아이를 넘겨 달라고 구하는 재판입니다.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이고, 여기 올라 있는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심판 자체는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지만(제40조 단서), 유아 인도를 명하는 심판에는 담보 없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게 되어 있어(제42조 제1항)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고지받은 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어떤 자격으로 인도를 구하는가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정해 둔 양육자, 판결이나 심판으로 지정된 양육자처럼 근거가 있으면 그 자격으로 인도를 구합니다. 양육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 판단이 앞에 오므로,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부터 맞춰 보는 편이 빠릅니다. 그 기준은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정법원 결정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직접 데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배우자가 자기 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아이를 맡겨 둔 경우처럼 실제로 데리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때 누구를 상대방으로 세울지는 아이가 어떤 경위로 그 집에 가 있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청구서를 쓰기 전에 이동 경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이 단계에서 같이 계산해 둡니다. 법제처 자료도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적고, 바로 그 이유로 뒤에서 볼 사전처분을 이어서 안내합니다. 다만 「오래 걸린다」를 「그때까지 아무것도 집행할 수 없다」로 옮겨 읽지는 마십시오. 기다려야 하는 것은 확정이 아니라 심판이고,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사전처분입니다.
면접교섭으로 데려간 뒤 돌려보내지 않을 때
면접교섭 시간이 끝났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결국 양육자가 인도를 구하는 국면이므로, 위와 같은 경로를 탑니다. 다만 이 유형은 시작점이 합의된 인계였다는 점이 다릅니다. 상대방은 「아이가 더 있고 싶다고 했다」는 설명을 들고 나오는 일이 많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약속된 복귀 시각이 언제였고 그 시각 이후에 무엇을 요청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그래서 기록의 형태가 조금 달라집니다. 아이를 넘겨준 시각, 미리 정해 둔 복귀 시각과 그 근거(조정조서·판결 주문·합의 문구), 복귀 시각이 지난 뒤 보낸 요청과 상대방의 답,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동안 빠진 등원·수업·진료를 한 줄씩 시각과 함께 남겨 둡니다. 이 시간표가 있으면 미복귀가 한 번의 사정인지 되풀이되는 상태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되풀이되는 상태라면 인도만 구해서는 같은 일이 다음 달에 다시 생깁니다. 면접교섭의 방식·장소·인계 절차를 다시 정하는 쪽도 함께 검토할 자리인데, 면접교섭권 자체의 내용과 제한은 면접교섭권, 비양육자의 권리와 제한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자 쪽에서 면접교섭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은 인도 청구와 방향이 반대인 사건이므로, 같은 절차로 묶어 생각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심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 본안 중의 사전처분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임시로 상태를 정해 두는 결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과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를 임시로 정하는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이 가운데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신청 시점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했거나 심판을 청구했거나 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그 사건을 맡고 있는 법원에 냅니다. 본안이 없는 상태에서 인도만 급하다고 사전처분부터 낼 수는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유아인도심판 청구서와 사전처분 신청서를 같은 시점에 준비하게 됩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이 처분을 할 수 있게 열어 둔 조항도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급한 사정을 적는다면 아이의 나이, 지금까지 누가 돌봤는지, 돌봄이 끊긴 뒤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쓰는 것이 신청서의 중심이 됩니다.
사전처분을 어기면 제재가 따릅니다.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같은 법 제67조 제1항), 법원은 사전처분을 할 때 이 제재를 미리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62조 제2항).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기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전처분이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문만 들고 집행관을 불러 아이를 데려오는 직접강제는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상대가 따르지 않을 때 실제로 남는 수단은 위의 과태료라는 간접적인 압박입니다. 그래서 사전처분은 「오늘 당장 데려오는 수단」이 아니라 「본안이 끝나기 전에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법원 이름으로 정해 두는 수단」으로 잡는 편이 맞고, 집행까지 내다본다면 본안 심판을 함께 밀고 가야 합니다.
사전처분은 본안의 결론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임시 상태를 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양육자 지정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에게는 즉시항고가 열려 있어(같은 조 제4항) 결정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상태는 언제 서는가.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나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명하여야 한다」입니다. 유아 인도를 명하는 심판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심판이므로(「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즉시항고 기간은 14일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여기에 해당하고,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제42조 제3항). 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도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하고,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에 기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갈라놓는 것은 몇 달입니다.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하고 재항고까지 가면 확정은 뒤로 밀리는데, 그동안 「아직 집행할 수 없다」고 믿고 사전처분과 과태료만 붙들고 있으면 아이는 그 기간 내내 상대방 쪽에 남습니다. 심판을 고지받은 시점부터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는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처분은 심판이 나오기 전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로 잡고, 심판이 나온 뒤에는 지체 없이 다음 절의 수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심판이 나왔는데도 안 보내면 어떻게 되나
유아 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제67조 제1항), 그 제재를 받고도 30일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2호). 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이 있으면 그 심판에 기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 이 경로와 별개로, 인도를 명한 심판은 집행권원이 되므로(제41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직접 데려오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 단계 | 근거 조문 | 요건 | 효과 |
|---|---|---|---|
| 이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유아 인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가 신청 |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는 명령 |
| 과태료 | 같은 법 제67조 제1항 |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결정 |
| 감치 |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2호 |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 | 30일의 범위에서 감치 |
| 직접강제 | 같은 법 제41조 · 유아인도 집행예규 제2조 | 인도를 명한 심판이 집행권원이 되고, 그 집행권원으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 |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해 현장에서 인도를 집행 |
이행명령은 서면 한 장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은 이행명령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 제1항과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법정에서 「왜 보내지 않았는지」를 한 번 설명하게 되는 자리가 여기이고, 그 자리에서 나온 이유가 뒤의 「정당한 이유」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자리는 감치의 요건입니다. 감치는 이행명령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오지 않고, 과태료 제재가 한 번 지나간 뒤 다시 30일이 흐르는 구조입니다. 금전 지급 의무를 3기 이상 밀렸을 때와는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양육비 미지급 대응을 겪어 본 경우라면 같은 감각으로 일정을 잡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육비 쪽 단계는 양육비 안 줄 때 — 이행명령부터 강제집행·제재까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직접강제는 가장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물건의 인도를 비롯해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하고, 그 집행권원이 있어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는 길이 열립니다. 실제 집행 방법은 뒤에서 볼 집행예규 제2조가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동산인도청구 집행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법제처 자료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다고 적으면서, 그 집행 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문장을 함께 둡니다. 반대편 절차가 열려 있다는 것도 같이 계산해 두십시오.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법원은 그 재판에 앞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현장에서 아이가 계속 울고 자발적인 협조가 되지 않아 집행관이 인도 집행을 중지한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대법원 2025그514 결정의 사실관계). 그 사건은 헤이그아동탈취법에 따른 아동반환 사건이어서 적용된 예규가 다르지만, 집행이 현장에서 멈춰 설 수 있다는 점만은 국내 유아인도에서도 같습니다. 어느 경로를 먼저 쓸지는 아이의 나이와 지금 지내는 환경,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버티고 있는지를 놓고 정합니다.
아이가 거부하면 집행이 안 되나 — 2025년 2월부터 달라진 것
「아이가 싫다고 하면 집행이 안 된다」는 설명은 옛 규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구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에는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2025년 1월 15일 전부개정된 현행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재판예규 제1894호, 2025년 2월 1일 시행)에는 그 문장이 없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집행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이 예규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구 예규에 그 문언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은 대법원 2025. 5. 26.자 2025그514 결정이 옛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결정은 그 규정 때문에 집행불능이 되거나 집행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적습니다.
그렇다고 현행 예규가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데려온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규 제3조 제1항은 집행관과 집행보조자에게 유아의 연령·발달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인도 집행이 유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유아의 복리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유아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반대 방향의 의무도 함께 둡니다 — 집행 신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배려하라는 요구와 빨리 움직이라는 요구가 한 조문 안에 나란히 놓여 있는 셈이고, 그래서 현장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제4조는 집행관이 유아의 연령, 양육 및 생활상황, 의사능력 유무, 건강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집행 실현 전망에 관한 자료를 채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거나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유아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는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유아가 있는지 수색하고, 유아나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킬 수 있다는 것도 명시합니다.
정리하면 달라진 것은 「거부하면 집행 불가」라는 일률적인 차단선이 사라졌다는 점이고, 남아 있는 것은 아이의 복리를 이유로 한 집행관의 현장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인도를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그 의사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자녀의 의사가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양육권 소송에서 자녀 의사는 몇 살부터 반영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집행의 방식 자체도 예규가 정해 두었습니다. 제2조는 유아 인도를 위한 직접강제 집행절차에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6조는 유아 관련 전문가를 아동심리학·정신의학·상담학·아동복지학 등 유아와 연관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가정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집행 현장에 아이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함께 세우는 구조가 예규 층위에 들어온 셈입니다.

아이를 데려간 쪽이 버티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그 시간은 뒤에 「지금 이대로가 안정적」이라는 주장의 재료가 됩니다. 유아인도 심판은 그 흐름을 끊는 재판이고 — 고지되는 순간 담보 없는 가집행 선고와 함께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섭니다 — 사전처분은 그 심판이 나오기 전의 공백을 임시로 메우는 장치입니다. 그러니 지금 정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순서이고, 오늘까지의 이동 경위와 돌봄 기록을 시간순으로 한 장에 적어 두는 일이 그 순서의 첫 칸입니다.
그 한 장이 준비되면 본안을 무엇으로 세울지, 사전처분을 같은 시점에 낼지, 이행명령과 직접강제 중 어느 쪽을 먼저 둘지를 062-716-7477로 알려 주시는 기록에 맞춰 나눠 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광주사무소는 동구 동명로 92 주연빌딩 2층에 있고, 오시는 경로는 오시는 길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아인도 사전처분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만 떼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했거나 심판을 청구했거나 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그 사건을 맡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본안이 먼저 서야 사전처분을 올릴 자리가 생기므로, 급한 사정이 있다면 유아인도심판 청구와 사전처분 신청을 같은 시점에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덧붙여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어(같은 조 제5항) 그것만으로 집행관을 부를 수는 없고, 상대가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대응하게 됩니다(제67조 제1항). 집행관을 부를 수 있게 되는 시점은 인도를 명하는 심판에 담보 없는 가집행 선고가 붙는 때이고(제42조 제1항), 그때부터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Q2.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하면 집행이 중단되나요?
거부 의사만으로 집행이 막힌다는 근거는 현행 예규에 없습니다.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구 예규의 규정은 2025년 1월 15일 전부개정으로 사라졌고, 개정된 예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예규 제3조가 집행관과 집행보조자에게 유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할지는 여전히 집행관의 판단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아이를 숨기면 집행관이 찾을 수 있나요?
현행 예규 제4조 제3항은 집행관이 인도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 등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유아가 있는지 수색하고, 유아나 채무자를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집행관이 유아의 생활상황이나 인도 장소의 상황 같은 자료를 채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므로, 신청하는 쪽에서 아이의 생활 반경을 정리해 두면 집행 준비가 빨라집니다.
Q4.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제가 직접 데려오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고,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같은 자료는 임의로 데려오면 뒤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둡니다. 다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층위가 다르므로, 그때는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112에 신고하십시오.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인도 청구가 닫히는 것은 아니고, 유아인도심판과 사전처분은 그와 나란히 그대로 진행합니다.
Q5. 면접교섭 뒤 아이를 안 보내주는 것도 유아인도로 다투나요?
양육자가 자녀를 넘겨 달라고 구하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같은 경로를 씁니다. 다만 이 유형에서는 약속된 복귀 시각과 그 근거가 되는 조정조서·판결 주문·합의 문구가 판단의 중심에 서므로, 인계 시각부터 복귀 요청까지를 시각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미복귀가 되풀이된다면 면접교섭의 방식과 인계 절차를 다시 정하는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Q6. 양육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인도부터 구할 수 있나요?
유아인도는 양육자가 자녀를 사실상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인도를 구하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누가 양육자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판단이 앞에 오고, 인도만 떼어 먼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보는 기준은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정법원 결정 기준에 정리해 두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구할지는 사건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상담과 대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조문 원문(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시행 2026. 1. 1.) — 이 글에서 쓴 부분: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의 마류 가사비송사건 분류,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와 그 단서), 제41조(심판의 집행력), 제42조 제1항·제3항(유아 인도에 관한 심판·판결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제43조 제1항·제5항(즉시항고와 14일의 기간), 제50조 제1항·제2항 단서(조정 전치주의와 조정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 제62조 제1항~제5항(사전처분의 요건과 유형, 제재 고지, 급박한 경우의 단독 처분, 즉시항고, 집행력 없음), 제64조(이행명령의 대상과 심문·권고·제재 고지), 제67조 제1항(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68조 제1항 제2호(30일의 범위에서 감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제94조(즉시항고)(대법원규칙 제3241호, 2026. 1. 29. 일부개정, 시행 2026. 1. 29.) — 이 글에서 쓴 부분: 제1항(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이 글에서 쓴 부분: 제1항(집행관의 집행처분과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제2항(재판에 앞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
- 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대법원 판례속보,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 이 글에서 쓴 부분: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자녀문제 > 친권ㆍ양육권 >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2026년 8월 15일 기준 — 이 글에서 쓴 부분: 자력구제의 원칙적 금지, 유아인도심판의 근거 조문(「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유아인도 사전처분(제62조), 이행명령(제64조)·과태료(제67조 제1항)·감치(제68조 제1항 제2호)의 순서와 30일, 집행관 위임에 의한 강제집행(제41조)과 자녀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유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판상 이혼 >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2026년 8월 15일 기준 — 이 글에서 쓴 부분: 사전처분의 네 가지 처분 유형, 본안 제기 이후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한다는 점,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82-1), 재판예규 제1894호, 2025. 1. 15. 전부개정, 2025. 2. 1. 시행 — 이 글에서 쓴 부분: 「민사집행법」 제257조 준용(제2조), 집행관·집행보조자의 주의의무(제3조), 집행관의 자료 요청·전문가 참여·수색과 면접 권한(제4조),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요건(제6조), 시행 당시 집행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부칙 제2조
- 대법원 2025. 5. 26.자 2025그514 결정(대법원 판례속보, 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 이 글에서 쓴 부분: 구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의 인도 거부 관련 문언과 2025. 1. 15. 개정 사실, 그 규정으로 집행불능이나 지연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서술, 집행관이 학교에서 인도 집행을 개시했으나 아동이 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자발적인 협조가 불가능해 집행을 중지했다는 사실관계(헤이그아동탈취법 사건으로 적용 예규는 재특 2024-1)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4-371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2024. 12. 13. — 이 글에서 쓴 부분: 개정 이유가 집행관이 준수할 의무·권한과 집행보조자인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