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를 떼어 보니 며칠 전 날짜로 근저당권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도 같은 무렵입니다. 이런 정황이 겹칠 때 이혼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나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판결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급한 상황인지부터 가릅니다
처분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볼 만한 흔적이 남아 있으면, 숨은 재산을 더 찾는 작업보다 눈에 보이는 재산을 먼저 묶는 쪽이 순서상 앞섭니다. 조사는 나중에도 되지만, 넘어간 등기는 되돌리는 데 훨씬 많은 것을 다퉈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먼저 갈라 보는 것은 재산의 규모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처분에는 흔적이 남고, 그 흔적에는 날짜가 붙어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날짜가 특정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시급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최근 날짜로 설정된 근저당권·전세권,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살고 있는 집이나 상가가 중개 플랫폼에 매물로 올라간 기록
- 급여 이체 계좌가 갑자기 바뀌거나, 큰 금액이 친족 명의 계좌로 이동한 거래 내역
- 사업체 지분이나 차량 명의가 가족 명의로 변경된 사실
- “재산은 다 내 명의”라는 말이 오간 뒤 재산 관련 서류를 보여 주지 않게 된 경우
대상에 따라 다투는 속도가 다릅니다. 부동산은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까지 통상 몇 주 이상 걸리지만, 예금은 하루 안에 다른 계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좌 쪽 정황이 잡혔다면 며칠 단위로 움직여야 하고, 부동산은 등기를 확인하며 몇 주 안에 판단하는 흐름이 됩니다. 반대로 재산의 존재 자체가 아직 흐릿한 단계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이 앞섭니다.
다만 짐작만으로 걸면 되돌아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압류가 뒤에 취소되고 본안에서도 그만한 분할 몫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이에 생긴 손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황은 기억이 아니라 등기 기록·거래 내역처럼 문서로 남는 것부터 확보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각각 무엇을 멈추게 하나
돈으로 정산될 몫을 지켜야 한다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는 것이 다툼의 핵심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재산분할은 최종적으로 금액으로 정리되는 권리라 가압류가 기본형이 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처분은 다투는 대상 물건의 현상을 바꾸지 못하게 하거나, 확정될 때까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혼 사건에서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가사사건에서 이 두 절차의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입니다.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삼아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마류 사건에 들어가 있어, 재산분할청구를 본안으로 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이런 상황이면 검토 | 걸리는 대상 | 신청 시점 | 집행력 |
|---|---|---|---|---|
| 가압류 | 돈으로 정산될 재산분할·위자료 몫을 확보해야 할 때 | 부동산·예금·급여·지분 등 금전적 가치 | 본안 소 제기 전에도 가능 | 있음(등기 기입·제3채무자 송달로 집행) |
| 처분금지가처분 | 특정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자체가 다툼의 핵심일 때 | 다툼의 대상인 그 물건 | 본안 소 제기 전에도 가능 | 있음(등기 기입으로 집행) |
| 사전처분 | 소송·조정이 이미 걸린 상태에서 상대의 행위를 금지시켜야 할 때 | 현상 변경·물건 처분 등 행위 | 소 제기·심판청구·조정신청 이후에만 | 없음(「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
“가압류를 걸면 팔 수 없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집행되면 그 사항이 등기부에 기입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 그 뒤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더라도, 그 거래가 유효하다는 것을 가압류를 걸어 둔 쪽에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효력은 거래 자체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걸어 둔 사람과 새로 취득한 사람 사이에서만 작동하는 상대적 효력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집행 후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안에 있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실무적으로는 신청서에 청구금액을 얼마로 적는지가 나중에 배당에서 확보되는 범위를 좌우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금액은 크게 적을수록 유리한 항목이 아니라, 소명 가능한 분할 몫의 규모에 맞춰 정하는 항목입니다. 분할 몫의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는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도 구조가 같습니다.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뒤 본안에서 권리가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 범위에서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저촉되는지는 처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로 정해집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하루 차이로 순위가 갈리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인정되려면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과,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앞의 것을 피보전권리, 뒤의 것을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축이 모두 다뤄져야 심리가 시작되는 구조라, 어느 한쪽만 두터운 자료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피보전권리는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여기서 자주 걸리는 물음이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무슨 권리가 있느냐”인데, 조문상의 답은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에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혼이 성립해야 확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민사집행법」 제277조가 기준을 줍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입니다.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여기에 닿지 못하고, 그 재산이 빠져나갈 정황까지 함께 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항목에서 날짜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명 자료로 미리 정리해 두면 진행이 빨라지는 것들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혼인이 깨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대상 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처분 정황 자료 — 최근 설정된 담보의 등기 기록, 매물 등록 화면, 계좌 거래 내역
- 혼인 기간과 그동안의 기여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한 진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민사집행법」 제278조가 정합니다.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입니다. 이혼 본안이 광주가정법원에 걸려 있다면 그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급여, 대상마다 걸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등기로 남고, 예금과 급여는 은행이나 직장으로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그리고 급여와 생계 예금에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몫이 정해져 있어, 전액이 묶이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그래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범위도 가압류에 그대로 따라옵니다.
| 대상 | 집행되는 방식 | 상대가 알게 되는 경로 | 미리 따져 볼 점 |
|---|---|---|---|
| 부동산 | 가압류 재판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 | 등기부 열람, 등기 관련 통지 | 선순위 근저당이나 공동담보가 두터우면 실제로 남는 몫이 적을 수 있음 |
| 예금 |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결정문 송달 | 은행의 지급 정지 안내 |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빠짐(「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계좌가 여러 곳이면 어느 은행인지 특정이 필요 |
| 급여 |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결정문 송달 | 회사 급여·인사 담당 부서 | 급여·상여·퇴직연금은 2분의 1까지만(같은 항 제4호), 퇴직금도 2분의 1(제5호) |
| 지분·차량 등 | 권리의 종류에 따라 집행 방법이 갈림 | 명의 이전을 시도할 때 | 가치 평가와 환가에 시간이 걸려 다른 대상과 함께 검토 |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하한과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으로 다시 맞춰 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이 분할 대상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재산분할 대상 정리에서 별도로 다뤘습니다.
급여 가압류에는 생활에서 곧바로 체감되는 여파가 하나 있습니다. 결정문이 배우자의 직장으로 갑니다. 이혼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정리하려던 계획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고,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이 조정 단계의 협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여를 대상에 넣을지 정할 때 확보되는 몫과 감수할 노출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합니다. 부동산 하나로 충분히 담보되는 사안이라면 급여까지 건드리지 않는 선택도 합니다.

담보와 2주 — 절차에서 자주 놓치는 두 지점
가사사건의 가압류는 담보 없이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이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언이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도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게 열어 두고 있어, 사안에 따라 담보나 공탁보증보험을 요구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담보가 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신청을 미루는 일이 있어 짚어 둡니다.
절차는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서면 심리, 결정, 집행의 순서로 갑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결정의 형식으로 나오므로(「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1항), 상대방을 법정에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집행 단계는 부동산이면 등기 촉탁, 예금·급여면 제3채무자 송달입니다. 본안 소송이 그 뒤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집행기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은 가압류 재판의 집행을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결정문을 받아 놓고 등기 촉탁이나 송달 절차를 미루면, 결정은 났지만 집행은 못 하는 상태가 됩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이 곧 2주 시계가 도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언제 알게 되는지도 같은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집행을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게 열어 둔 것이 제292조 제3항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보통 집행이 먼저, 통보가 나중입니다. 등기가 이미 기입되었거나 은행이 지급을 멈춘 뒤에 결정문이 도착하는 흐름입니다.

이미 처분해버린 뒤라면 무엇이 남나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는 통로는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권이고,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 채권자취소권인 「민법」 제406조와 뿌리는 같지만 별개의 조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청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이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을 따르게 해,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 통로는 가압류보다 다퉈야 할 범위가 넓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했다는 점을 다뤄야 하고,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한 거래는 판단이 갈립니다.
-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다시 넘겨받은 사람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원상회복이 물건을 그대로 되돌리는 형태가 아니라 가액을 돌려받는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본안 재산분할의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해, 사건이 두 갈래로 늘어납니다.
같은 재산을 두고 처분 전에 묶는 일과 처분 후에 되돌리는 일의 무게가 이만큼 다릅니다. 계좌 정황이 잡혔을 때 며칠 단위로 움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받아 두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의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문언만 보면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같은 조 제5항에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예금을 묶을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전처분을 무시하고 부동산을 넘겨 버리면, 등기는 그대로 이전됩니다.
대신 제재가 붙습니다. 제62조 제2항은 사전처분을 할 때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제67조 제1항은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위반에 대한 사후 제재는 있지만, 처분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힘은 없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역할이 갈립니다. 재산이 실제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면 가압류·가처분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의 행위를 규율해야 하면 사전처분입니다. 처분 위험이 급한 국면에서 사전처분만 받아 두고 안심하면, 정작 등기는 넘어간 뒤에 과태료 다툼만 남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도 반대입니다. 사전처분은 본안이 걸린 뒤에만 되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소를 내기 전에도 됩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은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제소명령을 준용할 때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해, 조정으로 진행 중인 사건도 제소명령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가압류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킬 권리인 피보전권리와, 지금 묶어야 하는 사정인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기 전이라도 피보전권리가 되는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이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 그 재산이 빠져나갈 정황까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77조).
Q2.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걸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 소송과 별개의 절차라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그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서류를 내지 못하면 가압류가 취소되며,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Q3. 가압류 결정에 배우자가 불복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도 이미 기입된 등기나 정지된 예금 지급은 그 상태로 유지됩니다.
Q4.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그 밖에 같은 법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 사유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가압류를 걸어두면 재산분할 소송은 따로 안 해도 되나요?
가압류는 나중의 집행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일 뿐이라, 그것만으로 재산이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본안에서 따로 판단받아야 하고, 가압류만 남겨 둔 채 본안을 진행하지 않으면 제소명령이나 3년 경과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은 뒤에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의 2주 안에 집행을 마치고, 본안 일정을 함께 잡아 두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새로 붙은 권리나 계좌에서 빠져나간 흔적처럼 날짜가 남은 정황이 하나라도 잡혔다면, 그 날짜와 대상 재산의 종류만 정리해 062-716-7477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가압류를 먼저 걸 사안인지, 재산 조사가 앞설 사안인지 광주 이혼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가려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경로는 오시는 길 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유한) 하이브 소속 변호사가 작성·감수했습니다. 인용한 조문과 기간은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재산의 구성과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