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접수하고 법원 문을 나서면 머릿속에 남는 것은 다음 달 관리비와 아이 학원비입니다. 판결은 몇 달 뒤에 나오는데, 같이 쓰던 통장은 이번 달부터 잠깁니다. 그 몇 달을 비워 두지 않으려고 「가사소송법」이 따로 마련해 둔 장치가 사전처분입니다.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임시 처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열거된 것을 전부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구합니다. 임시 양육자 지정, 임시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의 임시 규율, 접근금지가 모두 이 조문 안에서 나옵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못 박습니다. 곧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상대가 따르지 않을 때 남는 것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간접적인 압박입니다(제67조 제1항).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엇이 비어 있나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양육자도 양육비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사전처분은 그 미확정 구간에 한해 「지금은 이렇게 한다」를 법원 이름으로 정해 두는 제도이고, 본안의 결론을 앞당기거나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이는 매일 등원하고, 급식비와 병원비는 날짜에 맞춰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가 양육자인지, 양육비를 얼마씩 보내야 하는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공백을 그대로 두면 먼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비용을 전부 떠안거나, 반대로 아이를 보지 못하는 쪽이 몇 달째 얼굴을 못 보는 상태가 굳어집니다.
굳어진 상태는 뒤에 그 자체로 주장의 재료가 됩니다. 「지금 이대로가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시간이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가 소송 초기에 사전처분부터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백을 방치하면 몇 달 뒤 바로잡아야 할 것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사전처분은 무엇을 정할 수 있나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2조 제1항은 현상 변경·물건 처분 행위의 금지,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혼사건에서 실제로 쓰이는 유형은 대부분 뒤의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조문을 한 줄씩 떼어 보면 이 제도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가 드러납니다. 주체는 가정법원만이 아니라 조정위원회와 조정담당판사도 포함되고, 개시 방식도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의 직권까지 열려 있습니다. 요건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하나이며,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인」에게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을 위한 통로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급박한 경우에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급하다」는 형용사가 아니라 급박함을 보여 주는 사실을 적습니다. 언제부터 생활비가 끊겼는지, 그 뒤 어떤 지출이 밀렸는지, 아이의 일과 중 무엇이 멈췄는지를 날짜와 함께 쓰는 쪽이 훨씬 빨리 읽힙니다.
법원이 처분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절차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2항은 처분을 할 때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전처분 결정문에 과태료 안내가 함께 실리는 것은 이 규정 때문이고, 상대방이 뒤늦게 「몰랐다」고 말하기 어려워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임시 양육자와 임시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임시 양육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 지급은 제62조 제1항의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를 한 신청서에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고, 판단의 재료는 주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임시 양육자는 본안에서 양육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아이를 누가 데리고 지낼지를 정하는 결정입니다. 여기서 법원이 읽는 것은 지난 몇 달의 생활입니다. 등·하원을 누가 맡았는지, 예방접종과 진료 예약을 누가 잡았는지, 담임 선생님과 연락하는 번호가 누구 것인지 같은 자료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 급히 만든 자료보다, 다툼이 생기기 전부터 쌓여 있던 기록이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임시 양육비는 그 임시 상태를 유지할 비용입니다. 매달 들어가는 돈을 항목별로 세우고, 상대방의 수입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다만 금액은 사건마다 크게 갈립니다. 소득과 자녀의 수, 나이, 그동안의 부담 구조가 모두 계산에 들어가므로 「보통 얼마」라는 숫자를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요소가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법 3단계에 정리해 두었으니, 신청서를 쓰기 전에 항목부터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이미 상대방 쪽에 가 있는 상황이라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인도를 구하는 본안이 앞에 서고 사전처분이 그 옆에 붙는 구조가 되는데, 이 국면의 절차와 집행 문제는 유아인도 심판과 사전처분 절차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양육자 지정 자체의 판단 기준은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정법원 결정 기준에 있습니다.
접근금지와 면접교섭도 사전처분으로 되나
둘 다 제62조 제1항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변 위험이 급박한 접근금지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보호명령 쪽이 제재가 훨씬 무겁고, 이혼 본안을 접수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임시 규율은 본안에서 면접교섭이 확정되기 전까지 만나는 방식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요일과 시간, 인계 장소, 연락 방법까지 적어 두면 매달 같은 실랑이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정해 두지 않으면 「이번 주는 안 된다」가 반복되고, 그 상태가 길어질수록 아이 쪽에서 만남 자체를 어색해하기 시작합니다.
접근금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전처분으로도 접근을 금지할 수 있지만, 어겼을 때 돌아오는 것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67조 제1항).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판사가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하는 것으로,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가운데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고, 필요하면 여러 개를 함께 붙일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제2항).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되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과 변경의 기간을 합산해 3년을 넘지 못합니다(제55조의3). 결정이 날 때까지를 메우는 임시보호명령도 따로 있습니다(제55조의4). 무엇보다 이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제63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이 경로는 이혼 본안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듯 사전처분은 소나 조정이 먼저 접수되어야 올릴 자리가 생기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바로 청구합니다(같은 법 제55조 제1항·제55조의2 제1항). 이혼을 낼지 아직 정하지 못한 단계라도 이 청구는 따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변이 위태롭다면 사전처분의 심리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진행 중이거나 곧 닥칠 것 같다면, 어느 절차를 고를지 따지기 전에 지금 112에 신고하십시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재발 우려가 있고 급박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퇴거 등 격리와 접근금지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법원에 무엇을 접수하기 전에 작동하는 층입니다.
경찰 단계가 지나간 자리부터가 저희 몫입니다. 보호명령과 사전처분 중 어느 쪽을 먼저 올릴지, 이혼 본안과 어떻게 묶을지는 저희가 기록을 보고 함께 정합니다. 보호명령 절차의 구체적인 흐름은 가정폭력 이혼과 보호명령 절차에 적어 두었습니다.
가압류·가처분과 무엇이 다른가
사전처분은 신분과 양육을 임시로 규율하는 장치이고, 가압류·가처분은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근거 조문도 제62조와 제63조로 갈리며, 가장 큰 차이는 집행력의 유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덧붙입니다.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는 말이 곧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구분 | 사전처분 | 가압류·가처분 |
|---|---|---|
| 근거 | 「가사소송법」 제62조 | 같은 법 제63조(「민사집행법」 제276조~제312조 준용) |
| 정하는 것 | 임시 양육자·임시 양육비·면접교섭의 임시 규율·접근금지, 현상 변경과 물건 처분의 금지,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 | 본안 판단 전 재산의 동결과 현상 유지 |
| 내는 시점 |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이 있은 뒤, 그 사건이 걸린 법원에 | 본안 전에도 신청 가능(제소명령이 오면 조정신청도 본안 제소로 봄 — 제63조 제3항) |
| 담보 | 별도 규정 없음 |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제63조 제2항) |
| 집행력 | 없음(제62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준용에 따른 보전집행 |
| 어겼을 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7조 제1항) | 집행 자체로 효력이 확보됨 |
두 제도는 고르는 관계가 아니라 나란히 쓰는 관계입니다. 재산은 가압류로 묶어 두고, 아이와 생활은 사전처분으로 정해 두는 식입니다. 재산 쪽 절차만 따로 보시려면 이혼 가압류·가처분, 언제 필요한가에 요건과 순서를 적어 두었습니다.

언제 내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
먼저 시점입니다. 사전처분은 본안이 서 있어야 올릴 자리가 생깁니다. 제62조 제1항이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처분만 따로 낼 수는 없습니다. 조정을 먼저 신청한 단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은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조정위원회와 조정담당판사도 처분의 주체로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붙일 자료
어떤 유형을 구하든 결국 날짜가 남은 자료가 중심입니다. 임시 양육비라면 최근 몇 달의 카드·계좌 내역에서 아이 관련 지출을 뽑아 항목별로 세우고, 생활비가 끊긴 시점을 이체 내역으로 특정합니다. 임시 양육자라면 등·하원과 진료, 학교 연락처럼 돌봄의 주체가 드러나는 기록을 모읍니다. 접근금지라면 연락의 빈도와 내용, 찾아온 날짜와 장소를 시각 단위로 남겨 둡니다. 다만 자료를 더 채우겠다고 상대를 직접 만나거나 불러내지는 마십시오. 이미 쌓여 있는 기록만으로 신청서는 씁니다.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따르지 않을 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다만 여기서 선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사전처분 결정문만 들고 상대방의 예금을 압류하거나 집행관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제62조 제5항이 집행력을 배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에서 감치를 정한 조문들도 수검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어긴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전처분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감치가 따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길은 양쪽에 열려 있습니다. 제62조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짧게 잡혀 있으니, 결정문을 받으시면 안내된 기한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하루 이틀 미루다 기간이 지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여기에 달력 사정이 하나 더 붙습니다. 법원 휴무일이 끼면 접수와 심리 일정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급한 사정이 있는데 연휴가 걸쳐 있다면 접수 가능한 날짜를 미리 저희 대표전화로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연휴에 밀리는 것은 법원 일정이지 신변 보호가 아닙니다. 폭력이나 위협이 닥친 상황이라면 휴일이든 밤이든 112 신고가 먼저이고, 앞에서 본 경찰 단계는 법원 접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전처분은 이겼다 졌다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본안이 끝날 때까지 서 있을 임시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청서 한 장보다 그 앞에 놓인 기록의 순서가 결과를 더 많이 좌우하고, 같은 유형이라도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은 지난 몇 달의 지출과 돌봄을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그 한 장이 준비되면 어떤 유형을 언제 올릴지는 저희가 함께 맞춰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하이브는 광주가정법원 건너편 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210호에서 광주 이혼소송 변호사로 의뢰인을 만나고 있고, 상담은 대표전화 1661-6711로 받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 사전처분만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본안이 접수되어야 사전처분을 올릴 자리가 생깁니다. 다만 조정신청 단계에서도 가능하므로, 소송까지 가기 전에 조정부터 신청하면서 사전처분을 함께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묶는 가압류·가처분은 본안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시점이 다릅니다(제63조). 신변 위험 때문에 접근금지가 급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혼 본안 접수를 전제로 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별도의 경로입니다(같은 법 제55조 제1항·제55조의2 제1항).
Q2. 임시 양육비는 보통 얼마로 정해지나요?
금액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녀의 수와 나이, 양쪽의 소득, 그동안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해 왔는지가 모두 계산에 들어가고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은 숫자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근거를 세우는 일입니다. 최근 몇 달의 아이 관련 지출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수입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붙이시면 됩니다.
Q3. 사전처분 결정이 나왔는데 상대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 결정문만으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이 제1항의 처분, 곧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는 수단은 정당한 이유 없는 위반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67조 제1항). 그래서 사전처분은 본안을 대신하는 장치가 아니라 본안이 끝날 때까지의 상태를 정해 두는 장치로 보시는 편이 정확하고, 집행까지 내다본다면 본안을 같이 밀고 가야 합니다.
Q4. 사전처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제62조 제4항은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한 쪽이든 받은 쪽이든 결정 내용을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즉시항고는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으시는 즉시 안내된 기한을 확인하시고, 다툴 사정이 있다면 그날 바로 상담을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접근금지는 사전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 중 어느 쪽으로 해야 하나요?
신변 위험이 급박한지가 갈림길입니다. 사전처분으로도 접근금지를 구할 수 있지만 위반 시 제재는 과태료에 머무릅니다.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피해자보호명령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제55조의2 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제63조 제1항 제2호). 폭행이나 협박이 진행 중이라면 절차를 고르기 전에 112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의 현장 조치와 긴급임시조치는 법원 접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조·제8조의2).
Q6.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가 되면 본안에서도 양육자로 지정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의 결론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임시 상태를 정하는 결정이고, 양육자 지정은 본안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다만 임시 상태로 지낸 기간의 생활 기록이 본안에서 읽히는 자료가 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그 기간에도 돌봄의 내용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상담과 대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판단이 다르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조문 원문(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시행 2026. 1. 1.) — 이 글에서 쓴 부분: 제62조 제1항~제5항(사전처분의 요건과 처분 유형, 제67조 제1항 제재의 고지, 급박한 경우 재판장·조정장의 단독 처분, 즉시항고, 집행력 없음), 제63조 제1항~제3항(가압류·가처분과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준용, 무담보, 조정신청을 본안 제소로 보는 규정), 제67조 제1항(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67조 제2항·제68조 제1항(감치의 대상이 수검명령과 이행명령 등에 한정된다는 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원문(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시행 2025. 10. 23.) — 이 글에서 쓴 부분: 제55조 제1항(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 관할 가정법원), 제55조의2 제1항(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권자와 다섯 가지 내용)·제2항(각 호의 병과 가능), 제55조의3(기간 1년과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의 상한),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제63조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불이행에 대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제5조(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즉시 현장 출동과 제지·분리 등 응급조치), 제8조의2 제1항(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급박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재판상 이혼 >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 이 글에서 쓴 부분: 사전처분의 처분 유형 분류, 본안 제기 이후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한다는 점,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