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은 재판상 이혼을 시작하는 첫 서면이고, 그 소장을 어느 가정법원에 내는지는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전속관할로 정해 둔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은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 단계에서 필요한 관할 판단, 기재사항, 관련 청구의 병합, 부본 송달과 답변서 기간, 법정 비용의 기준을 현행 법령 조문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은 ‘소장 접수’로 시작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자녀 조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남는 방법은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열립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에 열거된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같은 항은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담당하며, 당사자가 편의에 따라 다른 법원을 골라 접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협의가 결렬된 시점에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감정을 정리한 글이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느 법원에 낼지, 둘째 무엇을 청구할지, 셋째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서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접수하면 보정명령이나 이송으로 시간만 흘러갑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절차를 여는 문서 | 가정법원에 대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이혼 소장 |
| 상대방 동의 | 필요(양쪽 의사 합치가 전제) | 불필요(법정 사유가 있으면 일방이 청구) |
| 법적 근거 | 가정법원 확인 후 가족관계등록 신고 |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재판상 이혼원인 |
| 사건 종류 |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 | 나류 가사소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 |
| 조정 절차 | 해당 없음 |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적용 |
| 낼 법원을 정하는 방식 | 협의이혼 확인 절차의 기준에 따름 | 「가사소송법」 제22조 각 호의 순서로 판단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어느 쪽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두 절차의 기간과 부담을 비교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유불리 비교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관할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2조 순서대로 정해집니다
이혼 소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관할입니다. 검색 결과에는 “피고(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낸다”는 두 줄 요약이 널리 퍼져 있는데, 이는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세 번째 순위만 떼어낸 설명입니다. 조문은 순서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앞 순위가 적용되면 뒤 순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정합니다. 전속관할이므로 부부가 합의해서 다른 가정법원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소지’와 ‘보통재판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22조는 어떤 호에서는 ‘보통재판적’을, 어떤 호에서는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씁니다. 두 단어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며,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주소를 가리키지만, 주소가 확인되지 않을 때 거소와 마지막 주소로 내려가는 단계적 개념입니다.
제22조 각 호를 조문 순서 그대로 보면
- 제1호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제2호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제3호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제4호 —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제5호 —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별거·이주 상황에 대입해 보면
같은 조문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사는 곳이 어떻게 흩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는 조문 적용 순서를 확인하기 위한 도식적인 예시입니다.
- 같은 집에서 나왔지만 같은 법원 관할구역 안에 각각 살고 있다 — 부부 양쪽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안에 있으므로 제1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이미 관할이 정해지므로 상대방 주소지를 따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 한쪽이 멀리 이주했고,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지의 관할구역에는 남은 배우자가 살고 있다 — 제1호는 적용되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관할구역 안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므로 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때 관할 법원은 ‘상대방이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 공동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이 됩니다.
- 양쪽 모두 마지막 공동 주소지를 떠나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 — 제1호와 제2호가 모두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로소 제3호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됩니다.
순서를 건너뛰어 관할이 없는 법원에 접수하면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송 결정과 기록 이송에 걸리는 시간만큼 첫 기일이 늦어집니다. 반대로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 기각결정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거소·마지막 주소로 관할이 정해지는 경우에 그것이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사안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조항입니다.
어느 가정법원이 어느 지역을 담당하는지, 본원과 지원의 지리적 관할구역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조문 해석과는 다른 층의 문제로, 접수 실무와 함께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22조의 판단 순서만 다룹니다.

이혼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
이혼 소장 작성에서 형식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재사항입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민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형식이 화려한 서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가 특정되어 있는지가 관문입니다.
| 기재 항목 | 무엇을 특정해야 하는가 | 접수 단계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
|---|---|---|
| 당사자 표시 | 원고·피고의 성명과 주소, 서류를 받을 송달장소. 미성년 자녀가 관련되면 사건본인으로 표시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송달이 되지 않음 |
| 법정대리인 |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대리인 |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비워 둠 |
| 청구취지 | 법원에 구하는 결론. 이혼 청구 외에 위자료·재산분할·친권과 양육에 관한 청구를 함께 구한다면 각각 별개로 특정 | 금액을 구하는 청구인데 액수가 특정되지 않음 |
| 청구원인 | 「민법」 제840조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 평가와 감정 서술이 많고 날짜·행위·결과가 없음 |
| 입증방법·첨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 서류와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 | 주장은 있는데 대응하는 증거 표시가 없음 |
청구원인의 축이 되는 「민법」 제840조는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열거합니다. 각 호의 인정 요건과 실무상 판단 기준은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총정리에서 조문별로 나누어 다뤘습니다.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법원사무관등이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라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 이 명령에는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제4항에 따라 재판장은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하거나,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사본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완성된 소장 양식을 배포하지 않습니다. 같은 양식에 사실관계만 바꿔 넣는 방식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맞지 않는 서면을 만들기 쉽고, 무엇을 청구할지에 대한 판단을 건너뛰게 만듭니다. 필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라 위 다섯 항목이 자기 사건에서 무엇으로 채워지는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재산분할·양육·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때
이혼과 함께 다루어야 하는 쟁점들은 「가사소송법」상 사건의 종류가 서로 다릅니다. 이 분류를 알아야 병합의 의미가 이해됩니다.
- 재판상 이혼 — 나류 가사소송사건(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4))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위자료) — 다류 가사소송사건(같은 항 제1호 다목 2),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 마류 가사비송사건(같은 항 제2호 나목 4),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면접교섭 — 마류 가사비송사건(같은 항 제2호 나목 3))
-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 마류 가사비송사건(같은 항 제2호 나목 5))
종류가 다른 사건을 하나의 소로 묶는 근거가 「가사소송법」 제14조입니다. 제1항은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이 한 사건에서 함께 정리되는 실무의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제2항은 그 사건들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 가사소송사건 중 1개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할이 흩어진 청구를 각각 다른 법원에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3항은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가 제기된 뒤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된 경우, 가류·나류 사건의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이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항은 병합된 여러 청구를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병합은 인지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5항은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고 정합니다. 이혼 청구에 재산 관련 청구를 더하면 붙일 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접수 단계에서 청구를 빠뜨렸을 때 되돌릴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게 하고,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 서면은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다만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 남은 쟁점을 따로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고 법정 기간의 제한을 받는 항목도 있으므로, 무엇을 함께 구할지는 소장을 쓰는 시점에 결정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뒤 상대방에게 가는 것들
소장이 접수되면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므로,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송달이 되어야 절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구조입니다.
부본을 받은 상대방의 시간표는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부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부본을 송달할 때 이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제3항에 따라 답변서 부본은 원고에게 송달됩니다. 답변서에는 제4항에 따라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은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 요건으로 이어집니다.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를 수 없거나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신청에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제3항에 따라 재판장이 소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공시송달을 명할 수도 있고, 제5항에 따라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모른다는 사정만 주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본 경과를 소명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조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단서로 제외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사건이므로 이 조정 전치 구조 안에 들어갑니다.
소장 접수부터 조정, 변론, 판결까지 각 단계가 실제로 어떤 순서와 기간으로 이어지는지는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 총정리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범위는 그 앞단계, 즉 접수 직전까지입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법원에 내는 비용은 변호사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법정 비용이고, 금액이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대법원규칙이 계산 방식을 정해 둡니다. 구조만 알아 두면 접수 단계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가 기준입니다. 제1항은 소장에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값의 구간을 네 개로 나누어 각 구간에 1만분의 50, 45, 40, 35의 비율을 적용하며 위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일정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값이 커질수록 적용 비율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제3항은 소송목적의 값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그 위임을 받은 규정이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를 정액으로 정하고 일부 소송은 다른 금액으로 봅니다. 이혼 청구 자체는 금전을 구하는 청구가 아니므로 이 정액 기준의 적용을 받고, 여기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재산 관련 청구가 병합되면 앞서 본 인지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액수가 많은 쪽의 값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인지액과 계산 결과는 규칙 원문과 법원의 접수 안내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면 앞서 본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의 보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송달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예납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민원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법원의 소송구조나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청구 구성과 쟁점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금액을 안내하지 않고, 상담에서 사건 구조를 확인한 뒤 설명합니다. 법정 비용과 선임 비용은 별개 항목이라는 점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소장 제출 전 점검표와 판단 기준
접수 직전에 확인할 항목은 많지 않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서류부터 발급하는 것보다 무엇을 청구할지를 먼저 정하는 편이 낭비가 적습니다.
- 1단계 · 사실관계 정리 —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와 행위, 결과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민법」 제840조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연결해 보면 청구원인의 뼈대가 나옵니다.
- 2단계 · 청구 범위 결정 — 이혼만 구할지, 위자료·재산분할·친권과 양육에 관한 청구를 함께 구할지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의 병합 구조와 인지 계산이 여기서 갈립니다.
- 3단계 · 관할 확정 —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 → 제2호 → 제3호 순서로 대입합니다. 마지막 공동 주소지와 현재 각자의 주소를 함께 적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4단계 · 신분관계 서류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녀 관련 청구가 있으면 자녀의 신분관계 서류도 필요합니다.
- 5단계 · 송달 가능한 주소 확인 —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인지 확인합니다. 여기가 막히면 절차 전체가 지연됩니다.
- 6단계 · 증거 대응 확인 —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가 있는지 표로 맞춰 봅니다. 수집 방법에 따라 증거로 쓰기 어려운 자료도 있으므로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혼 소장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낼 수 있는 서면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고,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 구조에 따라 혼자 진행할 때의 부담이 달라지므로, 아래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이혼 여부만 쟁점이고, 재산·자녀 관련 청구가 없으며 상대방 주소가 분명하다 — 절차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입니다. 조문 순서에 따라 관할을 확인하고 직접 접수하는 것도 선택지가 됩니다.
- 제22조 제1호·제2호·제3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 — 별거 기간이 길거나 이주가 여러 번 있었거나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접수 전에 관할을 정리해야 이송으로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 위자료·재산분할·친권과 양육을 함께 구해야 한다 — 사건 종류가 나류·다류·마류로 섞이고 병합 설계와 인지 계산이 함께 걸립니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상담을 받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소보정과 공시송달 요건 소명이라는 별도 과제가 생깁니다.
- 폭력이나 위협이 있는 상황이다 — 소장 접수보다 신변 안전 확보와 보호 절차 검토가 먼저입니다. 접수 시점과 순서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요지를 다섯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이혼 소장 제출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 낼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 → 제2호 → 제3호 순서로 정해지고, “상대방 주소지 법원”은 앞 두 순위가 적용되지 않을 때 작동하는 세 번째 기준입니다.
- 소장에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특정되어야 하며, 흠이 있으면 제254조의 보정명령과 각하 위험이 따릅니다.
-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은 사건 종류가 다르지만 「가사소송법」 제14조에 따라 1개의 소로 묶을 수 있고, 병합은 인지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 부본이 송달되면 상대방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나류 사건인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 전치 구조를 지납니다.
Q1. 이혼 소장을 낸 뒤에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취하는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하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고, 제6항은 소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초기에는 단독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응소한 뒤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Q2.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이혼 소장을 낼 수 없나요?
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관할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조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로 보통재판적을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은 관할의 기준이 되는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다음은 송달입니다. 주소보정 절차를 거친 뒤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을 검토하게 되는데, 제2항에 따라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법이 정한 조회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Q3. 소장에 재산분할을 빠뜨렸는데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청구취지 변경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다른 법원에 이미 관련 사건이 계속되어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병합 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262조 제1항 단서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고, 추가 시점에 따라 심리 일정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접수 단계에서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Q4. 별거 중이라 배우자와 사는 곳이 다릅니다. 어느 가정법원에 내야 하나요?
「가사소송법」 제22조를 위에서부터 대입합니다. 두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제1호에 따라 그 가정법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관할구역 안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제2호에 따라 마지막 공동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이 됩니다. 제1호와 제2호가 모두 아닐 때 비로소 제3호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제13조 제3항의 이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변호사 없이 직접 이혼 소장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담이 되는 지점은 서면을 쓰는 일 자체보다 관할 판단, 청구 범위 결정, 병합 구조, 인지 계산처럼 접수 전에 정해야 하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흠이 생기면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보정명령이나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의 이송으로 일정이 늘어납니다. 쟁점이 이혼 여부에 한정되고 상대방 주소가 분명하다면 직접 진행하는 선택도 합리적이고, 재산·자녀 쟁점이 함께 걸려 있다면 청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상담을 받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 글은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까지를 다뤘습니다. 접수 이후의 쟁점들은 조정 절차와 조정 성립·불성립의 효과, 재산 처분이 우려될 때의 가압류와 보전처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이혼 합의서와 조정조서의 차이, 상간 사건에서 형사 성립 여부와 방어, 별거 중의 생활비와 부양료, 사실혼 관계의 정리, 친권자 변경처럼 각각 별도의 주제로 이어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변호사 감수.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조문을 대조해 작성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령과 대법원규칙, 법원의 접수 실무는 개정될 수 있고 같은 조문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의 법률 진단과 대응 방향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이혼 소장 접수를 앞두고 관할이나 청구 범위 정리가 필요하시면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표전화 1661-6711 ·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10호(광주가정법원 건너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