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민법」에 정의 조문이 따로 없고,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로 판단되는 관계입니다. 이 글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두 가지 요건과 단순 동거·법률혼 사이의 경계, 인정 여부를 다툴 때 실제로 쓰이는 자료를 현행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사실혼은 ‘정의 조문’이 없는 관계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몇 해를 함께 살았는데 헤어질 때 아무 권리도 없다는 말을 듣고 검색을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말이 어디까지 맞는지 따지려면 먼저 우리 법이 혼인을 어떻게 성립시키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함께 산 기간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신고라는 형식을 갖춘 때 법률혼의 효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법률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는 법 밖에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에 ‘사실혼’을 정의하는 조문은 없지만, 다른 법률과 판례가 이 관계를 전제로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나목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다목 1)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열거합니다. 관계의 존재 여부 자체를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와, 부당하게 관계를 깬 경우의 손해배상 절차가 각각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실혼이 법률혼과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법률이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배우자’라고만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즉 어떤 법령이 사실혼을 배우자에 포함시키는지는 그 법령이 명시했는지에 달려 있고, 영역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사실혼 인정은 감정이나 주변의 인식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법원이 사실인정 절차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인정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대법원은 사실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같은 정의는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과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에서도 반복됩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혼 인정 기준의 전부이고, 요건은 주관적 요건 하나와 객관적 요건 하나로 갈립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관적 요건 — 혼인의 의사
서로를 배우자로 삼아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지내는 것이 편해서, 주거비를 나누기 위해서, 또는 관계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같이 사는 것과는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혼인신고를 언제 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 자체는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한쪽만 그런 의사를 가졌다면 ‘당사자 사이에’ 있어야 하는 의사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마음속의 일이므로 직접 증명되지 않습니다. 실제 심리에서는 양가에 어떻게 소개했는지, 예식이나 상견례가 있었는지, 서로를 어떤 관계로 표기해 왔는지 같은 외부에 드러난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요건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판례 문구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입니다. 실무에서 이 실체는 대체로 세 층으로 나뉘어 검토됩니다.
- 주거의 공동 — 같은 곳에서 생활했는지, 그 기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직장이나 학업 사정으로 주거가 떨어져 있던 기간이 있다면 그 사정과 관계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 생계와 재산의 공동 —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지출과 저축을 함께 관리했는지, 주거를 마련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 사회적 인식 — 양가 가족과 주변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대해 왔는지. 경조사에 배우자 자격으로 참석해 왔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세 층 중 하나가 약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되지도, 하나가 강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개별 요소를 점수로 매기지 않고 전체가 부부공동생활로 보이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사건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살면 사실혼’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오해가 기간입니다. 몇 년 이상 동거하면 자동으로 사실혼이 된다는 설명이 흔하지만, 앞에서 본 요건 어디에도 기간을 정한 문구는 없습니다. 「민법」에도 사실혼의 성립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고, 판례가 제시한 정의에도 기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함께 산 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은 요건이 아니라 요건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동합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 주는 유력한 자료가 되고, 짧다는 사실은 그 실체가 형성되기 전이었다는 반대 주장의 근거로 쓰입니다. 판단의 축은 여전히 ‘실체가 있었는가’이며, 기간은 그 축을 지지하는 재료입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두 방향입니다. 첫째,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 앞세우고 의사와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으면 인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둘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몇 년이면 된다”는 형태의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혼·사실혼·단순 동거는 무엇이 다른가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그리고 사실혼과 단순 동거의 경계는 결국 ‘어디까지 법이 개입하는가’로 정리됩니다. 아래 표는 조문과 판례로 확인되는 범위만 담았습니다.
| 비교 항목 | 법률혼 | 사실혼 | 단순 동거 |
|---|---|---|---|
| 성립 방식 | 「민법」 제812조 제1항의 혼인신고 |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 요건 자체를 따지지 않음 |
| 가족관계등록부 표시 | 배우자로 기록 | 기록되지 않음(공시되지 않는 관계) | 기록되지 않음 |
| 관계 존부를 확인하는 절차 | 등록부로 확인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 | 해당 절차 없음 |
| 관계를 부당하게 깬 경우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같은 항 다목 2)) |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같은 항 다목 1)) | 해당 규정 없음 |
| 생전에 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 청산 |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 일반 민사 법리로만 다룸 |
| 상속 | 「민법」 제1003조의 배우자 상속권 | 상속권 없음(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 없음 |
| 사회보장 법령상 배우자 취급 | 포함 | 법령이 명시한 범위에서 포함(예: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 포함되지 않음 |
표에서 특히 갈리는 두 칸이 재산 청산과 상속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본 94므1584 판결에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넘어오지 않지만,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은 넘어온다는 구조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 청산은 대상과 기여도 판단이 별도의 주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구조만 짚고, 재산분할의 대상·기여도·비율 일반론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영역은 법령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의 범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두면서 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민법」 제1003조처럼 ‘배우자’만 규정한 조문은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의 해석에 따라 법률혼 배우자만을 가리킵니다. 급여나 권리를 확인할 때는 해당 법령의 조문을 직접 봐야 하고, “사실혼도 배우자로 본다”는 일반화는 위험합니다.
인정 여부를 다툴 때 실제로 쓰이는 자료
사실혼은 공시되지 않는 관계이므로, 다툼이 생기면 주장하는 쪽이 요건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자료는 대체로 네 갈래로 모입니다.
| 자료 갈래 | 어떤 자료가 여기 들어가나 | 무엇을 보여 주는가 |
|---|---|---|
| 주거의 공동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임대차계약서, 관리비·공과금 청구서, 우편물 수령 기록 | 같은 곳에서 생활했는지와 그 기간 |
| 생계와 재산의 공동 | 생활비 이체 내역, 공동 지출 기록, 보험계약상 관계 표기, 주거 마련에 든 자금의 흐름 | 가계를 함께 운영했는지 |
| 혼인의 의사 | 예식·상견례 관련 자료, 청첩장, 양가에 소개한 정황, 관계를 부부로 표현한 대화 기록 |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양쪽에 있었는지 |
| 사회적 인식 | 가족 행사·경조사 참석 기록, 사진, 사정을 아는 사람의 사실확인서 | 주변이 두 사람을 부부로 대해 왔는지 |
자료를 모을 때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째, 수집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 금융 정보를 동의 없이 열어 확보한 자료는 그 자체로 별개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절차에서 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방법으로 확보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지는 증거 수집의 합법과 위법 경계에서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서류와 본인이 보관 중인 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둘째, 시점의 특정입니다. 관계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는지가 요건 판단과 이후 청구 모두에서 기준점이 됩니다. 자료를 갈래별로만 모아 두는 것보다 날짜순으로 배열해 두면 관계의 시작과 종료가 드러나고,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같이 지낸 것에 불과하다”고 다툴 때 반박의 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나 보호가 제한됩니다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관계라도 법이 보호를 제한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인정 기준을 확인할 때 함께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중혼 금지의 취지는 사실혼 판단에도 미칩니다. 대법원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처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 지점이고, 상대방의 법률혼이 실제로 해소된 시점 이후의 기간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성격이 이 유형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면 기간을 뭉쳐서 보지 말고 시점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혼인의 의사 없이 함께 지낸 경우
주거를 나누어 쓰거나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사실이 있어도, 부부로 살겠다는 의사가 양쪽에 없었다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동거였을 뿐”이라고 다투는 사안은 대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한쪽의 사망으로 관계가 끝난 경우
가장 결과가 크게 갈리는 유형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민법」 제1003조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위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여기에 더해 대법원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생전에 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유추적용되지만,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 사실혼을 명시한 영역은 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주거·연금·보상처럼 법령이 사실혼을 포함한 영역과, 상속처럼 포함하지 않는 영역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났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확인 순서
사실혼이 문제되는 국면은 관계를 정리하는 시점입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를 두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1단계 ·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 확정 — 생전에 해소되었는지, 상대방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청구의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앞에서 본 두 판결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 2단계 · 상대방의 신분관계 확인 —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810조와 관련된 제약이 여기서 걸립니다.
- 3단계 · 무엇을 구할지 정리 — 관계의 존재 자체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지,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것인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을 구할 것인지, 연금·보상 등 사회보장 급여가 걸린 문제인지에 따라 절차와 소명 대상이 달라집니다.
- 4단계 · 자료를 시점순으로 정리 — 앞의 네 갈래 자료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서류부터 확보합니다.
- 5단계 · 절차 선택 — 관계의 존부 확인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나류 가사소송사건,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같은 항 다목 1)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되고, 재산 청산은 재산분할 규정의 준용·유추적용 문제로 다뤄집니다.
절차의 효과 하나는 미리 알아 두실 만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계의 존재를 확인받는 절차가 신고로 이어지는 통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절차를 고르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가사사건을 어느 가정법원에 어떤 서면으로 제출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소장의 관할과 기재사항 정리에서 조문 순서대로 다뤘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 가면 되는지 궁금하시면 상담 전 확인할 7가지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요지를 다섯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신고로 혼인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사실혼을 정의하는 조문은 「민법」에 없습니다.
- 인정 요건은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두 가지이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이 그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기간은 요건이 아니라 실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므로, “몇 년이면 사실혼”이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생전에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유추적용되지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은 공시되지 않는 관계이므로 주거·생계·의사·사회적 인식 네 갈래의 자료를 시점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1.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계인가요?
영역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에 정의 조문은 없지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과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가사소송사건으로 열거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처럼 사실상 혼인관계를 배우자·유족에 포함시킨 법령도 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단순히 ‘배우자’라고만 규정한 경우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으므로(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상속처럼 ‘배우자’로만 규정된 영역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정된다/안 된다”의 이분법보다 어느 법령의 어느 조문이 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2. 몇 년 이상 함께 살아야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기간을 정한 조문이나 판례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정의는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이고, 여기에 기간 요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함께 산 기간은 실체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기간만 길다고 인정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짧다고 곧바로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준비는 연수를 세는 일이 아니라 두 요건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점순으로 모으는 일입니다.
Q3. 사실혼 관계는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본문의 네 갈래가 기본 틀입니다. 주거의 공동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생계의 공동을 보여 주는 이체·지출 기록, 혼인의 의사를 보여 주는 예식·소개 관련 자료, 사회적 인식을 보여 주는 가족 행사 기록과 사실확인서입니다. 관계의 존재 자체를 법원에서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기기나 계정을 동의 없이 열어 확보한 자료는 별개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혼인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입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성과 본은 「민법」 제781조가 정하는데, 제1항은 자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하고, 제3항은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허가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와 자녀의 인지·성·본 문제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5.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그 전의 사실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혼의 효력은 「민법」 제8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때부터 생깁니다. 신고 전 기간이 소급해서 법률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부상 혼인기간과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은 서로 다르게 남습니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 전 기간을 어떤 국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문제되는 청구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증명의 축을 다뤘습니다. 관계가 해소된 뒤의 재산 청산,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사실혼 자녀의 인지와 양육 문제는 각각 별도의 주제로 이어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변호사 감수.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문을 대조하고, 인용한 판례는 법원·선고일·사건번호를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표기했습니다. 법령과 판례의 해석은 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법률 진단과 대응 방향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한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인정 요건이나 자료 정리가 필요하시면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표전화 1661-6711 ·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10호(광주가정법원 건너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