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주문에 적힌 지급 기한이 지나고 사흘이 흘렀습니다. 문자에는 답이 없고, 계좌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시점부터 위자료는 「받기로 한 돈」이 아니라 「집행해야 하는 채권」이 되고, 손에 쥐어야 할 서류도 소송 때와 달라집니다. 같은 「안 준다」인데도 양육비와 위자료는 쓸 수 있는 무기가 갈립니다.

지급 기한이 지났다면 무엇부터 챙기나
집행권원 한 벌을 먼저 갖춥니다.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이라면 판결정본에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붙인 묶음이, 조정으로 끝났다면 조정조서에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붙인 묶음이 강제집행의 입장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하므로, 판결이든 심판이든 집행문이 붙어야 상대방 재산에 절차를 걸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건을 진행한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세 가지는 증명하는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 확정증명원 — 그 판결에 더 이상 다툴 길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항소 기간이 지났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송달증명원 —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송달이 확인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집행문 — 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부기입니다.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필요합니다.
조정으로 끝난 사건이라면 조정조서가 그대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다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제2항), 판결처럼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따로 필요하지 않고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갖추면 됩니다. 다만 합의가 아니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났다면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정조서의 효력과 그 뒤의 절차는 이혼 조정기일과 조정조서의 효력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것이 지연손해금입니다. 주문에 「다 갚는 날까지」의 이율과 기산일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원금만 계산해 청구하면 그 부분이 그대로 빠집니다. 청구금액은 주문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주 위자료변호사를 찾는 첫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펼쳐 보는 것도 이 서류들입니다. 무엇이 언제 확정되었고 언제 송달되었는지가 정해져야 그다음 선택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위자료에도 통하나
통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이행명령의 대상을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로 정하고 있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조문은 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명령 여부 자체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은 양육비 사건과 다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유아의 인도, 면접교섭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제2항은 그 밖의 의무 위반 — 위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을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전속관할이라 당사자가 합의해 다른 법원을 고를 수 없으므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아니라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서를 냅니다.
이행명령을 할 때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과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합니다(제64조 제2항). 명령 자체가 곧바로 돈을 끌어오는 장치가 아니라, 불이행에 따르는 제재를 예고해 두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갈리는 지점은 그다음 칸인 감치입니다. 제68조 제1항은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자료를 한 번에 지급하도록 정한 주문은 「금전의 정기적 지급」도 아니고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도 아닙니다. 조문 문언 그대로 읽으면 일시금 위자료는 이 세 칸 어디에도 앉지 않습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까지는 양육비와 같은 길을 가지만, 마지막 한 칸에서 두 제도가 갈라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위자료를 여러 회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한 주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기적 지급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인지, 몇 기가 밀렸는지에 따라 제1호의 요건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 판단은 결국 주문 문구를 한 줄씩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무엇이 다른가
갈림길은 「정기금이냐 일시금이냐」입니다. 양육비는 매달 내는 정기금이어서 3기 이상 밀리면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감치 요건에 닿고, 제63조의3의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이라는 양육비 전용 트랙도 따로 있습니다. 위자료가 일시금으로 정해졌다면 이 조문들의 문언에 그대로 얹히지 않으므로, 실제 회수는 민사집행 절차가 주력이 됩니다.
| 수단 | 위자료(일시금 주문) | 양육비(정기금 주문) |
|---|---|---|
| 이행명령 신청 | 가능 — 제64조 제1항 제1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 가능 — 같은 조항 |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제67조 제1항) | 1천만원 이하(제67조 제1항) |
| 감치 |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 3기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 일시금 주문은 문언상 해당하지 않는다 | 3기 이상 밀리면 제68조 제1항 제1호 |
|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 대응 규정 없음 | 제63조의3 제1항·제2항·제4항 |
| 회수의 주력 | 민사집행(재산 조사 → 압류 → 현금화) | 민사집행 + 위 특칙 |
표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양육비에는 「계속 내게 만드는」 제도가 겹겹이 있고, 위자료는 「한 번에 뽑아내는」 절차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위자료 사건에서 이행명령은 목적지가 아니라 압박 카드에 가깝고, 실제 돈은 재산을 찾아 붙잡는 쪽에서 나옵니다. 양육비 쪽 단계별 대응은 양육비 안 줄 때 이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상대방 재산은 어떻게 찾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같은 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넘어가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진행됩니다.
재산명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제61조 제1항).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되므로, 확정이 먼저라는 점이 여기서 다시 확인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입니다(같은 조 제2항).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문은 제74조 제1항이 세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①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② 제출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③ 재산명시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68조제1항 각 호(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또는 같은 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의 제68조는 앞에서 본 「가사소송법」 제68조(감치)와 번호만 같을 뿐 다른 법의 조문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재산목록이 나왔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②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하고,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4항).
여기에 더해 제70조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1호의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신청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기한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야 열리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돈이 바로 들어오는 절차는 아니지만 신용 거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산이 드러나지 않는 국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이혼 소송 도중에 쓰는 재산명시·재산조회와 판결 뒤 집행 단계의 그것은 근거 조문과 목적이 다릅니다. 소송 중 단계의 순서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을 때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순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예금·부동산, 무엇을 어떻게 잡나
재산 종류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금전채권은 압류한 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하고,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갑니다. 급여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이므로 전액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제229조 제2항).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같은 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제7항),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제5항).
이 차이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입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빚이 많아 보이면 전부명령은 뒤집힐 위험이 있고, 반대로 경쟁하는 채권자가 없다면 전부명령이 회수를 빨리 끝내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전부명령에는 되돌릴 수 없는 면이 함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이전된 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아니한 때는 예외입니다). 이전받은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서 실제로 받지 못하더라도 그 위험은 채권자가 집니다. 회사가 임금을 계속 줄 수 있는 상태인지, 예금 잔액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면 추심명령 쪽이 무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재산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정합니다.
급여 압류에는 상한과 하한이 함께 걸립니다.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하면서,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각각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따르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이 정하므로 신청 시점의 현행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같은 항 제5호).
예금 압류에서 자주 생기는 다툼도 같은 조문 안에 있습니다. 압류금지 성질의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제246조 제2항),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10년이 지나면 판결이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다고 적고 있어, 조정조서로 마무리된 위자료 역시 같은 10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제3항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지급 기한이 뒤에 오는 주문이라면 기산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사유는 「민법」 제168조에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고, 세 가지를 함께 갖출 필요 없이 어느 하나만 있어도 시효는 중단됩니다. 다만 독촉만 해 둔 경우는 다릅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催告)는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돈을 달라」고 해 두었다는 것만으로 10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1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그대로 들고 있어도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순간 받아낼 길이 닫힙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재산이 보이지 않아 집행을 미뤄 둔 사건이라면 남은 기간부터 계산하고, 만료가 가까운 사건은 미루지 말고 중단 조치를 먼저 밟습니다. 명절 연휴가 끼면 법원 접수와 송달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기한이 가까운 사건은 달력을 함께 놓고 일정을 잡습니다.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상대방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가족·지인에게 판결 내용을 알리고 반복해서 연락하는 방식은 돈을 앞당기지 못하면서 별개의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보내면서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서면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않습니다. 한 번 서명하면 남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문구를 확인한 뒤에 정할 일입니다. 「승인」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기도 한 만큼,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문자나 각서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위자료는 금액을 정하는 싸움과 실제로 받아내는 싸움이 다른 절차입니다. 판결이 났다면 다음 단계는 주문을 다시 읽는 일이고, 그다음은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금액을 정하는 단계의 기준은 이혼 위자료 청구 기준과 금액 산정 요소에, 소송 전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은 이혼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광주가정법원 건너편(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10호)에서 협의·재판이혼과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상간소송을 맡고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들고 오시면 주문 문구와 확정 시점부터 확인해 남은 기간과 선택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는 대표전화 1661-6711로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강제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며, 기간을 미리 정해 말씀드릴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걸리는 시간의 대부분은 집행 신청 자체가 아니라 그 앞뒤에 있습니다. 판결 확정과 송달, 증명원·집행문 발급, 상대방 재산을 찾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그리고 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데 드는 시간이 순서대로 쌓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이미 특정되어 있는 사건과 재산명시부터 시작해야 하는 사건은 소요 시간이 크게 갈립니다. 남은 소멸시효 기간이 넉넉하지 않다면 이 순서를 압축할 방법부터 검토합니다.
Q2. 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신청 단계에서 인지대·송달료·재산조회 비용 등을 먼저 내고, 회수된 금액에서 우선 변상받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Q3. 통장 압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예금은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이므로,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그 범위에서 지급이 막힙니다. 이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 단계로 넘어갑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해제는 채무자 쪽에서 신청합니다. 압류금지 성질의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제246조 제2항), 생활형편 등을 이유로 한 취소 신청도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3항). 채권자가 변제를 받아 집행이 끝나는 경우에도 절차는 종료됩니다.
Q4. 위자료를 나눠 받기로 했는데 몇 달째 밀렸다면 감치가 되나요?
주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감치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분할 지급 형태인지와 몇 기가 밀렸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또한 감치는 제64조의 이행명령(또는 제63조의3제4항의 명령)을 받은 사람을 전제로 하므로, 이행명령 없이 곧바로 감치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 주문 문구와 이행명령 이력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Q5.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당장 붙잡을 재산이 없으면 압류로 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국면에서 남는 선택지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드러나지 않은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집행법」 제70조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권원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65조의 10년 안에서 상대방의 사정이 달라질 때 다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10년은 기다려도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문이 있어도 상대방의 시효 완성 주장에 막히므로, 재산이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청구·압류·가압류 같은 중단 조치로 기간을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Q6. 강제집행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집행 신청 자체에 별도의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시간의 한계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고,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오래 묵혀 둔 사건일수록 남은 기간 계산이 첫 순서입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상담과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과 절차의 적용은 사건의 주문 문구와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 제41조(심판의 집행력), 제59조(조정의 성립),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제64조(이행 명령),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2026년 9월 21일 원문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61조(재산명시신청),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74조(재산조회),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제246조(압류금지채권). 2026년 9월 21일 원문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 [시행 2026. 1. 29.] [대법원규칙 제3241호, 2026. 1. 29., 일부개정] —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2026년 9월 21일 원문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2026년 9월 21일 원문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문제 > 위자료 >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2026년 8월 15일 기준) — 집행권원·집행문 절차와,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보전처분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는 안내 부분. 다만 이행명령을 신청할 법원에 관한 서술은 2016년 전문개정된 「가사소송규칙」 제121조와 맞지 않아, 본문은 규칙 원문을 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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