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류를 정리한 지 몇 해가 지난 뒤에, 예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은 재판에서 재산을 이미 나눴는데 연금까지 또 나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혼인 중에 쌓인 재산 가운데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으니, 여기서는 그 목록과 별개로 움직이는 제도 하나만 봅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공단이라는 다른 창구에서 따로 청구해야 하고, 그 창구에는 지나면 닫히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재판에서 나누는 재산분할과, 공단에서 받는 분할연금은 다른 창구입니다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분할과 「국민연금법」이 정한 분할연금은 근거 법률도, 상대도, 창구도 다릅니다. 재산분할 판결문을 받았다고 분할연금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청구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가 근거입니다.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이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못 박습니다. 재판상 이혼도 「민법」 제843조가 제839조의2를 준용하므로 같은 구조로 움직입니다. 상대는 전 배우자이고, 판단하는 곳은 법원입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4조가 근거입니다. 조문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돈을 보내는 쪽이 전 배우자가 아니라 공단이고, 한 번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매달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한 푼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연금 요건이 맞으면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나누기로 정했더라도 공단에 아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비율은 지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재산분할 | 분할연금 |
|---|---|---|
| 근거 |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 이혼은 제843조 준용) | 「국민연금법」 제64조 |
| 판단·지급 주체 | 가정법원이 정하고 전 배우자가 이행 | 국민연금공단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
| 청구 상대 | 전 배우자 | 국민연금공단 |
| 기간 제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
| 받는 방식 | 판결·협의로 정한 방식대로 정산 | 요건 충족 시점부터 생존하는 동안 매달 |

분할연금은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시작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연령 도달을 모두 요구합니다. 넷 중 하나라도 아직 이르면 그 하나가 채워지는 날까지 지급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읽힙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분할연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세 번째입니다. 조문의 숫자는 60세인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올라간 탓에 국민연금공단이 실제로 적용하는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이 갈립니다.
|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이후 |
|---|---|---|---|---|---|
|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내가 위 표의 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면 지급은 그 생일이 지난 뒤부터입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그 연령이 되었어도 상대에게 아직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 역시 기다려야 합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가 클수록 이 간격이 길어지고, 그 간격 때문에 뒤에서 볼 선청구 제도가 생겼습니다.
나누는 몫은 제64조 제2항이 정합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뒤, 그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원칙입니다. 즉 연금 전체의 절반이 아니라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절반입니다. 한 가지 더 챙길 것은 상대가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감액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공단은 이때도 감액 전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눠 분할연금을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혼인 기간 5년은 ‘함께 산 기간’으로 셉니다
여기서 5년은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일까지의 달력상 기간이 아닙니다. 제64조 제1항은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라고 정의합니다. 필터가 두 겹입니다. 먼저 상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과 겹치는 혼인 기간만 남기고, 그다음 그중에서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았던 기간을 덜어냅니다.
혼인 생활이 20년이었어도 상대가 처음 10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마지막 6년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겨 있었다면, 남는 혼인 기간은 4년입니다. 이 경우 5년 요건에 걸려 분할연금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별거를 오래 한 뒤 이혼한 경우 이 계산이 결론을 뒤집는 자리가 됩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의 기억이 아니라 서류가 기준입니다. 공단이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인정하는 별거·가출의 사유는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진 기간,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실종선고 심판서, 부존재 기간이 명시된 판결문·조정조서·화해결정문, 또는 공증이나 상대방 인감증명서가 붙은 합의서 같은 서류가 함께 따라가야 하고, 거주불명 등록이 사유인 경우에는 신고서만으로도 접수됩니다.
이 신고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공단은 혼인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지급 청구 전이라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후라면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이 신고는 1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거 기간이 쟁점이 될 사안이라면 이혼 절차 안에서 그 시작과 끝이 조서나 판결문에 남는지를 미리 살펴 두는 편이 뒤가 편합니다.

청구는 5년 안에, 나이가 안 됐다면 이혼 후 3년 안에 선청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은 분할연금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직 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면 제64조의3에 따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해 두는 선청구가 열려 있습니다.
기산점을 이혼한 날로 착각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5년의 출발선은 이혼일이 아니라 네 요건이 모두 맞아떨어진 날입니다. 이혼한 지 십수 년이 지났어도 상대의 노령연금 수급권과 내 연령이 최근에 채워졌다면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그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소멸시효처럼 중단시키는 장치가 없는 기간이라, 놓친 뒤에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선청구는 이 시차를 메우려고 둔 특례입니다. 제64조의3 제1항은 제64조 제1항 제3호의 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제64조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선청구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로 제한합니다. 제3항은 선청구를 했더라도 실제 지급은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시작된다고 확인합니다. 미리 접수해 두는 예약이지, 앞당겨 받는 장치가 아닌 셈입니다.
이혼 직후에 선청구를 해 두면 상대의 소식을 모르는 상태로 세월이 흘러도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 실질적인 이점입니다.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다음 한 걸음이 갈립니다.
- 네 요건이 이미 다 맞은 상태 — 지금 바로 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청구.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이 남은 시간입니다.
- 이혼은 끝났지만 내 연령이 아직 안 된 상태 —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선청구. 취소도 1회만 가능하니 접수 전에 판단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 — 공단 창구는 아직 열리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할 것은 가정법원 절차 안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어떤 문구로 남길지입니다.

재혼한 뒤에도 계속 받고, 상대가 먼저 세상을 떠난 시점이 갈림길입니다
재혼하면 끊기는 것 아니냐는 물음을 자주 받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재혼을 분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64조 제1항이 요건을 갖춘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받는다고 정한 것이 그대로 답입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의 기여에 대응하는 몫이어서, 그 뒤의 신분 변동으로 되돌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 배우자의 사망은 시점을 봅니다. 제65조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분할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내 이름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겼다면 그 뒤의 사정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직 네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단계라면 이 조문이 전제하는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해당하지 않아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이 대목은 본인 가입 이력과 상대의 수급 이력을 함께 놓고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따로 국민연금을 부어 왔다면 두 연금의 관계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제65조 제4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함께 받습니다. 제65조 제2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둘 이상 생기면 그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되, 그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노령연금 외의 다른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긴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습니다(제65조 제3항).
협의서에 ‘연금’이라고만 적어 두면 공단은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분할 비율을 협의나 재판으로 원칙과 달리 정했다면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라 공단에 따로 신고해야 하고,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대상이 분명한 용어가 적혀 있어야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제64조의2 제1항은 제6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렇게 별도로 결정되었다면 분할 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균등 분할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정할 길이 열려 있고, 그 길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마지막 단추가 신고라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곳이 문구입니다. 공단은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만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하고, 용어가 명시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연금은 반씩 한다”, “각자의 노후는 각자 책임진다” 같은 문장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뜻이 통하지만 공단 창구에서는 대상 연금을 특정하지 못합니다. 이 신고는 지급사유발생일이 2016년 12월 30일 이후인 건에 대해 가능하고,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비율은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협의서나 조정조서를 만들 때는 대상 연금의 이름, 분할 비율, 그 비율이 적용될 기간이 문장 안에 그대로 남는지를 보게 됩니다. 서류로는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협의서 또는 재판서가 필요하고, 협의서에는 공증서류나 상대방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붙어야 합니다.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다투게 되는지는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에, 재산분할 전체 흐름은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청구 기한부터 다릅니다
상대가 공무원이었다면 지금까지의 숫자를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도 분할연금을 두고 있지만 요건의 눈금이 다릅니다. 제1항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가 되었을 때 분할연금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의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으로 여유를 계산했다가 기한을 지나는 일이 이 차이에서 생깁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군인의 연금은 또 각자의 법률과 담당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상대가 어떤 제도의 가입자였는지에 따라 갈 곳과 남은 시간이 달라지니,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먼저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 상대가 국민연금 가입자였다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64조, 요건 충족일부터 5년, 연령은 출생연도별 61~65세.
- 상대가 공무원이었다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요건 충족일부터 3년, 연령은 65세.
- 상대가 사립학교 교직원이거나 군인이었다 — 각 법률과 해당 기관에서 요건과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입니다.
- 이혼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 — 창구보다 문구가 먼저입니다. 협의서·조정조서에 대상 연금과 비율을 남기는 일이 이 단계의 과제입니다.
분할연금은 요건이 다 맞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흐르다가, 기한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제도입니다. 광주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잡기 전에 세 줄만 적어 오시면 순서가 빨리 잡힙니다. 이혼한 날짜, 상대가 가입했던 연금의 종류, 별거가 있었다면 그 시작과 끝입니다. 062-716-7477로 전화 주시면 광주 동구 동명로의 저희 광주사무소에서 어느 창구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짚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분할연금은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나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 외에 우편·팩스·디지털 ARS 청구가 가능하고, 공단 홈페이지와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청구, 모바일 앱 청구도 열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고 본인에게 지급되며, 피성년후견인처럼 단독 청구가 어려운 경우나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이 대신합니다. 기본 서류는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입니다.
Q2. 분할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지급이 끊기나요?
재혼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제64조 제1항은 요건을 갖춘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어, 재혼 자체로 수급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급여의 수급권을 함께 갖게 되면 조정이 걸릴 수 있으므로, 본인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3.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뒤라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65조 제1항은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아직 네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사정이 바뀐 경우는 이 조문이 전제하는 상황과 달라 결론이 갈리므로 공단에서 이력을 대조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않습니다(제65조 제3항).
Q4.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4조 제3항의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 아니라 혼인 기간 5년, 이혼, 상대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연령이 모두 맞아떨어진 날입니다. 이혼이 오래되었더라도 상대의 수급권과 본인 연령이 최근에 채워졌다면 기간은 남아 있고, 그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청구가 막힙니다.
Q5. 협의이혼하면서 연금은 반씩 나누기로 말만 맞춰 두면 되나요?
말로 맞춘 내용은 공단 창구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원칙과 다른 분할 비율을 정했다면 제64조의2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협의서에는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대상이 분명한 용어가 적혀 있어야 연금 분할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협의서에는 공증서류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같은 확인 서류가 함께 필요하며, 신고는 1회만 가능합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분할연금의 요건과 기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 본인 기준 연령과 남은 기간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함께 대조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