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혼할 때 받아 둔 판결문이나 조서를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양육비가 언제 끝나는지, 곧 들어갈 대학의 학비는 누가 내는지가 마음에 걸리거든요. 광주 양육비변호사 상담에서도 두 질문의 답은 판결문 속 한 줄과 자녀의 생년월일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하나요?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합니다. 나이는 태어난 날을 넣어 세기 때문에 19번째 생일에 성년이 되고, 그 전날이 양육비를 주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5월 10일에 태어난 자녀는 2027년 5월 10일에 성년이 되고, 양육비는 2027년 5월 9일까지입니다.
판결문에는 이 날이 「2027. 5. 9.까지」처럼 날짜로 적히기도 하고,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처럼 문구로 적히기도 합니다. 사건본인은 자녀를 말합니다.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도 같은 문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로 적혀 있다면 자녀의 생년월일과 맞춰 보세요. 그날이 19번째 생일 전날과 다르거나, 성년을 20세로 보던 2013년 7월 전에 받은 판결이나 조서라면, 판결문 문구와 생년월일을 함께 보며 끝나는 날을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의 대학 학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성년이 된 뒤의 대학 학비는 양육비가 아니라, 자녀 본인이 부모에게 생활의 도움을 구하는 부양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따로 정해 둔 약속이 없으면, 성년 뒤의 학비를 양육비라는 이름으로 이어 받기는 어렵습니다.
제 나이에 학교에 들어간 자녀라면 대학에 들어가는 해에 성년이 되고, 그 뒤 학기의 등록금부터는 부양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마치는 해에 19번째 생일이 돌아오거든요.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은 자녀가 자기 돈이나 일로 생활을 꾸릴 수 없을 때 돕는 것입니다. 도울 범위는 자녀의 생활 정도와 부모의 형편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보통의 생활비로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은 원칙적으로 이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혼할 때 학비를 따로 정해 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면서 성년 뒤의 학비까지 내기로 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부모 사이의 약정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까지 생활비를 보내고 학비는 따로 내기로 한 이혼 약정을 두고, 성년이 된 자녀 몫까지 약정대로 지급하라고 본 1심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밟는 절차는 그 약속이 어느 문서에 담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조서처럼 법원에서 작성한 문서에 금액이 적혀 있으면, 새로 소송하지 않고 그 문서로 강제집행(상대 재산에서 받아 내는 절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문구가 든 공정증서에 일정한 금액을 정해 둔 경우도 같습니다. 두 분이 쓴 합의서에만 있다면 소송으로 지급하라는 판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 양육비변호사 상담에서는 학비 약정이 어떤 문서에 어떤 문구로 적혔는지부터 읽고, 받지 못한 학비를 어느 절차로 구할지 정합니다.

지급 기간 중 사정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를 주고받는 사이에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해 다시 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무엇이 이로운지를 기준으로, 처음 정한 내용이 지금 사정에 맞는지를 봅니다.
처음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 3단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는 쪽의 소득이 크게 줄었을 때뿐 아니라, 자녀가 자라며 교육비가 크게 늘었을 때도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줄여 달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기준과 준비 순서는 「양육비 감액 청구, 실직이나 재혼이면 가능한가」에서 따로 다룹니다.
두 분이 합의해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만 써 두면 원래 판결이나 조서로 하는 강제집행을 막기 어려울 수 있어, 바꾼 내용을 어떤 문서로 남길지가 중요합니다. 새 금액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원래 금액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광주 양육비변호사와 상담하실 때는 무엇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들어 보고, 변경을 청구할 만한 사정인지 말씀드립니다.
광주 양육비변호사 상담 전에 챙길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육비가 정해진 문서와 자녀의 생년월일이 나오는 서류, 학비 약정이 있다면 그 문서, 지금까지 주고받은 내역을 챙겨 오시면 됩니다.
-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가 적힌 문서는 끝나는 날을 정한 문구가 들어 있어 가장 먼저 봅니다.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성년이 되는 날을 날짜로 따져 보는 데 씁니다.
- 학비를 따로 정한 합의서나 공정증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와 주세요.
- 양육비가 오간 통장 내역은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됐는지 보여 줍니다.
- 소득이 바뀌었거나 학비가 늘었다면 소득 서류나 등록금 고지서처럼 그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도 챙겨 주세요.
판결문이나 조서의 원본이 없다면, 광주 양육비변호사 상담에는 사본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끝나는 날과 학비 약정을 한 번에 살펴보고 싶으시면 법무법인(유한) 하이브에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이혼을 앞두고 광주이혼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성년 뒤 학비를 어떤 문서에 남길지도 그 상담에서 이야기 나눕니다. 전화번호와 주소는 사무소 연락처 모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판결문에 끝나는 날이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나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이라, 끝나는 날이 따로 없으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판결 이유나 함께 받은 조서에 「대학 졸업 때까지」처럼 다른 시점이 적혀 있다면 그 문구를 먼저 봅니다.
Q2. 자녀가 대학에 가면 양육비가 저절로 늘어나나요?
아니요, 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늘지는 않습니다. 대학 학비는 대부분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 드는 돈이라, 이혼 때 따로 정해 둔 약정이 있는지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Q3. 자녀가 둘이면 양육비가 끝나는 날도 따로인가요?
네, 자녀마다 생일이 다르니 끝나는 날도 각자 성년이 되기 전날로 봅니다.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원」처럼 정했다면 큰아이 양육비가 먼저 끝나고 작은아이 양육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두 아이 양육비를 한 금액으로 합쳐 적었다면 문구에 따라 따져 볼 부분이 생기니, 원문을 함께 읽어 봅니다.
참고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양육비 기간과 성년 뒤 학비를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풀어 쓴 것이며, 각자의 사건에 맞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나이 계산과 기한은 2026년 10월 8일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는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조 연혁, 2011년 3월 7일 개정(2013년 7월 1일 시행) 전에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정했던 부분(2013년 7월 전에 정해진 판결이나 조서를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8조,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부분(19번째 생일에 성년이 되고 그 전날이 양육비 마지막 날이라는 계산),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 이혼할 때 양육비용의 부담을 협의로 정하고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제2항, 제5항),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의2,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74조, 제975조, 제977조,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 부양, 부양의 정도는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을 참작해 정한다는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지는 부양의무는 성년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의 생활 지원이고,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로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은 원칙적으로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 이혼한 부모의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면 끝나지만 자녀의 취업 또는 결혼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성년 뒤에도 그 약정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과 따로 약정한 성년 자녀의 학비도 지급하라고 한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수원지방법원 2009. 2. 2. 선고 2008르882 판결」, 주문에 양육비 지급 기간의 끝을 날짜로 적고 이유에서 그날을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로 설명한 부분(성년이 20세이던 때의 판결),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5. 5. 23.자 2025으517 결정」, 협의이혼 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한다고 적힌 사실관계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울가정법원 2021. 11. 25.자 2021느단50389 심판」, 양육비부담조서의 양육비를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일정액으로 정한 주문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56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일정 금액의 공정증서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자녀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부분(제 나이에 고등학교를 마치면 대학에 들어가는 해에 성년이 된다는 계산),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를 부담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고 사정이 바뀌면 합의나 심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 2026년 10월 8일 확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