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변경, 어떤 사정이면 바뀌고 친권상실과 무엇이 다른가

아이 학교에서 온 안내문에 보호자 서명을 하다가, 서류에 적힌 친권자와 지금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이 새삼 걸립니다. 이혼할 때는 그렇게 정하는 것이 맞았고, 몇 해가 지나는 사이 사는 모습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친권자 변경은 끝난 이혼 사건의 연장이 아니라 뒤에 따로 여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갈라야 하는 것은 언제 청구하느냐가 아니라, 바꾸려는 것이 친권자인지 양육자인지입니다.

친권자 변경은 민법 제909조 제6항, 양육에 관한 사항 변경은 민법 제837조 제5항이라는 근거 조문 비교 도식

부모끼리 합의하면 친권자가 바뀌나

부모가 서로 합의했더라도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부모의 협의만으로 친권자를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친권자 변경 합의서를 써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친권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는 두 사람의 뜻이 같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심판 절차에서 쓰이고, 등록부를 고치는 힘은 법원의 재판에 있습니다. 합의가 되어 있는 사건은 다툼이 적어 심리가 비교적 단순하게 흘러가는 편이지만, 그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신고를 마쳐야 학교에 내는 서류, 병원 동의서, 아이 이름으로 만드는 계좌에서 바뀐 친권자가 드러납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재판 결과를 등록부에 옮기는 절차이지, 신고만으로 친권자가 바뀌는 절차가 아닙니다. 친권자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에는 친권자지정(변경)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들어가므로, 심판을 거치지 않은 채 부모가 작성한 합의서만 들고 시(구)·읍·면 사무소를 찾아가면 변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르고, 어느 쪽을 바꾸느냐에 따라 청구가 어떻게 갈리나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결정과 법정대리를 포함하는 권리이자 의무이고, 양육권은 아이를 실제로 데리고 기르는 문제입니다. 친권자 변경은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자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만 열리지만,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뿐 아니라 가정법원의 직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꾸려는 것 근거 조문 누가 청구할 수 있나 부모 합의만으로 되나
친권자 「민법」 제909조 제6항 자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어야 등록부의 친권자가 바뀝니다.
양육자와 양육 방법, 양육비 「민법」 제837조 제1항·제3항·제5항 부·모·자녀·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
친권 자체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자녀 본인,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친권 남용에 대한 선고이기 때문입니다.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라는 문구가 부모는 직접 청구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1촌 직계혈족이어서 「민법」 제909조 제6항이 말하는 자의 4촌 이내 친족에 포함되고, 부모 한쪽이 상대 부모를 상대로 내는 친권자 변경 청구도 이 조항에 따른 청구입니다. 같은 조항은 조부모나 삼촌·이모처럼 부모가 아닌 친족에게도 청구의 길을 열어 두고 있지만, 그 심판으로 정해지는 친권자는 부모 중 다른 한쪽입니다.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권자 변경이 아니라 친권자 지정 청구로 갑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은 그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간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와 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은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친권이 저절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한 사람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지만, 두 자리가 갈라져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사는 쪽이 전학이나 여권 발급, 예금 계좌 개설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일마다 상대에게 서명을 받으러 가야 하는 상태라면, 바꿔야 하는 것은 양육자가 아니라 친권자입니다.

친권자 자리는 그대로 두어도 되고 아이가 지내는 곳과 돌보는 사람만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청구는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쪽으로 갑니다. 두 청구를 함께 내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을 바꾸려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필요한 자료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처음 양육자를 정할 때 가정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는 양육권 결정 기준에 따로 적어 두었고,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그렇게 정해진 뒤에 바꾸는 국면입니다.

어떤 사정이 달라져야 변경이 검토되나

「민법」 제909조 제6항은 변경 사유를 목록으로 두지 않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하나의 기준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자 변경 청구에서 자료로 보여야 하는 것은 상대의 잘못 자체가 아니라, 처음 친권자를 정하던 때와 지금 사이에 아이의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사정변경으로 다뤄지는 상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 친권자·양육자로 정해진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나 다른 가족이 몇 년째 아이의 등하교와 병원 동행을 맡고 있다면, 서류상의 자리와 실제 돌봄이 어긋나 있는 상태입니다.
  • 근무 형태가 교대·야간으로 바뀌어 아이가 저녁과 밤을 혼자 보내는 날이 주 여러 차례로 굳어졌다면, 양육 여건의 변화로 다뤄집니다.
  • 이사와 전학이 반복되어 아이가 한 학교에서 한 학년을 마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거주와 학교의 안정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자녀에게 지속적인 치료나 특수한 교육이 필요해졌는데 현재 친권자가 그 결정과 동행을 맡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필요의 내용 자체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 한쪽 부모와 연락이 몇 개월 이상 끊겨 학교와 병원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이 그때마다 멈춘다면, 방기에 가까운 상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재혼이나 이사, 소득의 증감 그 자체가 친권자 변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12조 제1항이 친권을 행사할 때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가정법원이 보는 것은 변화의 이름이 아니라 그 변화가 아이의 하루에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재혼을 했더라도 아이의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 변경 사유가 되지 않고, 반대로 이사를 하지 않았어도 돌봄이 사실상 멈춰 있다면 사정변경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광주 친권변경변호사 상담에서 저희가 먼저 맞춰 보는 것도 사건의 유불리가 아니라 처음 친권자를 정하던 때와 지금 사이에 벌어진 간격입니다. 청구를 검토하기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하교와 병원, 학원 동행을 누가 해 왔는지 날짜 단위로 알 수 있는 기록을 모읍니다.
  • 주거지와 근무 형태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시점 순으로 정리합니다.
  • 학교나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상담 기록과 담임 교사의 관찰 내용을 확인합니다.
  • 아이의 치료·검사 기록 가운데 보호자 동행이 필요했던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둡니다.
  • 현재 친권자에게 동의를 요청했으나 진행되지 못한 일을 그 시점과 함께 적어 둡니다.

돌봄 주체와 주거, 근무 형태, 자녀의 필요 변화를 항목별로 적어 비교하는 사정변경 정리표

심리 과정에서 법원은 무엇을 보고, 아이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에서 가정법원이 보는 자료는 서면만이 아닙니다. 「민법」 제912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면서, 그러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사 단계에서는 조사관이 양쪽의 주거와 생활을 직접 확인하고, 아이가 지내는 공간과 등하원 동선, 하루 일과를 기록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무엇을 묻고 그 보고서가 심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가사조사관 조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이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는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자녀가 지목한 쪽으로 결론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견은 판단 자료의 하나이고, 그 의견이 어떤 상황에서 형성되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미리 일러 두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말을 반복해 들려주는 일은 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드러나고, 청구한 쪽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이의 안전이 걸린 신호가 보인다면 무엇이 먼저인가

몸에 반복해서 남는 상처, 계절과 맞지 않는 옷차림, 집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는 반응처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신호가 있다면, 친권자 변경 심판을 준비하는 것보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급한 상황에서는 112로 신고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고한 사실이 알려질까 하는 걱정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은 조사와 기일을 거치는 절차여서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의 안전이 걸린 상황에서 그 시간을 그대로 기다릴 수는 없고, 신고와 아동보호 절차가 먼저 움직인 뒤에 친권에 관한 청구가 뒤따라갑니다. 부모 사이의 폭력이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 쪽이 먼저 검토되며, 그 절차는 가정폭력 이혼과 보호명령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친권상실은 친권자 변경과 어떻게 다른가

친권자 변경은 정해진 친권자를 부모 중 다른 한쪽으로 옮기는 것이고, 친권상실은 친권 자체를 잃게 하는 선고입니다. 「민법」 제924조 제1항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며, 청구권자로 자녀 본인과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학대나 방임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친권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이 요구하는 것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친권 남용이라는 무거운 요건은 제924조의 친권상실·일시 정지 쪽에 놓여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변경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무리한 청구를 하거나 반대로 상실을 검토해야 할 사안을 미루게 됩니다.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상태와 양육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924조 제2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민법」 제924조의2는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만 제한하는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권 전부를 건드리지 않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떼어 내는 통로입니다.

어떤 조치인가 근거 조문 어느 상황에서 검토되나
친권자 변경 「민법」 제909조 제6항 부모 양쪽 모두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정해진 사람보다 다른 한쪽이 아이의 복리에 맞는 경우입니다.
친권의 일부 제한 「민법」 제924조의2 거소 지정 등 특정한 사항에서만 친권 행사가 부적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경우입니다.
친권의 일시 정지 「민법」 제924조 제1항·제2항 친권 남용 상태가 있으나 기간을 두고 회복 가능성을 보는 경우이며, 정해지는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친권 상실 「민법」 제924조 제1항, 제925조의2 제1항 앞의 조치들이나 그 밖의 다른 조치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선고됩니다.

「민법」 제925조의2 제1항은 친권 상실의 선고를 친권의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장 무거운 조치가 마지막에 오도록 순서를 법이 직접 정해 둔 셈이고, 그래서 상실 청구서에는 왜 가벼운 조치로는 부족한지가 함께 담깁니다.

친권을 잃으면 부모로서의 의무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925조의3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이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는 친권상실 선고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 제926조는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과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친권상실이 되돌릴 길 없는 상태로 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친권자 변경, 친권 일부 제한, 친권 일시 정지, 친권 상실 순으로 무거워지는 조치 단계 도식

심판이 확정되면 아이는 자동으로 옮겨 오나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꾸는 심판이 확정되어도 아이가 저절로 옮겨 오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유아의 인도 의무를 금전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와 나란히 이행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권리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명령을 할 때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며, 제67조 제1항과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함께 고지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6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제재가 따르고,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아이를 직접 데리러 가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원래의 사건과 별개의 분쟁이 새로 생깁니다. 학교 앞이나 상대의 집 앞에서 벌어지는 실랑이는 그 자체로 아이가 겪는 일이 되고, 뒤에 이어지는 심리에서 청구한 쪽의 양육 태도로 다시 다뤄집니다. 인도 의무를 강제하는 통로는 이행명령과 그 뒤의 제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행명령과 이후 제재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는 같은 조문을 따라간 양육비 미지급 대응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심판 확정과 인도 불이행,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제재, 감치로 이어지는 자녀 인도 절차 흐름도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가 서로 합의했는데도 친권자 변경 심판을 꼭 거쳐야 하나요?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친권자 변경을 가정법원의 심판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서, 두 사람이 작성한 친권자 변경 합의서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친권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다툴 일이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고, 그런 사건은 심리가 비교적 짧게 끝나는 편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Q2. 친권자 변경 심판을 낼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심판청구서와 함께 지금 친권자가 누구인지와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가 기본이 됩니다. 여기에 처음 친권자가 정해진 재판이나 협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면, 그 뒤 아이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붙습니다. 서류를 다 갖추는 일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를 한 줄로 말할 수 있게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심판이 확정된 뒤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과 제58조 제1항에 따라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하며, 이때 재판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냅니다.

Q3. 아이가 원한다고 하면 친권자와 양육자가 바뀌나요?

아이의 의견은 듣지만 그 의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이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면서,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예외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13세가 되지 않은 아이라도 지내는 모습과 상태는 가사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Q4. 친권을 잃으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925조의3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상실은 친권의 행사를 막는 제도이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는 제도가 아니고,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Q5. 친권자가 바뀌면 아이의 성도 함께 바뀌나요?

함께 바뀌지 않습니다. 친권자 변경과 자녀의 성·본 변경은 근거와 절차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어서, 친권자를 바꾸는 심판이 확정되어도 아이의 성과 본은 그대로 남습니다. 성과 본을 바꾸려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준과 절차는 자녀 성·본 변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혼할 때 정한 내용과 지금 아이가 지내는 모습 사이에서 어디가 어긋났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두세 줄로 적어 오시면 그 간격이 변경 청구로 다룰 사정인지부터 함께 짚습니다. 광주가정법원 건너편에 저희 사무실이 있으니, 대표전화 1661-6711로 지금 어긋나 있는 지점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조문과 실무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66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