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부본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라는 안내가 함께 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그 안내문 어디에도 반소장이라는 서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끝까지 읽고 나면 다투고 싶은 것이 「이혼은 하지 말자」인지 「이혼은 하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내가 청구하겠다」인지로 갈립니다. 반소를 낼지 말지는 이 갈림에서 정해집니다.
이혼 반소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같은 소송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내는 독립한 소이고,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판단 기준은 하나로 모입니다 — 내가 이혼을 원하면 반소를 검토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반소를 내지 않습니다. 반소는 「나도 이혼을 구한다」는 청구여서,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피고가 반소를 내면 자신의 혼인계속의사를 스스로 부인하는 서면을 법원에 남기는 셈이 됩니다.

반소는 답변서와 무엇이 다릅니까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를 물리치기 위한 방어방법이고, 반소는 피고가 자기 신청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독립한 소입니다. 그래서 반소에는 본소의 청구기각 신청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 「이혼청구에 대한 반소」). 답변서만 내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지」만 판단하고, 반소를 내면 「피고가 구한 것을 인용할지」까지 판단합니다.
답변서의 기한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같은 법 제12조 단서는 나류 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자백간주 규정(제150조 제1항)과 청구의 인낙·자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의 주장이 그대로 사실로 굳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더라도 다투는 내용이 기록에 남지 않으면 법원이 살펴볼 자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답변서는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절차의 기본입니다.
| 구분 | 답변서 | 반소장 |
|---|---|---|
| 성격 | 원고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 | 피고가 제기하는 소송 중의 소(독립한 소) |
| 담기는 내용 | 청구기각 신청과 다투는 사실 | 청구기각 신청 이상의 적극적 청구 |
| 기한 |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사실심 변론종결 전(「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 법원의 판단 범위 | 원고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 청구와 피고 청구의 인용 여부 |
| 제1심 수수료 | 따로 없음 | 나류 가사소송사건 1건 20,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제4항) |
소장이 어느 법원에 어떤 형식으로 접수되는지는 이혼 소장의 관할과 기재사항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반소를 내야 하는 세 가지 상황
첫째, 나도 이혼을 구할 때입니다. 본소와 반소는 각각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 633 판결의 원심이 그 구조였습니다 —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되고,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둘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내 이름으로 청구할 때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로 준용).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곧 위자료도 청구가 있어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내가 청구하지 않은 돈을 법원이 알아서 얹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셋째, 원고가 본소를 거둬들일 가능성에 대비할 때입니다. 이 실익은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반대로 친권과 양육은 사정이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고(「민법」 제909조 제5항), 양육에 관한 사항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제837조 제4항).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반소가 없어도 법원은 그 사항을 판단합니다. 다만 내가 양육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그 자료는 내가 내야 하므로, 반소를 내는 김에 양육비 액수까지 청구취지에 적어 두면 다툼의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반소는 내지 않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예외를 가르는 자리에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가 놓여 있습니다. 같은 2021므11112 판결은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드러난 언행·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중에 낸 서면과 그때의 태도가 판단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소장은 그 재료 가운데 가장 분명한 서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청구취지를 적어 법원에 내면서 동시에 혼인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파탄에 책임이 있어 본소가 기각될 사안이었더라도, 피고가 반소를 내는 순간 이혼 자체는 성립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선 맞소송에는 다른 대가도 따릅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여기에는 파탄 이후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사정이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반소장에 적어 넣은 주장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 행동도 그 사정의 일부가 됩니다. 상대의 잘못을 넓게 적을수록 쌍방의 책임이 함께 심리될 여지도 같이 넓어집니다.
반소는 언제까지 낼 수 있습니까 — 「민사소송법」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는 사실심 변론종결을 뜻하므로, 법률심인 상고심(3심)에 낸 반소는 부적법합니다(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 1심 변론이 끝났더라도 항소심에서 낼 여지는 남지만, 그때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두 가지 관련성을 요구합니다. 반소로 하는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혼청구는 소송물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로 설명됩니다(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
항소심에서 처음 반소를 내려면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 심급 | 제기 가능 시점 | 추가 요건 | 반소 제기 수수료(나류 사건) |
|---|---|---|---|
| 1심 | 변론종결 전 |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본소 청구·방어방법과 관련성 | 20,000원 |
| 항소심 | 변론종결 전 | 1심 요건에 더해 상대방의 심급 이익을 해하지 않거나 상대방 동의 | 30,000원(1심의 1.5배) |
| 상고심 | 제기할 수 없음 | 법률심이므로 반소는 부적법 | 해당 없음 |
수수료 기준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입니다.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 제기 수수료가 1건당 20,000원이고(제1항), 제1심 반소 제기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그 금액으로, 항소심 반소 제기 수수료는 그 1.5배로 합니다(제4항). 위자료처럼 다류 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나 재산분할 같은 가사비송 청구를 함께 낼 때는 그 부분에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같은 규칙 제2조 제2항, 제3조).
절차가 하나 더 걸립니다.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2항). 반소도 소이므로 이 절차를 함께 밟습니다.
반소장에는 무엇을 적습니까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므로(「민사소송법」 제270조), 반소장에는 소장과 같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같은 법 제249조 제1항). 청구취지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를 앞에 두고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의 방법,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이어 적습니다. 청구원인에는 「민법」 제840조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를 이루는 사실을 씁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여섯 가지로 나눠 둡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반소장의 청구원인을 쓰는 일은 내가 겪은 일이 이 여섯 가지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가 읽히도록 사실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답변서와 반소장은 같은 날 함께 내는 경우가 많은데, 두 서면의 방향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기록에 남습니다. 답변서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쓰고 반소장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쓰면 두 문장이 서로를 깎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어느 쪽을 고를지부터 흔들린다면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유불리 비교를 먼저 보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원고가 본소를 취하하면 반소는 어떻게 됩니까
반소는 독립한 소여서 본소가 취하되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반소를 거둘지 말지를 피고가 혼자 정한다는 뜻입니다. 반소를 내 두면 원고가 소를 거둬들이더라도 이혼과 재산 문제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마음대로 소를 접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소의 취하에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소취하 서면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같은 조 제6항), 취하서가 오면 2주라는 날짜부터 세어야 합니다.
반소를 내지 않은 채 사건이 이혼만으로 끝났을 때 남는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반소는 이 2년짜리 청구를 같은 절차 안에서 끝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반소가 들어오면 원고 쪽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살아 있습니다. 원고가 본소 이혼청구에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한 뒤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는 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소로 이혼이 명해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나눠 달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심은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심리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 633 판결). 반소는 이혼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지만, 재산을 나누는 절차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반소를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상대의 폭력이나 협박이 진행 중이라면 반소 여부를 따지는 일은 뒤로 미루고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를 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같은 조는 폭력행위가 다시 일어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그 자리에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날짜입니다. 반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은 변론이 종결되는 그 기일에 닫힙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법원에서 온 기일통지서에 적힌 다음 변론기일과 변론종결 예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날짜보다 앞선 시점으로 상담 일정을 잡아야 서면을 준비할 시간이 남습니다.
마지막은 목적입니다. 반소로 얻으려는 것이 「상대를 굴복시키는 일」이라면 그 서면은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 가운데 내가 판결로 받아야 하는 항목을 적어 보고, 그 항목이 하나도 없다면 답변서로 충분합니다.
정리 — 반소는 「나도 이혼하겠다」는 청구입니다
반소를 낼지 말지는 서류를 하나 더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혼을 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소장을 다시 읽고 내가 구하는 것이 혼인의 유지인지 조건의 결정인지부터 정한 다음, 기일통지서에 적힌 변론기일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반소의 답은 따라 나옵니다.
답변서만 낼지 반소까지 낼지 정하지 못했다면 소장 부본과 기일통지서, 혼인 기간 중의 재산 자료를 챙겨 오세요.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광주가정법원 건너편 사무소에서 이혼 사건을 맡고, 대표전화 1661-6711로 상담 일정을 안내합니다. 광주이혼소송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오시는 길·상담 안내에서 사무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답변서를 먼저 내고 나중에 반소를 내도 됩니까?
됩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이 있지만(「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반소는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9조 제1항). 다만 반소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제기가 제한되므로, 증거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 새 쟁점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Q2. 반소를 내면 사건이 더 길어집니까?
같은 절차 안에서 함께 심리되므로 별개의 소를 다시 내는 것보다는 짧습니다. 반소가 인정되는 이유 자체가 관련성 있는 분쟁을 한 절차에서 해결하는 편이 소송경제에 맞고 재판의 모순·저촉도 피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 다만 나류 가사소송사건에는 조정 전치가 적용되어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Q3. 1심에서 놓쳤는데 항소심에서 반소를 낼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상대방이 이의 없이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항소심 반소의 수수료는 1심의 1.5배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4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상담과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 시행 2025. 7. 12. — 제기 시한과 관련성·지연 요건. 같은 법 제249조·제256조·제266조·제270조·제271조·제412조 — 소장 기재사항, 답변서 30일, 소 취하의 동의와 2주, 반소의 절차와 취하, 항소심 반소 요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 제2조 제1항 제1호(재판상 이혼은 나목 4)의 나류 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다목 2)), 제12조 단서(자백·인낙 규정 배제), 제50조(조정 전치주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시행 2026. 3. 17.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과 2년),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43조(준용), 제837조 제4항·제909조 제5항(양육과 친권의 직권 결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시행 2016. 7. 1. — 나류 사건 20,000원과 제1심·항소심 반소 제기 수수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시행 2025. 10. 23. —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와 고지 사항.
- 광주지방법원, 민원 상담사례 「이혼청구에 대한 반소」 — 반소의 성격, 청구기각 신청 이상의 적극적 내용, 제기요건 네 가지, 상고심 반소의 부적법.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 633 판결 —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본소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의 심리·판단.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원칙과 예외, 혼인계속의사의 객관적 판단.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 위자료 액수 산정에 파탄 이후 최종 이혼까지의 사정을 참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