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 써두면 그대로 되는가 — 효력·집행력과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

도장까지 찍은 합의서가 있으니 이제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종이가 실제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은 한쪽이 약속을 어겼을 때입니다. 그때 상대방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지는 문서에 무엇을 적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적었어도 부부끼리 쓴 이혼 합의서인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인지, 법원이 남긴 조서인지에 따라 다음 걸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을 항목별로 검토하는 모습

합의서 한 장으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나

부부가 직접 작성한 이혼 합의서만으로는 상대방의 예금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이 정한 집행권원에 기초해서만 실시되고, 「민사집행법」 제56조가 확정판결 외에 그 근거가 되는 문서를 열거해 두었는데 당사자끼리 작성한 문서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의서가 힘이 없는 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서는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는지를 확정해 두는 문서이고, 나중에 다툼이 벌어졌을 때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그 힘은 “약속의 내용을 증명하는 힘”이지 “바로 집행하는 힘”이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는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 날 곧바로 드러납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합의서를 들고 곧장 법원 집행 절차로 갈 수 없고, 그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끝내려고 쓴 문서가 새로운 재판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정해야 할 것은 문장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쓰느냐가 아니라, 이 약속을 어떤 형식에 담을 것인지입니다.

이혼 전에 쓴 합의서와 이혼 뒤에 쓴 합의서는 힘이 다릅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합의는, 대법원이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 봅니다.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생기고, 어떤 이유로든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혼인관계가 유지되거나 한쪽이 낸 소송으로 재판상 이혼(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도 포함)이 이루어지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이 법리는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합의서를 쓴 뒤 실제로 협의이혼이 성립했다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그 합의는 살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넘기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 이후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을 마친 사안에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반대로 협의가 깨져 소송으로 넘어가면 문서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 경우 합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말하는 ‘기타 사정’의 하나로 참작합니다. 강제할 문서에서 판단 자료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갈림길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이미 마친 뒤에 작성한 정산 합의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혼 성립이라는 조건이 걸릴 자리가 없으므로 그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담은 문서라도 이혼신고 전에 썼는지 뒤에 썼는지가 나중에 쓸 수 있는 수단을 갈라놓습니다.

합의서·공정증서·조서, 집행력은 어디서 갈리나

같은 “합의”라도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남았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다섯 가지 형태를 집행력 기준으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문서 형태 만들어지는 자리 집행권원인가 불이행 때 다음 걸음
부부가 쓴 합의서 당사자끼리 작성·서명 아니다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집행
인증만 받은 합의서 공증사무소에서 서명·날인이 본인 것임을 확인 아니다 같은 순서. 다만 문서가 위조라는 다툼은 어려워진다
공정증서(집행 승낙 문구 포함) 공증인이 직접 작성 그렇다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에게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집행
양육비부담조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 가정법원이 작성 그렇다 —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이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 따로 소송 없이 집행 단계로
조정조서·확정판결 이혼 조정기일 또는 판결 절차 그렇다 —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집행문을 받아 집행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공정증서 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정증서를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산금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약속은 이 방식으로 집행력을 붙일 수 있지만, 아파트 명의를 넘겨 준다거나 아이를 언제 만나게 한다는 의무는 공정증서로 집행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자녀가 걸린 사건에서 “공증받았으니 됐다”는 판단이 뒤늦게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조서 쪽도 한 줄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부부가 원해서 만들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나오는 문서입니다. 협의 단계에서 조정기일과 조정조서의 효력을 미리 알아 두면, 지금 협의로 마무리할지 절차 안으로 들어가 조서를 남길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문서 종류별 집행력 비교 도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한 줄

합의서에서 가장 자주 보이면서 가장 약한 문장이 이것입니다. 대법원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나 심판으로 내용이 정해지기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해 아직 구체적인 권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같은 결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서면을 써 준 사안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액과 쌍방의 기여도,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포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그 서면은 허용되지 않는 사전포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이 결정은 작성 기준을 알려 줍니다. 정산이 끝났다는 합의가 나중에 협의로 인정받으려면, 문서에 결론만이 아니라 결론에 이른 과정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았는지, 각자의 기여를 어떻게 보았는지, 그래서 왜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지가 적힌 문서와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한 줄만 있는 문서는 무게가 다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판단 기준을 먼저 정리한 뒤 문장을 만드는 순서가 그래서 안전합니다.

위자료를 같은 줄에 묶는 것도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 성격이 다른 두 항목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갈음한다”고 한 줄에 담으면 어느 항목을 얼마나 정산한 것인지 해석 다툼이 생기고, 재산을 이전하는 형태에 따라 과세 판단도 갈릴 수 있어 세무 확인이 필요해집니다. 위자료 청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확인하고 항목을 나누어 적는 편이 낫습니다.

항목마다 무엇을 특정해야 하나

완성된 양식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이 문서를 쓸 수 없습니다. 사건마다 정산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완성된 양식보다 항목별 기준이 실제 초안에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 재산의 특정 — 부동산은 등기부에 적힌 표시대로,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의 종류로, 주식이나 지분은 종목과 수량으로 적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처럼 부르는 이름으로 적으면 나중에 대상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 이행 시기 — “언제까지”를 날짜로 적습니다. 나누어 지급한다면 회차마다 날짜를 적고, 마지막 회차가 언제 끝나는지도 적습니다.
  • 이행 방법 — 계좌 이체라면 받는 계좌를, 명의 이전이라면 이전을 마칠 시기와 서류에 협력할 의무, 이전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적습니다.
  • 기한을 어겼을 때의 처리 — 지연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정할지, 한 회차를 어기면 남은 부분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 둡니다.
  • 상호 확인 — 이 문서가 서로 밝힌 재산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점, 밝히지 않은 재산이 뒤에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를 남깁니다.
  • 서명과 보관 — 당사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며, 같은 문서를 두 부 만들어 각자 보관합니다. 여러 장이면 장 사이에 간인을 하고 작성일자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붙여 두면 문서 성립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자녀에 관한 항목은 성격이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부모가 정한 대로 확정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 항목별 작성 기준을 확인하는 장면

‘적절히’, ‘추후 협의’ — 분쟁을 부르는 표현

상담에서 초안을 받아 보면 다툼의 씨앗은 대개 정해진 자리에 있습니다. 아래 표현들은 문서를 부드럽게 보이게 하지만, 나중에 청구할 대상을 지워 버립니다.

  • “형편이 되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으면 언제부터 지키지 않은 것인지조차 다투게 됩니다.
  •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조항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문장이 됩니다. 정하기 어려운 항목이라면 기준이 되는 방식이나 판단 시점만이라도 적어 둡니다.
  • “아파트는 아내가 갖는다” — 소유권을 넘기는 것인지 거주만 허용하는 것인지, 남은 대출은 누가 갚는지, 명의 이전을 언제 마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 “양육비는 아이가 클 때까지” — 끝나는 시점이 성년인지 학업을 마치는 때인지 서로 다르게 읽습니다. 종료 시점은 날짜나 사건으로 적습니다.
  • “서로 상대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 “재결합하지 않는다” — 마음의 문제를 문서에 담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조항이 늘어날수록 문서 전체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문서를 무겁게 만드는 것은 수식어가 아니라 숫자와 날짜입니다. 대상·시기·방법 세 칸이 채워졌는지만 확인해도 초안의 절반은 정리됩니다.

양육비와 자녀에 관한 항목은 합의로 잠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합의서에 적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가 그대로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협의이혼 절차에서도 자녀 항목은 부모 손에서 완결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양육·친권 협의서 가운데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그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부부끼리 적어 둔 문장과 달리 이 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합의서에 양육비를 적었으니 조서는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조서는 절차에서 남게 되고, 강제할 힘은 그쪽에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니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자녀의 생활 조건이 달라지거나 부모의 사정이 바뀌면 변경 청구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급이 실제로 막혔을 때의 순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의 단계별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면접교섭도 같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는 문장을 적어 두어도, 그 의무는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붙일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자녀와 관련된 항목은 문서의 표현을 다듬는 일보다 어느 절차에 남길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집행권원까지 만들 자리인가, 합의서로 충분한 자리인가

이혼신고와 같은 날 이행이 끝나는 합의는 합의서만으로도 대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행이 여러 달·여러 회차에 걸치거나 상대가 이미 약속을 한 번 어긴 사건은 처음부터 집행권원 형태를 검토합니다. 문서를 고치는 일보다 형식을 정하는 일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초안을 보면서 저희가 갈라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식을 바꿔야 하는 쪽 — 지급이 3개월 이상 뒤로 미뤄져 있거나 두 회차 이상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이미 한 번 기한을 넘긴 적이 있는 경우, 재산이 대부분 상대 명의이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어 양육비가 걸린 경우입니다.
  • 합의서 단계로 두어도 되는 쪽 — 이혼신고와 같은 날 이체와 명의 이전을 모두 마치는 경우, 정산할 재산이 없어 서로 청구할 것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남겨 둔 항목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에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 문서보다 앞서는 쪽 — 부동산을 급히 정리하거나 예금을 옮기는 움직임이 보이는 사건입니다. 이때는 보전처분 검토가 문서 손질보다 앞섭니다.

형식을 정한 다음 남는 일은 관리입니다. 같은 문서 두 부를 각자 보관하고, 이체 내역과 문자처럼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날짜별로 모아 둡니다. 회차 기일은 달력에 표시해 두고,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그 시점에 다음 단계를 판단합니다. 저희가 광주 이혼변호사로서 초안을 받아 볼 때 문장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기록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는 기억으로 다투는 쪽과 기록으로 다투는 쪽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문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는지, 이혼신고가 끝났는지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062-716-7477로 연락 주시면 광주사무소에서 초안을 그대로 둘지 집행권원까지 만들지 함께 정합니다.

합의 이행 기록을 날짜별로 관리하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합의서는 법원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입니다. 재산에 관한 합의는 당사자가 보관하는 문서이므로, 집행력을 붙이려면 공정증서처럼 별도의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Q2. 변호사 없이 부부가 직접 쓴 합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정해진 용지나 서식은 없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그 문서로 곧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는 없고, 이혼 전에 쓴 재산분할 합의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3. 합의서는 이혼신고 전에 쓰는 게 나은가요?

시점이 문서의 힘을 갈라놓기 때문에 먼저 정할 문제입니다. 이혼신고 전에 쓴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하므로, 협의가 깨져 소송으로 방향이 바뀌면 그 문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혼이 성립한 뒤 정산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문서를 남기는 방법, 처음부터 집행권원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사건에 맞춰 고릅니다.

Q4. 공증을 받으면 무조건 강제집행이 되나요?

아닙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서명이 본인 것임을 확인받는 인증과, 공증인이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담아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다른 문서입니다.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이고, 그 대상도 일정한 금액의 지급처럼 급부가 정해진 청구로 한정됩니다. 부동산 명의를 넘기는 의무는 이 방식으로 집행력이 붙지 않습니다.

Q5. 상대가 합의서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합의서만 있다면 바로는 어렵습니다. 그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만든 다음 집행 절차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가 남아 있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약속을 어떤 문서에 담았는지가 걸리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Q6. 이미 쓴 합의서를 고치거나 없앨 수 있나요?

양쪽이 다시 합의한다면 변경 내용을 담은 문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한쪽이 원본을 찢거나 버려도 상대가 사본을 갖고 있으면 내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같은 문서를 두 부 만들어 각자 보관하고, 변경할 때는 앞선 문서의 어느 조항을 대체하는지 문장으로 남깁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조문과 판례는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과 공개된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같은 문구라도 사건의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문서는 초안을 놓고 상담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56조, 「민법」 제836조의2·제837조·제839조의2·제843조, 「가사소송법」 제41조·제59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목차

166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