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분리, 둘을 다른 사람이 맡으면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상대가 「아이는 네가 키워도 친권은 내가 갖겠다」고 하면, 그 둘이 무엇이 다른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친권 양육권 분리로 둘을 다른 사람이 맡으면, 생활에서 먼저 달라지는 것은 여권이나 통장처럼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누가 처리하느냐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양육권은 아이를 곁에 두고 돌보며 키우는 권리이고, 친권은 그보다 넓게 아이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일을 대신 결정하고 처리하는 권리입니다. 이혼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각각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가진 부모는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아이 이름으로 계약을 맺거나, 아이 앞으로 들어온 돈과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양육자는 아이와 한집에 살면서 먹이고 재우고, 학교생활을 챙기고,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매일의 일을 맡습니다.

두 권리를 다른 사람이 나눠 가지면 친권자의 권한은 양육에 관한 부분을 뺀 나머지에만 미치게 됩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는 양육자가 정하고, 친권자는 법적인 대리와 재산 관리를 맡는 셈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이 각각 맡는 일을 두 칸으로 비교한 도식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네,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친권과 양육권이 늘 같은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양육은 한쪽이 맡고 친권은 다른 쪽이나 두 사람이 함께 갖는 방식도 허용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친권은 부모가 함께 갖고 양육은 아이와 사는 한쪽이 맡도록 한 결론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렇게 공동친권 단독양육으로 정하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한 명이어도 다른 부모가 아이의 법적인 결정에 계속 함께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부모가 의논해서 정하고, 의논이 되지 않거나 재판으로 이혼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가 기준이고, 둘을 나눠 정하는 일은 법원도 신중히 판단할 문제로 봅니다.

법원이 아이의 나이, 부모와의 친밀도, 양육 의지와 형편, 아이의 뜻 같은 사정을 함께 본다는 점은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살피는 사정에서 다뤘습니다.

나눠 정하면 일상 서류는 누가 처리하나요?

아이와 함께 사는 생활은 양육자가 챙기지만, 아이 이름으로 서명하거나 재산을 다루는 서류는 친권자가 처리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거나, 아이 앞으로 받은 보험금이나 물려받은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맡습니다. 양육자가 친권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친권자의 서명을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18세 미만 아이의 여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전신마취처럼 서면 동의를 받는 진료에서도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곁에 있는 양육자와 서명할 친권자가 다른 사람이면, 수술 날짜에 맞춰 친권자와 미리 연락이 닿아 있어야 하거든요.

학교나 기관에 내는 서류 가운데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누구의 서명이 필요한지 미리 물어 두시면 서류를 들고 다시 오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나눴을 때 생활 서류별 처리하는 사람 표

공동친권이 부담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모 사이에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아이 일마다 의견이 부딪칠 것 같다면, 공동친권은 큰 결정을 앞둘 때마다 상대와 의견을 맞춰야 하는 부담이 됩니다.

서로 대화가 되는 부모에게 공동친권은 아이를 함께 지켜보는 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기거나 감정이 쌓여 있으면 입학이나 수술 같은 큰일을 앞두고 상대의 답을 기다리느라 결정이 늦어지게 됩니다.

친권은 한쪽에, 양육은 다른 쪽에 맡긴 경우도 비슷합니다. 사이가 나빠질수록 서명 한 장 받는 일이 아이의 일정을 붙잡게 되거든요.

멀리 이사할 계획이 있거나 폭력이나 위협이 있었던 관계라면 서로 연락하는 일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상대와 의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방식이 안전한지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가 따로 사는 친권자에게 서명을 부탁하고 답을 기다리는 과정을 그린 흐름도

나눌지 한 사람에게 모을지, 정하기 전에 무엇을 살펴볼까요?

아이에게 앞으로 생길 큰 일들과, 그때마다 두 부모가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

  • 아이는 앞으로 누구와 살게 되고, 지금 그 생활이 얼마나 자리를 잡았나요?
  • 입학, 해외여행, 예정된 치료처럼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할 수 있는 일이 가까이 있나요?
  • 예금이나 보험처럼 아이 이름으로 된 재산이나 앞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있나요?
  • 두 사람이 문자나 전화로 차분하게 의논할 수 있고, 사는 곳은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정한 뒤에 사정이 달라졌을 때 바꾸는 방법은 친권자 변경 요건과 절차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두 분 사이에 지금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아이에게 어떤 일정이 남아 있는지 들려주세요.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한 사람에게 모을지 나눠 정할지를 그 사정에 맞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소별 위치와 연락 방법은 사무소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이 일정 가운데 법정대리인 서명이 필요할 수 있는 날을 표시한 달력 도식

자주 묻는 질문

Q1. 공동친권으로 하면 아이 여권은 누가 신청하나요?

공동친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부모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고, 그중 대표 한 사람이 서명해 신청합니다. 친권자가 한 사람뿐이라면 그 사람만 서명합니다. 서명하지 않는 부모의 인적사항은 미리 챙겨 두시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Q2. 나중에 친권만 따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양육자는 그대로 두고 친권자만 바꿔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이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변경이 아이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Q3. 아이와 따로 사는 친권자와 연락이 끊겨 여권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가 어디 사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동의를 받을 길이 없는 사정이라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춰 단수여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마다 내야 할 서류가 달라서, 여권을 접수하는 시청이나 구청 창구에 미리 물어 두시면 됩니다.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 여권 신청 안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09조, 이혼할 때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지정으로 친권자를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을 협의로 정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가 바뀌지 않는다는 부분, 2026년 10월 1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11조, 제913조, 제916조, 제920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더라도 양육권은 일방에, 친권은 다른 일방이나 부모 공동에 귀속시킬 수 있으며, 친권 공동과 양육권 일방으로 정한 원심을 수긍한 부분, 2026년 10월 1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제9조 제4항,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 발급을 신청하고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5일 확인. 바로가기
  • 외교부 여권안내, 「18세 미만」 여권 발급 안내, 공동친권이면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적고 대표자가 서명하며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만 서명한다는 부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사유별 증빙서류를 내고 단수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5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4조의2,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다는 부분, 2026년 10월 15일 확인. 바로가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5일 확인. 바로가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청구권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라는 부분, 2026년 10월 15일 확인. 바로가기


목차

166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