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산을 숨겼을 때 —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순서

통장 잔액이 몇 달 사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보고 나면, 다음 수순은 배우자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혼 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드러내는 힘은 개인의 확인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에 있습니다.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없어도, 재산분할 청구가 걸려 있는 동안에는 법원이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을 찾을지가 아니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중 어느 것을 어느 순서로 쓸지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서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어디서 갈라지나

재산명시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하는 제도이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할 때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제도입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순서는 재산명시가 먼저이고, 재산조회가 그 뒤에 붙습니다.

이 두 제도를 두고 “판결문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으로 채무자 재산을 찾을 때의 요건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다른 트랙에서 움직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도, 당사자 신청으로도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아직 아무 판결이 없는 소송 중에 쓰는 장치라는 뜻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재산분할을 다투는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이혼을 마음먹은 단계, 아직 소장을 내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 제도를 꺼낼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 파악이 급한 사건이면 저희는 이혼 소장을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부터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구분 재산명시 재산조회
누가 재산을 밝히나 당사자 본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에 조회
근거 조문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제95조의4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제95조의7
신청 시점 재산분할 등 청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명시 절차로 목록이 나온 뒤
열리는 요건 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출된 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드러나는 범위 당사자가 보유한 재산 +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의 일정한 처분 내역 당사자 명의의 재산(제3자 명의는 대상 밖)
비용 신청 서면과 송달에 따르는 비용 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조회 비용을 미리 납부
지키지 않으면 거부·거짓 제출에 과태료(같은 법 제67조의3) 조회받은 기관이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같은 법 제67조의4)

재산명시 — 신청서를 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나

재산명시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1항), 법원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준 뒤 제출기간을 정해 재산명시명령을 보냅니다(같은 조 제2항, 제95조의3 제1항).

명령서에는 제재도 함께 적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고지가 명령과 같이 나갑니다. 상대방이 이 문서를 받는 순간의 압박은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몰라도, 적어 내야 하는 항목은 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재산목록에 적히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전세권·임차권과 그 권리이전청구권, 등기·등록 대상인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광업권·어업권, 특허권·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 같은 권리, 법원이 정한 하한 금액 이상의 예금·보험계약·유가증권·금전채권,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와 부양료, 소득세법상 각종 소득, 금·귀금속, 시계·보석·골동품, 사무기구, 가축과 기계, 회원권까지 이어집니다. 옷·침구·부엌기구 같은 생활필수품은 빠집니다. 종류와 하한 액수는 법원이 사건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무게가 실리는 곳은 목록 아래쪽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 양도, 그리고 같은 기간에 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넘긴 재산 중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1항). 넘겨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거래내역까지 함께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부모나 형제 명의로 옮겨 둔 아파트, 갑자기 이전된 지분이 이 칸에서 드러납니다.

명의만 남의 것으로 해 둔 재산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록된 것도 목록에 적고,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가액은 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적고,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물건은 취득가액으로 적습니다. 법원은 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를 더 내라고 명할 수 있고, 형식적인 흠이나 불명확한 부분은 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한 쪽에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같은 규칙 제95조의3 제4항·제5항). 상대방이 집을 나가 주소가 뜬 사건일수록 신청서와 함께 주소 확인 경로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가사소송 재산명시 재산목록 기재 항목 정리

내 재산목록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 제도는 상대방만 겨누는 장치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가 명령의 대상으로 적어 둔 것은 ‘당사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청하면 재산목록을 내야 하는 쪽은 나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면 양쪽이 각자 목록을 냅니다. 재산분할 사건을 시작하면서 “내 계좌까지 다 열리는 것인가”를 묻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내 쪽 자료도 같이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부, 차량, 예금과 보험, 증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까지 미리 훑어 두면 제출기간에 몰려 급하게 적다가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 쪽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채무, 목적물을 넘겨줘야 하는 채무, 명령을 받은 날부터 여섯 달이 지난 뒤까지 정기적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빚이 함께 정리되어야 순재산이 제대로 잡히니, 무엇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보고 목록을 채우는 순서가 편합니다.

재산조회 — 어디까지 열리고 어디서 멈추나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열리며, 조회 대상은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이 적어 둔 대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한정됩니다. 배우자가 부모나 지인 이름으로 옮겨 둔 재산은 이 조회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회 신청서에는 다섯 가지를 적고, 신청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 과거의 재산보유내역까지 볼 필요가 있으면 그 취지와 조회기간, 그리고 신청취지와 신청사유입니다.

네 번째 항목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지금 잔액이 비어 있는 계좌라도 과거 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기간을 특정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적힌 2년 이내 처분 내역과 이 기간을 겹쳐 보면, 돈이 빠져나간 시점과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이 맞물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숨긴 재산을 찾아 주는 검색”으로 기대하기보다, 물어볼 기관과 기간을 좁혀 두는 작업으로 보시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비용은 신청하는 쪽이 부담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내라는 명령이 따라옵니다. 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재산조회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95조의7). 법원이 직권으로 조회할 때는 그 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이익을 받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조회 대상이 된 사람의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조회 대상 기관 수를 늘리는 만큼 부담도 늘어나니, 어느 기관까지 물을지는 목록을 받아 본 뒤 정하는 것이 낭비가 적습니다.

조회를 받은 쪽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4). 이 조항이 조회 결과의 무게를 받쳐 줍니다.

재산조회 신청 절차와 조회 기관 흐름

직접 열어 보는 방식은 사건 전체를 흔듭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계좌 비밀번호로 접속해 받아 둔 자료는 증거로서 다투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 되돌아올 소지가 있습니다. 재산을 밝히려던 사건이 다른 사건을 하나 더 만드는 셈이 되고, 재판에서 내 주장의 신뢰도까지 함께 깎입니다. 문자·녹음·메신저 자료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는 저희가 증거 수집의 합법과 위법 경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도로 받은 자료에도 같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재산명시로 제출된 재산목록과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4항, 제73조). 조항은 “누구든지”로 적혀 있어 조회를 신청한 쪽도 대상입니다. 상대방 직장이나 친척에게 알리거나 다른 분쟁에 끌어 쓰는 순간, 어렵게 확보한 자료가 재판이 아니라 나를 향하게 됩니다.

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때 이 제재를 함께 고지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2항).

실제 사건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과태료보다 그다음 단계입니다. 목록이 비어 있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재산조회로 넘어갈 사유가 됩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는 판단이 바로 이 지점에서 서기 때문입니다. 목록을 부실하게 낸 결과가 조회를 불러오는 구조입니다.

남은 인상도 사건에 따라 남습니다. 2년 이내 처분 내역이 목록에 빠져 있다가 조회 결과로 뒤늦게 드러나면, 법원이 그 경위를 어떻게 볼지는 사건마다 달라지지만 유리하게 읽히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 쪽 목록을 성실하게 적어 둔 기록은 상대방 목록의 빈칸을 지적할 때 힘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판단이 결국 이 자료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로도 안 잡히는 재산, 그다음 순서

제도의 한계를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크게 세 갈래에서 구멍이 생깁니다. 첫째, 제3자 명의로 넘어간 재산입니다. 조회는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모·형제·지인이나 법인 계좌 자체를 열어 보는 방식은 되지 않습니다. 둘째, 현금으로 뽑아 둔 돈입니다. 잔액으로 남지 않으니 조회 결과에 형태로 잡히지 않습니다. 셋째, 사업체의 자산과 지분 가치입니다. 명의는 확인되어도 값을 매기는 일이 따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회 하나로 끝내지 않고 다른 경로를 겹칩니다. 계좌의 입출금 흐름은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기간을 정해 요구하고, 목록에 적힌 2년 이내 처분 내역과 대조합니다. 큰 금액이 친족 계좌로 흘러간 정황은 그 계좌를 직접 열지 못해도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다투는 자료로 쓰입니다. 처분이 진행 중인 징후가 보이면 재산을 특정하는 작업보다 보전처분 검토가 앞서기도 합니다. 순서를 뒤집어야 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 조회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

신청서를 쓰기 전에 다음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회 단계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1.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적습니다. 소장 접수 전인지, 조정기일을 기다리는 중인지에 따라 꺼낼 수 있는 제도가 갈립니다.
  2. 이미 알고 있는 자산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증권, 정기 수입, 사업체 순으로 아는 만큼만 적으면 됩니다.
  3. 돈의 흐름이 이상해진 시점을 적습니다. 잔액이 줄어든 달, 명의가 바뀐 시점, 갑자기 늘어난 지출을 날짜로 남깁니다.
  4.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물어볼 기관과 기간을 좁힙니다. 조회 대상 기관 수가 비용과 직결되므로 넓게 던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5. 내 쪽 재산목록에 적을 항목을 같이 준비합니다. 명령은 양쪽 당사자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단계와 돈의 흐름이 이상해진 시점, 이미 알고 있는 자산을 세 줄로 적어 062-716-7477로 알려 주십시오. 광주 동구 동명로 광주사무소에서 재산명시부터 낼 자리인지, 조회까지 함께 준비할 자리인지 저희가 같이 정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소송을 아직 내지 않았는데 배우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을 때 쓰는 제도라, 소송이나 심판 청구 전에는 신청할 자리가 없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는 등기부등본처럼 본인이 열람할 수 있는 자료와 집에 오는 세금 고지서, 보험 안내문 같은 흔적을 모아 두는 정도가 가능한 범위입니다. 배우자 계좌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어 확보하는 방식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Q2.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제 재산도 공개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명령의 대상을 ‘당사자’로 적어 두었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거나 상대방이 신청하면 나도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한 목록은 사건 기록에 들어가 상대방도 보게 되지만,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73조로 금지됩니다.

Q3. 제 명의 자산은 어디서 확인해 목록을 채우나요?

본인 명의 자산은 각 기관에서 본인 자격으로 발급·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과 보험·증권은 거래하는 각 기관에서 확인하는 순서가 무리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와 소득 자료도 함께 챙겨 두면 목록의 수입 항목을 채우기 쉽습니다.

Q4.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바로 알게 되나요?

알게 됩니다. 법원은 재산명시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2항), 그 뒤 재산명시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상대방이 알기 전에 재산을 확인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으로 적어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Q5.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목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회부터 신청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목록 제출을 거부한 사정 역시 조회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Q6. 배우자가 부모님 계좌로 옮긴 돈도 조회로 나오나요?

조회 자체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회 대상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으로 정해져 있어 제3자 계좌를 여는 방식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목록에는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등에게 넘긴 등기·등록 대상 재산을 적게 되어 있고, 배우자 명의 계좌의 과거 보유내역과 입출금 흐름을 기간을 특정해 확인하면서 돈이 나간 시점을 짚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조문과 실무는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신청 시기와 조회 범위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자료를 놓고 상담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67조의3·제67조의4·제73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제95조의7 현행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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