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단 반환 이혼, 혼인이 짧게 끝나면 예물과 예단을 돌려받나

결혼식을 올리고 몇 달 만에 따로 살게 되면, 그때 오간 반지와 시계, 예단으로 보낸 돈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마음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혼인이 짧게 끝났다고 해서 예물과 예단을 언제나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혼인이 얼마나 이어졌는지와 누구 때문에 깨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혼하면서 예단 반환까지 따져야 한다면 이 두 가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혼인이 짧게 끝나면 예물과 예단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이 아주 짧게 끝나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으면, 예물과 예단을 준 쪽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물은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반지나 시계 같은 물건이고, 예단은 혼인을 앞두고 상대 집안에 인사로 보내는 물건이나 돈을 흔히 가리킵니다.

법원은 둘 다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조건이 붙은 증여와 비슷하게 봅니다. 결혼 무렵 주고받는 물건은 두 사람이 부부로 오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가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이면 돌려받기 어려운가요?

몇 개월이라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이 성립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예물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봅니다.

사회 통념에 비추어 혼인이 단기간에 깨졌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사건마다 따집니다. 그래서 「몇 달 안에 헤어지면 돌려받는다」 같은 말은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원칙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받은 쪽이 처음부터 성실히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었고 그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면, 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졌더라도 반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특별한 사정에 따라 예물과 예단 반환을 검토하는 흐름 그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은 자신이 준 예물과 예단을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혼인이 짧게 끝난 사건에서도 책임 있는 쪽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쪽이 받은 것은 사정이 다릅니다. 혼인이 단기간에 깨졌다면, 그쪽이 받은 예단도 상대에게 돌려주라는 가정법원 판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진 뒤라면, 받은 쪽에게 처음부터 혼인할 뜻이 없었던 경우를 빼고는 깨진 원인이 그쪽에 있어도 예물은 그 사람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책임 문제는 늘 혼인 기간과 함께 봅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위자료에서도 다투는 부분입니다. 위자료가 어떤 사정에서 인정되는지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기준을 정리한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혼수와 신혼집 자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혼수와 신혼집 자금이 예단과 다르게 정리되는 때는 혼인이 오래 이어진 경우입니다. 짧게 끝났다면 예단과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으로, 오래 이어지며 부부의 재산이 되었다면 재산분할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자기 돈으로 산 가전과 가구는 상대가 쓰고 있더라도 산 사람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혼인이 짧게 끝났다면 그 물건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라고 상대에게 건넨 돈이나 직접 낸 인테리어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함께 살 집을 위해 보탠 돈을 한쪽만 떠안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혼인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혼수와 집은 재산분할에서 누가 마련했고 누가 유지에 보탰는지와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나눌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는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리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물과 예단, 혼수품, 신혼집 자금이 이혼할 때 정리되는 방식을 세 칸으로 나눈 구분 표

단기 혼인이라면 예물 반환과 위자료, 재산분할은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날짜, 주고받은 내역, 혼인이 끝나게 된 사정을 차례로 적어 두면 위자료와 예물·예단 반환, 재산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1. 결혼식 날, 혼인신고일,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따로 살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예물, 예단, 혼수, 신혼집 자금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 주었는지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적고,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모아 둡니다.
  3. 혼인이 깨진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도 지우지 말고 남겨 둡니다. 반환 여부와 위자료가 모두 이 경위에 걸려 있습니다.
  4. 이혼 청구에 위자료, 예물과 예단 반환, 재산분할을 함께 묶어 낼지 정합니다. 묶어 내면 한 번의 판결로 정해집니다.

주고받은 것을 원래대로 돌려 달라는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단기 혼인에서 예물 반환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정리하는 네 단계 순서 그림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의 상담에서는 혼인 기간과 오간 예물·예단 내역을 함께 살펴보며,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재산분할에서 따질 것을 나누어 봅니다. 상담 연락처는 사무소별 연락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예단으로 받은 현금을 이미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써 버린 현금이라도 반환 대상이 되면 받은 금액만큼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물건을 이미 팔아 그대로 돌려줄 수 없을 때도 그 값으로 따집니다.

Q2. 시댁에 보낸 예단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혼인이 짧게 끝나 돌려줄 대상이 된다면 시댁에 보낸 예단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단을 실제로 받은 시부모와 배우자가 함께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는 예단이 오간 경로를 보고 정합니다.

Q3. 협의이혼으로 끝낼 때도 예물 문제를 함께 정할 수 있나요?

네, 이혼에 합의하면서 예물과 예단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해 서면으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혼인이 짧게 끝났을 때 예물과 예단, 혼수가 정리되는 구조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설명합니다.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그 범위는 혼인 경위와 남아 있는 기록을 살펴 상담에서 판단합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판결은 같은 날 판결문 원문과 대조했고,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정리했습니다.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비슷한 성질이고, 받은 쪽이 처음부터 혼인을 성실히 이어 갈 뜻이 없어 파탄에 이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반환을 구할 수 없으며, 파탄 원인이 받은 쪽에 있어도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9일 확인. 바로가기
  • 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3537 판결(항소),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되면 혼인 불성립에 준해 예물과 예단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유책자는 자신이 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 부모 사이에 오간 예단도 혼인 당사자가 반환 관계의 당사자라는 부분, 단기간에 파탄된 혼인에서는 혼수품과 주택 마련 자금, 인테리어 비용도 원상회복으로 반환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9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47조,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부분, 2026년 10월 19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54조, 증여의 뜻, 2026년 10월 19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47조, 받은 물건을 그대로 돌려줄 수 없으면 그 값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9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 청구, 2026년 10월 19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2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의 청구는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는 부분, 2026년 10월 19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14조,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가사소송사건을 하나의 소로 내고 병합된 청구는 하나의 판결로 재판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9일 확인. 바로가기


목차

166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