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휴대전화에 거래소 앱 알림이 뜨는 것을 본 뒤로, 그동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코인으로 간 것은 아닌지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알리지 않고 사 둔 코인과 주식도 코인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상대가 보여 주지 않는 거래 기록은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때입니다.
코인과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네,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코인과 주식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나눌 재산에 들어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재산으로 보거든요.
코인을 재산으로 보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본 적이 있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정해 둔 법률도 있습니다.
나눌 재산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이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산 주식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함께 힘썼다면 나눌 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숨기거나 처분한 코인은 어떻게 찾고 막나요?
소송을 낸 뒤 법원을 거쳐 거래소와 증권사의 거래 기록을 받고, 돈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나갔는지 따라가며 찾습니다. 그사이 상대가 코인이나 주식을 팔거나 옮기려 한다면,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은 사실조회나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받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입출금과 매매 내역을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와 별도로 상대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재산명시, 그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법원이 기관에 직접 묻는 재산조회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신청하는 때가 서로 달라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 순서에 그 차례를 정리했습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묶어 둘 재산이 어느 거래소, 어느 증권사에 있는지 신청서에 적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어디에 계좌를 두었는지 알아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때 가압류를 쓰고 어떤 때 가처분을 쓰는지는 재산분할을 지키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담아 두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거래소 계정에 몰래 들어가 보는 것은 법에 어긋날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값이 크게 오르내리면 언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이혼 소송에서는 재판에서 변론을 마칠 무렵의 시세로 값을 매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인을 얼마에 샀는지보다 그 무렵 얼마에 거래되는지가 계산에 쓰입니다.
코인은 하루에도 값이 크게 움직이고, 거래소마다 시세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거래소의 시세를 자료로 낼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시세 자료는 변론이 끝나는 때와 가까운 날짜가 찍힌 거래소 화면이나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로 냅니다.
주식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상장 주식은 그 무렵의 주가로 계산하고, 시세가 없는 비상장 주식은 회사 재무 자료나 감정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값을 정하게 됩니다.
기준일을 정하는 방법 자체는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별거 뒤 달라진 재산에서 다뤘습니다.

손실이 났거나 빚을 내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손실이 난 코인과 주식도 원칙적으로 줄어든 값으로 나눌 재산에 들어가고, 투자하려고 진 빚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함께 나눌지가 정해집니다.
법원은 재산의 액수뿐 아니라 그 밖의 사정도 함께 보고 각자 얼마씩 나눌지 정합니다. 한쪽이 상의 없이 무리하게 투자해 함께 모은 재산을 크게 줄였다면, 그 경위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빚입니다. 다만 생활비처럼 일상적인 살림에 쓴 빚이나 부부가 함께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진 빚은 나눌 빚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출금이 실제로 거래소나 증권 계좌로 들어갔는지, 그 투자가 가족의 재산을 늘리려던 것이었는지를 거래 기록으로 살펴봅니다.
투자 손실로 빚이 재산보다 많아진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빚이 생긴 경위와 각자의 경제 사정을 보고, 그 빚을 나눠 지게 할지와 그 방법을 정합니다.
가상자산 재산분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 두면 될까요?
상대가 쓰는 거래소와 증권사 이름, 그리고 돈이 그쪽으로 옮겨진 흔적만 있어도 상담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와 증권사 이름은 평소 대화나 우편물 겉봉, 함께 쓰는 서류에서 알게 된 것을 적어 둡니다.
- 내 통장에서 나간 돈은 상대 계좌나 거래소 쪽으로 보낸 날짜와 금액을 거래내역으로 남겨 둡니다.
- 대출 기록은 대출을 받은 때와 금액, 그 돈이 쓰인 곳을 아는 만큼 정리합니다.
- 중요한 날짜는 투자를 시작한 무렵과 함께 살기 어려워진 무렵을 메모해 둡니다.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만큼만 정리해 오시면,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상담에서 어떤 자료부터 요청할지 순서를 같이 잡아 드립니다. 사무소 위치와 상담 문의는 오시는 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거래소는 국내 기관처럼 법원 요청으로 자료를 받기가 쉽지 않아, 국내 거래소나 은행에서 해외로 보낸 기록처럼 국내에 남은 흔적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Q2. 배우자가 코인을 가족 이름으로 옮겨 두었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재산분할을 어렵게 하려는 줄 알면서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긴 것이라면, 그 거래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 달라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넘긴 경위를 기록으로 보여야 하고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어, 지금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다툴 수 있을지 상담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Q3. 코인을 돈이 아니라 코인 그대로 받을 수도 있나요?
나누는 방법은 법원이 정합니다. 각자 이름으로 된 재산은 그대로 두고, 정한 비율과 차이가 나는 만큼을 돈으로 주고받게 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코인 자체를 넘겨받고 싶으시면 그 방법을 청구에 담아 주장할 수 있어, 상담에서 사정을 듣고 함께 정합니다.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3, 부부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다른 쪽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소는 제406조 제2항의 기간 안에 내야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제48조의3, 재산명시와 재산명시 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때의 재산조회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3조,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94조, 제347조, 가사소송 절차에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법원이 기관·단체에 조사나 문서 송부를 촉탁하거나 문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실명법」(법령 약칭) 제2조 제1호와 제4조 제1항 제1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금융회사등에 들고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 제공은 제공 금지의 예외라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과 제49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형사 몰수 사건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본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로 재산의 가액을 정하고, 각자에게 돌아간 재산가액의 비율이 분할 비율과 다르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으로 정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해야 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특유재산도 다른 일방이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인 중 채무는 일상가사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것이면 청산 대상이 된다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도 채무 부담의 경위와 용처 등을 참작해 채무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